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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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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과 쾌청한 날씨가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과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과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3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시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과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각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종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소속 기관과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20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8년 10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감사관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3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다른 16개 시·도와 같이 권익위 표준안에 따라 대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실무기구인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관협의회의 조사·연구·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청렴 1번지 대전을 만들기에 매진하고 계신 이동한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청렴도에서 저희가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년 전 2015년도에는 1등급 1위했다가 2017년도 3등급, 12위인가요, 이렇게 되었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평가점수는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점수에서 하위점수를 맞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민태권 위원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가 있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 조례하고 이번 조례안으로 올라온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2016년도에 만든 활성화조례는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 말고 청렴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예산 지원이나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원 조례이고요.

그동안에 청렴문화나 이런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 들어와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문화운동이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는 VIP정책협의회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공공부문이 우선이 돼서 민간부문을 끌고 가는 그런 반부패정책이었다면 현 정부는 공공하고 민간이 손을 잡고 수평적 연대를 통해서 뭔가 문화를 확산시키자 그런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조례도 있었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주도가 돼서 공공의장과 민간의장이 같이 하는 수평적 연대 조례를, 시행령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전에는 선출직이나 공직자에 관련된 쪽에서 집중적으로 저기 했던 것을 지금은 민간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민관이 같이 하는 내용이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의 내용이, 사업이 이번 조례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거의 다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두 조례가, 이번에 만들려는 조례하고 기존 조례하고 충돌,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상충되는 것은 이게 같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상충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게 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도 있지만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아주 다양화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 재생산돼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많은 역할을 이 협의회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2조제2항제4호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이것도 민관협의회 역할이 그 정도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관협의회가 아주 이런 부패정책이나 심의나 이런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부패나 청렴사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이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섯 군데인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제8조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훈령에 의하면 각 지역에 실무협의회를 각 지역에 있는 단체나 저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전청렴네트워크 아시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민태권 위원 대전청렴네트워크 지금까지 회의를 몇 회 운영했으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청렴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다 활동을 그 조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바뀌는 것은 물론 청렴네트워크 조직도 저희가 포함할 수 있고요, 이 협의회를 통하면 기업들이나 단체들이나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청렴네트워크가 실상 33개의 시민단체·기관 이렇게 다 포함돼서, 33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실무협의회로 들어갈 분들이 아니에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각 호 위원 조직에 보면 이분들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되어야 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감사관 이동한 실무협의회는 그러니까 30인 대표의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은 30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제가 실무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그 밑에 있는 직원이나 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전청렴네트워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거의 되시겠네요?

○감사관 이동한 그것은 한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맞는다고 하면 정리를 해서 좀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할 생각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제12조 수당 등, 다른 조례에 비해서 수당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왔거든요.

보상을 이렇게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전문분과, 출석위원 또 관계자 이런 분들을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동한 그것은 권익위에서 예산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소상하게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 대전시 청렴도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청렴이나 반부패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진전을 바라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대전시민과 함께 우리 대전이 전국 제1의 깨끗하고 청렴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올해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감사관분들 많이 고생하시고요, 표시 안 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조례를 떠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청렴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조례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감사관 이동한 청렴도가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1등을 하고, 지금 2년 지났는데 1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원인을 보면 저희가 점수는 거의 0.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등과, 이번에 12등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향표준화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수는 12등이지만 그 점수 폭이 굉장히 표준편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익위에서도 이게 순위가 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아마 순위 발표는 하지 않고 등급 발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걸 떠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VIP께서는 모든 정책의 시발점은 부패척결이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특히 민선 7기는 다른, 부패가 굉장히 권익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실·국장들 해서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실·국장과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셔서 한번 대전의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도 하고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도 청렴방송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격주로 해서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송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가장 큰 것은 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어난 것을 단속하는 게 그다음의 일일이 거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실은, 얼마큼 감사관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쳐다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부패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이왕 벌어진 것 나중에 단속하는 건 상처가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상처가 안 나게 만들고 병들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감사관 소관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결국은 일은 또 실무자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초기부터 미리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이 뭔지 저도 지금 답은 안 나와요, 여기서 그 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동한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문화운동을 하는 이유도, 청렴문화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의식개혁인데요.

우리 직원들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도 관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생태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관행에 잡혀 있는 직원들이 좀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어떤 의식개혁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한번 그런 생각을 고치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국가나 국민권익위에서 해보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서 많이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 부분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부패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어쨌든 도려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일벌백계를 해야 그다음에 그런 일이 무서워서라도 덜 생기는 건데, 그중에 아까 제2조제2항제4호에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또 있지요, 법률도 있고?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대개는 공익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공익신고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왕따 시키고 직급에도 문제되고 나중에 결과 보면 좌천돼서 저쪽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요즘 어떻게 있나요?

○감사관 이동한 이 문제도 권익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두고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에 이런 신고제도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직 내에서도 이런 뭔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남들 모르게 오픈돼서 돌아다니고 누가 그랬더라,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사실은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포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면 그게 다 이익이니까요, 국가에도 이익이고 사회적으로 이익이니까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문제가 더 강화되어야 안에서 곪는 것을 도려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좀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관 이동한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또 하나 조례에 관해서 보면 실무협의회에 관한 거예요, 제8조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보면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협의회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무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위촉은 어떻게 하고 해촉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주로 있어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협의회가 뭐하는지는 딱 한 줄도 안 됩니다.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일의 다예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이게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닌가요?

실은 더 여기가 실무협의회가 일은 제일 많이 하는 데 같은데요.

○감사관 이동한 예,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고요.

회의내용은 실질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협의회는 연 1회밖에 안 하잖아요?

민관협의회는 정기회의 연 1회이고, 수시로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관 이동한 예, 최소 1회이고요,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수시회의 한다 그런 거잖아요, 현재?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거기서 다 결정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거기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무협의회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더, 규정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실무협의회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그러니까 협의회에다 미리 검토해서 안건 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위임되는 사항 처리하는 것, 이 정도는 두루뭉술한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동한 정기회의가 1회 이상이니까요, 최소한 이게 10번 해도 되고 20번 해도 되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관협의회는 그렇다 하고, 실무협의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동한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성칠 위원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협의회가 해야 될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동한 아, 예.

조성칠 위원 조례에 담았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례에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는 없긴 한데,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실무협의회가 해야 될 일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이동한 제13조 보면 운영세칙에 있어서요.

조성칠 위원 세칙에 따로 또 만든다?

○감사관 이동한 필요한 사항,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또.

조성칠 위원 필요한 사항을 만든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요?

○감사관 이동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그때 담기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례안이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17개 시·도에 해당되는 조례안인 거 같은데.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감사관 이동한 6개…….

홍종원 위원 예, 6개 시·도인데요.

○감사관 이동한 시·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대구,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전남.

홍종원 위원 그럼 저희가 일곱 번째인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감사관 이동한 이번에 임시회 때 9개 시·도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거의 17개 시·도가 다 조례안이 진행되나요?

○감사관 이동한 아직, 안 하는…….

지연된 곳은 서울하고 강원만 지금 안 하고.

홍종원 위원 저희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하고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뼈아픈 얘기들을 계속 들으셨어요.

청렴도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렴문화 활성화조례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청렴문화 활성화에 청렴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우리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혹시라도 이것저것 조례만 많이 갖고 있고 제도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거라면 검토를 통해서 통폐합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조직도 청렴네트워크 조직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민관협의회 조직 같은 역할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쪽에서 활용하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민관협의회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문화가 확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자치구의 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 각계를 대표하시는 38개 기관·단체 중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저희 대전광역시의 청렴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협의체만 구성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위원들 구성할 때도 조금 더 면밀하게 구성을 위한 구성이 안 됐으면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회는 어차피 민관협의회 밑에서 각각의 위원들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역할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니까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라든지 이런 조직이 이것저것 난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전체적 검토를 하셔서 조직을 조직적인 거라든지 조례적인 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정리가 되시면 내용이,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조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무부시장의 본래의 기능인 중앙부처, 국회, 시민사회 등 대외협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에서 삭제하여 행정부시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 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우리 지역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과의 거버넌스 체계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항을 조정하고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기숙사 조성 근거 마련과 청년정책의 사무위탁에 대한 개별적 규정을 총괄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년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해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 59억 1,400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54억 200만 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7억 9,800만 원 등 5개 기관에 124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모두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일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으시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에 제출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5개 기관에 총 124억 1,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상정했는데요.

신규사업은 어느 기관에 어떤 사업이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주로 증가된 부분들이 인건비, 운영비 쪽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저희가 중앙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분담을 하는 형태고요.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는 그 각각 조금씩 사업들이 다릅니다만 대전세종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연구하는 연구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그 기관의 성격상 연구과제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는 평생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홍종원 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연구원 이전에 따른 관련된 사업비가 7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거는 지금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구 도청에 의회동으로 썼던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큰 틀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용역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이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은 아직 이전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안 마련과 연구원들의,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제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자가 건물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예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로 가면 얼마 정도 임대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비우기에는 상당히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도심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있는 것도 괜찮은데, 현재에 있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장소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을 다른 큰 틀에서, 구 도청 전체 건물 활용계획에 의해서 계속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홍종원 위원 말씀하셨던 거에 지금 보니까 연구원 요청에 따라서 2020년 상반기로 유예가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년 정도 유예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2020년에 연구원이 이전하는데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20년에 갈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는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비워야 되겠다는 과학경제국 쪽의 요청이 있었고요.

내부 조율회의를 거쳐서 이전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연구원에서의 고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유예를 주는 것으로 긴급 협의를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만 빼고 이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동의는 매년 일단 순서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동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전에 대한 것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출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확정이?

그런데 동의안에 포함시켜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건지 그냥 이번에는 한번 올려놓고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고요.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동의는 이 출연기관에 일정액의 시 재정으로 출연해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큰 틀에서 받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이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의, 전년도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정도의 출연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홍종원 위원 연구원 이전이랑 관련된 게 좀 늦게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런 변경된 계획을 반영해서 안건을 대체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기업,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연동의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그 부분이 용역결과 나오는 것도 조금 딜레이가 됐고 그래서 우선 의회 일정상 출연동의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도 그런 일정 관련된 게 있는 거 같고요.

이게 물론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지만 이 동의안도 결국은 승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회 동의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밖에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계획이 없는 연구원 이전사업비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간 동의안은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동의안 변경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갔던 부분이 나중에 예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대체해서 올려야 되는 건 맞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전비에 대한 부분은 미리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제출할 때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는 포함이 그 부분이 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심사할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순서가 바뀐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께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연장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 현재 조례상으로 금년 말까지 이게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청년취업희망카드 방식을 조금 바꿔서 상당히 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계속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사업대상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연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우선 연장을 하면서 그 연계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5,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5,000명.

남진근 위원 그러면 5,0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보조가 돼서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충원이 되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봐가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몇 명이나 추가되는 인원이 있어요, 우리한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직은 이게 정부사업…….

정부에서 한 3천 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하는 것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2,500명으로 줄여서 5,500, 500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가한다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연장이 될 적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실효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청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또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취·창업으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실적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 그 실적이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7년도 참여자 중에 취·창업자가 579명 정도 나왔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5,000명 중에 10%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게 지난해에.

남진근 위원 실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우리가 잡은 것 중에.

계속, 아마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파악될 겁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일자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각 부서마다 일자리를 가지고 첫째는 청년일자리, 청년 문제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 노인일자리 또 퇴직자들에 대한 재능기부 이런 토털 전반적인 걸 관리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이 부서에서도 하고 하면 안 되고, 대전광역시라도 전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일자리자원센터를 발족하든지 일자리진흥원을 만들든지 해서 한 군데서 적재적소에 취업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사람은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대전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거기에 염두를 두고,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염두에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희망카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연장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정부 일자리사업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정부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내년에 몇 조를 더, 7조인가 더 늘려서 확장한다고 하니, 경기부양 때문에 한다고 하니 그런 사업이 될, 이번에 어떤 정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될,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지면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정부에서 그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제가 그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조례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자꾸 외국말 좀 그만 썼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관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말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말 그만 좀 갖다 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협의회 기능이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청년정책협의회 이 정도 이해하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청년들한테 지난번 해커톤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몇 번째 듣는데 이번에 또 들었습니다, 엊그제 가서.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그런 중간지원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중간지원조직의 예상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청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하나의 모임으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저희가 실행한 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또 수요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뭐 그건 하나의 파트너고요, 그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 조직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총괄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그 사업들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시킨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의 성격이나 기존에 하는 일들의 성격을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청년 관련되는 사업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뭐냐 하면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청년이름으로 붙은 사업들이 굉장히 각 부서별로 많아서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기조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딘가가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일을 받아서 하는 데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되니까 그러면 그쪽이 실무단위처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마인드가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보통 젊은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돈 나눠주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폄하를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안 좋겠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이 틀어지고 모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중구난방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여기에 청년들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어서 어딘가가 우리 일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다 얽혀, 지금 다 뭔가 좀 잘 안 맞아 돌아가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돈은 투여되는데 성과는 제대로 피드백이 되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조례로만 하나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중의 하나의 조례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조례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실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간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아마도 만약에 그게 설립된다고 한다면 재단법인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재단이 계속 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청년 관련되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이나 대행사업비나 이렇게 세워서 그걸 줘서 실제 집행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는데 여기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 컨트롤하는 대로 집행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협의회 쪽이, 물론 지금 당장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운영하겠고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 그리고 끼어들어온 게 있습니다.

훅 끼어들어온 게 기숙사 문제가 끼어들어와 있어요, 청년기숙사가, 조례에.

이게 지금 저쪽 누리관 얘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누리관이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대학이 8개 대학인가요, 5개 대학인가요, 같이 하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8개 대학.

조성칠 위원 8개 대학 하다가 다들 빠져나가고 충남대만 계속 감사 때문에 감사계획이 있다, 마케팅공사 감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 충남대는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충남대는 어떻게 돼요?

충남대는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와 어떻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대학은 다 털기로 했거든요.

다 정리하기로 했는데 왜 충남대는 또 이렇게 되지요, 지난번 보고와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대가 국립대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분을 매각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국유재산처럼 되기 때문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남대학교가 당초에 이 누리관에 들어간 그 지분만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다른 사립대학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만큼은 놔두고 나머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신에 대전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나 방침에 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우선은 유지를 하겠다, 다 협조하겠다.

조성칠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대로 놔두겠다 그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주변에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청년기숙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데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는 청년기숙사에 대한 수요는 대덕벤처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요.

그것을 시가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부분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 희망을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항간에는 그 회사 기숙사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전시에서 그 회사 기숙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제가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의회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예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면 저희들이 이 시대에 같이 공직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 사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가 여기 말고 또 지을 생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만약에 현재 벤처기업들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잘 운영된다면 또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기숙사를,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숙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지어놓으면 거기 가까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동구 산내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근처에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문화적 욕구든 무슨 욕구가 있는 쪽에 집을 두고, 거주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기숙사 하라고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숙사 짓는다는 자체,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있는 누리관의 경우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는 아마 주된 수요계층이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이 주된 수요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도는 거예요.

항간에 시중에는 그렇게 도는 거지요, 그 회사 기숙사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회사의 입장은, 사실은 대덕벤처연합회하고 통해서 어느 특정회사의 기숙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벤처연합회 회원기업들이 대부분 특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게 되고 아마 입주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소리 안 듣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례안 하면서, 여기에 저는 기숙사가 훅 끼어 들어와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그렇지만 지금 총괄 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항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혜련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거기 도청 쪽에 2개 있지요,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시민대학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평생교육진흥원.

조성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두 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를 메이커스페이스로 쓴다고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이사 가라고 했던 거고요,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요.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을 진행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요.

조성칠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은 문체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중소벤처부가 아마.

조성칠 위원 아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돈이잖아요, 그 예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충남도청 소유인 구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용역결과로 제시된 것이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중기부 거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은 현재 확보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칠 위원 아니, 지금 금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에 용역받아서 했다며요, 그 결과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활용방안으로써 이런 방안이 좋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사업내용 자체가 문체부가 주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왜 대전은 과학경제국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구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제시된 안이 이건데.

조성칠 위원 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사업의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우리도 미리 계획한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사업의, 메이커스페이스의 예상되는 사업내용이 과학경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창업 관련되는 지원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그 부분을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경제국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보면 지금 과학경제국에서 하는데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을 점령군마냥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조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시에 여러 국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조정회의도 했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대전세종연구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써야 되니 나가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재산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제시해서 확정된 용역결과를 사업방향으로 보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지역의 의제 같은 걸, 담론 같은 걸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예산도 더 투자하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연구원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물론 그 얘기는 좀 더 이따 하고.

그런 기관을 그렇게 함부로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고, 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전비용을 급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거지요.

기본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작하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과학경제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그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되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 신청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계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을 채울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세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조정을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 시기는 어차피 대전세종연구원이 거기서 항구적으로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몇 차례 더 거쳤고 최종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년 정도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1년여의 유예하자는 말 나오기 전에는, 지금 나가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예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쪽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전을 아예 이 기회에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학경제국에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체국하고 경제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조성칠 위원 그게 제 얘기는 그러면 시정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이랬을 때 파생된다면 어떤 게 파생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거기 몇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결정을 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것은 무슨 점령군도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안에 현재대로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연구원이나 다 그런 곤란함을 겪게 되고 당황스러웠던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예해 달라고 얘기하고 쫓아다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정책 진행은 아닌 거지요.

시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같이, 총괄해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내야지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시면, 그러면 과학경제국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 방향에 의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은 이전을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지만 그 시기가 조금 더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조성칠 위원 이 기회에 그러면 하나 더, 대전세종연구원은 나중에 내년 예산 때 또 말씀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연구원은 1년에 7개를 해요.

거의 시쳇말로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연구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우리 원장께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는 그런 정도의 규모고 그런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 다음 본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기조실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너무 많은 연구를.

조성칠 위원 과다하고, 사람이 적은 거고 일이 과다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사업 중에서 연구원 청사이전 사업은 2020년 상반기까지 유예되었기에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동의안 변경이 필요하여 유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시 14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관 개정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정관 일부개정사항을 대전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 정원의 총수를 257명에서 285명으로 개정, 2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세부증원사유는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에 대한 시로부터의 위탁운영 방침에 따른 운영 인력 19명, 공사의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옥관리인력 2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조직인력 3명,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사업관리인력 4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관 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조직 인력 증원, 이거 어떤 조직이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결정된 거 3건 그건가요?

도지재생 뉴딜사업이 대전에서 3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거 전담한다고 인력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보시면.

조성칠 위원 자체 인력 갖고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새로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곳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각 사업장별로 현장지원센터의 개념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성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게 한시적인 사업 아닌가요?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끝나면 이 사람들 다시 해고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뽑아놓으면 다른 데 또 쓸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뉴딜사업 자체가 언제까지 딱 끝난다는 그런 유형의 사업은 아닌 거로 파악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뉴딜사업은 사업계획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2년인가 3년에 끝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공사사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뉴딜사업에 추가 증원을 요청했는데요, 그 사업은 가시적으로는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지구가 4개인데, 내년도에는 3개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인력운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저희 사업이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드림하우스 건축계획이 한 3,000호 중에서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감안해서 올리는 인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드림하우스사업도 들어가는 있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100개인가 했던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들어가 있습니다.

신탄진 자치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드림하우스사업까지 같이 관리한다 그 얘기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 끝나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성칠 위원 3블록 분양사업하면, 여기 인력 4명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3블록 이번에 다 끝났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3블록은 지금 현재 분양은 끝났지만 1,762호가 계속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건분법에 의하면 19명이 필요합니다.

19명이 필요한데 자체 인력으로 15명을 충원하고 부족분 4명에 대해서 증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3블록 아파트 분양 그게, 건설사업 관리가 끝났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 지난 번 분양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성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거기 더 한다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블록도 해야 되고…….

조성칠 위원 그 외 또 더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블록도 있고 4블록도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갑천 옆에 죽 있다는 거기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향후 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난번 허 시장님이 발표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앞으로 공공개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서구, 유성구에다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것은 갑천…….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개발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갑천 친수구역은 이미 4천여억 원이 도시공사 자금이 선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결돼야 될 것으로 지금…….

조성칠 위원 언제 끝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게 사업을 하면 향후 5, 6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대덕구는 5, 6년이면 한 5만 명 빠져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영개발 그쪽에다 몰아가실 것입니까?

이거 그때 얘기 나왔던 거에서, 그래서 허 시장님도 안 한다고 공영개발 앞으로 없다고 얘기해 놓고 계속 공영개발한다고 사람도 뽑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갑천친수구역개발계획사업은 이미 7년 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라고요.

공영개발 안 한다고 해놓고 사람들 뽑아놓고서 공영개발 계속하고 옛날에 받아놨으니까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계속 중구, 대덕구, 동구는 다 저렇게 방치해 놓고 공영개발 전혀 안 하고 그쪽은.

기껏해야 뉴딜사업 하나씩 50억, 100억 짜리, 70억 짜리 하나 넣어주고 끝나고.

이거 갖고서 무슨 균형개발이 됩니까, 이게?

허 시장이 새로 와서, 시장님 새로 왔는데, 새롭게 한다고 해놓고 이런 데서 벌써 구멍이 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조 위원님 그거 이해해 주시면…….

조성칠 위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개발이익은 원도심에다 도시공사에서 하여튼…….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개발해서 돈 남긴 거 너희들 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그 얘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대덕구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만날 제가 얘기하지만 대덕구 18만 명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사실 저거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로.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도시공사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8대 의회 새롭게 시작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심사기일이 임박해서 형식적이고, 심사기일이 임박한데도 또 사전설명도 없고 이런 소홀한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조실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 주관 행사나 주요시정에서도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인페어 개막식 행사 때도 의전이 소홀하고 또 대전시 특보체계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소관 상임위의 행자위에 전혀 통보하지 않는 집행기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나 설명 없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상정 여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택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에서 양 수레바퀴이지요?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안건 제출은 물론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과 계획 단계부터 매 단계에 충분한 교감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점 각별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지난 8월 9일 우리 시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제32보병사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대전병원, 자운대근무지원단 등 군부대와 체결한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체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8개 단위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자운대를 비롯해 많은 군부대와 군사안보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국방안보도시입니다.

반면 그동안 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이 지역사회와 잘 융화되지 못하거나 지방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서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들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시책추진과정에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관과 군 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우리 시가 육군군수사령부 등 7개 주요 군부대와 대전광역시 관·군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호 협의대상으로 대전시와 주요 군부대는 관과 군 간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 군 장병 지원사항, 군부대 지역 민원사항과 관·군 친선교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6월과 11월 반기 1회 개최하고 상호 요청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운영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합방위 사태와 비상 시 기관 간 협조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협약내용이 유효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여 우리 시와 지역 군부대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 여름은 111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잘 지나가나 싶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200여 곳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도심 주요도로가 침수되면서 출퇴근 교통대란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는 이제 이상 기후 탓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밤샘 비상 근무하는 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보완책 마련 등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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