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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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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5.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8.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5.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8.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그 배우자로부터 적용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7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건복지국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보건복지국장 임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보건복지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조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5.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등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보건복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5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17년 5월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등 총 19명으로 재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개최한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이종호 의원님과 채계순 의원님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지난해 4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KDI 대응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18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협약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시주거 지원, 사례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숙인들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의 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각계층 발굴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는데 정작 한 가지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일반 주민들을 만나면 새벽이 오는 게 두렵다는 세대가 있어요.

새벽이 오는 게 두렵다는 세대, 그게 베이비붐세대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요즘은 그걸 또 신보릿고개세대라고 그래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55년생부터 63년 토끼띠까지가 그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할 즈음에서, 50 정도에서 퇴직하고 집에서 거의 할 일이 없고 우리 생애주기를 보면 6세에는 영유아기라고 그러지 18세 미만은 아동기라고 그러지 24세 이하까지는 청소년기라고 그러지 또 65세 이상은 노년기라고 해서 각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성인지정책과 보건복지국, 공동체지원국 해서 파트별로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 중간 낀 세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낀 세대라고, 이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새로 무슨 재단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실지 제가 엊그저께 복지재단을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류재룡 복지관장님하고 우리 재단 이사장하고 담당 이모작센터장하고 같이 얘기해 봤더니 기존에 있는 정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모작이.

여기에 굳이 또 새로시작센터?

○보건복지국장 임묵 새로시작재단입니다.

구본환 위원 재단, 굳이 이것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현재 있는 걸 갖고 잘 운영해서 중장년 은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잠깐 들어 볼게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세대 인생 재설계에 따라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시작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상담이나 그다음에 중년층들의 생애 재설계, 경력개발 이런 것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나 취업지원 등을 하면서 새로시작재단에서는 기존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학교 같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복지재단이라는 걸 틀을 두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에서 또 효문화재단을 빼다가 만들어놓고 뭘 또 조례를 원상 복구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복지재단에 이모작지원센터가 있는데 새로, 이름도 어려워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새로시작재단입니다.

구본환 위원 새로시작재단을 또 설립해서 이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장년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킬, 이전에 필요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저희들 세대인데 아침에 눈뜨기가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계신 분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그 세대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안을 제기하면 우선적으로 담당부서가 필요하다, 중장년기라고 하지요.

왜 이 세대는 담당부서 없이 공중에 붕 뜨게 만들었냐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 청장년실을 만들어서 노년기에 노인들 컨트롤하는 거나 청소년기 컨트롤하는 거나,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해라 아니면 공동체지원국 같은 데서 장년정책과 같은 것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국 같은 데서 장년일자리과를 신설하든가 해서 공평하게 세대별로, 생애주기별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이 세대만 붕 떠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65세 넘어서는 노인대우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혜택은 다 받는데 이 세대만큼은 말을 못내, 왜 창피하니까.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고 끝마무리해서 아이들 교육은 끝났더라도 결혼 시켜야 하고 이런 세대가 이 세대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쏙 빼서 관심도 안 줬다는 말이지, 우리 세대가.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대전시에서, 복지국에서, 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이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은 생애주기가 다 있는데 그 세대만 없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58년 개띠가 그냥 나온 58년 개띠가 아니에요.

뺑뺑이세대 첫 세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IMF 때 터진 세대가 이 세대만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 흐름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고생한 세대가 58년 개띠 이후의 전후 세대란 말이지요.

우리가 힘 합쳐서 만들어 가봅시다, 이건.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믿고 한번 머리 맞대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예비노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시작재단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일부는 서로 공통의 기능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새로시작재단은 새로시작재단 대로 중장년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재단 만들어서.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역시 은퇴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상담과 그동안 일부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지금 4명이 복지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따로 갈 거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새로시작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거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에 두 기관이 만약에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새로시작재단이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진로가 없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 하면서…….

○보건복지국장 임묵 계속 하면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 2개가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2개를 존치하면서 중복기능을 서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4명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2개의 관계나 이런 설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은 사실 공통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는 분명한 관계 속에서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하나만 더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 또한 지금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편을 2019년부터 하잖아요, 여기도 소요예산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조직운영에서 5명이 한단 말이지요.

센터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팀장 둘, 사무관 하나 이런 조직을 놔두고 또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는 또, 차라리 그 운영비를 갖다가 여기에 보강 시켜서 퍼져나가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생각하는 게 그렇고 이 인원이 적지 않아요.

이 인원이 27%예요,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27%면 명수로 따져보면 150만을 따져서 20%만 되도 30만인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 30만 인원을 관장할 수 있는 관장과가 없으면 이건 무의미하다 말씀드리고 자꾸 되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무회의 보고라고 간단하게만 쓰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사실 지금 넥슨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의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넥슨 대표이사가 주식을 다 내놨어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주식을 다 내놔서 그것이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대표이사 취지대로 바뀌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여기 보고해 주시는 건 참 감사드리는데 실무회의라고 써놨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고 오갔는지도 참고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회의가 오갔는지를 저희도 알아야 다시 또 상의를 할 거고 하니까요.

그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등원하자마자 한 6개월여 동안 업무파악을 하느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집행기관하고 또 의회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새해 들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기관에서도 긴밀하게 과별로 또 어떤 새로 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꼭 자료요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업무를 미리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중복해서 질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어떤 우리한테 그런 것을 정보를 미리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사업계획부터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 좀 더 일반 민원들도 반영시켜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유념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도 자꾸 중복돼서 새로시작재단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자꾸 업무적으로 확장하는 거보다는 실지 있는 현재 기구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뭔가 현재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복지재단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기능을 좀 더 지원하고 해서 더 활발하게 모든 면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3만 1천 개라고 그랬는데, 올해.

○보건복지국장 임묵 2,6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노인일자리가 1만 2천 개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3만 1천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하나하나 제가 저기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일자리 자꾸 늘어나지요, 작년보다는?

○보건복지국장 임묵 작년보다 늘어나서 한 1만 2천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 현황을 한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마 일자리가 배분이 됐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현황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28쪽에 장애인 관련한 일자리지원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1번 보시면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좀 더 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게 잘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보건복지국장 임묵 장애인 일자리가 작년 대비해서 67자리가 늘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60?

○보건복지국장 임묵 67곳.

채계순 위원 67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떤 일자리인가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보건복지국장 임묵 지금 증가된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서 43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32명,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장애인 일반형 행정도우미가 21명,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가 11명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기존 대비 67명.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일자리도 복지차원에서 점차 늘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셔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희역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8.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5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부임하신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난 1월 1일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푸른 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노용재 인사)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인사)

성현영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성현영 인사)

임병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임병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그리고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지구시민운동연합 대전지부가 2018년 10월 1일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활환경 분야 자원봉사활동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내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지구시민운동연합 대전지부에서 대전천의 목척교에서 보문교 구간에 대해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정화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37쪽 보시면 동물원 안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건 상임위가 어디인 거예요?

저번에는 산건 쪽이 동물원을 관리한다고 했고 안전관리는 또 저희 국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동물원에 대한 등록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번에 퓨마 사건 때도 저희가 먼저 일찍이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건위 쪽에서 상임위가 그쪽이라고 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동물원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동물원에 대한 등록업무를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아마 그곳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악취공모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악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그것을 악취가 유발되는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사업 프로세서로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1단계는 우선 한국기계연구원하고 대덕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악취발생원에 따른 대응기술을 개발하고요,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 자체를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시가 참여해서 시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도 있는데 이게 아직 피맥이 통과되거나 한 것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희역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맥이 결정돼서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전시기는 2025년 이후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최소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예전에 있었던 예산이지만, 안 쓰고 돌려보냈지만 뚜껑 닫는 예산이 있었어요, 13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탈취제랑 맞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놓으면, 사용기간이 5년 이상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주위 악취가 상당수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전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4처리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처리장에는 밀폐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1·2·3처리장 부분이 예전에 준공됐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개폐시설을 할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5년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투자 부분이 좀…….

손희역 위원 그렇다면 2025년에 딱 정확하게 이전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현재 피맥의 결정이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가게 된다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그 기간 동안에라도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적으로 악취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뭔가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5년 이상의 이전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 기간 안에라도 우리가 주변지역의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보완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오픈되어 있는 시설인데 시설보완이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밖으로, 4처리장 외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아마 구 위원님도 생각은 같으실 거지만 5년 사용기간만 채우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장 올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19, 2020, 2021, 2022, 2023년까지만 사용해도 5년입니다.

그래도 기한이 2년이나 더 남고요.

그것을 추진해서 최소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은 높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에 저도 와서 1·2·3처리장에 대한 밀폐식 시설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다시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어떤 상황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문제점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음식물쓰레기…….

손희역 위원 아니요, 자원순환단지에서 슬러지 고형화시키고 남은 폐수가 다시 돌아가는데 1일 계약사용량도 오버하고 있고 기준치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발견돼서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안이 나오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설계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매뉴얼대로 잘 이행된다면 그런 부분이 저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아마 작년 그리고 올해 새벽이라든가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운행시간에 현장에도 가서 지켜보고 했는데요.

거기가 밀폐차단막이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서 악취가 새벽시간을 통해서 주변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농축 슬러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설보완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희역 위원 그 시설보완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게 민간에 시설 자체가 위탁형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쪽, 지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해서 악취민원이 수시로 그 지역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과 자원순환단지가 이미 계약은 돼 있습니다.

1일 몇 톤과 농도와 농도에 대한 냄새 그리고 관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원순환단지와 시설관리공단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다 위배됐어요.

위배됐으면 계약자가 문제입니까, 계약을 받아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것이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반입량이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초 준수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행들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하는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면 업체에 책임이 귀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의 어떤 용량 부분에 대한 정책 때문에 그것을 강요받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반반씩 분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희역 위원 슬러지 고형화시키고 남은, 재처리해야 될 오염수 때문에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참여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TF팀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그렇게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TF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4쪽에 하수관로 정비 관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재난 관련한 발생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자재나 공법이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시민분께서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는데…….

채계순 위원 개량도 하고 새로 정비사업하고 있는 것.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에서는 일단 노후관로 자체가 지반 침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로 자체에 대한 설계가 공법대로 제대로 이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또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관로개량사업이라든지 신규 매설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공법이나 이런 것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내진설계에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한 것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작년까지는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10월 말경에 환경부에서 이런 하수도 내진설계에 대한 제정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계에 맞춰서 아마 진행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정됐기 때문에 노후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신규 설치되는 관로매설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자재하고 공법 자체도 설계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50㎜, 그러니까 45㎝ 관로도 내진자재를 사용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450㎜ 관경 이상이 되면 내진자재를 쓰도록, 관경 450㎜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다 대상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부터 하고 있는 BTL사업의 공법이나 자재가 다 내진설계나 재난에 대비한 설계로 가고 있다고 해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BTL사업은 일단 완료는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BTL사업 구간에 대해서 보완이나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보수하는 곳도 있지만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하수관로사업 자체가 보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구간에 대해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물어본 김에, 기존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존에 구축되었던 곳에 대해서 일단 노후관로,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보수라든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20년이 도래 안 한 것은 일단 가고 지금부터 하는 것을 우선 하면서 일부 교체대상을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이게 시민안전 생활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해서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채계순 위원 국비 받아서 많이 하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국비가 한 2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유지보수, 개량으로 갈 때는, 노후 하수관로 개선으로 갈 때는 한 20%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되는 비율이 70∼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구간에 대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먼저 손철웅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작년도 우리가 등원해서 6개월 동안 추경과 예산심의, 사무감사까지 바쁘게 뛰어 왔습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2019년도에는 정말로 실·국과,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신규로 집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전부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위원들도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가든 어쨌든 서로 간에 미리 업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그런 부분 보고할 사항, 위원들한테 세세히 어떤 부분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거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개략적인 것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환경녹지국하고 의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퇴장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도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치산치수라고 산과 물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게,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에서도 정치를 치산치수, 물을 잘 다스리고 산을 잘 다스리면 성공한다는 것도 있는데 환경녹지국이 물과 산을 전부 다루는 부분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기왕 수고하시는 거 집행기관을 견제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와 서로가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옛날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은 전에 우리가 지진이 별로 없어서, 지진에 대한 설계반영은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보강되어서 설계 자체가 규정이 더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은 맞춰서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지금 그래서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자분이 바뀌다 보니까 공원 있잖아요,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도 전에는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신년 들어서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하는 부분들, 용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궁금해하는 부분 이렇게 지역민들한테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잘 알겠고요.

일단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내용도 내용이고요.

타이밍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사전에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맑은물정책과장님하고도 같이 우리가 일본 선진지 견학도 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지 어떤지 몰라도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요.

인근에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사실 냄새가 없다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지하화하고 지금은 마이너스 사업을 걸어서 전부 다 포집해서, 인근에 가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저게 무슨 하수처리장이냐, 쓰레기소각장이냐 할 정도로 전혀 그런 부분을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견학해서 보시고 그런 걸 도입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25년까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5년 남았다고 그래서 최대한도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금방 주민들 민원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도 어렵게 해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민관이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들 기왕 고생하시는 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일본 출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녀오시고 많은 사례를 접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할만한 대상지역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려는 사항이 아니니까 서로 같이 협업해서 대전시를 새롭게 더욱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서 한 가지 잠깐 여쭤보면 지금 일본 방문계획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짜고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실무자들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치고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녀오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갑성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성현영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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