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6.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교통건설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6.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교통건설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 4건과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찬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재건축 사업이 안전진단 요청절차 및 비용 부담 방법을 정하고, 안 제12조는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직권 해지하는 경우 직권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지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 비용을 검증 또는 재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안 제22조 및 제24조는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7조는 도시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하는 분쟁사항을 정하고, 안 제60조는 금품, 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빈집 정비사업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이유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도 2월 9일 제정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모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정비, 제정을 하는 단계고, 종전에도 빈집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일부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는 어떤 것 있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례에서 이 빈집 정비 사업들을.

권중순 위원 거기에 있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특례법도 만들고 관련 조례로 지금 제정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작년도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작년도에 저희가 8,000만 원.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요, 8,000만 원.

이게 원도심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에서 보면 이 8,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 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신도심 쪽으로 전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노인네들만 남고, 어르신들만 있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한 법과 조례안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는 새롭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더 효율적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동안에는 주로 폐가들을 정리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업에 치중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빈집들을 정비해서 청년들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활동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 이런 것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철거 명령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 법률과 조례가 생겼으면 또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1년에 8,000만 원 되어 있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이 조례의 효과가 발휘되고 우리 원도심이 빈집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지금 내놓으신 이 조례안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 배경은 노후됐거나 시설이 안 좋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이,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도 충분히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산 갖고는 구도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 예산을 어떻게 특별하게 내년 예산에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도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에 최근 한 3년 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연간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2억 원 정도로 금액을 상향 조정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 2억이면 빈집,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2개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구도심이 싸다고 해도?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요.

지금 포커스로 삼고 있는 것은 아주 영세한 그런 가구들에, 가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개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것도 못 한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구도심은 상당히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올해 예산이 8,000이었고 내년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지금 발생되는 우리 대전시의 현황하고는 좀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도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숫자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수요를 보면서 올해, 우선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이지만 혹시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더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 구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또 사후 정산절차 등을 고려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30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4억 500만 원, 운영비 9,3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7개 사업비로 4억 800만 원 등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이제 4년 차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몇 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역시 2015년 6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관과 민을 연결하는 중간의 브리지 역할로써 실제로 관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가장 큰 역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전문가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일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죽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소위 말해서 현장에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급여들은 이제 사업비로 빠지고 9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그동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 혹은 그런,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소규모로 나눈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전국에서 약 50여 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뉴딜사업 안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금 쪼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이 가장 작은 규모의 뉴딜사업인데요.

오광영 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어은동 그리고 또 저쪽 중촌동 이런 데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올해 선정된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11군데, 전남에 10개, 광주에 3개, 그런데 대전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재생지원센터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오광영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찬술 재생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태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태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규모 재생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말합니다.

금년 3월 27일에 국토부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뉴딜 사업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요.

또 소규모 재생사업,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고 소규모 재생사업은 뉴딜사업이 1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부감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최대 4억까지 그리고 최소 1억까지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7월에 최종 선정된 사항들은 약 60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특히 그런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구청에서 같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토부, LH 지원기구로 올려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주민들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미흡했고 그리고 구청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아직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대전시에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각 구청 담당자와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사항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센터장님 됐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본부가 생긴 지가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을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혹은 동 단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그냥 단지,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무슨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또 일정한, 특정한 자치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치 예산의 문제점을 들어서 받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정권에 쏟아부었던, 24조를 쏟아부었던 4대강의 두 배되는 사업이거든요.

5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전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대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모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선정되는 데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사업 세부내역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좀 봤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도 죽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비로 지금 아직 책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 반영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11월에 있을 회기에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제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구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까지 내려가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크게 하는 사업들이야 물론 담당 공무원들과 몇 분의 단위에서 하면 되겠지만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금 센터장님이 시의원 찾아다니고 구청 찾아다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참말로 그 일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빠른 이해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주변에서 혹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이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에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그런 견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전의 침체되어 있는 도시를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이 1명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 1명 줄어요?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6,000만 원이 줄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것은 지금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이 국비로 집행 가능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총액은 같은데 국비지원 받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마찬가지겠네요, 그 사업비도 6억 9,900에서 4억 800으로 줄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권중순 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이 사업 자체를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그런 이유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것도 국비로 집행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이 대전세종연구원이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사람 중에 대세연 겸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인건비를 여기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겸직으로써 무상, 무급으로 근무하시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인건비를 여기서 또 지원을 하신다는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겸직이라는 것은 원래 소속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만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세부내용 봤습니다.

아까 소규모 선정단체가 없고 지자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4년이 되었고 현장중심 시민밀착 도시재생사업의 아홉 번째와 열 번째를 보면 이미 전문가들과 공무원 그리고 어떤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접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계속 해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이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으신 것인지, 사실 이들이 있음으로써 양성해서 홍보가 따로 필요 없고 그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도 충분히 응모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저희가 수료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분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사업 신청도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아카데미와 재생대학을 수료하신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덟 차례 265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도 있고 전문용역업체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들이 수료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예산도 편성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료생네트워크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220명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중심 행복소통 인원은 시민공감기자단과 웹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생 분야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신규 사업으로 조성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여기 수료하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셔서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좀 더 도시재생 측면에서 좀 원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청춘서포터즈라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현재 열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열세 명으로 구성되셨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청넷이라고 대전청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들과 협조하면서 거기 내부에서도 웹진이라는 것이 다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궁리하시는 것보다 청춘이라는 타깃으로 해서 지금 SNS나 홍보를 좀 더 촉진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으신데 별도로 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하는 네트워크와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협조를 하시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조언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중에 하나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다, 우리 권중순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동네살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이 송촌동인데 제가 협의회의 임원을 몇 개를 맡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거 교육한다는 얘기를.

그 동네 송촌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본인 우리동네살리기에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실적이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그 예산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찾아가는 뭐 강좌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첫 번째는 동장이 알아야 돼요, 그 마을을 그 동을 가장 잘 아는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분이 알아서 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기본으로 교육이수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야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우리동네살리기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하셔도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진정으로 지금 어려운 우리 경제살리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저희가 홍보활동을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구청의 의지라든지 이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적해주신 내용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6.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53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윤용대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 진행한 것과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이 10억 원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수탁기관이 마케팅공사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예산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그렇게 10억 원씩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땠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으능정이 거리에 스카이로드가 2013년에 오픈이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전의 관광명소로 찾고 있다고 들었고요.

으능정이 거리에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예전보다 활성화 되어서 심지어는 집값이나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 나름대로는 집객효과가 대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말하자면 외지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이 음식점 같은 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외지뿐만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윤용대 위원 그전보다는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아마 인구도 지금 자꾸 유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세종이나 인근 도시에서도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스카이로드를 탐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돈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관리도 하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247쪽, 회덕굴다리 웹툰벽화거리 조성이라고 있어요.

예산 집행은 1억 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만약에 그림이 퇴색될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민들 제안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뉴딜 사업 내 일환으로 포함시켜도 가능할 테고요.

시민들이 우선해서 하는 것을 저희는 더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치된다고 그러면 시와 구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이 다른 것도 지금 사업을 하려고 찾고 있는 것 아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영구적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퇴색이, 색깔이 퇴색되고 하면 지저분하고 보기가 더 흉하다, 그2019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윤용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본부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 분야에서 단위 사업으로 해서 11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결산서랑 같이 성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어요.

이 성과보고서 갖다가 시행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저도 성과보고라는 것을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그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과보고서를 결산에 제출하는 취지가 결국은 어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표가 설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돈을 얼마 썼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 목표에 따른 각 단위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결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원도심을 조성한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수행한 단위 사업이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관람객 수 목표달성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측정방식은 그 당해 연도 관람객 수 ÷ 관람객 목표 수 × 100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에도 했던 사업을 2017년도에도 한 겁니다.

2016년도의 목표치가 2만 7천 명이었는데 실적이 2만 5,500명으로 해서 94%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표에 명시를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목표를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2만 4,300명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017년도에 관람한 사람들이 2만 6천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성성과는 106%, 초과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017년도 목표가 2016년도 목표보다 낮아요.

심지어는 2016년도에 94% 달성한 실적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도시재생본부는 이것 하나지만 이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목표수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가 우리는 10개인데 그중에서 달성한 것이 10개 다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페널티라든지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목표를 낮춰 잡고 그렇게 하는 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도 그런 줄을 아직 관리를 못해서 처음 들었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개선되어야 될 행태라고 보고 저희부터라도 내년 목표부터는 수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시하는 단위 사업들 관련 진행을 해봤을 때 이게 도저히 향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효용성이 없다, 실적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매칭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저는 대전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절감 목적에서 영상물로 상영했다고 해요.

굳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목적이 어느 이유 때문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집행하는 데에서는 효율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다른 효과를 그대로 거둘 수가 있다면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했을 때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특별전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영상물이 인터넷에서도 공유가 되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보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이 영상이 주 전시물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 전시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영상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저희가 발굴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록관이라든지 자료관 이런 데에서 발굴해서 또 개인들이 소장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기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0쪽에 커플존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런던 밀레니엄브리지를 따라서라는 기사를 좀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지역을 저도 아는데 유동인구가 사실 거의 없지 않나, 차가 지나가는 차도가 줄어서 주로 인도로 쓰이는 사례는 제가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목척교나 목척교 쪽에 있는 포장마차가 저녁에 즐비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블로거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없고 이 포장마차가 사실은 노점 아닙니까?

노점상, 불법이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 부분은 상점가 상인들하고 또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자체가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면 식품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들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상행위조차도 영업허가를 받거나 또 나중에 세금 문제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점들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하고도 고민해서 어떤 것이 최선일 것인지 또 실정법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푸드 트럭이 공공 기관에도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하셔서 협조하시는 방법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괜찮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41쪽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입니다.

이것이 아까 오광영 위원님과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유출로 인해서 과연 운영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갖지 않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승호 위원 이것이 당초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고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여쭈어봤는데 당초에 이 스카이로드가 설치될 때 말이 많았다고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기존에 있는 스카이로드 위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도 같이, 청결유지라든지 미관과 더불어 어떤 전선이 지중화 되는 그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서 이것이 정동 및 원동 쪽인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3개년으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2019년도까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작년부터…….

우승호 위원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면 앞으로 이 대전역 인근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낡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한약거리라든지 인쇄거리라든지 건어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생각하시기보다 왜 쪽방 천 쪽으로 선택을 타깃팅에서 하셨나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는 여기도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3년 동안 투자된 예산이 나중에 증발이 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한번 고려하셔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약거리라든지 인쇄거리, 건어물거리 이쪽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청춘사랑이라는 건물이 옛날 중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심지원형 산업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떤 큰 직접시설들을 만들고 주차장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금 더 급한 지역도 또 지금 현재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들, 거기를 찾다 보니까 대전역 앞에 그쪽인데.

그쪽에 환경은 진짜 가보시면 아주 좀 곤란했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학자들, 또 청년들이 가서 거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생각들이 조금 바뀌시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3년 동안이라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역세권 개발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원래 대전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전의 이미지를 떠오르려면 사실 성심당을 많이 사람들이 홍보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대구를 예를 들면 김광석거리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거리를 가기 위해서 어떤 타깃팅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담아서 2019년도에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해서 중구에서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망루, 우물 등 역사유적 및 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지금 8억 3천만 원이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또 밑에 쪽에 보면 공사집행잔액이 6,9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의 내용으로 보면 사고이월액이 8억 3천만 원인데 밑에 것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월액이 8억 3천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시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화재 현장 변경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이제 발주가 지연돼서 그해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겼고, 집행잔액은…….

권중순 위원 좀 이해는 안 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월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이월 받았다는 거고요.

집행잔액은 201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권중순 위원 그런 소린가요?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2017년도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이 9억 4,000인데 못 써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 써서 8억 3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아닙니다, 불용현황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 4천인데 그게 201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예산성립 후 증감이거든요.

그게 2016년도 예산을 2017년에 이월 받아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하나 있어요.

행정절차를 예측 못 했다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측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지금도 또 유구가 발견돼서 발굴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더 길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판단 미스로 예측 못 할 수도 있고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은 후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232쪽을 가겠습니다.

옛 충청남도 관사촌 관리인데 지금 이게 테미오래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준공됐던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아직 준공은 안 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권중순 위원 마무리 중인가요.

이 공사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사업자 선정을?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4억 6,600 정도 예산이 남는 것이 입찰차액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예산이 21억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 6,60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예산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입찰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가입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입찰차액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품셈하고 이제 이분, 입찰하시는 분들의 계산금액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아니, 예산을 21억을 세웠는데 남는 금액이 22%인 4억 6,600이니까 이게 입찰차액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입찰차액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공사비를 덜 줬던가 그랬던 건데 입찰차액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입찰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도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테미오래사업하고 계신데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담당 사무관님이 박영민 사무관님이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중구에서 기획실 담당 계장하셔서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중구의 실정까지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미오래가 2018년도에 추가예산을 얼마나 옛 관사촌을, 올해 추경 예산은 얼마를 신청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잠시만…….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분명히 테미오래에 관계된 것이 홍보비, 개관행사비, 운영비, 대부료, 문화재 보수정비비 해서 죽 올라왔어요, 금액이.

그런데 보니까 불용예산이라고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불용예산으로 처리하면서까지 또 추가 예산을 또 신청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산건위 것의 가장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다른 데 쓰인다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 마냥, 교회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들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런 것 같은 예산은 그냥 100% 이월시켰거든요.

사고이월이 되든 계속이월이 되든 그해 연도에 안 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재료비 단가가 올라가요.

두 번째,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를 맡으신 업주도 불만이 돼요

수익률을 못 맞추기 때문에 공사를 흔한 말로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이 됐든 명시이월 했든 이것 시키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 확고하게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당해 연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양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문제는 마찬가지 저희도 부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거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제도로써 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도시재생본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것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꼭 볼 건데, 왜 그러냐면 어느 한 테마를 갖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이 참여한 설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변경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굴다리에, 회덕 굴다리 하셨던 그 사업이 본부장님 계속 지금 무슨 축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집행기관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몇 명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거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진, 근대 사진전을 했어요.

그것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부위원장님,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만족도조사는 안 하지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예, 테미오래 충청남도 관사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개장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현재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렇지요?

개장하시고서 그게 1년에 꼭 이것은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설문을 조사하셔서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꼭 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며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교통건설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심사 시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2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함께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교통건설국에서는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5개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이 꽤 여러 개 됩니다.

약 한 25개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달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단위사업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이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어떤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도 기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목표 설정의 어떤 지표를 갖다가 설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높이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한다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수치를 조정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또 명확하게 서있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정성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이 평가보고서를 죽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혹은 설정된 목표대로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부터 조금 약간 성과 위주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간단한 예를 두어 가지 들어보면 하나가 정책사업 목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표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보면 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들을 추진을 죽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2016년도에 목표로 40만 명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1만 3천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3%가 달성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목표설정을 다시 하면서 2016년이랑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 생각에는 2016년에 달성된 것보다 좀 높게 목표치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설정이 됐고 달성치는 102%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운송사업 활성화 체계적인 주차정책으로 교통의 중심도시 조성한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화물운수사업자 점검률이라든가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및 이용률 향상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 이런 것들 죽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어떤 것은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2개, 화물운수사업자 점검률이라든가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및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로 설정을 한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한정된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고 못하고 혹은 불용예산을 남기고 이런 부분도 결산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잘됐다고 하는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오광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런 기준이 설정이 돼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승객 이용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승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올린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 수준으로 한다, 이것도 업계 동향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쪽으로 목표를 잡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혔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행정편의적으로 잡힌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많은 지표를 만들고 작업을 할 때는 현재 사회상황이라든가 정책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변수를 놓고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사업 진행한 것과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쪽, 273쪽입니다.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해서 예산이 3억 5천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것, 내부조명 설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거기에서 우선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안내전광판 있지요, 뭐 7분 후에 버스 몇 번이 온다 이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BIT요.

윤용대 위원 예, 그것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그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내표지판에 또 유개승강장 앞에 이렇게 붙어있지요, 이만한 것.

그것이 좀 노후돼서 색깔도 퇴색되고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유개승강장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개승강장 관리가 국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결과 그렇게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윤용대 위원 시에서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구에다 예산을 줘서 유지관리하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 작년까지는요, 각 구에다가 예산을 일부 줘서요, 구 예산과 같이 합쳐서 각 구별로 관리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다 어떤 재정적인 부담주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바꿨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시가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이 좀 관리, 각 구청으로 주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렇게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07쪽, 예산이 307쪽, 308쪽, 309쪽 해서 가로등 관리 지원하는 금액이 5억 5천, 309쪽에 5억 5천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집행을 했는데 각 구청별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로등도 시에서 100%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리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50%, 50% 했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규정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시의 부담으로 이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조만간에 정책을 세우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가로등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 보도관리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육교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청소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저쪽 대덕구 우성사료 그 앞 부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실 보도육교 청소는.

윤용대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엘리베이터 밖에서 보면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먼지가 껴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용대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시설만 해놓고 관리 안하면 그게 소용없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담당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있지요, 자전거도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자전거도로가 319쪽인데,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탄성 포장을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탄성포장, 우리 사람한테 유해하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해롭다는 판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탄성포장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현황?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포장한 데 한번 저기를 가보세요, 수정아파트 앞쪽에 가보면 보도블록 위에 그냥 깔았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보도블록, 나도 까졌으니까 봐서 알았지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탄성포장이 깔렸는데 보니까 보도블록 위에다 그냥 깔았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글쎄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시켜보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탄성포장은 그러면 언제 교체할 생각입니까?

지금 교체 안 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단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내용을 보고서.

윤용대 위원 현황파악을 아직까지도 안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지금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용대 위원 이것 아시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위원님들,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드려도 되겠지요?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까지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우레탄 포장된 것이 약 3km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유해물질이 있다, 중금속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서 노후가 되면 걷어내는 추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수정아파트 앞에 그 부분도 상당부분 노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걷어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한 처음에 우레탄 포장을 보도블록 위에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여 년이 지난 전 얘기인데 그전에 기존에 보도블록 위에다가 탄성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밑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 탄성포장을 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위에 탄성포장을 하게 된 옛날 과거 10여 년 전에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레탄이 중금속에 관련되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니 앞으로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걷어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아들었는데요.

옛날에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오래 되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

○위원장 이광복 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걷어내는 비용,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라든가 거기에도 재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신설도로 정비도로 이런 것을 다 정해서요, 그 구간을 다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283쪽에 있는 거요, 택시 감차보상하는 것 중에서 불용액이 49.5%예요.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깁니다.

김찬술 위원 계속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택시업계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과잉공급 때문에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얘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택시를 감차하자고 제안을 했고 전국에 지자체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시에 이 사업에 자율감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일부 받고 또 저희 시비와 또 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감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중단이 되는 사태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개인택시에서 부담금을 운수종사자들이 내야 하는데 월 5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감차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개인택시를 116대까지 감사를 하다가 출연금이 중단이 되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국비는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감차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 사업은 자율감차사업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자율 의지에 의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 시로써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 법인택시도 그렇고요, 개인택시도 그렇고 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갈려있습니다.

그래서 의견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감차를 현재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업계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12억 7,400만 원을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다시 줍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감차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줄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시 감차를 하다가 중간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겨줬는데 국비를 다시 준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왜냐하면요, 감차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업계에서도 감차하는 방향은 맞다고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중단된 상태고요, 이 기조는 아마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감차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차사업이 다시 만약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분명히 국비를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물어봤느냐면요.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정책이 트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택시감차는 분명히 다시 따라올 수 있는 가장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12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이데, 다중에 대해서 그때가 앞으로 몇 년 후면 분명히 이거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연간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 사고이월이라도, 이렇게 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 얼마씩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가 추경 때마다 다 다릅니다만 저희 국 전체 예산이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200억 원에서 300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제도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의 성격과 어떠한 시기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계속비는 다년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예산은 사실 단년도 원칙이거든요.

그 해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위배되고 또 자금 흐름상 이게 계속 이월이 되다보면 그 자금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효율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비효율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자꾸 이월을 시키면 인건비가 지금같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시기에는 현행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1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수준을 맞추는 데 어렵고 또 재료비 상승요인도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자 해서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그렇게 하신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322쪽, 323쪽 죽 해서 327쪽까지 보시겠어요?

자동차 관리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무슨 공사도 아닌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죄송합니다만 답변 필요하시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건설하는 것에 따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부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행정사무경비 공공운영비 327쪽, 그것은 73.5%예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양해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327쪽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온풍기 연료비에다 사용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326쪽은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쓰다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요.

추경에도 돈을 세웠다가 여기 보면 1,368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하고서 불용액이 926만 1천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추경까지 세워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요구서는 대략 거의 20%에서 30%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써야지요.

아니, 여기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행정사무 공공운영비 73.5% 돈 금액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아끼고 아껴서 제대로 짜서 쓰면 다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다른 데 예산 쓰면 혜택을 보는 시민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부서가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용사유 쓰여 있는 것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이 얘기를 듣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다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정리를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시 또 지적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사용했다가 우리 교통건설국이 힘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는 못 써, 이런 부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예산은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세우는데 당초에 쓰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쓰는 것은 건설이라는 하여튼 교통이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써야지 또 실질적으로 추경 전에 이것 했던 것 찾아온 것 보면 제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 자료를 그때 주시든 미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불용액 했고 이월시켰던 그 내용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액수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서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건설사업이 보통 8년, 9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73쪽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좀 더 묻고 싶은 것은 대전복합터미널 쪽에 노점이 조금 많을 텐데 승하차를 할 때 진입장벽이, 많이 협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대전복합요?

우승호 위원 예, 대전복합터미널 쪽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유지를 권유하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진입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예, 진입이나 내릴 때 노점이 있어서 탑승할 때 여러 가지 번잡함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우승호 위원 쓰레기통이 왜 거기 바로 옆에 비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악취도 풍기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점검하고 저희하고 또 대전복합터미널 측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등 지원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왔어요.

이것이 2016년도에 카카오택시가 콜이 나와서 100건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3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실 콜택시 수수료가 카카오택시 등 이런 민간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콜수수료가 계속 늘다가 카카오택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주던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업계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카카오택시도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콜수수료 지원이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우승호 위원 이것이 지금 콜수수료가 한 대당 월 1만 9천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최대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280쪽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카드결제 수수료나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의 어떤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업계에다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이 두 가지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페이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제로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포스트페이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대전에서는 지금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택시업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택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발전이 있느냐, 봤더니 어떤 이런 기사를 썼어요.

택시 뒷좌석에는 카드단말기가 왜 없느냐?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에도 카드단말기 설치를 서울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업체에서 다 해주고, 시에서는 수수료 정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택시 뒤쪽에 단말기를 설치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대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면 약 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설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섣불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시에서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느냐,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업체라는 것은 카드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시업계가 아니고요, 카드 수수료 받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서울에.

그 업체가 기계는 깔아주고 그다음은 자기네 영업수수료 떼어가는 거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 수수료 이것을 지금 2.6%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그런 쪽에는 수수료가 제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가 그것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도 여성박람회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카드결제 수수료가 나오니까 카카오페이나 어떤 페이를 찍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주된 관점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고려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시겠습니까, 26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네요,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내버스 사용하시는 사용량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게 사실은 재정지원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유가보조금도 들어가고 또 나머지 유류비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산정이 됩니다.

일부입니다, 이것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부가되는 유가보조금을 전액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유가보조금이 단가가 있어요.

그 단가만큼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 나머지 지급된 이외의 유류비는 우리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한 달 8,400만 원 카드를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카드를 쓰는 거지요, 버스 기사들이 쓰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정된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에서 하면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카드결제 차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실제 사용일자와 카드사 청구일자 한 달 차이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쓴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를 들어서 12월에 쓴 것인데 결제는 1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누가 쓰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업체에서 합니다.

권중순 위원 하여간 업체, 같은 뜻이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유가보조금이 월별로 다르게 나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운행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유가보조금 총액이 10억 200만 원이거든요.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오느냐면 8,400만 원 정도 나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잔액이 지금 얼마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잔액요?

권중순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1억 4,300만 원.

권중순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불용액을 예산을 남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카드 차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그러면 필요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뽑아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식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510쪽을 보실까요, 510쪽.

510쪽, 511쪽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다른 것 다 빼고요, 511쪽 얘기만 하시자고요.

이 소멸시효에서 1억 7,9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1억 7,9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아마 기술적으로,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법이 잘 아시다시피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단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독촉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최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성되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다 표시를, 그래서 그런 우리가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쓰는 방법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여기에서 말하는 시효소멸은요, 기간이 5년인데요.

무재산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무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재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난 다음이 되어야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도 시킬 수 있고 정지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표현을 결손처분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결손처분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효소멸과 또…….

권중순 위원 결손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청 것 하고요, 교육청 것 예산서를 봤는데 다 시효소멸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못 받아서 결론적으로 결손처분해서 못 받는 거거든요.

무재산이니까 압류도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 절차를 밟으시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 절차 밟으셔서 못 받는 것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결손처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생겼더라 그러면 결손처분 철회해서 다시 받으면 돼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어떤 것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권중순 위원 예, 이것이 표시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효를 연장을 못 시켜서 시효가 완성되어서 못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일반적으로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가 법률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효소멸하고 여기 보고서에 쓰는 소멸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수많은 수익금들이 있잖아요, 받느라고,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에서 받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대부분 관할 구청장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징수해서 올리는 집계 내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못 내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가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세출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한다든가, 이 지적은 회기 때마다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되는 것들이, 물론 정말 예산을 아껴서 남기는 경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계상이 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금액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있어요.

보통 보니까 건설도로과에, 도로사용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9억 원 정도 있고 그러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실제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수대책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직접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징수는 물론 각 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납세독려도 하고요.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통 분야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안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합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에 지금 연간 2억 9천 정도가 계속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종의 박탈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나는 꼬박꼬박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범칙금은 과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성실한 납세자들은 또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노은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를 일부 사고 때문에 사용했던 것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노은주차장이 사업자가 30년 운영을 하는 조건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547쪽 노은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럼 차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실 생각인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계약회사가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 파산되기 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라든지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걸 법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여기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자금을 이 회사 정리와 함께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액수를, 만약 그 상태가 된다면 저희 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오광영 위원 은행을 상대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요, 거기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비용들을 차감한 상태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리차드텍이 완전 파산할 때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당연히 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도의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안에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 시설들도 리차드텍에서 관리하던 부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리차드텍이 파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전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외에 공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가지 소송이 걸려 있어요.

입주 업소 문제도, 식당 문제도 몇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런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저희들이 나서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 권리 문제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저희 산하 공기업에 관리를 맡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안의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비해서 황량한 그런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비쳐지는, 거기가 노은광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유성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고민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방금 오광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리차드텍에서 이걸 BTO 방식으로 30년간 받은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났는데요.

보험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엊그제 제가 여쭤봤었는데 보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리차드텍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보험가입을 안 했다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BTO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 대전시하고, 이게 어디 소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

김찬술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운송주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험을 안 들었는데도 여기다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협약에 의하면 이런 보험 같은 것들을 다 들어놓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을, 그런데.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국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가장 의문이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보험을 안 드는 거에 대한 건,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근데 보험을 안 들었는데 주차장 영업을 허가를 내줬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보험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보험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 들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러니까.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에 지금 했던 그 사업의 전체 리스트 중에서 뭐가 하나 잘못됐다고 하면 영업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권한은 대전시장님이 있지만 그 시장님의 위임을 받은 교통건설국장님이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 혈세를, 8억 6,800을 예비비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할 때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찬술 위원 그런데 구상이 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주차장을 떠안았을 때 상인들의 관계도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텐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게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왜 보험을 물어봤냐면 이게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민이 내는 세금이 나가지 않았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대전시에 시외버스정류장, 고속버스정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아니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유성이 지금 완전히 안 됐으니까 2개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정류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또 터미널이.

김찬술 위원 터미널 기능을 가진 게 2개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2개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앞으로 터미널 기능을 갖자고 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유성은 거기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동구에 있는 그 복합터미널에 들어가는 입구에 철거 예정인 건물 보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버스 들어가는 입구에 돼있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저희도 대전복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부터미널 관계돼서 계속 신문기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익이 업자한테 간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뭔가는 그쪽의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한테도 생활에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서부터미널이 생겨서 그렇게 살면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금남고속이 여기 동부고속버스터미널, 복합터미널로 왔어요, 회사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우범지대 같습니다.

컴컴하고 관리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 일대를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 편익을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서남부터미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저희가 그 계획과 검토 중이라서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문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청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노은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까지의 일체 관련해서 계약이라든가 사업 진행했던 상황들, 특히 계약서류 그리고 예를 들어서 BTO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 사업 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됐을 때 계약할 수 있다는 매뉴얼 있으면 그것 같이 해주시고요.

현재 입주업체 현황하고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시의 입장 정리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이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광영 위원님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아까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고용계약을 파기한 게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것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것 파기가 사고 난 이후에 파기됐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때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53쪽에 대전역 주변 등 환승환경 개선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월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추진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추진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6월 23일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개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결과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대전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이, 사업에 대한 운영인지 아니면 운영 지원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 건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운영지원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아마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 7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열차의, 출퇴근 시간에 비해서 짧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무사고나 여러 가지로 안전 확보에는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시간이나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열차도 좀 확대하거나, 지금 트램 건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1차선에 대한 어떤 확대가, 확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 혁신단에서 생각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운행 13년 차 되고 해서 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 계획이라든지 추가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께서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경영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송치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시간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열차를 증차하는 생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차량열차를 증차한다는 것은 차량, 당초 개통할 때 구입할 때는 차량 한 대당 예를 들어서 10∼20억이면 구입을 했는데 별도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의 40억대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로서도 재정여건상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이유 때문인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예.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교통혁신추진단에서 사업집행을 한 것과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광복 기간 상관없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윤용대 위원 빨리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연도.

윤용대 위원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연도 필요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다?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341쪽 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예산을 20억을 집행하셨는데 단장님, 그 예산집행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도 일부 건의사항이나 어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올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냉장고 하나가 없어서 점심 도시락을 어디다 넣어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본사에 있는, 연수원 본사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대략적으로 냉장고 비치 요청하고 탈의실 휴게공간 조성 문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 가능하면 자체예산으로 일단 처리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케팅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받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교통교육을 받는데 받는 숫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실적은 현재, 2017년도에 한 6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안전교육이 한 5만 명, 운전자 교육이 한 1만 3,870명 정도 되고 음주운전자도 한 387명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저도 가서 보고 받았는데요.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주차비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를 한다든가 뭐 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안 받는데 시민들이, 더군다나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주차비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택시 뭐 저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왜 주차비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천원인가 얼마씩 받고 있을 겁니다.

윤용대 위원 2천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주차비 면제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마케팅공사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게 조례로 되어 있다면서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현재 마케팅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종목이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공원에 어떻게 건물을 집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과학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당초 교통문화센터로 해서 대전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아마 부지를 제공하면서 마케팅공사 부지 내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기다가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우리가 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법 조항을 바꿔서, 공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잘못된 부지에다 건물이 들어섰다는 거지요, 불법이라는 거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불법인지.

윤용대 위원 그래서 벌써 이게 건물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오래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공원 정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벌써 미리 변경을 해놨어야 맞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시에서.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서 거기다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지역이라도 일정 규모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공원지역이라고 하지만 교육시설 아닙니까?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이라는 명분이 있게 건물을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공원부지에다 지을 수 있는 저기는 못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것.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공원부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 단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349쪽입니다.

이게 이제 BRT 이것 아주 참 어려운 건데, 지금 대전역에서와 와동IC까지 BRT가 지금 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됐고 추진상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찬술 부위원장님이 그 지역구인데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정동 공구특화거리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것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6쪽하고 부서가 달라요, 그렇지요?

하나는 첨단교통과에서 설명회를 했고 하나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첨단교통과에서, 2개가 똑같은데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토론회하고 설명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충청권광역철도 설명회는 광역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적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총사업비, 선행절차인 총사업비 조정이 금년 7월 3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아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따라서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버스를 연결하는 자율주행차 도입 세미나 개최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읽어 봐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가볍게 120만 원하고 200만 원을 묶어서 한 군데서 날을 잘 잡아서 하시면 이렇게 돈을 두 번이나 편성하지 않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도 안 해서 좋고 이런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건데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통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교육 대상도 그러면 다른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내용은 같은데, 앞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세미나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설치비용이고, 뒤에 광역철도 토론회는 행사 참석자에 대한 주제발표자하고 좌장하고 토론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닌데, 여기 써놓은 거 보면 하나는 설명회를 했고, 하나는 토론회한 건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행사운영비는 운영비로 해서…….

김찬술 위원 결국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비비 성격이니까 잡아놨던 거 아니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그냥 넘어가시지요, 뭐.

금액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뭔가는 묶어서 행사를 하시려고 했으면 알차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퍼센티지로, 불용 처리한 퍼센티지를 보면 무지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금액은 적어도요.

결국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옆에 거 347쪽 보시면요, 명시이월 금액이 60억이에요.

347쪽이요, 347쪽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60억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0억 원을 세워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오정역을 추가하면서 오정역을 추가하고 사업 타당성,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예산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이에 따라서 국비도, 시비 60억에 대한 대응비로 국비도 150억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150억은 2017년도에 확보하신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광역철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잘못 세워놓은 거잖아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놓은 거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 2022년에서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찬술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고 이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쓰지도 않는 것 계속 이월, 이월시키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런 건 예산낭비지요, 이게.

하여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조금은 각성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보시면 이월액이 똑 떨어지게 없다든지 불용액이 이렇게 없는 것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것을 물어봐 주셔서, BRT 노선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안 했다의 평가는 대전시민이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우리가 BRT를 건설하고 노선에 대한 관리 운영은 버스정책과로 아마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거나 분석해본 결과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확인해 보고 버스정책과에…….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BRT노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잘했다, 안 했다는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버스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설문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종시로 연결하기 위해서 BRT노선을 놨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대전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대전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게 잘못됐다고 평가가 나온다면 그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될 때도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부분 노선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일부분 노선도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허태정 시장이 시장으로 오셔서 됐기 때문에도 잘못된 게 시행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도 적폐의 일환이니까 청산의 대상이고 바꿔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오정동 구간이 잘못됐다면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8쪽, 도시철도 2호선 이거 왜 이렇게, 2016년부터 계속 명시이월했다가 이제 도저히 못 써먹으니까 다시 불용액 처리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불용 사유대로, 저희가 적시해 드린 대로 사실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2016년도에 8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적격 업체가 3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기술적 완성도의 부담, 예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럼 아예 이 불용은, 모형트램이라는 게 대략 뭐지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미니트램을 제작해서 교통문화연수원 야외체험장에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다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일단 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은 전부다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건 이것만 한 거고 공원 어디 야외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현재 미니트램이라고…….

김찬술 위원 어디에다 하실 건데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 미니트램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일부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유찰이 되어서 지금은 미니트램으로 해서 꼬마열차로 대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꼬마열차는 언제부터 운행하셨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2018년 4월부터 재보수, 야외체험장을 재구성해서 2018년 4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꼬마열차는 옛날에 구형 레일을 갖고 하는 거지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신형 아닌가요?

신형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 본 대로 읽어보니까, 업체들이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마시든지, 하셨으면 뭔가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느낌이 조금은 대전의 철도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도 갖고 있고 하는 이미지에 잘 맞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했으면 이러한 사항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BRT노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지금 일부 보상도 40%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요, 예산도 현재 호남선을 종단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노선도 도로공사와 최종 협의 중에, 협의를 아마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발주가 됐는데 실착공은 금년 10월부터 착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10월 착공하신다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오광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BRT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입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느 정도라고 하면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얘긴데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뒤에 도시철도공사 이사님 나오셔서, 결산과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듣고자 하는데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희가 내일모레지요,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미리 좀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모셨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예.

오광영 위원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계약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예, 고용전환 작업을 지금 노사관계하고 전문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312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310명 안팎으로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312명 대상에서 310명 정도는?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그 안쪽.

오광영 위원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기술, 역무.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미화.

오광영 위원 미화, 전부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지요?

312명이라고 하고 몇 명 정도가 탈락합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락은 없습니다.

탈락은 없고 고용전환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인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거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그쪽 노조하고 전문가집단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고용전환 시기, 임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공사에서 제시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된다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현재 2018년 7월 20일 이후로 채용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아홉 분이고요.

그런 분들은…….

오광영 위원 전체적인 아홉 분이라는 것은 역무직을 제외한?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그렇지요.

역무, 미화, 환경 이런 분들 다 합해서 총 9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기준시점에 조금 부족이 되어서 아쉽게 안 되는 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잠시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송치영 예, 몇 명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와 대전시 산하기관과의 기준도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현장방문할 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347쪽을 보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거든요.

예산 60억 명시이월된 건 기본계획 고시 지연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다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지금 현재 충청권광역철도망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일에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대전시 그다음에 충청남도, 코레일 간 업무협약을 체결 중, 체결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안에는 운영주체하고 운영사업자, 적자보전 등이 담겨집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고시에 들어갑니다.

고시에 들어간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고시를 위한 단계였던가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됐다는 건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전 단계까지 지금 마무리가 다 됐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총사업비 조정만 완료가 되고 협약서가 맺어져야만 고시가…….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거꾸로 된 줄 알고.

고시가 먼저 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서 나머지 진도를 나가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라는 거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으니까, 그 이야기는 구간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큰 흐름은 다 나왔다는 소리지요, 다 나왔기 때문에 고시만 하고 공사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선이 KTX가 줄어드는 바람에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도 하고 있고, 호남선 주변이 KTX가 안 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빨리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건설이 돼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역사 주변의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고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고 대중교통의 혁신이 마련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 예타 통과되고 중단되어 있던 부분이 뚫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잘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2023년까지 공사를 하고 2024년에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에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기술자문단 참석수당 해서, 예산 자체보다 하나 궁금한 것은 무인자동차 시범운행 기술 이런 것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해줄 게 뭐가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차량은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시범운행할 수 있는 도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ITS가 기왕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디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곳곳에, 버스정류장의 BRT 단말기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ITS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기존의 시스템하고 C-ITS라고 해서 협력적첨단교통시스템이 지금 현재 연구단지하고 세종시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무인자동차가 혼자 다니는데 지금 대전시에 이렇게 구축된 그런 정보처리망을 거치면서 정보를 받아서 무인자동차가 갈 수 있게 지원해 준다, 크게 보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무인자동차는 아무도 없는, 아무 도움 없이 자동차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가야 되겠지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전 단계.

권중순 위원 그 전 단계에서는 무인자동차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역량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ITS기술을 이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에트리하고 카이스트, KT와 협력을 해서 C-ITS 연계한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차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로 앞으로 100% 바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충전식이냐 수소로 발전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것이냐, 그 과정만 중요할 뿐이지 결국은 전기차가 되고,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냥 휘발유차는, 디젤차는 30%만 사용하고 70%는 버린다잖아요, 배기통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놓으면 에너지를 100% 다 쓸 수 있으니까, 전기도 만들고 그 나머지 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은 전기차 쪽으로 가면 휘발유 1ℓ로 100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일반차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면 전기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면허증 따서 고생할 일이 없다, 몇 년만 지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년만 지나면 거의 면허증 없이도, 면허증은 있어야 되겠지요, 면허증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초보운전 붙이고 이런 고생하지 않고 운전할 것이다.

다만, 그런 것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가 잘한다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고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전기자동차 플러스 무인자율주행차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많이 노력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요,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2023년도에 준공하고 2024년에 개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이 신탄진구간까지 저희가 공사할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안에는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저희 공사비 총액이 신탄진구간까지 들어가는 게 한 2천억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2,307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2,307억 원이면 1년에 소화를 몇 백억 시켜야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정확한 연도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시비 중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든 여러 가지 재원수단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의 연간, 이렇게 되면 제 계산이라면 5백억대 이상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7 대 3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70에 우리 시비 30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확보해 나갔을 때요,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5백억이 넘는 예산을 소화시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과연 5백억이 넘는 돈을, 말이 5백억이지 공사를 시행하려면 웬만한, 대한민국의 3군 정도 되는 업체가 1년 내내 공사를 해도 5백억을 소화 못 시키는 게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야만 되는 공사인지를 느끼는 것 같고요.

신탄진에서 청주까지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그쪽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충북에서 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거기도 2단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노선이 22.5㎞ 되는데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충북하고 협약을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대전도 거기에, 협약에 들어가야 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한 3% 정도만 우리 구간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세종하고 충북이라, 충북이나 세종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광복 일단 이게 빨리, 1차 구간이 개통되어야지 모든 일이, 트램이나 버스와도 환승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시설공단하고 대전시하고 국토위하고 운영권 가지고 건의하신 적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구 사례를 들어서, 대구는 운영주체가 국가이고, 운영사업자를 코레일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한 목적이 나중에 향후 적자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광역철도라도 도시철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돼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선정은 코레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가 할 것인지 좀 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이번 회의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김윤기
첨단교통과장김종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송치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정태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