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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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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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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시 : 2018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위원장대리 김찬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계획과장 황선호

주택정책과장 김준열

도시경관과장 김용각

토지정책과장 배규영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김찬술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찬술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크워크 김성중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나 내부적으로도 규제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일원으로서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 대전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관계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먼저,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한번 여쭈어볼게요.

업무보고 126쪽에 시민안전과 품격의 경관특화사업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혹시 대전이 범죄가 높은 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 평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어와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쪽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1억 원 이상 시설 디자인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심의를 한 것이 없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5회씩 두 번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실 때 대전시에서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을 수립하거나 설치를 할 때 이 위원회를 거쳐서 설치를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디자인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 일정 기준이 있으면 위원회로 넘깁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쭈어본 이유는 232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18년도 12월까지 공공조형물 정비조치 결과를 확인하시고 연간 관리계획도 수립하셔서 점검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혹시 이런 공공조형물도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소관으로 하시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어디인지 몰라도.

우승호 위원 이것은 으능정이거리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우승호 위원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구에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사실은 구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조직이 없다보니까요.

우승호 위원 제가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민들이 자꾸 건들다 보니까 파손된다고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공공조형물인가, 이건 시민의식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 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12월까지 재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우승호 위원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를 하실 때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서가 생각보다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는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 위치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 통로에다 설치를 했네요, 구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법도 위반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를 나왔을 때 바로 신호등 앞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실 신호등의 보행에 굉장히 장애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조형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것은 공공조형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냥 설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은 360개 중에서 뿌리공원 것이, 뿌리공원 내에 있는 비석, 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또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보통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조형물일 텐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공공조형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에는 없습니다.

통보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시민들이 이미 접근성에 많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전의 랜드마크인 그런 공간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 이렇게 제가, 대전이 2019년에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대전역을 나왔을 때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린 그런 하나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공공조형물 중에 226쪽에 중앙시장 한복거리 공공디자인 경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과학경제국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청년구단 그 앞의 거리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청년몰에 조형물 하나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청년구단하고요?

우승호 위원 예,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홍보를 위한 지역관광 콘텐츠기획 용역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형물, 공공조형물 중에 하나 설치하겠다고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산이 저도 저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앞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것 기왕에 했던 것 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경제국은.

그래서 그것을 본떠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것은 건물 앞에다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게.

우승호 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주요기능이 1억 원 이상의 시설물디자인 심의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이게 1억 원 이상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는 청년몰이기 때문에 거기 시장상인회와 어떤 협업을 해서 그냥 도입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 공공,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좀 하셔서 조치를 한번 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시면 혹시, 대전의 공공주택 보급현황에서 순환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도시재생본부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순환형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주택국에서는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잠깐만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이 자료가 지금 맞지 않아서 일단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132쪽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대전의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가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옛날 한 5년 전만 해도요,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한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여러 가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 수혈됐고, 그때는 입주민들이 선택권한이 없었습니다, 들어가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선택권한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32쪽도 보시면 19㎡에서 28㎡ 한 7, 8평 전용면적, 한 7평짜리는 선호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다 공실이 많이 비었습니다.

좀 더 큰 평수, 그렇다고 큰 것은 아닌데 좀 더 큰 평수를 하기 때문에 공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공가율이 제법 높은 편도 확인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우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도시공사에 제안을 했어요.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가율이 높은 평수가 제법 많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완화시켜서 제3순위 같은 기준을 도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도 입주자격을 완화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파악을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가가 많이, 옛날 생각만 했고 공가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에 파악했는데 담당 직원하고도, 이것은 규제를 이제, 어차피 이것은 계속 공가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이것은 국토부에다가 법을,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1인 가구 이분들한테도 들어갈 자격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승호 위원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100% 공감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여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가구는 지금 공가율이 높은 편이고 이후에 지금 새로 신규적으로 계속 짓고 있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새집을 자꾸 선호하니까요.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대전의 지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가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매년 국토부에서 할당이 됩니다, 전국으로요.

우승호 위원 LH 같은 경우도 올해 8월까지는 5,703가구 중에 143가구 약 2.5%가 공실 중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 공실률 또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다고 LH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이 혹시 앞으로 어떤, 지금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 중에 3천 호 공급을 이제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역세권 위주로요.

우승호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설치가 될 때 그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 생각은요, 저의 신념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할당이 되니까 LH든 도시공사든 실적 위주로 갑니다, 주로.

그러니까 위치의 부적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시장님 노력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교통이 편리한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가 대부분 부적절한 데를 매입합니다, 어디 저 구석진 데 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위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 30호가 배정이 됐습니다, 매입임대로 대학생, 신혼부부들.

위치를 되도록이면 역세권에 가까운 데로 해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수요 공급도 안 맞지만 사실은 위치의 부적절성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위치의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평수이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평수도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 항상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게 되는 건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수요가 지금 공가율이 높은 이유의 원인을 좀 더 분석하셔서 추후에 이런 공가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입주자격이 제약적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앞으로는 3천 호를 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립을 하시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정말 6시에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밤 12시까지도 보고.

그래서 아마 자료요청도 계속 하고, 그런데 좀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위원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보다는 부서가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청하고 보다가도 어떤 때는 또 잊어먹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회의 들어오기 10분 전에도 요청한 자료도 있어요, 자꾸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것 휴식시간에 주세요, 휴식시간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원고 중에 가장 본 위원의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딱 있었는데요.

앞에 것은 다 업무보고 한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맨 뒤 원고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규제를 하는 부서보다 지원을 하는 행정부서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맨 마지막 인사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가 그 말 듣고 정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고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도시주택국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봐도 조금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본 것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7쪽에 보면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태점검 현황에서,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도급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권중순 위원 법도 있으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대개 보면 법은 강제조항이고 조례는 임의조항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 강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건설도로과에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거기 보면 “노력해야 된다.” 뭐 얼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차피 전체 취지는 같은 맥락.

권중순 위원 그러면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우리가 권장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우리 내부방침으로는요, 60%에서 65%까지, 목표를 올렸습니다 자꾸만, 60%에서 65%.

지금 한 67%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법으로 정한 거라든가 조례에 정한 것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은 정한 것은 없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특별하게.

권중순 위원 없지만 뭐 한 60% 이상 정도 지역건설업체한테 하청을 줬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좋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67%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권중순 위원 어느 공사에 하도급을 왜 풀어줬는지는 건설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주셔서 없는데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하도급실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양호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하고 저희들하고는, 건설관리본부는 공공공사고 저희들은 순수한 민간공사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개념을 달리 합니다.

공공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감독기관이.

권중순 위원 그건 강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독기관이니까요, 그것은 컨트롤이 되는데 사실 민간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조례에서 했듯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반강제적으로 하고.

권중순 위원 권유, 부탁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권유 내지 부탁하고 사정하고.

권중순 위원 안 되면 부탁 비슷한 강제도 넣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하도급 담당이 전국 16개, 17개 단체에서 우리 대전만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뭐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외지의 원도급 시공사의 경우 원도급 시공사가 하청업체까지 데려와서 그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 쓰셨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부 지역건설업체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부족해서 이 하청을 받아놓고 일을 마무리 못 짓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그렇게 지금 지역하청업체를 하도급을 주신다는 거고요.

제가 좋은 말씀만 드렸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긴장됩니다, 좋은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권중순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제5조에 실태조사에서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해서 2회 이상 실시하셨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4회 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권중순 위원 예, 여기 쓰셨어요.

여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서 3분기 죽 쓰셨어요.

그런데 혹시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이 조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5조제2항제4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도 실태조사하고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역인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권중순 위원 4호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하도급을 주면 어느 하도급인지 그것까지 되는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엉터리로 할 수 있어서, 금액으로만 비교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하도급을 주기도 바쁜 판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자질부족, 능력부족인 우리 하도급업체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가려야 되고 그래서 그 힘든 판에 조례에 정한 제5조 실태조사 제2항제4호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까지를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민등록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건설관리본부도 똑같이 말을 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주택국은 민간공사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본부는 관공서라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공사.

권중순 위원 예, 공공공사.

본 위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여간 들어보세요.

발주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관이 있는데요 보니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려면.

권중순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지금 민간공사만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민간공사.

권중순 위원 2017년도의 경우 대전시 발주공사, 이것은 대전시 발주공사 기준으로 나왔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대전시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투입근로자 4,864명 중에 대전시 근로자는 3,559명 해서 73.4%를 대전시 근로자가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고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2,871명 중에 지역건설근로자는 1,651명 해서 57.5%가 투입되고 있다는 이런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민간공사 것도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일단은 본 위원이 민간공사와 관공서를 제가 구분을 못 해서 아까,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건설근로자의 DB를 구축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가능한데 민간까지, 이제 동, 호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는데 민간까지, 그게 아파트공사다,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주민등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긴 하는데.

권중순 위원 주민등록 다 받는다고 하시니까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가능은 합니다.

권중순 위원 다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민간공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준공공기관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급공사만, 공공공사만 나오고 있는데 민간공사도 같은 논리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다 받거든요, 자기네들이.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일용노무대장 엉터리로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못 합니다.

권중순 위원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법과 규정을 지켜서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업 민간공사 건도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나고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은 지켜줘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는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이게 가능만 하다면.

그런 것을 또 방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근로자, 대전에 있는 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적근거는 있는데 아직은 대전시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하도급 비율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직 저희들도 장담 못 하지만.

권중순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장점만 있어요.

문제점은 글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문제점은 시청공무원들 업무가 느는 게 문제점인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역 하도급업체 인건비 주기 힘들어서 불법근로자 쓰고 있는데 그것 못 쓰게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길 수 있으려나요?

그러나 그건 불법근로자가, 외국인 불법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원칙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35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5쪽에 아파트 분양현황이거든요, 공동주택 분양현황인데.

이 분양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우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공공택지개발, 쉽게 말하면 이게 공공에서는 LH든 대전시든 공공, 도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다 검토지요 공무원들이, 공공택지 외에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거는.

권중순 위원 그거는 정해진 금액으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정해진 룰이 있어서 표준건축비 뭐 죽 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뭐 재건축이다 하면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그냥 신고만 하고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택법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강제조항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LH나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는 경우에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기관이.

권중순 위원 예,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가가요, 135쪽을 보면 이제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전과 2018년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2017년 이전까지 평균 내면 한 850만 원 정도 평당, 그런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850만 원 정도 같은데 2018년도가 넘어가니까 1,1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평균을 내면.

그래서 아파트가격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분양가 오르면 안 좋은 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건설회사만 좋고 나머지는 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요.

갑천 친수구역 3블록은 택지법상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 이런 대상이 아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심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권중순 위원 예, 그래서 대상이 친수구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하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인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거 안 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건 안 한 거였고 그래도 너무 경쟁률이 높다고 분양가를 높이면 안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심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심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은 언제 개발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수공원을 포함한 잔디광장 그것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현재 MP,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전체 마스터플랜, 교수님들이 있는데 선정을 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계획이 다, 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설계를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분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2블록은요.

권중순 위원 그곳에도 아파트를 분양하실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뭐 공영개발이냐 무슨 개발이냐 논의가 많았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준공영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게 정해졌지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시던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올 2월 18일인가 2월 10일인가 그때 준공이, 당초에는 민간으로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준공영, 쉽게 말해 땅은 도시공사가 갖고 사업주는 민간이 들어와서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권중순 위원 결국은 절충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절충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의 천동 LH가 하는, 그런 식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실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심의를 또 잘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통제할 겁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진행해 주신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149만 정도 됩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150만이 넘었던 인구가 빠졌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5만 정도가 빠졌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하는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 몇 퍼센트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인구수를 물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는 동구는 22만 8천 명, 그다음에 중구에는 24만 6천 명, 그다음에 서구에는 48만 7천 명, 유성구는 34만 7천 명, 대덕구에는 18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자치구 간의 상당한 편차를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이러한 대전시 내의 인구의 편차나,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대전시의 도시주택정책이 조금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 중의 가장 큰 부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주택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도시주택국의 행정을 보시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렇게 개발을 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구하고 유성구에 편중되어서 인구가 늘었고, 그렇게 도시주택의 정책도 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생각입니다.

2000년도 이후로 도안이 개발되면서, 노은이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서 세종시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대전시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구도심에는 빈집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 책임이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것도 동조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과거에는 개발위주였으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요.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얘기하셔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현장방문 갔을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갑천 친수구역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에서 나는 이익금을 구도심에 갖다가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구 도청관사에서도 토론회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도시공사의 5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기획실장을 불러서 5년간 사업추진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구도심에 넣는다는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계획을 수립조차도 안 하셨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제가 이 계획도 받았고 또 책으로 발간된 것도 거기에서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각 사업단위별로 재무제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5년간 대전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가 도시공사 직접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갑천 친수구역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대전도시의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이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국장님 말을 신뢰해서 다 들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확인했던 건데 자체사업으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정,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안 갑천지구 공동주택 건설 3블록,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안 갑천지구 공동주택건설 1지구, 2지구에 대한 신규 사업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의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59억 원을 5년간 나겠다고 내놓았어요.

그러면 359억을 전부 다 이 구도심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가지신 자료를 못 봤는데 거기 1·2블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김찬술 위원 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2블록을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찬술 위원 제가 단위별로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금액이 359억인데요, 대략 350억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서 적자났던 이월결손금에다 상계를 하고 그렇게 난 것이 350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익금 10%를 빼고 이익준비금에서 50%를 다시 뺀 금액을 우리 구도심에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을 국장님 말씀하신 논리로 가면.

그러면 350억 원의 대략 30% 정도가 구도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구도심에 주면 대략 3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되느냐 하는 얘기는 물음표가 꼭 남아요.

35억 원을 갖다가 구도심에 넣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할 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의 도시공사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무호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생각을 해서 5년 치 재무제표를 갖다놓고 분석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했던 사업을 갖다놓고 분석을 했는데 ‘아니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공공연하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 잘못된 언사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제가 위원님 자료하고, 도시공사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금 산출을, 다른 것은 차치하고 도시공사사장도 갑천 친수구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액 원도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런 것을 따라서 한 것인데 이익이 300억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저는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3블록의 이익금이 얼마냐, 549억 원 정도 된다, 매출 총 이익률이 8.7% 정도가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똑같이 도시공사에도 똑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549억 원의 이 매출액이 3블록 것을 했을 때 이익이 난다고 하면 대전도시공사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에 이익금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을 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구도심에 넣겠다는 사업계획이 아닌 3블록 되었으니까 다시 도시공사는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구도심에다 어떠한 사업을, 이익금 549억 원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이해가 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여기에 5년간 사업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제목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행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반영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초했던 우리 도시주택국이 도시공사하고 뭐가 맞지 않는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이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저희가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집행기관과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블록도 어떻게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1·2블록의 이익금은 더 적어요.

2블록은 316억 원, 그다음에 1블록은 211억 원 정도가 이익이 난다고 저한테 줬어요.

이거 재무제표 제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것을 해서 기획실장하고 맞느냐고까지 확인을 한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구도심의 우리 주택정책이 지금은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천 호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구도심의 계획은 나름대로는 성립해 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정책을 해서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기울어진 그 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시고 기획하셔야 될 부서가 그런 데까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도시공사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협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과연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이 맞는지 저희들이 냉철하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것이고 원도심에, 지난번 업무보고 8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위적인 택지개발은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 전에 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용문역에서부터 대동역까지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해서, 민간자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게끔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기본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정책,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개발위주였으니까 불가피하게 서구, 유성구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정권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개발 쪽으로 저희 도시주택국도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기왕에 갑천 친수구역이나 이것은 기왕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인위적인 택지개발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18년도도 하고 있고, 2019년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분양할 택지들 해서 아파트 분양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공공에서 말씀, 제가 말한 것은 대전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월평공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일몰제에 관해서 예산을,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50%를 해주겠다는 것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정부에서.

김찬술 위원 정부에서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민간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파트로 개발해서 공론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특례사업은 저희들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전체적인 대전시의 도시주택에 관한 사항은 그래도 수장이시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대전시의 정책방향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개별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원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구나 중구, 동구, 대덕구에서 많이, 대덕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면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민간특례사업은 환경국에서 별도의 어떤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대전시의 주택에 관한 정책은, 최고의 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정의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지개발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아파트 짓는 문제도 대덕구에는 지금도 개발사업이 필요한데 손을 놓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연축지구 지금 LH가…….

김찬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자지구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떻게 했든 지금 14년 넘게 답보한 상태로 그대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뒷짐 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재생본부에서 하지만요, 제가 재생과장을 할 때 당초에 2008년도에 제가 해줬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단되었고, 여러 가지로 십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이고, 얼마 전에 효자지구도 통과시켜 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원도심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제가 그 논리를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해주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수요와 공급에 잘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도 대덕구에 와서 공사를 하거나 아파트 짓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일도 국장님의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갑천 친수구역에 그것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일 아니에요?

분양이 518 대 1씩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게 뭐를 했다고 도시주택국에서 잘한 정책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시공사에다 민간인들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짓는 것을 싫어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대덕구나 구도심에 와서 아파트 사업을 해줘야 대전시가 투자한 회사지 그것이 어떻게 땅 짚고 헤엄치는 갑천 친수구역에 아파트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지역구가 대덕구라서가 아니고 대전시민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균형적인 발전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신 주택사업요,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LH가 거의 100%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8년에 재생과장을 하면서 도시공사도 참여를 해라, 공공적인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한계가 있다, 자본금의 한계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다, 그것을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도시공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요, 택지개발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시가 도안지구를 개발하고 노은지구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대덕구에 있는 지역은 10여 년, 20년 가까이 연축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어떠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연축지구는요.

김찬술 위원 아니, 대덕구나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은 대전시민이 아닌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연축지구는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여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전시에서도 도시공사도 참여시켜 봤고 LH도 참여를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홀딩이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LH에서 얼마 전 8월인가 9월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대덕구와 MOU를 체결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답니다.

김찬술 위원 연축지구 저도 대덕구에서 분명히 연축지구의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MOU 체결될 단계도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그것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얘기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대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나는 이익금 넣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처사는 대덕구나 구도심에 있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행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대책도 없는데 하겠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도시공사사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공사사장이 도시공사,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하겠다는데…….

김찬술 위원 아니, 그 얘기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저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받은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3쪽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에 이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부지는 27만 5천 평에 3,500여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보면 1997년도부터 2013년까지 대전시에서 법무부에 이전을 건의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5년 12월에서 2017년 1월 기관방문 이전(후보지 제시 등) 건의, 시에서 법무부로 여섯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 발표를 했고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 및 지역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법무부에서 대전시로 이전대상지를 방동지구로 선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2018년도 1월 5일 이전추진 반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대책위 면담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행정부시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범위를 오른쪽 가다보면 방동 이전부지.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 왜 그러느냐면 포함된 지역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왼쪽 편에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아랫삼한리입니다, 윗삼한리, 아랫삼한리.

아랫삼한리에 주택지가, 거기에서 농사지으십니다.

아랫삼한리도 개발해달라, 수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나중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해드렸습니다.

윤용대 위원 개발, 거기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지요, 아랫삼한리, 왼쪽 편입니다.

윤용대 위원 윗삼한리는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윗삼한리는 현재 개발지에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을 긋다보면 미포함지역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니까요.

범위만 둥그렇게 그려놓았으니까요, 실지 계획 때 반영할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2018년도 4월 18일, 현 교도소 자리 토지거래허가 공고를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한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 자료에는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는…….

윤용대 위원 행감자료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빠진 것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사업계획은 수립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고, 법무부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타 면제대상인데 예타 면제대상이라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8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되면, 그것 결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이, LH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공사발주, 2022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사업방식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예타 면제신청이, 사업방식이 안 되어서 취소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취소된 게 아니라 보완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는 취소되었다고 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차를 넣었는데 그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상대여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을.

법무부에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윤용대 위원 그 보완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진 주체입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법무부입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서포터부서 그 정도, 관심 정도지 아직 저희들 손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방식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법무부가.

윤용대 위원 법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LH하고, LH에 자료를 받아서 협의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3자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타 면제 수정방향이 지금도 얘기 중인 것으로 말씀하셨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보완이 떨어진 것을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을 경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면제대상입니다, 그것이.

윤용대 위원 면제대상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상인데 그렇더라도 기재부에서 다시 보더라고요.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경우 도안 3단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연계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교도소 이전하고 도안 3단계사업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같은 건이니까요.

윤용대 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 자리와 충남방적 자리, 도안 3단계사업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되면 마스터플랜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통합개발을 한다는 것만 있지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계까지 아닙니다.

보시면 아까 2018년, 2019년부터,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이 다음 단계가 사업자선정 LH, 법무부, 대전시 그래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안 3단계 쪽은 주택 쪽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 판교밸리같이 첨단기업.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 대전시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저기가 크기 때문에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거의 115% 정도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주택은 일단은 계획서에 안 넣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전혀 안 넣을 수는 없고요,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윤용대 위원 아니, 그거야 옆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배후.

윤용대 위원 예, 배후,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배후 정도라고 저희들 주목적은 평면형 산업단지가 아니라 입체형 산업단지, 그리고 압축, 콤팩트 도시라고 그럽니다, 산업단지.

그런 쪽으로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대전의 먹거리라고 봅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전교도소 자리와 충남방적 자리에 도안 3단계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차피 2025년 되면 이것을 짓고 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후나 완전 이전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팩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4기 때 공약사업으로 도안호수공원으로 추진, 시발이 그때가 맞지요,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도 정도.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하다가 호수공원 반대에 대한 목소리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원을 개발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원개발하는 비용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비용으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당시에 MB, 이명박 정권 때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국에 산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아니고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2014년에 이게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어 그 아파트를 지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익금은.

오광영 위원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원 조성하고.

오광영 위원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취지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큰 핵심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다해서 한 35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지금 얼마로 잡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시민단체에도 호수공원을 너무 크게 하면 환경파괴 문제도 있어서.

오광영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원래 잡았던 계획으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원래 계획이요?

한 680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오광영 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보상비 빼고요.

공원만 조성하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일대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전체 사업비요?

오광영 위원 전체의 보상비도 있을 테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5,800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5,958억 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보상비 3,754억이랑 조성비랑 간접비랑 해서 뭐 한 2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블록부터 시작해서 5블록까지 개발을 하는 계획인데 여기를 다 아파트 혹은 택지로 개발을 해서 남는 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아까 김찬술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 도시공사가 받았다는 게 아까 뭐 한 1천억이 좀 안 되는 거로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요.

오광영 위원 1블록 211억.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까 뭐 300억, 500억, 그러니까 한 1천억 정도 이쪽 저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료가 일단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는 그 이상이 훨씬 남을 거라고 예측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3블록이야 딱 나온 것 있으니까, 분양을 했으니까 나오는데 1·2블록은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도시공사에서.

또 공사비를 어떻게,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직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으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대전시의 도시계획 전반과 주택계획 전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꿰뚫고 관장하시는 수장이신데 우리 시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그게 도시공사사장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듣고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듣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답변이십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거고 그 수익이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플랜을 갖다가 당연히 일종의 지도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두루뭉술,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충 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제가, 도시공사하고.

오광영 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공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광영 위원 그 협의라는 것이요, 협의해서 얼마 남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둘이 협약을 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추산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는 김찬술 위원님이 아까 대충 1천억이라고, 대충 300억, 200억, 500억 해서 대충 1천억 이쪽저쪽인데 그 이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다 보상해 주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하고요.

오광영 위원 토지보상하고 1블록부터 5블록까지 다 짓고 거기에서 분양이 다 100% 돼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에서 보상비와 건축비와 모든 것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합쳐서요.

오광영 위원 간접비를 다 빼고 나면 1천억 정도가 남을 거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로만 1천억 정도고 저는 자료 못 봤지만 1천억 정도 대충 계산됐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호수공원까지 다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파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여기 지금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한 거라 1천억이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1천억, 그 아파트만 1천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광영 위원 예, 아파트만 해서 1천억이 남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좋습니다, 훨씬 많이 남는다고 치더라도, 그것의 두 배인 한 2천억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것을 빼고 1천억이 남는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지금 위원님은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오광영 위원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요, 아파트 지어서 남는 금액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공원까지 다 조성을 하고 완전히 모든 사업이 완공되고 남는 돈이 얼마로 추산하느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은 그게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지금 아까 1천억 정도 예측하고 이것저것 빼고 300억인가 그렇게.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5년간의 도시공사의 계획이에요, 사업계획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책자로 나왔던 것 일부만 발췌해준 것이고 도시공사 기획실에서 5년간의 그 사업이 있다 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그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본 거니까요.

오광영 위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팩트를 계속 체크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갑천 친수구역을 조성해서 원도심에 쓰겠다고 하는 구상을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서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와 정확한 금액산정에 대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두루뭉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김찬술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문제가 그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정확한 액수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장방문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이 여기 분양 속의 모든 이익은 원도심에 투자하겠다, 그것은 팩트인데 얼마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그것 추산한 것을 오후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이것은 단시간에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고, 이게 1·2블록을 제대로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것은.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시간 드리면 자료 나올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거는 의회 때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이광복 그것 다음 의회 하려면 언제 그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다음이 아니고 이번 의회 때요.

오광영 위원 업무보고, 예산 관련한 것 할 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오광영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거 한두 시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어차피 연계성 있는 거니까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감사할 때 그때까지 갖다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요, 제가 그 정도.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

○위원장 이광복 주택국하고 도시공사 연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때 갖다주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두 시간 만에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체크를 해서 마무리 짓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본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갑천 친수공원이 본래 취지가 생태호수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20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면서 시민단체와 민간협의체 8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질의했던 1·2블록의 개발방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협약서, 213쪽이지요, 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이 공동주택 1·2블록 건설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도 있고.

오광영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 사례가.

오광영 위원 이것 요즘 계속 민영개발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간업체에서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거고.

오광영 위원 그런 요구에 근거해서 언론에서도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어떤 수지라든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원래 처음에 결정했던 민영개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민영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결정된 것은 준공영, 그런 예가 LH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은 공공이 갖고 그러면서 건축은 민영이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첫 번째 합의한 내용이 “월평공원·갑천을 보전하고 어우러지도록 조성하며” 이 부분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5블록에 대해서는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 이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단어 2개로 압축을 하면 공공성을 넓히자, 생태적인 부분을 확보하자, 이 2개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생태와 공공성을 강화한 것, 전보다는 강화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우리 친수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실은 3블록은 그렇게 해서 잘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그것이 과연 분양의 성공이긴 한데 그것이 과연 소위 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도시공사 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서 발표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여기에다 5천 세대 정도, 5,003세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블록에 200세대 빼고 5,003세대입니다.

1·2·4블록, 1·2·3·4블록이지요, 이 4개 블록에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2·3블록이요.

오광영 위원 3블록까지 합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4블록까지.

오광영 위원 5,003세대를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20층짜리 아파트를.

그것에 대해 협의체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건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그것도 협의체에서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대화 중인데 1·2블록은 생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생태주거단지를 많이 강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층으로 현재 계획된 것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럼 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적자를 보기 때문에요.

지금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금으로, 그 돈이 결국은 보상비, 아까 공원조성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돼서 1천억 정도 남는다는, 남는지 어떤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층을 확 줄여버리면 이건 완전히 도시공사는 파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블록은 임대아파트거든요, 임대아파트입니다, 4블록은.

결국 분양하는 것은 1·2·3이고 4블록은 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이고 5블록은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그것도 200.

오광영 위원 200세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0세대 더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을 저기 투자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굳이 왜 도시공사에서 수익성도 안 나고, 도시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공영개발을 3블록 똑같이 하지 왜 굳이 준공영으로 바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2블록이요?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으로 해달라는 거고 민간에서는 민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상충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시민들은 어떻게 다, 한편으로는 공공만 할 수 있느냐, 민영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일단 결정이 된 거니까 민영에서 준공영으로 간 거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합니다.

단지 아까 분양가 통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통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입찰을 봅니다, 건설회사가 나중에 선정할 때.

최대한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분양가는 낮게 하면서 민간브랜드를 가져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분양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5,003세대라는 세대수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안에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유성지역 혹은 서구지역에 동서 간의 격차에 의해서 유성 서구 쪽의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치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굳이 왜 5천 세대, 5천 세대를 고집을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원래는 호수공원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둘러싸인 그냥 호수 하나 있는 이런 것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을 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명확한 계속적인 것을 정해놓고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수익은 충분히 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2개가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게 당초에 국토부에서, 여기에서는 세대수도 증가를 못 합니다.

당초에 국토부 승인받고 그 당시에, 하여튼 이건 딱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축소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 축소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상이,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총 수입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억 정도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결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생태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그거는…….

오광영 위원 그냥 호수 자체에 대한 생태를 강화하는 이거로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거환경도 그것에 맞는 생태적 주거시설로 가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20층에 5천 세대를 딱 고정해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기가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거기가 당초에는 호수공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반대를 했고, 갑천 옆에 있는 게 호수가 이렇게 크냐, 사실은 출발점이 일산호수공원, 세종호수공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단체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반발이 많아서 협의체 결정된 게 아까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갑천과 어우러지는 생태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안 넣었지만 호수공원을 상당히 줄이는 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협의체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협의체에 도시공사에서 한 분 들어가 계시고 또 우리.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시에서도 1명.

오광영 위원 주택정책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오셨지요,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을 보러 갔던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이제 계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게, 특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게 민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분양가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면 그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공영하는 것을 공영개발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이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민영건설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확정한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오전에 한 20분 정도씩만 이야기하고 오후에 할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2∼3분 안에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전 감사는 이거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조례가 작년에 하나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요?

우승호 위원 예,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이것이 지난 7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추진한 것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2017년도에는 9월에 관리실태 점검을 한번 하셨어요.

관리 점검한 실태결과에 의하면 217개소를 시와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총 217개소 중에 뿌리공원만 약 140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대전시의 뿌리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77개 정도밖에 없다는 것인지, 혹시 이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 77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시를 안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8년도 8월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우승호 위원 금년도 8월에 했다는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거기는 없습니까?

361개가 뿌리공원 성씨가 늘어났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공지나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고지?

우승호 위원 공지사항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검토내용은 인터넷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는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아직 공지를 안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공지를 해서 다음연도에도 또 수립을 계획할 준비를 혹시 따로 별도로 공지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재점검을 해서 6개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앞으로도 공지 잘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이 조례의 근거는 사실 무분별하게 설치가 안 되도록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경제국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홍보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계약기간 납품일이 2018년도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디, 경제국이요?

우승호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형물인지.

우승호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홍보를 위한 지역관광 콘텐츠 기획 용역에 청년몰 홍보조형물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관계 집행기관 지금 파악 안 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용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부들끼리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청년구단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승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역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광고하시는 분이 그것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와서 브리핑할 때 보니까.

실·국장들 참석할 때 보니까요.

우승호 위원 오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형물도 사실 시민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공공조형물인가 아니면 누구의 조형물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을 잘 파악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2017년도에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2018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대전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으신 게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각종 설계, BF와 같이, 그것은 장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보편적 디자인 조례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건축심의할 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 그래서 BF인증 같은 경우 제도도 있을 텐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공공건축물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것이 2013년도인가 2014년도 이후에 인증된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3년도…….

우승호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한 바로는 2015년도 이전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로 인증된 기관은 별도로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옛날에는 BF가 법적 의무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차피 법으로 가는 거니까요.

모든 것은 BF를 인증받게끔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봤을 때,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옛날에는 의무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데이터로 했는데 의무화가 되니까 굳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준공된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잘 점검 부탁드리고, 사실은 아까 공공디자인위원회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회의개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서너 줄, 다섯 줄 정도로 처리가 돼요.

위원회 분들이 사실 17명 정도, 1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안건을 얘기를 안 하시나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합니다, 다 의견을 내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냅니다.

디자인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니까 명백한 것, 그런 것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것은 원도심에 중구청역 주변에 디자인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철로를 이용한, 지하철 올라오면 철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까맣게 하고 빨갛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재심의가, 너무 혐오감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명 이상의 위원이 계시다는 것은 대전시내에서 어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갖고, 두 번째는 또 시민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야 될 텐데 너무 지금 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좀 잘못 선정이 되어서 대전시에 대한 어떠한 공공경관, 미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전시가 2019년도가 대전 방문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가 조금은 활성화 되어서 잘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조형물 지정에 대한, 아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것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경제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제협력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뿌리공원 그런 것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각 5개 자치단체에서 내리는 조형물을 제작한 것은 거기에서 제작권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관리권도.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설치 관리에 관한 것도 거기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했던 공공조형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과학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소관 과에서,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다시 짚느냐면요.

이게 기준이 조금,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지었을 때 얼마 이상은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미술장식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조형물도 밖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미술장식품 맞습니다, 미술장식품.

김찬술 위원 예, 미술장식품.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법에, 건축법에 얼마 몇 분의 일을, 공사비의 몇 분의 일을 설치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찬술 위원 그것의 관리도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건물주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관리가 안 되어서 도시의 미관을 흐트렸다, 보기상 안 좋다, 그랬을 때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냥 대부분의 건물은,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양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조형건축물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 대형건축물.

김찬술 위원 아파트도 앞에 해놓았을 테고 대형건축물 앞에는 조형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경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건물주…….

김찬술 위원 건물주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국에서 어느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우승호 위원님이 보여줬어요, 그 조형물을.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보기가 싫고 관리가 안 되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해야 돼,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것은 거기 설치했던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원래는 당연히 설치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광역시의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설치가 부적절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컨트롤해줄 수 있는 국이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국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전시의 미관상으로,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인데 그렇게 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항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책임이 있다, 왜냐, 대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미술장식품은 문체국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저희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임대주택 3천 호를 만들겠다 해서 공약사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만들어놓은 우리 임대주택이나 또 행복주택, 기타 등등 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오전 중에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이 크기의 차이가 있고, 평수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규모요.

김찬술 위원 예,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로는 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선호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3천 호를 지금같이 임기 4년 동안에 지으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그것?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요.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발표하는 게 지금은 외곽지대에 많이 배치되었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위치가 부적절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 평수가 너무 소형 평수다 보니까 현대 시대적 상황에 안 맞고, 약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은 이번에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역세권 위주, 상업지역에 그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셰어하우스(share house)가 요즘 추세가 됩니다, 투룸에 하는 것.

그런 것 쪽으로 저희들이, 법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그러면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그런 방식이 결국은 허태정 시장님이 3천 호를 짓는다는 수요와 공급이 계산되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를 보면 임대주택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계속하셨어요.

한마음아파트나 뭐해서 베란다하고 이런 데 해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도 않은데 3천 호를 짓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작은 평수가 공실로 남아돌아가는 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까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을, 작은 평수가 공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현재 거기 입주자격이, 영구임대아파트는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김찬술 위원 그건 압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국토부에 건의를 할 게 좀 규제를 완화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못 합니다.

김찬술 위원 저희들도 그 얘기는 아는데 주택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규모가 작아서 5평, 7평짜리를 두 개를 합해서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없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공실로 남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기에 공실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청년이라든지 대학생들, 신혼부부들이 문제가 됩니다.

신혼부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평짜리, 6평짜리는, 대학생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인 가구,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은, 신혼부부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비어있는 그 집에 대한 국장님이 대책도,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3천 호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이렇게 3천 호를 내민 게 아닌가 하는 정책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력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들 학교에 기숙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기숙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보면 다 외곽지대로 빠져 있고 그런 학생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번 3천 호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대전대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대전대에 지금 기숙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 금방에는, 대전대 인근에는 원·투룸이 나가서 빈집이 허다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그러면 안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학생들이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까 원·투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추세입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지금은요, 지금은 사립에서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문을 하는 것인데 대전대도 지금의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그 일대에 원·투룸을 지어서 갖고 있는 사업주들은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 실태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심에 있는 용운동이나 그쪽에 있는 대전대 인근에는 원·투룸이 많이 비어있어서 빈 공실이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호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 대학의 인근에도 지금 현 실태를 직시하셔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원·투룸도 살려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천 친수구역과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서구 유성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짓다보니까 지금 구도심에는 계속 인구가 줄었어요.

심지어 대덕구는 5만 정도가 줄었고 다른 지역구 3개 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 지금 대전시의 인구 150만이 무너지게 해서 그런 정책을 가장 잘못한 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주택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 국장님도 도시주택국장님이시니까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분양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반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당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신도시 분양하는 것은 1, 2블록하고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구도심에 꼭 대덕구, 중구는 아니라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월평공원 가지고 다시 한번 갑니다.

월평공원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안 해도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월평공원을 일몰제와 관련되어서 대전시의 입장은 지금 있는 상황, 포션을 보면 거기에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방관하고 있는 입장을 국장님이 취하고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전시에서는 일몰제에 관계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공원의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그 이자를 반을 갚아준다 해도,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아파트를 대단위를 짓게 되면 구도심에 있는 인구는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세종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신도시 노은동, 도안 이 지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새로 짓는 지역으로 또 넘어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도심에는 아무런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의 주택입주계획이나 이것을 보면 구도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더합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도 하는 사업 자체가 무슨 대단위 아파트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관계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당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간특례공원은 저희가 답변할 성격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내년에 분양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도시 분양하는 것은 1·2블록 정도, 특별하게 그 정도지 대다수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시입니다.

서구도 물론 있습니다, 도마동이나 이런 데 있고 대부분 뭐 서구에서도 이쪽은 낙후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또 동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덕구도 있을 것이고.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에 분양하는 것이 1,735세대, 그다음에 유성구에 1,161세대를 한다고 주셨어요.

중구에 416세대, 동구에 1,565세대, 대덕구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2018년도 주택입주계획하는 것에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간인 부분에서 주택조합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위적인 택지개발은 안 하겠다고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것은 활성화 시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 대덕구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뉴딜사업도 필요하고 신규사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안점이 전부 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 2019년도부터는 대덕구를 포함한 구도심에 일정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김찬술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가 저는 분명히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분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업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꼭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을 도와드리는 부서입니다.

김찬술 위원 사업을 도와주는 부서고 기획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주택을 짓고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제가 하여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를 물어볼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전을 대표하는 어떤 주택촌이라든가 아파트촌에 “아, 이것만큼은 대전의 랜드마크다!” 하는 주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글쎄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똑 부러지게 그것을, 특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갑천 친수구역 5블록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입니다.

그것을 연립주택으로 바꾼 것을, 그것 한 200호지만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개인 욕심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이 욕심이신데요.

그것을 다른 타 시·도에서 그것을 보러 오려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녹색도시…….

김찬술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가능은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할 겁니다.

김찬술 위원 랜드마크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저는 그런 의도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주에 가면 한옥촌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도 그렇게 되는 구도심에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의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한옥의 마을이라든지 시인이, 문학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든지를 조성을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김찬술 위원 지금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 아닌 일률적인 성냥갑 갖다 놓고 세워놓은 아파트 위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인구는 150만에서 빠졌어요, 앞으로 더 빠지면 빠졌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전만의 랜드마크라는 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동감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공감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촌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도시주택국 업무 소관은 아니고 현재 재생본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게 왜 재생본부 거예요?

재생본부에서 회생할 수 있는 것, 뉴딜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규로 구도심이든 그런 사업 택지를 벌여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간을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사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찬술 위원 아니, 신규 그린벨트에 있는 것을 풀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해서 그것이 관광명소로 이어질 수 있게 입안하고 기획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문체국에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그리거나 재생본부에서 그리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서지 저희들이 뭐 사업을 벌이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문체국이라든가 그렇게 몇 개의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뭔가 색다른 구도심의 관광명소로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협의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관 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전부 눈치만 보고 전부 그냥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저희들, 시청은 자기 업무분장이 있는 건데 저희 업무분장에 예술촌 만들기, 이런 것은 안 하는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택지를 구성해서, 내가 한 예를 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김찬술 위원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구도심에다 뭐를 지어라, 지어라 하면 짓겠냐고요.

뭔가 색다른 것을 해야지만 구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주택정책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재생본부 쪽에서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구도심에 이렇게 하는 건.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재생본부하고 문체국하고 하셔서 한 번 정도는 우리 국장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샌드위치패널로, 자료를 달라니까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시네요.

샌드위치패널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수요파악 좀 해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썩, 그런 것만 주시지 화재가 났던 건도 그렇게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서 화재다.”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주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가연성 외장재, 샌드위치패널, 일반 가연성 외장재 자료를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전면조사를 소방서와 같이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2만 8천 동 중에서 8,300동이 가연성 외장재로 사용됐다는 게 있고.

현행법으로는 6층 이상일 경우에는 외장재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예고된 게 3층 이상은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법령은.

김찬술 위원 써 있는 것은.

쓴 것에 대한 대책.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써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 그 이하라도 예를 들면, 설계를 지금 신축, 법을 떠나서.

김찬술 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저도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 드라이비트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급격하게 타지요.

김찬술 위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고시촌의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관저동에 수영장 외장재가 샌드위치패널로 했고 또 드라이비트로 해서 돼 있다는 것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 점검상태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만 주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그것은 새로 설계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 바꾸는 것은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유도는 해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한 게 법은, 아까 6층 이하라고 한 것, 6층 이상은 가연성 외장재 전혀 안 쓰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아까 3층은 되더라도.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연성 외장재로 설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건축주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지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일부 조항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외부 드라이비트도 잘라서 외부 다시 시공을 하던데요?

저기 뭐라고 하지요, 다중이용업소가 새로 요양원이나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외부에 들어가 있던, 외벽에 들어가 있던 그 층의 라인을 잘라서 거기다 다시 드라이비트를 했던 것을 제거하고 다르게 외벽을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법령, 왜냐하면 건축 그것을 하려면 증축이나 개축, 그런 건축 행위를 하려면 다시 구청 건축과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다 체크가 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드라이비트나,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시 그 건물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일부, 50cm면 50cm, 1m, 2m 잘라서 드라이비트를 제거한 다음에, 아니면 샌드위치패널을 제거한 다음에 다른 건축자재로 시공해서 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한번.

김찬술 위원 그것을 우리 조례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사 하는 기술적인 당부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던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술 위원이 원도심에 주택 수를 늘려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말씀하셨고 국장님 말씀은 내가 짓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잘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려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행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선호합니다.

거기다가 뭐 단독주택을, 요새는 추세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을 잘 선호를 안 하는 추세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민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현재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이 사업이 잘 되게끔 그렇게.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원도심에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의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사도 선정이 돼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조합추진위원회라든가 주택조합 이런 데서 자꾸만 비리 같은 것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과거에 그랬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도 안 좋은 측면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유심히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그 수많은 단독주택, 열악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 분 해서 법정요건도 맞추고 그리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해서 심의를 넣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맨 끝에 남아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일 끝에는 건축위원회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 한 다음에 건축위원회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건축위원회 다 끝나면 관리처분인가를 해서, 그것은 사업승인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 주택정책과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원하는 부서로 되겠다고 하신 소리가 저는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도 타이밍, 시간의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법정요건이 안 맞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법정요건이 안 맞으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법정요건이 맞으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통과시키는 일을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기회비용 없이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네거티브라고 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던 것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회 통과 원칙을 합니다, 제가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조금 부족한 것, 주차장이라든지 디자인이 좀 부족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해주자,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그분들이 했겠냐고 해서 올해 제가 와서 지금 11월 여태까지 거의 1회 통과가 90% 이상인데, 어떻게 본다면 과다할 정도로 해줬습니다.

두 번까지 안 합니다, 사실은.

권중순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시고 우리 조합에서 그렇게 안 느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느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합장님한테 제가 고맙단 인사도 많이 받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문화근린공원 특례사업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간특례사업.

권중순 위원 예, 민간공원특례사업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고 거기를 또 사업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튼 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게끔 도와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요건이 맞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되고 하면.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분, 추진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빨리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거기도 어쨌든 간에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짜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대전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주기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는 10년 계획을 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2013년도 6월에 나온 거거든요, 2013년 6월이니까 지금이 2018년도 11월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재정비를 하고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권중순 위원 5년 주기라고 하면 2018년도 6월이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용역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용역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 1년여 간은, 그래서.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5년 주기면 이론적으로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8년도.

권중순 위원 2018년도 6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6월인데 용역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서 용역을 일단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보면 목표치를 해놓고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20년도에 이 수치를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짜놓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 대비 결과가 나온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래서 무작위로 7개인가 8개 분야를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획 대비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목표달성한 것 6개, 목표달성 못한 것 6개인데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세요?

목표달성 못한 것부터 듣고 싶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못한 것부터 듣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못한 거 한번 보면요, 에너지정책 온실가스 배기량,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도에 6,064를 생각했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4천 정도니까 그렇고.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확대를 2020년도에 7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57개 하셨고요.

한번 파악된 것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원면적을 2015년도 기준으로 1만 8,153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15년 기준도 채 못됐어요, 1만 8,070.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비율이 2015년도에 90개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2017년도 말에는 73개.

미세먼지농도를 40을 예측했는데 45로 해서 지금 안 좋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목표치가 2015년도에 8만 1,000개였는데 기업체 수가, 여기는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7만 개 해서 많이 부족했고요.

잘한 목표치 초과달성한 것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을 10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12개 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를 2015년도 기준으로는 85대 한다고 했는데 157대.

저상버스는 190대 목표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7대.

저상버스 아직도 비율이 낮던가요, 표준 대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뭐 어쨌든 간에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190대 목표인데 267대니까 많이 초과달성하셨고요.

자전거를 많이 확대를 했네요, 보니까 4만 2천 목표인데 8만 2천 하셨고 그린 PC 그러니까 재활용 차원 같은데 1,500인데 5,800 해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돼서 재해경보시설을 55개인데 129개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내 특허등록 예측을 2020년도에 5만 8천인데 현재 6만 1천 건 등록하셨고요.

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수정을 한다고 하지만 계획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잘 짜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계획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외주에 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이것도 5년 주기로 주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와 도시관리계획 용역사를 보니까 일단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했고요.

그러니까 주 용역사가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보조 용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래서 주는 다 서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용역사의 기술력이 못 미쳐서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의 보유현황, 여러 가지, 자본금 따지는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실 서울보다는 못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주 용역사는 못 되고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오는 지방에 있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30% 이상 의무적으로 해라.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여간 심사에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겠지만 같은 용역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부분 이게 토목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대형용역사가 되니까요.

일반이 들어오면 실적이 안 잡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십 년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용역사에 1천 명씩, 2천 명씩 됩니다, 서울업체들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경쟁률은 꽤 있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전이요?

권중순 위원 아니, 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주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은 2020, 동명기술공단.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전국적인.

권중순 위원 그리고 관리계획은 2020년은 동명기술공단, 그리고 2025년도 관리계획은 동명기술공단, 같은 회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용역사가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선정할 때 이 사람이 1등을 해서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경쟁률이요?

권중순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7개에서 8개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다.

전국에 있는 업체이고 거기에 서울이 7개, 8개 되고 전국에, 메인 그게.

지역업체들이 죽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사를 조달청에서.

권중순 위원 점수 차이는 얼마가, 꽤 되려나요?

근소하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보통 1, 2점 정도 차이 납니다.

권중순 위원 1, 2점 차이면 미묘한 차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미묘한데, 미묘하지만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분들은.

권중순 위원 같은 회사가 연달아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과거에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 거지요.

대전지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던 일 계속하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전지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타성에 젖을 수도 있지요, 했던 사람이 똑같이 하니까.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냥 판박이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뭐 약간 업그레이드만 시키고.

권중순 위원 조금 더, 조금 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가서를 본 위원이 오전 회의시간에 자료요청을 또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을 계속 요청을 했어요.

보고 또 세부적으로 보고 해서 맨 끝에 받은 것이 평가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평가서를, 심사평가서 점수배점 비율을 봤더니 상당 부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기왕 사업을 하셨던 분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전차용역이라고 그럽니다.

권중순 위원 예, 전차용역.

몇 점인지 아세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점이.

권중순 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분은 1점을 주고 참여하지 않았던 분은 0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그래서 유리하지요, 사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채택과 불채택의 차이가 1, 2점 정도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왔다 갔다.

권중순 위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전에 참여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가산점 1점을 준다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점수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3점 오다가 2점 오다가 1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는 전차용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입찰에 낙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좀 개선이 됐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이 가산점 1점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기획관실에서 그것을.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건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것을 주라고 아예 딱 법에 있습니다.

조달청 세부평가 기준에도 있고요.

권중순 위원 1점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기는.

항상 기준은 조달청 기준 잡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 중에 대전에 지금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기술공단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토목경영하는 업체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15개 정도, 분야별로 좀 다른데, 이런 상·하수도 분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 유사한 게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15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상·하수도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이광복 9개 업체에다가 엊그제 충남에서 1명 넘어오셨다고 해서 10개 업체 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토목 쪽으로는 몇 명이나,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10개 정도.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상·하수도 쪽으로는 법이 각 지역이 10개 업체면 지역제한으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다고 그러는 법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광주나 전라,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가 넘어가서 지역 업체로 딱 해서 2억, 2억 1,000까지 자체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2억 3천이요.

○위원장 이광복 2억 3천인가요?

거기까지는 발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돈은 거기에 주고 뭐하는가 모르겠지만 시행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시행하셔서 뭔가를 찾아서 해볼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10개 업체, 지역을 묶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7쪽 대전 상징색 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 5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25일까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시비 4천여만 원을 들여 대전 상징색을 개발하여 공공디자인과 도시마케팅 분야에 활용하고 대전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1월에 대전 상징색 개발 및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 26일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28일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10월 30일 중간보고회를 해서 2018년 10월에 최종보고회와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추진과정 중에 용역실시, 2018년 1월 18일, 2018년 8월 28일까지 용역을 실시하면서 중지가 된 8개월이 지연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혹시 시장님이, 나중에 시장님이 이미 추구하는 색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서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선거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윤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2018년 10월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그 뒤에 향후 추진사항이라든가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충남대학교 산·학·연 이진숙 교수님이 우리나라 색채학회장입니다.

그분이 대전의 중요한 색 10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는, 트램에는 이런 색깔을 할 수 있게끔, 그 색채가 죽 정해진 로드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쉘터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본색을 해놓고 나중에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해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대전시에서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할 거고 심의할 때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길게 말씀이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용역내용.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책자가 큰 것은…….

윤용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빨리 좀 갖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예산까지 투입된 공공디자인 개선 용역물이 가지각색으로 관리부실로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적용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저희들이 표준 공공디자인 모델이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해 놓은 것이.

그것에 따라서 쉘터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로등까지 저희들이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여기는 아니고요, 그 전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윤용대 위원 시설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이,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2010 몇 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내년이 우리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7030.

윤용대 위원 국장께서는 현지 확인 많이 다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중리오거리에 가면 에어풍선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에어라이트라고 저희들이 통상 얘기를 합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보면 전깃줄을 갖다가 그것이 하루 이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완전히 방치를 해서 가로수에다가 전깃줄을 감아놓았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단속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중리오거리 같으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 거기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것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다고 하면 대전시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좋지는 않습니다, 도시경관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를 방문해서 ‘아, 도시 깨끗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안전사고하고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직결됩니다.

윤용대 위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요.

에어라이트 자체가 불법입니다.

윤용대 위원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통행에 지장을 줍니다.

윤용대 위원 통행하는 데 인도에다 해놓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수립과 보고행정 지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도로 내의 주차단속이 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듯이 고심스러운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구 합동으로, 시청, 구청 또 옥외광고협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이 관리주체는 자치구…….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자치구입니다.

윤용대 위원 자치구에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총괄을 다 해야 되니까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단속도 하고 거기에서 하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협회도 지원을 해주고요.

요새 현수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용대 위원 내년 대전 방문의 해는 대전발전을 10년 정도 앞당길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계획과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정비사업에 도시경관 관리부서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감사를 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과 대전발전을 위하여 지적하니 가시적인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 방문의 해를,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 안에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대한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시설물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이 있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청 것도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보수공사 할 때 이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 제각기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 할 때 감사를 한 내용인데 벽화 있지요, 벽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벽화요.

윤용대 위원 벽화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개인적으로는 지금 셉테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예산에도 대덕구도 있고, 서구도 있습니다, 관저중학교 있는 데.

벽화사업은 개인적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해줘야 되는데 할 때는 좋은데 1, 2년 지나면 그것이 노후 되어서 흉물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벽화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내구성을 위주로 하되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변경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이 지금 대전 시내에 119개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타 구에는 벽화관리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면요.

그것이 서울 종로구에서 지금 벽화조례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가급적 벽화는 굉장히 이것이, 저희들도 공무원이라서,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관리를 해주면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윤용대 위원 하여간 어쨌든 119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것은 나중에 노후화되면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윤용대 위원 엊그제 말씀은 타일을 붙여서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식으로 심의할 때 유도를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로 청소해도 되고, 관리를 그렇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대청댐 가는 길을 보면 나비를 해서 나비 죽, 그런 식으로 하면 반영구적이 되는데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이거는 한 1년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벽화를 구상하고 계획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갑천 친수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요.

어쨌든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도시공사 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지원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라든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대전의 도시계획과 주택수급 이런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물론 겸손하게 지원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의 도시계획, 단기·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택수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막중한 업무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본부와 나누어져서 약간의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듣자하니까 도시재생본부가 다시 도시주택국과 합쳐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전에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을 국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난망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민영에서 준공영으로 바꾸었지만,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익을 극대화 시켜서 그 이익을 동서격차 해소에 쓰겠다고 하면 공영개발해서 돈 많이 남겨서 낙후된 지역에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공영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있고 5블록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다 주면서 그렇게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공영개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거단지는 생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대전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격의 주거단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곳을 정말 대전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거기에는 훌륭한 생태호수도 있고 그것과 연계된 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로 전국에서 찾아오게, 견학 오는 그런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 쓰신 칼럼을 한번 봤습니다, 녹색주택에 관련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그것이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특정한 지역의 녹색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시범사업으로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녹색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그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배출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범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주거단지로 저는 갑천 친수구역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공영개발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굳이 국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전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면 진짜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인구는 빠져나가고 원도심에서는 계속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혹은 애를 더 낳거나 그래서 새로 짓는 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와서 혹은 분가해서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101.7%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7년도 자료는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7년도요.

오광영 위원 2017년도, 이게 2016년도 자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그것은 발표 안 나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7년도요,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 정도입니다.

오광영 위원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보시면.

오광영 위원 주택보급률 목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우리가 2030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116.4%로, 2030년까지.

오광영 위원 116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기본계획상 116.4% 현재 용역 중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이 지표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옛날부터 나온 것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1천 명당 주택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1천 명당 주택 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이 선진국에서 쓰는 기법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116%, 117% 이것을 수십 년 써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계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것은 의미보다, 선진국에서는 1천 명당 주택 수가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주택보급률이 올라갈수록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10%, 120%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집은 없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남아도는 것.

오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는 거의 사장화 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목표하신 것은 116.3% 2030년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첨부한다면 이게 1천 명당, 지금은 1천 명당 352호인데 2030년은 1천 명당 493호 이런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493호를 목표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해서 116.4%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국민들은 116%라고 그러면 16세대가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혼란이 오니까 안 맞는 거지요, 집을 짓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를,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작년도 7월 10일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을 보니까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결과 해서 수요초과 예상지역, 수급균형 예상지역, 공급초과 예상지역, 공급과다 예상지역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이 있는데 대전이 유일하게 수요초과 예상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급과다는, 어쩌면 공급과다라는 것은 집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수요초과라면.

오광영 위원 수요초과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된다는 논리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결과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좀 특이하네요.

오광영 위원 이것을 한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것에 근거하면 저는 이것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존의 지표들을 대입해서 과연 대전의 주택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추이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보는 하나의 좋은 지표일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요초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더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아파트 살던 시민들은 자꾸만 노후된 아파트를 옮겨가는 성향인데 단지 어떤 위치에 어떤 평형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면요, 1∼2인 가구가 대전만 해도 56%가 됩니다, 1∼2인 가구.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는 4인 가족, 3인 가구했다가 요즘 자식도 대학교 들어가면 다 나가고, 취업만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거의 1∼2인 가구가 둘이 합쳐서 56%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세대수로 빠져나가거든요, 주택수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요, 쉽게 말씀드리면 34평, 35평 속된 말로 그것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시장에서도 대형평수가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중형으로 가고.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반영한 그런 것일 텐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중·소형으로 이제 그분들 1∼2인 세대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공급해줄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수요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주상복합을 많이 짓잖아요, 요즘.

특히 유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보면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서고 있고, 아드리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오광영 위원 그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하고, 지난해 폐업했던 리베라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급은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개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MB정권의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특혜를 줬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지방에 과연 맞느냐고 그때도 발표했을 때, 이것은 안 맞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책이거든요.

지방으로 오다보니까 이것이 주택난이 언젠가 되면 도시공사가, 주택난이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거의 0.5대고,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도입한 지가 10년도 안 되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폐허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로서 이것에 대한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사전에 세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내공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아주 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오광영 위원 유성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세대주택 엄청나게 많은 붐이 일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공동화되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이 불과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로 파악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유성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가장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도시 전체에 공동화를 초래하면서 그것이 미관을 해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어야 하는데 수도권 정책을 다 지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번 중앙에서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서울은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또 서울과 지방을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딜레마입니다, 저희들도.

오광영 위원 예, 정책을 입안하시는 입장에서 갖고 있는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자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수만 명이 줄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요즘 워낙 분가되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조례로 하나 올라온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지요, 용적률도 높여주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원도심 쪽에다가 공동주택, 주상복합.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은 주상복합입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예, 주상복합을 많이 짓게 하는 정책을 지금 펴신 거예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를 떠나서 과연 어떤 장점인 것이 나올까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원도심에 계신, 동구·중구·대덕, 지금 서구하고, 서구는 용문동만 들어가 있지 다 빠졌습니다, 유성을 다 뺐습니다.

지금 서구 의원님 계시지만, 유성은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요.

오광영 위원 잘하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뺐습니다, 사실은요.

오광영 위원 유성은 왜 안 했느냐고 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실 원도심에 사람이, 밤에 가보시면, 위원님 가보시면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10년, 20년 걸립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단 용문역에서부터, 용문역은 좀 낫습니다, 오룡역에서부터 죽 해서 대동역까지 야간에 사람이 다니려면 결국 젊은 사람들 위주여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살고 또 사람이 살게끔 만드는 정책을 해보자, 단기간이라도, 3년이면 짓거든요, 사람이 살아야지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 주변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데가 하나 없어요, 상업지역이에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밤에.

그러니까 간판이 불이 다 꺼지는 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청년실업률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는 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상업지역 풀어라’라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까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우리가 일정 부분 기부채납 받습니다, 이익을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짜로 주택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싸게 주게끔, 우리가 지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은 걸, 이 수익률을 환수합니다, 일정 부분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고 하는 거지요,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그런 전략입니다.

오광영 위원 단기처방으로써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 심사할 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셨어요.

이게 혹시 선정할 때 대전시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 우수단지는 대전시에서 선정하는 거고 지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별도 외부용역,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이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 시설관리도 있지만 공동체 의식도 많이 봅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모든 소재지가 서구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원도심 이야기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서구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덕구가 풍림이 들어와서 엑슬루타워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너무 평가가 안 좋다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배려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점에서 119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센터라고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나 봐요, 그중에 서구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서구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자문단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무관이.

우승호 위원 사무관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장종태 구청장님이 이 전에, 전에 할 때부터 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범관리단지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관리가 잘돼 왔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원도심 쪽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센터의 방향이 좀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도 2억 5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각 구청에 배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선정할 때는 분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보수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공용시설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떤 주거단지는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영구임대아파트.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에는 보수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임대아파트 중에 하나가, 도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어록 있습니다, 문고리.

우승호 위원 이런 장비를 살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나 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괄적으로요, 도시공사 같은 데서는 입찰해서 합니다.

우승호 위원 입찰해서 할 텐데 보통 우리가 가격을 한번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누리보듬아파트는 총 세 곳이 있는데 성남동에만 도어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키록으로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됐나 물어봤더니 입주하신 분들이 도어록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고장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그냥 키록으로 해서, 도어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어록이 사실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달청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도어록 하나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님댁에 똑같은 것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비싸봐야 9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조달청 제품이 대다수가 3∼4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인데 조달청은 어떻게 보면 공적 기관으로서 비리나 문제없이 전달하기 위한 그런 출구로써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택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 어떤 물건을, 용역하시거나 어떤 거 하실 때 계약하실 때 조달청을 혹시 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은 물건 사는 게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도시공사에서 하고, 교통이면 교통국, 건설이면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다 인터넷, e커머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현명하게, 세금이 잘 활용되어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덜 될 수 있도록 관찰해 주셨으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계할 때도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공사중지나 또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서 방치된 건물의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장기공사중단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된 건물은 몇 개나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총 공사중지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5층 이상 하고 1,000㎡ 이상 9개소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 말고도 또, 9개 말고도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서, 부도가 나서 지금 방치된 건물이 현재 있는 현황 말고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5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고, 그 밑에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김찬술 위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파악을 안 했는데요, 파악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 밑에 거로요.

김찬술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도시미관 중에 이런 건물이 대부분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장기간, 왜냐하면 이게 유치권 설정되고…….

김찬술 위원 이게 유치권 설정되어 있어서 관에서 개입하면, 어떻게든 사서 뭘 해보려고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계속 방치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안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문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문제입니다.

김찬술 위원 안전관리만 해서, 20년 됐는데도 안전관리, 앞으로 30년이 돼도 안전관리, 언제까지 안전관리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지적사항만 하니까 그런가요?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도 그런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저희들이 연구…….

김찬술 위원 가장 제가 보기 싫은 게 뭐였냐면 비래동 굴다리 지나가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방치된 건물 아세요?

아파트 지으려다 말았던, 건물 지으려다 말았던.

여기 내역에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그마한 건가 보네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니까 한 40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대덕구청에 있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있었지요, 옛날에.

김찬술 위원 그거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가양공원…….

김찬술 위원 예, 비래가양공원에 있는 것.

지금 그렇게 큰, 5층 이상 되는 것은 9개 있다고 저도 현황을 갖고 있고, 국장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것, 많은 것들이 도시 구석구석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9개소 플러스 나머지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각 구마다 5층 이하짜리의 그러한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은 대전시가 안고 있는 과제예요.

어떻게든지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해결하기가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선비마을 5단지, 4단지에 있는 건물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스포렉스 건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이것은 민간사업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개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내년에 학술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법에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 용역을 하셔서 조례를 정하든, 전수조사도 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해결방안이 없어서, 그게 유치권 개인재산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해결방안이 하나도 없고 학술조사하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에서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올 건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거기에서 원고를 받은 거니까.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 그걸 할 수 없었다라고 엊그제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에.

그런데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에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것은 대덕구에 있는 옛날 쌍용양회 자리인가 그쪽에는 정상적으로, 서희에서 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성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구 파라곤하고 동구에 하나 판암동인가 거기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전 피해상황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 있었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어떻게 대덕구만 그렇게 피해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읍내동에도 주택조합을 했다가 일부 시민들만 계약금 1차까지 내고 부도가 나서 못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유로 그 손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청약통장하는 방법보다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싸고 자격조건이 낮고 잘만 되면 입주민들한테 좋은 건데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지요,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이것에 대한 관리를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파라곤도 그렇고, 딱 찍혀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행정절차는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조합원 모집만 된 거지.

그런데 지금 현수막 달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893세대, 아주 890세대도 아니고 893세대, 행정절차가 다 끝난 것같이 이렇게 동호수 지정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감사하려고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청도 그렇고 중구청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희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걸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홍보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다도 계속 주지시키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의 피해를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시행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해주는 시행사에서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그런 것을 조합원한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해서 이번에도 구청에다 해서,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시행사한테 그것을 다 알려줘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구청에서도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문제가 되면요.

지금 문제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법상으로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도 9백 몇 세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고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변동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그걸 분명히 주지하라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려고요.

시에서 관리감독이 없어서 구에 있든 구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하든 결국은 시민의 품으로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하다가 요즘에 이것을 짓는 업자나 주택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의 윤리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 고소고발 건도 난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김찬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촌도시개발사업,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재생과장할 때 2007년, 2008년부터,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계속?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어떻게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토를 안 달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게 옛날 2008년 신탄진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때.

그때 제가 처음에 지구 지정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가, 저도 돌다보니까 다시 왔는데 아직도 땅, 이제 땅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었던 게 거기 강 씨 문중, 강 씨 문중 것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설계도 다 끝나고 해서.

올해 보상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꺼냈는데 대전 시내에 이렇게 계속, 어떤 사업이 시작되고 계속 길어진 거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 뭐만 부담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토지보상가 올라가고…….

김찬술 위원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였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이번에도 땅값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 때 했듯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김찬술 위원 처음 가격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만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 시내에 그렇게 끌고 있는 사업에 토지보상가가 처음에 비해서 계속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나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아울러서, 신탄진 엑슬루타워를 지으면서 1,680평인가요, 그걸 기부 받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 기부 받은 것,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거기에 기부하셨던 그분이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예술부지로, 문화와 예술부지로 50%를 짓는 조건으로 내놨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잘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시장님이 엊그제 방문하셨어요.

거기에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땅이 그 땅인가 보지요?

김찬술 위원 예, 그 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극장 들어가려고 하는 땅.

김찬술 위원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조건을 받아놓으니까 정말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유동성 있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각 지역구마다의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고 컨트롤타워를 해주셔야 될 데가 국장님이시다, 그걸 문체국에 그런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사업은 그 땅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좋은 노른자 땅에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부채납 조건으로 50%를 문화시설을 지어라.

김찬술 위원 지어라 했으니까, 그것을 선도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될 데가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이다, 이런 말씀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로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합리적인 해소·정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00년 1월 28일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 7월 15일에 시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7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1차 변경고시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 20건을 정비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8년 6월에 2차 변경고시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4건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비된 장기미집행시설 24건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24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11건, 광장이 4건, 공원이 9건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문제점으로는 2020년 실효 도래 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총 88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74건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년 이상,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69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9건은 주로 도로, 공원, 광장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 집행계획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고, 돈이 들든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20건은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9건이 문제가 되는데 도로 같은 것, 공원, 빨리 그때까지 집행하면 상관없습니다, 개설하든지.

공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49건을 추진하겠다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추진하겠고 20건은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8년도 보상된 금액과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측되는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20년 이상 사업비를 69건 보면 약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9건을 집행하려면 1조 3천억이 되고, 그러니까 20건은 저희들이 해제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1조 3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조 3천억.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민간특례사업, 공원까지 다 하려면 1조 3천억이 드는데 그것까지 들 수 없으니까 민간특례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용대 위원 10년이 경과한 시설 내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에 의거, 보상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아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해제방침을 정했는데 해제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매수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해제절차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합니다,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시키면 됩니다.

윤용대 위원 해제기준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관리계획 하면 기준이 도로가 필요 없다 이건, 집행계획도 없다, 불필요한 도로다, 그러면 해제시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로시설을 해제시킵니다.

윤용대 위원 용역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25 도시관리계획이 원래는 5년마다 한 번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보상이 어려워 시에서 판단할 때 해제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은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해제하면 안 되는 지역이 49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 광장 그런 것은 보상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광장을 매입해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해제시켜주면 문제가 되니까요,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제시설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월평공원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월평공원은 환경국에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올 단계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언론에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회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윤용대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도 언론에,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 정도 아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몇 가지 조금 여쭤보는데요, 이미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34쪽 보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디, 행감자료요?

오광영 위원 예, 행감자료 15쪽, 34쪽 그리고 137쪽.

아까 김찬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공사 중지된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해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행감 때마다 얘기되는 사안들이 몇 개 있잖아요.

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있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윤용대 위원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아까 이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오늘, 똑같습니다, 표는.

아마 자료를 더 찾아보면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대동소이합니다.

오광영 위원 답변도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표 올라오고 똑같이 답변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 싸게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황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또 이전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했는데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9년에는 다른 결과가 이 행감자료에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바르게 살자’, ‘초아의 봉사’ 이런 시설물들, 큰 돌로 새겨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가하는 주체는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상황에 따라 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요즘도 그런 구조물을 허가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요새는 옛날같이 그런 걸 잘 안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반영돼서 하는 거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어쨌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특정한 단체들이 이런 철거하기도 어려운 시설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난립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감사자료 147쪽 보시면 이번 수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100만 원씩 지원됐는데 뒤에 관련 근거를 보니까 관련 규정상 건축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시설 있지요, 판매시설은 아예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조차도 못 받았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주택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많지는 않은데 죽 보면 유성에 4개 정도, 나머지는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하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무언가 다른, 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장사하는데…….

오광영 위원 예, 물건 이런 것이 잠기고 이래서 당장 그런 것을 폐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산피해가 오히려 더 크신 분들인데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은 정작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분들 대단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조금 침수돼도 하는데 자기들 장사하다 잠긴 물건들 전혀 건지지 못하고 다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유성구청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선의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 자료를 사실은 재난관리과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데 관련 법을 아마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은 데이터만 받은 거기 때문에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상반기에 상습피해 상가에 차수판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149쪽에 보면.

차수판이라는 게 하수로 배수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49쪽 보면 2019년 상반기 상습피해 상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시범사업 실시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만 이게 재난관리과 것을 받아쓰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을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행감자료에 계획이 적혀 있어서 저는 도시주택국 소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른 국에 있는 것을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공론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평공원에 관련된 것만 공론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갈마지구만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공론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매봉공원이라든지 또 용전공원도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전은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공론화작업 진행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그 특례사업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 용전근린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층고라든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나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물론 그것은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긴 한데 그것을 개최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소관입니다.

오광영 위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저는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한 문제로 공론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까지 타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사업에 있어서 특히,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것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는 막 진행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쪽 월평은 공론화작업을 통해서 무언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위원회 열어서 진행하는 것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라든지 혹은 담당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랑 합의하셔서, 그게 저는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대전'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행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떼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사실 무시하고 갔던 것이 관례 중의 하나인데 많이 듣겠다고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기본목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훨씬 더 새로운 대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으로 행정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짧게 국장님, 단답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3쪽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시고 2025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정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최종적으로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것은 그냥 용역기간 1년 하고 끝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연차별로 4년 동안 자릅니다, 4차에 걸쳐서.

그걸 1년에 할 걸 4년 동안 나눠서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사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이것과 연계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 여기에는 준공 후 10년 경과된 2개 지구 가수원지구, 판암지구라고 했거든요.

관저지구는 10년이 안 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는 이번에 대상에 안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광복 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번에는 내동이 들어가고…….

○위원장 이광복 어디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내동하고…….

내년에는 가수원과 판암지구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가수원하고 판암지구 들어가 있는데 관저지구는 왜 빠졌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관저 2지구는 이미 1차 연도에 했습니다.

보시면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999년도에 했거든요.

저희들이 199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관저 5지구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1차 하고 2011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관저 5지구요?

○위원장 이광복 아, 2012년도.

2012년도에 3차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걸 감사하는 이유는 관저 5지구요, 2005년도부터 해서 1·2·3차 걸쳐서 C-1B블록에 아파트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에 따라서 85㎡의 초과비율을 축소할 수 없다 해서 했는데 그쪽 관저 5지구에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준주거지역하고 체육용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 받은 것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체육시설용지를 민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체육시설용지를.

○위원장 이광복 체육시설용지 받고 또 유치원용지하고 구청 부분 받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분들이 저희 자료에도 올려주셨어요, 감사자료에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되는 줄 알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빠지는 이유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유를 하면서 저에게 자료를 제보하신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12월 29일 국민임대주택지 예정지구 해서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셨어요.

하셔서 다섯 블록에 대해서 이걸 해오셨는데 2010년도 12월에 또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지정 변경해서 또 용적률 변경을 해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다 2011년 3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해서 또 용적률 변경을 해주시고 높이제한을 봐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국토부에서 승인한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2012년 6월에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또 층수제한에 대해서 올려줍니다.

2012년 11월 28일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또 최고높이와 고도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05년도에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거의 하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신 사유는 딱 3줄이에요.

물론 국토부에서 해줬다고 하지만 여기 대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 등에 따른 1·2인 가구의 증가와 최근 주택 수요층의 선호도 변화로 85㎡ 초과 공급주택에 대한 시장수요 급감을 감안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주민제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제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셨어요.

이 사업자는 하나의 법인회사들이고 이 5개의 법인회사가 제출한 걸 주민제안으로 인정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민제안이란 건 다, 민간 말고는 다 주민제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 반면 체육센터용지와 그쪽 유치원부지 블록에 있는 주민들이 업종의 제한에 의해서 또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어린이의 수용과 체육시설의 급격한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쫓아다녀도, 2016년부터 그렇게 애원하고 쫓아다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다 부결시킵니다.

그런데 반면 5블록에 있는 분들은 2005년도에 땅을 사서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엄청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혜택을 봐서 기업적인 이익을 봤지요, 최하 한 블록당 120가구 늘었으니까요.

이런 기업적인 논리로 볼 때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가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금을, 당초보다 땅값 상승을 엄청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년 가까이 끌었으니까.

거기다가 10년 가까이 끌었으니까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고요.

반면 LH는 순수하게 일부는 집 지어서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겨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도시계획 변경 불허하고요.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원이 월평동도 있고, 관저동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유치원용지를 체육도장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안 됐는데 이건 구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대전시를 핑계댑니다, 서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구에서.

○위원장 이광복 아니, 시에도 주민, 여기처럼 주민제안으로 해서 블록을 다 해서 올려달라는 게 구청 얘기예요, 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체육도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체육도장뿐이 아니라 주변에 저한테 온 게 세 분이 오셨어요.

체육센터용지, 가셨던 분 있지요, 한전 변압기 주변에 있는 분이요, 그분도 옛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구청에서 부결시켰지요.

이것 또한 부결됐지요.

다 부결됐어요.

한 분이 또 왔어요, 이걸 그러면 그 블록 전체를 옮겨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문제니까 이걸 해서 시에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내년 사업에 해주신 2025 보니까 10년이 경과된 2개의 지구하고 나머지 10년 넘은 구획정리한 데는 왜 다 빠졌냐고요.

같이 해주셔야지요, 해주려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그쪽 다 울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나중에 또 다음 기회가 되니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거기 건물 없으시니까 급한 거 모르시지요?

저도 없으니까 급한 건 모르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이 가고 일반적으로 전재산, 체육관센터부지 같은 경우는 빚내서 사서 전재산 부었는데 울고 가더라고요.

떨어진 날, 부결된 날 울면서 가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나중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검토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공평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검토하다 보니까 국장님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대전시에 일반적인 전문건설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입니다, 미추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11가지를 하셨거든요.

향후계획은 계속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탄진 쪽이나 대청동, 장동, 효평동, 신상동 이런 쪽은 굳이 국비를 받아야만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건 주한미군 공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비를 꼭 받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당연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계신 분들은 소하천사업에 대해서, 하다 중단되고 안 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밑 부분은 퇴적층이 쌓일 대로 쌓여서 그 물이 제대로 장마철 이런 때에 대청호로 유입이 안 돼서 농로가 범람하고 있다고 자꾸 저러시는데 지금 동구에서는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 측으로.

○위원장 이광복 받으셔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장동∼상서 간은 행안부 것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시민제안응모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외에도 각 동에서 주민들 응모사업 있지요?

중앙부처에 올리고 하는 사업, 재난처에 올려서 안심마을가꾸기 사업을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이 구로 집행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벽화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인정이 아니라 페인트를 되도록 지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양을 해달라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관리가 안 되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그게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다 시달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선정할 때 그렇게 유도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도해 주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신탄진, 작년에 선정된 것도 굴다리 개선사업도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가 아니라 벽을 어떻게 밝게 해주는가 그런 거지, 거기에 이상한 그림 그려서는 별 효용이 없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시에서 돈을 받아서 안심마을 사업에 쓰는데요, 재건축부지에 건설업체가 선정 다 됐는데 그 동네 전체를 벽화로 그리는 그런 사업은 왜 그럴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잘 안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 돈을 내려 보낼 때 어디어디 쓰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치를 지정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관저동…….

○위원장 이광복 안심거리가 환해져서 마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다는데 그것 타당성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청에 돈을 내려 보내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급기관으로서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냥 큰 것 덩어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227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국비 4억 해서 범죄예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디자인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이라고 해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몇 쪽 말씀?

행감자료.

○위원장 이광복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몇 쪽…….

○위원장 이광복 227쪽.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27쪽이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작년에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 최우수상, 정비사업 모범사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게 대전세종연구원 사업 추진이라는 게 대전세종연구원이 추진까지 합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자체는 어떠한 용역개발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거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대화동 지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비를 받아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연구원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것을 연구원에서 한 것, 연구원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별도의 저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 발전연구원이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요, 발전연구원인데 그 부서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획실.

○위원장 이광복 기획실 소관인데 왜 여기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디자인이니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한 거지요, 예산 따와도 저희들이 같이 한 겁니다.

셉테드사업 그런 개념으로요.

셉테드는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럼 우리 주택국에서 한 게 없잖아요.

사업에 응모해서 돈 받아와서 사업추진 자체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다 한 건데.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또 얹어가는 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국비만 4억이 됐고 시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시비가 3억이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추가된.

○위원장 이광복 추가되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여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몰랐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같이, 4억 원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민간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앞으로 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까도 김찬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내용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경관사업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시에 가로등이 상당히 대전이 어둡습니다.

그 부분 하는데 하나의 가로등도 조형의 어떤 예술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경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대전시는 물론 유명하신 디자이너분들께서 다 하셨겠지만 거의 회색으로 해서 단등으로, 하나짜리, 한 구짜리로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등이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데 일부는 LED로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도로에 이런 데 사람이 많은 도로에 상당히, 대덕대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래 부분은 상당히 어둡고 밤에 무섭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저희들이 꼭 도로에만 가로등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옆에도 한 기둥에, 한 전주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를 들면 저기 인도 쪽으로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것을 좀 하면 안 돼요?

왜 그거로 해서 LED 등으로 해서 등이 환하게 밝을 텐데, 지금 저쪽 편은 되어 있어요, 한쪽 편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백열등으로 해서.

이쪽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관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가로등이 저희가 조경수가 너무 우람하고 크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가리지요.

○위원장 이광복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로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런데 도시경관사업을 한다니까 그런 것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지금 여기 충남대학교 협의해서 거기에서 도시경관 색채를 조명하잖아요, 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 것 하실 때 도시경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디자인에요.

○위원장 이광복 디자인, 같이 신경 쓰면 좋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 디자인은 현재는 가로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저쪽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그쪽 반대편 것은요.

기존의 가로등에다 밑으로 내려서 인도 쪽으로 냈어요, 보니까.

한 데가 있는데 뭘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설치부서에서 도로과에서, 20m 이상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 사전에 경관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밝은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좀 어둡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요, 도시환경에서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에서 대덕대교하고 둔산대교 구간 경관조명을 하실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건 내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 중의 하나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업무보고의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내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030 그 일환으로써 거기가 너무 어둡고 위원님 말씀대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하고 원도심에 하나 하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도심 어디에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전역, 대전역에 쌍둥이빌딩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하고?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도시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하나 이렇게 하고.

○위원장 이광복 그것 내년도 예산 확보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이광복 그 방면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백로에 보시면 가수원 신다리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광복 신다리 보면 그냥 거기가 인구가, 그쪽 인구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은하아파트 쪽 하고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안아파트, 가수원아파트 저쪽 뒤쪽 다 해서 인구가 20만이 가까이 다 돼갑니다.

둔산동보다 인구가 1만 명이 높아요, 서구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런데 가수원다리가 교통평가에서는 하루에 4만 대가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차량이 굉장히 많지요.

○위원장 이광복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리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또 거기다가 저희가 갑천에 체육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할 용의가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단계별로 할 데는 많고, 이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 그보다 큰 데 있어요?

하루에 4만 대가 넘는 차가 다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차량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 이광복 왕복 10차선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이번에도 야간경관조명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한빛대교 같은 곳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데.

○위원장 이광복 이럴 때 김찬술 위원님이 한 마디 해야 되는데요.

구도심은 왜 안 하냐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속기록에 넣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신경 좀 써주세요.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건의안 낸 지가 벌써, 그것 낸 지가 한 3년, 4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이요, 점차 해서 신경 써주겠습니다, 똑같은 답변하신 겁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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