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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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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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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4.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4.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실 연구인력 충원 및 시간선택제 연구원 처우개선, 의회 인사권 독립 노력,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내실화, 정책연구회의 재정지원 방안 검토 등 총 13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결과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찬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명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총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2억 976만 원보다 3.73%가 감소된 98억 2,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는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39억 3,218만 원보다 18.7%가 감소된 31억 9,379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운영입니다.

의정업무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9억 1,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 및 지원경비로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운영경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와 국내외경비, 의회운영물품구입 및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회의장 속기용품, 영상실 동영상장비 구입및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써 금년보다 6억 6,094만 원이 감액된 9억 9,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올해보다 1억 1,162만 원이 감액된 1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홈페이지, 전자회의 운영과 인터넷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로는 6,068만 원과 의회 위원회 운영경비는 195만 원이 증액된 4,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62억 7,758만 원보다 3억 5,750만 원이 증액된 66억 3,50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63억 9,305만 원과 기본경비로 2억 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명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꼼꼼하게 계획을 짰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3.73%가 감액이 됐고요, 또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도 죽 있습니다만 의정수행지원경비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는데 여기에 의정활동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6억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언뜻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규직화를 하려면 돈이 더,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6억 이상을 감액시켜서 기간제를 계속 채용할 건지, 기간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정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거꾸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 생중계에 물론 돈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73%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일부 증액될 부분은 증액됐습니다.

다만 왜 감액이 전체적으로 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버스구입비라든지 또는 의장실을 리모델링했는데 그런 시설비가 감액됐고요.

또 기간제 중에서 일부 휴직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들이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들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있었던, 또 장비 구축이라는 것도 일단 구축되는 비용이 올해 있었는데, 올해 구축이 되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지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게 저희가 편성했고요.

인건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 5,400만 원 증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만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준다고 신규로 올라왔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의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예산 올리는 건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공공위탁이라든지 자체교육 정도로만 운영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민간기관에서 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한 분당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고요,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의원연찬회 추진 여비가 1,407만 2,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는 전체 의원 정기연찬회 여비로 알고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의 민간위탁 경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연찬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연찬회는 저희 자체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사를 부른다든지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쓰는 거고요.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는 외부기관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교육을 받으실 때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대드리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고, 의원님들 전체 연찬회 가게 되면 강사를 부르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비용하고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정기연찬회와 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을 실정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30쪽,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도의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올해 10월 말까지 집행액을 보니 1,400만 원으로 잔액이 2,6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얼마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11월 30일, 이번 달 말 현재로 하면 27회에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상태인데요, 남은 한 달 동안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셔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개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7대 의회의 경우를 보면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는 의원님들이 7월 1일 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이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시면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입법·법률고문 자문료 예산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수는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민수 교수 포함해서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월 자문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산서 보시면 1인당 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20만 9,000원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한 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두 분에게 자문 받은 월평균 각각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지금 건수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7월 말까지가 1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면 의원님들 조례안 의원발의할 때 관련된 사항들, 또 법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민수 교수하고 정영관 두 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문위원이 두 분인데, 한 분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으려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한 분만이요?

박혜련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박혜련 위원 아니, 혹여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두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고 또 한 분은 의정연수원 교수인데, 물론 분야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또 교수 입장에서, 학계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들이 2명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명으로 할 경우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으나 좀 더 충실한 활동이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혜련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자문으로 오신 분이, 어느 분을 자문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자문이 한 분으로 오셔도 괜찮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우리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하면 5인 이내로 정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2016년까지는 3명으로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자꾸 줄이면 이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8대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 자문이 계시는 것을 모르시는 의원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의원님들께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24쪽부터 26쪽 관련된 건데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0∼15% 비율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24쪽에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12%, 25쪽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는 9%, 인터넷 중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9%, 저희가 다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요율이 다 다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사업에 따라서 홈페이지 시스템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는 게 있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자회의와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가이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비율이 또 다르고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하드웨어는 행자부 지침에 있는 8% 이내 산정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두 군데는 9%, 12%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간 이유가 있는지?

요율은 그 안에, 범위 내에 있어요.

도리어 전자회의시스템이나 이것은 요율보다 더 낮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예산실에서 요율을 정해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요율에 1∼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딱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크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 의회 쪽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을 9%면 9%, 10%, 이게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이게 형평성이 다른 거잖아요,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을 맞추셨으면 하는 거고요.

9%로 간다고 했으면 다른 데도 9%로 갔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절감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딱 정해졌으면 하는 거지요.

업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차후에는 저희가 명백한 논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은 편성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8대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게 결국 언론에서 저희와 같이 밀접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간신문사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갑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즉각즉각 가고, 어떤 매체의 영향력을 떠나서 시민들과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본예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매체 수도 많아요, 언론매체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매체와의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나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존 14개 일간신문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과 모바일 이쪽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홍보비를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께서 홍보비 좀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16년까지는 1억 5,000으로 하다가 2017년부터 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도 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우승호 의원님이 청각장애 관련해서 회의 문자, 자막처리하는 회의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 내에는 그런데 시청 쪽에도 한번 요청을 해서, 각 위원회에 청각장애인들이 혹시 간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놨다가 위원회에 참석하면 하는 것들도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처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 예산안 대비 4% 정도가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차량대체 취득비 등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은 했지만, 사무처장께서는 의정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남진근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4.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3분)

○위원장 남진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운영 기본일정은 총 6회 116일이며 정례회는 2회 58일, 임시회는 4회 5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임시회 회기운영(안)으로 2019년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 제241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과 제241회 임시회 회기운영(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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