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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4차 본회의(2018.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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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8.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2.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2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7.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3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7.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윤용대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주식회사 맥키스 컴퍼니의 신규입사한 직원 여러분과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찬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인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종명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김찬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 총 3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7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1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체화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우리 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 34명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악공연 관람료와 국악강습 수강료의 부당한 요금할인 규정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의 제정으로 현행 조례의 회계 관련 인용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 관련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하고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7년 건립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누리관의 지분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둥지로 조성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가족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 안전체험교육 수요 증가와 원자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우리 지역 특성상 안전체험 교육시설이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일원에 부지면적 1만 4,12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중부소방서와 삼성119안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42년이 경과되어 위험성이 있고, 올해 말 중부소방서의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삼성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하여 인용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산성주민복지관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휴관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 성인 연령기준을 민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을 시장이 처리하고 그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에 한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그 밖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법과 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3항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된 허가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별지서식 변상금 징수 통지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의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고 도심 속 시민 힐링공간으로 조성 중인 테미오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테미오래를 무료로 운영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과 임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옛 충남도청 도지사공관 및 관사촌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테미오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 내 BRT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폐지 요청이 있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실현을 위한 고교 입학금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확정 통보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부모 사전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고등학교, 대전용전중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만년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 대전새여울초등학교에 교사동과 급식실을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 증가한 4조 6,389억 5,300만 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미래 재정부담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녹지기금의 적립, 국비변경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 둔 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 증가한 1조 1,823억 7,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2조 584억 7,1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비 등 중앙이전수입 증가분과 자체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학생 교육여건과 직결되는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지원 관리,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장기임차, 추가 환경피해 등 문제점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및 체육장학회 기금 출연과 관련 기본운영계획 재수립 및 예결특위 보고 등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덕분에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5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민태권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채계순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김소연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 5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9월 3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윤용대 의원)

(10시 5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규모가 큰 혐오시설들이 3km 이내에 모여있는 구즉동에 또 다른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즉동 주변에는 대덕 3·4단지의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금고동에 기름저장소, 제1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이미 환경오염시설, 위험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은 산업단지와 매립장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 특히 심한 악취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다시 자원순환단지를 비롯해 제2쓰레기매립장을 확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계획 중인 이 지역 전체가 환경혐오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혐오시설의 집적화로 주민의 성토와 불만이 극에 달했고 착하고 순진한 주민들은 참다못해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1만 2천여 명의 혐오시설 반대 서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반대집회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행정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대전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악취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간극이 너무 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만큼 본 의원은 갈등해결의 시발점으로 지역주민 주도 하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로 환경오염, 특히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주변 혐오시설의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논의되어 왔던 주민요구사항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난방열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에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서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촛불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엄중한 민심을 받들고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대전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세우고 실제로는 소수의 이익에 집중한 채 구태의연한 관습에 매달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침체에 빠진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대전의 경제정책이 개별사업의 분산 추진으로 통합관리 및 성과산출에 한계가 있는바, 다양한 지원기관과 정책들을 통합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부합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 위주의 현재 인사시스템을 현장과 사업부서 중심의 공과에 비례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산된 기업지원기관들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 기업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구매하고 추진하는 모든 물품과 공사 및 용역에 대전 중소기업 제품과 대전지역 업체를 우선계약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침체된 대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은 유망기업 및 대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대전에는 11만 개의 기업체가 있으나 9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92% 이상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 수는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전의 경제 대부분이 소상공인 중심의 소규모 영세업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우량기업 유치 등 대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실질적이고도 혁신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전의 경제발전을 위한 논의가 형식적인 모양새가 아닌 경제난 속에서 신음하는 대전시민과 지역 영세업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임기 동안 대전경제의 발전적인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8대 의회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후 곧바로 이어진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추경안 등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열정을 모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제8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4차산업혁명 육성과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윤종명(더불어민주당)
조성칠(더불어민주당)
권중순(더불어민주당)
김소연(더불어민주당)
민태권(더불어민주당)
손희역(더불어민주당)
채계순(더불어민주당)
우승호(더불어민주당)
우애자(자유한국당)

○본회의장 의석배치도(제8대 의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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