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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4차 본회의(2019.04.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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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11.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14.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

1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22.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23.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

24.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

35.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8명 발의)

11.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2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20.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조성칠 의원 외 14명 발의)

35.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5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박혜련 의원, 윤용대 의원, 우애자 의원, 남진근 의원)

· 신상발언(김소연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화교협회 고복순 대표 외 열 분, 사단법인 보리수예술단 윤창국 대표 등 회원님을 비롯한 침례신학대학교 및 충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 선임결과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윤용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오광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으로 수정안 1건과 건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복지환경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 모두 3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수정안 1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의회 자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익적인 업무수행과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남진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의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척사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나 각 정당의 윤리심판원의 위원으로 있었던 위원들이 우리 시의회의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일정 부분 추천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12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2명

· 찬성의원 20명(구본환, 권중순,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2명(김소연, 우애자)



2.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 결과를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에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법령에 명시된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기금 관리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 수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일반 시민의 행정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계획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진 명예시장제 운영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8명 발의)

11.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나라 효문화 선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 전문병상의 확충이 필요하여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2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4명 발의)

20.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업체의 건설 신기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정보를 공유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시민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따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비하고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인력 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병설유치원 2개원을 2019년 9월 1일 신설하고자 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역과 연계한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 증가한 5조 904억 8,800만 원으로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발굴, 미래 재정부담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녹지기금의 적립, 국비 변경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8.3% 증가한 4조 1,63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창의융합예술제 2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5억 4,400만 원 등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 증가한 1조 2,759억 5,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 증가한 2조 1,472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비 등 중앙 이전수입 증가분과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복지를 위해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 증·개축비, 또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공립유치원 증설비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제출한 행복교육 장학재단 및 대전 국제교육 문화교류 재단에 대한 출연금 2억 원을 삭감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원만히 해결해 주신 덕분에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와 의회의 발전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값진 고견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원안이 접수되었고, 이종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물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넘치는 열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한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장 성인 월회원에 대한 이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도록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밭수영장, 월드컵경기장 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등 대전광역시 공공수영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여가스포츠 공간으로써 월회원 이용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시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인 월회원 이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호 의원 외 9명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은 이종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0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구본환,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34.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조성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5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라벨이라는 말이 어색하실 텐데 그것은 페트병에 붙어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겁니다.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계기로 재활용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팽배해졌고, 최근에는 한국발 플라스틱폐기물에 관한 외신보도에서 “악취로 넘쳐나는 방치된 쓰레기 산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라고 지적하여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대국가 중의 하나이고 2016년 유럽 플라스틱제조자협회가 발표한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에서 벨기에와 대만에 이어 3위에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리는 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관계 당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역시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지나지 않아 재활용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페트라벨 재활용 기준 설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손으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둘 중 어느 게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지난 1월 예고된 포장재 관련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 등급을 부여해 환경부담금 등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손으로 떼기 어렵지만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서 분리돼 뜨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비접착식 라벨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비중이 1 이상이어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간과하고 기존 관행을 고려하여 처리를 용이하게 한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와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집단계에서부터 쉽게 라벨을 분리하고 접착제가 묻어 있지 않은 양질의 페트병을 수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환경부에서 고시한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서 재활용 등급 기준을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 비중에 관계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착식 라벨은 환경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선의 방법은 비접착식으로 떼기도 쉽고 비중이 낮아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라벨인 만큼 기술개발과 분리배출의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친환경적인 비접착 라벨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페트라벨 재활용 등급 기준 상향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만 243드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전시 한복판에 임시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입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 4만 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대전지역이 비발전지역임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 2만 1,008드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8,695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540드럼이 쌓여있는 연구원 주변 지역은 하나로원자로 비상계획구역 1.5km 안에 3만 5,6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전에는 발전소도 없고 영구보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원자력시설들은 임시시설에 3만 드럼이 넘는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운영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보관량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대전지역이 영구보관시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전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경주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에는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 3,345kg, 1,699봉이 보관되고 있어 대전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대전시에 관리 감독 권한도 주지 않고 있으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연구원 및 핵연료생산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위험은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원자력안전 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 및 국회에 몇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대전시민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은 다른 발전소지역보다 많으며 영구보관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에서 대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박혜련 의원, 윤용대 의원, 우애자 의원, 남진근 의원)

(11시 1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발언에 앞서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무상교복과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최근에 또 사립유치원 문제 또 감사원 감사까지 교육감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전 직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8회 위(Wee)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부문 대상 수상 및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취약학생들의 복지 불균형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취약학생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촉구하여 교육취약학생들 간의 교육복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으로 5대 정책방향 중에 네 번째로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제시하시면서 세부과제로 사회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실행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계획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동안 우리 대전시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과 연결, 협업이라는 말과 동떨어진 동·서부 두 교육지원청 간의 경쟁구도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지원인력 및 지역사회자원, 각종 혜택에서 서부 취약계층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모순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부와 서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현황 자료인데요.

사업학교 및 교육복지사 인원수에서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부교육지원청의 지난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인데요.

나비프로젝트 사업은 나눔과 비전의 첫 글자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자료와 같이 많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서부 취약계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문제점 등을 인지하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단계에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고 또 사업부서와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추진동력을 잃고 추진 예산마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외부적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생긴 부작용을 교육청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계획하였음에도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아쉽게도 여러 내부적인 요인 등으로 좌초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11시 1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되어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강력한 추진 의지 및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경로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실시를 통해 대전시 인구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의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에 따라 내국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교 등 영주권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다면 복지혜택 역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3년 6월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라도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나 정책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데도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할 자격을 갖춘 화교 등 영주권자들에게도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국제도시·인권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에서도 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 인구에 등록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민에게 혜택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영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께 사회적자본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효과로 인해 작년만 해도 전국의 66개 자치단체에서 3,700억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며, 올해는 정부추산 약 2조 원 이상의 상품권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소득 증대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약 4%인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기존 70개에서 116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덕구가 올 6월 말 약 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전의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관련 부서에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상품권의 경제 효과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고 상품권 발행액의 약 8% 이상 소요되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과 같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전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이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로 보면 7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대전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미루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필요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에 앞서서 우리 지역사회와 문화예술면에 애쓰시는 양기철 교수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 방문의 해와 우리 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등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이 대전 방문의 해와 잘 연계될 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상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정서나 역사를 담은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창작물 개발이나 국내외 문화예술행사의 대전유치,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교류 방문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국제 청소년 음악축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은 물론 초·중·고교와 대학,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음악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우호친선을 위해 결연을 맺은 11개국 14개 자매도시와 14개국 18개 우호도시의 청소년 음악단체를 초청하여 우리 대전의 청소년 음악단체와 함께 연주활동을 펼치는 음악축전을 펼칠 경우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가 대전의 5개구를 순회하며 대전예술의전당이나 평송청소년수련원 등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장과 도심 곳곳의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전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 다양한 도시의 청소년 음악단체가 함께 공연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화제성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평소에 갈고닦은 재능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되고, 다른 나라의 다양한 음악과 연주활동을 접하는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써 음악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다양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외 단체 단원들의 국내 체류방식을 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들의 가정에서 체류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외국 청소년들과 교류 기회를 갖게 되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은 음악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기에 음악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방문객 1,00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전 국제청소년 음악축전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전시의 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극적 도입과 범시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확대되면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우 시 빗물이 그대로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지고 반대로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으면 하천이 말라붙고 숲도 시들해 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질악화와 도시침수, 하천 건천화, 열섬현상 등 여러 가지 도시의 물순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최근 미세먼지의 확산과 더불어 건강한 도시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2016년 환경부가 공모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2017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200억 원을 포함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둔산·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기능회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물순환 개선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시행 등 물순환 관리체계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둔산·월평 일원 시범사업은 현재 저영향개발 적용시설의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고 철저한 조성계획 이행과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더욱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둔산·월평 일원의 물순환 시범사업지를 대전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전국적인 물환경 체험학습과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범사업지 내 공원과 관공서, 도로에 대한 최적의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과 힐링공간은 물론 탐방코스 개발 등 관광자원화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물순환회복 사전협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각종 공공·민간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사전협의제는 현재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따라 향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비롯 민·관합동 워크숍,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언론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이 절실하며,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저영향개발 물환경 개선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 증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지역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이냐.

(11시 40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전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환경도서로 일컫는 레이첼 카슨의 저서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각종 오염물질과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했고, 봄이 왔는데도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을 ‘침묵의 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의장 김종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진근 의원 인류최초의 환경오염고발서인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자연 그대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환경정책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물려주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소연 의원)

(11시 4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소연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와 한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4·3보궐선거 결과에서 민심은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으로 지방의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책무와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세금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모든 재정은 시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회의 경우 보조금 실태와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의회는 경로당 보조금, 경기도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에 관한 보조금 비리, 구미시의회는 보조금사업, 당진시의회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 전입금, 부산진구의회는 복지관 시설 위·수탁 문제 규명과 해결, 서울강북구의회는 체육회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의원들은 이렇게 의회의 감사기능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성세병원은 장애인의료시설인 재활병원으로 2008년 35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과 시설을 지었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2∼15억 원씩 매년 지원되어 10년 동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치과장비 등 3억 원, 2013년 CT장비 3억 8천만 원 등 5년 동안 장비 지원예산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대전시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세병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CT와 X-ray 촬영장비는 관리자도 없이 지하 1층에 방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재활병원이지만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등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로 부실 운영이 확인되어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상근의무 위반, 보조금 무단유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나 행정처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지역 보조금 지원시설 등의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지역 보조금 지원시설 등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행정과 혈세 낭비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여러분께서 아시다 시피 무산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8년 11월 복지환경위 소속 손희역 의원이 문제제기하여 성세재활원의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성세재활원에 관한 문제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복지환경위 소속 위원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또 다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이번에도 한 번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특위 구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3월 20일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만나서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해당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었던 손희역 의원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에게 의사를 밝혀 본 의원은 2019년 3월 22일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갑자기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열고,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전시당 시의원 간담회를 연 이후에 웬일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중 6명이 본 의원의 특위 구성결의안에 찬성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개원 이래 이렇게 단체로 서명을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개인이, 어느 한 명이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어떻게 단체로 7명이 동시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사항과 교훈을 받아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구성결의안에 찬성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지만 처음에 본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의사표시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관계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모두 각 주민들 그리고 우리 대전시 전체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특별단속, 특별 실태파악, 비리에 대한 어떤 감사는 우리 시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본 의원이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전시의회가 되기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의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는 의회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절차와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주민들과 시민들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소수 정당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본 의원까지 3당이 있는 의회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모든 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항상 20 대 2로 결의하실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다원화 되어 있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11시 5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는 소수 정당의 소속 의원님들께서 정보 비대칭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왔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이것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만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소수이지만 시민들의 제보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재원 관련 그리고 복지기관 관련, 성폭력상담소 관련 보조금 특별단속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으나 본 의원은 오늘 자로 성재원 등 제보받은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혼자 살피기 너무 힘들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살피고자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위가 구성이 무산되어 본 의원은 매일 밤을 새서 혼자서 열심히 살피고 시정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장 김종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살아있는 의회의 바로미터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와 제보를 묵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탄압이 있어도 시정감시를 위해서 철저히,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앞으로도 본 의원에게 많은 시민감시와 제보, 협력 그리고 함께 시정감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SNS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의 활동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신상열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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