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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9.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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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17.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19.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2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25.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련 의원 외 4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4.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5.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구본환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부인사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된 남부호입니다.

대전의 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담당관 최영각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복지재단 등 3개소를,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제일고 등 3개소를 방문해서 당면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복지환경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3건 등 모두 2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련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의 경우에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그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장하여 현행 보충질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질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전통시장에 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자 임신과 육아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이지만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상충되거나 중복되어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주택을 확대하고 소화기 설치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제명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제명을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제반사항을 위탁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소속 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시설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환경을 구축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없애고 참전유공자 생존배우자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행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첫째아부터 신생아의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출산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웰다잉 문화사업을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조계량기 설치 위치 조정과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부고지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재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학교의 부지매입비 적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당초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2039년 6월 30일까지 30년간 연장하여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고려와 상호 규제안의 부재입니다.

조례를 포함한 모든 법률의 제정은 그 법률 조례 제정의 취지와 효과, 결과와 그 반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선한 취지만으로 시민사회가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취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입법자들은 그것의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리를 위해 식칼을 만들었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무기로 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조례의 제정과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도 예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교육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례의 취지가 부정확·불분명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제4조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어긋나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분명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니 그 조례의 입법취지도 불분명합니다.

전 시민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면 그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곡된 사상, 가치관,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우려가 높습니다.

한 예로 2018년 11월 23일∼24일에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요원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때 주강사는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부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 현시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수준 높은 시민들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어떠하길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혈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정도라는 말입니까?

각종 선거와 투표 그리고 성실한 납세의 의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어떤 모습에서 또 다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성급한 조례 제정으로 조직과 예산만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이 필요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조례 제정은 대전시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조례는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분열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입법자의 선한 의도만으로 세워진 조례가 악용될 때 이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애초에 법률의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위헌·위법의 조례는 그 존재의 당위성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법적근거 없이 제정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위헌·위법 심사청구 대상일 뿐이므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합니다.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만드는 법은 그 입법과정이나 내용이 졸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계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후에 이 법의 존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 당장 특정세력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법적분쟁의 자리로 이끌게 될 모든 법적가능성도 반드시 생각하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법조문은 분명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조문사용과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은 그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 1항에서 시민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3항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 관점,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동성애 옹호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명한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넷째, 정치적인 교육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준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3조2항의 정치적·사회적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 교육은 정치적인 교육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고의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재 다양한 정치적인 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대전시의회의 원구성이 민주당 20명, 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인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진보세력의 논리만을 교육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여야 4당,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의 간사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 정치적·사회적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조문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이론, 관점,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의 문제점입니다.

다양한 이론이라 함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젠더이론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들인데 자칫 한편으로 치우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조문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다양한 의견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다면 대전시의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와 함께 이후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의회의 위상과 향후 진행되어야 할 많은 사안들을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이후에 더 많은 노력과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조문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더 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5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2명

· 찬성의원 20명(구본환, 권중순,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2명(김소연, 우애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외국인 학교 사용허가 기간 변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부칙규정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도시공사에서 한시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남동, 인동, 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을 관련 법령에 근거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 운영활성화 및 관리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성남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류동 누리보듬 임대주택 현물출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고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칙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에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인력과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5.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각각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께서 운영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처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기에 바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지지자 7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와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미래세대인 10만여 명의 우리 새싹들은 또 한번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였고, 지역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과 오롯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했는데 이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률은 2.8%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서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운영비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하고, 아이들에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부모가 겪는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고 미래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제 이 나라는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없고,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고,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만 같아서 정말 절망스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서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래세대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방안으로 첫째,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고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며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 보장 등의 대책을 대통령,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사태 이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문재인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2018년에는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가분 등 713억 원을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예산으로 알려진 전체 713억 원 중 우리 시 예산은 18억 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약 78%인 14억 원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약 22%인 4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오히려 적은 예산인데 이것만을 강조해서 교육세 목적에 어긋난다며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체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안인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증액된 것인데 이렇게 편성된 3만 원의 처우개선비마저 예산 핑퐁으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국고가 아닌 교육세로 편성한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이 자명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예산전액 반납이라는 극단으로 이르게 된다면 그 안에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우선 집행하고 향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반드시 국고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아동복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과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보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예산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추경 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시교육청에서 우선 집행하고 예산이 반드시 국고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시교육감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구본환 의원)

(10시 5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이 2018년도 대비 10.2%인 4,41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조 7,53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는 전년 대비 2,411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611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의 국회 증액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새로운 대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지역발전의 일대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전시 예산규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8년도 기준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62.1%인 반면, 우리 시는 42.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 본예산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9.5%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전국 평균 2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는 평균 18.2%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 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시 본청의 경우 2013년도 52.2%에서 2018년도 4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23.7%에서 2018년도 18.2%로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 순으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를 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세원 발굴과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관리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재정건전성에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약속한 만큼 대전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전민·관평·구즉동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재활승마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재활치료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재활치료의 새로운 분야로 재활승마가 관심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은 따뜻한 체온을 가진 말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걸음은 골반의 움직임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도의 사람 걸음은 말의 걸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태운 말이 걷는 동안 사람이 직접 걷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말에 타고 있는 장애인의 골반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움직임이 뇌로 전해져 사실상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인 말과의 교감과 승마라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4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에서 ADHD에 대한 재활승마 효과연구에 따르면, 재활승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흥미와 자신감, 동기부여, 판단력, 집중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017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프로그램 강습을 실시한 결과, 전체 90%의 아동들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장애아동이 말에 앉아서 중심만 잡았을 뿐인데 말이 움직이면서 골반에까지 움직임을 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 및 주변 근육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재활치료가 반복되게 되면 마침내 혼자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단순한 재활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승마, 트래킹, 목욕시키기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재활승마는 사람과 말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승마힐링센터 협력시설을 추가해 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16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용승마장이 일반인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도 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서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용마필, 장구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재활승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마사회 승마힐링센터 협력시설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건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고 대전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대변인김기환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신상열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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