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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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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감사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3.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4.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감사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3.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4.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1건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10쪽, 대전7030 기념사진 아카이브 전시회 신규 1,284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공보관 김기환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환 이것은 저희가 대전사진 아카이브 시스템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올해 구축해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기존에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찍은 일반필름사진이나 디지털사진 총 77만 장을 디지털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바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7만 장이라는 사진을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그중에 대표적인 사진, 대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70장 정도의 사진을 실제로 인화해서 순회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공공장소 순회전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예.

민태권 위원 특별히 5개 자치구도 순회할 예정입니까?

○공보관 김기환 현재는 3회∼5회 정도 계획했는데요, 우선은 대전역이라든지 우리 시청 1층이라든지 한밭수목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5개 구를 순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고루 5개 구 한 번 정도는 홍보차원이고 또 5개 구 지자체 구민들이 볼 수 있게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전시장소가 공공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전시장 임대나 이런 건 없네요, 보니까?

야외에서나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합니까?

○공보관 김기환 저희들이 대전시청 1층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한밭수목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무빙쉘터 같은 어느 정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하는 공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201쪽에 노후 음향 영상장비 교체라고 신규로 4,900을 올리셨어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이게 혹시 신규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검토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가 있었나요,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공보관 김기환 대표적인 게 지난 10월에 대회의실에서 각 대학 총장님들하고 내외귀빈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대회의실에 보면 위에 천장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양방향으로 쏘게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면과 후면에 양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리허설까지 다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회의에 들어갔는데 국민의례 마치고 난 다음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거의, 영상회의가 무산이 되고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걸 봤더니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썼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부 메인보드가 타면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내구연한을 조금 비껴서 쓰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상황, 우선 필요한 곳에 장비들은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장비가 언제 설치된 거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9년인가요?

○공보관 김기환 장비에 따라서는 회의용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고요, 빔프로젝트는 8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장난 것은 2006년, 2009년에 구입했던 장비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 2002년, 2006년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혹시 장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의 문제점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올해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신규 건이 좀 있어요.

211쪽에 카메라도 그렇고, 219쪽에 중계·영상송출 장비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혹시 이런 신규 건이 공보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참 많은 걸 신규로 바꿔요.

왜 그런지, 다른 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다 올해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카메라도 그렇고 행사중계 장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장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이 기회에 바꾸겠다는 건가요?

○공보관 김기환 사실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장비이고 카메라 화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카메라 플러스 저장장치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물론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이미 화질이나 사진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 같은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부분부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은 올해 꼭 지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났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기환 예, 그래서 더 오래 지난 것, 더 오래된 장비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냥 올해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대전시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205쪽, 감액됐거든요,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30 몇 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됐는지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정홍보판하고 현판 활용한 홍보 예산에서.

○공보관 김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정홍보판이나 게시판들이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매년 붙이는 예산은 비슷한데요, 올해 예산에는 민선 7기가 새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현판에 대해서 보수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에서 그걸 이미 상당부분 수리나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한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2018년 1차 추경에 올렸던 것을 다 삭감한 거예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겠다고 더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보통보다, 지금 추경한 것을 그대로 다 감액한 거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추경 부분은 올해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시정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판 자체를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시정 사인물들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민선 7기 올해에 그 수요가 추가적으로 생겨서 추경에 더 반영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미 올해 교체했기 때문에, 정비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추경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서 추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추경 한만큼 다 그냥 감액한 거잖아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공보관 김기환 형식상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하거나 추경편성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이게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나 보고서 작업이 되시나요?

횟수를 얼마나 했다 이게 아니라 그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고 얼마만큼 우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거나 시정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공보관 김기환 저희가 시정홍보비 자체만으로는 사실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전 국민의 대전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보관 기능 중에 시민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언론 동향 플러스 여론수렴에 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보통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 매체가 적절했는지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예.

홍종원 위원 그 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 예산이 적절했는지 평가도 그 홍보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냥 예산 쓰고 말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기환 그래서 저희 공보관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대전시 실·국에서 홍보라든지 시정, 여러 가지 공보정책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자체만으로, 하나의 홍보비만으로 그것을 하긴 어렵겠지만 전체 연도별이라든지 분기별 인지도라든지 그런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성과평가가 정성적인 평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 평가 없이는 홍보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공보관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거까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촉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16개 타 시·도의 매체활용해서 하는 것, 업무협의를 바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공보관 김기환 저희들이 지금 의회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타 시·도 자체,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례적으로 원래도 9개 시·도하고 홍보매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상호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이라든지 축제가 있을 때마다 부산시, 서울시 포함해서 9개 시·도 간에 상호교류, 품앗이 홍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의회 회기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저부터 움직이고 활동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 방문의 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촉구했던 것은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단지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거기 갖고 있는 LED 등, 시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홍보물을 해서, 대전 방문의 해가 외지에서 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보관에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도뿐만 아니라 코레일이든 아니면 관광공사든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도 갖고 있는 자체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까지도 같이 업무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와주지 거기는 안 도와줍니다.

저희의 일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 있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213쪽?

○공보관 김기환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네이버나 대형포털, 대표적인 온라인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이벤트라든지 축제가 시급성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노출이 필요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관련해서 거기에 올리는 영상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것을 올리기도 하지만 일부는 포털에, 온라인에 맞게끔 영상을 별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2억 5천인 거예요?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주로 그러면 포털에 노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공보관 김기환 예, 포털하고 SNS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영상물 제작 여기 또 있어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SNS 송출영상제작 8편 했는데 올해도 그거 한다고 해놓은 건데, 221쪽 보면 또 여기도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공보관 김기환 물론 저희들이 목적은 각각 SNS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 221쪽에 있는 SNS 영상물은 저희들이 제작단가가 평균 150만 원 정도.

조성칠 위원 얼마짜리예요, 1∼2분짜리?

○공보관 김기환 예, 1∼2분짜리고, 그게 아무래도 SNS에는 대개 30초에서 1분 내외로 올라가는 용량도 작고, 실제 진지한 그런 것보다는 재미와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영상물을,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의 화질이라든지 또는 분량이라든지 용량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화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줄여서 발주해서 제작하는 거고요.

다른 우리가 자체로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은 화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중·일·영어·베트남어까지 5개 국어로 제작하는 대외 홍보물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공식적으로 쓰는 대외 홍보용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도 지금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도 포털에 많이 올릴 거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가볍게 짧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에는 아까 SNS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부족한 일부, 제작과 관련된 부족한 사업을 여기서 조금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시다면 15번하고 22번이 묶여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쪼개놓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많지도 않고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환 원래부터 예산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이해라든지.

조성칠 위원 내내 어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영상물 제작 이 항목도 결국은 영상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그게 분량이 크냐 작으냐, 어떤 양식이 가볍냐 무겁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영상 제작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기환 저희들이 원 목적은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주로 포털이나 온라인에 그걸 올리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거고.

조성칠 위원 주로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쪽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공보관 김기환 예, 그런 영상의 제작 중심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작에 들어가는 수요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는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 올리고, 홍보비성이지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쓰지 못하고 제작도 일부 거기에서 끌어다 쓰는 집행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21번에도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잖아요, 여기도.

이건 조금 다르긴 하네, 무게감이, 7분짜리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 영상물 제작인 거잖아요?

영상물 제작해서 송출하는 방식이야 다양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15번하고 21번, 22번은 다 영상물 제작인 건데 그냥 한 데 묶어놔도 큰 문제 아니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다 쪼개놓으셨네요.

○공보관 김기환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상은 그렇게 각각 취지가 다 다른데.

조성칠 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일단 오늘은 설명 듣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18번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하는 거 217쪽에, 여기서 실제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니까 늘어났어요?

○공보관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사람도 늘고 건수도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더 올렸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움직이는 효과가 어떻게 모니터가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제 효과, 개수 이렇게 늘어나는 것 말고.

실제 어떤 효과들이 있더라는 모니터가 된 게 있는지.

○공보관 김기환 우선 소셜미디어기자단 자체 모집을 할 때 아무래도 시정이라든지 우리 시 여러 가지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은 시정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SNS나 뉴미디어에 대한 활용 능력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또 개인 블로그라든지 개인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일반 홍보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모니터링된 게 있는지, 이렇게 운영했더니 어떤 피드백이 오더라 이런 거.

○공보관 김기환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셜미디어기자단을 그냥 운영하는 건 아니고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행사에 참석을 같이 시켜서 중점 홍보해야 될 축제를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집중 홍보하는, 팸투어를 실시하는 축제나 행사에는 연관돼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참여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데, 노후 음향 영상장비 교체 신규로 해서 4,900 있는 거, 6,500안시짜리를 이번에 교체하네요?

○공보관 김기환 예.

조성칠 위원 이게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고요, 더 싼 것도 있고요.

6,500안시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게 어느 정도 규격이에요?

○공보관 김기환 6,500ANSI가 이게 해상도를.

조성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환 해상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빔프로젝트 정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그 기종이에요?

○공보관 김기환 지금 이것은 기종을 특정하진 않은 거고요.

조성칠 위원 않은 거예요?

○공보관 김기환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장비도 산요라든지 파나소닉,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원 정도만, 품질 정도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칠 위원 이것하고 다른 경우인데요, 이번에 이미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은 빔프로젝트 형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LED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도시라고 하는, 전진기지라고 하는 대전시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예산도 많이 차이, 물론 더 비싸긴 한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고민을 이렇게, 지난번에 빔프로젝트 있으니까 좀 나은 걸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 개념 말고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줘도 괜찮을 건데 또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 보는 면 정도 되는 거에다가 빔프로젝트 안 쏘고 바닥에서 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까운 쪽에서 1m 내에서 쏴도 화질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대전시가 고민을, 시청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됐다, 옛날 방식대로 계속하지 말고.

어차피 교체할 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네요.

○공보관 김기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기존 LED 패널로 교체하는 방법과 후사면에, 뒷면에서 짧은 거리에서 빔을 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저희 회의장 시설 내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장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근본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는 이미 예산 계획을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다음에 다른 장비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차피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롭게 가잖아요, 우리는 좀 있으면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또 자리를 차지해서 할 건데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달라질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감사관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의안의 작성 및 관계인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이동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은 내부공모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만 다 하나요?

○감사관 이동한 아닙니다.

개방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내부공모도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장이?

○감사관 이동한 개방직은 언제든지 내부공모도 같이 하니까요.

조성칠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에 대해서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이렇게 되니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거예요.

위원도 위원장과 똑같이 임명하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거의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준용, 위원장도요.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임용하고 위원도 다 임용하면 감사기관 독립하려고 하는데 독립하는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요?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공무원이 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저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벌써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동한 글쎄요, 독립성이란 차원은 그것도 있지만 감사위원장도 그렇고 위원의 자격이 굉장히 아직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감사 관련되는 기관에 3년 이상 감사업무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그런 걸 보면 전문성이나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보장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사권자가 있는데 인사권에서 독립되지 못하면 독립이 어려운 거지요, 사실 객관성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 그 자체가.

그런 한계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최소한 그러면 장이라도, 위원이라도 위원장이 뽑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 이동한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방직을 두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감사관을, 저도 사실 개방형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제도도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감사관이 될 때 인터뷰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감사관으로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위원장 입장은 훨씬 저보다는 더 오픈된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독립성이…….

조성칠 위원 지금보다야 훨씬 더 낫긴 하겠는데 본래의 목적은 그거였지 않느냐는 거지요.

독립적으로 간섭 받지 않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공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투명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절름발이 아니냐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인데 감사위원회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까지 이번에 만들어져서 6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했다고 해서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중앙감사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밑에 움직이는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직접 하지요,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적으로 거의, 다른 데보다 독립적이지 않나요, 다른 행정부에 비해서?

○감사관 이동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나 서울시, 그다음에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도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든요.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성칠 위원 법률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법률 자체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그건 좀…….

그런 어떤 독립성 문제는 나오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했지만 좀 진행되면 그 문제는 바로 거론될 것 같은데요,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된 사전토론회 때 참석해서 말씀도 들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책감사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다가, 생겼을 때 감사 때문에 소신 행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그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감사관 이동한 맞습니다.

지난번에 홍종원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오셔서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랬는데.

사실 그것을 많이 담았었습니다, 초안에는 많이 담았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법률하고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담지 못하고 저희가 그거 하나 담은 게 제12조에 위원장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감사위원장이 감사관들 임명할 때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는데 그게 그때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소신 행정이나 전문성을 부여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 넣은 건데요.

그게 아마 많은 직원들 일하는 데 소신 행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 그동안에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서였잖아요, 감사관실 자체가.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감사권 독립,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외부기관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감사담당자들이지요,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우리 직원 중에서 구성되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의 주기능,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데 감사담당자, 현재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감사관 이동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3D 직업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사관 활동하기가.

그래서 저희도 3년이라는 어떤 기간보장도 해주고, 어떤 전문성도 부족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감사관실에 오면 사실 감사라는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면 막상 감사하러 나가보면 피감사자와 얼굴 마주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되면서 전문성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위원회가 되면 감사위원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가 많이 접목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또 감사에 관한 어떤 능력도 높지만 그동안에 그런 경력이 직원들에게 가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감사관실의 이런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현재는 감사직이라는 직제는 없는 거지요?

감사직제에 대한 생각은 시에서는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감사관 이동한 감사직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했었어요.

감사위원회를 만들면서 했는데 행안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점을, 사실 어렵다고 해서 왜냐하면 직렬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직렬을 만들어 놓으면 승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직렬에서만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그건 하지 못했고요.

그거 말고 전문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감사전문관을 둬서 그쪽 분야에서만 계속 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인사파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된 데가 다른 지자체가 어디어디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감사관 이동한 지금 서울시하고 세종, 제주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하고 충남도, 강원도 이렇게 6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 감사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동안의 사례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그를 통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적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부칙에 내년 1월 1일 시행이고 공포가 12월 말이잖아요?

이거 조직 구성하시고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감사관 이동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결국 감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시간이 촉박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구성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어서 급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 중요하게 검토해서 임명 자체를 제대로 된 사람들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방금 조례 사항에 대해서, 226쪽입니다.

위원 구성이 7명, 위원장 1명, 위원 6명 중 상임 1명, 비상임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것이 안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상임은 필요할 시 5급 상당에 지금 나온 것처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위원은 비상임 위원이네요, 구성되어 있는 게?

○감사관 이동한 그러니까 위원장 한 분.

민태권 위원 위원장은 빼고.

○감사관 이동한 상임 한 분, 비상임 다섯 분 이렇게 총 일곱 분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6명을 다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아니고요, 조례에 상임 한 분을 두게 되어 있어서…….

민태권 위원 둘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민태권 위원 회의 산출내역 4,450만 원 예산 중에 감사위원회 심의 안건 수당이 30만 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수당에 대한?

○감사관 이동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거기에 맞춰서.

민태권 위원 수당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아마 그렇게 범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건당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체에서 올린 거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각종 위원회 보니까 심의수당이 거의 서로 천차만별 다 다르더라고요.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슨 근거 있습니까, 심의근거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그 기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전국 시·도 자료 참고해서 저희가…….

민태권 위원 타 시·도 참고자료를 한 것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도 심의근거가 있나 확인 좀 해주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관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운영실비, 그 밑에 3만 원씩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실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말 그대로 실비, 주차료, 주차권 이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민태권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없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만 원 이렇게 운영실비가 있어서 이 근거 내용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감사관님, 지금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에서 자료요구하신 거 인지하셨지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하여간 감사라는 건 외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공정성이 있고?

225쪽에 보조금감사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직무교육이 나왔네요?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담당이 신설이 되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별히 신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이동한 이 보조금 감사는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급자 갑질 그런 행태가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보조금 문제는 따로 뭔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전국 17개 시·도에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네 사람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쪽이 자치구도 어렵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보조금 나가는 데가.

신뢰가 깨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보조금 감사에 대한 세부계획?

○감사관 이동한 일단은 저희도 이게 새로 생겨서 지금 행안부 입장은 행안부에서 이슈가 되는 것, 이슈문제 중심으로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감사 무엇을 할지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감사보조금 파트가 너무 큽니다, 방대하고.

지금 자치구로 나가는 것만 해도 사업보조, 재정보조 이런 게 사회복지만 하더라도 1조 4천억이 저희가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5개 구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어서 저희가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지금 봐서는 정부에서 파트별로 내려온 걸 감사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일단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는 5개 구.

그래서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보조금 감사업무가 생긴다는 홍보역할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마별로 저희가 또 정부에서 안 하는 그런 테마,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정해서 특정감사식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세부계획을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에 자치구에 지원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이동한 그동안에는 사실 이 감사를 따로 보조금 감사라고는 못했고요.

시·구 합동감사 때 그때 보조금 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언론에 얘기가 됐던 것들은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대략 알고 있어요.

대략 알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민간이전경비 있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시에서 합동으로 한 거예요, 경비에 대해서?

○감사관 이동한 이런 것을 따로 한 건 없고 합동감사 때 같이 감사를 했었지요.

남진근 위원 혹시 공기업 있지요, 출연기관 4개, 거기는 감사를 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출연기관?

○감사관 이동한 출연기관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진근 위원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 넘어가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은 우리가 보조금하고 달라서 법적 근거가 없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남진근 위원 집행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동안 했어요, 못 했어요?

○감사관 이동한 출연금은 보통 출연기관에 예산이 나갈 때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대행사업비로,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위탁해서 주는 건데 그건 따로 저희가 했고 출연금 나간 것은 저희가 출연기관 감사할 때 같이 통틀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실 우리 출연기관이 꽤 되잖아요, 10개인가 되지요?

거기에 출연금이 상당히 막대하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우리 시에 1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정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감사원 이번에 보조금 감사로 여기도 가능하나요, 어떻게?

거기는 어때요?

○감사관 이동한 거기 출연금까지는 감사는 어렵고요.

남진근 위원 어렵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보조파트만 해도, 보조금 감사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조 4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쪽 것만 커버하기도 사실 버겁습니다.

그것은 종합감사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계가 있다?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하여간 보조금 감사제도가 담당이 신설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이 보조금 많이 나갈 거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이동한 늘어나면 늘어났지…….

남진근 위원 어디를 지금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시민들이 경기는 안 좋은데 보조금 받아먹느냐, 이거 공짜로 받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함께 걱정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사업소들 많잖아요,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대전시티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게 상당히 ‘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심사라든지 행감하면서 다른 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진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출연금도 사실은 그냥 나가면 출연기관에서 알아서 어떻게 쓰더라도 지금 저희는 터치할 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일단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외부사업소들에 나간 보조금들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한번 이번 행감 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만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이번에 또 감사위원회로 바뀌는 만큼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봤더니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하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원래 두 번만 하나요?

○감사관 이동한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두 번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매년 두 번밖에 안 하십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큰 활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관으로서 현장감사로 활동하시고요, 그건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하고 끝나고 나서 연말에, 다음 주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총평, 얼마나 같이 했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그런.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안들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가 있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감사관 이동한 이것은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때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감사관한테 직접 주민이 청구를 하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까?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의 시민이 청구를 하게 되면.

조성칠 위원 100인 이상?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감사관 이동한 아닙니다.

언제든지, 온라인도 되고요, 저희한테 직접 와도 되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게.

조성칠 위원 거기에 맞게 연명 해서.

○감사관 이동한 예, 연명 해서 하면 지금 위원들은 다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것만 되면 운영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2회로 해놓은 거보면 2회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감사관 이동한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잡아놓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혹시라도 모일 걸 대비해서 늘 해놓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좀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감사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12만 원 곱하기 1인 하고 80일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지요?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요?

○감사관 이동한 아닙니다, 80인이…….

조성칠 위원 80인 정도, 전체를 잡았을 때 80인 정도 잡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같은 분이 여러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바쁘신 분은 한 번도 못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인원을 80명 정도로 보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몇 명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1인 80일 해놔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회선사용료로 해서 5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회선사용료가 어떤 형태여서 550만 원 되지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감사관 이동한 저희가 위탁.

조성칠 위원 위탁을 줘요?

○감사관 이동한 예,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 회선사용료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회선사용료?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1년에?

○감사관 이동한 예,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와 계약해서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여기 회의는 잘 됩니까?

○감사관 이동한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건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조성칠 위원 연 2회 정도 책정해 놨네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청구위원회처럼 공익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어떻게 1건도 없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올해는, 보통 공익신고가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직접 권익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권익위로.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활용됩니까?

○감사관 이동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것도 대비해 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에 맞춰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시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주로 권익위나 그쪽으로 많이 오히려 가는 편인데 우리는 혹시 몰라서 잡아놓는.

○감사관 이동한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성칠 위원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다.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청렴공무원 시상금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3명밖에 안 하세요?

○감사관 이동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3명을 최대한으로 잡아놔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청공무원이 1,453명인가 되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본청만 그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3명밖에 없네요?

○감사관 이동한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사관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경비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8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감사관 이동한 그건 아마 다른 실·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경비.

조성칠 위원 일반적인 경비들, 급량비나 이런 것들 다?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정회하고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으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81쪽,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저희들이 중견간부양성과정이 43주로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한 번씩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48명으로, 그동안 작년까지는 45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8명 계획이고 또 인솔자가 4명 해서 52명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태권 위원 2018년도에 50명이었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해마다 조금씩, 총무과에서 TO 배정을 할 때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인원은 증가가 됐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인원이 6급짜리들이 오거든요, 6급 승진소요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 인원 배정할 때 각 직렬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2, 3명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은 동일 예산 갖고 인원이 직급별 하향되는 인원이 오다 보니까 여비가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4번 보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내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저희들은 1993년 5월에 준공된 건축물인데요, 지금 25년이 경과되었고 그 건축 당시에는 내진성능평가 그런 기준이 미반영된 건축물로서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됐는데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내진성능 및 시설물 안전 확보하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데 보면 1,024쪽이나 1,025쪽 보면 기금으로 써요.

여기는, 노은도매시장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기금으로 하거든요.

이건 기금으로 안 하고 내부 일반예산으로 해요?

재난관리기금 쓰는 건가 다른 데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기금으로 안 쓰고 이걸로 씁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어디 승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인지 기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확인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제가 회계과장할 때도 1억 6천 들여서 본청 건물도 내진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으로 안 하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기금으로 안 하고, 그건 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글쎄, 그것은 재난관리법 관련해서 뭐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조성칠 위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바로 전에 민 위원님 질의했던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그게 316쪽에 보면 해외연수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총무과에서 한 것.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해외출장이 필요할 때 업무적으로 가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옆에 공무원위탁교육도 있잖아요?

여기도 국외로 되어 있고, 이건 물론 길게 가는 것이긴 한데, 여긴 8박 10일이고, 다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이것하고는,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8박 10일 정도 교육하는 건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현장견학?

해외연수 하는 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에 하는 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이것은 고위정책과정이나 간부님들.

조성칠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장견학 정도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주로 선진 우수사례 견학 그런 쪽으로.

조성칠 위원 그런 정도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저기도 마찬가지네요, 상시학습 하는 거 14번 중견간부양성과정 국내여비 이것도 공무원 상시학습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조성칠 위원 일반교육과정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국내 현장견학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갈 때 국내여비 과목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위탁교육할 때 하는 거였고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인재개발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봤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교육대상이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직원 그 외에도 지방공사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 12억 8,700 정도 계상이 됐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남진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남진근 위원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그것은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잡는 세입예산인데요, 이게 수입대체경비는 공무원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각 교육수요기관한테 부과 징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강사수당이 좀 늘어났고요, 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강사수당?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남진근 위원 세부내역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세출예산 보면 비목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라든지 강사수당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연간 교육계획은 연말에 각 수요기관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공무원들한테 프로그램, 내년도의 교육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수요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정을 해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편성해서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과정이 확정돼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확정이 되면 교육수요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건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고요, 전체 교육생 대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교육받아요, 100% 다 받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거의, 저희들 지난번 감사 때.

남진근 위원 거의 몇 퍼센트 받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사이버 같은 교육은 지난번에 수요가 없는 것은 통폐합하니까 120∼130% 정도 되고요.

일반집합과정도 목표치 이상으로 항상 나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은 많이 잘 받는 편이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올해 과정이 96개 과정에 7,066명이고요, 내년 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혹시나 타 공사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가요?

우리 인재개발원 말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세종시에서는 2개 과정을 우리 시한테 위탁, 세종시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교육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과 저희들 교육원하고 같이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서과정이라든지 재난안전과정이라든지 2개 과정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전국과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덕특구과정이라든지 대전만의 특색 있는 지역특화과정은 전국공무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872쪽인데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홍종원 위원 그전까지는 안 했었나요?

외부위탁을 안 주셨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전에는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전기사업법이 바뀌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압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장비가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줘서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올해는 육안으로 점검만 했고요, 이게 저희들 여건이 그동안 예산 세우지 못했고 2016년 말에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체점검만 했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행했고요, 내년에는 매월 할 수 있도록 수수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기별로 했다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없는데 수수료 안 주고 그냥 육안 점검만 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점검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전기사업법이 바뀌면서 그게.

홍종원 위원 2016년 말에 바뀌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80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해서 올해 예산 대비 1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9월 말까지 3,600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로 양성과정을 운영했나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이 여비는 하반기에 저희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실적이 9월 말까지는 50% 실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하반기에 워크숍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견과정이 수료워크숍도 하반기이고 엊그제 제주도탐방도 하반기에 있었고 그래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략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이게 자료에 있는 3,663만 원은 9월 말까지의 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전체 95%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지금 빼온 자료가 국외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홍종원 위원 국내여비 예산이 8,160이잖아요, 2018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8,160의 95% 정도는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하반기에 집중, 10월, 11월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료가 12월 7일입니다.

수료워크숍도 또 다음 주에 진행되고 그래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면 예산은 거의 집행되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집행 가능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사유가 현장체험교육이 늘어나서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장체험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서 늘릴 생각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문화역사탐방이라든지 시정 관련해서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현장견학 1일 6회짜리를 10회로 늘린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6쪽인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여기 설명서 880쪽에 있는 거랑 맞는데 신규자과정 등 현장견학이나 일반 및 기타과정 현장견학 여기는 같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해오던 거라 안 한 건가요?

신규자과정 것은 빠져 있네요?

중견간부양성과정 여비는 9,1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항목에 보면 신규자과정 등 현장견학 했는데 43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0일 동안 4만 원씩 해서 1,204만 원.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사업명세서지요?

조성칠 위원 이건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박혜련 직무대리님 사업명세서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446쪽에 있는 중견간부양성과정에 그것은…….

조성칠 위원 그건 여기 사업서에 있고.

신규자과정 것은 빠져 있어요, 보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신규자과정의 여비는 각 기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 수입대체경비로 들어오는 경비로…….

조성칠 위원 이게 대체경비예요?

대체경비로 안 쓰여 있어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별도 과목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간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년 전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장접근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화재참사였습니다.

이렇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정호 본부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15시 25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대전소방 모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빈틈없는 추진과 완벽한 현장대응역량을 갖추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대전소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존속기한을 정하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며 제2조(세입)에 제2호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를 세입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장안동 등지에 산재해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평촌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 등 소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구 흑석동 1025번지에 기성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성 119안전센터는 1,359㎡ 부지에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억, 건축비 34억 9,800만 원, 장비구입 7억 3,000만 원 등 총 5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9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반영하고 2020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2021년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8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 취득(기성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라. 소방본부 소관

(15시 33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6쪽 첫 장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일반회계 기타를 보면 공공예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미비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한 152% 정도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사업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16년부터 아마 전체적으로 다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는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안전교부세.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안전교부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특별히 돈을,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있나 싶어서.

918쪽 시민의 생명 때문에 너무 애쓰시니까…….

그런데 화재취약계층 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소방시설 보급사업 말이에요.

10억 원 계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 보급현황이 어때요, 지금?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현재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7년까지 저희들이 무상보급을 완료시켰고요, 한 3만 4천 가구 정도.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부터 동시에 일반주택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년에 2만 가구씩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 없는 일반주택 14만 가구에 대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감지기하고 소화기.

남진근 위원 소화기, 그것도 중요한테 일반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를 보급한다면 수혜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아니면 전체…….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주택에서 공동주택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 보급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보급대상이 한 24만 3천 가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남진근 위원 24만 3천 가구.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그중에서 일반주택이 한 14만 가구 정도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소방시설 설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2012년도 당초에 법이 돼서 5년간 유예를 둬서 2017년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무화가 되면서 설치했는데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설치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생명의 안전권이라는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요, 소방 대책이 있나요, 보급기준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1년에 2만 가구씩 7년에 걸쳐서 10억씩 해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 사용률이 높아져요.

난방기 사용률이 높아진다면, 여러 가지 난방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해서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겨울은 아무래도 산불보다는 실내, 그렇지요?

주택에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행감부터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조성칠 위원 행자위도 오늘로 상임위 끝인 것 같은데요, 추경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세입에서 구급차 보강, 구급지도의사 운영이 있습니다.

세출도 있긴 한데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금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조성칠 위원 응급의료기금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건복지부에서.

조성칠 위원 우리 기금에 있는 게 아니고, 국고기금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응급의료기금이 저희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기금이 어떤 게 들어오나 했지요.

응급의료기금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우리 재정안정기금 이런 거 아니지요?

통합관리기금이나 재정안정기금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응급의료기금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

조성칠 위원 여기는 그냥 100%인데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100%, 내려온 금액의 100% 한다고.

조성칠 위원 내려온 금액만 여기다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나중에 세출에서 50%를…….

조성칠 위원 합쳐서 하는군요.

그게 927쪽에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약간 다른데, 927쪽 약간 다르잖아요?

구급차와 합해서 해놓은 건가요?

여긴 3억 4,800만 원인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여기가 구급차하고 세입은 구급차 보강하고 구급지도의사 운영사항까지 포함해서 3억 4,800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조성칠 위원 3,600이잖아요, 구급지도의사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러니까 1,800의 의료기금이 있었고 여기서 926쪽은 구급차에 대한 장비만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얼마 얼마 나누어져 있는지, 섞여 있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구급지도의사 운영은 927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927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600이잖아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앞에 세입에서 3억 4,800을, 여기 그럼 구급차 보강하고 나누어 놓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에서 구급차 보강하고 그다음에…….

조성칠 위원 3억 4,800…….

○소방본부장 손정호 구급차 보강하고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 1,800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나누어지면 3억 4,800 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나누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구급지도의사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 운영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여기 구급지도의사는 실지 구급대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소방서에 구급지도의사가 와서 최소한 월 2회 이상…….

조성칠 위원 와서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와서 교육,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간염병 관리 지도라든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성칠 위원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거는 응급의료지도의사가 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뒤에 있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뒤에 또 나옵니다.

조성칠 위원 932쪽에 있는 의료지도의사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탑승하는 의사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이 실질적으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실에 저희들이…….

조성칠 위원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고 의사가 그렇게 해라?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물어서 지금 이 상황, 환자 상태를 보고 어떤지,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성칠 위원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저기되나요,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화상은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조성칠 위원 화상연결은 안 되고 의사와?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아직까지…….

조성칠 위원 거기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음성통화만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해서 처치…….

조성칠 위원 화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앞으로는 그렇게 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질의할 때도 그랬던 같은데 헬기나 저기할 때 응급의사가 타기도 해요?

거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의료의사가 직접 타서 한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딱 2건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올해 2건, 관외이송으로.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그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거는 병원 간 병원 이송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병원 쪽에서 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 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급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지금 현재 을지병원하고 충대병원하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헬기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헬기가 두 군데만 앉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병원은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병원이 2개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96쪽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896쪽인데요, 이것이 세입이고 세출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2월 21일 제천사고와 그다음에 2018년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VIP의 지시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추진했던 것이 저희들이 화재발생빈도라든지 위험도,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청에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중에서 2만 830개 동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금년도 7월부터 4,086개소를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1만 6,744개소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실적에 보면 1,862개 동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양호와 불량에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불량한 곳에 대한 어떤 추후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불량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저기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위반사항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이 만약에 무허가건축물이다,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 했다면 저희들 구청에 통보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기·가스도 관계기관 통보를 합니다.

소방시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또 명령 내린 만큼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됐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총 2만 830개 동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게 저희들이 대상물 전체를 소방청에 올려서 소방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빈도, 발생이나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중심으로 거기서 2만 830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사업 설명자료 916쪽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서 70m 사다리차를 보강해요.

이게 25층까지 가능한 거지요, 70m의 사다리차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게 한 23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 23층.

○소방본부장 손정호 왜 그러냐 하면 전개각도가 있어서 한 23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이상의 고층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대응할 예정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앞으로 건축물이 계속 고층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층건축물에서는 어느 건축물보다도 소방시설이 잘 된 것으로, 지금 모든 소방시설이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소방시설을 활용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수관을 연결하는 훈련이라든지 주민과 같이 하는 대피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운대에서 고층 화재가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그때 그 건물이 23층 이상이지 않았나요?

더 높지 않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골든스위트가 그때 기억에 한 30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원인과 이유를 떠나서 대응이 별로, 부산소방본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장비적인 거나 이런 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응을 못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면 25층 이상이 계속 늘어날 텐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마 외벽건축물에 대한 외장재가 그때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특성상 굉장히 가연재이기 때문에 연소가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대에 연소 확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층으로 다 확산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화재 나고 나서 바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건물외장재에 대한 것들을 30m 이하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화재가 나서 6층 이상은 건물외장재를 불연재로 쓰는 걸로 이렇게 전부 건축법이 개정되어 왔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장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현재 나온 장비 중에 70m짜리 이상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주로 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헬기로 화재진압은 사실 곤란하고요.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인명구조는 가능한데 헬기로 화재진압은 아직까지 사례가, 사실 일본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물대포라는 관점에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봤기 때문에 사실 화재진압 한다는 것은 헬기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인명구조 측면에서는 상당히 헬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다면 진짜 23층 이상의 고층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우리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주로 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난 층을 중심으로 2개 층을 CP로 선정해서 거기다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진압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 설비를 제대로만 관리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보고, 보조적 수단으로 소방차를 통해서 연결송수관,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단락이 돼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70m 사다리차에 대한 우리 수요는 되게 필요했던 걸로 보는데 1대면 대전에서는 충분한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가장 고층건축물이 많은 쪽 구암센터에 배치하면서 고층건축물이 앞으로 증가되는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할 건지 하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보다 92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가 큰 재원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게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사업에 대한 것들이 발굴이 돼서 사실 그 재원의 범위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의 범위를 우리가 활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안전교부세 플러스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마 지역자원시설세가 330억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15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이 정책사업비가 제대로 발굴되어야 하는데 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92억 차이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방서마다 거기를 합니다, 재난대응훈련시설 구축하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소방서마다 또 하는 게, 심신안정실 설치는 월평하고 한 군데 더 하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월평하고 거기 두 군데만 합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저희들이 총 27개 대상에 사실 소방센터별로 하나씩은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 7개가 설치되었고 금년도까지 2개 설치되면 9개소가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축되는 것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4개소 해서 2020년까지는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나머지 13개소는 사실상 청사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 협소해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반영시킨다든지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시설하는 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통 하려면 최소 10평 정도에서 좀 넓게는 20평까지 저희들이.

조성칠 위원 한 5천만 원이면, 더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있는 것 자체에 인테리어하고 거기다 실을 해서 마음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비품이나, 인테리어를 해서 심신안정을 통한, 영상에 대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가서 힐링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조성칠 위원 더 짓는 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호제어시스템을 다 구축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서 앞마다 다 하는데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약간씩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달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좀 다릅니다.

조성칠 위원 이를테면 939쪽에 중부소방서에 있는 것하고 또 969쪽에 있는 것, 북부소방서 노은119센터 앞에, 그다음에 문화119센터, 969쪽에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차이가,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다르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이 다른 이유는 실제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것들, 제어 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변도로 여건에 따라서 화단이라든지 가로수 제거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좀 디테일한 게 없어서 제가 따지기 좀 그런데, 전체 6,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119하고 산내119 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내용이 없어서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상세한 내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이쪽 북부소방서 노은119안전센터 거기하고 문화119, 산성119 이 액수가 차이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907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피복비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8쪽하고.

소방공무원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상 정원이라고 하면 직제에서 승인된 인력을 얘기하고요, 현원이 사실상 직제에 대한 정원이 만약에 인사발령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충원 진행 중인 것도, 이런 것이 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갖고 피복비를 지급하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피복도 교환주기가 있거든요, 소방공무원 피복에도 교환주기가.

동정복은 5년이라든지 동하근무복이라든지 3년, 아니면 하근무복은 2년 이렇게 그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 충원한 인력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충원할 인력과 실질적으로 충원한 인력들에 대한 것은 또 신규피복에 대한 것들은 매년마다 모든 피복을 1세트씩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계상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료에 보면 기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 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자료마다 저희가 엄청 헷갈려요, 인원이.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편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내용이 다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인력이 더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현원에 대한 기준치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341명인지 1,342명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자료 산출내용을 보면 헷갈려요, 이쪽은 현원 1,3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장에는 1,341명.

1명, 2명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인원 숫자에 맞춰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든지 제복을 지원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산정된 기준인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는 1,342명, 여기는 1,341명, 어느 게 맞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908쪽 보면 현원 1,342명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임용예정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그 전에 받을 때 보면 올 하반기에 19명인가 임용되는 것 아닌가요, 채용 증원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2명과 1,341명은, 여기 맞춤형복지는 일반직 포함한 인력.

민태권 위원 포함한 내용인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되겠고요, 다만 금년도 하반기 전체적 임용이라는 건 금년도 전체적인 신규 채용을 한 인력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금년도 19명을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19명에 대해 하반기에 다시 더 충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고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125명을 2019년도에 채용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퇴직자도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 정산하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911쪽을 보면 특수건강 검진비 이 부분에서, 여기는 또 퇴직자가 올해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차이가 왜?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원래 작성하는 기준하고 그 이후에 발생돼서 사실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계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정확한 인원 통계 속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예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대입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914쪽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운영이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실시할 수 있는 것?

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에 더 추가된 건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년도하고 조금 더 추가된 사항은 종전에, 이게 PTSD 해소 프로그램 자체가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는 힐링캠프 운영, 국립공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 여기서 운영했던 것하고 그다음 보문산 숲치유프로그램만 운영했었는데 내년도는 거기에 쪽풀체험이라든지 또는 동료 간에 동료와 감성동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성 있게 해서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935쪽입니다.

비상출동 대기직원 주·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종전에는 금년도 직할센터 같은 경우는 영양사 1명하고 그다음에 조리사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충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센터, 21개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1천만 원씩 대체 수단으로 부식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 200만 원 올려서 1,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4,200만 원 증감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자세한 내역이.

그냥 4,200이 증감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 각 부서별로 해서 맞춰진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4,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21개 센터 곱하기 200만 원이니까 4,200만 원.

민태권 위원 200만 원을 각 센터별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러니까 연간 1천만 원씩 2018년도에 했던 것을 2019년도에 그걸 인상을 시켜서 20% 인상돼서 200만 원 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금액 인상을 200만 원씩 포함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6쪽부터 943쪽, 954쪽, 963쪽, 975쪽, 의용소방대 관련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원 대비 피복비에서부터 운영물품, 기본경비,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각 소방서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지원 피복비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동정복 외 13종으로 5개 의용소방대가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지급 물품이.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각 소방서별 피복비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앞서 저희가 9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대이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2만 6천 원대, 동부 같은 경우는 202명에 14만 원대, 북부 같은 경우는 225명에 12만 5천 원대,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63명에 12만 7천 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피복비가 동정복 외 13종으로 1조 나왔으면 정원에 대비해서 단가가 같이 어느 정도 13만 원이면 13만 원, 12만 원대면 12만 원 정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피복주기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이건 전체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가 33만 9천 원씩 해서 정원 대비 3분의 1, 그러니까 33% 정도, 3분의 1만 지금 편성하는 거거든요.

민태권 위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전체 5개 서가 똑같이 3분의 1 정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운영물품비는 180만 원씩 5개 소방서가 동일하게 같더라고요.

정원이 차이가 많은 데는 270에서 적은 데는 20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 인원에 따라 다른데,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860, 그것도 또 최고 많은 인원이 포함된 소방서가 한마음체육대회를 86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르고 또 많게는 1,084만 원, 한 2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별로 똑같이 계상이 되든지 아니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적은 데는 오히려 많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거는 인원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적은 데가 더 많이 쓰고 인원이 많은 데는 도리어 좀 적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등하지 않고 일괄적이지 않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게 정원 대비해서 중부는 30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남부가 280명 그다음에 서부가 24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270명 현원이 있는 데는 860 갖고도 실행하고 있고, 또 적은 데가 930여만 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서 이런 건 균일하게 나눌 수 있는 단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사 지출금이니까 이런 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비해서 급식비가 저희들이 1인당 8천 원 이건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이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 1인당 3만 원 이렇게 제공되는 걸로 해서 인력에 대한 것들이 계산되니까 기준은 똑같은데 인원수 때문에 사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도 질의했던 거고 민태권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소방차량 교체 보강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아까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본 위원도 보면 각 소방서마다 다 단가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 단가개념이.

어느 정도 본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차량이든 뭐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차량도 보면 내구연한에 대한 게 다 다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소방서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저희들이 노후차량에 대한 보강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보면 차량의 내용연수가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가굴절이라면 12년, 펌프·화학차 10년, 구급차 6년, 구조차 8년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교체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예산 시비로만 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도 사실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때 우리가 교체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써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수요가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인력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8천 원, 예를 든다면 1인당 운동복이 3만 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다만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수가 서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신호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사항에,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 견적을 받아서 단가 계산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어하는 신호수가 다르다든지 교통여건에 따라서, 횡단하는 화단이라든가 가로수 제거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도로에 대한 매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위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사견적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소방차량 같은 경우 지휘차, 중형차,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소방서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런 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각 소방서마다 각자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여기 큰 틀에서는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서 본부에서 총 대수가 내년도에 교체 보강할 대수를 25대를 잡고 있고요, 각기 서로 나눴을 때 그 차량들 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총괄로 전체는 갖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914쪽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요, 만족도 조사하신 것에 보면 올해 83% 정도밖에 안 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부족한 게 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요, 83%면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83∼84% 정도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씩 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예산 수립했는데 보면 올해 예산 대비 1억 정도 됐잖아요, 1,500만 원 증가해서.

그런데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 보면 2박 3일, 3박 4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사기와 힘든 걸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데서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활동이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직원들의 어떤 외상후 사건의 경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프로그램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에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사 등 보수 해서 22만 4,000원 했고 31명이에요.

31명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12개월 동안?

월 3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한 20일 정도 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2019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예, 609쪽,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소방본부.

소방인프라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공공질서및안전/소방), 대시민 안전문화 구축.

○소방본부장 손정호 …….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화재 난 다음에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안전조사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사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은 총 36개 반 124명으로 운용하는데 그중에서 소방이 38명, 건축직을 구청에서 5명을 또 파견 받았고, 거기다가 건축경력직 건축사에 대한 것들이 31명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1명을 일반 건축사로 우리가 위촉해서 쓰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31명을 우리가 위촉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한 달에 20일 정도를 운용을 하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 빼고

조성칠 위원 20일 정도면 거의 매일 나가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 12개월 내내?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내년도도 물량이 1만 6,744개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조성칠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그래서…….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느냐고요, 양을?

○소방본부장 손정호 양은 저희들이 기준은 1일 2개소 정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건가요, 31명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같이.

조성칠 위원 한 군데로, 한 건물을?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요, 건물에.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그다음에 조사보조까지 포함해서.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건축사만 31명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건축사만 31명.

36개 팀이 각기 가는데 한 팀이 갔을 때 그렇게 5, 6명이 구성되어서 나간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31명을 쓴다는 얘기는 이 양반들은 그러면…….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부 다 팀에 포함됩니다.

조성칠 위원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전체 5, 6팀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36개 반 운영합니다.

조성칠 위원 36개 반?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5명 공무원으로 파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36개 반이니까 1명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31명을.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1명이 필요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36개 반이 20일 거의 풀로 돌아가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628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예요, 401-01 시설비인데요.

긴급구조 출동시스템 보강입니다.

629쪽이지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값으로 2억 4,4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629쪽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이건?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예산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인데요.

조성칠 위원 유지보수?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전반적으로 현재 긴급구조시스템하고 거기에 따른,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속에 각종의 시스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무선통신이라든지, 인사행정시스템이라든지 또 긴급구조전화 통합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들의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액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데 2억 4,400이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일은 없지요, 바꾸지 않는 한?

○소방본부장 손정호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년도에 없는 거 구입하는 모양인데요?

본부장님, 이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것도 3억이에요.

이 영상회의 시스템은 어떤 거지요?

각 소방서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9센터랑 같이 영상회의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은 현장지휘관들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첨단화·과학화된 시점에 저희들은 인터넷 선에 연결해서 조그마한 컴퓨터로 된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굴도 잘 안 나오고 말도 하울링이 생겨서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축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장 말고 소방서끼리.

○소방본부장 손정호 서하고 본부하고 전체.

조성칠 위원 서하고, 119센터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망을 다 깝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5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구축하는.

조성칠 위원 5개 소방서하고 본부까지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반 119센터는 아니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119센터는 아니고 소방서하고.

조성칠 위원 소방서하고 본부하고만 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SAN스위치 있고 스토리지(저장장치) 있잖아요.

어떤 저장장치인데 1식으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8,02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저장장치인데 이렇게 비싼가 해서, 이게 1식이라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체 세트로 다.

조성칠 위원 세트라면 몇 개를 하실 겁니까?

어떤 한 가지 저장장치를 8천만 원짜리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본부에다가 설치하는 저장장치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황실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저기하시면요, 어차피 지금 행감도 아니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소프트웨어 얘기했던 것하고 이 부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걸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요즘에 고시원 화재 때문에 완강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완강기 사용하는 것을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은 좀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에도 사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각종 시민들 대상으로 체험센터에 와서, 완강기 체험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보다도 건물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 받는 사람이 그것을 머릿속에 얼마나 넣어놓느냐, 또 실제 화재가 났을 적에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진처럼 아주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인명구조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위급이 닥쳤을 때 내가 소방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곧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완강기를 두고도 활용을 못 해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민생명을 보호하는 첫째 조건일 것 같아.

3층 이상 되는 곳은 아마 다 설치가 되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는 하는데 불이 났을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활용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뭐 거기에 관리인을 교육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단체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알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TV에도 자꾸 나간다든가, 지진은 지진에 대한 것이 많이 인식이 되었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예산 올리세요, 그런 건 예산편성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자꾸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쪽.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사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특별조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각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교육 때 전부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대상이 시민이다 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사실.

거기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막상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은 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건.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920쪽,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 620%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된 이유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했어요, 보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재원이 운용이 되는데, 문제는 시비의 매칭이 75%나 돼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소방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기재부하고 지방에 교부하는 비율 자체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결과적으로 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안전특별조사라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라는 관점보다는 시민의 안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시비를 75%로 두지 말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돌려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에도 그 운영 때문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7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에 대한 것들이 방법론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보면 재난안전기금 자체가 목적상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과목을 같이 변경을 해서 국비와 시비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비로밖에 안 되더라도 재정운용상에 큰 부담은 없다, 현재로서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아까 완강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제천화재 때도 완강기 타다가 추락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설치만 해놓고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자료를 통해서 또는 다양하게 배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사용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타서 또 그것에 의한 2차 사고로 사망하시고 그런 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것을 하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첫 번째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중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중구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 쪽에서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방서 신설과 관련된 어떤 예산도 올린 게 없어요.

하물며 부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내지는 신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고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서비스라는 자체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위원님처럼 분명히 중구에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방서 설치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개입과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어느 곳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소방서가 중구에 한정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관점에서 그게 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위치가 확정되고 규모만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일정한 선행절차가 의회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라든지 아니면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 의뢰라든지 이런 일정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만 부지 위치하고 규모라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중구지역에 센터도 4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늘 보고 있고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의 어떤 액션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활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될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지역에 소방서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구에 소방서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9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 지하층 리모델링 신규사업 17억 6,500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서부소방서는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1987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민방위교육장하고 그다음에 대피소로 운영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배타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건물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 뒤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예산 운용 자체를 사실상 서구에서 그것을 투입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왜 못 하느냐?”고 하니까 “대전광역시 소유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재산관리라든지 나름대로 운영관리의 일원화를 시켰고요.

현재 상태는 사용을 못하고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지하가 누수가 심하고 공조나 건축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본 건물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기술사와 건설관리본부에서 산출을 받아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근까지 사용한 내역은요?

최근 언제까지 이 지하실을 사용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구청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 말까지만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아, 지금까지 했었다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 말까지.

민태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누수가 되고 안 좋은 상태가, 심하게 균열과 누수, 곰팡이 슬고 이랬는데도 교육을 했었다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 말까지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때 그래서 교육을 할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이 굉장히 나왔다는 얘기를 관할 지역구인 윤용대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서구청도 건물을 이용했으면 본인들이 개·보수 정도는 해가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저기인데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교육은 안 하겠네요, 작년 말까지만 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현재 사용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실 정도의, 교육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 이상 시킨.

민태권 위원 요즘 민방위 보통 훈련을 하는 것 보면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최소 300명 이상 시킨 교육장이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개·보수를 해서 지하실 같은 경우는 누수나 이렇게 되는 것을 잡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17억을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해서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회의장 및 CPR교육장 심폐소생술, 체력단련장, 창고 이렇게 하신다고 내용에 나왔는데 과연 그 건물이 그 정도로 노후화되고 균열이 심한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잡힐 수 있는지 하는 염려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는 되었지만 최대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저기는 안 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만약에 나중에 개·보수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빌려는 주겠습니다.

다양하게 시민을 위한 청사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활용을 다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중부소방서장김기영
서부소방서장이선문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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