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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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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2.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흥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밤사이 많은 비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 재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회 김기임 외 네 분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청취한 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등 7개 기관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임창수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인사)

유덕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유덕희 인사)

여인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여인선 인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전병두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인사)

홍정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홍정화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배상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인사)

김상규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를 이해하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2018년 8월 22일 발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정하고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제3조), 재단사업의 수혜자 및 수혜자 선발에 관한 사항(제4, 5, 6조), 재단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제7조),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기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제안이유를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주 목적은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재단에 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청 직원이 지금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중등교육과 소속인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재단에 별도로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별도로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 직원을 둬서 운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단위학교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학교에다 운영하는 상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당분간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식 위원 재단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또 교육청에서 재단에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조치나 별도의 비용추계서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런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자산이 6억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6억 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6억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금은?

○교육국장 임창수 수익금은 자산 6억 원에 발생하는 이자로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제휴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사랑카드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익금이 이 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활발하게 국제화시대에 맞는 그런 교류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농협에서 일부 지원 예정에 있고.

그렇다면 교육감이 재단에 경비를 출연한다든가 또는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예산을 출연한다거나 또는 보조할 계획으로 계신지요,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건에 대전교육행복재단과 체육장학회 그쪽에 1억 원씩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재원 자체가, 저희가 농협과 금고 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부분이 카드, 우리 교육사랑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3억씩 발생되는데 그 3억을 저희 교육청에 출연을 합니다, 농협에서요.

그 3억 원을 갖다가 행복교육재단, 그다음에 체육장학회, 국제교류재단에 각각 1억 원씩 4년 정도 출연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대전교육문화교류재단이 잘 설립돼서, 운영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을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셔서 반갑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은 저희 아이가 대덕초를 다녀서 그쪽에서 지원받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 이번 조례안 제6조를 봤더니 국제교육문화교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법제화하기 전에도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각급 학교에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재단의 지원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혜자로 선발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또는 각급 학교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는지 그동안,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이 다섯 분 있고요, 외부위원으로 여섯 분 이렇게 열한 분이 이사회를 결성해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감사 두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안내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놓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학교를 선택해서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교에만 편중이 됐거나 일부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작년에 지원한 곳도 다 유성구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서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이런 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마 지역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치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대전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18년 상반기에 신규로 체결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교육청에서 7건, 교육지원청에서 각 2건 총 4건, 직속기관에서 8건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 해지 건은 없습니다.

주요내용별 협약건수를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 관련 6건, 평생교육 관련 3건, 독서문화 관련 3건, 교육활동 침해, 난독증, 학교예술교육, 특수교육 지원, 저소득층 지원, 과학교육 지원, 직원연수 지원이 각 1건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협약 건수가 다수로, 이는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본청에서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에 3월 28일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전상인연합회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했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업무를 담당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본청에서 왜 업무협약을?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저희 본청에 교육정책과에 자유학기제 관련되는 교육과정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협약하면 동·서부교육청에서는 굳이 협약을 하지 않아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또 자유학기제 업무협약이 있지요?

그리고 상인연합회와는 어떤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상인연합회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전하게 되고 또 상인들의 경제력을 살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시교육청 앞에서 며칠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예지중·고 재학생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각종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서 어제 9월 3일 자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예지중·고에서는 지난달에 학교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담당자가 현장 확인도 없이 권한과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학생회장님과 간담회를 잠시 했었는데요, 면담을 좀 했었는데 학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확인조치가 없었는지, 앞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에 있는지 그리고 답변내용을 살펴봤더니 기존 허가, 예전에 오래전에 허가할 때 소방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비쳐볼 때, 지금 5백 명의 재학생의 평균연령이 60대가 넘어가고 있고 또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서 누수나 빗물이 새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 방음시설이나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현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고 진행해나가실 예정인지, 해결해나가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이동이 되고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임민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교육정책과장 임민수입니다.

김소연 위원님께서 예지중·고의 시설안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8월 16일 학생대표님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하다, 소방대피시설이 없다, 지하에 물이 찬다, 또 건물이 흔들리고 소음이 많이 난다 이런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지중·고 건물은 자가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지중·고 시설이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명서 발표 이후 교육청에서는 재단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김소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러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를 방문해서 제기하셨던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설담당주무관, 소방점검업체 담당자, 교육정책과 주무관과 팀장님 이렇게 네 분이 예지중·고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흔들림, 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낄 때 큰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누수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수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1개여서 화재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여건상 지금 현재로는 비상계단 설치가 어려워서 완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완강기로 위급시에 대처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단 측과 교육청이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 문제는 학교가 도로가에 위치해서 차량에 의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수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도로가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음, 개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감도는 다르겠지만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한 층당 남녀 화장실 변기가 각각 3개씩으로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 공부하는 교실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주로 성인 학습자들이 많이 다니는 예지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해서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 건물에 배당된 주차대수는 8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20대에서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연 위원 안전점검을 직접 하셨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나 방음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수는 이제 보강됐다고 하니 화재의 위험이나 화재로 인한 대피시설의 부족은, 이건 한번 발생하면 사실 끝나잖아요,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령의 재학생들이 대피를 못해서 안전사고가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현황상 이 건물이 임대건물이고 더 어떤 조치를 하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회 쪽과 잘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계속 논의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예, 저희가 재단 측 또 건물주와도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며칠째 뙤약볕에서, 폭염 속에서 집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물론 아까 김소연 위원님께서,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학교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쾌적한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예지중·고 같은 시설을 원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들의 제일 중요한 집회의 목적은 공공형 평생학력인증시설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쾌적하고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만학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형 평생학력인증시설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저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공형 평생학력인증시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까?

진행현황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공공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설립추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 주무관, 팀장, 과장 그리고 시청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주무관, 팀장, 담당관, 그리고 공공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설립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대표 2명 이렇게 8명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회 운영해오면서 학교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요자, 학생 수 추이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이 11월 19일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은 계속해서 이 설립을 누가 주체가 되고 또 어디에서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전산업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시청에서 학교 설립을 하는 방안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만 갖고 고리타분하다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산업학교 부지를 시청에 줄 수 있는, 시청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식 위원 TF팀까지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주체입니다.

설립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서로 핑퐁하는 거지요.

그래서 속도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설립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 기관장이 만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 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고요, 설립주체가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자산인 산업정보학교가, 동구 가양동에 있지요, 이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에 무상양여를 할 경우 아까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고 계세요, 법적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문제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전시교육청과 우리 시청,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만학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만학도들 입장에서, 정치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근해볼 때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청의 노력이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교육청이 무상양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보다 양 기관장이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상식적인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용역 중인 수요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요조사 제가 볼 때 굉장히 수혜범위가 넓어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떻게 접근하셔서 조사를 하실는지, 물론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수요조사 이전에 만학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지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서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동부에 하나 정도 더 설립해 주신다고 하면 접근성의 문제도 좋고 수요조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역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2,000만 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신다고 하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것 풀어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주체 빨리 결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 이런 일반 학생들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서부에 있으면 동부에도 하나 이런 학교가 더 있으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움의 시기를 잃은 어려운 만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요구가 빨리 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시청과 교육청 TF팀이 만나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지중·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집회하시는 어머님들과 면담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리 다 교육에 힘쓰시는 분들이시니까, 학습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권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생존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도록 여러 여건상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는 재단과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TF팀까지 구성해서 시와 교육청과 정치권이 다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실행의 문제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검토, 몇 달이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자료 받아보고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 시립으로 설립하든 공공형으로 설립하는 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이게 영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로 학교 규모를 결정하거나 시설 관련해서 어떤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학교를 설립하는 시기의 문제나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가 꼭 필요한지, 그 결과를 보고서야 나중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땡볕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면피를 하고 있다, 자꾸 유예를 시키고 미루고 있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동참해서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함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예.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파악이 안 됐다기보다 저희가 법률 근거조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까 열 차례 TF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법률적인 문제로 한 발자국도 못나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법률을 개정하든지 다른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또 열 차례 더 회의를 해서 진도 안 나가실 건지.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아마 9월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양 기관장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의 협의의 문제인지.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법률적으로 시청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더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실무에서 찾아서 위의 시장님과 교육감님한테 방법을 알려드려야지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무슨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이 주체가 돼서 설립하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시청이…….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설립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시청에서도 설립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시청에서 설립하는데 지금 산업정보학교 부지를 이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그것은 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을 제시했던 거고 그 안을 떠나서 시청이 단독으로도 예지중·고와 같은 공공형 학력인정평생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있는데 산업정보학교 부지를 이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청에서 단독으로 매입해서 설립해라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그렇게 해준다면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예지중·고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 일부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때에 한번 시청에서 큰 뜻으로 공공형 시설을 설립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일단 저희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청 쪽에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설립하는 방법, 현재 이런 법률적인 문제 등 해서 각각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각각의 주체가 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예지중·고등학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파행운영 이것 이제 중단되어야 되고요, 이분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세금만 내다가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평생 못했던 공부 해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뒷바라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 그냥 공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처럼 다 학비 내고 다닙니다.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화재의 위험에 지하실에서 불나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탈출구 입구에서 불이 나면 그야말로 그대로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런 문제도 안전진단도 책임이 지자체 시청에 있다고 한다면 교육감독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시청에 안전진단해 주세요 라고 공문 보내서 공식적인 결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공식적인 안전진단을 받으시고 그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위원 아닌 의원
박혜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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