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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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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기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촉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위원장 정기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소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소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은 김소연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8년 10월 25일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우애자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미술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형태의 미술학원 활성화와 예능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미술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실습실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미술학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미술학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한 서울 80㎡, 부산 60㎡, 대구 60㎡, 인천 60㎡, 광주 60㎡, 울산 55㎡, 세종 60㎡ 등의 특·광역시 기준과 비교할 때도 우리 시의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8년 10월 25일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현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폐지권고 및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연평균 2,000여만 원의 자체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으나 국민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자 별표 응시수수료 금액 8,000원을 삭제함으로써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검정고시 지원자들의 새로운 교육기회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한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되 기존 인사위원회의 기능인 채용계획, 징계 및 해고, 표창에 관한 사항 외에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정원기준 및 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9명 이상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촉위원 중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조례안은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0월 19일에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검정고시 수수료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서울이나 부산, 인천, 광주 이런 곳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폐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시점이 금년도 6월에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앞으로 개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의 권고라고 해서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검정고시가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집안형편이나 여러 환경상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방황하는 청소년들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험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또 기타 해외진학이나 또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부모들의 어떤 의지로 일부러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추어볼 때 일반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3년간 사립학교, 공립학교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 번에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험인데 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께 면제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면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험을 응시하는 자들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도요, 면제하기 전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연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도 계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면제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권고가 된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정부에서는 내년도 부터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본청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국을 신설하고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의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설치 등 조직개편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국 신설과 기획국 관장사무를 정하고 교육국 사무 중 평생교육진흥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과 행정국 사무 중 복지업무와 안전관련 업무를 기획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행정국 사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사무에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국가정책 수요인력 4명을 증원하고 혁신정책, 교육공무직 관리, 감사업무를 위한 지역현안 수요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유·초·중학교 종합감사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여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조례안은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0월 30일, 10월 31일 긴급으로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장흥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평생 보여주신 교육에 관한 국장님의 열정은 대전교육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띠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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