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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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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촉구 카페회원 신은주 학부모님 외 두 분이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교습시간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 5시에서 22시, 중학생 5시에서 23시, 고등학생 5시에서 24시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인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된 법령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사전 의견수렴 사항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법률상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조례안은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7월 2일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12쪽, 제5조의2를 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인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내용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이나 행정처분 기준 등의 규제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시에는 반드시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도 나와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견을 듣는다는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질의드립니다.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학생, 학부모, 교원, 학원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들었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3,10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3,10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요, 그중에 2,700명인 약 90%가 찬성을 했고요.

소수의견으로는 반대하는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406명이 개인의 학습권 보장 및 선택의 자율성을 이유로 해서 제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설문조사나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식은?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관련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학부모, 교원, 학원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원과 교습소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서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물론 설문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공청회나 관계자들 세미나나 이런 것 등을 개최해서 듣는 것이 더 가깝게 와닿고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왜 꼭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계자들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냥 입법예고만 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공청회나 토론회,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3천여 명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김인식 위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상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14쪽, 제12조를 보시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 교습비 등을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등록 또는 신고된 그런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이 시행일이, 이 조례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그동안 등록했다거나 신고된 그런 건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역교육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이런 현황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해 오셨어요?

전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하지 않으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부터도 작년 겨울에 제가 직접 현장, 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원을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양영학원 근처가 가장 교통문제도 있고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한 10시부터 1시까지 같이 학원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 시간을 맞춰서 학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입구에, 교습비용을 문 앞 어디에 사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 확인했고요.

주기적으로, 또한 때로는 갑자기 그러한 신고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지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15쪽, 제12조제3항의 내용을 보니까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비 변경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 그런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하나의 예로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됐나요, 문정초등학교 옆에 개인교습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개인교습소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개인 아파트 비슷한 것을, 자기 아파트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같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 지도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러한 미비점을 잘 안내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조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교습비 조정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개최가 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위원회 개최 시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셔서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라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그러한 부분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데요, 학부모들 의견 또 교습소 하는 분들이 서로 마찰이 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이라든지 행정처분 기준, 교습비 등의 등록이나 변경 또 대상자에 대한 이런 포함 등을 추가하고 구체화된 그런 개정안으로 본 조례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에 과외교습자에 대한 업무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추진에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총액인건비의 확정 산정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전문직 2명을 증원하고, 유아 및 초등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일반직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7월 2일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35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헌신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핵심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한 입학금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장의 수업료 자율책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수정하기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학금 면제조항을 제3조제6항에 신설하여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입학금 면제 근거를 조례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이 전자파일인 경우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 별표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1MB 초과 시 100원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대덕고등학교 외 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대전새여울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으로 인한 취득 등 5건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대덕고등학교에 30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96㎡, 대전용전중학교에 20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10㎡, 대전중앙초등학교에 2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50㎡, 대전만년초등학교에 24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은 1,171㎡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은 대전시로부터 각각 6억 원의 사업비와 교육비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대전새여울초등학교에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39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165㎡ 규모의 교실과 급식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조례안은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7월 2일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입학금을 면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교생 1만 3백여 명의 입학금 1억 6,500만 원을 면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연간 세입·세출예산 2조 원대 규모에 2018년 입학금 1억 6,500만 원의 자체수입 감소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학교회계 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지원은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있고 수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금 면제는 새 정부 핵심공약에 포함되어 작년부터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어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몇 군데나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경우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부터 입학금 면제를 했고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작년 가을부터 입학금만이라도 먼저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이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왜 조례 개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입학금 및 수업료의 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도 공히 규칙을 먼저 개정해서 규칙상에 입학금 금액을 0원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아홉 군데가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거쳐서 이렇게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면제한 곳은 아홉 군데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문성원 위원 이렇게 보면 되고,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입학금을 면제하는…….

○행정국장 장흥근 면제해주는 곳이 세 군데를 빼고 14군데가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작년도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올해까지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섯 군데는 우리 대전시처럼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는…….

○행정국장 장흥근 아홉 군데가 규칙을 먼저 개정했고요, 조례를 개정한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문성원 위원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년도에 규칙을 개정했다고 해도 조례 개정을 먼저하고 입학금을 면제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교육규칙으로 입학금을 0원으로 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서 제2조(징수금액)제4호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을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추가해서 해석을 좀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립의 학교 중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기존 조례에서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교육감이 지정하는”이라는 부가적인 조건을, 제한사항을 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교육감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2조에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립학교는.

김소연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기존대로 “특성화고등학교” 해버리면 공·사립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그러니까 사립을 제외한 공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만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는 곳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예술고등학교하고 자사고만 현재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외의 학교들이 외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

○행정국장 장흥근 사립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김소연 위원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요.

사립학교장의 수업료 자율책정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부가적으로 제한조건 문구를 추가하셨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런 표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김소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교육감이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맞나 봐주시겠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교육감은 이른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성격을 띠는 학교들 중에서 교육감이 일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적용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제한조건을 달아두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서 입학금 면제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히 더 지정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주로 예술고등학교하고 이런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특성화고등학교가 예술고등학교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현재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김소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학금 면제는 올해 3월부터 적용한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규칙은 언제 개정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규칙은 작년도, 수업료 책정고시를 매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라든가, 공보까지 하려면 도저히 12월 이전에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각 시·도, 대부분의 시·도가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규칙이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고시를 했으니까 그 전에 규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입안하면 거기에 관련된 법령, 조례부터 우선적으로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제조항이 별도로 있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이후에 거기에 맞게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해 버리면 의회의 조례 제정·개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과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늘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안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대덕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한 건가요, 이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대덕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가 공모한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니, 우리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학교에서…….

절차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오면 대전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대전시로 신청을 합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대덕고등학교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선정 관계는 저쪽에 옛날 경덕공고, 지금 현재 생활과학고, 그 두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학교는 안 했다는 거지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행정국장 장흥근 선정된 학교가 두 군데고요,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역주민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개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한 것을 보니까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하지 않았나, 학교에서 건의를 받아서.

이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목적강당의 경우 현재 투 트랙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과 대전시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강당 없는 고등학교가 대덕고등학교하고 경덕공고인가요, 두 군데 당연히 사업이 반영되니까, 끝난 거니까 제가 더는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지요,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공모하면서, 그런데 고등학교들은 개방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의문점을 질의드린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여울초등학교 교사동, 급식실 증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여울초등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2013년도에 개교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략 한 4∼5년 되었다, 그런데 교실 17개를 새로 증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엑슬루 옆에 보면 엘크루아파트와 서희아파트가 곧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학교를 세울 때 보면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설계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다 완성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 수에 따라서 현재 교실을 짓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5년 단위로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교육부에서 한 번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학생 수에 맞는 적정 학급으로 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개발이 되어서 학생 수가 증가되면 그때 증축비용을 줍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설계를 통해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문성원 위원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차 분양이 있고 2차 분양이 있고 3차 분양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요예측이 금방 되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새로 증축하다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려면 또 설계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수반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의 한정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금에 학교신설이나 증축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차 늘어날 학생분까지 감안해서 교실증축비나 학교신설비를 교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당해연도 개교 시점에서 필요한 물량만 신설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가 계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증가될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증축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동·서 교육차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당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동구 쪽의 많은 학교가 지금 강당이 없어요, 서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게 주변 여건을 보면 동구 쪽의, 원도심이라고 해야겠지요.

동구, 중구, 대덕구 이런 부분에서 참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다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유성도, 서구도 다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해야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원도심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앞으로 그런 정책도, 예산도 해주면, 우리 대전시 전체가 다 같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 제가 참고로 신탄진축구연합회 회장인데요.

유성구나 서구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연합회장기 같은 것을 치르다 보면 모멸스러울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탄진, 대덕구에 산다는 것으로.

그럴 때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아무튼 교육계 관계자님들께서 우리 대전시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교육청 쪽으로 더 많은 배려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고견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 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24개 학교…….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집행기관석에서 - 283개 체육관이 있고요, 24개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4개가 지금 없는 거지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요, 또 여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교육환경이 아주 안 좋은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내체육활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목적강당 신축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교육청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다목적강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의 특교나 대전시에서도 현재 한 학교당 6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하시고, 이번에 신임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과 환경개선을 위한 마인드가 충분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보면, 23쪽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호를 살펴보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그리고 계약방법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또는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제출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명확히 하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물론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소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계약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부 이런 것들은 일정 금액, 일단 공개입찰을 통하고 적격심사도 하고 등등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도 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간략하게 형식적으로라도,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잘 알 수 있게 적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학교회계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입니다.

1쪽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행·재정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7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학교신설로 학교 수는 2013년 대비 2.31%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4쪽 표와 같습니다.

4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향후 우리 시의 인구 및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학교신설로 공무원의 인력 증원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인성·예술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초등 돌봄교실 강화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재정은 2022년까지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 규모는 연평균 3.9% 증가가 예상됩니다.

8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수요를 분석 진단하여 인력배치를 반영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분 수준 및 새 정부의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인력 확충 및 재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22년 정원은 교육부 증원 기준 2017년 대비 10% 내외 증원계획에 따라 187명이 증원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10쪽 가. 기관별, 11쪽 나. 직종·직급별 표와 같습니다.

12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가. 총괄, 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

13∼14쪽 증원내역, 15∼16쪽 감원내역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학교회계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행·재정여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1∼2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을 말씀드리면 맞벌이가정 증가 및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화에 따른 방과후과정 학급 증설, 온종일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정책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처우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돌봄교실 확대,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를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력보강 등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벗어나는 인력 확대는 지양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통합정원 직종 확대 운영을 통한 인력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학교회계직원 배치기준 및 정원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정원관리를 체계화하고 2017년부터 실시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5쪽 가. 기관별, 26∼27쪽 직종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8쪽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통보 현황내역을 공문을 포함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세히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 보고하셨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인력 현황 이 숫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대로 맞게 운용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딱 맞게 계획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근사치에 가지 못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를 들면 연도별로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인력운용이 약 95% 정도, 맞게 운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 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수요가 증가하고 또 학교나 학생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내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불일치한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에 보고해주신 계획은 이러한 환경요인을 우리가 반영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조정관님께서 보고해주신 이 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게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월부터 하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개월 전인 것 같은데, 5월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월 초쯤에 시작하셨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이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월…….

김인식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계획서 1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지요?

2018년 지방공무원 정원이?

○기획조정관 신경수 1,875명 정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합계를 보니까 1,875명이네요.

그러면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총액인건비제 등의 연동을 반영하는 것도 이 기본원칙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입법예고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였어요.

입법예고가 5월 14일이니까 이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은 아마도 3월 초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운용계획 수립은 5월 초순이나 아니면 3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침 시달은 2017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인력계획 수립 제출은 2월 말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조정관 신경수 2월에 교육부에 협의해서 제출하면 3월에서 5월 말에 회신이 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부서에서 정원을 확정하고 또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현황이 불일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용계획 10쪽 아까 보시라고 했는데 10쪽에 2018년 정원이 1,875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심의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1,911명으로 현원보다 인력운용계획상의 정원이 36명이 적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기획조정관 신경수 2018년도에 증감분이 있거든요, 이게 작성 시점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 인원이 들어간 것이고 1월 1일 이후에 들어간 증원된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김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인력운용계획 10쪽을 다시 보시면 2019년 증원을 보니까 합계가 1,970명으로 2018년보다 95명, 조금 전 심의한 정원 조례 1,911명 이것보다 59명이 따져보니까 더 많은 숫자예요.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교육감이 임의대로 이것을 증원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정원의 증원은 매년 교육부로부터 확정 통보되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력운용계획의 정원이 많아도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계획과 어떤 현실의 정원을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인력운용계획상의 정원의 숫자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현실에, 정원 조례 숫자에 근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에 불과한 그런 행정을 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계획에 그치는 그런 인력운용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운용계획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요.

2쪽, 3쪽을 보면 행·재정여건 변화가 지난 과거 5년간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구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수인데,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변화 예측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죽 보니까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수, 교원 수, 직원 수에 대한, 직원은 있는데 그 추이가, 예상 추이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 나머지 직원 인력운용계획도 뭔가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인력 증감요인은 기준점을 2017년도에 10%를 반영하라고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원수 추정은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장 정기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게 교육청 내부자료는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예측전망 자료들을, 자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해야지 의견을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인구수 추이, 학생 수 추이, 학교 추이 이게 5년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없으니까 직원 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부의 그런 양식에 따라 하기는 하셨겠지만 전망치도 이후에는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전망치는 6쪽에 “’22년 지방공무원 인원수 ’17년 대비 10% 내외 증원”, 이렇게 글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원은 그런데 인구수 전망, 학생 수 전망, 학급수 전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정원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게 적합한지의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기가 싶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 5년 추이는 있는데 향후 5년 예측전망치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후에는 인구 추이, 학생 추이, 학급수 추이 전망치를 여기에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한 가지 18쪽, 19쪽인데요.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올해는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 확대가 있어요.

나머지 연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위탁 부분만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1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요즘은 학교 시설관리직이 감소되면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것도 직접고용정책으로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재조정한다는 말씀은 올해는 계속한다는 뜻이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향후에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올해까지는 15개 학교 시설관리하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운영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파견용역까지 포함해서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가라는 현 정부의 어떤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이대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기현 체육관 운영은 포함 안 되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각급 학교의 교육현장 지원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현장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학교에 일반직을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소연 위원 일반직이 특별히 이렇게 다른 기능 인력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교육현장 지원인력이라고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관 신경수 행정실 근무하는 일반직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행정직들이…….

○기획조정관 신경수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소연 위원 행정직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맞고요.

행정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용역을 줘왔는데 그런 인력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을 결원상태로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행정실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실의 일반직원들 인력을 보충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에듀힐링센터가 2022년 3월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도 26쪽에 있는 직종별 인력 증감 예상표에서 특수교육실무원이 2021년에 32명 추가되는 부분이 에듀힐링센터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맞나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학교폭력 문제 또는 정서적인 지원 차원에서 27쪽에서도 전문상담사가 꾸준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탄진 지역에 가칭 행복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특수교육실무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충원하기 위한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직종은 특수교육실무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상담전담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복지사나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이런 직종들이 계속적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부분은 행복학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에듀힐링센터 부분하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올해까지는 아마도 운용이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학교폭력 지원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에듀힐링센터나 또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게 될 전문상담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되는 인력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10쪽에 보면 에듀힐링센터 연차적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표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돌봄교실이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인력증원계획 안에 에듀힐링센터 연차적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까지 에듀힐링센터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전문직을 확보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거기에서는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인력.

우리 행정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교육공무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사라든지 전문상담사 이런 것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이 표에는 특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5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8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5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은 933억 4,254만 원, 특별교부금 208억 9,70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8,529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억 6,24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51억 8,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13억 5,925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5,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 3,941만 원, 수업료, 자산매각대금 등 자체 수입 134억 8,507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은 120억 7,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635억 8,60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인건비 등 26억 7,743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92억 3,696만 원,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1,276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급식관리 등 41억 2,624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07억 4,866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342억 8,39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지원 등에 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916억 5,28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화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94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에 44억 2,352만 원, 지방채 상환에 865억 5,389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8,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8년도 7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실 내 유입가능성 및 환기 제한 등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화 우려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미설치 학급 8,118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2018년 하반기분 공기청정기 임대비 예산 24억 3,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12개월 치 예산 48억 7,08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 2월 국회에서 열린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 외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던 정책토론회였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177억 원을 들여 전국 662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현황을 발표한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조영민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와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는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없을 때는 공기정화장치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조 교수는 학생들의 활동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정화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사양으로는 기대만큼 효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 등 복합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의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70%, 초미세먼지는 최대 40%까지 제거효과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효율성 평가 결과 현재 공기정화장치로는 교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교수는 사무실이나 가정용 정화장치보다는 학생들의 활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에 특화된 사양을 갖춘 공기정화장치를 개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음 등을 이유로 공기정화장치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 교수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는 설치만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9%는 전기료, 7%는 소음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를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장시간 창문을 열지 않을 경우 교실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는 등 역효과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환기하지 않는 교실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2,300ppm까지 증가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으면 졸음을 느낄 정도로 컨디션에 변화가 오고 3,000ppm 이상이면 어깨 결림이나 두통을 느끼는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교실 내 학생이 30명 이상이 있다면 15분마다 5분 정도 환기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임영욱 교수는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유지관리 기준제고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교수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는데 학교 주변의 소음벽 같은 종합보호벽을 설치해 도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든지 차량운행이나 공회전을 제한하는 스쿨존을 지정하고 학교 주변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건물 입구에 전교생의 신발, 우산 보관소를 두고 교실 바깥에 외투보관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미세먼지의 교실 유입을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소음발생과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 미흡, 전기요금 부담, 필터 교체와 같은 유지관리비 등의 이유로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514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1만 1,302대의 공기청정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3.7%인 3,813대만 사용되고 나머지 7,489대 66.3%는 사용중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원은 공기청정기보다 공기정화장치의 도입이 더 절실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내의 실험사례를 예를 들어 공기정화를 넘어 환기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습니다.

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면서 신선한 공기만 유입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윤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가정집의 경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는 더욱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 개선과 학교 실내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이에 맞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들은 교육기관 실내공기질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단돈 일 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기청정기보다 필터가 부착된 창문형 환기장치 등 다양한 간이 환기설비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 수치가 증가해서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모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일단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 8,118실에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공기순환장치가 사실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기순환장치를 같이 모든 학급에 해준다고 할 때 한 학급당 청정기와 순환장치 합쳐서 약 6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내 전체 학급을 해준다고 하면 48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공기청정기만이라도 올해 하반기에 하고 순환장치 같은 경우 신축교사는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존 교사도 증축이나 수선사업 시에는 단계적으로 공기순환장치를 같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게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에 나가서 공기청정기 가동 전에 초미세먼지 ppm 수치하고 수업시작 10분 후, 30분 후 또 수업 종료 후 이것을 다 측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업시작 10분 후에는, 공기청정기 가동하고 10분 후에는 약 16%, 수업시작 30분 후에는 36%가 절감이 됐고요.

또 쉬는 시간에는 가동했을 때 가동 전보다 23% 미세먼지가 줄어든 이런 효과를 저희 자체 점검결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6%까지 정화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외국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외국 사례를 수치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기청정기 혹시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요?

○교육국장 김상규 집에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옆에 가니까 최근에 산, 그분이 32평 정도 사는데 제가 그 집에 잠깐 놀러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열자,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끊임없는 소음이었는데 예를 들어 학교 교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크다든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셨어요?

자주 창문을 열다 보면 계속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순환장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성원 위원 공기청정기.

○교육국장 김상규 청정기는 실내에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과거에 나온 것보다 최근에 나온 것은 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하는 이유도 청정기가 계속 좋게 개발되어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소음도 줄어들고, 이래서 한 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그다음에 시간이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소음의 차이도 상당히 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모든 기계라는 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소음이 적다가도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로 인해서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보고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연구결과에 보면 학생들의 활동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사무용 효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이런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교실용이 이렇게 나온 게 혹시 있어요?

가정용을 제외하고 한 20평, 예를 들자면 학교 교실당, 교실이라는 것도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간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특별실 같은 경우는 큰 데도 있지만 일반교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비슷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가격 상담도 해보고 평수 상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국형 그 회사제품으로는 32평이 최대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공기청정기보다도 공기정화장치 도입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투여가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 보면 실제로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왜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런지?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대개 4월에서 6월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두 달 경우는 거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간 날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보통이나 좋음인 경우는 거의 작동을 시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창문 열어놓고 하면 훨씬 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경우는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소음 때문에 오히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견뎌보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좋으려고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디에서 대대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타 지자체요?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타 시·도…….

문성원 위원 예, 교육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대대적으로 한 데는 경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이것을 했고요, 제가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이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거기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년에 13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13개교만이라도 통계를 정확히 잡아보자, 지난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올 봄에 이것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효과성이 16%에서 36%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창문을 밀폐했을 때 오히려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가되어서 아이들 건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동도 자연히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1년에 미세먼지 나쁨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약 57일, 올해 규정이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강화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원래 전 기준으로 하면 나쁨이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해 보니까 57일이 나와요, 나쁨이.

그래서 맥시멈 57일밖에는 가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3개교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을 다른 데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측정을.

문성원 위원 측정을 자체적으로, 하기야 제가 신뢰를 못한다고 하면 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그게 과연 정확한 데이터인지, 또 이로 인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얼마만큼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는, 토론회에서는 건강을 상당히 많이 해칠 거라고 우려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2·3학년까지 저학년들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6개월, 1년 정도를.

아니면 유치원 전체를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진짜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본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올봄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고 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다 공약으로 내거시고 이러면서,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했더니 특성화고 실습실은 더 하다, 실습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칩이 나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왜 특성화고를 안 해주냐, 이렇게 굉장히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생도 어린 학생들만 미세먼지를 마시느냐 고등학생도 똑같이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볼 때.

그래서 저희가 유·초·중·고 다 교실에 공기청정기는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선거공약도 중요하고, 선거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뒤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더 피해가 있다면, 정확한 사례가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아, 이게 괜찮더라!’ 하면 전면 실시해도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 또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요, 초미세먼지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7쪽에 학교용지 매입 신중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학교설립 취소부지로 복수동에 있는 오량초 부지가 아직 남아있던데 오량초 부지가 매각인지 기관설립인지 추진방향이 결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량초의 학교설립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오량초와 갈마2초도 비슷한 상황인데 2000년도 초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그때 당시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학교용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오량초 부지라든가 갈마2초 이런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량초 부지는 현재로써는 다른 지역보다도 아파트 내에 그 부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500평 내지 4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2천몇백 평 정도로 작습니다.

즉, 미니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학교신설 이런 방침들이 조금 더 바뀌면서 그대로 학교용지로 존치가 된 상태고요.

현재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존 5년간의 분석자료는 있는데 향후 5년이라든지 몇 년간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인력계획은 있으나 그것에 근거가 될 만한 학생 수, 학급수, 학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는 부족하다, 단순히 보면 정책의 방향이나 인구 예상추이를 큰 틀에서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석자료를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마련하기 어렵다면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추경 예산안에서도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추경 예산안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이나 수치, 퍼센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부분이나 또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됐고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부분들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산원칙에 따랐을 때 건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나 정책의 방향이나 학급수나 인구 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이 좀 실패한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시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개선의지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좀 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국이 특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이나 연초에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초에, 늦으면 한 4∼5월경에 특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교가 나오면 그것을 집행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회를 통과한 뒤에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교육부 특교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점차 특교 부분은 좀 줄여가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점차 줄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통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매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통계, 앞으로의 전망치 같은 것들, 향후 5년 후의 전망치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을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산액 대비 작년도에 2.6% 되는데 사실 2.6% 정도 되면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떤 살림을 하더라도, 이게 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전액 집행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만 거의 시설비 부분들이 대부분 비중이 큽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낙찰률 같은 것들은 86.745,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도 말에 시·도교육청 재정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한 1백억 원씩 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점에서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국가에서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3% 이내로 발생이 되면 그래도 양호한 알뜰살림 운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한 소리일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매입 부분 같은 경우도 설립을 취소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보고에 따라서 봤을 때 학생 수나 어떤 그 구역의 인구수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어긋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까 제가 2000년도 초 얘기를 드렸는데 당시에는 정말로 과대·과밀학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을 김대중정부부터 시작부터 노무현정부 이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쯤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학교를 과다하게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몇 년만 참으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OECD 평균 수까지 내려가겠다, 이제 앞으로는 학교신설보다는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도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교육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6쪽 수업료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예산 산정 시에 특성화고 징수 학생비율이 16%에서 25%로 높였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때보다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면에서 징수비율이 25% 높아진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계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 수업료나 입학금이 면제가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수업료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요,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공립학교만 저희가 학생 수 등등을 판단해서 추계를 하는데 감면자가 또 많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등학교, 공립 쪽과 사립 쪽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안 273쪽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한밭초는 운동장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후 인조잔디 재조성을 원하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억 8,634만 3,000원 전액 삭감 후 운동장 여건이 유사한 대전대성고의 인조잔디 재조성 비용금액 2억 9,867만 1,000원으로 1,232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노후 인조잔디 재조성 대상학교는 대전판암초, 대전가양중, 국제통상고 외 한밭초 4개가 있었습니다.

대성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대성고의 설치연도는 몇 년이고, 한밭초의 설치연도는 몇 년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한밭초는 2009년 12월 17일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대성고등학교는 2009년 5월 14일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7년 또는 8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한밭초에서 인조잔디 재조성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한밭초에서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정이 된 후에 한밭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하면 앞으로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가 손상이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후에 인조잔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 다시 재심을 해서 그와 유사한 규모인 대성고등학교, 학생 수도 많고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또 대성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치도 한밭초보다 몇 개월 앞서서 설치를 했고요.

또 파손된 것도 상당히, 노후화도 심해서 대성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한밭초등학교도 당초에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렇게 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인조잔디였고 뒤에 생각해 보니까 체육관이더라?

○교육국장 김상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인조잔디도 해야 되고 체육관도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1∼2년 이내에 꼭 필요해서 그러면 인조잔디를 또다시 해야 되는,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미루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것을 보면 2017년도에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자체 간에 협의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기관 간에 신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는 한밭초하고 몇 군데 학교를 이야기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신뢰에 많이 금이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시청담당자하고 지난 5월 4일 이 내용을 협의했고요.

여기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 사업변경계획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사유를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한밭초에 언제 체육관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스물몇 개의 학교가 아직도 강당이 없어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한밭초등학교에 올해다, 내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1∼2년 내로 아마 세워지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중장기계획을 보면 체육관·강당은 2020년도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목적체육관·강당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의한 실내수업을 할 수 있는 약간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참고로 국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체육관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당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중앙당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런 체육 관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4쪽인데요.

금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으로 86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조기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또 금년이나 내년에 지방채 앞으로 갚을 발행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지방교육채가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발행액 3,081억 원 중에서 작년도에 583억 원 상환하고 올해 이번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남는 것이 약 1,450억 원이 남게 됩니다.

현재 지방채 올해 이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자 부분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 주는 지방채가 있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반영해 주는 그런 지방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발행한 지방채는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 주는 부분들은 국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세입규모를 따져보고 도저히 이 세입규모로는 한 해 시·도교육청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입의 보충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줍니다.

물론 학교신설이든 재정보전이든 명퇴수당이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년 원리금을 부담해 주는데 저희가 조기상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오히려 그만큼, 이자 부분만큼 저희가 더 이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외로 조기상환 했을 때 인센티브도 조금 받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만년중의 경우에 당초 본예산에 보강공사비로 7억 6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진보강에 대해서 성능평가 결과 올해 6월에 구조보강설계를 진행했더니 최소 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이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보강공사비 7억 6천만 원하고 그리고 설계용역 이후에 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만년중학교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해서 설계를 3월부터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7억 6,9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그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내진공사 예상소요액이 전체적으로 40억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거하고 가설 보강하는 데 6억 원, 탄소섬유보강 및 내진보강에 24억 원이 필요하고 또 마감하고 가교사 이전하는 데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금액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약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한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예산에는 7억 6,9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했더니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4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신 거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애초에 7억 6,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철거비용이나 보강비용이나 마감비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내진보강 단가는 면적당 8만 1,000원이라는 규정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면적당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8만 1,000원 해서, 그쪽 면적이 9,496㎡입니다.

그래서 8만 1,000원 곱하기 9,496㎡ 하면 금액이 그 정도, 7억 6,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정한 단가와 실제로 우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예산이 나온 40억 원과의 큰 편차는 어떤 사유일까요?

아까 예산편성 내용 자체는 제가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마감이나 철거비용은 제외하고 단순한 내진보강 자재비용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 학교가, 제가 내용을 언뜻 들었던 기억으로는 그 학교 건물 자체가 그때 지을 당시에 일반적인 학교 건물보다는 약하게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학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웬만하면 단가가 정해지는데 만년중의 경우에만 유독…….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특수하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9월 제1차 정례회 시에 제1회 추경을 심사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일정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채 상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상환 예산액의 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게 정부지원 금액인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교육부에서, 아마 정부에서 매년 결산을 하면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현행법상 다음 다음연도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2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 도에 정산해야 될 부분들을 올해 선 정산해서 교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는데 교부해 주면서 그중에서 저희한테 401억 원은 지방채로 먼저 조기상환하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재원, 약 466억 원은 자체 재원을 플러스해서 조기상환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부지원금하고 교육청 자체 재원을 같이 해서 상환하신 거군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남는 지방채 잔액의 상환기한은 앞으로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한 향후 지급해야 될 이자지출 예상액은 지금 추계하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이 각 사안별로 예산서에 지방채 상환내역이 죽 있습니다.

그것이 각 내용별로 상환기간이 다른데 제일 늦게 상환하는 것들이 2032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재원을 아끼고 여유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한 향후 지급해야 될 이자지출 예상액을 추계하고 계시는지요,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국장 장흥근 2019년도 이후에 이자 부분이 약 295억 원 정도.

김인식 위원 295억?

○행정국장 장흥근 예, 2032년도까지 했을 때요.

그런데 저희가 앞당겨서 조기상환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도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하신 적이 있어요.

지방채를 우리가 조기상환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원금의 조기상환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원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기상환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404쪽을 보시면,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대전느리울초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 추진이 있는데 금번 추경에 대전느리울초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비가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전느리울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관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개교한 이래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의 진·출입로 설치를 시교육청이나 대전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본 위원도 한 8년 전인가요, 제가 비례대표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에 요청을 했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7대 의회 때 우리 교육위원회가 3월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느리울초등학교를.

그때 장흥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하셨었는데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차량 진·출입로가 없어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진다는 점과 급식재료 운송차량이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인도를 통행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함께 또 생각을 공유했고.

그래서 교육청과 대전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우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거예요.

금회 용역예산 반영은 우리 의회 또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장흥근 국장님을 비롯한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금년 12월까지 용역종료,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심의와 의결 또 2019년 본예산에 진·출입로 설치예산 편성 등 일련의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가칭 행복학교 토지매입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지역구가 그쪽 신탄진입니다.

혹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굉장히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횟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설명회,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 주민간담회도 한 3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덕구청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소규모 말고 30명 이상 이렇게 한 설명회, 공청회는 몇 차례나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보통 주민설명회 할 때는 40명 정도, 간담회는 15∼20명 정도, 이 정도로 했고요.

그쪽 지역이 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용호분교 근처 하용호라든지 상용호 주민 일부만 대상이 아니고 전체 신탄진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는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차피 당연히 학교는 설립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행정국장 장흥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학교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방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음악이나 체육 이런 교육강좌도 개설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복학교가 개교되면 통학버스를 저희가 배치하는데 그 통학버스를 지역주민들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행사 이런 것들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에 대표적인 것 게이트볼장은 빠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일 큰 건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땅 매입비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린벨트 지역, 현재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일부 매입해서, 아까 2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확보했고요.

게이트볼 경기장은 그 부지 안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부지 안에서 확보가 가능하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면적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성원 위원 지금 용호분교 당초 면적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5천 평이 안 돼서 학교 기준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입한 것 보니까 897㎡니까 한 270평 정도, 조그마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학교를 지으려면 정형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원래 학교 설립기준에 5천 평이라고.

○행정국장 장흥근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 기준면적에 얼마를 확보해라 그런 건 없고요, 보통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3,500평에서 한 4천 평 정도.

문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원래 당초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용호분교요?

문성원 위원 예.

○행정국장 장흥근 용호분교 면적이 1만 6천 제곱미터니까 약 5천 평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한 2백 평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1만 6,899㎡니까.

문성원 위원 이 이유를 왜 제가 대충 아느냐면 과거에 과학고등학교 유치하려고 할 때 학교 기준에, 그 당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천 평이 안 돼서, 한 2백 평 정도 안 되고 주변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 이런 답변이 제가 기억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성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는 실험실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일반 학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의무교육시설인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 거기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도?

○행정국장 장흥근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문성원 위원 개발제한 내에 학교로 있다가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부지도 안 된다?

○행정국장 장흥근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쪽에 방동분교도 초등학교 용지였는데 현재 폐교됐습니다.

거기도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볼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더더욱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거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운동장처럼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돔 형태입니까?

비가림 시설 같은 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아마 설계 중간에도 어떤 의견수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개방형 운동장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돔은 아니더라도 비가림 시설 정도는 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마침 설치해놓고 학교가 설립되고 나니까 이렇게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왕 해줄 거라면 제대로, 예를 들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해주시면.

○행정국장 장흥근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주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도 들어보고 미비한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계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도 보고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비가림 시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이 부분이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의 제한을 받는 총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이 3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 대상의 대지 위에, 제가 학교 기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린벨트 속에 보통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 20%, 주거지역이면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준까지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는 건축면적, 제가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꼭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이왕 좀 베풀 것 지원사업을 할 거라면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총예산 기준으로 보면 2.9% 정도 되는 거지요, 올해?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순세계잉여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보다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649억 원이었는데 예산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개선됐다고 봅니다, 2.9%인데.

그런데 오전에 중기인력운용계획에도 보면 인건비, 지난해 기준으로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총 2조 2백억 원 중에.

그러니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을 빼면 실제 재량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550억 원이라는 것은 한 6%쯤 되겠지요.

한 6%, 7%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특히 시설사업비 1,700여억 원 정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빨리 추경으로 전환해서 집행한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 호전된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경우를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즉, 미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여학생 탈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대 때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고 아마 교육위에서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올해 교당 500만 원씩 해서 13개 학교 추가해서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 부분은 동시에 다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몇 개 학교가 남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여학생 탈의실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중에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개에서 탈락된 13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13개 학교를 이번 추경에서 다 해주면 올해 신청한 학교는 100% 해주는 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유휴교실이 일단 있어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여간 신청을 하는 학교는 다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신청이 적게 들어왔다는 거네요, 유휴교실이 없어서?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유휴교실은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특별실 같은 데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특별실 같은 데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이용이 가능한, 여학생들이 탈의할 수 있는 실로 이용이 가능한 학교들은 신청을 안 했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 빼고 올해 신청한 학교는 100% 다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이 부분은 좀 더 독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전체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다음에 문성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7쪽이지요.

시범사업을 13개 학교에 했고 검사를 해보니까 16%에서 36%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문 측정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직접 하신 건지?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와 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채용해서 같이 나가서 측정한 겁니다.

시간대도 같이, 일정 시간대 같이 학교별로 맞춰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여기에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13개 학교 중에, 그리고 공기순환장치도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양쪽 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다시 한번 자료를…….

○위원장 정기현 자료가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미세먼지 이외 다른 항목들도 측정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별도로 그것은 이제…….

○위원장 정기현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측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자료는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교육부에서 올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 보면, 17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축교사, 리모델링 포함해서 여기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존 학교에도, 기존 교사도 학교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 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조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원칙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부의 기준에 비교해보면 우리 교육청은 방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기계 환기설비를 우선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공기청정기를 저희는 설치하고 향후 신축이나 증축하는 교실에 대해서 기계 환기설비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은 공기청정기를 전체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계약이 30개월입니까, 36개월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원래는 36개월 3년인데요, 회사에서 1년에 2개월분은 빼주겠다 해서 3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하면 약 3년간 방식을 변경 수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조사나 연구들이 진행될 텐데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해서 변경 수정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순환장치하고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청정기는 이미 들어온 미세먼지를 거기에서 걸러주고,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순환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외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거르기도 하지만 순환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순환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년간 학교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한 분들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기정화장치라고 일견 이야기하는데 당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실내공기 측정기를 1만 개 학교에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다가 측정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정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정화장치로 변경돼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다시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단순한 공기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기가 되어야만 기본적인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해서 공기정화도 되고 환기도 가능한 그런 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공기순환기 기계식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의 비교입니다.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미세먼지 제거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공기순환기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라돈 등 기타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만 밀폐된 곳에서 가능한 거고요, 공기순환기는 밀폐된 곳에서 외부의 공기와 계속 순환 소통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고요.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만 내부순환을 시키지요, 그러면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효과는 있지만 환기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제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기순환기는 외부와의 공기가 계속 순환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먼지도 제거하고 환기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공기청정기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공기순환기는 설치공사가 필요합니다.

설치공사라 함은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형, 창문으로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에어컨 설치하듯이 외벽을 뚫어서 외부공기와 순환을 시키는 그런 기능의 설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방식은 창문 밑에 보일러처럼 설치한 그런 방식이지요.

실내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있고 라돈도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라돈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라돈 문제가 실내외 관련 보도되고 있었고요, “안산 보육시설 실내공기 위험수위 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조선일보 올해 3월에 나온 건데 “환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와의 비교” 해서 먼지감소는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냄새 줄이는 것은 환기시스템은 효과가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고, 산소농도 개선은 환기시스템은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도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의 문제는 우리가 설치하기 이전에, 도입하기 이전에 좀 더 효과적인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사실 많이 든다면 조금씩 늦춰도, 순차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건강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는 제거하지만 다른 건강위협요소를 우리가 더 발생시키고 피해를 입는다면 사실은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공기청정기가 만능이 아니다, 이런 문제 지적하셨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공기청정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재정도 얼마나 소요될지, 소요재정 문제도 단순하게 우리가 추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과 실제로 교실에 하나 설치해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미세먼지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계속 밀폐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건강악화의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같이 간다면, 사실은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순환장치가 같이 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순환장치만 가지고는 PM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자체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낸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이산화탄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특히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극히 유해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일단 설치하고 공기순환장치 기계식 순환장치도 같이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것하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신축이나 증축하는 데는 기계식 순환장치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멀티시설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개 다 하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축한 교실들은 기계식 순환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청정기만 설치해주고요.

○위원장 정기현 2개 다 동시에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청정기의 역할이 따로 있고 기계식 순환장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2개 다 학교에 설치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해주고요, 임대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축이나 증축하는 교실들은 기계식 환기설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신축과 리모델링하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갈 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이게 문제가 공기청정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밀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2개 다 설치하면, 아까 예산 문제 얘기하셨는데 예산으로 한다면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기계식 환기장치도 설치하고 이러면 예산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지요, 기계식 환기설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급당 400∼5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적어도 5백만 원 정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예산을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를 예산 잡지요?

140억인가요, 160억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120억.

○위원장 정기현 120억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 정도 됩니다.

6개월분에 24억 반영했으니까 1년에 48억, 한 140∼150억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때는 어느 정도 기계식 설비장치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23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저희 교육청 내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아까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효과성이 사실상 크게 두 가지 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이 시설했을 때 어쨌거나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상 일단 급한 미세먼지를 잡는 데…….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3년 후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난 3년 이후에는 임차를 계속할 건지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할지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아니지요, 그건 계속 가는 건데요, 임차를 할지 구매를 할지의 문제일 것 같고요.

기계식 환기설비만 가지고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환기는 아시다시피 밖에 있는 걸 끌어들여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위원장 정기현 공기청정기만으로 그러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공기청정기는 일단 미세먼지를 잡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매우나쁨 때만 환기를 하지 말고 나쁨 수준일 때도 환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문 열어서?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 밀폐해서 측정한 것하고 나쁨 수준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서 또 측정하는 것하고 효과가 더 떨어지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2.5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화되기 전에는 작년에 나쁨 이상이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기준으로, 75㎍ 이상일 때는 나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4일이 나쁨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까 5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57일.

○위원장 정기현 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아까 측정하셨다고 했는데 최대 36%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 완전히 밀폐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환기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밀폐했습니다, 밀폐하고 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완전히 밀폐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부 기준이나 전문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15분마다 5분씩 환기해야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나쁨일 때는 문을 닫고 있어야지요.

○위원장 정기현 나쁨일 때는 해야지요, 매우나쁨일 때만 환기 안 하도록 하고, 나쁨일 때는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

○위원장 정기현 교육부 운영기준안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효과를 중간에 환기를 하면서, 그러면 1시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환기를 하겠지요?

나쁨 수준에서 환기를 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공기청정기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본다면 아마 지금 측정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효과가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서는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분마다 환기시킨다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없습니까?

다 번 보면, 운영기준·사용기준 등의 다, “단, 공기청정기 가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 창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되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인 경우에는 환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개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매우나쁨 수준이 아니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이것의 해석을 이게 강화되기 전의 나쁨이 강화되고 나서는 매우나쁨이 된 셈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54일, 57일 말씀하신 것도 강화된 기준 하에서 그런 거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가능하면 나쁨 수준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글쎄요, 그러면 계속 밀폐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될 거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수십 명이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 졸음이 오거나 수업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기계식 환기설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 환기장치 2개 다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지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할 경우에는 늑대 피해서 호랑이 만날 수도 있고 또는 호랑이 피해서 늑대 만날 수도 있고, 어느 게 더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만 기계식 환기설비를 할 경우에는 호랑이는 못 피할지 몰라도 늑대는 충분히 피할 수 있겠지요, 계속 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상규 늑대보다는 호랑이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기현 어느 게 늑대인지 어느 게 호랑이인지 몰라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더 나쁜 건지 이산화탄소 플러스 라돈, 이런 냄새, 이런 것 등이 더 나쁜지.

미세먼지 일부 저감되는 게 그게 더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환기를 한다면?

○교육국장 김상규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요, 그것이 하여간 이산화탄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까 라돈 보셨지만 라돈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여기서 논쟁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 학부모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론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자료 수집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일부에서는 그런, 저희도…….

○위원장 정기현 지금 3년 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3년 임차가 끝나고 난 이후의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20억이 든다는 것은 공기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한 10년 설치한다면 120억을 세 번 반복해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게 360억에서 이후에 더 올라가면 40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비용 면에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과가 없는 공기장치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장치도 우리가 고려해서, 학부모들도 순차적으로 원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유·초등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유·초등·특수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이?

○교육국장 김상규 거기도 예산 문제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산 문제 있지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계 환기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전시교육청은 공기청정기만을 고집하시느냐.

이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산화탄소나 다른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있을 학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저희 시설과에서는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계식 순환장치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플러스 공기청정기를 해주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학부모님들이 일단 굉장히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조금 좋아져서 얘기가 덜 나오지요, 사실 11월, 10월쯤 돼서 편서풍이 불면 또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고 연초에, 봄에 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실 폭염 아주 굉장히 큰데요, 이 폭염도 사실은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켜는 날이 채 30일이 안 됩니다, 방학 빼면요.

그렇지만 에어컨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공기청정기 문제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부의 운영기준안과 달리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배제하고, 우리 지역의 다른 의견들을 배제하고 오직 공기청정기만을 고집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우리 10분, 20분 동안 여기서 결론내리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드리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번 추경에서…….

○위원장 정기현 결과는 똑같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 10월, 11월에 또 미세먼지가 오게 된다고 할 때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원위치돼서 설치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고, 그렇게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내년에 결국은 하게 된다고 할 때 추경에서 해서 했더라면 가을에는 그런 걱정을 좀 덜하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어쨌든 다른 피해들이 예상된다면 그 피해대책,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피해대책도 강구하면서 가야 될 문제고요.

우리 아이들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나 늑대한테 물려 죽으나 똑같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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