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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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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6.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6.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어디 계시지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통해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건강한 토론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시민주권형 미디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풀뿌리주민자치 중심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조성칠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민주시민으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 갈등조정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과 남북평화, 기후변화 등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의식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공동체지원국장님 이 안건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랄지 종합계획수립, 센터 설치 등 운영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동체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한다는데 어떤 포상이 구체적으로 잡힌 거예요?

조성칠 의원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시민들의 활동에 관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제를 두고 바탕에 깐 것입니다.

손희역 위원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조성칠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조성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조성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로컬푸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서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로컬푸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에서는 로컬푸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대상을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참고자료 보시면 4번에 지역농산물 활용 공동체 형성이라고 해서 사업량을 보면 4개 단체예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4개 단체면 각 구에 하나씩 나눠도 하나가 부족한데, 최소한 구마다 하나씩은 형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모를 통해서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별로 배려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손희역 위원 그런데 공모로 했을 경우에는 특정기관만 딸 수도 있고 이거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업계획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겠지만 어쨌든 이 취지는 농가소득 지원과 취약계층의 지원인데 취약계층이라 하면 대전 전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 어느 한 구가 배제되면 그 구에 계신 취약계층들은 대전사람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지만 최소한 이것을 형성하실 때는 각 구마다 균등하게 배정해서 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펼쳐놨는데 각 구마다 배정도 안 되고 어느 구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나머지 탈락한 구에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고 사업집행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제9조2항 새로 신설한 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로컬푸드가 그 지역 농가들의, 그 지역 생산농가들부터 유통, 소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순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랄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번에 다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관련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실행위원회로 생각하면 되나요, 실행위원회 성격?

홍종원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위원회 밑에 존경하는 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행위원회처럼 운영위원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10시 25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신설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공동체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인사)

고현덕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고현덕 인사)

최정희 교육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청소년과장 최정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의 방안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제정 범위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조항, 지원대상, 지원기간 조항의 조문 순서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제정 범위에 맞게 지원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안건은 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외국인 학교 부지 중 소요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당초 사용허가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변경되어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사용허가 2필지 중 학교부지는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도로로 변경된 지번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공동체지원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혹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학교 학생 수가 자꾸 점차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외국인 학교가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이 허가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랄까 이런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 학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강구책은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외국기업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관련된 직원들이랄까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거주하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각도로 하여튼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공동체지원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 계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체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희망카드가 생긴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희망카드에 교육비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대전에서 희망취업카드를 받아서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취업을 해요.

이거에 대한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자원이 대전에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이 서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대전에도 충분히 그만한 훌륭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경기도처럼 차라리, 경기도 취업카드는 경기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대전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조금 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손희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청년들의 취업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이쪽에서 쓸 수 있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해부터 취업희망카드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교통비나 도서구입비, 자격증, 면접을 보러 서울에 가면, 서울의 원하는 기업에 간다 이런 거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교육비 내에서만큼은 대전에서 활용해서 대전에서 세금을 주면 대전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돈을 벌어서 좀 회전이 가능하게끔, 초창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가서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수정이 100% 됐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할 때는 교육비만큼은 신경을 조금 더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대주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주제는 2번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제고 추진 중에 그동안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오랫동안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서가 어디지요, 담당부서가?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도서관 쪽은 문체국 쪽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단위로 한 기반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마을의 역사를 보면 도서관 활동이나, 여성들의 자발적인 도서관 활동이 활성화되다가 그 지원이 거의 끊기고 책 사주는 정도의 지원이 가면서 그것이 위축되고 다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을기업이나 지금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동안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해왔던 그런 활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새로운 활동들을 또 다른 단위로 독려해 가면서, 하나로 볼 때는 마을공동체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도 있어야 되고 작은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을기업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의 할 단위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체로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문체국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단위와 앞으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자발적 모임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연료비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단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 곳에 대거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곳들이 지역에, 경력단절 된 육아기 여성들의 좋은 활동의 단위였고 그 시기 동안 거기서 보내면서 여성들이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가고 있던,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갔던 사업에 대해 공고하게 해주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체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쪽하고 지금 이쪽 파트가 가고 있는 여기하고 어떻게 만날 건지 그래서 하나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갈 건지 이런 거에 관한 사업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처의 사업,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채계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의 어떤 마을공동체나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모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사업들이 발굴되고 추가돼야 된다는 그 방향성 말씀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공유마을 활성화랄지 거점공간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천동에 있는 꿈샘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국에서 어린이도서관 지원되는 문제들은 좀 더 파악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신규로 저희가 사업물량을 추진할 때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모임들이나 활동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요지는 부서를 넘어선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단위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처가 다를 경우, 부서가 다를 경우 그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그 기반도 강화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려되는 건 공동체지원국이 가면서 그 이전에 왔던 사업들, 이 공동체지원국 외의 사업들, 이것들과의 협업 이것도 반드시 모색을 해서 공동체지원국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마을을 기본으로 해서 본래 소기의 공동체를 강화해 주는 역할에 이 부처를 뛰어넘는 단위조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을단위의 어떤 사업들이나 지원사업들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봐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 협업하고 저희가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발굴해서 진짜 실질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공동체지원국을 새롭게 세운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드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하고 제가 시장님하고 몇 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비전이나 철학들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몇 번 면담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나 시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촛불민심 이후에 출범한 우리 민선 7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의 기존 사업이나 조직들이 여러 부서별로 분산돼서 나누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누어져서 서로 칸막이가 있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채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서로 간에 협업이나 시너지를 많이 못 내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대부분 시의 지원사업이랄지 사업 추진방식이 시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내주고 공유해 주고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는 약간 시민보다는 관 행정이 중심이 되는, 주도가 되는 그런 저기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실제 목소리나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약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민선 7기에서는 해결해 보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민간이 주도가 되는 공동체로 활성화시키고 행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습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이번 민선 7기에서도 공동체지원국을 새롭게 세운 만큼 또 이렇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사회적경제과장님도 새로 이번에 오셨지요.

사회적경제 쪽에 그동안에 업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회적경제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릴까요?

윤종명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담당서기관님보다도, 지금 직원들이 보통 근무연수가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2년 정도면 바뀌게 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업무 파악을 하고 기업들과 연계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1사 1사회적경제기업과 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을 맺었으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척척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원들이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또 금방 바뀌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숫자 파악하고 어디 있는 거 파악하다 보면 또 자리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에 업무 파악을 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업들과 연계해서 해나가야 원활하게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잦은 인사보다는 그런 업무 파악을 하고 또 그쪽에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떠나려고 하고 자주 바뀌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동체지원국 또 사회적경제과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시 전체적으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좀 신경 써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지원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이 시민들이 평생 받아야 될 권리라고 본다면 장애인이나 또 육아기에 있는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모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 점을 여쭤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온라인 강좌 시스템 기반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대학이나 여러 강좌가 열려도 가서 직접,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듣는 것 자체가?

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육아기에 있는 엄마들, 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시민대학에 가지 않아도, 평생교육시설에 가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자기 여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기반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채계순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외받으셨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소외계층 중심으로 해서, 배달강좌에 대해서 운영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그분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50세 이상의 세대,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현재 시민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e-시민대학으로 해서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월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들도 본인이 있는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반, 예를 들면 직장인들도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다모아정보망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자기 집에서 평생학습을,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반형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현재 3만 5천 개 강좌하고 약 1천여 개 기관정보 등이 관련돼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별도로 해서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e-시민대학이라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2월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육아기의 어머님들이나 또 직장인들은 낮에 같은 경우 어렵기 때문에 야간강좌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더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이 평생교육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기반여건을 조속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지역 자체에서 다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연동한다든가 이런 연계체계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사업을 해서 같이, 시·도진흥원들이나 이렇게 협력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평생학습박람회도 참석하고 업무협의도 작년 경우 한 30회, 워크숍 2회, 협력사업 20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니면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서 접근성에 장애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동체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시고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요, 공동체지원국이 이번에 신설돼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서로 질의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국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안이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기 시작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의원들이 의총에 모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 지난주에 허태정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으셨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시정이나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뜻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셀프조례를 공동발의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생들이나 대전시 전체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체지원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보건복지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채계순
○청가위원(1명)
구본환
○위원 아닌 의원
민태권조성칠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갑성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고현덕
교육복지청소년과장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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