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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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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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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결산 심사 또는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정운용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최다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축,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 결과임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915억 5,9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9,100억 9,2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14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1,179억 1,900만 원, 사고이월비 69억, 보조금 잔액 13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1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1.8%인 1조 9,10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연도 말 교육전문직의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32만 5,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꿈나래교육원 개원 및 업무 조정으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대전교육연수원으로 7억 7,300만 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월액은 1,24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04개 사업에 1,17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69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으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시험경비 추가분 3억 원, 대전이문고등학교 재해로 인한 석축 붕괴 긴급보수비 3억 6,000만 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열 분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장흥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8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제표 상태를 검토한 결과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제표 11쪽이요.

자체수익 회수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수익 회수비율과 자체수익 발생액이, 439억 6,700만 원 회수액하고 자체수익 발생액이 438억 9,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자체수익 비율이 100.16%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자체수익 회수액을 감하여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100%가 초과되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거기 11쪽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사유를 좀 썼습니다.

당해연도에 최초징수액, 과년도 수입을 제외했고 그다음에 수납액이 과년도 수납액을 포함하다 보니까 자체수익 회수비율이 100%를 초과됐다는 그런 사유를 명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과년도 수입을 제외를 했느냐 포함을 했느냐 여기에 조금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재무제표 작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될 때 당시에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복식부기, 복식회계 제도가 과연 적절하냐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도입이 되어서 몇 년이 안 됐는데 이 작성을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개발원에 가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미한 그런 오류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집행잔액 현황,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21쪽입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9쪽 지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7.6%로 지출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 대비 한 150억 정도 잔액으로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할 사업이 없어서 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은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추경하면서 주요 투자된 부분들이 시설비 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다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타당한 이유가, 지금 한 150억 정도 집행잔액률로 남아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행정국장 장흥근 또 한 가지는 집행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보통 한 87%대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예산은 남게 됩니다.

시설비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시설개선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유성구 2선거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짚으셨을 거로 생각이 돼서 간단한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비가 2016년도 1건에 비해서 2017년도에 8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사고이월의 이유가 대부분이 공사기한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넘어갔는데 전년 대비해서 2017년이 그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 말, 12월 31일 이전에 다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 부분들은 동일 회계연도에 원인행위, 계약은 됐고 부득이하게 1월,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왜 사고이월시키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답변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시면 다른,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사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결산서 보면 187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학교급식실공사 관련해서 이게 제가 파악하는 거는 원도급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 받은 A업체에서 공사한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해서 지급한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오광영 위원 어디 학교입니까, 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대전목동초등학교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공사발주를 받은 원청업체가 채무관계가 안 됐다는 게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목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소송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2011년 12월 동부교육청이 대전목동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원도급업체가 도중에 채권압류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타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이외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4년 2월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하도급 직접지급에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판결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원청업체에다가는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황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총체로 9억 6천 정도 되는데 선수금에 2억 7천 정도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선지급하고 어쨌든 하청 받은 A업체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보니까,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2심 끝난 때가 언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바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오광영 위원 2015년에 2심이 끝나고 나서 6월에 대법원에, 그러면 2017년 6월에 상고를 한 겁니까?

2심 끝나고, 2015년에 2심이 끝났는데 2017년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2심이 끝나고 상고를 2017년도 6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심 끝나고 나서 상고하는 기간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그쪽에서, 원도급업체가 기성타절을 한 후 우리가 공정위, 2014년도에 기성타절이 끝난 후에 1년 3개월 후에 가현이라는 하도급업체가 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소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다음 하청업체 보천이라는 하도급업체가 다시 소를 걸어서 저희가 역시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급한 돈이 가현에다가 1,600만 원 원금을 지급했고 이자가 1,290만 원이 붙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급하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이자가 계속 붙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2심이 끝나고 상고한 기간의 텀이 왜 이렇게 긴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20% 이자를 부과하는 기간이 2심이 끝난 시점입니까, 아니면 상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시점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이자는 1심 청구소송이 끝난 때부터 20%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2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히 갑니다, 2심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상고를 해도 기각될 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2심 끝나고 상고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자는 쌓여갔지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가현에 지급한 이자가 1,2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송한 보천에 지급한 이자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큰 1,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판단의 어떤 기준이,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팀에서 이런 것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거기에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여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상당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2심에서까지 패소를 했는데 상고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원금 포함한 이자를 그때 지급을 했으면 이 정도의 이자가 지출되는 일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하고 다수의 변호사님 의견을 들었는데 항소나 상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를 번복해서 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종의 예산낭비의 사례거든요,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20%의 이자가 붙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판단의 미숙 그리고 상황판단의 지연 이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저희가 하도급업체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소가 있으면 다시 다수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성실하게 잘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업체가 소송으로 인해서 불편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도급업체는 사실은 받을 돈의 20%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 땡큐하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판단을 빨리 하셨다고 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그것의 연장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 고용된 변호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가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오광영 위원 고문변호사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한 분은 학교 학생폭력 이런 것들을 전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7월 1일 자로 채용되신 분은 교권 분야, 교사들 교권 분야를 전담하시기 위해서 한 분 채용이 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국장 장흥근 두 분.

오광영 위원 두 분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한 분은 임기제이고요, 최근 금년도에 채용되신 분은 2년 임기로 채용되었습니다, 한 분은 계약직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와 별도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을 위촉해서 교육현안 그런 문제를 자문받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연간 지출되는 고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딱 40분까지 써야 돼서 더 질의하기가 그런데, 지출되는 고문료와 그리고 고문료로 지출하지 않고 정규직원,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채용된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저희가 세 분이신데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주고 있고 서면자문 1건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체적인 비용이 전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과 고문료로 지급하는 것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 그리고 전담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소송들, 지금 얘기했던 교육청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을 변호사분께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7월 1일 자로 하셨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연간 1,800만 원 정도 고문료로 나가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분 채용해서 전담할 때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이런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한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하게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셨으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아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간단하게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인데 이 10건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9건이 다목적 강당입니다.

다목적 강당은 재원 구조가 대전시와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재원 확보가 10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인데 한 번 명시이월된 사업은 재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은 결산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먼저 재무제표 38쪽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남진근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460억이 되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년대비 어때요?

○행정국장 장흥근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2.24%인데 현재 비율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년하고 비슷하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2년 전 대비는 어때요?

○행정국장 장흥근 2년 전보다는 월등하게 줄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줄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물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마지막 결산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똑같은 짐을 져야 되겠지요, 예산 심사를 잘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세우는 쪽이 더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성실하게 잘 된 것 같은데 불용액이라는 돈은 사실 풀어서 해석을 해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의원들 뭐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은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사장이 됐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못썼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가능한 많이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또 하나는 의안검토보고서 31쪽, 이건 안 보셔도 국장님께서 알 수 있어요, 안 보셔도.

제가 묻는 건 지금 우리가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제회에 드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학교시설재난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재난공제회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학생들의 피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재난공제회.

남진근 위원 교사들은, 교직원들?

○행정국장 장흥근 교직원들은 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제회 들 때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운동장까지 되는 거예요, 건물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건물 그다음에 옹벽, 공작물, 물품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문고를 보면 여기 그것이 빠졌어요.

왜 그렇지요, 이게?

○행정국장 장흥근 이 부분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100% 다 모든 것들이 가입이 됐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 담보가 되는 담장과 옹벽을 하나로 본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쪽 공제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공제회 들 적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진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거의 사립학교도 100% 가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직원의 어떤 미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미스를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계기를 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도 폭염에 대해서 재난으로 선포를 했지요?

그리고 국지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전면 조사를 해서, 사립이고 공립이고를 떠나서 안전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차제에 지금 심사를 받는 중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말이에요, 주민과 학생과 관이 일체가 돼야 돼요,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학교 개방이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보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일부 학교에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별로 사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개방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당 자체가 교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들 일부 개방을 못한 학교가 있고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통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학습권에 대한 건데 물론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운동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당이 아니라 운동장.

물론 강당도 개방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운동장은, 제가 이 말씀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대전시내가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가 심각해요, 차량.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간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개방을 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점이지만 대도로변에도 갓길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면도로에다 차량을 대서 화재발생 시 대안이 없어요, 진압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활용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학교에서도 개방을 해서 그런 대안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한한 보안은 보안원들이 있지요?

이런 불용액을 좀 줄여서 보안원들을 늘리더라도 학생들 보호 차원, 아니면 시설물 차원에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학교현장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개중에는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시간을 정해서 바로바로, 그다음 날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남진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전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안을 세워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그래서 활용가치를 같이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크게 공감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기 전에 집행기관에 간단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질의하시고 정책제안을 하시고 문제점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책 이것만 가지고 질의할 건데요, 이것 한번 전부 다 보시고요.

재무제표 관계돼서 이게 교육청에서 1년간 농사를 지은 것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재무제표예요.

기업체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갖고 주식회사는 결산서 해서 공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릴테니까요,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앞에 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법인 이촌에서 이게, 사인하신 분이 정석용 대표가 사인하셨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세비를, 여기에다 돈을 드린 거예요.

그것 중에 앞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기준점이 없다.

왜 재무제표를 전년도 것하고 당년도 것을 하느냐면 비교를 하라고 해서, 기업회계기준에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이거 해놓은 것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다.

즉, 맨 뒤로 가셔서 12쪽을 한번 봐보세요.

12쪽에 마-2-4-2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해서 맨 밑에 줄 보면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7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끄트머리에 마-2-4-3 학생 1인당 비용은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술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의 학생들이 1인당 유형자산 갖고 있는 금액, 학생 1인당 비용을 얼마를 쓰고 있는데 타 교육청보다 우수하다 아니면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얘기예요.

또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 기준점이 없어요.

전년도 것이 없고 타 시·도의 비교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평을 낼 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제 제가 설명을 하라고 또 미리 페이퍼 다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재무제표 복식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상당히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제 제가 이것 다른 시·도 어떻게 되느냐고 2개만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아직 답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형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과 재산, 재산 부분에 대해서 물품과 재산의 금액을 공립학생 수로 나누어서 학생 1인당 유형자산이 나온 것들이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건 쓰여 있는 내용이고요, 타 시·도 것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타 시·도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자료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별도로 현재 상태에서 자료파악은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분명히 이것 자료 오늘 전까지 저한테 달라고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안 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학생들한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고 얼마나 잘했다는 성과표예요.

여기 성과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민자리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리스가 10여 년 전부터,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했더니 10여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방식이,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재정이 열악했을 때 민자를 끌어들여서 그 수요를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이 BTL, 즉 우리가 했던 방식, 그다음에 BTO방식, BOT방식, BOO방식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BTL방식은 하나의 건물을 지어주고 연간 그 회사에서 수익금하고 이자, 원금을 받아가는 형태가 BTL방식, BTO방식은 그 건물을 지어서 고객이나 손님한테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를 유지하고 30년이나 4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런 방식을 쓸 때는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좋다, 그 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을 갚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도 그 회사의 이익까지 추구해 주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써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만 BTL사업이 2005년에 입법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BTO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BTL사업이 도입된 것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법령 개정된 것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차입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BTL방식은 회사에 이익금까지 줘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BTL을 운영했던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왜 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여쭤봤더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중단됐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남들이, 서울교육청이, 다른 데가 가니까 같이 장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입안을 하시는 참모님들이, 참모들이 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계속돼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금액이 월등하게 늘어난 게 있어요.

이게 오타를 낸 건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17쪽에 보면 5번에 기타의기타수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9배가 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이게, 기업회계기준에 이렇게, 복식부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기타의기타수익이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증액사유가 전년대비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약 553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 2017년도에, 선유초가 작년 9월에 개교가 됐습니다.

선유초의 건물과 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고요.

김찬술 위원 그것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계정과목을 잘못썼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타수익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표시도 하나 안 해놓고 막 올려놨어요.

이런 것은 잘못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 다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하나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24번 교육연구및교육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찬술 위원 그 금액이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11억 7천으로 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대전교육정보원에 교육포털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비로 8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이쪽 과목에 계상됐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사업이요?

○행정국장 장흥근 교육포털시스템이요.

김찬술 위원 포털시스템이면 이런 계정과목을 쓰지 말아야지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 어제 제가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해주신 자료거든요?

우선 넘어가고요, 이따 마지막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 중에 해소가 안 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 41쪽 보면 전기오류수정이익 해서 623억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오류된 부분이라고, 잘못 기재돼서, 계정과목을 잘못썼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조금 의구심 나는 게 있습니다.

동호회및연구지원경비 해서 9억 4,900이었는데 14억 9천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포상금도 2억 3천에서 5억 7,500으로 늘었고,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동호회및연구지원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운영비, 독도교재발간비, 역사현장답사단 운영비 이런 것들이 약 5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교예산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김찬술 위원 그러면 계정과목이, 이게 동호회및연구지원경비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이게 맞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부 1천만 원 정도의 동호회경비도 있는데 연구지원비 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군데 나갔던 금액이 어디, 어디라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특수교육 운영비, 독도교재발간비, 역사현장답사단 운영비…….

김찬술 위원 아니, 이런 교육이 이것하고 연관성이 돼요, 이게?

그러면 교재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지요.

이거 그렇게 쓰시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리스트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리스트를 아직도 안 줘요, 교육청에서.

참고로 2017년도가 설동호 교육감님의 마지막, 두 번째 재임 마지막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42쪽 보면 정말 웃겨요, 이거.

제가 웃기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해요.

소모품비라는 계정과목이 뭐예요?

이런 거 사는 것이 소모품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 사무용품비예요.

소모품비 중에 사무용품비가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나 늘 수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는 274억이었는데 이게 2배가 늘어서 509억이 돼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무제표라고, 아무리 복식부기를 연구를 안 하시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게 재무제표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위원님…….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밑에 주석을 달아주시든지 하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소모품비가 그렇게까지, 250억이 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김인식 위원 김찬술 위원님 좀 이제…….

○행정국장 장흥근 먼저 사무용품비 쪽에서 증액된 부분들은요, 종전에는 학교에서 업무용소프트웨어 한글과 MS오피스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던 것들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쪽 계정과목에 포함이 됐고요.

김찬술 위원 그게 비용대체소모품비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사무용품비요.

김찬술 위원 사무용품비는 늘어봤자 3억 늘었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5번에 소모품비 해서 230억가량 늘었고, 그다음에 나. 비용대체소모품비 해서 는 게, 그렇게 200억가량 늘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사무용품비에서 30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대체소모품비 쪽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쪽 계정과목에는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학교시설공사,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계정과목이 되는데 수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수선비라는 좋은 계정과목 쓸 게 있는데 왜 이게 소모품비냐니까요?

소모품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슈퍼에 가서 뭐를 하나 샀어요, 그런 것이 일명 소모품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 전체를 사면 기계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들어가고 그것의 부속된 재료를 사야 소모품비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개발원에 가서 합동작업에 의해서 추출이 되어서 작성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주고 답변서류를 갖고 오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또 답변을 못하시면 오늘 와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사 부탁도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이렇게 일관하시면,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복식부기를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 고등학교 웬만한 책만 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적절하게 쓰여졌다.’라고 결론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료는 행감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서 자료요구를 하시든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신속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저희 기획조정관에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재정과에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2개 부서가 정책 점검을 같이 하십니까?

이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된, 결산하실 때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연동해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

채계순 위원 안 보셨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 자체의 목적이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워서 성 격차를 줄이도록 수혜분석을 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결산서 3쪽을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십시오.

성인지 결산의 총괄.

이것을 보시고요, 지금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아니요.

채계순 위원 예산서하고 너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보시면 사업 수는 똑같습니다.

34개 사업이 똑같은데, 예산현액이 512여억 원으로 확 불어났습니다.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30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해서 하라는 건 애초에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했다면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애초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집행률이, 또 중간에 한 200여억 원이 늘어나더니 집행률은 68.3%가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이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답변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채계순 위원 첫 번째는 예산서와 연동하지 않은 결산서에서의 예산이 확 증액되었는데 이 두 개를 연동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연동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신 건지 그것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확 늘어난 사유, 그다음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집행률이 떨어진 것 내용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무력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산이 는 사유는 저희는 본예산이었고, 결산은 최종예산으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났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제도는 미리 예산을 예측해서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 하라고 예측을, 특히나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게 성인지 예산서고 그 예산서에서 세웠던 사업계획에 맞게 결산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제도는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되는 제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서에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추경은 하는데 추경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어났다고 합시다.

불어났는데, 그러면 실행률은 왜 68.3%가 되었는지?

예산은 이렇게 많이 200억 이상 늘려놓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이런 것들이, 성인지예산은 반영 않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집행률이 떨어진 것들은 주로 화장실 수선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 수선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인지예산 제도의 애초 목적인 미리 예산을 잡고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 중간의 집행과정을 들여다보고 결산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하고 결산은 전혀 맞지 않고요.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미리 예산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 사업비로 잡아야 됩니다.

미리 잡는 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에 추경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 늘려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적어도 미리 예측해서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 곳곳에서의 차별과 남녀의 다른 점을 반영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그 바로 다음 장에 정책분야·정책과제명이 있습니다.

결산 총괄표 1번, 그 정책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부분에서 작은 1번이 있습니다, 과제명이지요.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라는 과제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서를 보시면, 다시 페이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결산자료로 가세요.

9쪽으로 가보세요.

9쪽 정책과제명, 거기서 보면 이 주요사업내용이 10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부사업이 다 나오지요.

나오는데, 이 작성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한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10개의 사업이 뭐냐 하면 공무원단체관리, 교원단체관리, 그 사업명 보시면 됩니다, 10개.

넘어가셔서 대표적인, 이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화장실수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사업명 10쪽에.

이 화장실 사업이 예산이 지금 현액이 어쨌든 이 집행률은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다시 몇 쪽으로 가시느냐 하면 131쪽, 결산서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사업명이 화장실수선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가 왜 연동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예산의 원래 목표가 사업개요가 나오고요, 중요한 게 예산서에 쓰여야 되는 게 성별수혜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별수혜분석에서 수혜자를 해당 학교 학생으로 보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도 여성변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여성변기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성과달성목표가 정해지는데 지금 성과달성목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목표와 지수가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보는 건데 성과달성목표를 뭐로 정하셨느냐 하면, 이건 결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이 성과목표예요.

이거는 측정하기 어려운 목표예요.

목표는 조금 세부적이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여자화장실 변기 확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는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정확히 예산서에 써주고 이거랑 연동해서 결산서의 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성과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4개 사업을 죽 보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산서에서 중요한 것은 수혜분석을 잘 해주고, 성별격차 원인이 뭔지를 명시해 주고, 그에 따른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정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결산에서는 뭘 검토하느냐?

이렇게 잡은 예산서에서 성과목표가 달성됐는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올해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남녀 변기 수가 예전에는 100개였는데, 지금 대개 1.5로 잡습니다, 남성 대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남성이 100개라면 여성은 150개를 해야 된다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일반 통계상 화장실 이용시간, 여성이 여러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목표가 몇 개를 확보하겠다고 해야 돼요.

학교를 몇 개 개선한다고 했으면 여기 팔십몇 개에서 93개로 개선한다고 했으면 총예산 할 때 남성 것은 몇 개 예상 대비 여성 것을 몇 개 확보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언급을 해주면서 만약에 목표가 안 달성되었으면 다음 해 성인지예산으로 다시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오고, 이 예산에 맞는 결산을 따져보고, 이게 개선이 안 되었으면 다음연도의 다시 예산으로 가고 그래서 본래 목적인 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달성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3년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당해연도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간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것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점검하고 싶었던 건 혹시 컨설팅 받으시나요, 이것 하실 때?

컨설팅 받으세요, 기획국장님?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금년도부터는 받을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안 받으셨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못 받은…….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산들이 갑자기 다 확 불어나고 예산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 간에는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교육이나 작성법 이런 것도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런 교육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지요?

성인지교육 받고서 이것 하시나요, 일하시는 분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다 받는데 세세한 지표설정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꼭 올해부터는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이해하도록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몰카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점검을 하신 것 같고요.

10일에 해서 언론에는 12일 나왔던 학교미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얘기한 김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연동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이런 성차별과 성희롱의 문제가 민감하게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얘기했던 이 제도가 그런 목표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인데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측면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이 다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담하고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모 여고에서 있었던 상황 부분하고 8월 중순하고 말경에 있었던 미투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모 여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학교단위로서는 그 관련된 학생들이 직접 있었던 부분은 아마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을 들어갔고요.

다음에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실시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비위 정도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나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연수를, 이런 게 연계가 된 학급은 좀 더 심화된 연수를 할 거고요.

전체 나머지 학생 대상으로는 조금 감소된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학교가 아닌 다른 모든 우리 교원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지만 이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라든가 아니면 행사 시에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안들을 더욱더 안내를 하고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 전파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많이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전파를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그분들의 연결체계가 밑에까지 계속 전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업무담당자 분들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질의 교육력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9월 4일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다음 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서 활용해서 저희 대전교육에서는 이러한 미투 사건이라든가 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계획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건 자체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일어난 학교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해당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4대 폭력에 대해서 원래 교사는 다 하는데,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그 학교에서 했는지, 그 교사가 했는지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는지, 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법정교육입니다.

근거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교육이라 그 해당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 예방교육에 참석하셨는지 확인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12명의 교사들 2명 빼고도 사과하셨던 12명 교사들 모두 예방교육 들었는지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관리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를 교장선생님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관리의 책임이 있고 이 예방교육을 했는지를 정확히 보고 만약에 제대로 안 하셨을 때에는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선생님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많이 가고요.

아이들은 어쨌든 감수성도 예민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평등의식도 높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예전에 살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격차가 사실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평등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 교육도 실시했으면 좋겠고 이러려면 예산 배정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2019학년도에 6천만 원 정도 더 예산을 배정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사례별로 디테일하게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민관협의체까지 포함하는, 사건이 났을 때도 대처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성인지예산 제도가 바로 이런 것과 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원래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방교육에 대한 해당 교사와 교장선생님의 참석여부는 바로 될 것 같고요, 관리자 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사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어쨌든 감사를 하시고 나서 적절하게 하셨는지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채계순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재무제표 맨 뒤에 보면 채무액이 나오더라고요.

채무 현재액이 2,498억 4,7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259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채무비율이 11% 정도 높아졌는데, 이것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어디를 봐도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총액만 나와 있어요.

661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채무내용.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들은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들은 학교신설 부분, 교육환경개선, 세입결손보전 이런 쪽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한 것들은 학교신설비로 약 57억 원 정도 발행이 되었고요, 세입결손보전으로 390억, 교육환경개선비로 212억 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장흥근 예, 저희 자체 채무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전에 내려갈 수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라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서 시·도교육청의 세출수요는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할 것인지 유무를 결정해서 그러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 주로 세입·세출결산 보조설명자료 이거를 주로 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이것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보는데, 도대체 교육청 것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열어봐도 됩니다.

86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산관리’ 이렇게 해놓고요, 추진실적에는 보면 무슨 참석수당하고 인건비, 여비, 인쇄비, 위탁금 뭐 이렇게 죽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 얼마, 얼마.

그런데 이 표에 와보면 갑자기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요.

그게 다른 데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목이 잘 안 맞아.

그다음에 잔액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연동해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포맷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구도 아무 지적 안 하시나?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결산작성지침을 주는데 전국 17개 시·도에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17개 시·도와 같이 논의도 하고…….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17개 시·도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이 불편하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곧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81쪽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상품권 구입, 행사용품비, 협의회비 이렇게 했다가 밑에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이렇게 돼요.

어디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느냐고.

이게 쪼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 안에 여기에 있는 게 쪼개 들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잔액에도 보면 상품구입비 얼마 이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쪼개 들어가 있는지 이 안을 훑어보지 않는 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훑어볼 걸 저한테 준 적이 없고요.

그러면 결산서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표는 잘못 만든 표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 말인가요?

알아서 보게, 추정해서?

○행정국장 장흥근 사업별로 결산이 되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큰 어떤 사업에 대한 세목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먼저 해놓고, 제가 갈수록 어려워서 그러는데, 87쪽 잠깐 보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표로 봤다가 위에 실적 봤다가 집행잔액 봤다가 계속 그러는데요, 표를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억에 집행은 1,400.

이 정도까지 집행이 차이가 나나요?

잔액은 8,500, 85%가 잔액이에요.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까지 계상을 하시나요, 85%를 잔액을 남길 정도로?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이게 특별교육재정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반영된 그런 예산과목인데 경상교육사업비라는 것은 일반 경상적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투자교육사업비는 시설비 쪽인데,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다 넣으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대책 이런 쪽이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부족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하나 더 해봅시다.

105쪽 한번 볼까요?

종류가 많아서 이게 다, 여기에 103∼104쪽에 있는 많은 양이 이 안에 운영비, 여비, 업무비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교육과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술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내용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럼 결국은 저희는 이 집행현황 이것 가지고 애기할 수밖에 없고 이월사유나 잔액사유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 볼까요?

320항에 민간이전에 보면 본예산이 5,500이고 추경이 13억이에요.

그런데 추경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지요?

보통 더블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난데요?

어떻게 이렇게도 잡나요?

추경에 이게 갑자기 생겼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저희 재정구조가, 우리 대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거의 교육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당초부터 주도면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추가교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이 돈이 특별교부금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특별교부금이 13억으로 늘어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민간이전비용을 처음에 본예산에서 5,500밖에 안 잡았는데 13억으로 늘어나요,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이런 일도 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민간이전인 것은 용역비 쪽 같은데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으로 분담금 형태로 우리 대표기관에서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에 교부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요?

보통 우리 예산을 볼 때 추경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보통의 추경은 앞에 본예산 잡았다가 이러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추경으로 잡잖아요, 주로, 그렇지요, 상황이 생기면?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막,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예산을 볼 때.

그래서 여기 지적을 드린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보니까 사업별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유학기제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장흥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걸로 이해해 달라?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143쪽도 그런 경우인가요?

여기 보면 건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액이 31억이에요.

이월을 30억 시켰어요, 그러니까 추경 잡은 걸 가지고 그대로 이월시켰어요, 거의, 집행액은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거의 같아요, 1억 8,400, 그렇지요?

그건 그대로 받았다가, 그건 그렇게 전년도 받은 액수는 그대로 가고 또 추경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본예산으로 안 잡히는 이유가 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 동부교육청사에 이전관계가 교직단체가 있었다가 늦게 이전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된 공사비로 30억 2,8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진 관계로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한 금액으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추경을 잡을 게 아니고 2018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원래는 2017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17년도 얘기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그건 말씀드리면 추경에서는 설계비 정도, 1억 8천 정도를 반영했고요,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떤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건축비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봐봐요.

설계비 같은 경우 1억 8천 정도는 그래서 2016년도에서 넘어왔다고 하자고요,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그러면 쓸 수 있고.

그래서 본예산도 안 잡았잖아요, 그 정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을 잡았는데 이건 그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추경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2018년도로 넘기면,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걸 왜 추경에 이렇게 잡느냐 이거지요.

예산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돼서 불용이 되면 그해에, 2017년도에 어떤 사업에서는 30억 정도 못 쓰고 있던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예산운용이 방만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는데 매번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저희 교육예산은 국가에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국세 20.27%를 받는데 전년도 결산 결과 국가 세입 중에서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그다음다음 연도에 결산해 주는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는 1년 정도 앞당겨서 선 정산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추경 재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생길 걸 알아서 미리 줬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잘 안 되시는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건 아니고요, 그런 재원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비는 일단 재원이 있을 때 확보하는 어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거지요.

다음연도에 잡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다음연도에 잡았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은 다른 데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해에.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국장 장흥근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형자산은 그대로 전년도 이월액이 올해 또 그대로 2017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이월액이 2018년도까지 그냥 넘어갔어요.

이 유형자산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 유형자산은 2016년도에 수선공사하고 집기류로 한 3억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교직단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장소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쪽으로 그대로 명시이월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명시이월로 왔는데 이걸 왜 2017년도에 안 쓰고 2018년도에 이월을 그대로 또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건물 부분에서 건물의 용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보니까 C등급 정도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어떤 건물이에요?

1억 1,300 정도의 유형자산인데 그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건물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홍도동에 있는 동부교육청 구 청사입니다.

조성칠 위원 청사건물 비용이 이렇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요.

조성칠 위원 그중에 어떤 것?

○교육국장 임창수 그중에 수선공사라든가 집기사용료로 3억을 해서.

조성칠 위원 2016년도에 했던 것 남았던 돈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해야지 왜 안 하시고 2018년도에 또 이월을 하십니까?

아, 2018년도 이월이 아니고 잔액으로 남겨버렸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잔액으로.

조성칠 위원 털어버린 거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조성칠 위원 잔액으로 털어버린 거네요, 그냥.

안 하는 걸로요?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수선용으로 수선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성칠 위원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37억 9천만 원을 들여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9월 1일 부로.

조성칠 위원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돼서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더 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12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죄송합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되진 않은 건데 148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국장님이 담당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83명이네요, 83명에 27억이요.

83명이면 어느 정도 학교에 배치가 되나요?

83학교, 아니면 한 선생님이 두 학교?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쪽수 좀 다시 한번 말씀.

조성칠 위원 14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148쪽이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 관련한 건데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예,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학교당, 지금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몇 학교 정도, 83명이 어느 정도, 아니 현황을 일일이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몇 학교 정도를 담당하시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당 1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83개 학교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원어민, 특히 영어잖아요, 이게 83개 학교 말고 초등학교 전체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중등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초등학교가 148개교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혜택을 어떻게 받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따라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운영되다가 교육과정 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는 경우에 그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초등학교 간 어떤 학교는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떤 학교는 이런 혜택을 혹시나, 특별하게 어떤 데만 해서 누구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초등학생한테는 이런 건 공히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잔액이라는 건 퇴직자들 때문에 잔액이 생긴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중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퇴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워낙 디테일하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중등 여기도 보면, 180쪽 보면 중등은 거의 다 커버를 하나요?

192명 정도 되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192명 말씀하시나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학교는 거의 다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192명 그 말씀 건이십니까?

조성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는 아까 끝났는데, 이게 중등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청해서 받아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 다 죽 한번 바닥에 좍 깝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원어민교사가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하라고 강제로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최초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에, 있었던 학교들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급이 큰 경우는 두 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조성칠 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돈은 계속 다른 데는 주는데요, 왜 사업이 종료돼요?

지금 192명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국장 임창수 희망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학교가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희망하지 않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사유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영어선생님들로 원어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종료가 되는 경우는 시수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시수 관계가 있어서 영어선생님들이 보충이 되면 그 시수 관계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업이 종료되면 원어민보조교사를 더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에 보면 위에 추진실적에는 59명 19억 정도 인건비를 줬는데, 밑에 집행사유에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가 15억이나 남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4억 썼네요, 4억.

3억 4천밖에 안 썼네요?

영어회화강사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다들 돈을 안 주고, 중간에 다 그만두셨나요?

4억 정도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답변이 안 되시네요.

○위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연찬이 덜 되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운영인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성칠 위원 그게요, 그러면 19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잔액을 15억씩 발생시킬 수 있어요, 19억 책정했다가?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위원장 김인식 이 자리에서 꼭 지금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조성칠 위원 아니, 이상하잖아요?

예산은 19억 잡아놨는데.

○위원장 김인식 아직 교육국장께서 업무연찬이 덜 된 관계로.

조성칠 위원 잔액이 15억 6천이면 3억 4천밖에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19억이 예산액이고요, 15억 정도 되는 부분이 집행액이고, 4억이.

조성칠 위원 잔액으로 밑에 쓰여 있잖아요?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께 자료를 빨리 좀.

조성칠 위원 집행잔액 사유,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15억 6,732만 2,300원.

○교육국장 임창수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요, 1원이기 때문에 1억 5,670만 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 잘못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224쪽이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에 보면.

○위원장 김인식 5분만 더 쓰십시오, 위원님.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리그센터 및 학교체육회 운영에 3,000만 원은 전혀 안 썼어요?

이거 왜 안 쓴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교금을 3,900만 원 받았는데요, 교육부에서 3,900만 원은 저희들 특교금으로 보내주면서 학교운영체육회, 가칭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한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시·도 분담금으로 그 돈을 다시 학교체육진흥회에서 받아서 학교체육 활성화라든가 리그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대한체육회하고 교육부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안입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체육회 운영을 어떻게, 체육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 운영을 따로 어떻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부에서 학교체육진흥회를 가칭 설립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의 대한체육회같이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그 부분하고 교육부의 학교체육진흥회 그 부분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학교체육진흥회 설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서 아예 이 사업이 안 된 거라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질의시간은 한 분당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관련해서,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질의를 못 드렸는데 그게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같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제회 가입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미스로 인해서 누락돼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3억 7천 정도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제회에 석축까지 확대해서 제대로 가입했으면 이 비용은 공제회에서 보상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건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는 3억 7천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간은 석축 옹벽 밑 담장해서 한 20m입니다.

20m 부분에서 옹벽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액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중에서 담장부분은 가입이 돼서 지원받은 부분이 400만 원.

오광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것을 공제회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가입했으면 일정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2천만 원 정도.

오광영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광영 위원 뒤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도 선제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으면 굳이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직원의 미스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떤 걸 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행정실장과 담당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 처분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경고 처분하셨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 공제회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죽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행정처리 혹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같이 작성하기 시작하셨지요,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를 제가 굳이 쪽수를 말씀드리면 134쪽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없다가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6년부터 각 단위별로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목표에 의해서 단위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답변 누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보니까 성과목표 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운영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 3개를 죽 진행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해설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별, 부서에서는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들이 죽 사업들이 망라된 해설서를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 부분은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

오광영 위원 제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해설서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137쪽에, 이것은 제가 한 꼭지만 짚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언론광고 실적에 2016년에 173건 2억 7,600을 집행했고요, 2017년에 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3억 7,200으로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한 74% 정도가 증액됐는데 2016년에 비해서 굳이 2017년에 1억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공보관 소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이.

○위원장 김인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안복현 공보관 안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언론캠페인사업이 여러 개 있었어요,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언론광고 실적에 집행된 3억 7천이라는 게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소위 말하는 브랜드 홍보, 이미지 홍보 이런 것들을 한 겁니까?

○공보관 안복현 저희가 현재 언론기관이 15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사업 중에는 물론 캠페인사업도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의 창립기념일이나 일반홍보비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집행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왜, 2017년에 74% 1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공보관 안복현 그러니까 캠페인사업이 6건 정도 추가 반영이 되어서 늘어난 사업이 있고요.

오광영 위원 혹시 2018년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총액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안복현 저희가 캠페인사업 포함해서 총 10억 9,500 정도의 홍보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언론광고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보관 안복현 6월까지요?

오광영 위원 예.

○공보관 안복현 6월까지는 60% 정도 이상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10억 정도의 홍보예산 말고 그걸 언론광고로 집행한 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안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굳이 이것을 짚어서 여쭤보는 이유가 선거 전 해인 2017년에 광고가 이전에 비해서, 평균적인 금액에 비해서 아주 급증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대비한 언론홍보용 예산 증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안복현 위원님 조금 양해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정운용평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연초가 되면 조기집행을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거의 60%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1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74%가 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전반기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마 평가지표해설서를 제가 받으면 그 안에 자세한 내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관 안복현 좌우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들어가시지요.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채계순입니다.

232쪽에 설명자료 보시면 학교급식 관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TF팀입니까?

이건 결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학교급식 지원 TF팀 활동내용,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지금 TF팀에서는 영양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시설 개선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TF팀에서는 급식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급식위원회도 있고 급식 지원 TF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질이나 안전 이런 거와 관련된 논란이 저는 학부모들하고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민간업체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이거 시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좀 촉구하셔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공적인 급식을 질도 높이고 안전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어떤 협의는 하고 계시지요, 시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한참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추진돼서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의 역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5,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4억 7,800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2,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불납결손액 5,600만 원을 처리했다고 하셨어요.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잘못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대부분 불납결손액은 수업료입니다.

학생들 졸업하면서 끝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 내에서 학교에서 한다든지 위원회가 형성돼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못 받아들인 채무잖아요, 아니 채권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간이,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있어서 소멸시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보통 수업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들은 소멸시효가 3년, 5년 있는데 수업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졸업 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재량권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합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그거와 관련돼서 미수납액이 4억 7,800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2억 9,000이고 납세자 태만으로 6,800이고 재산 압류가 100만 원인데 기타로 115억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115억이 아니고요, 1억 1,500입니다.

김찬술 위원 1억 1,500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찬술 위원 1억 1,500이네, 4억 7,800이고 2억 9,000이고 그렇게 되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도 대부분 수업료 부분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납부자 태만은 대략 어떤 건이에요?

이게 계속 이월돼서, 이월돼서, 이월돼서, 그렇게 털어줘서 또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일부러 줄였던데?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학교에서 수업료 독려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납세자 태만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은 징수하는 데서 행정력을 높이셔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 나은 개선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의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한테 보고 준 것은 1억 1,500은 기타예요, 기타.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것 좀 리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인데요.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기는 거보다 지는 게 더 많습니까?

그것의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게 업무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되어 있는 건지 하셔서 그 결과 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저희 공무원들은 원칙과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들께서는 항상 법에 앞서서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들과 충분하게 논의 끝에 하는데 패소하는 그런 사례도, 아까 목동초 문제도 그렇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패소원인을 다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칠 위원님 5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다시 하면, 258쪽 좀 봐주실래요?

총무과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담당이시지요, 국장님이?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조성칠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2명, 이렇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고급관리자과정이 저희가 당초에는 3명을 예상했는데 2명으로 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밑에 집행잔액 사유에서 보면 고급관리자과정 배정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의미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위의 2명 7,100만 원이, 그렇지요, 7,100만 원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1년 동안 받는 금액이…….

조성칠 위원 7,1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예산을 2명으로 잡은 거예요, 3명으로 잡은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여기는 집행액입니다.

조성칠 위원 집행액이?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추진실적이에요, 이건?

○행정국장 장흥근 예, 집행액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왜 밑에 여기 3명에서 2명으로 줄여놔요?

○행정국장 장흥근 당초 7,1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제가 원 예산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 예산은 안 쓰여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잔액이 그렇지요?

2명 써서 이만큼 됐다, 그렇지요?

그 얘기 물어보는 거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실제 예산은, 집행액은 7,100만 원이지만 실제 3명분 예산은 아마 1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이 2명 받는데 7천만 원씩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4급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년 과정으로 받는 연수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돼서 오는 교육과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비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7천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한 사람당 3천…….

○행정국장 장흥근 1인당 한 3,500 정도.

조성칠 위원 그렇게 교육비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봉급은 별도로 줍니다.

조성칠 위원 별도로 따로 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교육비만 7천만 원 나간다고?

나는 도대체 이렇게 큰…….

○행정국장 장흥근 1년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성과목표, 세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해설서랑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현재까지 언론광고현황을 언론사별 그리고 집행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오광영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서면으로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대전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주겠으니,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같아요, 사업내용이.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교신청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으며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장흥근 국장께서 아니면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이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가 따로 질의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인식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십시오, 당겨서.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 부분은 제가 청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위원장 김인식 이 내용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저희 회의가 종료된 후에 다소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따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세입 결산은 대부분이 국고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누리과정 지원, 교육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 경직화가 가중되고 있고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것이 재정 현실입니다.

또한 그간 계속 지적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 세입추계 및 집행률 제고 등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이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 세수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3%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28.4%, 불용액은 14.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사업 대부분이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중앙재원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추경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일부 이월사유는 인정이 되나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체계적인 사업추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더 철저히 분석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전체 교직원의 사기를 높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대안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20만 명 학생과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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