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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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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7.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7.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의 건을 심사한 뒤 도시주택국 및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상가 미분양에 따른 상가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역 및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50조는 안 제18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남진근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무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피해 방지 사업 및 홍보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입주자 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금연환경 폐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우승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10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인용법령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인용법령 및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중 특정 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에서 삭제하고 대부료 요율 적용의 경우 중 농경지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한 대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맞게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증감 내역 및 재산현황 등 재정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현황과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편익 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총 1만 843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25건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39건입니다.

시의회 보고 대상인 시 관리 도시계획시설 총 1,573건 중 도시개발·재정비사업구역 등을 제외한 재정적 미집행시설은 88건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74건입니다.

미집행 88건 중 65건은 존치시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3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실시하여 집행계획이 없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8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례 한번 보실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뭐가 있냐면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100평 이하.

권중순 위원 예,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제4호를 읽어보면 심의회의 기능 중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4호에 보면 100평 이하의 토지 또는 대상 가격 5천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의 폐지를, 이대로 뒀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간소하게 할 수 있었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삭제를 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게 법령, 행정안전부의 법령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두는 게 잘못됐다,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라는 소리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심의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법령의 위임이 없는 걸,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건 수정해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 조례의 의도는 100평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부료 심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 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생략을 하고 편의상 행정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해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국 다 없애라, 이거.

권중순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삭제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모법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안 하면 작은 금액에 대해서, 작은 면적과 작은 금액에 대해서 심의회를 다 열려다 보면 행정낭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모법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55조의2를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이게 어떻게 공개를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증감이 됐으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할 겁니다.

등재를 해서 우리 도시주택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시에, 거기다가 할 겁니다.

우승호 위원 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직 매년 어떤 연도를, 어떤 월 기준이 지금 나온 건 없으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지금,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이 책자를 언제 주셨어요?

의회로 언제 넘겨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열흘 정도 됐습니까?

아니, 연말 되면 자료가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것이 다 챙기지를 못해서,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해서 주셔도 못 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 주셨다가 오늘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열흘 전에 주셨다고 하면 맞겠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전시 내에서 88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년 미만도 포함해서요.

권중순 위원 10년 미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10년 이상으로 따지면 74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중에 65건은 사업추진하고, 이게 65건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65건입니다.

권중순 위원 65건인데,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이게 65건인가요, 책자로 주신 것?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65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88건인데 거기에 존치 해제, 존치 해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88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88건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중에 74건만 계획을, 아니, 65건.

65건 계획을 주고 미집행 계획이 수립되려면 23건.

해제 예정인 것은 지금 안 들어있는 줄 알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것으로 해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해제 부분이 빠져있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빨간 거로 쓰여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해제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해제돼도 지금 공원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완충녹지 도로.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진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실 텐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637쪽에 초경량비행장치 위탁교육비를 신규로 추가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교육 장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데 굳이 세종시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전에는 없고 세종시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국에 좀 많아요.

대전에는 전국 286개소 중에 4개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4개가 있는데 굳이 세종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문자격증을 주는 데가 세종시가, 가까운 데가 세종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본 위원 다 찾아봤어요.

4곳의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는데 전문자격증 발급도 다 해주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충청권에서 보시면 공주에 있고 세종시, 청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에도 그런 우리 조건에 맞는 3주짜리 교육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접수 교육기관, 이렇게 다 8월 기준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굳이 외 지역으로, 그러니까 타지로 나가서 출장비 굳이 나갈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대전시 내에서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해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대전에서도 가능하다면 대전에서 당연히 받는 게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우승호 위원 638쪽에 보면 드론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드론이 지금 대전시 본청에는 드론을 갖고 있는 게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드론이라는 것이 자주 쓰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할 때도 항공 측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실·과에도 현황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앞으로 확대, 지금 비행 금지구역이 대전시에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면 산불 감시라든지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4차 산업시대에 드론이 하나의 테마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40쪽 보시면 워크스테이션 PC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에서 생각하는 워크스테이션 PC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을 찍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일반 컴퓨터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고성능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영상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어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성능도 고성능이어야 되고.

우승호 위원 예,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할 텐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 컴퓨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승호 위원 일반 컴퓨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요?

우승호 위원 사실 컴퓨터의 가격이 1,200만 원이에요.

1대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대 컴퓨터 가격이 1,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어요.

본 위원도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영상 편집을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아주 좋은 것을 사도 비싸봐야 150에서 200 정도, 뭐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좀 많이 됩니다만.

그래픽카드를 비싼 것을 써도 최대 컴퓨터 아주 좋은 거, 냉각기까지 달려있고 하면 500∼600 정도만 해도, 사실 컴퓨터 게임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영상의 어떤 고화질, 선명도를 위한 그리고 데이터가 자꾸자꾸 쌓임으로써 하드용량도 많이 추가해서 그렇게 할 건데 1,2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사실 사이트 찾아보면 아주 좋은 것도 1,200만 원짜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0만 원까지 샀을 때 내구연한을 보통 두고 몇 년 뒤에 또 재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도 더 좋은 PC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굳이 1,200만 원 컴퓨터보다는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혹시 이것을 계획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이 가격에 대한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해서 판단하신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필요하시다면 사양을, 어떤 사양으로 하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저도 잘 몰라서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바쁘신데 언제 드론은 또 배우고 드론을 또 교육받으셔서 영상 편집도 복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현재 드론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타 실·과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 드론 촬영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적 재조사도 드론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대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드론 교육을 지금 받으신 관계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전문적으로 배운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한테 배워서 조금 한 정도지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런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그러지요, 저희들은.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배운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외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초급 수준으로 그런 과정에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은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당장 시작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장비들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관련돼서 미리 상의를 해주시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641쪽 보면 플로터프린터도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영상을 촬영한 것을 출력해서 보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프린터가 좀 비싸지 않으냐,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터, 조달청에서 판매 순위 같은 게 리스트가 있어서 한번 죽 봤는데 보통 1위에 있는 가격이 470만 원 정도.

왜 800만 원짜리가 있을까,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이 플로터프린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노후돼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 공간정보를, 대형 지도를 프린트합니다.

이것은 일반 프린터용이 아니라 대형 프린터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승호 위원 이것도 플로터프린터 리스트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뭐 예산이 좀 많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들립니다, 다른 부처나 여러 가지로.

꼭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이 장비를 사야 된다고 하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성능과 효과를 본 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 제품이 지금 현시점에 도시주택국에서 타당한 그런 제품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에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자료로 사양 같은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648쪽 보시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혹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대전시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시점이요?

우승호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0년부터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2006년도부터로 나와 있어요.

물론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4,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출을 해오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여기 자료에 3,000만 원 되어 있고, 2014년도까지는 국·시비로 해서 3 대 7로 국비 30%, 시비 70% 해서 계속 지원했습니다.

한 1억 8,000, 1억 7,000 계속 나갔습니다.

2015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0 대 70, 30%.

우승호 위원 2015년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6년부터 이제 전액 시비로 3,000만 원 내지는 4,000만 원 정도.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시비로 전액 100%로 돌리신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요.

전국이 이것은 똑같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처럼 1억 이상씩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TV 광고를 한 번 냅니다.

그리고 언론 광고도 내고 또 길거리 홍보도 많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승호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우승호 위원 보면 지금 만화 제작도 계획이 있으시고 홍보용품도 제작해서 배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제작된 용품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줄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들 자체 홍보입니다, 지금은.

2016년부터 시비로 전액,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거의 2010년도부터 지금 8년이 접어들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연간 국비도 지원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쯤 됐을 때 도로명주소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분들께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하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또 우리만의 만화책을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일반 리플릿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649쪽에서 650쪽 보면 도로명 노면표시와 도로명판을 설치하시겠다고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2개 하시면 약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649쪽과 650쪽입니다.

혹시 두 가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아까도, 같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고 바닥에도 이제 기존에 대로, 소로, 대로, 길 그런 것을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 44개소 저희가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명도 그렇게 하고 도로명판도 지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도로명 노면 표시라는 게 바닥에 차로가 있는, 차가 지나가는 그 거리에 노면을 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크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차를 타고 다니면 제일 많이 알 수 있지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국민신문고를 한번 봤어요, 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해서 도로 바닥에 도로명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어떤 시민들이 문의를 남겼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 중이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도로 바닥에 도로명 표기는 비교적 도로명을 쉽게 표기할 수 있지만 차량 등 통행이 많은 곳은 자주 도색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에 도로명 표기보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4조부터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내구성과 시인성이 확보된 도로명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자료가 작년에 이렇게 나왔던 글이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명 노면표시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도로명판 설치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게 충분히 달성됐을 때 단계적으로 노면표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면표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꾸 쓰다 보면 지워지고 지금 여전히 도로명 노면표시뿐만 아니라 다른 노면표시들도 여전히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워질 도로명 노면표시라면 도로명판을 100% 달성한 뒤에 실시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성격을 좀 약간 달리, 이것이 도로명은 바닥에 하니까 주로 운전 보행자들이 많이 보시겠지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도로명판도 물론 운전자들이 보지만 일반 보행자들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은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젊으신 분들은 도로명을 당연히 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 도로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홍보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착될 때까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단지 유지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지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노면표시를 꼭 하셔야 된다면 4차선, 3차선 이런 차도 중심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먼저 1차선, 골목길 쪽 중심으로 노면표시를 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이나 도보를 걷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그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노면표시를 오늘 운전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큰 차로 외에 본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큰 차로 위주입니다.

우승호 위원 작은 길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큰 차도를 중심으로 설치하셔서 이렇게 줄여나가시는 방향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도로명을 조금 더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우승호 위원님이 워크스테이션 PC 구입에 대한 사양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사양.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이 와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임대주택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공실이 보통 보면 아주 작은 평수,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7평짜리가 가장 작은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쪽에서 공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6평, 7평짜리가 많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유성복합터미널에 보면 행복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행복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보니까 800세대 정도 짓는데 그중에서 7평짜리가 약 104세대인가 이렇게 건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대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7평짜리인데 전례를 보건대 요즘 추세 자체가, 물론 단독세대가 상당히 많긴 한데 7평짜리가 대단히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율이 많이 떨어지는 점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하신 7평, 6평짜리가 많이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일단 혼자 사시면 모르겠지만 2인이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실은 옛날에는 부족했지만 안 맞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빈 공실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6평짜리가 혼자, 1인가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의 6평, 7평짜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앞으로의 방향은 개인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셰어하우스, 아직 제도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셰어하우스.

실 한 호에 투룸 정도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리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복합터미널 내에 행복주택 건설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완성이 되는 시기,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저는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나 혼자 사니까 최대한 작은 평수 그리고 또한 학교 주위로 많이 생기고 있는, 유성 쪽에 있는 학교 주위로 많이 생기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여유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나 또 생활하기 나름 편한 그런 평수를 선택한다고 볼 때 7평이 과연 향후에도 계속 맞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도 한번 도시공사가 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628쪽 보면 갑천변에다가, 그리고 저쪽 대전역 주변에 쌍둥이빌딩에다가 도시경관사업으로 하는, 일종의 야간경관을 특화해서 대전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 들은 자료에 보면 갑천 쪽은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억 8천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한 1억 8천 정도 드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설계비하고 일부 시공비요.

오광영 위원 일부 시공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오광영 위원 그럼 여기에 38억 이거는 2건 다 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전 분들은 그런데 외지 분들이 오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체적 대지가, 대전이.

그리고 그 동네가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저희 갑천변 유성 그쪽이.

그래서 좀 밝게 하면서 대전의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야간경관을 하면서, 외국도 보면 야간경관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아름답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전역 쌍둥이빌딩에 하는 것은 빌딩에다가 영상을 투사하는 방법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건물이 그분들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 쌍둥이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멀리에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것이.

소제동 주변도 어두운 데다가 더 어둡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파사드를 쏠 것인지는 코레일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늘로 빛을 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동네를 조금 밝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볼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산건위 소속이 아닌 아마 행자위의 무슨 관광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내년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무엇인가 추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경제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과학특구를, 대전에 어쨌든 지금 민선 7기의 목표 중의 하나는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전역 출구에 과학도시 홍보하는 사인 1억 5천 정도 지금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또 대덕특구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북대전IC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 광고하는 이런 것들 2억 6천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파트별로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기획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갑천 물빛길 조성이라든가 쌍둥이빌딩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과학특구 관련한 사업들과 그리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각각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 연계성뿐만이 아니고 통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적으로 다른 과의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는 이게 내년 3070 대전 방문의 해인데 그것도 연관되어 있지만 저희가 올해 야간경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몇십 가지의 각 구청마다 특화, 우리 대전에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대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라든지 대덕구의 어느 지역이라든지 동춘당이라든지 특화된 데 야간경관사업을 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년에 2개씩, 이번에 끝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속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년에 3070과 같이 맞물려있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해도 상소동 산림욕장이 많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야간경관을 해준다든지 또 유성구 온천로, 거기 야간경관사업을 해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저렇게 6개 정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의무가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오시면, 서울 가면 굉장히 밝은데 대전은 어둡습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데 조명만 해서 밝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좀 더 예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야간경관 하나 보러 외국을 가거든요, 때로는.

한강다리 보면 굉장히 멋있고 광안대교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야간에 보면.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오광영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사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낮에 폐 고속도로의 다리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밤에 보면 그런대로 볼만 합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되게 보기 싫습니다.

거기 야간에 경관은 설치했을지 모르는데 낮에 페인트칠을 해서라도 조금 보기 좋게 꾸며놔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옛날부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손을 대야 된다, 낮에라도, 페인트칠이라도 하든지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안전등급이 D등급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아니, D등급이든 C등급이든 F등급이든 우선 보기 좋으라고 야간경관 해서 거기다 조명시설 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낮에는 얼마나 보기 싫냐면요, 정말 그냥 폐 고속도로 같아요.

저것을 왜 거기다가 저렇게 놔두는지도 솔직히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이것과 곁들여서 거기에 도색이라도 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보충질의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건설도로과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찬술 아니, 그게 지금 야간경관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야간경관은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한 데다가 밤에만 비춰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린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찬술 행정을 조금은 뭐랄까 편의 위주로만 생각을 하셔서 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낮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찬술 건설본부나 해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게 한 60억 정도, 그 당시에 검토했는데 한 6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못하다가, 결국은 그럼 야간경관이라도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하여튼 페인트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정무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19쪽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 개선비용으로 매년 구비 50% 매칭, 구별 5천만 원씩 지원사업으로 시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하면 구별 공히 1억 원씩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원 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임대주택은 안 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각 민간 것,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별도로 도시공사나 LH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민간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건설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 건설사에서 임대주택?

윤용대 위원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거는 건설회사가 합니다, 사실은.

그건 임대아파트니까 일반 건설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윤용대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확실하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임대아파트니까요, 그건 주체가 건설회사가 임대를 받으니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LH나…….

윤용대 위원 일반 그런 건설사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아까 LH 같은 것은, 임대아파트는 LH가 하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 국·시비가 보전되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 조례 제4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시행규칙이 있나요, 거기에 따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요.

윤용대 위원 그럼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냥 내부방침으로, 저희들은 연간 내부, 시장님 결재받아서 옛날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에 따라서요.

윤용대 위원 그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산지원 규모니까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뭐 2억 5천이 적다, 1억씩 지원을 구당, 그건 별도 예산항목이니까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용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또 본 위원이, 그것은 알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공히 각 구청에 5천만 원씩.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매칭으로 5천만 원씩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별로 공동주택이 서로 상이할 텐데 공히 시비 5천, 구비 5천 해서 1억씩 지원하는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대상 및 금액기준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별마다 아파트 동수가 다르고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천만 원씩 그대로 지원해 주고요, 구별, 유성구 같은 경우는 1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50 대 50이면 5천만 원만 세워도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유성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구비로.

서구도 좀 많이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형평성을 위해서 5천만 원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은데 그런 것을 똑같이 공히 5천만 원씩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누게 되면 또 공동주택 세대수 남을 때 원도심이나 이런 데가 불리, 적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그냥 5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구상을 잘하셔서 잘 집행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해보니까요, 원도심 지역에 동구나 중구, 대덕구 하니까 5천만 원씩 해도 다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런 데에서는 부족하고, 서구나 유성구는 돈이 부족하다,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국장님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614쪽입니다.

61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전년도 75억 3,800만 원 해서 8억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66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총사업비 83억 3,400만 원으로 준공 3건, 공사 중 18건, 위탁시공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내년도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71억 3,700만 원, 소호동 도로 확·포장공사 등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본 사업에 대하여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보다 작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 발의로 세동 지역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추가 예산 증액이 되면 금년보다는 금액상으로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조승래 의원님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 건수는 21건이지만 실제로 그것까지, 세동까지 포함하면 22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건은 24건이고 그것보다 줄어들었는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더 많을 거라 생각되고 국토부에서 선정을 할 때, 이건 소득증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농로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구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하루에 차 몇 대 안 다니는 그런 데 들어오다 보니까 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옛날에는 감시하는 사람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건 어느, 어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구청에서.

윤용대 위원 구청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보통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못 본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구별로 그린벨트 면적하고 구별 사업내역하고 사업선정 절차하고 사업집행 절차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요, 내년에 하는 게 동구, 서구, 유성, 대덕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것이 지금 1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구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구가 그동안 지원해준 사업에 비해서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도 안 했고 저희들한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중구가 없냐고 하는데 준 돈도 지금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621쪽, 대전건축문화재 예산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연계하여 건축을 매개로 한 건축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10월 중 대전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한 건축문화재에 8,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원래 이게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좀 넓혀라 그리고 시비부담을 줄여라, 총 액수는 같지만 시비가 줄어들고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자기들 연구원 거기에 자부담이 많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좀 많아지게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도시건축연구원이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건축단체 하면 건축사협회도 있고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은 교수님들, 실무자들, 건축사들 다 망라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만 하면 건축사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매년 또 이 행사를 대전시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에서도 했고 옛날에는 도청에서 했고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남문광장에서 할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는 건축자재전시회도 같이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내년 초부터 검토를 할 겁니다.

윤용대 위원 행사 주요내역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업효과하고 내용이요?

윤용대 위원 예, 주요내용.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내용은 대전에 그동안, 올해다 그러면 올해 대전에서 지은 건축 준공된 것 그것을 다 작품을 전시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도 하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대학생들 건축전시회도 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접기라든지 건축 그런 걸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행사성 위주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은 학술적인 것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건축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의 효과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많은데, 대학생들이 와서, 올해부터는 특히 저희들이 저것을 건축문화재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해보자 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설협회, 건설사들도 올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더 확대시킬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좋고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이해도와, 시민들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9년도에 행사 발전을 위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동안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2009년부터 했는데, 한 8, 9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8, 9년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내년에는 대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 청년들 해서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문화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쪽으로 같이, 어차피 건축인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언제든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매년 이렇게 꼭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건축인들이 어떤, 여기가 저희들도 한 400∼500명 됩니다.

건축사나 여러 교수님들까지 합치면 1천여 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자긍심을 심어주고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지연되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진 지역이 산재하며 침체된 경기 속에 자영업이 속출되는 폐업, 청년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전의 현실에서 전례답습적이고 소모성 행사에 대하여는 모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행사성 예산은 대전에 생산성이 있는 예산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대전에 개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기대에 비해 부실한 행사내용은 본 위원은 실망할 정도였고 모든 행사는 안내도 부족하고 이벤트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적인 대전 행사에 행사를 주관, 주최한 대전시 공무원이 많이 배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행사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안을 제안드리고요.

행사예산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매년 서구나 유성구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대덕구, 동구, 중구, 구별로 순회적으로 행사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사 예산에 대한 행사 주요내역, 평가내역, 지출내역 좀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대 위원 623쪽입니다.

623쪽 화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구조 및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화재안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7,3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왜냐하면 3개월 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 3개월 치라 감액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고.

윤용대 위원 사업이 3개월 안에 끝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3개월에 끝나니까 일단은.

윤용대 위원 끝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적게 편성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보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중에 연장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국비가 한정돼서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지만 대전시의 안전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선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국비 35%와 시비 65%, 저희들은 국비를 다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국비가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비가 65%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원래 공무원이 조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 3월까지지만 안 되면 더 연장을 해서, 행안부에 연장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저희들도 할 겁니다.

윤용대 위원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고 좋은 사업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27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추진, 본 사업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 2개소 10억, 구별로 5억, 시비 전액 15억, 시비 전액이 아니고 이게 구별 5억 해서 15억이 계상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선정기준, 선정내역, 구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자료로 주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참고삼아서 동구 한 군데, 중구 한 군데, 유성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구청에서 응모 받아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응모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올해 선정한 기준.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 일률적인 예산 배정을 했어요, 1억씩.

그것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사업물량이 확보된 것, 예산 15억에서 세 군데를 한다는 거지 사업물량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구청한테 응모를, 공모를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대덕구다, 어디 지역, 동춘당 위험한 지역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재개발사업지역 거기도 지금 효자지구 2지구라든가 소제지구 같은 경우 거기에 범죄가 지금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왜냐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사장이 돼버립니다.

윤용대 위원 바로 된다는 게 12년이에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그런데 이런 거 같으면, 물론 거기 필요한 건데 이것은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골목길에, 그런데 나중에 다 철거해 버리면 이거 예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윤용대 위원 아니 다른 데다가, 재개발하면 또 떼다가 다른 데다 설치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왜 없어집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데, 범죄 생길 곳 그런 데부터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범죄예방을 방지하는.

윤용대 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게 맞는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다른, 가로등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이걸 해주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공사, 아파트 줘버리면.

윤용대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구별로 6,400만 원으로 시비 1억 6천과 구비 1억 6천, 3억 2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억 6천은…….

윤용대 위원 1억 6천, 구비 포함하면 50%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총예산이 3억 2천입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대전시 내 이렇게 좀 돌아다니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잘 돌아다니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 국장님처럼 현장행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도로 내 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 단속한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냥 버젓이 그 에어풍선, 한 번도 치워본 흔적이 없는 그런 에어풍선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희가 야간에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아니에요, 가보세요.

가보면 이것이 진짜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아주 전깃줄을 감아놓고, 그것이 저번에 이야기해서 저쪽 것 하나는 시정이 됐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길바닥에 전깃줄 죽 늘어놓고,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맨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하나 시정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강하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고 나서 저기 한 것 알고 계세요?

한번 사고 나서 법적으로 저기 한 것 있었는데, 그런 것 모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모르지요, 모르실 수밖에.

그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소송에 걸려서, 민원인이 시청이나 구청에 소송을 걸었으면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안 하고 그냥 그 본인한테 해서 보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도 버젓이 그렇게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어풍선은 불을 넣어서 하는 거라 밤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말리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낮에도 그냥 돼 있으니까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또 전깃줄이 까져서 혹시 자전거 타고 간다든가 뭐 해서 또 감전될 수도 있다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합동단속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진짜 광고물 정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국장님,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다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610쪽 그다음에 611쪽에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설명은 실무자, 우리 과장님들한테 대략 설명은 들어서 압니다.

그다음에 12번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4차)이지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4차가 마지막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왜냐하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냐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연도에 끝냅니다, 한 번에.

그리고 이게 계속 또 요구조건이 있거든요, 주민들은요.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억 5천씩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0, 그 옆에 있는 것, 행복도시권 이거 하는 것은 행복청에서 해서 4개 시·도가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체계가 대전도시관리계획, 우리 시스템은.

국도계획이 있고, 국도계획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광역은 대전·충청권을 하는 거고 다음에 대전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행복도시청에서 주관해서 4개 자치단체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큰 틀에서 하는 것.

김찬술 위원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요.

김찬술 위원 2020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김찬술 위원 이것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면 중리동 지구단위계획에 좀 불합리한 게 있다, 예를 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 개발제한구역 뭐 했다,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실천계획입니다.

2040은 어떤 큰 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쪽으로 가서 952쪽하고 953쪽 봐주세요.

203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2030 도정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 해서 신규 하는 것 이것 2개가 뒤에 있어요.

이것도 여기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 것이 아닌데요.

김찬술 위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재생본부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재생본부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법률 체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용역 사업을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근본적으로 취지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도 와계시니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시기를 도안지구에서 일어났던 수익금에 대해서 동구나 대덕구에 2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 기간 이전에 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그 말씀에 대한 행위 자체나 행동이 이루어져야지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도시공사사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도시주택국의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보고받은 게 없고 그래서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대덕구 연축동 개발을 대전시가 주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들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참고적으로 연축동을 말씀하시면요, 지금 LH하고 대덕구가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대덕구에 던져주면, 넘겨주면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발언하시는 내용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박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둔산지구 개발하는 건과 도안지구 개발했던 건 그다음에 관저지구, 다 이렇게 개발했던 건이 대전시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덕구에 미뤄놓지 말고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보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덕에 제2의 대덕밸리를 만드시겠다고까지 추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이야 이 예산계획이 그렇게 편성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지만 내년에 추가 예산 하시고 하실 때는 용역이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동조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기 도시공사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건축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이나 다 여기 국에서 하는 거 맞는데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2025라든지 2040 같은 것은…….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도시공사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에 관계돼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용역이 필수적으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예를 들면 어디를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거기에서 설계비 세우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각 국마다의 사업을 설정해서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감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안 돼서요.

김찬술 위원 도시공사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답변하세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 원도심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사업을 한 4개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을 가지고 다시 본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 추가 예산에 용역비 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사업이 필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할 것인데 용역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 자체의 사업성 분석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사업을 계획도 안 한 것을 용역도 안 하시고 하신다고요?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신 것 같은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모든 부분을 다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3지구에 개발이익금이 634억인가 되는데요, 그것을 네 군데에 시행해서 하든 두 군데 하든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하시든 그 금액을 사업을 하는 데 예산에 대한 것을 용역도 안 하시고 하신다?

그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생각으로는 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수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전에, 사업 착수 이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내년에 어떤 사업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향을 자치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같이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김찬술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에 자치구하고 상의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자치구하고 상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덕구의 그런 얘기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물어봤거든요, 제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신탄진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에 우리가 일단 그 부지를 얻어서 거기에 복합건물 짓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신탄진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옛날에 신탄진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사장님, 시장 쪽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계획이 있느냐면 고층 아파트 들어서서 그 앞에 문화단지라고 해서 1,635평, 엊그제 시장님 왔다 간 자리에 그것이 들어와서 300억을 달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거기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매각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시장 안에 신탄진동 주민센터에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시장 안이 아니고 그 갓길에, 대청호 올라가는 데 좌측에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탄진동 주민자치센터.

김찬술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자리가 조금, 이것 끝나고 자세히 위치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더 깊숙이 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개별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치구의 역량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구가 자치구 행위 자체가 안 되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을 끌고 나가셔야 될 가장 근본에 서있으신 국장님이 저는 정무호 국장님이라고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치구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자치구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돼서 세종시가 생겼고 신도시가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덕구를 다 부수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가장 근본이 대덕구라는 자치구는 인구수가 있어야 구로서의 형태를 갖추는데 지금은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용전근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원도심은…….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원도심은 거의 100% 통과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원도심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못 짓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자지구도 12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지금 효자지구는요.

그래도 효자지구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용전근린공원도 국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작년부터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와서 지금 도시계획 세우면서 재심의 결정을 해서 있어요.

이것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온 지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보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보는 것이지 그것을 한 번에 그냥 무조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요, 이게 우리 구에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얘기해서 2017년도 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거의 240% 되어 있습니다.

산을 가리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압니다.

행정에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구도심에는 그런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효자지구는 12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지금 용전지구도 지나다 보니까 구도심은 아파트를 못 짓고 신도시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은 속도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효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같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효자지구에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편성 하나 된 거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LH 사업,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김찬술 위원 가장 절박한 데가 어디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LH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LH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자시고 그게 아닙니다, 건이.

LH에서 사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LH에서 사업하는데 62억의 도로를 내주는 부분도 지금 되어 있는 것, 해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도로과,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예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권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김찬술 위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은 절박한 심정이에요.

왜 절박하냐, 하루에도 16명의 대덕구 주민들이 이사를 가요.

내년에 가면 18만 4천에서 18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로서의 어떠한 행위 자체도 못 할 수 있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했던 것에 참모진이 그 사업을 뒷받침해줘야 될 계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건 가장 근본에 가까운 참모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촌 도시개발 분양 사업하고요, 관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평촌지구가 총 899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전체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사업은 이만큼인데 토지 보상이 얼마고 뭐 하는데 지출 세입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디테일하게 해서.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구봉지구 관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총사업비 올라온 것은 115억에 대해서 산림 뭐 그것에 관계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638억입니다.

그 지출이 위탁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계획서 좀 하나만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수입, 지출로 해서요.

김찬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수입, 지출에 보상비가 다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하나 있다고 하셨지요?

우승호 위원 618쪽 보시면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하시는데 산출내역이 문자 건당 660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문자 건당 660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요즘 단문이 15원 정도 하고 장문이 23원, 그림 보낼 경우에는 30원 이내 정도로 보통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누르게끔, 투표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우리가 뭐, SMS를 죽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르십시오, 해서 결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시스템을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e알리미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전시는 유성구청만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전자투표 서비스를, 뭐 이게 지금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체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참여율이 높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율이 0.3으로 곱하기해서 산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30%로,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산출내역이 증가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게 하다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이신 분들은 모바일에 익숙한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지원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하다 보니까 투표율에 관심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서구나 유성구나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많이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원 단지는 대덕구는 제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했는데.

우승호 위원 유성구하고 서구 중심으로 대부분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쉽습니다, 쉬운데 모바일 자체를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 쓰기가 불편해 하니까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찾아본 시스템과 좀 달라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시연 같은 것을.

우승호 위원 그리고 622쪽 보면 건축위원회에 심의용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도시주택국에는 노트북 여분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사시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도시계획과나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노트북이 없어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목적이신데 도시계획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위원 명단이 조금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30명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이 그분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여기는 필요하고 저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직원용 노트북이 있는데 우리 주택정책과에는 없어서 하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쉬운 대로 메모하고 그랬거든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9쪽 보시면 민간인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이 26명인데 이 민간인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들이신가요, 아니면 학계 관계자분들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교수님도 있고 건축사들도 있고 일반 박사님들도 계시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반 시민분들도 참석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 시민은,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또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

우승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사실 수당이 다른 수당들과 조금 다르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똑같습니다.

2시간 10만 원에 플러스 5만 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전시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 보시면 아까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사실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시주택국 사이트 들어가시면 계획서가 있습니다.

다 공시해서 하고 계시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역전 그쪽 기반으로 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좌측 편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구역도 해제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여기도 지금 얼마가 들어가나요, 동구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가 5억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지역만 들어가는 돈이 3년 단위로 봤을 때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30억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그만한 가치가 반영이 됐을까 하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실 처음 단계니까요, 그렇다고 거기를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계획에 보면 그분들도 아직 살고 계십니다, 집성촌으로.

그분들하고 상생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그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전역 앞이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 관광객이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우승호 위원 거기는 사실 어떤 곳인지 잘 아실 텐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승호 위원 성매매 집결지 부분도 사실 미묘하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지역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갈 의향은 거의 없어요, 사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전 분들은 안 가시는데 외지 분들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거기 사실 범죄예방도시로 해서 조명 볼라드도 설치하시고 야간에도 어떤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기반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줄 서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무조건 저희들이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참 저희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한 분의 대전 시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분들은 다 없애야 된다, 어느 분들은 상생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공생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도 없애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그것도 생존이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도.

이게 좀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징은 저희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억을 투자하면 여러 사업을 하는데 꽃가꾸기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던져주라고 했습니다.

업자가 결정되면 그분들한테, 1억이든 2억이든 그분들이 꽃을 가꾸고 화분도 만들고, 돈을 그분들한테 돌려줘라.

못 하는 거야 하지만.

우승호 위원 그런 것을 하실 거면 주민자치위가 따로 거기에 있을 텐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왜냐하면 항상 보면 업체들이 다 했거든요, 사실은.

하고 나면, 빠지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을 돈을 그분들한테 던져줄 겁니다, 던진다기보다 이렇게 참여를.

우승호 위원 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수익, 소득증대를 할 겁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쪽 지역으로 왕래를 많이 합니다.

대전역도 많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역세권 개발도 사실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던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서광장.

우승호 위원 서광장 뒤쪽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걷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유치하시려는 그런 방향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장기적으로는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예, 장기적으로는 그러시겠지요.

다만,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포주분들에 관하여, 여성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남성이 혼자 다닐 경우에는 따라오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 걸 단속하실 계획은 없어요?

이게 범죄예방의 어떤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걸 자연발생적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우승호 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셨을 경우에 이런 사업은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밝게 해주고 서서히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생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승호 위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저희들 사업에는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토스트를 만든다든지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생존, 생활력을 주고 해야지만 그만두지 그분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오늘 그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626쪽 보면 재정비를 위한 수립용역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경관과가 같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경관을 봤을 때 우리가 미관도 조성하고 좀 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타 시·도에서 어떤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미흡한 점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많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서울역도 가고 동대구도 가고 부산역도 가면 좀 달라요, 대전역은 유독.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경관과에서도 어떤 그 부분을 많이 책임감을 갖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 그런 것도 하는 거고 지금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서광장은 어차피 개발사업이니까 거기는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것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른 부분에 줄이시고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만들 수 있다면, 여건을 좀 만드셔서 도시주택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하셔서 대전역에, 내년이 방문의 해인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바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국장님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안대로 건설사업에서요 국장님, 원래 계획이 양쪽에 폭이, 그러니까 도로가 몇 차선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차선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번에 하는 게 몇 차선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6차선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6차선이면 4개 차선이 줄어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게만 하고, 예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또 땅은 다 10차선까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확보해 놓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다음에, 더 그러면 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나중에 상황 봐서 넓힐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넓힐 겁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황 봐서 넓힐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일부에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복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수익을 받아들이겠다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땅을, 우리 계획으로 10차선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 8차선하고 나중에 더 4개 차선을 또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땅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예산이…….

○위원장 이광복 그 공사가 준공 이전에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끝낼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점차 장기공사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장기공사로 저희들이 돈 들어오는 것, 특별회계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하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속기사분들 자리 좀 옮겨야겠어, 불편하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하고 저하고 고개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이게 좀 그렇네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매년 거기서 병목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것 하나하고요.

저희가 재생본부하고 이번에 주택국하고 저희가 과가, 국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로 인해서 재생본부의 사업이 주택국하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관성이 있는데 대전역의 어떤 역사성, 역사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올레길하고 연결돼서 하나의 관광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까 우승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기 대전의 원조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많은 추억이 깃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다가다 야간열차 타고 부산 내려간다면 쪽방에서 몇 시간 잠 좀, 들어갔다 오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볼 때는 골목길에다가 저희가 24시간 야시장 비슷하게 그런 데다가 활용을, 앞 도로, 큰 도로는 못 하지만 뒷골목은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재생사업에 신경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야간열차 타고 다니고 할 때, 여러 가지 퓨전할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신규예산이라고.

일단 661쪽 보시면 어떤 기관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승호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내부적, 2011년도에 저희가 개청한 뒤로 한 번도 손을 못 봐서 한 10년 되니까 타일 같은 게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소소한 곳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여주셨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위원님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화장실이나 목욕실 이런 곳들입니다, 샤워실 이런 곳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냉난방기 구입도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냉난방,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가 7개 지역이 있는데 한 4개소 정도가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같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또 농심관이나 농업기계 이런 데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0쪽 보시면 농촌지도자 정보제공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승호 위원 이제 한 부에 6만 원으로 단가가 잡혀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게 1년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타 시·도 예산을 좀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타 시·도는…….

우승호 위원 다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정보제공지는 하고 있고 올해 지금 4만 원에서 2만 원이 올라서 6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기금으로 사용되다가 본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승호 위원 특별하게 본예산으로 무조건 올라와야 될 여건이 기금이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승호 위원 많이 감소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점차적으로 계속 너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농업인 정보제공을 지원하다 보면 그 외의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냥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해서 예산을, 앞으로 본예산을 계속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물론 기금을 지금 사용하시다가 본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연간 6,700만 원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정보지로 배부하는 게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다소 큰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보다도 이 정보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농업이 굉장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4차 산업이라는 아주 대변화 앞에 저희 농업이 직면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새로운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고 또 전국단위 그런 우수사례나 신기술이나, 농업의 트렌드를 빨리 잇는 방법은 지금 이 정보지 외에는, 유일하게 이 정보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더.

우승호 위원 없어진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다만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사실 청년들도 잘한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제공이라기보다는 보시지 않는 분들도 좀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인터넷에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대전 지역에 65세 이상이 83%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시골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정보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1쪽에 농촌지도자 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이게 주체가, 어디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게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간사를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674쪽 보면 강사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거는 이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그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이게.

학습단체 운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671쪽 정보센터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정보센터 사무간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이 정보센터 운영이, 671쪽.

우승호 위원 그럼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육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필요할 텐데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건, 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이분이 하는 역할이 저희가 7개 지역회하고 9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현지연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사 또 전국단위 그런 지도자행사를 지원하고 또 농업기술정보를 위한 그런 회의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주 관리하면서 그 지도자분들의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하고 있는 그런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정보센터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촌지도자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출이, 지하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거기가 차가 들어가려면 매우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앞으로 거기를 고가도로를 하든 실시용역이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세워지면 앞으로 공사를 하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526쪽에, 교통건설국 쪽에 예산이 있어요.

무슨 예산이냐면 교량 및 지하차도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관리비라고 그게 4억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교통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임시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71쪽, 아까 우리 우승호 위원께서 짚은 내용인데 농촌지도자 정보센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2,400만 원이 계상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200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1,400.

윤용대 위원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게 저희가 그동안 정보센터 운영하는 간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려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400만 원이 증액돼서 2,400만 원이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상담소가 5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7개소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7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동대전, 산내, 중구, 서구, 유성, 구즉, 북부.

북부가 신탄진입니다.

윤용대 위원 아, 이렇게 일곱.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7개소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저는 5개소로 알았는데 7개소가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그럼 교육일정과 월별 추진사항 그런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교육일정, 월별 추진사항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가.

광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대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쪽에 상담소 위치뿐만 아니라 교육일정 또 월별 추진사업 내역 그게 자세하게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누가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광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심사해서 승인된 예산들이 대전의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많네요.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안을 보면 682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신규사업,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량은 1개소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1개소입니다.

윤용대 위원 농촌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등 생산활동이 활발하며 공동사회 활동참여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기에 앞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계획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대전에 본 사업을 추진할 만한 마을 현황을 파악한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마을 현황이요?

윤용대 위원 예, 어디다 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직 그건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올려서 내려온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국비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 배점기준 그런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마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1월에 받아서 그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이게 국비라 국비지침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진흥청에서 1월 초에 예산이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그때 1월에 이 사업을 공모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을들이 신청을, 그때 마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본 사업은 농촌의 소득증대와 노인들의 복지생활에 더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로개척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1개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 국비 50% 매칭해서 사업량 1개소 8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윤용대 위원 684쪽에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50% 매칭해서 6천만 원 또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50% 매칭으로 4천만 원,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50% 매칭해서 5천만 원, 692쪽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시비 2,475만 원, 693쪽에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한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 1개소로 1,500만 원, 700쪽에 시설채소 동절기 에너지절감 피복자재 설치 시범사업으로 6천만 원, 소과류 노지재배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2개소 해서 시비 720만 원, 702쪽 노지과원 재해예방 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 원, 곤충 표준사육 기술보급사업에 2개소에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선 작년에 비해서 농가소득과 농업발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주신 오정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예산집행에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희가 신규사업, 시비 보조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는 이제 시범요인을 많이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 개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싶을 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로 또 거기 대상이 그 시범요인에 맞는 그런 적격지나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비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 7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예산순위를 다 정해놓고 국비사업은 당해연도 1월에 사업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 농가가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주변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농가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근데 본 사업에 지금 예산은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혹시 사업하실 분들은 또 지정해 놓은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시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 시비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1차 심의, 저희가 심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공모를 받고 그것을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다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갖고 1차 전문위원들이 추천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또 2차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해서 20명이 교수나 유관기관 또 농업인 이렇게 공무원들로 된 20명의 전문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시비사업은 이미 8월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 순위가 매겨집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비는 그 당해연도, 그해 연도 1월에, 내년 1월에 그런 같은 절차에 걸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인만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경쟁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더 좋은, 왜냐하면 여럿이 많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해서 결정된 사람이 그래도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1차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저희가 농촌지도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독농가들한테 영농 새소식지라는 게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또 각 동에 통장들, 모임 있을 때 통장들한테 그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7개 지역 상담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이 승인됨에 있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한 후에 평가 또 사후관리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소장님, 그렇게 평가하고 사후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는 5년간에, 지금 올해도 실시하고 있고요.

10월부터 지금 11월,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그것을 항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2개 정도가 전수조사 대상이 돼서 지금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사후관리하고 또 소득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일몰사업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거기에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성과가 있는 사업 같으면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몰을 시키는 그런 저기가 중요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소장님, 선정하는 데도 어느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말고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 시범사업인 만큼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670쪽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농촌지도자 정보제공 지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옆에 있는 책자 937쪽 보실래요?

거기 밑에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900…….

권중순 위원 937, 농생명산업과에 있는 예산, 중복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건 농업경영인신문을 말하는 것, 농업경영인이고 저희는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제공.

권중순 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다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다릅니다, 대상자가.

권중순 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경영인하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문, 여기는 한국농어민신문이고 저기는 농업인 정보제공 지원 해서 농민신문이랑 농업인신문.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생명산업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것만 빠져 나온 거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는 그 예산이 농촌지도자 예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 보급도 하고 또 현지연찬도 하고 지역에 그걸 하다 보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 관점은 첫 번째, 중복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중복은 안 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중복 안 됐고 두 번째로는 농생명산업과 것을 빼가야지 왜 농업기술센터 것을 빼갔나, 분리했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그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서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그나마 큰 도움이 안 되는 정보제공지에 이걸 발전기금에서 기술센터 예산으로 돌려놓으니까 기술센터 예산을 배정을 많이 한 것같이 생색내기 위한 것 같다, 시에서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본예산하고, 이건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중순 위원 아니요, 다 이해했어요,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은 6,700만 원만큼 늘어났다고 할 거란 말이지, 예산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런데 저희 지도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정보제공하는 게 큰…….

권중순 위원 아니, 이게 문제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었으면, 기금으로 갔으면 기금예산인데 이게 지금 기술센터로 돌려놨으니까 예산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6,700만 원 전년 대비 기술센터에 더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을 실어줍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뜻을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데,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거기도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받아가나 모르겠어,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산배정을 이렇게 조금 해주나 모르겠어.

거기도 시험장비 같은 것 이런 할 일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예산실의 만나는 분들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니야, 아무리,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냐고, 예산실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더 줬으면 좋겠다, 예산실에서 많이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 많이 해주면 농기계도 새것 좀 많이 사고 그다음에 빌려줄 수 있는 것도 많이 빌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695쪽에 보면요, 축사지붕개량 현대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 축사지붕을 보면 옛날 방식으로 한 것은 노후화돼서 색깔이 옛날, 뭐랄까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투명 슬레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빼내고 UV코팅이라고 해서 안이 이렇게 비쳐 보이면서 온도가 차단되면서 환하게 채광 효과도 할 수 있는 그런 UV코팅이나 PC라이트나 이런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 내에서 축사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

권중순 위원 정확히 집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희가 보면 호수는 208 농가에 마릿수는 5,129마리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전에는 농가에서 불법으로 3마리, 5마리 이렇게 키웠던 분들도 요즘은 못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다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다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100% 허가된 축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두 군데를 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이제 끝나면 어떡하지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두 군데는 지금 온도조절도 되고 습도조절도 되고 청소도 잘하게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끝인가?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생각이냐 하면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범사업이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면 상용화사업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은, 특히 축사지붕개량 현대화 시범사업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의 적정온도가 소,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가면 일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개소에서 지금 조금 더 늘려서 2개소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비 지원금이 600만 원씩인가요 지금, 한 집당?

600만 원 같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600만 원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확대시킬 계획이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스마트팜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확장해야 될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이 사업을 하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또 시비사업은 시비사업대로 평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사업도 하면서 현장 기술지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 또 지역이 7개 지역에 상담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담당자들은 담당자들대로, 또 상담소장님은 상담소장님대로 시범사업한 그 현장들을 다 돌아보면서 기술지도와 현지지도를 함께 항상 병행하고 1년간 거의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몇 년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한은 계속 그게 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플러스 상용화하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상용화까지.

상용화에 필요한 것들은 상용화하고 또 사업에서 효과가 없는 것은 일몰사업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총 45개 중에 23개가 신규사업, 대략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도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농업산업이 인력을 채용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산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쌀을 가공산업이다 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떡이라든가 1차 가공되는 그런 제품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1차 가공, 쌀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제가 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발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2차, 3차 가공 산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뿐더러 우리 농가의 소득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쌀의 관계에 대해서 떡도 있지만 그게 과자도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한 산업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떡이 아닌 과자 또 떡 중에서도 한 번 더 가공돼서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규사업이 23개예요, 45개 중에.

대략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농업인의 날 행사 중에, 저번에 갔더니 성대하게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데 각 지역에, 농업인의 날이니만큼 대전시의 농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분만이 아닌, 몇몇 기관이 아닌 진정하게 천하지대본이라는 농민들의 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몇 개 단체만, 구에서 와서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래요?

대덕구에 있는 농민들만 안 오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대덕구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래요?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없으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니,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님이 일찍 가셔서 못 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래요?

하여튼 조금은 같이 농민의 잔칫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행사가 농업기술센터가 비좁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조금 좁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래서 다음에는 충남, 대전 공설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하시든 좀 무엇인가는 그분들에게 하루를 쉬게 해주고 잔칫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더 올리시면 추가 예산에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은 그분들한테 하루 정도는 좀 편하게 대전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희가 작년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또 너무 밖에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저희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외지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현재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번은 내에서 하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는 것으로 지도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내년 추가 예산에 올리면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하고 3선 의원님이신 권중순 위원님이 기를 쓰고 해드릴 것 같으니까요, 좀 해서 잔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은 715쪽 도로 표지판 보수 및 도장 예산으로 1억 90만 원 계상했는데.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59개소, 내년도에는 도로 안내 표지판 100개소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 내 도로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수시로 다니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도로에 가로수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안내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셨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성화기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윤용대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가로수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지를 내가 10월에 다녀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민동에서 관평동 사이 도로에 가로수로 인해서 표지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차 끌고 가다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사실 가로수 정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윤용대 위원 자치구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통보를 해서 전지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표지판 지주라든가, 지주 세우는 것.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지주가 한동안 페인트칠을 안 해서 완전 그냥 방치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경성큰마을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 순찰을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한 32개소 지주를 도색하고 1개소는 교체도 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언제 교체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59개소를 정리를, 각종 도로판이나 지주를 교체하거나 도색을 했는데요.

윤용대 위원 했는데 전혀 만진 흔적을 저는 못 봐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또 대전 방문의 해고 하니까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727쪽 터널관리사무소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게 인건비로 4,822만 7천 원, 사무관리비로 2,770만 9천 원, 공공운영비로 726만 2천 원, 차량구입비로 1,916만 3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터널사무실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우리 대전에서 세종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세종 쪽으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터널사무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거기를 방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거기 지금 예산이 죽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터널을 오봉터널, 둔곡터널하고 이쪽 도솔터널 3개소를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그쪽 직원들 정규직화하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접 관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에는 용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예산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들이 많았지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는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맨홀 관련해서, 혹시 시간이 좀 됐는데 정비가 됐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때 2건 말씀하셨는데요.

1건은 정비가 완료됐고요, 하나는 지금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1건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전에 말씀하신 갤러리아 앞에 있는 KT 것은 정비가 됐고요.

한전 것은 현재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갤러리아 쪽은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나갔다 왔어요, 사실.

글쎄요, 제가 다른 데를 알려드렸나 본데 여전히 똑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러면 그 노선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곳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한 곳뿐만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맨홀 정비도 내년에도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 거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잘 알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718쪽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후생관을 신축 공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2018년도 6월에 신축공사 계획을 수립하셔서 금년도에 본예산이 올라가면 내년 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셔서 공사를 들어가시겠다는 건데 혹시 지금 도로관리소에 근무 중인 상근 직원은 총 몇 분이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쪽에 도로관리원이 열다섯 분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나 합해서 전체 30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30명이 일단 상근직이신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여쭤본 것은 이게 신축하는 목적이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주방시설, 복지적인 어떤 편의성, 근무 여건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편의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그 주변을 많이 살펴봤어요.

보니까 공공시설이 조금 많더라고요.

119 시민체험센터 있고 남부소방서 있고 대전 서부경찰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거기 다 도보 5분 정도 거리인가 3분 이내,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저희가 경찰서나 남부소방서는 인접해 있지만 출입구가 달라서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때에 따라서 종종, 산림청 자연휴양림 건물이 또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내식당은 종종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당일, 당일 작업 일정에 따라서 도시락도 싸서 다니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무실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식당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변에 있는 기관을 우리하고 같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우승호 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 계산하는 것도 요즘은 다 뭐 그쪽 직원들 등록해서 카드로 하거나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 휴게실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에 이게 신축이 되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요리하시는 분도 이제 직원도 채용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완공이 되면 계획을.

우승호 위원 그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겠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좋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대전시 정책들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건물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이 여러 개 있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같이 짜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같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혹시 이런 관계 유관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으셔서 이 예산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어지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지금 관계 관리소 직원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도 증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체력단련실도 사실 소방서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남의 기관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이 다 사실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현장인력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딱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우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어렵지만 어렵게 신축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런 데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해서 여건을 조금,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라고 요청이 있기도 하셔서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119 시민체험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물론 도로관리소는 방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현장방문도 계획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719쪽 보시면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탁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아까 서른 분의 직원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원이 별도로 알아서 빨래하고 건조하고 다음 날 입고 그렇게 하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탁을, 세탁업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탁기가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세탁기를 사서 세탁하고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런데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복을 세탁해서 건조대에 말려놓고 그다음 날 또 오셔서, 옷이 한 벌은 아니겠습니다만 교대로 계속해서 갈아입으시고 또 작업 나가시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세탁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물론 세탁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근무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준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해서 세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용 세탁기를 구매한 곳이나 건조기, 다리미 이렇게 구매해 놓은 곳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과 어떤 계약을 통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고 벗어서 빨래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편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탁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직원들 편의가 도모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로 교각, 교량 같은 것을 이렇게 공공시설물 짓고 나면 거기에 설계자, 감리자라고 이름 써 붙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던가요, 거기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감리자가 들어갑니다.

권중순 위원 감리자로, 동판으로 해서 붙일 때 감리자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예산상으로는 지금 20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은 사실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하여간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잘못 지어놓으면 100년씩, 200년씩 이렇게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규모 있는 건물 같은 데, 이런 것에 동판으로 이름 붙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평생, 대대손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표가 되고 역으로 잘하면 이것을 내가 지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보람 같은 것도 잘하시면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파트 볼 때마다 상업성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방향을 막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막 틀어놓으면 거기에 사는 몇백 명, 몇천 명은 뜬금없이 남향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향, 서향, 북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업무적인 것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16쪽에 보면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 예산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이게 각 부서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여기에 적기는 적었지만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는 맑은물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한전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한전은 한전에서.

권중순 위원 한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통신은 어디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한국통신에서.

권중순 위원 아, 거기에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요, 필요한 예산을.

또 한전이나 KT에서는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받은 돈 내에서 맨홀 관리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왜 뚜껑이 다 다른 것이지요?

뚜껑 모양이 왜 다 다른가 싶어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관리하는 원래 소속기관별로 표시도 되어 있고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뚜껑의 규격은 다 같이 할 수가 없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어차피 쇠에다가, 뚜껑이니까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홀이 다 다르잖아요, 뚜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치 주체가 다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뚜껑을 안에 있는 내부시설 때문에 부득이 뚜껑의 구조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으면 다르게 해야지요.

그런데 내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뚜껑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뚜껑 규격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면 4개의 뚜껑을 다 같게 해놓으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일 뿐이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옛날 것은 옛날 것대로 두고 새로 설비하는 부분은 그렇게 위에 맨홀 뚜껑만큼은, 노출되는 뚜껑 부분만큼은 같이 하면 관리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하는 그런 문제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슨 행사나 이런 것, 특별한 국가행사 이런 때, 저희도 대전에서 EXPO 할 때는 그 위에 EXPO 문양을 넣어서 디자인해서 맨홀 뚜껑도 만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뚜껑 크기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다른 이유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뚜껑의 크기가 다른 이유?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맨홀의 특성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뚜껑 밑에는 이것이 박스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각각 기관마다 구구각색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권중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기관, 자기 엔지니어들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기관과 자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맞으면 맞지만 그것을 고수하기 위한 고집이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사고가 났던 게 KT 맨홀사고입니다.

어제 제가 예산 질의에 물어봤더니 도면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답변하신 국장님이 도면을 새로 만들었다고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가 관리를 하시니까 같이 연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 9시 뉴스에 도면이 없다는 것이 나왔어요, 아침 뉴스 보셨어요?

7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 뉴스를 보고, 어제 저한테 국장님이 대답하신 게 허위였나 아니면 지금 제대로, 없어진 건 확인이 됐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그 없어진 부분만큼은 다시 도면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TV 뉴스에 나오는, 우리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왜 1번을 틀면 대전시에서 방송되는 그 TV 뉴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길래 우려를 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그 도면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최고의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됐다고 하면 빨리 제대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이것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가요, 여기 720쪽, 721쪽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공공운영비, 수해·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구입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것을 논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염에 관계돼서 올해 여름에 소방청에서 물을 붓고 대전시에서도 지금 지하수를 이렇게 받아서 갖다 물을 부어서 도로에 물을 뿌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제가 행감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 폭염에 대한, 도로의 관리에 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당연히 폭염에 대비해서도 관리 예산이나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폭염 관련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도로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아까 건설관리본부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 4천억 정도를 집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청에서 각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한번 기획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폭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건설관리본부는 예산이 스물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원래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내려줘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물을 갖다 붓는다든가 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폭염 그다음에 수해·설해 대책을 해서 자재구입이다, 운영비다 이렇게 갖고 계신데 폭염에 관한 사항도 대처를 해야지만 대전시의 도로를 관리하는 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기획부서하고도 말씀을 나누셔서 예산을 다음 추경에도 세우셔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남진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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