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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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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6일 (목)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4.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4.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안지구 3단계 구역 내 시가화조정구역은 전체면적 308만 9,000㎡ 중 약 32%인 98만 7,000㎡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10년간 운영 중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 예정지 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2017년 7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포함된 이후 2017년 12월 법무부에서 이전 대상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3단계 전체 지역의 통합 개발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운영 중인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 시 각종 행위허가 신청으로 난개발이 예상됨으로 부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8년까지 시가화 유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정무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지 방동주민들은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그전에 계획도 수립 안 된 것이고, 현재 부지 도시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대다수 면적이 대전교도소 부지하고 충남방적 부지 그쪽에 많이 있고, 특별한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교도소 지금 현 자리하고 충남방적자리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나요, 10년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대전교도소는 어차피 방동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전하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그대로 놔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건물을요?

김찬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쓸모가 없어지지요, 사실은.

김찬술 위원 그러면 10년간에 걸쳐서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이것은 대전교도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안3단계, 다 충남방적하고 같이 약 100만 평이 좀 안 됩니다만, 목원대 뒷산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종합 마스터플랜에서 택지개발이 주가 아니라…….

김찬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거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대전시 내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10년 후의 얘기잖아요, 다시 묶고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그 전에 다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제한을 하는 것이지 10년 동안에 개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묶어놓고 종합계획을 1∼2년 만에 계획이 나오면 보상도 하고 점진적으로 계획대로 가는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10년 동안 놔두겠다…….

김찬술 위원 개인소유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그냥 농사지을 수 있는 행위 자체만 하게 한 후에 보상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3단계 구역에 지금 김찬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것이 앞으로의 기본계획은 나온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안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아직 어느 단계냐면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타당성 면제조항에 걸립니다만 그것이 완료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행정절차 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7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일단 결산 관련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상당히 좀 예년보다 개선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보면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7%를 줄여서 결산보고를 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던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셨고, 특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용 이런 것들이 남을 것 같으니까 3회 추경에서 감액처리해서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위원으로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잔액비율이 70%가 넘는 건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짚어보면 380쪽에 주택건설공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잡아놓았던 것들이 불용사유로 죽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일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꼭 이렇게 미리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80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57%고, 불용액이.

잔액비율이 85% 되는데 이제 심의공동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각 2회씩 할 줄 알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심의를,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뒤에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 및 합동감사 참여 인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보다 공동주택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자보수라든가,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자문을 해주고 또 분쟁도 해결해 주는데 그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계획보다 잡아놓은 것이.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내년 예산 잡을 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불용액이 필요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불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관에서 거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으로 볼 수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현수막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지정 게시판을 제외한 것, 특히 선거 때는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합법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간부회의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면 지정된 행정게시대 외에 육교 또 전봇대에다가 공연 관련한 홍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전봇대에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요.

붙이는 벽보는 불법인데 배너 광고 그것은 합법입니다.

허락을 맡아서 하는데, 전봇대에 불법으로 붙인 벽보라든지 또 행정기관에서 특히 하는 아무 데나 무슨 축제, 마을축제 사실은 도로변에 하는 것은 다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오광영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건수가 엄청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광영 위원 264만 8천 건에 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4건, 이행과징금 부과 39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단속을 하느냐는 말씀도 있고요, 저희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광영 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단속의 강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모 구는 강력하게 하고, 원도심 지역은 좀 약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관공서는 계속해서 불법으로 걸면서 행정지도라든가 단속 이런 것들은 민간에만 집중되는 것인데, 관공서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소위 말하면 행정게시대 말고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모두 다 알면서 저지르는 불법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구청에다 얘기를 하는데, 구청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만 하고 구청에서 제일 많이, 철마다 마을축제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현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가 봤더니 도시주택국 모든 단위사업별로 정책목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들은 전부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 도저히 이것은 100%가 될 수밖에 없는 목표들이 여럿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좀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설정지표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과보고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성과보고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무조건 100% 주기 위한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78쪽에 임대주택관리에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사유가 4분기 입주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금년도에도 입주가 미달성이 많을 텐데 그러면 올해도 남았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성남동 같은 것,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문제가 없는데,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17년에 입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것이니까요.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공사에서 2018년 올해 하다보니까 돈이 남고,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몇 개월밖에 못 쓴 것이지요, 1년을 세웠다가.

다음은 인동 누리보듬아파트 똑같이 연초에 했다가 하반기에 입주하니까 이것이 3분의 2 이상이 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입주가 늦어 지연되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모집자 공고 때문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381쪽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자문단과 어떤 감사반을 운영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참여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왜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실은 공동주택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상담관제가 있습니다.

5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년 예산에는 안 세울 것입니다.

해보니까 의미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안 세울 것이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아파트 하자보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하자 같은 것,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줍니다, 건축사, 기술사 분들이.

저희들은 20회를 생각했는데 16번 정도 신청을 안 했고 그 잔액입니다.

그리고 합동감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입주자 분끼리 분쟁이 생긴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쾌적한 아파트가 되는데 많다는 것은 사실은 분쟁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숫자가 줄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보듬아파트가 공가율이 좀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감사관이나 자문단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사후 대책을 할 것인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영구임대아파트요?

우승호 위원 예,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영구임대아파트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일반 아파트고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백몇십 세대 공가가 생겼더라고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계속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단지, 저희는 분쟁이나 하자보수 같은 것 그것을 자문해주고,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387쪽에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완료가 201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이월이 된 것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발주 진행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올해 발주가 된다면 그 부분을 올해도 불용이 발생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불용이 아니라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올해 아직 기간이 안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준공시키려고 그럽니다.

우승호 위원 예,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아까 불법 광고물정비 지원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물이 시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하고, 돈 받고 하는 것은, 돈은 현재 현수막이다 그러면 5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에서 관리는 하시겠지만 일반기업이나 단체들이 신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내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불법광고가 없도록 협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TJB나 방송국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374쪽, 375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시장님이 풀 수 있는 한계가 몇 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찬술 위원 374쪽과 375쪽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주민지원사업요.

김찬술 위원 예,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한도의 면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개발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지 개인은 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서 단절된 토지라든지 그런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권한을 말씀, 단지 옛날에는 모든 것을 국토부로 갔는데 30만 제곱미터는 저희들이 지방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일 경우에는.

김찬술 위원 지금 구도심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이 두 곳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다는 것 아녀요?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것을 해줬다는 것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불편함을 끼치니까요.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자치단체 보조도 해주고, 단체에도 해주고 이렇게 세대에다 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렇게 줬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소단위로 시장이 풀어서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30만 제곱미터 안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풀어줄 수 있게 해야지만 구도심은 그나마 발전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관리계획 5년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 허락 받아서.

취락지구 같은 데 일정 호수가 있거나 일정 부분 있을 때는 그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연축동 개발제한지구다,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풉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풀면 이것이 난개발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나서 멀쩡한 개발제한구역인데 양쪽이 분리된 것이 있거든요, 불합리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5년 단위 검토해서 합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라며 지급했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하여튼 규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이 부분은 보상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의 잘못을 땜빵식이 아닌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소단위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세대당 주는 것이니까 사실 별 것 아닙니다.

1년에 60만 원 주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는 것인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382쪽을 보면 79개 단지 전자투표 실시했다는 것이 전자투표 뭐를 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제 동대표를 선출한다든지, 동대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 대표하면, 요사이 와서 안 합니다,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안 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되어서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요, 거기에서 누르게끔.

김찬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굉장히 공정하고 투표율이 높아지지요, 사실은.

김찬술 위원 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을 건당 660원인데 예산의 반해서 세대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 몇 푼 안 되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투명하게 되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634쪽을 봐주세요.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해서 영구임대 주택에 3개 단지에 3,300호에 이러한 시설을 교체해줬다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공공 임대주택에는 감가상각 충당금 충당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임대주택요?

김찬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수선충당금요?

김찬술 위원 수선충당금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파트 유지관리 할 때 쓰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안 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임대주택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왜 안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소유자가 도시공사거든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LH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적으니까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주인이 충당금을 내는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다 나중에 되면, 다 쓰고서 본인들이 써서 지금 이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녀요,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안 하시지요, 세입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인 세대가 다 해주는 것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는 진짜 저소득층이거든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저생활자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김찬술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우리 대덕구도 한마음아파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보라아파트.

김찬술 위원 그 옆에 한마음아파트 있는데 그분들도 벤츠 타고 다니던데요.

(장내웃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그것까지 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654쪽,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공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산업단지입니다.

김찬술 위원 산업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보상,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땅값이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또 확보시켜 주셨습니다, 200억 정도.

그래서 그 돈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금액을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금액이라면…….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 땅값을 그때 당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평촌지구마냥 지구로 해서 도시개발하겠다 해서 이렇게 금액을, 땅값을 이렇게 그 시점에서 동결시키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은 법에 없고요.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억울한 거지요, 굉장히.

왜냐하면 10년 전에 했다고 10년 전의 평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도안 3단계 같은 게 그렇습니다.

시가화 전용구역에 있지만 보상할 때는 5년 뒤가 될 수 있거든요.

10년, 지금 단가로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현상이 또 상대적 민원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미리 지정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요, 지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사업을 빨리 좀 해야지 저희들한테 부담이 적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2007년이니까.

김찬술 위원 올해 말이면,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업체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내년에는 못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지, 빨리 되면 올해 보상이 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면 한 2년은 걸리지요.

왜냐하면 내부 단지 내에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다 해야 되니까요.

김찬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으로 했느냐면 이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꽹과리 치고 북 치고 하는 데 꼭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계획안이 있어야 계속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항상 관공서는 그래도 보상가를 많이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뭐 항상 보면 상대적, 금액의 문제니까요, 주변 시세를 항상 보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 거기에서 사업 집행한 것과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설계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393쪽 하겠습니다.

393쪽 공공디자인개선 연구용역비 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50%를 명시이월한 것 같아요.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러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다음 달이면 용역 완료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음 달에 완료됩니다.

윤용대 위원 용역을 다 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두 달만 있으면 완료된다, 그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받아 볼 수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책자를요.

윤용대 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에 대청호 로하스공원길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처음에 사업을 해놓았을 때는 보기가 좋아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퇴색되고 뭐 저기 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때는 몇 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벽보,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이게 당장 1∼2년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 이게 아주 흉물 중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까지, 이것은 그림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는 사업은, 그림은 되도록이면 그리지도 말고 붙이지도 않는 게, 오히려 깔끔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저희들은 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붙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페인트로 그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도 영구적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뭐 반영구적이라고, 10년 정도 이상 가면 반영구적이라고, 뭐든지 하나 두면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언제부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왔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우리가 특별회계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007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2007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8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버렸지요.

권중순 위원 이 수입은 이렇게 보니까 1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미납이 있었는데 다 받으셨네요, 다음연도에, 이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지출은 언제 제출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받으면, 교육청에서 요구합니다, 교육청 부지 살 때.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바로 지출을 합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교육청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지출을 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은 다 100% 지출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다 쓰고 못 줘서,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굉장히 이슈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특별법을 못 만들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이.

권중순 위원 알아서 준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봤어요, 확인했어요.

1년에 50억씩 주고 계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408억 중에서 저희들이 225억은 일반회계에서 드렸습니다.

남는 게 153억이 남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부터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밀린 것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밀린 것 없이 그냥 요청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 줍니다, 특별회계 운영하니까요.

권중순 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45억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권중순 위원 지출은 29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110억 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아직 교육청의 요청이 없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없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7년 예를 든다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를 언제부터 만들었느냐고 했냐면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40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서 교육청으로 못 준 것이 400억 정도 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기억이 맞으십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떠올라서 수입이 적정한지 그리고 미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수입 쪽에서 문제없고 잘 받으셨고 지출 쪽도 지금 제때에, ’15, ’16, ’17 기준으로 보면 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때에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고 외상값, 가지고 있던 외상값 255억 갚았고 150억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당장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다 세울 겁니다.

권중순 위원 요구는 하는데 지출을 못 하셨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세워서 제때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110억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스운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사실은.

권중순 위원 대전시가 그냥 받아서, 교육청 돈 받아서 교육청 안 주고 가지고 있었던 게 한 400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을 일반회계에 썼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권중순 위원 썼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주먹구구식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좀 해결이 됐나 안 됐나 확인했던 건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해결 다 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상당 부분 해결되고 아직까지 150억 정도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잘됐다.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대전 시민, 대전시청도 저희들이 쳐다볼 기관이고 대전시교육청도 또 쳐다볼 기관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시에 받았고 적시에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명 내 맘대로 방법, 놀부식 계산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또 하나 받았어요.

중구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도 시작은 벌써 꽤 됐는데 진도가 거의 안 나가니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뭐가 걸림돌인지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중구청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용역도 해야 하지만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중구청에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야 끝났습니다,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용역과 행정절차가 너무 늦은 것이지요, 사실은요.

용역 행정절차 하다 거의 2년을 다 까먹은 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연말 9월이나 12월에는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사발주를 한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2월에 발주를 하겠다.

권중순 위원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2년이라는 세월이 소비됐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좀 늦었다는 이야기지요.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언제 시작된 거고 진행된 것이 상당 부분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요,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대부분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이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보상이 95% 나가고 5% 분들이 재결을 넣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수용재결 신청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수용재결하면 저희도 공탁 걸고 그냥 수용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물론 그동안에 갈등이 있기는.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공탁 걸고 수용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그분들 때문에 못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법으로는 그렇단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보상을 다 받고도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간혹이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받고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두 종류지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고 버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도 거기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간혹 그런 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원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공사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진도를 못 나가니까 몇몇 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전제조건은 우리, 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적인 걸 볼 때 그걸 그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빨리 뒤에 그거랑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그분들 눈치만 보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있으면, 그분들은 당장 시끄러운 분이고 공사가 늦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다수니까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있음으로써 행정도 늦춰지고 그런 시설물이 늦게 준공됨으로써 손해 보는 분이 너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10개, 이런 것은 10개 구간 중에 1개 구간이 문제 있으면 9개 구간은 공사를 시작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원래 계획된 대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말입니다.

아까 충당금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이것을 지원해 드린 적이 많았어요.

하다 보면 한번 신청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서 불필요한데도 신청을 많이 한 사례가 좀 있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충당금이 있지 않으면, 자기 집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는데 무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한번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하던데 이사를 하게 된 시점에서 비용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 이런 유지 보수가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사를…….

우승호 위원 하게 되었을 때 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해 있던 사람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중대한 거라면 부담을 해야 되고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의상 노후가 됐다, 저절로 노후된 것은 부담을 안 시키지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어디 전세 살든지 월세 살더라도 중대한 어디 건물 내에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대한 파손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우승호 위원 제 말 뜻은 이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 지원 받은 다음에 이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 안 하는데 이 지원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지원을 안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된 시점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이 보수에 대한 비용을 입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담을 하는 거지요.

이사를 하게 된 그 사람에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우리가 대체로요, 공공시설물을 예를 들면 공공시설비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일반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공공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이.

우승호 위원 저는 지금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관리계획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대전시 내에 몇 퍼센트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60∼6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20가구 이상 포함해서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공동주택.

○위원장 이광복 다 공동주택에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낼 때.

○위원장 이광복 조금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 오신 분이 계셨는데 공동주택계획 그때 참석하신 분 누구시지요?

이소용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시더구먼, 대전시에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니요, 민간인이 찾아오셨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일반관리비에 포함해서 고지하는 게 불법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주택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요, 별도로 하는 건데 불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위원장 이광복 법규사항에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다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별도항목을 보통 하는데.

원래 별도항목으로 갑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함시키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건물주인 따로 있고 집주인 따로 있고 세 들어 살아 왔을 때 세입자가 충당금 발급이 되는데 이사를 갈 때 충당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 자체를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주인이 외부에 있을 때 서로 연락이 잘 안 될 때,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양반 말에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주인이 원칙인 거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 세입자가 그것을 내야 되느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료 한전에다 끼워서 받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별도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볼 때 한 번쯤은 연구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주 이야기이지, 세입자거든요, 사실은요.

○위원장 이광복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세입자 부담과 그 부분이 또 별도의 항목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민원이 또 일리는 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이광복 한번 연구를 해서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글쎄요.

○위원장 이광복 전혀 그런 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됐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저희들이 이분께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문제를요.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단출하실 것 같아요.

지금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 중에서 농업발전기금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오광영 위원 여기 뭐지요, 보조설명서 보면 711쪽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성된 것은 98억 정도가 조성이 됐고, 2017년이 합쳐지니까 현재액이 98억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98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 이것 관련해서 죽 지출내역을 보니까 농생명산업과랑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각 항목별로 지금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통합관리, 농생명산업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지금 농생명산업과랑 겹치는 부분이 농어민신문 구독료 그리고, 이게 농생명산업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신문 구독료 해서 여기에 계상된 4,500만 원 이게 1년에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연간.

오광영 위원 연간 4,500만 원의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발전기금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본예산이 아니라.

오광영 위원 그러면 기금이니까 1,400만 원 플러스 4,500만 원 하니까 한 6천만 원 이상을 신문구독료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희 기금이 농업경영인 기금이 있고 저희 농촌지도자 기금이 있는데 저희 농촌지도자 기금에서는 4,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이게 차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 농촌지도자가 1,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역회가 있고 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이 다 합해서 1,120명 그분들한테 소식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농신문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신문이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농업인신문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신문이랑 농어민신문 2개를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신문은, 신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농민신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농업인신문을, 농민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는데 대부분이 농민들이 이게 워낙 오래된 신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 신문이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아마도 농어민신문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고요.

농업인신문은 저희 농촌지도자회에서.

오광영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인가 거기에서 발행하는 신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지도자연합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광영 위원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오광영 위원 계속해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올해까지 지출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기금의 이자율이, 저희가 이 기금 조성된 게 처음에 한 1억 이상의 이자율이 나왔는데 지금 2016년에는 한 1억이 넘었는데 2017년도 9,500, 내년도에는 한 8천 얼마로 줄어들 예정이라 지금 본예산에서, 지도자연합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기를 지금 하고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내년도에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그 기금 조성액 목표가 농업인들의 어떤 인력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를 조성했는데 해마다 조성되는 것은 한 2억 조성되는데 지금 쓰는 것들은 거의 이제 한, 2억 가까이 쓰고 있어요, 2억 가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오광영 위원 조성액만큼 쓰고 있고 100억 1년의 이자수입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많지 않습니다.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오광영 위원 그래서 발전기금을 쓰는 어떤 명세들을 죽 보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반 예산 말고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좀 더 의미 있게 쓰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418쪽 보면 농기계 임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농업기술센터가 유성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동료위원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866회 임대사업을 했는데 이 866회가 임대해간 분들의 주소가 다 파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볼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지금 현재 3명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돼서 다 전문인력으로 저희 센터직원으로서 올 7월부터.

오광영 위원 아, 이번에 대전광역시청 공무직 전환 프로세서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오광영 위원 3명 외에 탈락한 사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없습니다, 세 분 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입된 분뿐만이 아니고 미화라든가 혹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 탈락된 분이 세 분 있는데 65세 이상이신 분 세 분.

오광영 위원 나이 적용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나이 때문에 세 분이.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봤던 것은 이게 해마다 3명에 대해서 비용지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그것은 어쨌든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처리가 된 거라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처리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강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사용에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대전의 그 사용액 중에서 이런 쪽은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장학금도 주고 신문 구독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은 이 발전기금이 그분들한테 잘 쓰여서 수익을 증대시킨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전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대개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금 유성 배와 포도하고 지금 시설채소 쪽으로.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 브랜드화 했다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걸 했던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그 상황은, 지금 유성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유성 명품배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 기금사업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금사업 안에 또 새기술 보급사업 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작목별 브랜드 현황이 한 16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은 진잠 미르쌀, 옥토진미, 귀요미 이렇게 브랜드화를, 포도도 산내 고향포도 또 버섯 같은 경우는 소담이 해서 품목별로 그렇게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게요, 흔히 얘기하는 유성 배 그러면 대전사람 몇 명만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산내 포도 그러면 그것 그렇게 잘 알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 쳐서 ‘배’ 그러면 그게 유명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케팅 전략에서도 우리 기술센터가 조금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게 홍보전략을 좀 더 세워줘서 이런 기금이, 신문 구독료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런 쪽 개발에 쓴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당 농협에서는 개인들한테 일정한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단위농협의 조합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그만큼 들어가는, 이런 농기계를 사는 돈은 뭐 해줬다고 하지만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해요.

실은 단위농협이 경제사업에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좀, 지금 조합장들하고 토론회를 가지시든 설명회를 하시든 해서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시민들이 더 유용한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신탄진에 있는 어느 한 농협의 상무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개인들이 농기계를 사는데 보조금을 좀 주십사’ 이렇게 했더니 ‘개인한테는 시에서 절대 못 줍니다’라는 그런 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농협에서 하든 주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협에서 원래 이 임대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03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농협하고 직접, 농협에서 이 사업을 받게끔 하려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도저히,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장소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시로 오면서 시에서 저희 센터가 임대, 그때만 해도 농기계 순회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2004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그러면 임대사업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협과는 저희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자체에서 수리하는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저희도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아마 농협은 경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인데 421쪽에 산내 하우스포도에 농작물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쓴 거 보니까 전동가위도 사주고 안전장비 사들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해드렸다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이지요?

왜 산내 작목반에만 이 5,000만 원을 지원해줬냐는 말이지요.

다른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대전시 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1월에 한 달에 걸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그 제출한 대상 농가가 지금 산내 포도농가이고 지금 여기뿐 아니라 배도 했었고 이렇게 지역마다, 지금 이게 올해 2017년도만 한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는 얼마든지, 아마 동대전 그쪽이나 대덕구 쪽도 그런 편의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국책사업이 선정은 농업기술관리센터에서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김찬술 위원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내일 이때까지 선정됐던 과정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게 된, 그때 했었던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산내 포도 해주고 다음 해에는 유성 배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국책사업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농가를 심의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전동전지가위를 사드렸잖아요, 이건 농기계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여기만 특별하게 혜택을 줬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 사업은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 이 지역에 69개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 농가들이 가장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 결과 1순위가 전지에서 오는 위험이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팔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팔 아픈 것과 또 눈 찔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서 일단 전동전지가위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서 전문가의 그런 처방을 받아서 이 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농사를 짓는데 포도농사만 힘들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다른 대전시 내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다면 투명성 있고 그렇게 잘되는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골고루 가는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5,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만 딱 줬다, 이렇게 표현되면 뭐한데 그런 혜택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존속기한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가면 활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통합기금 98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게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목적이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데 장학기금을 보니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지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혹시 농업과 관련된 학교가 좀 파악이 되십니까?

농고라고 할까, 농업고등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유성생명과학고가, 예.

우승호 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곳에는 혹시 장학금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학생한테도 장학금이 지원되는, 대학교 장학금은 대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대학교 나오면 좋겠지만 농업인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농고보다는 그렇게, 학생들보다는 농업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한테 지금, 이게 지도자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역이나 대전역에서도 충분히 전광판 홍보를 이 기금을 통해서 좀 더 활용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기금 중에서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을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실제로 새로 유입되는 농업인들이라든가 혹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하시고요.

그리고 농생명산업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약간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업무적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소득과 기술지도, 교육 이쪽으로 하고 있고 농생명산업과는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약간 나뉘고 저희가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저희가 농생명산업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기반과 관련해서 생산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이라든지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유통·가공까지도 아마 농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플랜이라고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허태정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그게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푸드플랜은 굉장히 그림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축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생산자단체를 위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생산자단체를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맡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면 아마 역할분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푸드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이제 로컬푸드란 개념인데 지금 현재 대전에 농가 수가 한 2만 가구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9만 2천 농가 정도.

오광영 위원 9만 2천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의 다양성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배농가, 포도농가 그렇지만 그 외에 실제로 푸드플랜이 실행되면 대전에서 소비되는 공공급식 혹은 군대급식도 있을 수 있겠고 학교급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데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로컬푸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푸드플랜의 기본정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다양성,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대전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그것을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려고 하면 푸드플랜이 향후 계속 확대될 거라고 하면 지금 생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작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게 그냥 다변화,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정성이 특히, 학교 급식 이런 데 갈 때는, 그래서 저희가 관내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46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회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사실은 시정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우리 로컬이라고 하는 대전시 혹은 대전 근교의 농가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수입 농산물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는 다변화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 2, 3년 전부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범위가 갑자기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 시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35쪽 보면 과적 단속에 관련한 것 같은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단속 건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오광영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많이 줄어서 작년에도 한번 타 시·도도 실태를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이상하게도 다 줄었고 저희가 분석하기는 도로교통 관련해서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을 예전보다 강화해서 준법의식이 강화됐다고 할까요, 향상돼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금년도에 또 운영을 해보니 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큰 추세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성이 심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고저가, 편차가 심한 이유는 특별하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관내에 건설 공사장이 많거나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과적할 우려가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사실 단속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계획대로 나가서 단속 활동을 펴는데 금년에도 지금 통계를 보니까 8월 말까지 116건이 단속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거의 한 30%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과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단속의 강도라든가 이런 건 똑같은데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과적을 많이 안 하고 있어 좋은 건데 올해 또 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단속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17년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448쪽에 이게 큰 사업이 아닌데 지금 100%가 불용처리된 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퇴직 공무원을 전문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건설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보상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보상인력이 부족하고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문직 경력을 활용해서 보상업무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응시자가 없어서 별도로, 그런데 조건이 사실은 보상업무 종사경험이 있는 그런 자로 한정을 하다 보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직자 중에서 이런 게 있으니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를 안 해서.

오광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에는 안 됐고 올해는 일몰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또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금년에는 일몰시켰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예산이 한 5백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진되기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 관련해서 정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유성 쪽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도로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고 또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수해 관련해서 판단하시기에 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수해가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강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관리하는 문제점 따로 파악하신 게 좀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일단은 강우량이 기록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기본적인 배수용량을 넘었다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배수로 관리를 더 철저히 했으면 침수시간이랄지 침수지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하는 대로 구청하고 같이 합니다만 배수로 청소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올해 가뭄이 또 길게 되고 해서 비가 오면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나서도 한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그 위에 낙엽이 쌓여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배수로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저희가 그래요, 설계를 할 때 50년 빈도로 배수로 설계를 한다는데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사를 하면서 과다설계 내지는 용량을 초과해서 했다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직면해서 설계용량이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다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앞으로도 배수로 관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배수로 관련해서 장비나 인력도 점점 확충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사실은 하수관리가 구청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도로를 같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장비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데 꼭 도로 하수뿐만 아니고 저희는 옹벽, 축대 같은 것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처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들이 사실은 물론 그런 수해가, 대규모 강우가 이루어지고 수해가 났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수해가 났을 때 그걸 응급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유성구에서는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690쪽 보시면 관내도로 보수 및 정비 해서 싱크홀하고 포트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16년, 2017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늘었나요, 발생빈도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690쪽은 사실은 저희 건설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싱크홀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는 한 20년 정도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수 시설 관련해서 한 7건 정도가 발생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작년 저쪽 역전에서 1건하고 대덕구 유원아파트인가요, 관내에서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포트홀에 관계돼서 연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있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작년에 2건이 발생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싱크홀하고 포트홀 이렇게 나눠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 엄청나게 많이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161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연초부터, 사실 금년 초에 가물었다고 하지만 연초에는 비가 잦게 왔었습니다.

이게 제 경험칙으로 보니까 비에 상당히 아스팔트 포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1만 3,000건 발생해서 거의 40% 이상 증가돼서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2016년도는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2016년도는 1만 2,000건 발생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걸, 건설도로과 건데 일부러 물어보고 또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앞으로 다시 가서요, 과태료 부분 때문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이 이것의 주범, 원인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지금 과적단속 해서 과태료가, 과적단속을 잘하면, 많이 하면 이런 발생의 빈도가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이 적어지면 이렇게 발생되는 게 비, 강우량하고 상관도 있지만 포트홀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조금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늘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도로관리하면서 도로 파손이 일어나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과적차량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런 특정시간에 합동으로 단속도 하는데 또 일부 출근시간하고 연계돼서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량·터널 유지관리 하시는 데 대해서 지금 대전시 내에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제 기억으로 터널은 저희가 내진설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터널은 보수보강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터널.

김찬술 위원 교량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교량은 상당히 있어서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금년에도 42억을 세워주셔서 점진적으로 내진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현황하고, 아까도 제가 포트홀, 싱크홀 됐던 그 현황을 주시고요, 이것 대략 우리가 교량이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지금 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자료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몇 개 정도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총 관리하는 시설이 260개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진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내진설계 대상이 225개 시설물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내진이 적용된 시설이 1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용된 시설 97개 중에 내진이 양호한 시설 빼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게 48개 시설을 저희가 내진보강 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집이 대덕구이다 보니까 겨울에, 대덕구청이 잘못하는 건지 건설본부가 잘못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볍게 듣고 말씀해 주세요.

대덕구가 제설작업이 잘 안 돼요.

동구하고 경계선 지역에 보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경계선 딱 넘으면 이쪽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게 대덕구의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눈만 오면, 직원들 퇴근 못 하고 눈 치우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 치우는 제설차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본부에서 직접 치우시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구에서는 뭘 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전체 대전시의 도로에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614㎞인데, 그중에 시에서 직접 제설작업하는 도로가 124㎞인가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부터 아마 구에서 제설작업하는 게 재정적으로나 장비도 부족해서 88㎞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직접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에 88㎞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50% 정도는 금년 동절기부터 직접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인데 시나 구나 사실 전반적으로 제설작업하는 것은 비슷하고 다만 주민들이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만 대개 뒷골목은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도 하고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저희가 뒷골목까지 제설작업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뒷골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길에, 대도로에도 대덕구로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구에서의 재정 열악 때문에 구마다 제설차라든가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비교해놓은 자료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하고 구하고 장비가 거의 비슷하고요.

전체 총량으로는 자치구가 많은데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임차를 해서, 동절기에는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규모가 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모래를 실어주는 포클레인이 저희 것은 용량이 커서 한 번에, 두 번 정도만 퍼서 덤프트럭에 실으면 되는데 자치구는 작아서, 모래 싣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동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점검하면서 들었는데, 자치구나 시나 제설작업하는 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 시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장비도 확보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앞으로 시도를 다 할 계획인데 현재는 도로관리소가 복수동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스테이션이.

그래서 구별로, 거점별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해야 가까운 데 빨리빨리 제설작업도 하고 도로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관리소도 지점처럼 만들고 장비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교량 중에서 다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끊임없이 보수공사하는 다리가 몇 개나 되지요?

지속적인 것 대표적인 곳을 몇 군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정기점검,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해서 보완요구가 발생되는 경우에 당해 연도든지 다음 연도든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대덕대교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있는 큰 교량인데 옛날 구교라고 해서 확장을 해나간 다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점검하다가 하부가 떨어져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해보니 구교 전체적으로 D등급, E등급이 나와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금년 추경에도 세워주시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 다시 또 보수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어떤 교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보강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한 번에 완벽하게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D등급, C등급 나온, 그렇게 되어 있는 대전시의 교량이 몇 개 정도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그것도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김찬술 위원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교량부터 지금 보수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계속 하는 이음매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계속 공사를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보수업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계속 여기를 공사하느냐고.

이게 공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설명은 대략 해주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진 이쪽에 목 있는 데를 여기 길이가 짧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용어를 얘기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옛날에 했던 것은 여기가 짧아서 여기에다 시멘트 타설을 하는데 이게 무슨 공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잘 깨진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대략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누가,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담당부장이나…….

김찬술 위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부위를 계속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왜 그 부위만 계속해서, 몇 개월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냐고,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시는 업체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자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 이야기가 맞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뵙고 어떤 교량인지 확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그런 쪽에 잘 몰라서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집행한 것과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계속비 사업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지요, 일반 사업집행 끝난 것도.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것은 위원님 제한을, 기준을 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 이후 100억 이상 사업, 뭔가 하나 기준을 주셔야 저희가…….

윤용대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50억 이상 공사.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50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항.

윤용대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는데 참고하실 것은 모든 사업에 설계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저도 설계변경이 되면…….

윤용대 위원 설계변경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양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449쪽인데요, 맨홀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지금 우리가 567개소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신이 128개소, 한전이 119개소 해서 통신사업 것과 한전에서 저기 된 것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주는 건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해주고요, 다만 그 비용은 100% 관리부서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부담금을 매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윤용대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순환아스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순환아스콘이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일반아스콘하고 성능 차이가 크게 없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지금까지 맨 위에 순환아스콘을, 표층은 사실상 안 쓰거든요, 재활용품을.

안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능에 차이가 있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현재는 기층에만 일부 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한 번 재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또는 외부와 직접 만나는 표층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층 부분에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성능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아무래도 그 자재 자체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균일도라든가 무슨, 그 자재가 다양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성능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슨 데이터나 이런 게 있지는…….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포장을 할 때는 기층과 표층으로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표층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기층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은 어떻지요?

대략 얼마 정도 되려나요, 가격 차이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권중순 위원 생각 외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어쨌든 순환아스콘이 좀 저렴은 하다는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순환아스콘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게 점점 강화돼서요,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조례로 50% 이상 쓰도록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장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봤더니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도 권장하여야 한다 쓰여 있으면 쓰셔야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 법은 한다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보면 하여야 한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법은 한다가 많고 조례는 하여야 한다.

조례는 권장사항으로 많이 여유의 폭을 둔 것 같고요, 법은 애매모호하면 안 되니까 딱딱 끊어놔서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권장사항으로 50%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이게 보니까 그 50%의 사용도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공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에 보면 의무대상공사 폭 2.75m 이상 1㎞ 이상의 공사에 사용,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순환아스콘을 모든 공사에 쓰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만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건설부가 있고 시설부가 있는데 건설부는 약 47% 정도 반영이 됐다, 현재까지.

시설부는 구조적으로 신설도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표층에 사용되는 아스콘이 많아서 약간,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약간 사용하기 어렵다, 순환아스콘의 제한적인 것이 표층에는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권장은 50%인데 지금 47% 사용 반영되어 있고, 미반영된 부분은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목표를 50%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홍도과선교 개량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된 것은 3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릴 예정이시라고 저한테 작성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아스콘의 사용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가격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규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순환아스콘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품질만 보장이 된다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요,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지금 대전시에 몇 군데나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현재 26군데가 있고 금년에도 5군데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염수분사장치 재료를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소금물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염화칼슘 쓰시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친환경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친환경 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염수분사장치를 고정해서 여름에도 이것이 잘못 가동돼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례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100% 모니터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소금물이 분사되는 기능이라 가끔 한번씩 동작을 해줘야 고장도 안 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항상 좀, 사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또 올 겨울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2차적인 사고가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454쪽,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해서, 지금 저희가 도로보수용차량, 건설기계장비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복수동 도로관리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복수동 도로관리소요?

복수동 어디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남부소방서 뒤쪽.

○위원장 이광복 뒤쪽에 산림청 있는 데 거기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정림동에서 관저동 터널에서 복수동 쪽으로 나가는, 안영동 쪽으로 나가는 공사하다가 만 육교 부분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위원장 이광복 그 밑에 있는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겨울철에 쓰는 제설장비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혹시 이전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현재 마땅한 부지확보도 없고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계획 없습니까?

아니, 버스가, 그게 빠지면 버스가 회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버스가 안 올라오거든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육교하고 교량하고 해서 위험물관리시설 D등급 이하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위험물관리 D등급 이하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라든가 육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현재 D등급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덕대교가 구교 부분이 D등급 이하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해서 우선 임시로 응급조치를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현재 D등급 교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행입니다.

육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육교가 지금 관리를 각 구청에다 이관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유지보수를 거의 해마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차도도 건설본부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육교 부분도 직접적으로 관리하실 요량은 없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아까 차도 말씀하신 것은 제설작업 그 구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광복 제설작업 구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 부분에 육교를 만들어놨을 때 지금 지방자치 쪽에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그것 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게 많다고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만한 유지보수를 못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시 부담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구청장 사무하고 시장 사무하고 구분을 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그런 업무가 시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구하고 시하고 업무 소관을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많이 신경 좀 쓰셔서 원활한 위험물관리가 돼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내진보강 아마 이건 시급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진보강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상정하였으므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교육과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을 통해 이월사업과 예산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김찬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단,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2개의 공사와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출연기관을 포함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김윤기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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