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결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해서 불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상·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6,470억 원으로 수납액은 4조 6,775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1,49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조 6,97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7,283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191억 원, 세외수입 1,627억 원, 지방교부세 7,241억 원, 보조금 8,846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13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4,531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8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1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5,263억 원, 사회복지 1조 1,288억 원, 수송 및 교통 3,267억 원, 기타 7개 분야 8,185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75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998억 원, 사고이월 272억 원, 계속비이월 28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94억이며, 수납액은 9,49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96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81억 원, 사고이월 230억 원, 계속비이월 50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921억 4,379만 원이며 이 중 1조 3,200억 9,48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1억 6,691만 원, 사고이월 10억 4,985만 원을 제외한 676억 4,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535억 6,815만 원으로 이 중 6,931억 2,12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1억 7,920만 원, 사고이월 7억 8,975만 원을 제외한 574억 9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558억 3,560만 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3,743만 원으로 이 중 47억 8,201만 원을 지출하고 9,9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억 5,057만 원으로 이 중 5억 2,534만 원을 지출하고 2,5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75억 7,425만 원으로 이 중 264억 1,59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1,138만 원을 제외한 1억 4,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42억 7,145만 원으로 2,246억 69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4억 9,515만 원, 사고이월 1억 8,608만 원을 제외한 39억 8,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성과상여금 3억 9,012만 원, 직원인건비 14억 5,939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472억 1,513만 원으로 이 중 2,203억 5,24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14억 8,118만 원, 사고이월 7,403만 원을 제외한 53억 7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립예술단 운영 7억 3,304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 1,985만 원, U-20월드컵 대비 경기장 리모델링 8억 8,603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34억 3,989만 원으로 이 중 1,331억 6,16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4억 6,950만 원, 사고이월 81억 5,434만 원을 제외한 26억 5,4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소방차량 보강 33억 8,44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1억 8,24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및 구급차 보강 11억 23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3억 6,069만 원으로 이 중 49억 3,44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건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 7,051억 7,683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호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출 예산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마이크 앞에 바짝 대시고, 쪽을 말씀해 주세요.

세출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예, 세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평균이 4.8%인데 기획조정실이 7.6%, 인재개발원이 8%, 평균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타 실·국보다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예비비가 558억 정도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불용이 됩니다.

그건 예비비 목적상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시정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 불용비율이 20% 이상 되는 사업이 43개 사업이거든요.

그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린 시정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 예산현액이 2,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60만 원이고 1,54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비율이 77%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죄송하지만 아까.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3쪽.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직소제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직소제안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시장께 직접 제안을 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소 제안된 내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6년도에는 17건, 2017년도에는 4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지난해에 권한대행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제안을 직소제안이라는 취지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좋은 안건이 직접 제안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시상금이라도 받아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조실 같은 경우가 예산현액이 타 실·국보다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불용 감소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측가능한 집행잔액은 소액이라도 정리추경 때 감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2쪽, 423쪽, 425쪽, 427쪽입니다.

422쪽 결산 설명자료 교향악단 운영을 먼저 보면 본예산에 59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2억 7,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지요?

불용액이 3억 4,1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시켰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423쪽 결산 설명자료 무용단 운영도 보면 본예산에 30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억 3,800만 원, 2회 추경에 4,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불용액은 1, 2회 추경 합친 1억 8,6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9,5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문화예술과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 집행내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425쪽을 보시면 청소년합창단 운영, 설명자료를 보시면 본예산에 8억 5,300만 원 예산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놓고서 1회 추경보다 2배가 많은 5,700만 원을 또 불용시켰습니다.

427쪽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9억 8,6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2,1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놓고 1회 추경보다도 2배가 많은 5,7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어려운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연말 가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연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단원들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수석단원하고 상임단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직을 하고 새로 채용할 때까지 텀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지출 안 된 것들이 지금 교향악단도 그렇고, 교향악단에 6명, 그다음에 무용단에 3명 그리고 청소년합창단에 둘, 주로 중간에 사직을 하고 새로 신규 채용할 때까지는 인건비 지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결산 설명자료 불용사유를 보면 예능단원 인건비 잔액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인건비, 4대 보험료 및 해외공연 집행잔액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저희 설명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달랑 이렇게 한 줄 써놨어요.

국장님도 설명자료 저희처럼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설명자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나중에 저도 파악하면서 물어봐서 메모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부실한 건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좀 부실했고 또 이렇게 성의 없이 설명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교향악단 운영 1회 추경 당시 편성사유가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수 및 수당, 연가보상비 부족분 계상 또 무용단도 마찬가지로 단원 보수 및 수당, 연가보상비 부족분 계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부다 ‘부족’ 해놓고서 추경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추경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불용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쓰지 않을 거 같으면 추경까지 이렇게 올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불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상할 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인건비는 예측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었을 경우에 새로 채용할 적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불용사유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불용액 정리하셨어야지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72쪽이네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기업지원에 많이 돈을 쏟아 부어요, 지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도 알려드릴까요, 53쪽.

설명자료 보면 외국인 투자가 충남·충북·광주보다도 적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왜 이렇게 적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사무실 형태로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공장같이 공장형태로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에 산업용지 부족현상도 있습니다만 특히 외국인산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조그마한 규모로 들어오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외국기업 전용빌딩을 지정받아서 운영했습니다만 거기도 거의 다 차버렸고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과학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지요?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하면 한 64% 정도가 줄어들었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매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시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광주가 좀 적지요, 그렇지요?

광주도 우리보다 많이 했어요.

충북·충남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 주로 R&D 관련되는 쪽에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볼 때는 아직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술로 볼 때는 거리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가속기 건설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시설 건립에만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기업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타깃으로 1차로 맞추는 것은 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남진근 위원 중이온가속기 말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쪽에 1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타깃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유치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분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 투자하기 좋은, 매력 있는 대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렇게 지금 답변한다고 해서 그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소득이 또 우리 대전시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같이 나누어서.

결산서 67쪽, 우리가 지금 이 구분을 보니까 교부세가 32% 되네요, 그렇지요?

증가가 됐지요,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산서 67쪽이요?

남진근 위원 67쪽.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결산서하고 보조설명자료 쪽하고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아니 이건 설명자료는 없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67쪽에 나와 있는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남진근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다시 하나 더 합시다.

잉여금에 대해서 결산서 1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준 건 상당히 잘하고 좋은 건데 예산을 그렇게 불용 없이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잘된 건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민간공원 문제라든지 또 도시철도 2호선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충청권광역철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민선 7기의 약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금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채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이라든지 적립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큰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지방채 발행을 더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되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가 기금 적립이 됐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은 저희가 현재 전체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적립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의 용처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녹지 아까 말씀하신 공원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행할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특·광역시 전체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지방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감채적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조기에 지방채들을 갚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 세입이 물론 늘어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대비해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문제는 거기 대비한 기금 조성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각 기금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한 17종 정도 되는데요.

그 기금은 현재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이 적립되어 가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계획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과거에 감채적립기금이었던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거기에다가도 일부 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형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해나가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부담 없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재정의 부담도 줄이고, 예를 들면 시민 1인당 채무액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이 불가피하게 여러 사업들이 몰릴 때는 일정 기간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철도 2호선은 언제 판명이 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타당성재조사 중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공개가 된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 타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니까, 대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금년 중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게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조사 자체가…….

남진근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은 상당히 민감해요.

시민들이 피로감이 있어요, 피로감.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를 얘기하자면 그렇고 이거 마무리가 빨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그 부분이 시…….

남진근 위원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이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타라든지 타재라든지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들을 다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가…….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트램으로 바뀐 지가 벌써 5년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예타가 아직도 미지수고 기획재정부의, 예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비타당성조사 말하는 거예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재부에서.

남진근 위원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예타가 기재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도 관련이 되고 기재부도 관련이 되고 다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5년 동안에 결론이 안 나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제도적으로 트램이 아직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제도적인 개선으로 관련 트램삼법 다 개정됐고요.

남진근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5년간 지금 진척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5년간 시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답답합니다.

남진근 위원 답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빨리 타재 결과를 받아서 내년에는…….

남진근 위원 가부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이렇게 미적거리면 공무원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어쨌든 절차 밟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진여부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을 너무 잘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남진근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라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 시작해…….

보조설명자료입니다.

99쪽 잠깐 봐주세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6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집행은 제로로 했어요, 이월액이 그대로 통으로 16억 5,800이 갔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DCC 옆에 전시장을 새로 짓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투심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금년 3월에 선정하고 그랬는데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불가피 추경에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다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그 예산이 이대로 들어간 거지요, 이월됐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올해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중투심사가 ’17년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 ’16년도에 못 넣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는 이해가 되고요, 그건 뭐.

제가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새로 정리하고 할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설명자료 396쪽부터 418쪽에 죽 여러 개가 있는데요.

경상적대행사업비 집행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경상적대행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100% 다 집행이 잘되셨어요, 집행내역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시점에서는 전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정산돼서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하거나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행사에 대한 또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경상적대행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한 성과를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들이 다 있나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시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고요.

정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같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경상적대행사업비 집행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라 하더라도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각종 우리 문화재단에도 많이 가고 하는 경상적대행사업비라도 그게, 시에서는 그 금액이 사업비로 내려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사업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후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연도의 사업에도 그 예산이 맞는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 평가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잠깐 제가 착각해서 그랬는데 95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본예산에는 없고 1회 추경에 5천이고요.

그리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어요, 불용비율이 0%예요,

어떤 서류가 이런 서류가 다 있지요?

제 것만 그런 거 아니지요, 제 자료만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는 지금 5천 부분이 집행액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이런 서류를 주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옆에 쪽 보면 거기는 그냥 그대로 다 남았네요, 그렇지요?

본예산을 480 했는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당시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그러니까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열려고 그랬는데 실제 도시마케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면서 원탁토론회 부분을 개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용역 진행하는 과정 거기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여기 124쪽인데요.

지역정보통합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본예산 없이 추경만 4억 9,000을 했는데 집행이 없고 그냥 다 이월을 3억 5천을 했어요.

불용액은 1억 3천을 하고,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조달계약이 2건이 있는데요.

조달계약 후에 공기부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월이 있었던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보면 사업기간이 12월 28일이에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이틀 남겨놓고 예산, 사업기한을 12월 28일부터 ’18년 3월 9일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계획이 없나요, 급한 건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장비들이다 보니까 이 장비들의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서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넘어간…….

조성칠 위원 2회 추경에 이게 언제쯤 한 거예요?

이때는 7월쯤 했지요?

6월쯤 했지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17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월.

조성칠 위원 10월에 2회 추경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때 추경을 해놓고 계약이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회 추경할 때,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장비들,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자꾸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성칠 위원 이게 갑자기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획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10월에 넣으려면 벌써 한 7, 8월에 계산을 했던 게 되잖아요?

그 정도 계산은 하지요, 10월 딱 돼서 “야, 지금 빨리 넣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이 세운 게 그렇다는 거.

조성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들을 세워서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하면 12월 28일부터 이렇게 계산, 최소한 사업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사업진행 자체가, 이런 식의 방식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회 추경 시기가 매년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좀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10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10월에 준비를 해서 했다가 끝나고 나면 얼른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는, 12월 28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2월 28일도 하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위원님, 좀 더 내용을 살펴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렇게 뒤에, 연말 끝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보면 욕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업자하고 관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오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32쪽입니다.

소방장비 운영관리(일반운영비 등) 해놓고 아까 앞에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요.

본예산에는 15억, 1회 추경에 1억 그리고 성립 후 증감은 3억 6천, 집행은 1억 8천, 아니 18억 7천, 그렇지요?

불용액이 1억 1천, 그러니까 1회 추경보다 더 많아요, 불용액이?

왜 이런지 설명 좀 해보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장비 운영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실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이 원래 12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 중에서 사실상 1억 1,900 남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인보호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낙찰차액은 일부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추경에 이거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묶어 두지 않았으면.

이게 아까 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묶어뒀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이거 묶어두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효율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니까 소방 쪽이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앞 쪽으로 가볼까요?

소방차 교체 및 보강(일반운영비 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이 8억인데 이월액이 8억이에요.

2회 추경 안 해도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교부세가 12월 말에 확정돼서 증액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 같이 서서 거기에 맞게끔 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6월에 결산을 하고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둬도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돼서 추경에 세우고 나름 장비를 세우고 또 계약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차 추경 같은 때, 정리추경 때 정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불용액도 많이 남기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방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거를 여유 있게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6번에 그러니까 630쪽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습니다.

이거 실장님, 한번 전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리추경 때, 보통 정리추경 이후에 집행될 가능성 있는 액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더 챙기겠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불용액에 대한 삭감부분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성칠 위원 지금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관한 것도, 물론 건축비나 이런 비용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게 성립 후 증감이라는 게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들어오는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예산이 31억이고 1회 추경이 23억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11억이에요.

돈을 묶어서, 130억을 묶어서 뒤로 간다, 그래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이건 좀 무리한 예산 운용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다른 거 못 쓰잖아요?

여기다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제가 또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많다, 특히 소방 쪽에는.

다른 데는 덜한데 소방 쪽에 특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것을 또 보셔야, 이게 ’17년도 거잖아요, 그렇지요?

’18년도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38쪽 또 여기 보시면 이월액이 6억 7천이에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2억이고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

조성칠 위원 잠깐만, 본예산이 3억 8천이지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5억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증감되는 거지요?

추경 때 15억이 들어가는 것은?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9구조장비라든지 소방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부 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로 했지만 12월 말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내려오는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성칠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이 한 장짜리밖에 못 보니까 이거 가지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국비는 먼저 쓰고 시비는 뒤로 이월시키고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안 그러면 왜 계속 모든 항목에 다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많지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소방본부장 손정호 119구조장비 확충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라는 것이 규격서 작성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납품하는 기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기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3,600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2억인데.

2회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만 보면.

실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을 한 건가요, 억지 부리는 건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말씀 논리적으로 맞고요, 지금 저희도 이 사업 내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오게 되면, 그 교부세 교부가 되면 그것을 예산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부장 얘기는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는데…….

조성칠 위원 앞에 돈을 남겨놓고 추경은 또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앞에 돈을 남겨놓고, 그러면 앞에 것은 덜 잡아야지요.

그 정도 예상이 안 돼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올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내시가 되면 그것을 잡아놓거든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2회 추경이 3,600이고요, 불용액이 2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그런…….

조성칠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설명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고 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잡기 위해서, 3,600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2억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회 추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장비가 필요하지만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확정된 후에 필요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비를 추진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칠 위원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1회 추경이 15억인데 집행액은 1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에 본예산이나 성립 후 증감액이나 2회 추경 이런 것들은 다 그것보다 덜 쓰잖아요, 11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15억이고.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번에 구조장비가 사실 이월액이 6억 7천이나 됐던 것은 래풍이라든지 메스코리아 등 구조·구급장비를 취급하는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부당업체에 대한 것을 제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사원 결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감사원 처분요구가 되면, 2017년 4월에 됐는데 그 뒤부터 최종 결정되기까지, 9월 3일까지는 발주를 중단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조성칠 위원 장비 같은 것도 기존에 얼추 다 나오고요, 갑자기 몇 달 만에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바로 구입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묶어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소방 쪽 봤으면 좋겠습니다.

642쪽, 아까 얘기하셨던 걸로 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보면 성립 후 증감이 5억 3천이고 본예산이 8억 7천이에요.

1회 추경은 7,400 했어요, 집행액은 13억 3천이고 불용액이 1억 5천이지요.

추경 7,400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건데요.

이 계산대로 보면 추경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경보다 훨씬 더 불용액이 많으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다음에 전반적인 상세한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다만 원래 본예산 확보할 때는 항상 늘 경직되게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서, 사업수요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얼마큼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직되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나서 불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사용을 못하고, 목적 외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을 못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항상 12월 말에 소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 추가분이 내려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불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회 추경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1회 추경은 추경의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우리가 불용하는데.

물론 이 불용액은 어쨌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 성립 후에 사업을 또 집행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7,400도 지정해서 내려와서 받은 거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추가로 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을 덜 세웠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도…….

조성칠 위원 그것도 내려온 거다?

거기다 다 미루면 해결되는 건가요, 이 설명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교부세를 예산에 잡았으니까 추경을 해서 추경에 포함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회 추경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 추경을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조성칠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정도, 거의 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 덜 써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립 후 증감액이 이미 5억 3천이 있어요, 본예산에 좀 덜 써도 되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불용액이 조금 적어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다 이해되는데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상세한 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662쪽입니다.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이 18억이고요, 집행액이 17억이에요.

이월액은 7억이고 불용액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 해, 올해 예산에는 이 나머지 이월액들이 가야 되지요?

이거 일단 집행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본예산, 이게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하면서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일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 시킨, 7,200이 사고이월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서 이월액이 2018년도에 7,200이면 나머지 사업이 해결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월한 거지요?

불용액을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다음 해에 신축 이전하는 거니까, 이전비까지 해서.

그러면 7,200이면 다음 해에 이게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여기에서는 설계비, 설계하는 기관에서 설계비 자체가…….

조성칠 위원 설계비에 관한 것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이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의 설계비에 대한 부분 일부까지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부지매입비하고.

내년도는 별도로 일부 건축비하고 다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태평이 서부인가요, 서부소방서인가요?

중부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서부 관할입니다.

조성칠 위원 서부소방서이지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올해 예산안을 봤어요.

여기에는 이 예산이 안 넘어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

조성칠 위원 그것은 안 보셨나요?

못 보셨지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지 모르셨나.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올해 예산안에.

○소방본부장 손정호 …….

조성칠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요, 갑갑하지요?

저만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예산실 얘기에 따르면 이월된 금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된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이게 1차 추경에 또 떠요, 그렇게 됩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돈이 여기 뜨는데, 이게 다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으면 많지만, 적을 수도 있지만 5,000만 원이라는 용역예산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전액이 사고이월하고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으로 보면 15%밖에 안 되지만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연구용역비요?

홍종원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월 원인이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본 사업비가 연구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7년 말까지 완료코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 및 이월사유가 뭐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음,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가 시급성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 추진과정에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례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완료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 진행을 한 것으로.

홍종원 위원 불용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산액 중에서, 나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월되는 것은 그 다음연도로, 예를 들면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이월된 거고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은 불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해당 임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월되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홍종원 위원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편성 자체가 연구용역의 시급성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도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이게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위원님들도 청년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경에 잡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실태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무에 추가되다 보니까.

홍종원 위원 실장님, 다만 이 부분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연구용역비, 용역비 관련된 것들이 일단 편성해 보자는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면밀하게 사전에,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 이 용역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급해서 추경에 해야지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1회 추경에 잡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또 8월 이때쯤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2017년 말까지 완성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18쪽 문화체육관광국 관련된 건데요, 견우직녀축제 관련된 겁니다.

금액의 집행, 불용 여부를 떠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견우직녀축제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기는 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최·주관해서 (재)대전문화재단, 견우직녀축제추진위원회(대전MBC),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대행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대행사업비를 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주관을 견우직녀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MBC가 주관돼서 하는 형식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MBC가 주관돼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견우직녀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전MBC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정확한 구조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견우직녀축제추진위원회에 대전MBC가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대전MBC한테 재위탁을 주거나 재대행을 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견우직녀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전MBC가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대행사업비를 문화재단에 주고, 그다음에 이 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대전MBC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거에는.

견우직녀축제만이 아니고요, 마케팅공사에 저희가 대행사업 내려보내는 것도 마케팅공사가 직접 안 하고 대행을 또 한 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공사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주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마케팅공사 계시지요?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안용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자료를 지난주 수요일에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대행이니 주관이니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상세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줄 수 없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마케팅공사에 제가 대행 및 위탁 관련 축제 및 행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부, 3개년.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좀 지정해서 언제까지 준다는 얘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금 마케팅공사 사장님이 다른 급한 일정으로, 행사일정으로 가셨는데 상임이사분이 배석하셨지요?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안용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아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늦어진 거예요?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안용주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자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종원 위원님이 대행, 위탁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원님, 금요일까지 괜찮지요?

홍종원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안용주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위원들이 관련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그대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저번에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자료, 이런 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고 회의장에 와서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지금 뒤에 배석하신, 기관장들도 와계시는데 사업소에서 와계신 분들 중에 지금 졸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으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점도, 지금도 졸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특별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태평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관한 건데요, 662쪽이요.

이월액 7,200이 2018년도 예산에 표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뒤에 담당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월해서 남은 돈이 여기 있나 없나를 봤어요, 올해 예산서를 갖고, 사업별 설명자료.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거의 없네요, 왜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기서 이월된 7천…….

조성칠 위원 7,2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7,200만 원은 금년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됐을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안에 그냥 녹아있는 건가요, 전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현액은…….

조성칠 위원 17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장에 예산현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 예산에 선 것은 아마 다른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섰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도 여기에 표시가, 사업 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설명서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예산 기술상 그렇게…….

조성칠 위원 아니 돈이 중간에, 설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돈 7,200에 대한 설명이 없어져요.

어디로 가요, 이 돈은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아, 전년도에 얼마큼 이월되어 왔고 이것은 감리비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올해는 건축비로 뭐 뭐 뭐 얼마다, 그렇게 해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데 이거 보다 이거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은 건축비니까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 예산 설명드릴 때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안에 들어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안에 들어있다기보다는 금년에 집행될 액수이지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은 예산 기술상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지 예산서에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670쪽에 덕암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봅시다.

22억이에요, 본예산이.

집행액 13억 7천 쓰고 이월액이,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이네요, 그렇지요?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연도 내 건축착공 불가능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집행”,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명시하고 사고하고 섞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섞여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8억 9,779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니 얼마가 되어 있냐면 8억 6,700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이것 말고 또 따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3천만 원 없어진 거예요?

3천만 원 없어졌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월액은, 그러니까 사고·계속비·명시이월액은 예산서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액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서 다음연도에 이월했을 때는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건데요, 이 모든 이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표기해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어디에 표기해 놔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것은 2017년도 통장에 들어가서…….

조성칠 위원 이 돈은 그러면 사업비로 안 써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비용인데 이 비용이 이 사업비에 있는 신축비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월한 것하고 당해연도 예산 플러스해서 집행을 같이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축이전비 해서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게 8억 9,700, 이게 명목이 뭐예요, 이 명목이?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이 명목을 알아야 2018년도 예산으로 연결됐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산이 비슷해요.

8억 9,779만 1,000원인데, 여기 이월액이, 명시·사고이월 섞인 게.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얼마냐면 8억 6천이에요, 8억 6,700.

얼추 비슷하지요?

3천만 원이 비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다른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뭐예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러니까 그 예산액 8억 6천 플러스 전년도 이월한 것 플러스해서 한 16억 가지고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16억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압니까?

소방서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지금 이 예산은 2017년도 결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남은 돈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올해 예산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어디 가서 찾아요, 이것을 그러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별도로 예산에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8억 9천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통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2018년도 것, 여기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간다, 표시 안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돈을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그것은 돈은 올해 나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8년에는 별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목이 뭐냐고요.

이 명목이 이어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명목은 소방본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670쪽에 있는 8억 9,700에 대한 이것은 어떤 명목인지, 이게 감리비인지 건축비인지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예산 서 있는 8억 6,700은 무슨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다 보니, 이게 넘어왔겠지 해서 봤더니 한 3천만 원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장짜리 보고 우리가 뭘 압니까?

추정하는 거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암119안전센터 보면 총사업비가 한 31억 4천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본예산 22억 7,500은 부지매입비 13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일부 건축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조성칠 위원 건축비예요, 설계비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건축비하고 설계비, 건축비 플러스 설계비가 선 예산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기 보면 8억 9,700 정도에서 이월액 8억 2,700 정도는 일부 건축비에 대한 것들을 201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고요.

한 7천만 원 정도, 거기는 설계비가 한 8,600 정도 원래는 반영이 됐었는데 선수금 집행이 한…….

설계비가 8,600인데 실질적으로 낙찰차액 7천 정도 이것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액 8억 2,700은 명시이월이고 한 7,050만 원 정도 이것은 설계비에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제가 잘 배우는데요, 하여튼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겠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전년도 이월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사업예산에는, 그렇지요, 여기 예산상에는?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렇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진기 제도상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도상 그렇다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큼 늘어난 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봐야 되겠네?

○예산담당관 김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암119안전센터 원래 소요액이 31억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017년도에 31억을 다 편성해 줬으면 쓰고 남은 건 이월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필요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부만 계상을 해주고요, 나머지 2018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것은 금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네.

제가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다 물어봐야 되겠네.

얼마큼 이월됐는지, 왜 이월됐는지, 어디서 왔는지.

○예산담당관 김진기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이월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 방법밖에 없네요?

한 장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을 보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접할 때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월된 금액은, 전년도에 금년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예산서에 나온 거고 거기서 이월된 거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금년도 예산서에 표기하지 않는 제도상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성립 후 증감이나 전년도 이월액 표시된 것은 뭐예요?

이 안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표시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진기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하고 이월된 것을 거기에다 표기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넘어온 거니까.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결산이니까 결산에는 표시를 안 한다?

○예산담당관 김진기 그건 2016년도 이월액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소방본부장님이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가신다고 하시니까.

675쪽 보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서 본예산이 1억 7,000인데 추경이 1,700이고요, 집행액이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96% 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본예산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또 따로 볼 거니까 그것도 잡아두려고 1,700을 또 추경으로 해놓은 건가요, 본예산도 다 못 쓰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675쪽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대한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연금지급금에서 2,300 정도를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위금에 대한 것들을 기준 10회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8회를 집행해서 향후에 조금 더 추가될 거로 해서 2회 추경 때 부족분 5회를 더 추가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본예산도 안 썼는데 추경을 또 1,700을 잡아놓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이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계속.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678쪽 보면 본예산이 2,700이고 추경이 1억 4,000이에요.

추경에 왜 이렇게 더 많이 하지요?

2회 추경에도 2,000이고.

왜 본예산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1차 추경 때 5배 정도를 더 늘려서 1회 추경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경직되게 편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업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항목들이 꽤 몇 개 있어요.

어떤 것은 안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꼭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본예산은 아주 적게 해놓고, 이렇게 5배씩이나 더 많이 1회 추경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계속 추경에서도 늘려가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 늘리기 방식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 특성상 12월 말에 확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확정된 예산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나오다 보니까 추경으로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던 것, 새로운 수요들, 이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본예산에 경직되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이 다시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사항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7쪽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총 1,1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각 소방서별 지원 부분에서 피복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인원이 1,190명인데, 대원수가 637쪽에는 1,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서별로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이 안에 가면 또 내용이 달라요, 같은 연도에.

그래서 피복지원 상황을 보니까 중부소방서는 대원수가 263명인데 피복지원은 27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서부소방서는 인원이 235명 같고, 동부소방서는 210명 같고, 북부소방서에서 1명이 또 적어요, 221명으로.

그리고 남부소방서는 260명 같습니다.

그러면 피복지원을 일괄 연합회에서 각 파출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별로 별도로 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상 피복이라고 해서 모든, 할 때마다 매년마다 피복을 다 한 벌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를 다시 임용하게 되면, 신규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 도래된 사람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안에서 피복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피복지원으로 각 소방서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3천만 원대, 2,400, 2,000, 소방대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피복지원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인당 11만 원꼴로 피복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적게는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원대비로 하니까 8만 7,000원꼴 정도 됩니다,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같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일괄 연합회에서 하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고를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각 서별로 피복을 구입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만약에 중부소방서는 기동복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북부소방서에서는 부속물을 구입한다든지 필요한 사항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이 서류 하실 때 인원을 정확히 좀 맞춰주시고요.

앞에 있는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좀 안 맞는 건 인정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민태권 위원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게, 지원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유성 1선거구 민태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건데요, 결산 설명자료 472쪽, 결산서 24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읽다 보니까 최근에 2, 3일 전에 수정이 되어서 붙어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애초에는 예산현액 7,000만 원을 집행해서 불용잔액이 제로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보니까 집행액하고 이 금액이 조금 다르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텀을 두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학교체육시설에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들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했고요.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하고 관리인력을 파견해서 인근주민들이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시설을 관내 초·중·고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한 거지요, 2회 추경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목적이 사회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매니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관리매니저라는 이 사업은 학교보안관 그런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인력들이고요, 이 사업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인근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거기를 관리하는 흔히 매니저들이지요, 매니저들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현액 7,000만 원, 집행액이 2,134만 8,000원, 불용액이 4,865만 원 정도로 불용비율이 무려 70%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업무를 10개 학교를 목표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개방할 적에 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또 아이들 안전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그런 문제를 삼아서 개방을 극도로 꺼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10개 학교를 다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10개 학교 중 4개 학교 추진으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계상 때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이면 1개교당 700만 원으로 계상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1년 치가 아니고…….

민태권 위원 2개월 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3천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진 2개월분을, 10개 학교 7,000을 세웠다는 것은 2개월 사업인데 한 학교당 700만 원 아닙니까?

1개월에 한 3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집행을 보면 4개 학교, 10개 학교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4개 학교가 집행을 했어요.

집행에 700만 원 정도 예상했으면 2,800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134만 8,000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개교당 530여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어림잡아 넉넉하게 해도 예산 세울 때 지금 이런 정도면 6천 정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때 전체 실집행액보다도 20% 이상, 한 24%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초에 세울 적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가는 데가 있고 늦게 가고 이렇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착오가…….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인건비하고 보험 같은 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결과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요.

또 사업이 처음에 축소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관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는…….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 학교 실내체육관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학교를 잡았다가 실행은 4개 학교로 해서 불용액도 많고 또 애초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예산은 한 학교당 한 230여만 원 정도 그렇게 낮춰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한 24% 정도를 더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은 한 학교당 월 233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대전시민들이 건강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어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과·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문체국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77쪽이요.

첫 번째 사업이네요, 문화예술 계승발전(연구용역비),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대전세종연구원에다가 수행을 맡긴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떠나서 용역기간이 2017년 7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인데 6개월이면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이 용역계획은 저희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대세연에다가 해서 한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이쪽을 그전부터 5년 간격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중장기발전계획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실제 많은 걸 봤고요.

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정책자문단하고 같이 중간이나 최종결과보고하면서 공유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5년 동안 지향방향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조성칠 위원 이런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 6개월이면 실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5년 되는 해에 6개월 딱 준비해서 얼른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졸속이 되지 않나요?

5년 내 우리 대전시의 문화가 어디로 흘러갈 건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졸속으로, 졸속이라고 하면 만드신 분들한테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건 거의 졸속 같이 보이는데요.

매번 이것, 이때 말고 그전에 2013년도에 세울 때도 보면 계속 그런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한 3개월 만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통계도 그렇고, 통계만 사실 잡다보면 1년도 더 걸릴 판인데, 그러니까 통계도 부실해지게 되고 통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계획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한번 그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535쪽이요.

지난 추경에서도 이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2017년도 이것은 전체 사업 평가하고 정리가 잘된 게 있지요?

여기는 한 쪽짜리로 볼 수밖에 없는데, 마케팅공사 지원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데, 이건 위원장님, 이것 정리한 것을 사업 전체 평가하고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혜련 예, 문체국장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인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추경 했을 때도 얘기했었던 거라서 제가 같이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최근에도 그 얘기 나왔었지요?

미술품 구입에 관한 얘기.

쓸데없이, 쓸데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미술품 구입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왔던 것 국장님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데 540쪽에 있는 소장품연구(자산및물품취득비)예요, 이거 한국화 2점, 회화 5점, 서예 1점이네요?

그래서 5억을 들였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역도 제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565쪽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리 예술의전당에서요.

조성칠 위원 전당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전당에서 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우리가 예술 쪽하고 인문 쪽에서 몇 개 강좌를 열어놓고 그 강좌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강좌가 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 앞에 있는 예술아카데미도 내내 그런 것 아닌가요?

좀 약간 다른가요?

이것은 구체적인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피아노 이런 기악 쪽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앞에 것은 음악에 대해서 영재들을 데리고 3개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뒤에 것은 문화예술 일반, 인문 그런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이것은 그런데 왜 1회 추경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31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었는데,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받다 보니까 수강신청 인원이 적어서 강좌 4개 정도를 폐강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강좌는 몇 월에 시작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1년 내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3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회 추경 날짜는 언제인데요?

추경은 6월이잖아요?

4월인가요, 4월에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강좌가 예를 들어서 3월에 해서 12월까지 죽 한 강좌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 안 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나중에 아마 생긴 과정에서 인원이 미달되어서 폐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안 해도 되고, 본예산에서 불용액이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놓고 본 거라고 보이는 거지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당초 수요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이것만 달랑 주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시간차가 이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설정했는데 그것보다 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덧붙여 주시지요.

여기다 붙이든 첨부서류로 하시든지.

제가 보조첨부서류라고 해서 그것 다 읽어봤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체크한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라고 해서 또 굵은 책 줬잖아요.

그 책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결산서하고, 결산서 축약해서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꾸.

실장님, 그거는 좀 시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자료를 그렇게…….

조성칠 위원 보시면 이상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그렇게 제출하시지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불용 및 이월사유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 간단하게 낙찰차액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다 못하면 따로 그렇게 해서 첨부서류라도 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정리할 것 많잖아요.

정리하려면, 내용을 설명하려면 많은 건데 이거 한 장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시느라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실장님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설명자료 509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사동 지구 문화유산 활용 관련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불용도 아니고 전체 이월을 했어요.

밑에 사유는 2회 유찰과 뭐 이렇게 해서 착수 시기가 지연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스케줄이 분명히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이월이 되었지요?

유찰(무응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유찰사유를 잠깐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400만 원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맡을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됐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백제문화재연구원에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2회 유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봐서는 처음에 입찰공고나 이거 할 적에 그 시기가 저희가 늦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좀 일찍 못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아마 이사동분묘군에 대해서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제가 좀 더 분석해 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연구용역 관련된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용역 건이 굉장히 참 고무줄처럼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진짜로 필요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이든 용역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용역예산 세울 때는 별도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예산 세울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돼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용역 심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고요, 집행과정에서의 부분도 나중에 용역 심의할 때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불용도 문제이지만 이월도 사실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상을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서도 ‘그냥 안 되면 이월하지’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고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도 아까 반복 같은데요, 223쪽 원자력안전관리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잡아서 3,200 이월하고 760만 원 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도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게 아예 빠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아예 안 넣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사업자체도 빼요, 여기 예산안에는?

그렇게 하나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원자력안전관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시키잖아요, 일부는 업체와 연구용역 했다가 12월 1일에 착수하는 바람에 절대 부족해서 이월시켰다고 했는데, 어쨌든 낙찰가가 3,200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남는 거 760만 원 불용처리하고 이걸 이월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는 이 사업 자체도 여기다 기록을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그와 관련되는 다른 사업이 같이 이어진다면 그 부분은 표시가 될 텐데 전년도 예산서에 포함돼서 이월된 부분은 이 안에, 금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전시만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전체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보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단위에서 말씀드려서 방법을 찾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이 사업이 어디 갔는지는 그다음 해에 찾을 길이 없잖아요, 주시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월사업들 모아놓는 그쪽에 있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그것만 다 모아있으면 여기 있는 것, 이 양도 많은데 그걸 어디 가서 찾아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 결산 때는 지난해에 넘어온 것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금년에 넘어간 것은 내년 결산 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이번에 새로 생긴,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전에는 정보화 저기였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보화에 같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여기 본예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통신융합담당관이었다가 저희가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시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들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신융합 담당관이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결산서에는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나오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 사업에는 없고,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답답했다는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241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관한 건데 이게 올해도 또 향후 대책이 똑같아요.

수입에 관한 거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만 하고, 공개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여기 향후 대책이 지난번하고 매년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조성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실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도 하고요, 출국금지 조치도 법무부에 요청하고, 그런데 그게 매년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더 이상.

조성칠 위원 다른 방안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출국금지 여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이 현황은 나중에 본예산 들어갈 때 알려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떤?

조성칠 위원 출국금지한 것, 몇 명은 출국금지하고 매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수입을 더, 체납을 해결했다 이런 결산 그런 것도 정리가 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것은 별도로.

조성칠 위원 제가 2년 치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게 답이, 향후 대책이.

그래서 뭐가 개선된 게 있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들입니다.

조성칠 위원 통일된 대책?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 했다고 크게 언론에 떠들고 그러더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조용히 출국금지 시키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개하면 어디에 공개하나요, 대전시 홈페이지에 하나요, 세정과에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합니다.

조성칠 위원 고액체납자에 올라오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좀 알고,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대책, 이 대책대로 하니까 얼마큼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체 의안검토보고서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상습체납에 대한 것도, 수입에 관한 것 설명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방세는 워낙 단위가 어떻게 보면 커요,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단위가 작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습체납자들한테 CMS라고 해서 매달, 만약에 30만 원 체납되어 있다면 매달 3만 원씩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세금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자리,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묻고 싶어서, 예산보다도.

예를 들어서 동춘당이 있지요, 동춘당이 지방문화재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국가문화재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가문화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건물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대지까지 다, 그 지역 전체가.

남진근 위원 대지까지이지요, 거기 한 2천 평 된다고 그러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 대지면적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볼 것 없어요.

됐고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동춘당?

윤환 사무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거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윤환 사무관님, 안 나오셨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분이서 유지관리를 해주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디, 우리가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에 돈을 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구에 줘서,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분이 별도로 없고 종손이 사는 걸로 알아요, 거기.

맞지요, 종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종손이 살면 거기 문화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종손으로서는 종중의 땅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중에서도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관리원을 둬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종중이 거기서, 종중이 산다고 해서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시에서 관리비를 주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종중이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그 문화재 관리를 할 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진근 위원 소유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문화재니까 무조건 거기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종중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 적에는 관리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종중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필요한, 보수랄지 필요한 돈은 저희 재정으로 가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가끔 가봐요, 저기를.

뭐 내용적인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관리비를 줘서 사람을 다시 별도로 두는 것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맞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 관리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그 땅까지도 문화재라고 그랬잖아요, 땅까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한번 자세한 것들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가면 불만이 많아요, 종중, 그분이.

아니 이게 문화재로 묶어놨으면 거기서는 자기가 문화재로 묶여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불만은 무지하게 많아요, 하여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종중으로서 그 관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대우를 못 받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하니까, 나머지 땅도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고, 별의별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 좀, 제가 봐서는 거기뿐만 아니고 사찰 같으면 종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사찰 같으면 스님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래도 본심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문화재 가치로서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안전경비원 배치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아까 종중에 대해서, 종중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말씀 같으신데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한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종중이 안 계시면 관리인을 둬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중이라고 해서 좀 잘못 됐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찰에 대해서 물론 흡족하게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사찰에 대해서 가보면 크랙이 가고 문화재 손실이 된 게 좀 있어요, 가보면 사실.

장마 지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진입로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거기 주지스님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동구에는 많아요, 사찰이.

그렇게 마치고, 그런 것도 공무원들께서 귀를 열고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산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설명자료 511쪽을 보시면,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사동 누리길이라는 걸 조성했더라고요, 어제 갔더니.

약 4억 9,900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이 6천 정도해서 집행했는데요, 지금 이쪽에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일단 아직, 제가 파악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여기가 이 누리길을 5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요,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거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그쪽 이사동 쪽이 어떤 보전할 가치가 있고 그쪽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요…….

홍종원 위원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누리길이나 이런 걸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 누리길이 필요한 사유라든가 수요라든가 시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어야지 이런 게 사업이 진행되고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동구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쪽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그쪽을 활용하자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길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냥 단순 누리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사동 전반적인 민속마을 조성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누리길이 새로 조성됐으면 벌써 6개월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누리길이 여기 말고도 이게 잘되면 죽 같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 주고 데이터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년 말에 준공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도 만들고, 어제 가셨지만 전통의례관, 유교문화체험관, 한옥 개선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사동에 대해서 큰 전체 사업 중에 이 하나가 먼저 우선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이사동 사업이 전체적인 큰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잘 엮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툭, 저거 하나 툭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고요.

그리고 5억이면 큰 예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정도 조성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집행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된 건지, 그 사업이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더 큰 책임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길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이사동의 누리길 집행현황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8쪽 좀 부탁드립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냥 바로 이월됐어요.

그 사유가, 지금 이게 내용이 대전역에 관광안내소를 새로 바꾸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추경의 기본목적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급하게 사업할 필요성이 있는 걸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고요.

홍종원 위원 아까도 이것과 유사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건은 저희가 대전역이 많은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됐어요, 대전역 자체가.

그래서 거기가 대표적인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그 위치 문제, 그다음에 사인 간판들, 그것들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철도공사에서 쓰고 있는 사인 색깔과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쓰고자 하는 색깔이 좀 달라 의견이 불일치가 됐었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시켜서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2개월 남겨놓고 추경이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협의기간이 부족했던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실질적으로 충분한 사전적인 협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은 급하게 뭔가 발생사유가 생겼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추경을 통해서 하더라도 업무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되면 그게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전에 얘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전에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서로 확정되었는데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철도공사 입장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컸던 것이 창구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색깔을 좀 달리 해서 우리 것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철도공사에서 끝까지 협의를 안 해줘서 좀 저희가 지연이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계상 상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게, 그리고 사전에 예산편성 때부터 그 노력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530쪽이요, 엑스포 시민광장 운영하는데 내용은 별로, 행사유치 및 공연 대관 56건, 시설물 정비 등 해서 10억을 사용하셨는데 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내용을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엑스포 시민광장을 저희가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근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기간제,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광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10억이 계상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왜 여기다 추진실적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행사유치 및 공연 대관 56건 했는데 왜 돈을 10억씩 쓰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까처럼 내역을 넣었어야 하는데.

조성칠 위원 아니, 그 내용이라도 써야 됐잖아요,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 행사유치 및 공연 대관을 56건 했으면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썼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잘 살피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이것 말고 그 외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아니, 마케팅공사에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 거기도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리가 보통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대행해서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마케팅공사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비에 그 인건비가 반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긴 하겠는데요, 그전에 529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대행사업비이니까?

3억 4천.

그런데 이게 11월에 했네요, 2018년 5월에 끝나는 거로 하고 집행은 다 했네요.

사업기간은 2018년 5월까지 하고, 그런데 예산은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3억 4천을 다 썼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것도 2회 추경에 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행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고 대행받은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전체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정산해서 반납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돼 있어야지요, 안 썼으면.

2018년도 안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나간 거고 마케팅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가 집행이 된 거고요, 마케팅공사는 이 돈을 가지고 2018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내년 정도에 다시 정산한 액수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간 돈만 결산하니까 이렇게 됐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이거 보내주셨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엑스포 시민광장 운영,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시티트래킹 운영 뭐 이렇게 죽 했는데 평가서가 이만큼이에요.

뭐 보라고 이걸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뭘 보라고 만들어주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거 제작하신 분?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것 시청에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실장님, 성과보고를 요즘 하게 되어 있지요, 성과보고?

성과보고 이게 항목이 있어서 성과보고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조성칠 위원 실장님은 이 서류 잘 못 보셨던 모양인데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각 국별로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한꺼번에 예산실에서 묶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할 때는 성과를 측정하는 어떤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성평가나 정량평가하고 무슨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잘 집행 됐는지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결과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은 해당 부서별로 예산 집행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묶는 거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것을 따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성과보고서라면 성과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냥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관광인프라 구축 전체해서 13억 3천, 그다음에 그 내용이 엑스포는 8억 7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8억 7천 얼마.

’16년 결산액은 8억 7천이고 ’17년에는 10억이고, ’17년 결산은 1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있냐면 여기 보면 엑스포시민광장도 보니까 가수협회, 음악동아리, 버스킹 등 문화행사 개최, 행사 56건(수익금 7,400만 원), 야외공연장 벽화그리기, 엑스포다리 음악분수 제어시스템 구축, 이게 성과예요.

이게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성과 이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평가도 없고.

이걸 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그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은 이 내용보다 부실해요,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부실한 것입니까,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 예를 들면 그 집행한 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럼 기획조정실 한번 볼까요, 아무 데나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건설사업기술관리, 액수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대형공사(100억 원 이상) 내실 있는 심의로 안전시공 도모, 대형공사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 입찰방법 등 심의 10건 3,800억 이게 성과보고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마도…….

조성칠 위원 이런 성과보고서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가 툴이라도 있고…….

실장님, 제가 최근에 이 결산서를 놓고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각 단위사업별로 요즘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들을 하면서 평가 툴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 더 디테일하게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환류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용성 있지요, 이런 게 훨씬 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별로.

물론 저기 같은 거, 인건비 갖고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작업해서 그것을 총평을 해서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다른 데서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걸 보내주셨길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형태면 이 성과보고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예산성과보고서 자체가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속 해오던 틀로 죽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성과보고서의 본질적인 성격에 맞춰서 만들려면 아마 다시 뭔가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긴데 저희도 예산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틀대로 죽 만들어서 낸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도 부실, 이거 별 의미가 없지요.

나, 이거 왜 주셨나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예산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제대로 하자고요.

그걸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작은 거 같은 거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인건비도 ‘이만한 인원 가지고 이러이런 효과를 냈습니다.’라는 평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대청호 오백리길을 관리했다 그러면 데크를 얼마만큼 깔고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좋아하더라,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큼 좋더라, 이런 게 평가가 되고, ‘아, 그래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주고 더 키우자!’ 이런 결정하는 게 성과보고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합리적으로 뭐가 결산과 예산이 다시 맞춰서 돌아가고 의미 있게 여기 시민들한테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원래 개념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집행한 내용이 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충실하게 만약에 이걸 만들려면 글쎄요, 저희가 다른 시정 추진하는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아마 다 포함될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지표가 어떤 데는 도달하기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 100점이에요.

그렇게 부실한 지표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성실하게 잘 정리한 지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할까 싶었는데 오늘 결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표 설정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설정을 제대로 한 거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서, 그래서 평가들이 올라와 있으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성과를 냈구나, 이러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BSC 성과지표 가지고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꼭 숫자화, 계량화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실질적인 어떤 정성적 평가들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면 체육 지원 보조금사업이 많을 거고 그다음은 대행사업비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도 보조금 지급하면 잔액이 안 남겠지요, 다 지급했으니까.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나중에 보조금 검사해서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도록…….

홍종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를 받아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를 받으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남았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문체국의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납 받아서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반납 받아서 들어가서 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시 재정으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2억이든 대행사업비 중에 반납을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검사해서 적거나 남으면 다 반납 받습니다.

홍종원 위원 보통 어떻습니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보조금이나 거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반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고요.

조금씩은 남거든요, 돈을 집행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불용이겠지요, 대행기관 따지면.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대행사업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효과 있게 집행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금액을 맞춰서 집행내역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내역 때문에 집행내역도 거의 같은 내역으로 와서 그거 맞추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예산이 보조금이나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 일괄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런 대행사업들이 재대행을 주고 있다는 것들은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행사업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적부터 우리 시 팀하고 대행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거든요.

행사나 사업할 적에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요, 아무튼 재대행이라는 말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대행을 받은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거든요.

재대행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그렇게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시립국악단, 연정국악단이라는 말을 쓰기가 별로 안 좋아서, 시립국악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립국악단이 유난히 불용액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말이 많아서 그냥 통째로 얘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도 이번에 결산, 문체국에서 저도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문체국 내 각 과에서 집행한 불용률하고 예술의전당, 예술단들 운영하는 거, 전체적으로 그쪽이 사업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쪽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차량 관리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3천인데 1회 추경은 1천만 원 더하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추경 안 해도 되는 걸 더 하고 똑같이 다른 데 지적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시립국악단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솔 사고 어쩌고 하는 데도 그것도 꽤 남아서 1억씩 차이나는 정도로, 저도 그쪽 바닥에서 활동해봤지만 콘솔 사는데 1억 정도 불용은 안 만들거든요.

자재 뻔한데요, 물론 거기다가 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긴 한데, 콘솔 하나 사는 거에서.

왜 여기 1억씩 차이 나서, 이런 식의 집행은 방만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거 딴 데 썼으면 다른 데 훨씬 더, 공연자들한테 썼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문제가 많은 건 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 잡아버리는 바람에.

안 잡으면 2회 추경에라도 내놨으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특히 시립국악단이 그런 게 많아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결산 문제가 아니고요.

청사관리 누구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국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카드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디?

남진근 위원 출입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카드도 되고요, 지문도 되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일반인들 들어와서 자동차 가지고 나갈 적에 요금을 받잖아, 요금.

카드요금, 내가 먼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고쳤나 모르겠네.

돼요, 지금?

카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시청에서 카드로 결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카드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카드는 아직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카드가 국가 장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워낙 소액이라서요.

남진근 위원 아니, 소액이고 뭐고 카드를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장내웃음)

남진근 위원 ‘예’가 뭐예요, 위원님이 묻는데 ‘예’가 뭐예요, ‘예’가.

(장내웃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내방객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시청이나 공공기관은 모범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병원 같은 데는 현금이 안 돼요, 아시지요?

여기 왔다 가시는 분이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안 받으니까.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은.

그러면 카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해주시고, 아까 오전에 25쪽 결산서, 실장님한테 묻는다는 게,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늘어난 건 좋은 거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좋은 측면도 있고요.

남진근 위원 좋은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교부세를 교부를 많이 받는 거는 재원이 그만치 세입이 많이 되는 거잖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남진근 위원 2,300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희가 세수가 덜 들어온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비슷한 시세가 광주인데 광주가 우리보다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대전이 좀 더 많이 받는 상태가 됐는데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세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것도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교부세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대전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20% 이상 넘어가더라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또 그것이 갖는 우리 지역경제의 의미 같은 것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에 의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거둬들이거나 세수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가 좀 활발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듣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제 얘기는 통계관리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동의안 및 결산 등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등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정을 나누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주변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인재개발원장박제화
교육지원과장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상임이사안용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