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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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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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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915억 5,9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9,100억 9,2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14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1,179억 1,900만 원, 사고이월비 69억, 보조금잔액 13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815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920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91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8%,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3.6%인 1조 5,402억 7,7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15%인 3,144억 1,7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2%인 44억 8,9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2%인 462억 9,300만 원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3.2%인 661억 7,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7%인 1,19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1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1.8%인 1조 9,10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5,646억 9,2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1,608억 2,1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662억 3,600만 원, 직속기관 18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연도 말 교육전문직의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32만 5,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꿈나래교육원 개원 및 업무조정으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대전교육연수원으로 7억 7,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4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등 204개 사업 1,179억 1,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10개 사업 69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6,338억 4,3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6,111억 9,5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26억 4,8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585점에 26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956억 2,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128억 7,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827억 4,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7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9,781억 4,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8,486억 7,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94억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개 사업 7억 2,700만 원으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시험경비 추가분 3억 원과 대전이문고등학교 재해로 인한 석축 붕괴 긴급보수비 3억 6,000만 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5호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류,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경비 발생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1년 12월 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대전목동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 하도급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가현이 2014년 2월 21일 동부교육지원청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에 합의하였으므로 채권가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비 이외의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가현이 승소하였고, 2017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년 9월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어 지급이 지체될수록 연이자가 20% 이상 가산되는 바,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비를 확보하여 즉시 주식회사 가현에 원금 1,601만 4,760원과 이자 1,292만 1,497원, 총 2,893만 6,257원을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원도급자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과 9억 5,505만 4,980원에 계약하고 2012년 3월 15일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에 2억 7,700만 원을 선금 지급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총 6억 6,072만 3,916원에 대한 가압류 송달이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일 원도급자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과 하도급자 주식회사 가현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 2012년 6월 8일 하도급자 주식회사 가현과 하도급 직불 합의를 했는데 가압류 송달됐는데도 직불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직접지급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등은 2012년 3월부터 통지되었으며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불 합의를 하였던 2012년 6월 당시에는 총권 금액이 1억 8천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건을 합친, 22건을 합쳐서 6억 6천여만 원이 가압류 송달되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9억 5,5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됐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지급을 합의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채권 송달되어 있는데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선불 2억 7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무비 외의 공사대금은 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판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8년도 후에는 이런 대금이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세월이 4년이 흘러서 그 중간에 이 하도급업체가 그것을 인지해서 우리 집행부인 동부교육청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노무비 이외의 공사대금 청구를 2월 21일에 주식회사 가현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타절하고 하도급 직불 합의까지 해놓고 16개월 동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원금 1,601만 4,760원과 이자 1,292만 1,497원, 도합 2,893만 6,257원을 지급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이렇게 하도급 직불 합의까지 해놓고 꼭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다수의 변호사님 자문을 얻었는데 당시 2014년도의 판결 사례를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직불 합의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차용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불하겠다, 당신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뻔히 지는 거라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요, 이건?

합의를 안 했다면 당연히 이건 소를 제기할 수도 하지만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무리한 사건이 아니었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송업무, 1심 판결 후에 이런 항소, 소가 필요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수의 변호사의 추가 자문을 받아서, 소송절차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보천과도 소송이 있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문성원 위원 보천과의 소송은 1심 진행 중 본 소송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 손해금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가현 관련 소송 판결금과 함께 예비비를 확보하여 원금 2,525만 3,802원, 이자 1,713만 1,071원, 도합 4,238만 4,873원을 지불한 게 맞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이 직불 합의를 했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같이 하도급체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소를 제기한 것은 가현과 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천이라는 업체가 승소하니까 가현이라는 업체도 따라서 저희한테 소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4개 중에 두 군데만 소송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에서 결국은 그분들 2개 업체는 직불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 하기야 큰 의무는 없겠지요, 어찌 보면.

노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불했겠고,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식회사 가현과 보천과의 소송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소송비를 지불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소송비는…….

자료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말씀드릴까요?

소송비용은 현재 변호사비, 그다음에 원고측 소송비 부담 해서 총 2건에 대해서 약 88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양쪽 다 합쳐서 88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변호사비용이 한 300에 부가세 30 해서 33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1심에 그렇게 가잖아요.

총액이 우리 소송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게 총 해서 88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착수금이 1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약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가현과 보천하고 이자액 3,052만 568원과 소송비 880만 원 해서 3,885만 2,568원을 이자와 소송비로 지급했다, 거의 원금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우선 먼저 이자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식회사 가현에 570일 연 5%로 해서 이자 125만 467원과 1,330일 연 20% 이자 1,267만 1,030원, 주식회사 보천과 964일 연 5% 이자 333만 4,885원, 997일 연 20% 이자 1,379만 6,186원, 2개 업체 이자만 3,052만 568원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식회사 가현과 1,900일 지나서 지불하고 보천과는 1,961일이나 돼서야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아무리 담당 공무원의 과실 유무도 있겠지만 무엇을 떠나서도, 혹시 이 업체들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소규모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하도급업자가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업자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원금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우리는 이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진짜 1, 2천만 원 돈을 못 받겠다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봐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돈도 떼여보기도 하지만 소액 가지고 꼭 우리가 소송까지 가서 피를 말려야 되느냐, 저기 국장님, 혹시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갑일까요, 을일까요?

그분들이 느낄 때 교육청이 갑이라고 보겠지요.

저는 소규모 업자들에게 우리가 장장 1,900일, 1,961일 지나서 소송까지 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소송이 안 되면 우리가 지불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불을 못했던 건가요?

소송을 해야만 꼭 대금을 지불하는 건지, 소송을 안 거치면 대금을 지불 못하는 것인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자문이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내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문성원 위원 직불 합의를 한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입는다든지 다른 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우리는 아까도 반복했다시피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고문변호사나 여기에 상식이 있는 변호사 다수 분한테 의견을 묻고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성원 위원 하도급업자, 이제 주식회사 가현만 예를 들자면 2012년 6월 1일 자 원도급자 주식회사 타오건설과 주식회사 가현이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보면 6월 8일 하도급자 주식회사 가현과 저희가 직불 합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현이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 원도급자를 조금 불신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무구조라든지 뭔가 좀 불신이 생기니까 ‘나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지불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공사 못 하겠다, 불안해서.’, 아마 이랬기 때문에 이런 직불 합의까지 갔다고 저는 보여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성원 위원 어찌됐든 간에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잘못된 소송으로 간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소송까지 진행해서 대금을 지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예비비로 지출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같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작년 8월 대전이문고 체육관 주차장 앞 석축이 폭우로 붕괴돼서 이문고에서 석축 붕괴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공제회 복구비를 신청했는데 공제회에 미가입한 부속물인 석축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고 기본 부속물인 펜스에 해당하는 470만 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설과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검토한 후 예비비 3억 6,900만 원을 신청하여 집행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공제회 가입업무 추진 시에 미가입 부속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하는데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행정적인 착오로 소중한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면적은 석축옹벽 및 담장 20m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학교에서는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기본담보가 되는 담장과 일체로 있는 옹벽을 동일시해서 옹벽 부분을 시설공제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피해가 발생해서 시설공제회에서는 담장 부분에 대해서만, 475만 1,000원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됐고 나머지 옹벽 부분, 그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옹벽 부분까지, 피해 부분만.

2천만 원인데 그래서 피해된 부분만 복구할 때는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3억 6,900만 원 한 것들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가 난 20m뿐만 아니라 전체 구간길이가 약 110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향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체를 시공해주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 하에 전체 길이 111m에 대한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2,500만 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3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석축 붕괴장소가 체육관 쪽이 아니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20m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체육관 옆쪽에, 학교와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장흥근 거기도 내내 학교부지라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부지는 학교부지지요.

그런데 학교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문고 체육관을 가보면.

제가 붕괴된 곳을 지나가면서 수시로 봤거든요.

배드민턴 치러가는 행사장이라든지 가다 보니까 일부 붕괴된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이 아마 시공연도가 거의 같은 연도, 111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시기에 아마 옹벽과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분 붕괴됐습니다만 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쪽 옹벽만 고쳐주고 학교 쪽 옹벽은 또 새로 공사했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지요?

옹벽공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학교 쪽과 그쪽 두 군데.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례라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학생과 지역주민의 통행안전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체육관 쪽으로는 학생안전하고 주민의 안전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펜스만 제대로 치고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제가 훼손된 것 봤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경계망만 쳐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하면 사람 통행하는 데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다, 그쪽 부분만 조금 접근만 막아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찌 됐든, 혹시 석축 붕괴 피해시설공제보험에 만약에 가입했다면 1년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약 5천 원 정도.

문성원 위원 5천 원 정도.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5천 원 정도를 만약 가입했다고 하면 2개 475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약 2,500만 원 정도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행정지도만 제대로 했다면 교육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최근 5년간 공제보험을 미가입해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공립학교의 경우는 100%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가입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가동해서 사립학교도 거의 100%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 질의요지는 최근 5년간 공제보험을 안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험을 받아서 집행 못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래서 이번 이문고 사례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문고가 최근 5년 동안 보면 공제보험을 미가입해서 보상받지 못한 사례는 1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문고등학교도 가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벽과 담장이 하나의 기본담보가 되는 일체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을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은 학교에 발송하고 공문을 준다든지 책자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다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보면 공제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이 책임이 둘 다 보입니다.

그런데 공제보험을 이게 이문고 쪽에서 드는 게 맞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공제보험에 제대로 가입 안 한 이문고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관리감독은 이차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저희도 이차적인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문고 학교법인에 일정 부분 청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입업무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2,500만 원 정도의 복구비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실수로 봐서 관련자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도 고려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사학법인이라는 것이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등 일선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안 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학교법인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부담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재단도 많을 겁니다, 학교도.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을 주셔야 되겠지요.

어떤 불이익이 있겠느냐 하면 경고, 직원에 대한 징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뭐에 대한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설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석면천장공사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순번에서 저 뒤로 미뤄준다든지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이문고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차후에 이런 것이 재단 측이나 학교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몇 년간만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진짜 돈이 없는 재단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문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단 쪽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가 있는,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저희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또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칭펀드제로 해서 일정 부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했는데요,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학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래서 공·사립 간의 형평성 이런 차원의 지원을 요구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 폐지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2, 3년 간 대전이문고에 우리 교육청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는 액수 추산은 할 수 없지만 50억 이상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체육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도 이게 2,5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교육청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은 혹시, 이문고 측하고 대화는 해보셨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와서는 그런 대화는 안 했고요, 아마 전 7대 의원님 때 금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이문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여러 가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측에서는 부족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를 들은 바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재단 이사장님 쪽에서 보면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공제회 가입에 대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바랍니다.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송 판결금 관련해서 아마도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이 혹시 들어갔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 당시에도 변호사 자문을 혹시 발주계약할 때 했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답변하겠습니다.

직불 합의 당시에는 변호사 자문은 안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직불 합의금을 하도급업체와 이렇게 직불 합의했을 때는 안 받았고 그 후에 공사대금 때문에 저희도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원도급업체에서 중간에 채권압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기성 부분, 기성타절 올 때까지의 그 부분을 보니까 70%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비하고 공사대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는 지급을 하고 그 당시에 공사대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문 계약은 보통 연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질문을 하고 그때그때 비용처리를 하는 형태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그 부분은 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지역 집행기관에서는 수시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교육청하고 각 지원청별로 변호사 자문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이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이후로 어떻게 자문계약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판례라는 것은 자꾸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계약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게 미연에, 이런 손실을 방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교육정책과하고 학생생활 쪽에 변호사님이 각각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문변호사가 연 단위나 분기별로 계약이 혹시 되어 있다면 수시로 담당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느냐, 이 조항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질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근거를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아마도 문성원 위원님께서 약간 원도급자, 하도급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늦춘 부분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중지급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완연히 돈을 지급할 수 없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럴 때 혹시 공탁이나 이런 게 가능했었는지 여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자문변호사 아까 현황에 대한 자료하고 이 사건 소송,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승인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요즘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사건 아시지요?

거기 보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돼서 관계 선생님들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강원도에서도 교사가 시험지 유출했다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서 단독으로 시험지를 결재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가 우리 대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혹시 문제를, 사람이 인지상정이니까 문제를 알게 되면 당연히 알려주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를 담당자분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전에 최근에 초등교사 2명 몰카사건 터져서 직위해제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들의 어떤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일반적인 매뉴얼로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승인했던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가 내년 정도에 설치가 될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관리를 두고 보건교사들하고 행정직원들하고의 지금 어떤 내부적인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각급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분장을 임의로 지금은 하고 계시고 또 그게 지금까지는 맞다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아마 교육청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 같은데 보건교사회에서는 업무의 어떤 과도함이나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과다한 업무를 하다가 아이들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못 할, 어떤 공기청정기 관리 이런 기타업무를 하느라고 아이들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공기청정기 관리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해주지 말아달라는 어떤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냥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놔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령해석을 통해서 볼 때는 사실 보건교사가 하든 행정직원이 하든 해석의 문제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부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르마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보셔서 알 겁니다.

이것이 교원과 행정직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자꾸 양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반직공무원노조에서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협상을 몇 개월간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학교장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들은 학교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앞으로도 이게 불식,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각급 학교를 다르게 취급할 경우에 어디는 행정실에서 하고 어디는 보건교사한테 하라고 지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육청 쪽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쪽으로 던져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시더라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아이들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기계설비를 누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전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인력수급의 문제나 선생님들, 교원의 총수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유치원 붕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한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교원의 어떤 충원이나 총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아마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엄청 많은 학교가 있고 굉장히 적은 학교가 있는데 예전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보조인력을 좀 채용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 또 다른 각급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턴이나 이런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교원, 다른 과목이나 다른 교원들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보건교사를 추가로 하지 못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좀 더 면밀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련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사정원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원수급이 옵니다.

그러면 그 정원수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사를 선발을 하고요, 또 배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비교과 쪽에 많이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전부 다 충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점진적으로 충원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원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고려해서 한번 의견을 검토,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과목별 선생님들 사이의 어떤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지원청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공무원노조와 보건교사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사이에 업무의 과다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추구해야 될 방향을 좀 더 설정을 잘해주시는 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사항인데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해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전액 지금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에요.

현황을 봐주시고요.

현황을 보시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100% 미집행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액 불용처리를 한 내역인데 총 12건이에요.

12건에 금액은 1억 6,306만 원인데 그중에 우리 유초등과 소관의 유형자산 1억 2,300만 원이 있어요.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6년도에 3억이 특수교육 이전에 따른 집기라든가 수선공사비로 이렇게 해서 그게 명시이월돼서 2017년도에 온 겁니다.

그런데 홍도동에 구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C등급을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거기 진단에 따른 비용이 한 47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것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설계비하고 용역설계비가 8,200만 원 이렇게 있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설비비 30억 2,800만 원을 해서 다음연도로, 올해 37억 9,000만 원 해서 지금 홍도동으로 이전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2억 9,500만 원 정도가 전액 불용됐는데 그중에 유형자산 취득비가 1억 1,3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운영비 3,288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

김인식 위원 이것 자료 안 드렸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운영비예요, 운영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지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100% 불용처리한 이유에는.

정리추경의 시점과 연말까지 업무추진 공백이, 공백기간이 최대 2달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돌발사안 발생 시에 대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그런 사업비도 일부 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자료조사나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거쳐서 예산을 계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후에 100% 불용처리하는 사항은 재정운용을 올바르게 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위원 10여 년 했습니다만 결산심사 시 때마다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해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교육국장님 이제 부임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일반적으로 사업마다 성격이 많이 달라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사실과는 좀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식 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의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조금씩은 여유 있게 잡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비라든가 아니면 여비 같은 부분이.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올해, 왜냐하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올해 세출 예산 집행 시에는 이렇게 100%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또 현황 2번, 제가 아까 배부해드린 현황 2번을 봐주시면 과다 예산편성을 하신 내역이에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그런 사업내역을 발췌를 해봤어요.

총 22건에 3억 3,336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8,979만 원을 집행해서 73.1%인 2억 4,357만 7,000원 이것을 불용처리했어요, 73.1%예요, 불용처리한 사항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운영비예요, 이것도.

아까 동부교육청도 그랬는데 2,327만 7,000원이에요.

이것 95.8%나 불용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댄스스포츠 소송 관련 소송비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댄스스포츠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2건이 걸려있는데 아마 최종 확정판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송비가 저희들이 약 2,070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목적은 학원업무 처리 중에 발생되는 소송분쟁 비용을 대비해서 예산을 설정해 놨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2건이지만 또 지역에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설립과 관련돼서 진행 중인 소송 7건, 총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및 송달료 부분이 아직 현재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현재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금 보면 아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비용을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불가한 그런 사정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적게는 52%, 많게는 99.5%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이게 그 한 가지 사항만 아니라 골고루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필요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정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재정운용에 어떤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모든 것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면밀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알뜰한 살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 50% 이상, 어떤 것들은 전액 다 불용처리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많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보면.

많은 노력의 흔적은 보여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어떤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단년도 예산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학교가 되었든 이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사장을 시켜주면 그런 쪽에 어떤 역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행정력에 일단은 낭비가 오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어떤 저해요인이 될까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올해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더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자료현황 3번에 미수납액 현황이 있지요?

미수납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전년도보다 26.4%인 1,163만 4,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연도 수업료를 거소불명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인해서 수납을 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4,887만 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수납하지 못한 그런 불납결손금액의 사유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장흥근 주로 수업료 부분이 비중이 큰데요, 수업료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수업료를 안 내고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보통 3년 지나면 저희가 그냥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수업료 독촉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 1.7%인, 많은 돈은 아니에요, 812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니까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납부자 태만이 대부분인데 재력부족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아니면 금융조회나 이런 것 등을 실시하시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징계나 이런 것을 해서 변상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명예퇴직한 이후에 명예퇴직 환수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재판에 의해서 판결되어서 하다 보니까…….

김인식 위원 제 얘기는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납부자 태만이, 미수납액 내용이 대부분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재산상 금융조회를 한다거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학생들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재산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안 해요?

○행정국장 장흥근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여기에 채무자 재력부족에 수업료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인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재산이나 금융조회 아까 안 하신다면서요.

○행정국장 장흥근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라든가 명퇴수당 반환 취소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없지만, 국장님 제가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납부자 태만 미수금액이 6,833만 7,000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납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이 각 부서에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원 과태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업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수납계획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독려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채무자 재력이라든지 금융조회 이런 것 등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냥 뭐 여기에 대한 수납계획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장내웃음)

김인식 위원 예, 함께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11쪽을 봐주세요.

211쪽을 보시면 기타 제재금수입 1,373만 9,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기타 제재금수입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어떤 변상을 했는데 이 분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구성별 규모를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8.7%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또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 기타 이전수입이 9.1%, 자체수입이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2%로 아주 매우 낮은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2016회계연도 자체수입액이 484억 1,400만 원이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 462억 9,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4.4%가 감소를 했고요, 불납결손액도 전년도보다 26.4%가 증가해서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아주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교육재정의 부족함을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자체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징수에도,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만전을 기하셔서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향후에 불납결손처리와 연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왜냐하면 이 현황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어요.

현황 4번 이월액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7회계연도에 이월액 합계가 전년 대비 128..4%, 명시이월은 144.3%, 사고이월이 8.4%가 증가했어요.

본 위원이 분석한 이월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이 202건, 사고이월이 12건 그래서 총 214건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절대공기 부족과 또 방학기간 이용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 건수가 78%예요.

그래서 167건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월액의 예산 편성시기별 분석내역을 한번 보면 총 214건 중에 본예산 편성 16건, 추경예산 편성 198건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의 이월비율이 92.5%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128.4%나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고, 첫째 질의.

두 번째 절대공기 부족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 관련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유, 세 번째 앞으로 사업비의 추경예산편성 지양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128.4%나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추경을 1차, 2차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추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설비 쪽에 집중이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에 집중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2016년도 대비 시설비 예산이 약 1,04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증가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1차, 2차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1차, 2차 추경에 편성된 그러한 시설비 예산들은 설계과정을 거쳐서 또 공사는 방학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연도에 여름방학으로 넘겨야 되는 사례가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공사는 방학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 가지 겨울방학 때 작년도 1차, 2차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를 설계과정을 거쳐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2018년도 여름공사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고 교육부 측에도 이런 예산,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재원을 달라 하는 요구를 꾸준히 요구를 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 교부되는 그러한 교부금들이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아주 포장을 잘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는데, 세부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정이 있고.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8%의 이월내역이 절대공기 부족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떤 공사추진 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사항을 볼 때 원활한 재정운용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예산편성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연도 이월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떤 세입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설계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계상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9쪽에요.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26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니까 대여장학금하고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당해연도 중에 소멸한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액이 24억 8,1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페이지 수…….

김인식 위원 49쪽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 주요내역을 보면 대여장학금 수수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채권 현재액을 볼 때.

그중에 당해연도에 소멸한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액이 24억 8,100만 원 있잖아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를 했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학생이 졸업하면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채권 현재액 보고에서 기술을 했는데 너무, 당해연도라고 하면 아마도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의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현재액이 319억 4,900만 원인데 채권 확보 즉, 정상적인 수납에는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 본인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3년으로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2년 후에 상환을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멸액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앞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과 따로 제가.

○행정국장 장흥근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김인식 위원 예, 서면으로.

○위원장 정기현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죄송하지만.

○위원장 정기현 안 끝나셨어요?

김인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책자 5쪽을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328억 원, 2017년도에 553억 원,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에 649억 원보다 96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주요발생내역이 무엇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553억 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국장 장흥근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불용액이고요.

두 번째는 세입예산 중에서 초과로 세입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불용액 부분이 가장 큰데 553억 원 부분은 2017년도 불용액이 약 446억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89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017년도 말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금이 51억 원이 더 왔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38억 원이 추가로 마지막 추경 편성 이후에 초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발생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우리 교육재정 운용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순기능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연도에 추경에 필요한 효용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를 절감 집행해서 발생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필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생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성과보고서에 불합리한 자료관리 또 예비비 지출 또 지방교육채 발행, 재정운용과 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 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결산검사의견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개선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의결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애쓰십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4쪽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얼마나 결핵이 무서운 병인가 다 알고 계시지요?

1급 전염성 병이며 또한 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또 수인성 전염병 등은 우리가 계절에 맞게 주의하면 되지만 이 결핵은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 방송에서 유럽과 중국, 여러 나라에서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분야에요.

그리고 OECD 34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사는 한창때 이 병에 잠복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검진동의율이 51.6%였으나 실제 검진율이 43%로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진에 동의한 학생들이 51.6%가 되었는데요, 실제 검진에 참여해서 받은 학생들이 42.3%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SNS에서 혹시 잠복결핵에 검진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이것이 검진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많이 들고 또 효과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런 SNS에서의 그런 부분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실제 또, 사실은 동의한 부분은 자기결정이나 부모님하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 문제 때문에 검진율이 한 9% 정도 낮아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이 있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0%가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70%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병균이 들어와서 잠복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2년, 그렇게 또 있다가 나타나면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이렇게 집단생활하고 우리가 또 공연장이라든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렇게 정말 힘든 질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또 그동안 2013년도 발생현황, 전국적으로.

또 대전시 결핵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못하고 참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또 괴담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SNS에 부작용이 있고 죽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죽은 사람도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대책에 의해서 잘,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다 검진을 받았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지금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면, 활성화가 되면 공기 전염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학생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결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학부모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요즘 신문상에도 노량진 학원가에서 4만 명, 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중에 있으니 국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183쪽이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학교는 며칠 정도 나오고 또 방학 등 이런 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또한 배움을, 먼저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금 대전고등학교하고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방법은 휴일에, 학생들이 휴일기간 동안에 나와서 직접 수업을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이버상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학생들, 보통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그 학교로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입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료돼야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된 학생들 중에 간혹 학생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소외되고 배움에 열정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더 예산과 또 적극적인 모든 면의 협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2,800여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추경에서 상당 부분 증가가 됐는데요.

세수 확보가 여유 있게 많이 된 셈이지요.

그중에 시설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1,070여억 원 증가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내년 예산도 2조 원을 계속 상회할 텐데, 이미 작년에 2조 915억 원을 했고 올해는 2조 1천억을 넘어가겠지요.

그러고 내년에는 또 더 세수 증가가, 정부예산이 또 상당수 늘었습니다, 9.7% 늘었기 때문에 교육예산도 6조 원이 더 늘었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충분히 좀 편성해서 적기에 특히, 시설 부분 공사를 하고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 올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시설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는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할 건지 또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건지 이것을 정하겠지요.

1년 동안 법정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공문을 보고 겨울방학 때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겨울방학을 55일로 늘리고 올해같이 뜨거운 여름방학을 줄여서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추경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겨울공사가 난감한, 그래서 겨울방학을 공사 없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당초 공문을 보냈으면 학교에서 학사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도 반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마 시설과에서는 아실 것 같고요, 서부교육청에서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히는 토론하지 않고, 질의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한번 봤는데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153쪽, 156쪽을 보니까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인데 여기에 성과목표가 남성(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운영률입니다.

그리고 남성(아버지) 상설강좌 운영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0.2%, 1%인데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숫자를 말하는 건지 참여자 수를 말하는 건지 여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운영률로 보면 프로그램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 참여자 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과목표 자체를 아버지 참여자 수로 목표를 수정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률을 높여도 실제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으면 성과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정가능한 성과목표 부분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8쪽 교감자격연수에서도 여성관리자 교감이 수혜자 비율로 볼 때 여성교감 숫자가,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성인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60쪽에 보면 외국어교원연수 부분도 남성교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참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목표는 여성교원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를 여기는 남성교원 참여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목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신설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성인지 예산 자체가 출발된 게 화장실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면적을 남성화장실 숫자와 여성화장실 숫자 면적 기준으로 설계를 죽 해왔었는데 실제로 남성화장실은 양변기와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성화장실은 다 양변기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늘 여성화장실 앞에는 줄을 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취지가 여러 정책사업으로 확산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번에 보면 학교신설할 경우에 화장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 안 되어 있는데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반영이 안 됐는지, 학교신설과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있을 것이고 탈의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주로 시설 쪽이니까 행정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예·결산이 다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도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이번 회기에 또 교육위원회가 마지막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신경수 조정관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지금 알려진 대로는 시청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고교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그런데 교육청은 3학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 변함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실무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다 유치원무상급식 지금 교육청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전면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청은?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유치원무상급식 같은 부분은 우리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늘 누리과정예산에서 갈등을 빚고 보육대란이 일어났듯이 유치원무상급식도 유치원만 할 경우에는 또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기는 하나 어린이집은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위원장 정기현 글쎄,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도 늘,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맞춰서 시청과 협의해서 보육대란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기와 내용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고교무상급식도 지금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정책이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또 막상 세종시로 이주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종시는 교육복지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인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교무상급식 부분도 기왕 할 거면 2∼3년 늦춰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서 시청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이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시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청과 교육청이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협의하는데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따로 시청과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일단 충분한, 시청과 보조를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9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연구원과 정보원 현장방문을 위해 오전 10시에 의회 남문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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