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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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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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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 오전 9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4분)

○위원장 남진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의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목에 신설된 인사혁신담당관을 추가하고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공동체지원국을 추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제2항제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고, 폐지된 도시재생본부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삭제하며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5일 김찬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양승찬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찬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9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여비지급을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졌던 것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 2는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4년간에 대한 지급기준을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 335만 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인상 적용하여 그 합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6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달력 반장만 남겨놓았습니다.

마무리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합니다.

금년 한 해의 멋진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남진근김찬술홍종원박혜련
이광복정기현우애자
○불참위원(2명)
이종호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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