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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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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9.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9.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7,529억 8,171만 원의 41.9%인 2조 4,123억 4,87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전체 3조 8,455억 2,400만 원의 44.2%인 1조 7,014억 3,38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시 전체 9,083억 7,000만 원의 62.5%인 5,681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시 전체 9,990억 8,771만 원의 14.3%인 1,427억 6,6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357억 6,262만 원보다 11.6% 증가한 1조 447억 27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97억 9,071만 원으로 무지개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18억 5,00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557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70억 5,687만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료 34억 1,549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4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574억 9,244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비 1,344억 7,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51억 2,72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2억 8,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641억 9,097만 원, 기초연금 2,634억 5,093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19억 3,695만 원, 영유아보육료 1,287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9억 8,981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81억 9,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91억 8,272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369억 8,340만 원, 장애인연금 220억 4,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51억 6,599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99억 9,872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8억 9,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08억,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8,799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35억 3,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3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4억 1,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5,580억 4,166만 원 대비 9.2% 증가한 1조 7,014억 3,38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018년도 1조 3,361억 1,949만 원 대비 13.9% 증가한 1조 5,222억 4,553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452억 86만 원, 자활근로사업 163억 379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3억 1,843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19억 8,159만 원, 아동수당 급여 754억 2,353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438억 7,390만 원, 기초연금 3,172억 9,557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 414억 2,168만 원, 영유아 보육료 1,588억 4,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21억 7,572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74억 389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28억 3,344만 원, 장애인연금 314억 8,57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억 9,808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55억 1,025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8년도 2,096억 3,647만 원 대비 21.31% 감소한 1,649억 6,925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90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1억 7,599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35억 5,714만 원, 도시숲조성 57억 5,450만 원, 숲길조성관리 20억 3,400만 원, 도시공원·녹지 안전관리사업 16억 314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93억 2,336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33억 4,821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94억 625만 원,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비 55억 5,926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 4,800만 원, 숲길정비 사업 21억 8,22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122억 8,569만 원 대비 15.74% 증가한 142억 1,902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26억 9,445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11억 4,928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12억 5,556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 6억 8,73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431억 8,500만 원 대비 3.04% 증가한 1,475억 4,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192억 5,350만 원, 영업수익 1,159억 6,834만 원, 영업외수익 32억 8,516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82억 8,851만 원으로 비유동부채수입 5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03억 2,839만 원, 유보자금 129억 6,01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865억 9,920만 원, 자본적 지출 609억 4,28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316억 6,559만 원, 운영경비 463억 9,457만 원, 경상이전비 73억 5,842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비 551억 1,145만 원, 자산취득비 17억 627만 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7,508만 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32억 8,722만 원, 예비비 19억 4,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555억 4,000만 원 대비 3.22% 증가한 1,605억 5,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926억 7,399만 원, 영업외수익 81억 7,007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80억 6,694만 원, 유보자금 416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BTL 1·2단계 사업운영비 및 임대료 237억 6,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52억 5,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4억 4,7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 신설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6억 400만 원으로 100% 수계관리기금 재원이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익 66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6억 33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및 운영지원 44억 94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2억 3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8년도 2,224억 5,200만 원 대비 14.8% 증가한 2,554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1,039만 원, 국고보조금 2,039억 2,576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전입금 509억 8,144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2,513억 3,875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28억 1,0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2018년도 말까지 1,347억 2,903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에 80억 3,786만 원을 수입하고 832억 1,222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까지 595억 5,467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357억 2,31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말까지는 392억 5,43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402억 8,235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39억 9,832만 원, 예치금 회수 357억 2,313만 원, 이자수입 5억 6,09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및 재해구호물자구입 1억 6,740만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6억 2,000만 원, 폭염피해 예방 무더위쉼터 등 지원 2억 4,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92억 5,435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8,69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말까지 55억 8,7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6억 7,46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55억 8,690만 원, 이자수입금 8,770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 사업비 4,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2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8,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2억 6,47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말까지 22억 6,53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3억 3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2억 6,47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6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6,532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1억 6,27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말까지는 47억 3,84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5억 7,349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4,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56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1억 6,27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11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1억 1,680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4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억 9,46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억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년 말까지 841억 6,508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에는 786억 7,860만 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 말까지 54억 8,64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854억 8,64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금 841억 6,508만 원, 이자수입 13억 2,140만 원입니다.

지출은 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80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4억 8,648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8년 말까지 18억 2,63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에는 22억 2,229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운용규모는 34억 4,964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15억 9,455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금 18억 2,639만 원, 이자수입 2,87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73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2,22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조성,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마련, 대청호 상수원 및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등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19년 예산안 주민참여 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9.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5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제도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선정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주민의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맞게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사용신고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병원 건립예정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토지를 현재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대상 부지에 소아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써 제6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도출 및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해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 전략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사전협의한 결과를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및 분석평가책임관을 개정조례에 맞게 경과조치를 두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과 분석평가책임관을 이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및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사전협의한 결과를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권한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와 시행에 따른 명확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안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예와 제3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할까요?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 직원들께서 교체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원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좀 너무 뭐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부터 156쪽까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관련기관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대전시는 성매매 천국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전체를 어떻게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통폐합 방법은 없어요?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게 그 예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계속 이쪽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좀 다릅니다.

아니, 같은 법인데 조항에 따라서 시설하고 상담소 설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각 조마다 시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설의 종류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는 저희들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시설이 이렇게 많고 관리가 되는구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고,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자료 158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보호시설 쉼터 있지요?

쉼터하고 성폭력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여성시설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아동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의 민원을 한번 받아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형태는 3교대, 전일 2교대인데 그분들이 일일 받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3교대 받는 분들은 한 28만 원 정도 받고, 2교대 하는 분들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18만 원을 받고, 주간근무하는 사람은 10만 원 받고,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보호시설 쉼터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성폭력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이다 보니까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특히 여가부 소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가부 쪽의 좀 낮은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명절휴가비라든가 종사자 급량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계속, 여가부 쪽이 낮기 때문에 여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가부는 뭐 다른 나라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시비 부분에서 좀 더 보충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가부가 되었든 복지부가 되었든 그들의 가이드라인은 다를지언정 일하는 사람들은 같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테고, 3교대가 있고 맞교대가 있는데 맞교대가 혜택을 3교대보다 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 이게 적용이 되면 이 수당을 기존에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난 받았다고 신설된 부분에서 또 제쳐놓고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가능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적극 검토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170쪽 잠깐 봐주실래요?

여성인력풀 발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170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여성인력풀 발굴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든 뭐하든 여성인재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대전지역의 여성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천 명 정도를 발굴을 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1천 명 정도 발굴을 하고 이 중에는 전문가 그다음에 특히 전문직에 있다가 육아 등 사유로 해서 경력단절되신 여성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단체나 협회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대학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방송, 신문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모든 분야가 엘리트만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 단체 회장이나 이런 쪽의 엘리트보다도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그런 분들을 동참시키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체 분들보다도 개인으로 와서 시정에 도움이 되지 단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안 그렇겠지만 단체의 영향력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정주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 가정주부를 대거 참여시켜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그분들한테 바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단가가 2019년도에 1,000원이 인상되어서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5,000원 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먹을 것 없다고 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가 추경에는 적극 검토할 거고요,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사실 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눈치 안 보이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줄 필요성이, 당면과제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구도 있고 교육비특별회계까지도 끼어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 얘기는 ‘협의, 검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하지, 이 아이들도 투표권이 있으면 금방 해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동급식카드 발급 진행에 대해서 잠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타 시·도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데를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은행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카드시스템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카드사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굵직한 사업 내년 상반기에 하실 게 두 개 있네요.

카드 관련된 일하고 복지재단 TF팀 구성하는 것하고 해서 결과 내는 것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오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례대표 채계순입니다.

아까 성매매 관련한 기관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업에는 상담소, 쉼터, 자활센터 이런 영역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성인이 있고 청소년, 아동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 아동을 같이 묶고 대개 성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시설이 또 이렇게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사업이었습니다, 특별사업.

그렇게 된 거라, 이것은 꼭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까지 쭉 열거해놓으시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82쪽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운영(출연금) 해서 지금 64억 9천여만 원을 제출하신 것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런데 이것 한 장짜리로 사업개요가 너무 짧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3개 영역 있지요?

직원인건비 및 운영경비 30억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 세부자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예산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복지재단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것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적정규모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연구사업 예산을 제출하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정확히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최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요하고 이용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봤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사업과 또 하나는 일반시민사업인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게 지금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재활을 위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뿐 아니라, 그분들은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자기 단위에서 머무르면서 와서 이용하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시민 이용자들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한 것을 연구하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렇게 그냥 보면 정신재활시설 관련한 흐름 같아 보여서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민의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일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묵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각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2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윤종명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좌 가입자 수가 2018년에는 2,370명에서 내년도 3,008명으로 638명이 증가되는데 이 숫자가 가입대상아동 전원이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가내시를 하면서 사업량을 정해줍니다.

그 숫자는 그 정해진 사업량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지금 몇 퍼센트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전체적인 가입대상으로 파악되는 게 3,4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8%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가입률이 88%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아동 전원이 계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지난번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후원자를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계좌가입은 한 아동에 월 1만 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적립을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1 대 1 매칭해 주는데 실제로 저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저희들 자료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한 69.5%고요, 보호대상 아동의 저축률은 95.3%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시하고 결연기관이 해서 기초생활수급 아동 300명한테 1천만 원을 후원해서 연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결연기관과 연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축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모든 아동이 최소 월 1만 원 정도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 자신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정말 한 계좌당, 한 사람당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고맙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윤종명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금년도 10월 20일 오전 4시 45분경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인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집중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피해자의 딸은 10월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서구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어머니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협박으로 힘들었다. 5번이나 숙소를 옮겼지만 아버지가 온갖 방법으로 찾아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을 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49쪽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증감사유를 기존 사업 중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자는 법무부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5,25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확대해도 모자람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줄었습니다.

내년 시에서는 어떤 유형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자가 금년도사업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와 여성가족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마 기재부에서 이 부분은 법무부 사업으로 이관을 하고 여가부는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처분자에 대해서만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내년에는 일단은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처분자로 된 부분만 여가부에서 사업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업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가부하고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업비는 축소되었는데 설명자료 13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보면 3개 상담소에 각 1명씩 3명의 상담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상담소에서는 실질적인, 가정폭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상담건수가 많이 늘고 있고 데이트폭력이라든가 미투 등 신종적인 것,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상담원 증원에 대한 예산까지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대전지방경찰청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7,020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재범 건이 177건, 그래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이 408가정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현황을 보면 450명으로 파악되었다면 이분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무부로 이관된 사무를 다시 우리 시의 사무로 되돌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관련기관들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보고 필요하면 관련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연계 협업을 통해서 재발우려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질의드릴 사항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우리 예산이 사실은 노인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인교실에 대해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노인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이 그날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대개 현재 노인교실이 시 예산은 지원이 없고 자치구별로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경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이용시설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해당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쪽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삭감하고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을 보면 2010년 7월 이후 사망한 경우만 받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 복지국에서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발의였는데요,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이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600명 정도가 더 들어가고 5억 7,6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엄청난 돈은 아니다 보니,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게 수정이 빨리 되어야지만, 먼저 받으시는 분도 발생될 거고 조례가 개정되면 늦게 받으시는 분도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부터…….

손희역 위원 그러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도 예상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소급해서, 한두 달 정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조례 개정을 1∼2월쯤에 추진해서 소급해서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쪽 보시면 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 복지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과 직무능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복지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한 예산인데요, 우선적으로는 5,000만 원을 해서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래도 시설평가에서 우수한 기관들, 거기에서 특히 실무자급으로 90명 정도 연수를 보내자, 9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수장소에 따라서 조금 숫자도 변동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과제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예산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보시면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 실태조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사회복지사분들이 월급을 받고 본인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복지재단에 다시 기부하는 형태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재단에…….

손희역 위원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 그 기관에.

손희역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페이백(payback)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271쪽 보시면요 대덕구 청소년수련관과 뒤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평송도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평송은 2012년부터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계속하고 있고요.

손희역 위원 대덕구 청소년수련관도 얼마 전까지 공사를 한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쪽에서 신청을 해서 여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확정을 시켜줬어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손희역 위원 예산을 보면 알겠는데 작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또 있길래 궁금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야외무대막 설치, 냉난방기, 무인티켓 발급 설비교체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수영장 쪽은 안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13년에 수영장 공사를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수영장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영장 지하공사를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수영장 비상구 수리 이런 내용인데요, 수영장을 하면 누수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583쪽부터 589쪽 보시면 시민교육 강사수당이 동부, 남부, 북부가 있어요.

그런데 북부는 28.8% 올랐는데 강사수당을 보면, 57강좌와 67강좌를 한단 말이지요, 남부는 67강좌, 북부는 57강좌.

10개 강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동부 72강좌와 남부 67강좌는 예산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그런데 5강좌 차이와 10강좌 차이의 예산 차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책정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김광수 여성가족원장.

○위원장 이종호 예, 여성가족원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여성가족원장 김광수입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가 어떤 강좌는 3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가 있고 주 3회 하는 이런 차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세부강좌내역과 횟수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조직개편 현황이, 2017년 11월에 했지요?

조직개편.

거기에 복지협력본부 1인 그리고 공금사업지원부 1인 이렇게 해서 2인인가 충원을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구본환 위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규정상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대표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예비비의 성격이, 제가 아무리 봐도 예비비라는 것은 급할 때 쓰라고 남겨둔 돈이 예비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만…….

구본환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만들어 놓고 조직을 개편해놓고 그 조직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급성을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과에서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지출한 경험이 있나요?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예비비는 우리 시 예산 예비비가 아니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되…….”.

구본환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이 인건비의 시급함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침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보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고.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급한 정도가 아닌데 인건비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인원을 충당할 사항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

구본환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한번 보실래요?

290쪽에 새로시작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타당성조사 용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새로시작재단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와 관련해서 중장년층의 새로운 삶을 위한 인생설계라든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그다음에…….

구본환 위원 재단을 또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의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추진해서 타당하면 재단을 만드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왜, 우리 대전시에 재단이 더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구본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비가 많아요, 설계용역, 기본계획용역.

용역비의 용처를 어떻게 국장님은 평가하고 계세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모공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런 용역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법정으로 수행하게 되는 용역이고요, 가령 저희들이 설계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은 제3봉안당까지 잘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한가요?

어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추모공원 재개발 부분은 지금 자연잔디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봉분 중에서 개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개장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다시 재개발해서 자연잔디로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구본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제출 요청했던 건데요.

설명자료 94쪽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한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때 문제인식이 뭐였냐면, 복지시스템의 공공체계인 동복지지원의 역할과 지금 민간에서 하는 역할의 허브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제가 문제인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동복지지원부가 하는 역할하고 중복된 게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의 효율적 운영지원 활성화 해서 사례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동단위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 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특히 뭘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동복지지원단이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금년 9월 말까지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말 현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못 드렸는데 어쨌든 구, 동이라고 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일들을 동복지지원부에서 거의 똑같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좀 사업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까지는 그대로 하시되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검토하실 때 민간에 지금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파트너하고 복지재단이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협력하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를 들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꼭 연구만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요, 개별 단위로 하기 어려운 이런 연구들도 사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연구 낸 것도 보니까 항상 매년 5∼6개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은 좀 큰 단위, 당연히 해야 되는 큰 단위 연구이고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것은 대전시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의 연구이고, 대부분이요.

대전시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현장과 관련된 어떤 현장을 돕기 위해서, 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동하고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중복된 게 많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역자원 개발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복지의 역할에서 관하고 민이 개별로 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영역이.

그러려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개별이든 어떤 기관이든 해서 지역자원을 개발해서 그런 단위를 모아놓고 사실은 관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든가 부족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내부에서 현장 단체하고 얘기도 하시고 해서 사업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꼭 예산에 입각해서 얘기하기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95쪽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운영 보시면, 지금 복지사각계층 발굴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발굴한 실적이요?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복지만두레에서 사업한다는 게 반찬봉사하고 김장봉사, 사업내용이 다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반찬사업과 김장봉사 다 하고 일반 민간봉사단체에서도 반찬사업과 김장사업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만두레의 특성이, 취지가 자꾸 흩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복지사각계층이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두레가 지원을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각계층 발굴 지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손희역 위원 자료가 파악되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밑반찬 주고 김장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없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어찌됐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들께서 계속 활동하기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활동은 유지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도 복지만두레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원금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135쪽과 138쪽 보시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을 보면 폭력피해여성 지원 센터에 관한 건데 가정폭력상담소도 폭력이고요, 여기도 폭력인데 통합운영이 안 되나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다 폭력피해여성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366은 전체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받는 부분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그 외에도 가정폭력피해 신고접수라든가 상담 그다음에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손희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상담전화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근거법이 좀 다르고요, 1366은 긴급구조의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긴급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채계순 위원님께서…….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국장님, 그것을 위원님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죄송합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계속…….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예요?

○위원장 이종호 시정해 주시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전화는 구호기능도 하고, 근거법하고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계순 위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설명하고 계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통합하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역할이 다른데,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1366과 상담소는 하는 역할이 엄격히 다르거든요, 1차 기관하고.

다른데,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없이 하시니까,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합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89쪽 보시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84쪽부터 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실태파악이 안 돼서 이것을 신규로 집어넣었나 하나 질의하고.

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도 똑같은 맥락이고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도 똑같은 입장이고, 이게 지금 거의 그런 맥에서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된 모양인데 기존에 이런 파악이 다 안 돼서 이것을 꼭 예산에 올려서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7년도에 했고 내년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있지요, 컨설팅하고.

그것도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평가도 3년, 설치 신고된 후 3년 이상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 유형별로 매년, 2017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했고 2019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구본환 위원 지금 36개에서 126개로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 및 공동생활…….

구본환 위원 합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예산의 대부분인 평가위원 수당이 한 8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게 복지부 지침이라고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수당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부 지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장평가수당 그런 겁니다.

구본환 위원 꼭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455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지원계획이 구별 1명씩 해서 5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 연도에는 몇 명 지원하셨나요?

올해, 이게 내년 거잖아요.

구별 1명씩은 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올해 신청자가 없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액수가 적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대상자를 좀 확대하고 수술비도 150만 원에서 300∼400으로 확 올리고 재활교육비도 좀 증액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1,000만 원을 했는데요, 예산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적게 잡으시니까 홍보를 못하시겠지요.

구에 1명을 발굴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명 지원하는 걸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채계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공와우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첨단으로 해서 수화만 쓰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면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워낙 적게 하고 그동안 수화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쪽 부분의 사업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1명이라고 해놓으면 1명짜리 사업을 5개 구에서 해서 1,000만 원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게 일단 수요조사를 거쳐서 몇 명이 신청을 하는가 봐서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몇 명이 필요한가를, 예를 들면.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구에서 안내문을 다 배부는 했거든요, 개인들한테.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첨단시대에 수화도 하지만 이것 필요합니다, 사실은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래야 교육격차도 안 나고.

이 부분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기보다는 1,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일단 수요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채계순 위원 수요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제가, 510쪽 보시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거점병원에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규예산으로 1억 4천 세우셨잖아요.

이번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께서 모 병원의 실태를, 제가 DVD로 본 기억도 있는데 또 비닐을 씌우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재난거점병원이 2016년에 건양대학교병원이 지정이 됐는데, 건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시설장비를 복지부에서 여지껏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주겠다고 가내시된 부분인데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구본환 위원 어떤 장비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비병상하고 제염제독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구본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염제독시설 설치지원.

그러니까 화학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에 필요한 시설장비하고요, 그래서 제염제독기능을 설치하고 제염장비 개인보호장비하고 대량환자 수용을 위해서 예비병상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구본환 위원 1억 4천 가지고 예비병상까지 다 가능합니까, 그게?

1억 4천 가지고 장비 사주고 예비병상까지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비병상은 지금은 식당이나 주차장 같은 것으로 쓰는데 거기를 긴급 시에 병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본환 위원 예, 잘 알겠고 462쪽 보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해서 5억을 세웠잖아요, 간단하게 좀.

10명 지원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462쪽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해서 5억 원을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누워서만 있는 와상 장애인들이 주간에는 서비스 보조를 받는데, 저녁에 잘못하면 이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내년에 1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구본환 위원 1인 5천만 원씩이네요?

1년에 5천만 원?

그게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케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구본환 위원 10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뭐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471시간을 해줬는데 야간에는 케어를 못해줬기 때문에 야간에도 케어할 수 있는…….

구본환 위원 이것 세울 때는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사항이 도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금년 3월에 복지부에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24시간 활동…….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시 내에 최중증장애인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20명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중에서 최중증으로만.

구본환 위원 와상이면 다 중증이지 와상 중에 또 중증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구본환 위원 예산이 뭉뚱그린 예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따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채계순 위원 238쪽에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마을공동체가 돌봐야 된다, 그 이야기했던 거랑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채계순 위원 지역공동체 돌봄센터 맞지요?

그런 성격인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성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업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현재는 관리자하고 시간제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처음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하는 사람은 마을,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던 건 그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작은 마을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옆에 어떤 공간을 확보하면 기존에 있는 공간에 플러스알파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체 구상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지역사회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자치구가 직영을 하든 공동운영하든 위탁운영하든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채계순 위원 여기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분은 누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은 돌봄교사를 쓰는 걸로.

채계순 위원 돌봄교사 플러스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아직 구상이 안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올해 가내시가 되었고 지금 수요조사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복지부 큰 틀이 지역사회가 돌봄체계로 다 가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 요양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인력부분 같은 경우…….

채계순 위원 어떤 분을 어떻게 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것은 복지부 지침 내려오는 것에다가 저희들 특색에 맞게.

채계순 위원 지역사회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3쪽이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닙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매년 있던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자립생활 체험홈이면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나가서 독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원래는 탈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상을 보면, 탈시설 정책이 목표고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중증장애인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거주시설하고 재가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

채계순 위원 홀로 살아보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체험홈에서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부분들.

채계순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탈시설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지요?

어렵기는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직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또 장애인단체들도 이런 방향을 많이 얘기하고 계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실제로 얼마나 되고 있나 현장에서.

방향은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0쪽 보시면 시 노인복지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데 국비매칭사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에너지원이 지열발전인데 거기 지열발전이 가능한 곳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시의 에너지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열이 가능하냐, 태양광이 가능하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도 하신 건가요, 지열발전이 가능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주관을 에너지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살펴보고 공모에 응한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가능한 건지, 105㎾가 가능하다고 발전용량에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열발전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쓰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속개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쉬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291쪽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 복지재단에 있지요, 대림빌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림빌딩에 있는 사무실은 각각 층에 대해서 임차료를 따로따로 내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예, 정관성 복지재단 대표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대표님께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복지재단 전체를 가지고 7, 8, 9, 10, 11 다섯 층을 한꺼번에 다 내는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층마다 자기 센터가 따로따로 내는 임차료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1억 6,800 이건 뭐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13층인데요, 그것은 시차가 좀 다릅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좀 시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7·8·9·10층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금년 1월 1일에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을 수탁하면서…….

구본환 위원 거기만 따로 임차료가, 이게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같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따로입니다.

구본환 위원 관리비는 또 따로 내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따로 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관리비가 없어요?

임차료에 포함된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포함된 겁니다.

구본환 위원 맞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구본환 위원 통상적으로, 행감 때 관리비·임차료를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했는데 여기는 임차료에 왜 관리비를 포함시켜서 한 거냐는 말이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러니까 7·8·9·10층은 출연금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13층은 수탁사업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관리비 합해서 1억 6,800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구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다음 효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8%가 인상이 되었는데 1억 2,800만 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효문화진흥원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장시성 진흥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시교육, 효문화 연구·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성과급예산을 신규로 4,800만 원을 내년도에,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연구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8%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성과급 플러스 연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구본환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800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구본환 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추모공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이잖아요 그게, 1억 1,800.

이건 순전히 자연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이건, 보니까.

용역비를 1억 1,800만 원을 세웠어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추모공원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사업…….

구본환 위원 337쪽이요.

또 뒷장에는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1억 2,600 또 용역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별도사업입니다.

추모공원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자연장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장사종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장사단지를 조성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법은 되어 있는데 현재 1봉안당, 2봉안당, 3봉안당에 시설을 해놓았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다시 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법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것 낭비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사종합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법적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갑자기 전년도 예산보다 60% 이상씩 증감된 것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341쪽 보면 장묘 기능보강도 전년도보다 한 62%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가 사용자들의 안전과 환경정비 등등 해놓았는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묘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화장장에 대한…….

아니, 추모공원…….

구본환 위원 화장장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추모공원에 시설물 개보수하고 봉안대, 사무집기 구입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2억 8천씩이나 증가할 정도의 돈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지금 1봉안당이 2018년 4월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하고 기둥의 부재에 따라서 내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보강공사를 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장사시설에만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345쪽 보면 대전추모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장사시설은 저희가 만장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주차장도 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3봉안당 그쪽은 주차장 만들 데가 없던데 가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 건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주차장을 하라고 조건이 붙었어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서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임시주차장 쓰는 데요.

구본환 위원 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지금도 잘 돼 있던데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부족합니다.

구본환 위원 당연히 부족하지요.

주차장 부족하지요.

388쪽 보면 이것도 신규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리모델링 지원 해서 1억을 계상을 했네요.

이건 뭐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에.

구본환 위원 안에 있는 거지요?

어린이회관 바로 옆에 있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현재 센터 주출입구에 위치해서 장난감대여소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좀 리모델링해서 장난감도서관의 콘텐츠를 좀 확장하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률이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18년 9월 말 현재 장난감 대여하는 사람만 2만 520명 정도 됩니다.

구본환 위원 많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부딪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려고.

구본환 위원 장난감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리모델링은 장난감 확충이 아니라 시설 부분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사업이라고 해서 또 신규사업을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건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육교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쪽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힐링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직원들 사기도 좀 진작하고 자긍심도 향상시키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기를 진작 안 시켰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했고 계속 보수교육 형태로만 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394쪽 보면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전에는 사무처장이 없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안 했거든요.

구본환 위원 왜요?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산 부분 때문에 안 했는데 타 시·도들이 다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그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자체가 뭐예요?

장애인들 자체에 돈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장애인총연합회 자체예산에서, 총연합회 기본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활용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거는 매일 하는 소리지만 511부터 512, 513 보시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첨단의료관광 도시 이게 지금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육성해서 직접 지원하고 뭐 홍보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 온천지구 관광, 이것 전체적으로 맥을 다시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이것 지금 해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1억, 2억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전문가들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까지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성구하고 해서 유성온천이 의료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해마다 사실은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구에서도 해마다 짚은 얘기인데,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 전체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괜히 쌈짓돈만 나가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0쪽 보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공공산후조리지원 이건 예산이 11억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케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대전시의 산모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따로 거기서 케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 100%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공공산후조리 지원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구본환 위원 이게 시비 50, 구비 50이잖아요.

구비에서 약간 부담 느낄 수 있는 구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동구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요,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아마 참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구·시비 50%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가 있고 못 하는 구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묵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2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윤종명구본환손희역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이사이철호
환경이사김택원
○그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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