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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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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올 한해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대전도시공사 소속 펜싱팀 손영기, 하태규 선수가 남자플뢰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는 손영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했기에 주어지는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빛낸 선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시정현장에 대한 방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과학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한 뒤 과학경제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전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기업지원과 고상일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상일 인사)

다음은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복진후 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복진후 인사)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기획홍보과 김윤기 과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윤기 인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7,589억 5,76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9%인 6,670억 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9억 2,713만 원으로 명시이월 347억 2,589만 원, 사고이월 156억 8,676만 원, 계속비이월 305억 1,4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5%인 110억 2,54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본부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입니다.

예산현액 1,889억 9,534만 원의 91.4%인 1,727억 8,17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6억 1,966만 원, 집행잔액은 1.4%인 25억 9,3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9건에 113억 1,6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 관로시설 34억 2,269만 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9억 3,760만 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5억 1,600만 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23억 34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억 231만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16억 8,14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9,39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억 6,817만 원, 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 1억 6,950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114만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입니다.

예산현액 650억 6,858만 원의 76.2%인 495억 6,09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9억 1,912만 원, 집행잔액은 4%인 25억 8,8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32억 4,0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옛 충청남도 관사촌 등록문화재 보수공사 1억 5,280만 원,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29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96억 7,8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옛 충청남도 관사촌관리 시설비 10억 8,341만 원, 옛 대전형무소 역사관광자원화 조성사업 8억 2,521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76억 8,41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8,85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9억 4,839만 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시설비 4억 3,498만 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시설비 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예산현액 2,755억 3,639만 원의 83.9%인 2,3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7억 4,142만 원, 집행잔액은 1.7%인 45억 2,6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8건에 123억 1,86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오동길 확장 시설비 21억 8,972만 원, 도로시설물정비 시설비 34억 749만 원, 도로구조개선 시설비 14억 155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23억 8,7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10억 1,369만 원 그리고 가오동길 확장 시설비 5억 8,372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250억 3,5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억 2,69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감차보상금 12억 7,400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 3억 5,703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2억 8,2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 1,068억 6,684만 원의 88.9%인 950억 3,99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7억 9,122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3,5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63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구조개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6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설치 사무관리비 622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입니다.

예산현액 1,034억 9,254만 원의 96.9%인 1,002억 5,49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8억 5,571만 원, 집행잔액은 0.4%인 3억 7,7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5억 4,4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기본계획 관리 연구용역비 3억 5,508만 원,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 10억 4,75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3억 1,1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연구용역비 2,813만 원, 서남부권 개발 시설비 12억 7,996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7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양비래공원 대전육교 야간경관사업 3,359만 원, 기본경관계획 관리 연구용역비 1,6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산현액 61억 7,400만 원의 96.2%인 59억 3,7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인 2억 3,6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6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시설비 2,644만 원, 기준인건비 1억 3,67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2,399만 원의 94.8%인 121억 5,7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인 6억 6,6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도로환경정비 배상금 7,4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651만 원으로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842만 원, 기준인건비 4억 7,4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22억 4,27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1%인 1,392억 2,04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80억 6,645만 원, 집행잔액은 24.8%인 649억 5,586만 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6억 1,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204억 9,816만 원, 이월액은 130억 907만 원이며 집행잔액 171억 986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4,259만 원, 이월액은 7,316만 원이며 집행잔액 87억 5,425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2억 9,839만 원으로 지출액은 310억 994만 원, 이월액은 38억 2,792만 원이며 집행잔액 14억 6,053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5,813만 원, 이월액은 3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9억 6,087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4,675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303만 원, 이월액은 20억 4,924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5,448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여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7,931만 원, 집행잔액 1억 2,369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785만 원이며 집행잔액 2,415만 원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9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27억 4,228만 원, 이월액은 50억 6,979만 원이며 집행잔액 241억 8,593만 원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7,710만 원, 집행잔액 59억 5,490만 원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0억 원으로 지출액은 204억 4,963만 원, 이월액은 295억 5,037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0억 3,248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9,238만 원, 이월액은 41억 2,290만 원, 집행잔액 2억 1,720만 원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2017년도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7억 3,132만 원을 조성하고 9억 9,551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427억 6,490만 원의 1.7%인 7억 1,654만 원이 증액되어 434억 8,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코멘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태정 시장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인데요.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행기관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일부와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1항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신속한 의견수렴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제명과 목적, 기능을 정비하고 경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현행 조문을 보면 제3조제3항제3호 있잖아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것이 1, 2호를 삭제하고 1, 2, 3호를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번에 저희가 종전에는 위원이 40명이 정해지면 안건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죽 상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고, 그래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더 포괄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에 맞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괄적 규정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 조항에는 위원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분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지역경제협의회조례 운영을 수시로, 상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1년에 몇 번씩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현안이 발생했을 때 1년에 두세 차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개정안에 의하면 저희가 한 번 위촉을 하면 임기 동안 위원들이 그대로 임기를 가시기 때문에 현안의 내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가 얻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의 성격에 맞게 그때그때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상시로 해서 위원을 그때그때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전에는 전 시·도가 다 그렇게 한 번 구성하면 3년 임기 동안 임기 보장이 되어서 현안이 바뀌어도 그분들이 계속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현안에 따라서 관련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 방식대로 한 것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설로, 협의회 자체를 한 번 위원이 되면 3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고 현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촉진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시의 출자·출연 기관,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구매 실태조사, 발주정보 수집 및 자료제공, 공공구매 기관 협의회 설치 등의 사항을 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제3조에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구매권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 한 570개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장 숫자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더 좋잖아요, 확대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거 입법을 검토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민간 기업들한테 시에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입법정책관실도 상의를 하고 또 중기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인 사업장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영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한테까지 공공구매를,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조금 경영에 위축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100인 이상 사업으로 해보고 좀 반응도 좋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0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10% 이상으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이거 효율을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공공구매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10% 이상인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경제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더 공공구매를 많이 시키려고 퍼센트를 20% 이상 이렇게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지나치게 처음부터 높게 퍼센트를 책정해 놓으면 해당 기업들이나 산하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0%로 제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국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제품을 더 많이 구매시키려면 이것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기술개발제품, 우리 대전에는 주로 기술개발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들이 지금도 사실은 10% 이상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법취지를 저희가 조례개정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지만 10% 이상 구매비율을 더 높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국장님이 현재 우리 좌장이 되었잖아요, 공공기관하고 민관부분에 같이 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협의회요.

○위원장 이광복 이것을 해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행정부시장님으로 격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무래도 제가 협의회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부시장님께서 다른 산하기관, 우리 국에 있는 산하기관도 물론 3개 있지만, 다른 산하기관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사업장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협의회 위원장을 격상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공공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공유재산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뒤에 나오는 변경동의안에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셔서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건이 처리된 이후에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4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경제분야 2019년도 출연규모는 전체 17개 기관 95개 사업에 86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등 31개 사업 267억 6,0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등 31개 사업 208억 3,400만 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며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스마트헬스케어 VR 기반구축 등 7개 사업 188억 5,000만 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며 4차 산업혁명·지방기업 투자조합 육성,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 등 3개 사업 56억 9,000만 원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합니다.

또한 첨단센서 플랫폼 구축,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등 8개 사업 23억 1,000만 원을 나노종합기술원에 출연하며 대전 TIPS타운 건립지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123억 8,000만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 외 12개 기관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쪽이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산건위 산하 말고도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경제분야 출연 죽 올라온 거 보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 중에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소위 말해 일몰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과가 없거나 예산만 들어가는데 성과가 안 나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저희가 그런 작업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성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12개 사업을 일몰시켰었고요.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서도 일몰될 사업들을 저희가 이미 한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이미 발굴해서, 금년 예산에는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는 사업들은 이미 발굴을 해서 출연동의안에는 빼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미 그런 검토를 해서 일몰대상사업들을 이미 발굴해서 올리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몰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몰하게 된 사유라든가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산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일몰시킬 사업이 총 17개 사업으로 저희가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규모가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출연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본 위원이 2018년과 2019년 비교표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작년 대비 2019년도가 860억이니까 10억 정도 증가되는 것 같고요.

큰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나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100억 원에서 56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약 50억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경제통상진흥원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대폭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주로 그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펀드가 준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늘려야 될 부분이지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저희가 전체적인 펀드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펀드가 8개 정도 펀드가 되는데 그 펀드 조성할 때 출자를 할 때 이게 연도별로 똑같은 동일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편차가 있는데 펀드 자체를 현재 8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펀드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출자금액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펀드에 출자하는 사람, 대전시 그리고 또 누가 출자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본적으로 대부분 펀드들이 중기벤처부의 모태펀드를 최대한 가져옵니다.

모태펀드가 가장 큰 금액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투자운용사에서, 민간에서 이런 투자자금들을 확보해오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의 펀드정책에 따라서 대전시 펀드는, 펀드참여액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중앙에서 모태펀드를 어느 특정 투자운용사에 줬을 때, 저희 대전시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펀드가 있지만.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대전시 자체가 이렇게 펀드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고요.

펀드 운영을 하려면.

권중순 위원 아니, 법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법이요?

권중순 위원 법에는 허용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직접.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태펀드에다가 대전시가 출자하고 운용사가 또 출자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총액이 구성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체를, 주관을 대전시가 하고 대전시 50%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분들이 또 50% 이렇게 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액셀러레이터라든지 VC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금융 관련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투자운용사들, VC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와 관련된 기관에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창업기업들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인증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뭐 하여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여간 가능하면 신설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많이 양쪽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방안도 가능하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이 2018년도에 13개, 156억 7,200만 원인가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신규사업.

김찬술 위원 예, 신규로.

그런데 여기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대전의 이 사업은 경쟁력이 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일몰리스트에 뺀 것은 빼셨다 했고 내년도에 17개를 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3개를 다시 추가를 하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중에 인건비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과연 지금의 여기에, 전체가 17개 기관 95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새로운 사업 중에요?

김찬술 위원 아니요, 그냥 전체 사업 중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그렇지요.

출연 동의안에 있는 사업이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 외에 더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이것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13개 사업을 올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우리 대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5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신규사업 중에서요?

김찬술 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포함해서요?

김찬술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올린 사업 중에서, 뭐 다 경쟁력이 있어서, 대부분 보시면 국가공모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들을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쟁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인정받아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하나, 저희가 항상 공모에서 이기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나노 관련 산업입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이 카이스트 안에 있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다른 어느 지역의 나노 관련 산업보다 우수하다고 다 산업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나노 관련 사업들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수도 많고 인구 대비, 또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저희 지역의 주력산업들, 거기는 산업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주력산업이라든지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산업부로부터 그런 분야는 대전이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95개 사업이잖아요, 지금 올리신 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3년 전에 출연 동의안을 일부를 줬다가 올해 와서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과학도시로써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특화된 몇 개 몇 개를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경쟁력은 더 떨어져서 인이 투과를 했는데 아웃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은 뭔가는 특화된 대전시만이 갖고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말씀이 아주 원론적이고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새로 만들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펀드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자가 월평·신탄진정수사업소 내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월평동 51번지 외 4필지 약 5,770여 평에 2.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안서, 1. 제안사유에 “시 소유재산인 월평·신탄정수장의 침전부지 내 시민출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스마트제로 에너지 대전3050정책을 실현하고 운영수익을 다수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 공사비가 89억 원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추정금액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철거예치금이 총 공사비의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제안사유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변경동의안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수익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한 구좌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치는 890명이고 최소는 89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 써줬던 제안사유가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데 89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150만 시민들한테 준다라고 쓰실 수 있으세요, 제안사유에.

대전시민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89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많게는 890명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업자 하는데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주식회사예요.

제가 이거 5일 동안에 해서 회사의 정관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제출을 안 했어요.

이 법인의 자본금이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자본금이 지금은 있을 수는 없고요, 이것을 앞으로 시민펀드를 모집을 해야지 자본이 생기는 것이지요.

김찬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풀립니다.

자본금 100만 원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0만 원 이상으로.

김찬술 위원 예, 저도 옛날에 저희들도, 상법의 기준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을 저도 미처 캐치를 못 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상법 자체가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은 5천만 원 이상이고 7인의 주주들이 해서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번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100만 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았고, 하도 자료제출을 안 해줘서 제가 직접 가서 떼어봤습니다.

이거 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데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한테 89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익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면 안 되고, 이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컨트롤을 공무원이 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또 한 가지요.

특수법인 목적 해서 SPC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이게 용어가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에 태양광 사업만 하겠다는 하나의 사업목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에 1. 태양열에 관한 사업 1번 넣고, 2. 다른 사업, 3. 다른 사업이라면 특수법인의 목적이 아닌 법인으로 안 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회사를 만들었어요, 누가.

대전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데에다가 시설능력이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법인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안 1번 올라온 대전시민햇빛발전소에 관계된 것이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국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방식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국비와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 시설을 직접 짓는 경우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저희도 지금 하고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자금을 만들어 쓰고, 저희가 두 번째 안건으로 낸 것이 그런 형태인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안한 시민펀드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방식도 있고 또 민자를 직접 유치해서 대여방식으로 하는 그래서 BTO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시민펀드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하는 것은 대전광역시가 처음 서울시 사례가 있었지만 하는 사업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방식 중에 하나고 좀 특이한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찬술 위원 특이한 방식이 맞는데요, 그분이 왜 하필이면 100만 원짜리의 주식을 갖고 있는, 1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더군다나 대전시 공무원 했던 분한테 줘야 되는 타당성 있는 것이, 어느 누구한테 봐도 이것이 보편 타당성이지 않으면, 더군다나 대전시가 150만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다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89명 내지는 890명이 나누어먹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준다는데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개인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제가…….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은동에 어린이, 차고에서 사망사건 났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한테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은 변제를 해라,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었어요.

그 어린애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애가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회사에서 BTO 방식으로 인해서 30년간 건물을 짓고 운영하다가 반납한다는 그런 조건의 회사였어요.

그 회사이름이 뭐지요?

○위원장 이광복 리차드텍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리차드텍.

그 회사가 그런 경우인데요.

회사가 그것을 배상을 못 하니까 부도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자가 1억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아픔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회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올해같이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해서 외부시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자본금 가지고 지은 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몇 십억 원을 배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업방식의 시각으로만 보면 좀…….

김찬술 위원 아니 펀드를 모집하는 것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는 지금 국장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자본금은 그 회사의 재산의 가치, 자본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한테 입찰을 줬을 때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이 SPC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인가요?

김찬술 위원 그런 것도 예라는 얘기지요.

지금의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을 SPC법인 설립할 때 낸 것이고.

김찬술 위원 그래도 SPC법인에다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시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저희가 우리가 준 것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제안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시비 확보해서 89억 원, 90억 원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SPC 이런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비 위원님들한테 예산요청해서 심의 받아서 국·시비 쓰는 것이 제일 편한데, 사실 일하기는 편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SPC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이에요.

김찬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회사가 SPC라는 회사예요.

이것을 갖다가 시설하고 건설하는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에서 SPC법인에다가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선정해 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주식회사는 설립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받아갔어요, 이 회사는.

그렇게 해서 1년에 수익금 얼마씩 납니까, 물어봤더니 1년에 연간 수입이 22억 원이라는 거예요.

펀드를 조성한 것이 89억 원을 가진 분들이 22억 원에 이 대표하고 같이 나누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안사유에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89억 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적격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따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처음 들은 이 회사가, 100만 원짜리 자본금 가진 회사가 89억 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도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방식이든 이것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고 우리 대전시민의 허태정 시장님도 공약사업이에요.

그 공약집에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투명하게, 공평하게 해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100만 원짜리 자본금 만들어준 그분한테 이것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도 그렇게 전문성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사업을 줬던, 이 사업을 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의 집행기관인 해당 과,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진행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이것이 그런 특수목적법인이 많으면 대전에,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많으면 저희가 특정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특수목적법인 자체가 대전에 없고요.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요, 100만 원 주식회사에 89억 원을 맡기는 이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리고 위원님 이 89억 원 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대전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알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일을 하도록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김찬술 위원 특수목적법인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주식회사가 자본금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 자본금이 미달되고 그 업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보기로는 아직도…….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잠깐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두 분 계속 토론하시는데 잠시 시간 좀, 숨 좀 돌리시고요.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이 사업을 하는 원안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대한민국의 사업이고, 대전시민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과하고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옛말에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하고 같이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분 대표이사가 대전시 그 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에다가 자본금도 열악한 회사에다 차려서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지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미래를 예상하는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국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대전시민들한테 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숨 좀 돌리시지요.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영구시설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오광영 위원 오전에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볼지, 아니면 임시시설물로 볼지와 관련해서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그동안에 사실 영구시설물로 보지 않았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하게 공유재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이 세 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시민 1호하고 협동조합하고 또 수소차 이 모든 것을 하는 사업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에서 3020 목표에 의해서 전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것이고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런 시설들을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위주로 되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을 여러 공유재산에, 옥상이라든지 주차장 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나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 같은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태양광 시설뿐만이 아니고 풍력이든, 그런 것이 대전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 공유재산에 시설이 23개 정도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사실 대전시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와서 저희 공유재산에 영조축조물인 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종전에는 다 저희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고 민간 투자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회기 때 반석동에서 세종, 대전 경계까지 자전거 도로 있는 부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이 어떤 방식이지요?

그것이 민간유치방식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이 민간방식이네요, 그것 하나 있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광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지금 추진하시는 이 사업은 SPC 통해서 하는 사업은 민간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제도를 통해서 민간 활성화하는 사업, 아파트 베란다에다 놓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월평정수장에다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펀드를 팔아서 시민들한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전시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유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전시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이 발전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벤트성보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오광영 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혹은 여기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된 1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생활보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도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2017년 1월에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부지협의 및 수익성분석을 했다고 여기 경과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이 수익성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전문기관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투자는 했고요, 한 80억 원이나 90억 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 파는,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목표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 계좌별로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하시는데 저희가 투자수익률 보장을 한 4.2%까지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이상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소위 말하는 내부수익률 분석이라고 해서, IRR?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IRR.

오광영 위원 방식을 통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작년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을 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작년 11월에 체결을 이미 했어요, 보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주체들 죽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법인일 것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특수목적법인이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합니까, 발전소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운영에 관여를 하지요.

거기에 지금은 대표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진행이 되면서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도 한두 명 채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고.

그런데 실제 이 설치는 설치하는 전문업자가 또…….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특수목적법인 여기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성파워텍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설치와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전문업체고요.

전문업체지만 전반적인 운영의 관여는 특수목적법인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지요.

오광영 위원 특수목적법인의 주요한 일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따른 일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이 사업의 총괄은 특수목적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거기에 나중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의 발전하는 시설운영,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또 별도 전문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고요.

여기 도시철도공사는 어떤 역할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보조역할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하시게끔 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차고지라고 하면 여기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추후에 위원님 거기도 도시철도공사의 차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을 또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NH농협은행은 펀드 판매하는 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IBK자산운용하고 농협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펀드를 팔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IBK에서는 펀드운용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주식을 파는 역할을 농협은행에서 합니다.

오광영 위원 협약서 체결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 협약서 과정에서 역할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의 대표 1인인, 시와 어떤 협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된 협약과 급여와 관련된 협약 이런 것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맺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맺을 예정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작년에 주체들 간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거지요.

오광영 위원 MOU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구체적인 업무와 실질적인 협약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부분은 아직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가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가 어쨌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까지 왔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펀드를 판매하는데 시민들, 그러니까 어쨌든 월평정수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그 설치비용과 기본적인 펀드 모집하는 비용이 약 80억 정도 드니까 그 80억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라우드펀딩하겠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펀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 MOU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10년씩 두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펀드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펀드를 구매했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펀드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펀드라는 게 결국은 태양광 운영해서 전기를 판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의, 4.125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목표 4.2%입니다.

오광영 위원 4.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햇빛발전소와 전기를 사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만들어서, 전기를 사는 것에 대한 협약은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공급자인 한전에서 이것을 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 같은 것은 그때 하겠지만 전기를 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파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팔기야 팔겠지요, 그런데 수익이 문제겠지요.

예전에 kW에 100원에 팔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는 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게 아마 소위 말해서 REC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동발전이나 이런 발전소들이 화력발전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생산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자기들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율을 갖다가 맞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사업자들한테 전기를 사가는 그런 제도가 REC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데 그 운용에 있어서 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월평정수장 쓰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펀드를 10년 만기로 해서 한번 팔 예정입니까, 아니면 3년 만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3년씩 이렇게 3년 기간으로 판매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나서 환매, 뭐라고 그러나요, 환매를 해준다고 그러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처분하고, 주식을 다 처분하고 다시 3년 뒤에 모집을 다시 하는 거지요, 펀드 모집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펀드라는 게 처분을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처분을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전부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일부 전기판매를 하는데 1년에 최대수익을 어느 정도 보는 거지요?

3년이면 80억 다 뽑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3년이면 다 뽑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투자하신 개인들 입장에서는.

오광영 위원 투자한 사람들한테 펀드를 되돌려주려고 하면 80억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3년 동안 전기를 운영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시 또 주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오광영 위원 아니, 펀드가 어떻게 주식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그러니까 권한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에 펀드에 대해서 원금을 다 돌려주고 다시 3년 뒤에 재모집을 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원금, 그러니까 그 원금이 어디 있느냐고요.

재모집을 먼저 하고 앞에 사람 것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여기 IBK자산운용 이런 금융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먼저 원금을 주고 다시 재모집을 하는 그런 문제는 이런 금융사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서울시 사례를 몇 가지를 여기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도 3년 운영으로 했고요, 서울시비로 전부다 100% 환불해 주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투자한 사람들한테 약 1,000명 정도한테 반기별로 4.1%씩을 갖다가 배당을 해줬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아주 투자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노난 건 아니지만 큰 이익을 본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은행 이상 이자는 받았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재공모하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3년간은 약 9억씩, 연간 9억씩의 순수익이 남아서 소위 말해서 시설한 것을 상쇄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펀드로 환매해 주고 나서도 한 27억 정도가 순수익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시민햇빛발전소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사업 이게 아니고 일종의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의 대대적인 시민홍보사업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했는데 중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시설물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전기단가가 내려가서 실제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3년 후에 우리가 환매해 준다고 모집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환매해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펀드 보면 설명서에 보면 밑에 조그맣게 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시민들은 거의 100이면 100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기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대시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산에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내 돈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단 동의부터 얻기 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동의를 얻느냐, 안 얻느냐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을 기안하고 처음부터 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언제 오셨지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을 하셨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 담당자는 금년 2월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17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실은 1년 2개월 동안 전임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의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인사이동되어서 다른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사업들 있지요, 우리가 하지 않은 미지의 사업입니다.

이것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가 했고, 현재 대전과 부산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성공을 한 사업이라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게, 특히 소위 말하는 특정한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다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것 펀드운용했던 사람은 여기도 똑같이 대전에서 하는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회사이름도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국자중 씨라고 이 사람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산업계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의 대표를 맡고 무급, 1년 동안에 활동비 600만 원 받고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원들이 이 사업을 바라볼 때, 서울시민들이 이 사업을 바라볼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다.’ 하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펀드 공개한 지 며칠 만에 완전히 82억 모금이 되었고요.

또 재공모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모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런 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사회적경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임기제를 보장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업무만 확실하게 한번 해봐라 해서 맡기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동의안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은 보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명하게 짜고 나서 이것을 멋있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 이 부분을 시민공모로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조금 의구심을 느끼는 것이 경영주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SPC법인을 추가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민햇빛발전소가 SPC법인이라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SPC법인을 만들어서 햇빛발전소사업 설치와 운영을 하겠다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설치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법인을 또 하나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만든 이 SPC법인이 가는데 현재 그 구성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느냐면 대표자 1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그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주주 구성.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주주를 그러니까.

권중순 위원 주주가 없는 주식회사는 없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는 1인 주주회사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권중순 위원 아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회사의 주주는 어떤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특정 개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전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전시민햇빛발전소가 어떤 개인 1인 것인데 왜 그것이 대전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주 1인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게 홍길동의 것이지 왜 그게 대전시의 것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것은 아닙니다.

SPC법인이 설립을 해서 나중에 시설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할 때.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전시 것은 아니지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 것은 아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대전시민햇빛발전소는 어떤 개인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는 혼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주주 거니까.

그리고 대전시와 관련 없는 거예요, 대전시하고는 업무협약만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투자를 받게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주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 거냐면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의 어떤 개인이 소유주예요.

그 사람 겁니다, 이것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앞으로 이사를 또 구성할 예정인데 그분들.

권중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사는 의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바꾸면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이 펀드를 모집하고 수익이 나고 사업자, 운영사업자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주주가 다하는 겁니다, 개인 주주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이 주주를 통제할 수 있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직접 통제한다기보다도 여기에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관련된 금융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럼 어떤 특정개인의 주식회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취지는 아닌데.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대전시가 대전시민햇빛발전소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출자할 수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시가요?

권중순 위원 예, 법률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출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의회 동의를 받으면 산하기관에서는 출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출자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것 도시공사에서 출자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주주고 도시공사는 대전시와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펀드도 모집하고 투명하게 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개인이 주주가 지금 이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산하기관이 하는데 산하기관에서 출자를 해도 결국은 시에서 관련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민햇빛발전주식회사 대표주주가 권중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고, 주주가 100%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러면 이건 제 회사예요, 제 마음대로 대표이사도 갈 수 있고 제 마음대로 기술자도 갈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펀드도 자금계획을 해서 쓸 수 있겠지요.

다만, 무슨 계획을 협약을 써서 못 하게 통제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시가 대전시민햇빛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당연히 통제가 되지요.

운영하는 것 다 지켜볼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요, 권중순이 주주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말로는 알았다고 합니다, 하고 주주총회 열어서 대표이사 바꾸면 돼요.

그리고 건설사 협약되어 있지요?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B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B로 바꾸면 돼요, 왜?

제 회사니까.

이것은 확실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주주 자체가,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 89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위탁해놓은 거거든, 실질적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목적법인이 정식으로 갖추어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책임과 권한은 사실 특수목적법인에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권중순 위원 아니, 제가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주주예요, 주주.

그래서 제 회사예요, 제 회사니까 사장 월급 1억 원, 직원 월급 5명두고 5,000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게 자기 개인 이름이면 괜찮아, 대전시내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출자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누구인가가 이익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제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넘어가기 위해서 두 번 정도 토론회를 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왔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주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영리목적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충분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인 사업주를 타기팅해서 선정하셨느냐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기업으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SPC법인을 앞으로 실제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직원도 필요하고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제출을 한 거고 앞으로 정식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1인이 어떻게 회사를 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구성이라든지 조직의 확대 같은 또 검토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 다음 두 번째 안건이 협동조합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는데 그런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큰 규모로 80억, 90억짜리 사업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렇게 지금 펀드를 모집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시설을 민간이 참여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앞에 것, 지금 1호 펀드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시민펀드를 많이 모아서 규모 있게 크게 하는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고.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1인 기업은 85억 가능하고 왜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렵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건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펀드를 모집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모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동조합 자체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80억, 90억을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모으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성격으로 해서 이런 90억, 100억짜리까지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공익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더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듣고 온 건데 펀드의 방식이나 종목이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수익이 4%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4.2%요.

우승호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투자자 소득세라고 있어요, 15.4%.

이 4%의 수익을 가지고 15.4%를 떼가면 실제로는 그냥 적금을 드는 것만큼밖에 수익이 한 2% 정도의, 이자를 떼고 하면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발제를 했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도 있다고 해서 최대 수익이 8%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이런 방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 리스크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굳이 이 공모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어떤 수익이 발생해서 지금 1인 기업인데 직원을 더 뽑고 어떻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불확실이 좀 섭니다, 본 위원은.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펀드방식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하여튼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했던 것은 지금의 방식으로 하는데 크라우드펀드 방식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그 방식보다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 서울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더 좋다고 판단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의견도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검토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주식회사의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공감합니다.

김찬술 위원 저는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해요.

주식회사가, 내 개인의 주식회사, 1인 기업의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100만 원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펀드를 89억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의회나 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이 주식회사를 대전시에서 출자를 못 한다고 하면 산하기관인 그런 데서 출자를 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이 회사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 회사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대전시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됐어요.

주식회사의 성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든지 대표이사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빠져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로 봐서는, 이거로 봐서는 대전시에서 이 한 분 1인 기업, 아까도 이야기했던 특수목적법인 SPC라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증에 하나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적만, 이것 빼고 이 기업한테 왜 줘야 되느냐를 물어본다면 지금 국장님도 답하시는 게 궁색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하셨던 이것의 필요성이나 꼭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100% 찬성을 해요, 왜?

이 신생에너지를 해야지요, 하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러면 이 1인 기업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의 여기 있는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개인으로도 능력이 있느냐?

평가자료가 없어서 평가를 못 합니다.

두 번째, 대전도시철도공사 여기는,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우리 시 소유 재산인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오로지 1인 기업인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가 하겠다는 내용이고 농협하고 IBK자산운용공사는 이것의 펀드 모금하는 데, 조성해주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성파워텍은 이 펀드로 조성되어 있는 태양광산업의 실질적 공사하는 시행업체예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기관은.

하나, SPC라는 그 법인으로 인해서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 1인 기업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 다 맞아요.

나중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민들의 다수이익을 나눈다면 펀드모집방법을 바꾸면 돼요.

앞으로 또,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사람들이 안 됐을 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1인 기업에 줬다는 데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제 저희들한테 올라왔던, 그렇게 돼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8억 5,000을 지금 현재 우선 급급하게 물어주는 일이 이것도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예를 든 겁니다.

대전시에서 분명히 통제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통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식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분명히 출자의 대부분을 가져야 한다.

즉, 51% 이상의 출자의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와 답변들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왕성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오늘과 같은 동의안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오류, 혹은 소위 말하는 잘못들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민간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산시키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시되,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때문에 제가 근 일주일이 넘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이든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제도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SPC법인의 소유가 1인이 아닌 2인이 되든 해서 한 분이 100만 원을 넣고 또 한 분이 다른 우리 산하의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디든 기관이든 101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 지분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대표주주가 본인 개인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아니려니,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점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은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5시 3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안건에 대해서 한선희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희망에너지협동조합에서 송촌정수사업소 내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용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송촌동 236-3번지 약 220평의 80.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점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15시 46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육성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학하동 242-2 외에 6필지 약 1,410여 평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일반재산인 학하동 242-2 외에 5필지 1,330여 평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인접토지인 학하동 400-1 80여 평을 매입하여 수소충전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소차가 총, 추경 예산 포함해서 몇 대까지 보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 계획은 2022년까지 1천여 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당초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수소차충전소를 올해 내에 2곳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학하동에만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의안을 낸 것은 그렇고요.

나머지 1개는 민간이 개인 땅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절차가, 동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시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를 할 텐데 학하동의 위치를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지역적인, 원도심과의 인접거리를 봤을 때는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음에 어디 지역에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전소가 설치될 경우에 이게 아무나 충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직원이 있어야만 충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것도 위험시설물일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또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설치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과학경제국 소관

(15시 57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과학경제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미수납 금액이 있어요,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기업지원과에 4억 1천만 원 있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갖다가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 시·도반환금 5억 1,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800만 원, 그래서 약 14억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과학경제국에 수입이 미납된 사항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3건 공히 다 저희가 기업유치가 되었을 때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개 이행계약을 못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고 부가금을, 환수금액을 징수하는데 그것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당해연도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나간 금액이, 나간 이유가 기업유치에 대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보조금.

권중순 위원 우리ETI주식회사가 1건, 2건, 3건, 3건인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1개 기업은 실제로 왔는데 그 당시에 보조금을 저희가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을 주는데, 오면 10년 동안 대전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보조금 환수를 안 하는데 중간에, 5년 만에 이 기업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다시 경기도로 갔어요.

그래서 남은 5년 기간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할계산해서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ETI주식회사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대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까, 우리ETI주식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요, 저희 지역에서는 떠났지요.

떠나서 경기도로 갔지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채권회수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채권회수가…….

이게 2017년 12월 12일에 저희가 부과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는.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2017년도 결산자료상에는 미수납으로 나왔던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1개 기업에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회수 조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각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금이 11억 4,988만 원 조성을 했는데 2,200만 원밖에 지출된 게 없고요,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5억 4,516만 원인데 지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3억 594만 원을 조성해놨는데 3억 2,301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업발전기금 98억 7,825만 원 조성되어 있는데 1억 9,289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용실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기금은 어떤 목표금액을 딱 설정을 해놓고 설정할 때까지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달성되더라도 기금으로 인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 지역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것 잘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게 다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것 우리 국장님 일 안 하신 것 아닌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대개 필요한 것을 일반회계로만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도 일반회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연구 잘하시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용대 위원 그리고 요새 사회적기업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3개월 치 직원봉급을 올 12월까지 못 줄 거다,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보통은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을 1년에 2번 했는데 작년에 정부정책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을 3번 했습니다.

종전보다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30억입니다, 금년에.

그랬는데 작년에 채용이 좀 더 많이 되면서 금년도 소요 예상액이 3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억 정도가 11월, 12월쯤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이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고용부하고 기재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전국 시·도별로 할당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0억을 받았는데…….

윤용대 위원 각각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돌려주는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지역에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집행상황을 고용부에서 매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부와 협의된 것은 뭐냐면 강원도 지역에 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쪽 예산 1억 정도를 우선 저희 대전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필요하면 예비비를 일부 활용해서 연말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급 안 된 부분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요?

윤용대 위원 다 지불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까지는 다 지급이 됐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부터 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3개월이 문제가 된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회적기업이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한테 자구책을 마련해서,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올 12월까지는 책임을 지고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자기들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국비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투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럼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너무 진짜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짐을 거기에다 얹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올 연말까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분들이 저희 대전시를 믿고 추가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조금 이따가.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저는 과학경제국 소관 여러 결산 관련해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불용예산이란 정확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개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불용예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년도 예산이 확보됐던 예산을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다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또 집행을 못할 사유를 미리 알았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사항을 다 못한 그런 부분이라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불용예산, 남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광영 위원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예산을 아껴서 남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원인 자체는 사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수요예측 이런 것들의 미스로 인해서 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예산을 10억 확보했는데 실제 9억만 필요했다, 그래서 1억이 남아서 반납,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불용예산 항목 중에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가 보조자료 33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들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6년에 16개 업체에 2,500만 원 지원을 해서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된 것은 2,000만 원 정도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 2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불용 및 이월사유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게 2017년에 특별하게 경제침체라는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꾸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위에 이차보전실적을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에 16개 업체에 2,500만 원 지원했는데 거의 그거랑 같은 수준으로 볼 거라고 보면 어쨌든 2배를, 실적에 비해서 2배를 예산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다시 2,900만 원이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164쪽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유성구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LED조명 교체작업 관련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유성구와 협의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막상 하니까 이거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 근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산업부에서 이런 에너지 절감시책을 많이 시키는데 그중에 하나 재작년에 나왔던 사업이 에너지절감사업, ESCO사업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LED, 고효율 에너지,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권장사업으로 나와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고 유성구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절감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투자한 민간에서 수익금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 절감액과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치단체와 투자한 민간회사와 분쟁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에서도 ESCO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유성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을 전액 불용처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업을 실제로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에 관련된 예측까지 포함해서 입안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 시작한 지가 거의 초기단계였고 그래서 저희도 산업부에서 준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유성구청도 보고 분석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고 다른 일부 사례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되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유성구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170쪽 햇빛발전창업교실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2차 추경에 세웠다가 6천만 원 정도인가요, 6천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6백만 원, 예.

오광영 위원 아, 6백만 원인가요?

6백만 원 불용이 발생했는데 창업교실 장소로 NGO지원센터를 사용해서 대관료 및 불요불급한 인쇄비를 절감한 비용이 6백만 원이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급하게 2회 추경을 세운 부분이잖아요.

지급된 것들 보면 강사비, 이것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집행액이 372만 원인데 강사료, 교재비 이걸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경을 하면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는 것에 대한 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 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현재 과학경제국 산하에 소위 말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미리 충분하게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질의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추후에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런 형태의 불용액은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사업예산을 작년에 계상할 때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최대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올렸어야 됐고 사실 대관을 NGO센터 이용하면서 대관료가 남았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처음부터 NGO센터를 쓸 걸로 생각했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할 때 꼼꼼히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인 불용액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잠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부서별 미수납사유 해서 체납 관련한 것 죽 있는데 자료가 노은농수산도매시장이랑 오정도매시장 얘기입니다, 보면 과징금, 변상금, 과징금, 변상금 이렇게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게 어떤 항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설명자료 보시고…….

오광영 위원 이거 의안검토보고서인데, 이건 제가 일일이 확인하면 노은시장의 과징금이 납세태만이 이유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오광영 위원 5백만 원 이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꾸준하게 매년 발생하는 비용들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은이나 아니면 오정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과 시와의 관계가 일반 납세자와는 다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과징금입니까, 우리 소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광복 소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노은이든 오정이든, 어떤 분이든 관계없습니다.

과징금, 변상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노은소장 신건섭입니다.

농안법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누구한테 부과하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주로 법인 아니면 저희들은 중도매인이 해당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한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해마다 그렇게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제어방법 이런 게 없습니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저희들이 법인이나 중도매인조합을 통해서 농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됐는데 소위 말하는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수납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실은 법인이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의 시설을 계약해서 들어와 있는 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일종의 페널티를 수납하지 않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에서 2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 청년몰이라고 해서 성과를 보면 조성을 했다고 성과가 나와 있어요.

최근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해서, 2017년도 당시에 입지조건 선정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맞았는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입지를 여기로 선정하셨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청년구단 말씀이시지요, 중앙시장에 있는?

우승호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됐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 공모사업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여러 가지 조건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현재 이런 기사가 나오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도 편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관여하실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2쪽 주차장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스마트 파킹시스템을 도입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도입을 할 계획인지 구상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올해 사업이 편성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특구 안에 있는 출연연구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연구용역을 주는 건데, 저희가 시민들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의견을 파악해서 그중에 2개 정도 선정해서 출연연에 줘서 R&D를 해달라고 의뢰를 주는 사업인데 지금 R&D는 끝났고요, 이걸 적용하는 사업화 사업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화 사업이 끝나면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 중에 일부 몇 개를 시범지를 정해서 테스트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때 꼭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진행되면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관련해서, 96쪽입니다.

드론산업의 위치를 봤더니 어디였지요?

문평동 금강둔치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올해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고 했는데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아직도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 7월에 점용허가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공역해제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공역, 그러니까 비행할 수 있는 공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토부와 상의해서 일단 6개월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 10월에는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렸던 이유가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다는 게 사실 차가 없는 사람은 갈 수 없지요, 이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치, 장소 찾는 데 거의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대전 전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나마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동안 저희가 협의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죽 진행해왔고, 하천점용허가와 공역임시해제가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돼서 10월부터는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참 이 장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이었느냐, 또 이 드론산업이 제약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했어야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올해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억인가요, 2억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매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걸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6쪽에 일자리 창출, 총집행된 예산이 38억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밑에 세부집행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47쪽에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취업이 얼마 되고 구직상담이 얼마나 되고 이게 죽 되어 있는데 취업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취업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말씀이신가요?

윤용대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취업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사후관리를,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건 체크해야 맞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저기 해서 취업되고 하면 그 뒤에 사후관리도 해줘야지, 예산만 들여서 그냥 취업했다고 해서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안 다니고 그냥 또 실업자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경우에는 계속 관리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윤용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돈도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38억이면.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인건비 지원할 때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취업이 됐는데 교육 이수한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입니다, 맹점.

왜냐하면 이 많은 38억이란 돈을 들여서 취업했다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현재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여기 있는 것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실제 취업을 했으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난 사람이 계속 취업한 직장에 다니는지까지 파악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쉽지는 않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저기인데 돈도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산도, 그런 것은 좀 그렇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도 더 고민을…….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체평가는 한번 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윤용대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매년 이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아까도 제가 일몰사업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할 건지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해서 실제 몇 명이 취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윤용대 위원 자체평가하신 게 있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업별로.

그래서 이 A라는 사업을 2017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에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2017년도에 했을 때 몇 명 취업이 됐느냐 이걸 항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없는 것은.

윤용대 위원 그 성과평가한 내용을 줄 수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 사업별 내역을.

윤용대 위원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144쪽입니다.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0억 세워져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 조금 예산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진행을 하고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매년 한 30개 팀, 기업이지요, 창업에 성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창업한 팀이 622팀 정도 됩니다, 창업에 성공한 팀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중간에 또 창업했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망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한 기업들이 230개 팀 정도가, 기업이 생존해서 지금.

윤용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7대 모 의원이 외부평가를 주문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평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외부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시나 수행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외부기관…….

윤용대 위원 우리 국에서 외부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평가를 하고 계신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용역을 줘서 외부평가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175쪽,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억 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도 매년 지원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덕구 두메마을에 좀 주민들 사이에 의견충돌로 인해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두메마을 같은 경우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는 지원을 그래서…….

2017년에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두메마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운영한 평가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업성과요, 매년도?

예,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한 3년 치 주실 수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203쪽이요, 반려동물, 이거 만날 회기 때마다 반려동물 얘기하다가…….

반려동물, 우리가 저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센터를 만들잖아요.

유기견복지센터, 내가 유성에 있는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나 취약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 있는 보호센터 말씀이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냄새도 냄새지만 주변환경도 그렇고, 거기 찾아가는 데 애도 먹었어요, 이정표도 없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이렇게 뒤로 해서 가야 되고.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우리가 금고동에 시설을 하면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몇 년 걸리지요, 그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반려동물복지센터지요, 새로 만든 복지센터인데 유기견센터지요, 유기견센터와 반려동물공원과 저희 목표는 2021년도에 완공.

윤용대 위원 아직도 3년 이상 남았단 얘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소장하고 수의사인가 그 양반이 소장이지요?

그리고 11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서 3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하도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해서.

그래도 3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뭔가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게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취약해서, 저 같아도 근무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직접 보셔서 다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워낙 열악합니다.

저희가 시설 개·보수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중요한 건 땅 소유자가 더 이상 임대를 못 해주겠다는 게 최종적인 입장이어서 저희도 반려동물공원으로 이전할 때 같이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해서, 한 2년 정도 더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기간만이라도 큰돈은 못 들이더라도 말씀하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사업을 구상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7쪽,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과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예산이 운영비 예산으로 60억 원이 집행됐어요, 두 군데 합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217쪽 말씀이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0억,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윤용대 위원 그래서 도매시장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윤용대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년 7월에 준공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마무리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 문제점이 없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진행과정에서요?

그때 위치도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중도매인들 의견충돌이 있었고 법인 내부 간에도 의견충돌이 있었고, 중간과정에 조금 잡음은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농수산물시장 운영의 문제점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오정시장 쪽에요?

윤용대 위원 오정, 노은 얘기할 것 없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운영상의 문제점은…….

윤용대 위원 서로 완력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법인 간에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중도매인 간에도 입장이 다르고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하고 관리사무소의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조금씩 이견이 있고 그래서 항상 민원성 의견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 무슨 좋은 방안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글쎄요, 대표적인 게 노은시장에서 우리 시에 여러 번 민원을 많이 여러 차례 내고 소송도 내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계속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하는데 이게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시설이 어쨌거나 대전시 시민의 재산인데.

윤용대 위원 저는 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서로의 이권 때문에, 2개 회사 법인이 있잖아요.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인들이 한번 지정되면 바꿀 수 없어요, 대전시가요.

그래서 대전시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이것이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법인들…….

윤용대 위원 그 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농안법에, 우리 조례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고치려고 개정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산건위 심사과정에서 보류가 되었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인데요.

농수산물시장 오정동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7월에 저온창고 준공 났다고 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김찬술 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신 분도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도색과정에서 페인트 분진이 날아가서 도매인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 갈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직은 안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죽 진행되면서 위치 바뀌고 안에 들어가는 저장고를 추가로 넣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준공건물, 외곽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저장고는 저희가…….

김찬술 위원 그 회사가 어디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안에 저장고는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정원건설이라는 업체입니다.

김찬술 위원 정원건설에 준공 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건물은 준공이 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7월 21일에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났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는 외부는 지금 저온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짓는 과정을 제가 여쭈어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 전에 저온창고 불 났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에요?

김찬술 위원 그 저온창고에 불나서 화재보험 얼마 받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여만 원 정도의 화재보험료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불이 나서.

설치를 하고서 그 자리 때려 부쉈지요?

그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불난 그 자리에 다시 했는데, 1억 5천만 원.

화재보험료가 1억 5천만 원 맞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1억 1천만 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1억 1천만 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1억 1천만 원 그냥 날린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김찬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농수산물시장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1억 1천만 원이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다시 짓는 바람에 1억 1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농수산물시장에서 비가 새어서 텔레비전에 나왔길래 한번 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시 여쭈어봤더니 그때의 기간적인 차이가 두 달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 1천만 원의 보상금도 날린 것도 지적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그것이 그 지역에 우리 시하고 마을금고하고 운영하는 측에서 장소를 잘못해서 그런 갈등을 빚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저온창고 그 뜯어낸 것 1억 1천만 원, 다시 고쳤잖아요.

그 저온창고 어디다가 쓰나요, 지금?

다시 설치하지 않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1억 1천만 원짜리 했을 때 저온저장고 설치한 저온저장장치 그것을 어디다가 두셨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찬술 위원 다 갖다 한 것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당시에 1억 1천만 원 가지고 한 것이 냉동기 등 26개 장비가 있었는데 지금 버린 것은 아니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어디다가 보관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창고에.

김찬술 위원 오정동도매시장에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채소경매동 어느 공간에 지금 2층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보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낭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1억 1천만 원을 써서 보관을 하고 있는 자체도 낭비랄 수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낭비지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보상 받았는데 두 달 쓰고 때려 부수는 것도 잘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새로 지은 것은 그 당시에 불이 나고 나서 여기저기 중도매인들 이쪽저쪽에서 의견들이 새롭게 크게 짓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크게 짓는 것으로 했는데…….

김찬술 위원 크게 지은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종전보다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온창고를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여러 개가 낫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것은 하는데 장소 섭외가 잘못되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1억 1천만 원을 날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이 노은동 시장하고 비교해서 지금 주차비를 받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주차비를 유료화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받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노은시장보다는 매출액이 오정시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비좁아요, 그 비좁은 것이 원인이 뒤에 가면 재건대에서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뒤에 사는 분들요?

김찬술 위원 예, 재건대.

옛날에 정책에 의해서 하셨던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농수산물시장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국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옆에 도살장하고 오·폐수정화조시설 어디로 이전하지요, 언제 가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에 따라서 같이 이전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도살장 거기도 같이 가나요, 그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수용해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기적으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또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차비를 내요, 30분까지는 무료고.

그런데 이것이 무료가 능사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운영이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에서부터 농수산물시장 소장님이 그때그때 기간만 딱 채우시고 바뀌시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시장 계시는 소장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경제국에서도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고요.

지금 하고 계셨던 이 공사에 관계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셨던 분들이 여기 원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건물 지은 것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건물 준공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정동도매시장을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침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몇 번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오정도매시장 활성화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히, 뒷부분에 여기 조금만 저희가 넓혀도 주차장을 한 100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결산서와 같이 따라오는 성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단위사업 숫자가 있는데 성과지표와 달성지표가 같이 표시가 되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지금 현재 우리 과 내에서 성과지표 해설서를 만듭니까, 단위사업별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유무 그리고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그것을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서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필요에 의하면 외부에 의뢰를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선의원인데 이런 시각이 어떻게 비춰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 몇 푼 되지 않는 액수를 가지고 결산 혹은 감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 유무 혹은 사업이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자료제출 한 부분의 단위사업 있지요?

그것을, 성과지표 해설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해설서,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이것을 다 제출하려면 아까 엄청난 양일 텐데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단위사업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몇 가지 사업만요.

오광영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고상일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복진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김윤기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최규관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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