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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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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 내내 기록적인 폭염과 지난주의 갑작스런 폭우 속에서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9월 7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1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선생님 한 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영업신청자가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영업자와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자치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수시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민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생애주기별 및 생활, 재활, 중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혹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용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총 규모는 9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재단 출연금은 65억 6,000만 원으로 재단 운영비가 31억 3,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3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 6,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1억 1,200만 원, 동복지지원사업 운영 18억 3,100만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28억 3,100만 원으로 운영비 21억 9,400만 원과 사업비 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효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효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문화 연구조사 등 13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정책 역량강화 등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입니다.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몽골 보건부 그리고 몽골 옵스와 체결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18년 8월 1일과 2일 대전광역시와 몽골 보건부, 몽골 옵스와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병원관리 및 의료기술 교류, 의료진 수련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증진, 의료기관 진출 및 협력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맨 하단에 보면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중에 5억 6,600만 원인가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라미 운영 해서 또 581억 원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밑에 보니까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이게 뭔가 밑돌 빼다가 윗돌 채우는 격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복지만두레를 관장하는 복지재단 대표를 통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재단 대표 정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하단에 보면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5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올렸고 그 밑에 보면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라미 운영이라고 이번에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나 위의 금액이나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뀐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구본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전 지역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민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를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복지만두레는 활용을 안 하고 보라미를 다시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원래 보라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가는 동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라미…….

구본환 위원 만두레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만두레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생적 조직이고요.

구본환 위원 보라미는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보라미는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든 단체에 지원을 더 해야지 왜, 그 예산은 삭감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보라미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만두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주축으로 운영하고요, 취약계층의 발굴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보라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복지만두레하고 보라미하고 일은 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구본환 위원 거의 같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구본환 위원 그중에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3각이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두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굳이 삭감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보라미를 운영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되었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종호 되었습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보면 말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효문화진흥원의 출연 예산액이 1억 5,4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작년보다?

28억 3,1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21억 9,400만 원이에요.

아무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왔다고,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한 정도가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가 여기서는 꼭 필요한 얘기 같은데, 예산은 28억 3,1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1억 9,400만 원, 나머지 사업비가 6억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비 부분은 줄이고 인건비성을 조금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구본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이 21억 9,400만 원이 다 인건비 아니에요, 제비용하고.

그렇지요?

사업은, 6억 가까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구본환 위원 물론 효가 중요한 건 알아요.

아는데, 이건 너무 언밸런스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최소한 복지재단처럼 6억 5,000 정도에서 운영비가 반 정도면 이해는 가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인건비성이 많다는 지적이신데요.

효문화진흥원에서는 사업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체험 등 저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자, 그러면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으로 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본환 위원 효는 단순하잖아요.

효가 뭐예요?

효문화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전국에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 대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연수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

구본환 위원 국가지원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건립할 때만 50% 받았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국가지원도 없는 운영비로 전국에 있는, 왜 우리가 그것을 다 커버하지요?

국가예산 가지고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건립할 때 50%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거야 건립용이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하면서 교육비를 따로 받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아직 그 교육은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재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효문화진흥원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의 인력과 모든 인건비 등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소계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는 사실상 총 6억 3천 정도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효라는 것은 유교국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효문화포럼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신다는 게 국제적으로 효문화를, 지금 거의 이것도 전국에서 대전만 하고 있는 효문화진흥 사업인데 국제학술대회 개최까지 당장 필요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효문화진흥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서기 전에 대전효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때부터 효문화국제학술대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요.

이것은 그 차원에서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베트남 이렇게 관계자를 초청해서 해당 국가의 효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 관찰하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효문화진흥원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 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국내에서 100% 자리잡은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학술대회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자리를 잡아놓고 인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효문화 유·무형자산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효문화라는 게 유형자산이 있는 건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효자비·열녀문 그것이 유형의 자산이고요, 또 민속민화·설화 같은 데에서 무형의 자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체계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효문화진흥원에서 우선 정책적으로 전국의 효문화자산 유·무형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우선 금년도에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어디부터 하신 거예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전지역은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대전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대전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끝내고 내년도에는 충청권 또 전국을 상대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본환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사업비·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게 효행장려법에 의해서 만든 유일한 기관임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도 구본환 위원님께 가장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운영비가 지금 전국에서 효문화진흥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대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비교대상이 없어서 너무 과도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진흥원이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임에 따라서 체계를 잡아가는 중이고 또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 현재 과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비·운영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질의할 사항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지금 2억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센터 예산은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업과제 수가, 사실은 매년 연구조사해야 될 것들이 세종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세종 쪽에서 출연금 예산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2억의 예산으로 매년 연구과제를, 제가 알아보기로는 4개 이상씩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책정인지 여쭤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지금 센터 쪽에서 요청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더 삭감하거나 하신 건 아니고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전액 반영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전액 반영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윤종명구본환손희역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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