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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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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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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3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43억 8,872만 원을 증액한 2조 628억 5,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94억 8,40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억 8,254만 원 감액으로 총 89억 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으로 68억 8,8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억 2,733만 원, 자체수입은 16억 4,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86억 4,072만 원 감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83억 7,302만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억 9,476만 원 증액, 교육복지 지원에 3억 5,241만 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2억 1,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130억 2,944만 원 증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일반에 19억 4,016만 원 감액, 기관 운영관리에 264만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8억 4,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2,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8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2019년 본예산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은 2018년 추경 예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경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사업으로 이미 성립 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주요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보급사업입니다.

특교사업으로 79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업내용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1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이미 성립 전으로 집행된 사업인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은 대전시내 초·중·고 전체 학교인 것으로 보이는데 13대 구입으로 전체 학교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대전시내 전체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3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대로 계산해 보니까 23개 학교를 탐지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불법장치도구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 도구 13대를 구입해서 초·중·고 304개교 전체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도구가 충분하진 않지만 한번 담당자나 이런 분들 학교 주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13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30개 학교 정도가, 25∼26개 학교 그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가신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13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카메라 혹시 탐지됐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불법카메라 설치한 것은 탐지한 게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직 없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탐지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술 가진 분들이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생활지도부장님들이 기구를 가져가서 학교의 화장실을 탐지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탐지장비가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300개 학교를 13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치를,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간혹 가다 한번 탐지하는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불법촬영카메라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와 공동사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 (대안)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 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의 12월까지의 위탁 학생 수가 기준 예상치를 상회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요.

산출기초가 위탁학생 누적일수 1만 7,590일에서 2만 2,170일로 증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누적일수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가 2017년도가 1만 7,590일인데요, 1년 단위하고 학생 수가 2017년 학생 수는 인원이 242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을 운영한 관계로 인원수 곱하기 일수 해서 1만 7,590일이 나온 겁니다.

우애자 위원 인원수 곱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2018년도는 학생 수가 254명이고요, 10개월로 해서 산정한 결과는…….

2018년도 12월 말까지 2만 2,172일로 산정됩니다.

우애자 위원 2만 2,172일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대폭 증가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1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우애자 위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업중단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밖 학생들 지원은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 학교로 돌아오거나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정서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이라든지 꼼꼼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증액도 더 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54쪽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이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 출연금 및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자산이 6억 있습니다.

현재 그 자산 가지고는 저금리 시대에서 단위학교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데 많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사랑카드에서 아마 저희한테 3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1억 원을 저희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으로 기금이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4년간 1억 원 정도 하면 10억 원 정도 되면 그 자산으로 단위학교에 국제교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10월 5일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2차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애자 위원 재단설립이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요, 2018년도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그동안 두 학교 정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은 대전화정초와 학하초에 해외 수업교류학교들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두 학교의 합한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1회 추경에서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1억 원, 학교체육장학회 1억 원을 출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과거에도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실적이 있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조례제정이 10월 5일 의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관계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차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사업은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대한 계획은 각 학교에 있는 국제교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두 학교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되는데 꼭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6억 원 정도가, 저희 교육청에서 2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3억 원 정도, 기타에서 1억 원 정도, 6억 원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용을 앞으로 다가오는 글로벌시대에 학생들 국제교류활동을 세계시민의식이라든지 그런 의식을 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항구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과라든지 부서에서 설립하게 되면 3년 이상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많이,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고 그것에서 계속적인 사업의 진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사랑 적립금의 액수가 매년 3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말고 기부금을 받은 다른 실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에 1억,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1억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기부금을 이것 외에 받은 다른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집행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기부금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재단의 기본자산이 아까 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억이 1년 동안, 6억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이자율이 조금조금 변동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라 그 정도는 안 되고 700에서 800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재단에서 각종 국제교육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교직원이라든지 학생의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기관이다 생각하고요, 또 이곳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잘…….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한 4년간 1억 원씩 하면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독지가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지가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전교육사랑카드 쪽에서 1억 원을 4년간 입금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우리 재단에 기본재산이 일단 조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청에서 재단 출연금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혹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께서는 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정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2쪽 계약제교원 인건비.

감액을 보니까 4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8%인데.

보통 계약제교원들에 대한 보수 이것은 연초면 다 나타나지 않나요?

얼마 정도가 추계가 된다는 것이?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약제교원은 인건비 추계를 하는데 변수가 요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719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했는데 그게 다 되지 않고 603명 정도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16명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연초에 보면 몇 명 정도,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게 다 추계가 되지 않나, 일정 부분 몇 사람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이게 감액을 했던 사항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 감액하는 것은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맞습니다.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정규교사 결원이 점점 줄어서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추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감액을 보니까 12.8%, 이게 상당한 액수고 44억이라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앞으로는 1차 추경 때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문성원 위원 다음은 공기청정기 임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명자료.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 6개월분 공기청정기 임대비 예산 24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지연으로 3개월분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각 학교에서 입찰하고 계약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 시·도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지 저희들은 4만 4,000원, 카탈로그방식으로 하면 4만 4,000원∼4만 5,000원 정도에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들의 반응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입찰방식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교들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받았을 때 299개 학교에서 6,135대 부분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76.8%를 3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결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원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교육국장 임창수 당초 계획은 8,118대였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정도 됐잖아요?

8,180대, 본예산에 보니 그렇게 나오던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나머지는 학교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요, 아니면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입찰은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냐면 입찰과정에서 10억 원이 넘으면 사전감사도 있고 또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한 대당?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예산 추계가 이것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꼭 우리도 2만 원에 입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현재 보니까, 이 예산을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60만 원씩 계산했지요, 한 대당 대략?

○교육국장 임창수 한 대당 1개월에 5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열두 달 보면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한 달에 5만 원.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3개월 치 예산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예를 들어 5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맞지만 3만 원 계산하면 이게 예산감액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만 일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조금 안 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3만 5,000원∼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낙찰제로 되지만 그 부분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저희들은 현재 5만 원으로 기초가격은 하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 비교하면 입찰이 2만 원도 있고 3만 5,000원도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3만 5,000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는 지금 5만 원을 추계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4만 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12월 말로 정산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예산은 2월 말이고요, 교육청은 12월 말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열 달치만 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한 달씩은 뺐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 추계를 열 달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월까지니까.

그렇게 예산서를 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방학기간을 고려한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보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예산을 전출하게 되면 12월에 3개월 치를 다 줘야 되는 거지요, 학교로?

전출시키는 거지요, 예산을?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이자지만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해야 된다, 어찌 됐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하게 되면 12월에 예산 다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 하면 매달 학교로 전출시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이번 사항은 좀 특별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2월 말로 하고요, 학교는 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계가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3개월 치 그것을 12월에 전출하다 보면 두 달 치 공백이 과연 학교에서 소액인데 그게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회계·계약 담당부서는 재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넘겨 받았습니다.

계약절차를 말씀드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또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요, 원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공고기일도 40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무리하다 해서 좀 긴급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면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과 이런, 그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면 설치하는 것도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긴급으로 한다면 늦어도 내년 3월 1일 이전에는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올 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추진 자체가…….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3월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학교가 1월, 2월 방학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게 3월 정도에 하면 또 재산상에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말씀도 내년 3월 정도에 설치할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1월, 2월 미리 설치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1월, 2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나중에 3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주기 때문에 1, 2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내년 본예산에 또 담았으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행정기간 이런 것들이 석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3월부터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성원 위원 3월에 가동하는데 예산 추계는 12월, 1월, 2월로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12억이라는 것이?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액 삭감해도.

추진과정이 두 달 석 달 걸리는데, 그리고 또 방학에 설치해도 실제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자면 개학시점에 맞춰서, 보통 개학이 3월 5일 정도에 하잖아요, 2월 말까지는 설치를 다 해줘라, 예를 들어.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통합입찰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해주면 학교에서는 2월 말까지 모든 그러한 계약과 자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요.

바로 3월부터 가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전부 다 전출이 됐다는 거지요, 학교로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액 삭감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본예산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안 72쪽, 설명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정예산을 보면 본예산 14억, 금년 7월 1차 추경 5억 원,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1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73%나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세입의 예산 추계는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면 저희 교육청의 재정구조가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의존도가, 95%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교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7, 8월 이때는 정부의 어떤 세수가 증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금의 교부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을 저희가 추경 이후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을 보면 2015년에 10억 정도 발생했고요, 2016년에는 19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 작년도에는 21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년 수준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10억 이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 1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1차 추경에서 5억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지나서 14억이다,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자수입이라는 게,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평균 예금 예치액 2,500억, 공금예금통장 이자, 1년 예치액 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 그러면 500억 정도밖에 안 했다, 그 당시에 그러면 1,000억을 하고 나머지 400억을 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5억을 증액하고 또다시 14억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다, 일반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증액사유 있잖아요, 평균 예금 예치액 2,500억과 공금예금통장 이자, 1년 예치액 500억,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예치액 500억 하면 정기적금을 넣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문성원 위원 보통 1년에 이자가 연 2% 정도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2%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1개월짜리는 1.35% 되고요.

문성원 위원 아니, 1년 예치.

○행정국장 장흥근 1년은 1.65%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어제 이것 검색도 해봤는데 보통 NH 같은 데에서도 1년 예치액이 2.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저축은행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금리가 올 초와 지금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1.6%가 됐든 2%가 됐든 2% 500억 딱 하면 이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500억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3개월 단위로 한다, 6개월 단위로 한다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것은?

○행정국장 장흥근 보통 저희가 1년짜리는 거의 없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1년짜리는 거의 없고, 보통 길어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에 1년 예치액 500억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물론 500억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보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73% 증액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자수입 예측의 부재가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인정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금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나요?

이자 이것을 잘만 관리하면 이것도 교육청의 상당한 재원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자금관리가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물론 그런 방법,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치를 한다면 이자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자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저축은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치를 시키고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자수입도 높이고 일반 우리가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항상 넣었다 뺐다 그러면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미미하니까 이 부분은 3개월짜리로 해야겠다, 6개월짜리,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만큼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했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물론 올해 추경이 좀 빠르기는 했습니다.

빨라서 충분히 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나치게 추계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은 결국 올해 예산 집행에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물론 내년에 써야 되겠지만, 당해 연도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앞세워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 못하는 그런 사건이 많은데, 이 14억이라는 예산이면 사실 요긴하게 쓸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자수입 추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사장해서 내년도로 넘겨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 쪽으로 약 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이 재원을 다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돈에 꼬리표가 다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채 상환 용도로 썼는지 예비비 증액으로 썼는지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단 여러 가지…….

○위원장 정기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예비비를 증액해서 내년 넘어가는 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 증액하는 부분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돈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긴다는 게 예비비 증액 아닙니까?

예비비는 줄어들어야지요, 급한 데 써서.

쓸 일 있으면 써서 줄어드는 게 추세인데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집행 못하고 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어떻게 그렇게 지방채 상환에 썼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그런 재원들을 모아서 가장 크게 세출예산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을 꼭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1차 추경에 충분히 이것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예비비 증액이 줄어들었겠지요.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썼다면 예비비 증액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예비비가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액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이해할 만하지요, 그렇지만 예비비까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니 그런 말씀을…….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뒤에서 메모를 받았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일반재원의 남는 부분들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목적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목적예비비가 어떤 부분이 남았다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목적성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비비에 넘겨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 말고 일반재원에서 일반 사업비 잔액이 예비비 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예를 든다면 내진보강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이런 특교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뜻이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닙니다.

○위원장 정기현 남으면, 이자 추계 잘못하면.

○행정국장 장흥근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 인정을 했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추경에서 70%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들은 세입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43쪽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지난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라도 해서 여름에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특교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약단계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학교에는 예산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학교별로 내려갔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이것도 업체선정을 하는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도 그러면 학교별로 30만 원이니까 업체선정하는 데 또 이런저런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차 1대당 30만 원이기 때문에요, 내용 자체는, 설치하는 것들이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공기청정기처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요, 이것은 주로 사립유치원 쪽에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초등학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45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회계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위기관별로…….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 차량마다 다 다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 설치하는 내용들도 다를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거의 목적 자체는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일 뒷좌석에 안전확인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멈추는 그런 것을 해서 추가로 자동동작인지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또 비상안전벨을 차량 안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각 학교나 유치원별로 다 알아서 선택하는 건가 이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이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2019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서 인정받은 그런 내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치 이런 것들만 취득업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런.

○행정국장 장흥근 재량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행정국장 장흥근 유치원별로, 학교별로 재량 있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있는 대로,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 제품들이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우리 대전지역업체에서 광주광역시에 2∼3년 전에 이미 설치해서 했던 그런 업체의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가이드 없이 그냥 내려보내주는 건지.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업체까지 저희가 정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위원장 정기현 아니, 업체선정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예산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확인서 이런 것을 발급받은 장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쪽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인정받은 제품이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이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저희가 어떤 제한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유치원별로, 차량별로 다양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약간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거의 아마 이건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까지 조사는 미처 안 했는데 교육부에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차량이나 유치원별로 알아서 설치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입찰해서 설치하는 건지 그런 방식의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처럼 일괄해서 구매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학교로, 유치원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집행절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집계해서 비교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58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화기기, 인터넷 사용료 지원하는 가정에 유해 사이트 차단, 게임중독방지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추진하다가 계약관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올해 추진을 보류하는 것으로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업중단’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년에 새로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도 했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국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도 국장,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건의가 돼서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도교육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관부서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육부에서 방침이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각 시·도의 공통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예산절감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기존에 하던 예산방식을 전환한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 시스템 도입하지 않는 데는 아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부 소수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통신망사업자 쪽에 유해 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적용해서 거기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일부, 소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 시스템도 설치 안 하고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그러면 유해 사이트 차단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방심위에서 그린아이넷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차단방식, 이런 방식으로 구축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심위의 그린아이넷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각 시·도 간에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방심위에서 이게 지원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도 안 시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다운받아 설치해라 하면 설치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번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제기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정기현 최근 우애자 위원님께서 TV 토론을 나가신 게 중독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요.

마약중독도 있겠지만 정보화 쪽으로 해서 도박중독도 있고 게임중독도 있고 인터넷 과몰입해서 하는, 중독성 과몰입 부분도 있고 그게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잡거나 또는 정신적인 영역 부분까지 진행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인이 돼서도 이 부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지금 잔인한 폭행이 나온다든지, 벌써 청소년기에 최근에도 옥상에서 폭행당하고 뛰어내리는 사건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굉장히 흉악범죄들이 청소년기에 내려오는데 그 부분도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한다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1억 8천이지요, 1년에 1억 8천 들여서 1명이라도 그런 사례들을 예방한다면 아깝지 않은 돈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해왔던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우리 위원장님까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사항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소프트웨어 부분은 정확하게 시험검증을 거쳐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린아이넷 부분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운받으세요.’, 학교에서 아무리 안내를 해도 다운받는 학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PC,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료, 이 부분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다운받으세요.’가 아니고 관리해 주자는 거예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부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는 최소한 책임 있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차단하니 실효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방식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통합관리해서 직접 우리가 설치해주자 그런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큰 틀 차원에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상 각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같이 17개 시·도가 함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면 그 방식대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 하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도 해왔고.

방식을 전환하자는 건데.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교육부에 건의도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우선 이 사업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7월에.

○위원장 정기현 그건 아니지요, 올해만 한번 1차적으로 한 거지요, 올해만.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위원장 정기현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갑시다, 가는데 교육부에서 답이 안 나오면 자체적인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예산을 방식을 전환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

○위원장 정기현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정보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에서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제안하셔서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 전문가 자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2차 정보화위원회에서 보고했고, 그 내용을.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핵심은 통합관리시스템이에요.

첫 번째는 검증된 소프트웨어이고 두 번째는 통합관리해서 설치를 우리가 계속 촉진해서 확인검증하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좋은 소프트웨어, 동일한 소프트웨어라고 치더라도 그냥 ‘알아서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해서 안 되니까 통합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유해차단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조례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조례안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추진을 뭔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그런 것도 현재 멈춰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정기현 멈춰있는 것은 정보화 관련 업무를 한 부서로 조직개편에서 업무를 일원화하자 하는 게 전제됐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조직개편도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한 조직개편안 중에 정보화 관련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자 그렇게 제안했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또 못하시겠다 이러면…….

○행정국장 장흥근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 간에 뭔가 지혜를 모아서 교육부와 함께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현행체제로 가는 쪽이…….

○위원장 정기현 현행체제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건 보류했다가 고시 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행체제는 이미 통합관리하는 게 현행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원장 정기현 통합관리했을 때 설치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17년도?

○행정국장 장흥근 굉장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71%였어요.

그러면 그린아이넷 설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전국으로 해서 5만 회선 정도 돼요, 설치율이, 700만 회선 중에.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통합시스템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린아이넷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그린아이넷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린아이넷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에 있는 가정 PC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설치해줘야 되는데 설치를 집에서 알아서 설치하라 하니까 안 하니까 혼자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하는 가정에는 우리가 설치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한테 컴퓨터를 지원해줄 때 아예 그런 것을 설치해서 깔아서주자 하는 의견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것 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갈.

○위원장 정기현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1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치율이 71% 나왔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1만 4천 회선 중에 71% 해서, 그러면 1만 회선 정도는 우리가 설치했어요, 가정에.

그런 노력을 우리는 조금 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중단하고 보류하고 나중에 하자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여러 가지…….

○위원장 정기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는가 보지요, 아직 제가 본예산은 보지는 못했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예,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보화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 그룹과 같이 논의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셔야지요.

제 주된 관심사항 중의 하나라는 것 아시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보화위원회 열어야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정보화위원회가 7월인가에 열렸고요,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국장들이나 부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돼서 본격적으로 담당부서가 교육부에서 지정된 것이 10월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추진동력은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 나오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시고 자꾸 교육부 핑계대고 계세요.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소연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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