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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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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 오전 11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김지미 님, 한옥희 님, 여선욱 님과 예지학생대책위원회 박순옥 님, 황선희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반 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현안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가정형 Wee센터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제일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부터 조례안 3건의 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생생한 교육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간부 공무원입니다.

임태수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인사)

신경수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인사)

정회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허진옥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허진옥 인사)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인사)

엄기표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엄기표 인사)

김동욱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동욱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간부 공무원입니다.

박진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박진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교복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 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함을 정하되 부칙 제2조에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2019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감은 201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주관구매 업체에도 조속히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2019년 1월 15일 긴급안건으로 발의되어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에 교복구입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중학교는 현물 지급, 고등학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중학교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9학년도에 중학교 부분에서 현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발생한 것은 2013년도 후반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복이 고가로 되면서 예를 들면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유명한 디자이너가 하니까 그때 한 60∼70만 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메이커를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에서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위화감 조성 완화라든가 아니면 교복 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3일에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면 현물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월 이전에 거의 주관구매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중학교는 현물,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이고요.

이 부분이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참여를 했을 텐데 이런 사항이 이미 끝난 후에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참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년과 같은 경향성으로 4대 브랜드 업체가 소속된 한국학생복연합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요구를 제시해옴에 따라 저희도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 사안이 상당히 상대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까지를 교육감이 운영하는 쪽으로 제시해 준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요, 학교나 학부모라든가 또 저희들의 고민도 더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무상교복 사업추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에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소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했는데요, 올해처럼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늘린 만큼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문성원 의원 외 열다섯 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1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수요인력과 2019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전문직 12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안교육, 교원단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등 조직개편 수요인력 5명을 증원하고, 혁신교육, 고교학점제, 온종일돌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등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인력과 지역현안수요인력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월 2일 제출되어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기구 신설·폐지와 부서 간 사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및 장관 명칭을 정비하며, 유관기관인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월 14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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