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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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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1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1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축검사 수수료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상해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와 말에 도축검사료를 1마리당 현행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현행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씩을 받던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조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도축 소,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구는 1,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한 군데만 1,000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도축을, 저렴하니까, 싸니까 그쪽 가서 위탁이 되나요, 대구 가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마릿수가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이동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대구까지 가기는 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구니까 그런데 근처에 가까운 데가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전국의 형평을 같이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대구 상황이, 대구도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그렇지는 않지만 충남에서 1,000원이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충남으로 갈 수 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만분의 1.5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데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비율이 2014년도에는 1.8이었다 2016년에는 2.0이고 2017년 1.86이고, 1.51이고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고무줄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비율은 1만분의 1.5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해마다 세입 숫자가 다르니까 금액이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거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이었잖아요, 여기는, 2016년은?

2017년은 1.86이고 2018년은 1.51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냐고 물어본 거고 큰 의미는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거는요, 전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거고…….

조성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출연금 규모는 1만분의 1.5를 계속 유지하고…….

조성칠 위원 이거는 항상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세 늘어나면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액수로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보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증가…….

조성칠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혜택이 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가 이런 경우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해주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특별하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출연금을 전국에서 받아서 어떤 지방세 개선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교육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피부로 와닿는 금전이 우리한테 혜택이 온다든지…….

조성칠 위원 지방세연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너희 얼마씩 내라, 갹출해서 그냥 운영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8대 의회 시작과 함께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를 진흥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교류당사자들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정해교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이게 6쪽까지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되긴 했는데요, 물론 법에서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긴 하지만.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칠 위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든 분, 지금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해야겠지요.

○위원장 박혜련 권중순 의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위탁 관련 해놨어요, 위탁할 수 있다, 그렇지요?

위탁할 수 있다는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되나요?

권중순 의원 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빌보드차트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만 공연한다는 뉴욕 시티필드 4만 석이 전부 매진이 되고 전 세계 16개 도시에 전부 예약이 되는 이 정도의 활발한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9월 9일 국제문화교류 진흥 법안을 만들어서 2017년 9월 22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또 만들 필요성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직접 하는 것보다도 외부에 위탁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항목을 하나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요, 앞에 보면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협의회를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꾸려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일단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법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하고, 관계공무원이 아마 간사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요.

협의회의 기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회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데 다만 저희가 봐서는 시행초기일 때는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놓은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확대되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아마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 항목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산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충, 그러니까 국제교류라는 항목에 의해서 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요.

그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술단의 순회공연입니다, 해외순회공연이고요.

또 외부의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 쪽에서 어떤 전시나 이런 쪽에 좀 있고요, 아까 권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케이팝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한류에 따라서 방송사나 이쪽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 관 중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단이나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면 이 조례의 의미는 앞으로는 관 중심이 아니고 민간예술단체, 대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해외활동을 서로 교류하는 목적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문화교류를 해왔던 것을 이 협의회 산하의 사업으로 다 정리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한번 정도는 같이 논의를, 협의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이 있고 이번에 조례에서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뭐가 우려가 되느냐, 사실은 뭐냐 하면 지난번 모 기관에, 물론 시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외국의 예술인들을 초청했는데 그 처리가 굉장히 미숙해요.

여기 초청할 때는, 특히 공연자들은 저작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분한테 개런티 지급을 늦게 해서 나중에 뒤에서 뒷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교류협의회 이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협의회가 꾸려질 수 있으면 그런 전문가 영역들이 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외국단체들을 불러서 한번 공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저작권 문제 처리하는 거나 그분들이, 우리가 직접 예산, 개런티를 직접 지불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으면 국제교류협의회가 그런 걸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조례 만들어서 얼렁뚱땅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회 수준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국제교류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법적 처리하는 문제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서 못 담은 것은 더 담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시행규칙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리돼야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요즘 글로벌시대에 정말로 프로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같은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또 하나 기왕에 얘기됐으니까 국제문화교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술단들이 외국 가서 공연하는 것 우리는 현장 안 가보잖아요?

가본 사람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주로 영상 촬영한 것 보고만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전문영역으로 들어가 줘야지 그냥 일반 협의회 형태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도 그 항목이 잠깐 들어있긴 한데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거든요, 시행세칙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통과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발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행정부시장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 포함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구성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생각이고,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준비해야 될 대상자가 있나요?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조례가 처음 되다 보니까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누구를 포함시킬지는, 아까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하고 또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전문, 쉽게 말해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어야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적에 나중에 보고드리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아직 일단 기준도 안 정해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왜냐하면 이 조례가.

홍종원 위원 이제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법이 제정되고 두 군데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제주하고 경기도에서 두 군데만 있고, 우리가 세 번째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례도 보면서 합리적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18년도에 국제문화교류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약 18억 정도가 쓰인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 18억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큰 카테고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 중에서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은 거거든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카테고리를 두고 그중에 할 거고, 이것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우리 관 행사를 집어넣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네트워크 쪽의 문제로 국제교류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 중심으로 갔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민간 쪽에 중심을 두면서 같이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민간국제교류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들 그래도 움직입니다.

특히 젊은 예술인들한테는 시야를 굉장히 넓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칙에 제대로 잘 담아서 민간영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거고, 사업규모도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51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항상 저희 문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분야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등의 명칭 도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총 101억 70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1억 9,800만 원, 사업비는 이응노미술대회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77억 5,939만 1,000원으로 운영비는 20억 6,939만 1,000원, 사업비는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등 18개 사업 32억 9,000만 원입니다.

적립기금은 2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출연한 데 비해서 약 34.2%가 증가해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올렸는데요, 2018년 출연한 대비는 그렇지만 2018년 성립 예산안에 있는 성립 예산 대비 2019년 출연 동의안을 보면 거의 200% 수준이거든요.

어차피 출연 동의안에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출연 동의안 자체도 대폭 지금 동의안이 확대됐어요, 증가를.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출연 동의안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암미술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보면 항상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동의가 끝나고 예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하다 보면 동의한 것이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문화재단 적립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출연 동의안에 갔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출연 동의를 그다음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연 동의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예산 심사에서 줄어들고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출연기금 15억 올렸다가 성립이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에 24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동의안에는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는 그 2배를 동의안에 넣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적립기금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하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차근차근 됐으면 매년 균등하게 가서 적립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123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500억에서 37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러면 현재 24억씩 해서 15년 동안 적립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작년에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24억을 잡으면 15년 계획이 됩니다.

15년 동안 24억 원을 계속 적립해야 당초 조례에 나와 있는 500억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시 재정 형편상 다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는 기금이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재정우선순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의 어떤 혁신방안이나 시민과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관별 경영평가도 영향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문화재단이 계속 B등급을 받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홍종원 위원 경영평가도 기금 하는 데 좀 영향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18개 사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신규가 좀 있어요, 신설되는 게.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 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여러 개로 나눠서 한 것 같아요, 다 신규이고.

내년에 이렇게 신규를 많이 잡은 이유가 뭐지요?

그 외에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첫 번째로는 내년에 대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대전문화재단이 해왔던 것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대전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꼭 우리 관광과만 아니고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에서 같이 하는데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악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 같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킨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폭으로 저희가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문화적 격차 해소,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가 5억 정도를 문화순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졌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개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서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규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그건 예산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사업내역, 앞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효과가 뭐가 나는지 이런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이 조례에 500억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132억이 있다고요, 예전에 문화재단 만들 때 처음에 65억인가 갖고 시작했지요?

그전에 재단 만들 때 예산을 한 해에 5억에서 7억 정도를 꾸준히 모았어요, 그래서 10년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 뒤로는 안 모아진 거예요, 거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자체 적립금으로 해서 1∼2억 정도 계속해왔던 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간 것은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16, 2017, 2018은 출연금이 없었고요, 2015년 출연금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단체들이 밖에 있는데 예술가의집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임차보증금들을 기금으로 적립을 한 돈이 그 당시에 9억 정도 됐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기금이 그 뒤로 왜 적립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첫 번째는 아까 홍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해마다 몇십억씩을 기금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기금이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기금이 적립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이율이 적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활용하는 쪽에서 제약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의 전 대표님들이, 두 분이 중도에 낙마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평판이나 경영평가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쪽에 대한 관심이나 격려 이것보다는 질책이 많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기금의 효용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조례에서 500억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금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조례에는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24억을 넣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500억 모으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토론을, 아니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더 모으지 맙시다.”, “조례에서 500억을 뺍시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모아서 이율도 1점 몇 퍼센트짜리 얻어서 그것 갖고, 이율 나오는 것 갖고 거기다 묶어놓을 일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 돈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초에 500억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제가 서류를 안 봤지만 아마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기, 장기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자는 거였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되니까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재단의 고유의 목적달성이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스스로 사업을 찾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많은 사업들이 문화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주고 또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고 사실상 이것을 빼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인벌브(involve)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계치가 어디까지냐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500억은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실현 불가능하니까 이것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적립된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보든지 그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금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10살 됐으니까 10살에 맞는 적립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은요.

조성칠 위원 그때 재단 만들 때 논의할 때 한 10년 얘기를 했어요.

10년 안에 500억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한 350억 정도만 더 만들면, 아니 한 400억만 더 만들면 되니까 40억씩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좀 늦어지면 한 19년 안에 만들자고 해서 500억을 잡았던 거고 500억이 있을 때 그때 이율을 계산하면 몇십 명 정도 월급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렇게 했던 게 경기문화재단이 그렇게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로 경기문화재단이고 인천문화재단이고 기금들을 더 모으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놓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방식대로 옛날에 해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500억을 유지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선을, 우리가 모아놓고 그 뒤로 그것 갖다 급할 때 쓸 수 있게 해보자는 건데 급할 때 그렇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

무슨 여기 재난안전센터도 아니고요, 그렇게 쓸 일은 거의 문화재단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문화재단 쪽, 아니 문화예술 관련 쪽 있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단체들이나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문화재단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모든 사업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사업명을 정해줘서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출연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위탁사업 주다 보니까 문화재단 스스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업들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다만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이 친구들이 창의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은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적정규모를, 위원님 적정규모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늘 동의안 가지고 얘기할 때는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금 가지고 쓰겠다 아니면 정책자금이 없으니까, 정책자금이 다 사업비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돈에는, 그래서 쓸게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정책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실은 재단이 그것을 어떻게 모을 건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진보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후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체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기금을 모아 갖고 기금 갖고 쓰겠다는 식의 방식은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그건 문화재단이, 사실 이 조직이 존재이유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이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출연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외부는 전쟁을 벌이듯이 거기 유지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래도 잘 안 돼서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자구책을 갖거든요.

생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구태의연하거든요.

제일 가난한 데서 진짜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건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풀리는 문제이지 지금같이 기금을 모아서, 더 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기금을 더 달라고 해서 쌓아놓고 그 돈 급한 대로 쓰겠다 이런 방식은 이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전향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조례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정책방향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회에 또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가 꽤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신규가 꽤 있는데 대전, 여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대전문화재단 10대 사업 아카이브인데, 아카이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설명이 없어요?

설명자료 왜 저희들한테는 안 주시지요?

10대 사업 아카이브는 뭐하는 거예요, 대전문화재단 사업의 10대 사업이 뭐 뭐예요?

대표사업 10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전문화에 대해 해온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 하는데 주로 사업비 내용에 보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DB 구축하는 거, 보고서 만드는 그런 쪽인데요.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것이 서울문화재단이 10주년 기념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백서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년에 대해서 어떤 회고하고 돌아보는,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서울 같은 경우 한 7억 5천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던 일들 모으고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보자는 측면입니다.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재단 만들 때부터 한 얘기예요.

재단 만들 때부터 “제발 이거 정리 좀 해라!”

예술가의집 지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수장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몇십억씩 써서 계속 우리가 예술인들하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정리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예술가의집이라고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하게끔 미리미리 매년 정리해서 하자,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라, 그리고 자꾸 그 문제 갖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만들 때부터 한 얘기를 지금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돈이 1억 5천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있을는지 싶습니다.

그동안 생산했던 거 다 어디가 있는지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거 있었으면, 앉아서 막말로 계약직 불러다가 몇 달만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럴까요?

이런 정도 준비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그전에 예술단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꿩 구워 먹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이제 와서 돈 써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나중에 또 합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향토예술인 창작사업 이게 많이, 지난번에 하고 나서 평가들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 왜 1억이 더 올라갔어요?

여기 뭐야 추경으로만 들어왔던 건데, 그렇지요?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조금씩 맞춰줘야 됩니다, 솔직히 수요를요.

조성칠 위원 수요는 항상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조금 더 수요를 맞춰주다 보니까 사업비를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조성칠 위원 참고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지역오페라단이 갑자기 2억으로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역오페라단이 저희가 지금 한 3개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페라 공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돈을 가지고는 기본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발생하고 또 한 군데에다 특정하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면 다른 데서 불만이 나오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주자 해서 좀 더 사업비가 적정규모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대관료 및 출연료, 홍보비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오페라에서는 이것보다 제작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면 그 지원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욕심 같아서는 한 단체에 한 1억 정도 가지면…….

조성칠 위원 이게 전체 동의안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활동이 9,0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작년에 9,000만 원,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가 2,500에서 9,000으로 늘어났네요, 이거 왜 그러지요?

조례 때문에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례를 그때 행정자치위원님께서 직접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지금 동의안에 올린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맞게 올렸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하여튼, 이 내용은 저한테 보내, 제가 얘기하는 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참고하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할 게 많긴 한데요, 문화순회 지원이 신규로 생겼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 없어지고요.

이거 지금 예술단이 움직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닙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그런 쪽에다…….

조성칠 위원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중복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애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볼만한 게 있고요.

하나만 더, 생활문화축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 사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문화할 적에 매개자 지원, 우리가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요,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공연이나 전시할 적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조성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생활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어디서 하시는지 혹시 정보 들으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장소는 제가…….

조성칠 위원 서울의 어떤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같은 이름으로 전국단위로 모이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현재 마을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도서관 안에 있는 문화동아리, 그들의 잔치예요, 경연대회 형태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요, 한 1만 명 가까이 와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대전으로 이게 오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 사람들도 대전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모이기가 좋으니까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올해 12월에 내년도 개최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에 2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12월에 유치해서 내년에 대전방문 해니까…….

조성칠 위원 그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했던 그 사업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생활문화축제, 축제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저기 타이틀로 하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2억 되어 있는 거.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축제하고, 팀들하고 같이 얘기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광부에서 유치하는 거, 그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예요, 유치하는 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돼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운영비 20억 6,900만 원 계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2억 4,200 정도가 좀 더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내용에서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아카이브사업 추진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 아카이브 10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10주년 기념사업.

민태권 위원 10대 사업, 아카이브 이 사업내용에 1억 5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이쪽 사업에?

물론 운영비에서, 세부내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 문화재단 아카이브 사업을 보면 10주년 성과에 따로 별도 사업이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운영비 예산에 아카이브 사업하고 중복된 그런 저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10년 치를 모아서 한 것이 아까 말씀, 매년 못 하고요, 한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이 1억 5천만 원짜리이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법적인 증가분 그리고 재단홍보비, 이런 사무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 예산이.

그래서 서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10대 아카이브를 한다면 10년 치를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계속 10년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내년이 10주년이 돼서 10년 치를 집대성해 보자는 것이 1억 5천만 원짜리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에서 지금 아까 앞에 운영비면 인건비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인건비, 운영비, 이제 10주년 기념행사비…….

민태권 위원 인건비, 운영비, 저기가 되는데 이 사업내용에 2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10주년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내용으로 이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 그래요?

민태권 위원 따로 별도로 아카이브 사업을 또 1억 5,000을 또 뒤에서 계상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런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하고 운영비 왜 다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비에다 개괄적으로 1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아카이브 구축은 별도예산인데 같이 자리에다 넣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요.

민태권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또 문화순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소외계층 내지 아니면 지역적인 오지라든지 어려운 문화생활을 못하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통한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0년도에 이와 유사한 지역공모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순회사업이라고 문화원을 통해서인가 그런 사업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업을 세워놓고 오지라는 데가, 도농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없는 데를 찾아다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겨울에 12월 즈음해서 예산은 세웠고 쓰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12월에 그 추운 벌판 농촌에다 난로를 피워놓고 몇 명 오지도 않는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회사업이 또 그런 용도의 사업인가, 그 사업하고 같은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건 취지를 제가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시 5개 구를 놓고 봤을 적에요.

또 구에서도 사실상 아시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구에서도 사실상 공연이나 이런 것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공연장이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는, 또 갖추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겠다, 또 오지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동구, 중구, 대덕구 쪽, 외곽지역하고요.

두 번째는 도안 신도시 쪽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공연이나 이런 거 되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항상 주말에 거기 가면 어떠한 공연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주자,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띄엄띄엄하면 가고 안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 완전히 벽지까지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그쪽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쪽에서 공연을 해보자 지역 단체들이.

민태권 위원 건수도 한 400건,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하고 연상되는 게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절히 대전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 공간이 있는 데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 계절하고 상관없이 가능한데 지금 도농복합지역 이런 데는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물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데에서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모집해 놓고 야외, 그 추운 데 난로를 피워가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건 돈도 낭비고 그 지역 분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 선례를 확인 좀 한번 해보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질의해 주시고요.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 업무보고 때 궁금한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런 사업을 중복된 사업인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리가 대전광역시문화상이라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이분들에게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도 격려하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 포상금 자체가 시민들에게 갈 수 없는 선거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권위 있는 대전광역시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써 주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동의안에 올렸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대상이 6건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원사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면 여기는 물론 단체나 개인한테 있겠지만 지금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개인한테 6명 1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선거법으로 하면, 포상금이나 상금 선거법이나 이것은 창작활동 지원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대상자에게, 아니 수상자 6명에게 개인으로 1천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제가 설명세부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게 세부설명서에서는 6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수상부문 6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부산하고 인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부산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시 면밀히 저희도 이게 법 저촉여부를 봤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명의도용해서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적발된 사례 없고요.

다만 유사 피해에 대한 그런,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공식적으로 적발되거나 처벌한 경우는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신고나 적발된 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그냥 유사 활동한다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만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처벌조항을 이번에 넣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자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 시·도 인천과 우리 시에 앞선 두 군데에서는 저희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국가나 다른 시·도는 3, 5, 7로 나갑니다.

1차, 2차, 3차, 3, 5, 7로 나가는데 저희는 2, 4, 6으로 나갔는데 국가무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와 차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이 많고 적은 거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국가에서 3, 5, 7이 되어 있는데, 법에.

우리도 똑같이 3, 5, 7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부담을 경감해서 2, 4, 6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 4, 6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감면 조항이 보면 이게 한 절반 50%로 1백, 2백, 4백일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기죄거든요.

남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혹시 위반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좀 더 강화를 하고요.

아직까지 적발건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데요.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많이 나오면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동의안은 잘 봤는데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번 예산에서 위원들한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내년이 대전방문의 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예산이 대전방문의 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행사에 있어서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연예인도 있고 가수도 여러 분야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대전에 계신 분들이 꼭 50% 이상 넘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행사를 하고 외부인들 끌어다가 하면 돈은 외부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대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있으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면밀하게 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도 빛이 나고 대전경제도 살아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 유념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시 3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체결한 협약의 목적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에서 예술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립박물관의 예술교육 진행 장소와 관련 시설물 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와 극단드림의 참여자 모집·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이 협약을요, 사실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뿐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많이 고민하는데 이게 그냥 드림하고만 할 게 아니고 재단이나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 극단드림하고 협약 체결하는데 전체적으로 29개 기관·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주는 게 있고 여기는 같이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제가 협약 건만 보고드렸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립박물관 같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박물관과 극단드림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과 6일에 119시민안전체험센터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를 현장방문하여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대청호 오백리길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시민의 안전생활 실천을 위해 개최한 세이브 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을 방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0일에는 주요시정 현안인 한밭야구장과 한밭종합운동장 및 안영생활체육단지와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사업지를 방문하고 11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위원 아닌 의원
권중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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