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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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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4.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3명 발의)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13명 발의)

4.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윤용대 의원 외 10명 발의)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윤종명, 조성칠)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권준석 지회장 및 회원 여러분과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 김병국 대표 및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국장 외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지중·고등학교 학생 김기임 님 외 3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부인사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으로 8월 27일 자로 인사발령된 박제화 인재개발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제화 인사)

다음은 8월 10일 자로 인사발령된 김기환 공보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환 인사)

다음은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임창수 교육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인사)

다음은 전병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3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등 9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중 4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한경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7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그리고 4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반민족행위자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에 그 묘가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립현충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교정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 년째 서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민족·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과오를 덮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못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반민족행위자·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친일적폐와 분단적폐를 해소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

저희 의정활동 첫 번째 결의안을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저와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와 반헌법적행위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단죄 및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금산군 지역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산군 제원면 일원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금강수계 상류인 금산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폐수가 유입되는 대전천, 유등천 및 갑천 등 우리 시의 3대하천은 물론 식수원인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수계로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농업 및 생활용수의 오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과 건강상의 피해를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금산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금산군 일원에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대전시민, 나아가 충청인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금강수계 상류인 금산군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건립되면 대청호의 수질 악화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 반대와 사업진행 중단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윤용대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지방분권화 시책에 따라 공사 조직 중 시설물 안전진단과 준공점검, 농어촌 안전기술 지원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우리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 기술본부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규모 지진 등으로 농어촌의 안전기반시설들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올 초 기존 조직을 기술안전사업단으로 확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안전사업단을 본사가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현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기술안전사업단이 내년 초 나주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기술안전사업단 업무의 관할범위가 전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해발생 및 긴급 안전점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원거리 조사 및 출장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안전사업단 업무가 재해대비 및 안전시설 점검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대전에 존치시킴으로써 신속한 대내외 기술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의 나주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우리 대전에 존치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이 나주시로 이전하면 업무의 관할범위가 전국적이어서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전광역시에 존치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나 윤종명 위원께서 8월 7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구본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윤종명, 조성칠)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종명 의원님과 조성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3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혼잡과 침수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전시는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여건으로 재해로부터는 안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도시보다 안전했던 대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우리 시는 방사능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만 없을 뿐이지 하나로원자로, 핵연료공장,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과 이송 등 원자력 관련 안전 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도 하나로원자로가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위원회가 원인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발생한 사고여서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자력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연구기관,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유성구는 정보공개 요구, 규제 및 감시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로 그동안 조용히 덮어졌던 안전사고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원자력연구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불가침 영역이었던 원자력안전 문제가 대전에서도 중요한 사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전국 발전소에서 반입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5년 안에 대전에서 반출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재반입을 거부하면서 반출할 사용후핵연료를 대전이 떠안게 된 것은 우리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력과 행정력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 7대 선배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원자력안전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떼었지만 최근 원자력안전 부서에는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안전협약이 이행되도록 대전시가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자치단체 감시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부서와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등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뿐 아니라 원자력 관련 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점심급식이 끊긴 방학이 되면 따뜻한 밥 대신 외로운 마음을 삼키며 라면으로 점심 끼니를 때웁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던 점심시간을 그리며 방학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물론 방학 중에도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4,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서울·제주는 5,000원,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도 4,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대전의 미래인 아이들이 4,000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4,000원으로 어떤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2018년 6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시 외식비 평균가격은 냉면 7,600원, 비빔밥 8,900원, 김치찌개백반 6,100원, 짜장면 5,000원, 김밥 1줄 2,3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하는 식당이 아닌 지정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4,000원으로 김밥을 제외하곤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정된 식당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동구 81곳, 중구 45곳, 서구 107곳, 유성구 45곳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대덕구는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점심을 먹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급식비뿐만 아니라 지정식당의 문제 등으로 길거리를 헤매다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9,000여 명 중 3,800여 명은 여름방학 내내 눈칫밥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다시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내지만 현실에 맞는 보완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봐 주십시오.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인상, 급식 방법 등 급식지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대전시에 간곡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인재개발원장박제화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사임 : 윤종명(더불어민주당)
선임 : 구본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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