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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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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데 보람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 등 주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안을 적극 반영하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각종 행사에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보 등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열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도 1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지방세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납세자보호관이 무엇이고 누구를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납세자보호관이 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부과적 측면에서 세정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세금을 부과한 세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납세자보호관한테 자기 권리보호 요청이라든지 고충민원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요.

납세자보호관은 5급 1명하고 6급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다 배치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의무적으로 자치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례에 납세자보호관 선발을 보면 소속직원 중에서 4급 또는 5급,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조직 담당체제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별도로 담당체제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5급 사무관 1명하고, 감사관실에 기존에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더 추가해서 담당체제로 가는 거지요, 당분간은.

김경시 위원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배치를 해놓고 혹시 업무량이 적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처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처음 운영하는 제도라서 우선 업무량은 미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한 3∼4천 정도가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업무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정도 많았다면 그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인력이 임명되면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김경시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5급 사무관이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7년 이상 되는 그런 사람으로, 5급 사무관으로 일단 담당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다가 다시 새로운 어떤 업무가 생긴다거나 5급 사무관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는 다른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안 제3조를 보면 세무부서장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관실이나 그러면 법무관실을 그쪽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감사관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사관실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세무직이 6급 1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5급 1명하고 6급 1명 더 추가해서 계장 하나 직원 둘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시 위원 만약에 납세자보호관이 민원고충 사항을 조정했는데 세정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중재를 또 해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독립적인 지휘를 지녀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이 돼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에 세무조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럼 시에서도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1년에 한 5백 개 법인 정도가 됩니다.

자치구하고 같이 나가는 것.

김종천 위원 자치구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세무조사를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국세청은 이제 국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테고.

김종천 위원 이건 지방세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납세자보호관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따로 이관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간연장하고 연기하는 것만 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아, 그것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5급 1명하고요, 6급 2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5급,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따로 위촉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은 공무원들로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김종천 위원 이게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한 4군데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대전시 조직 내에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해 우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작은도서관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은도서관은 자치단체의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전문가들과 민·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화섭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분야 동호인 조직에 관한 용어 정비와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에 두는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장애인 체육센터 준공과 안영생활체육단지의 조성과 시설별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연습권을 이용권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 사용료의 징수규정 중 사용료별 징수기한을 관련 법규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본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 모두 2018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좀 민감한 사안인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모 언론에서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것을 상정을 안 할 거다, 이런 언론이 난 게 있어요.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들어갔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자체가 저희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희는 그런 시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용료가 현저하게 많이 올라가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는 거지 결코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가 무서워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여기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좀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에, 저희가 몇 년이라고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시설이 증설되거나 또 이런 확충이 될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체육시설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타 시·도, 우리 대전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광역단체에서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개정내용도 말씀드리고 또 올리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95년에 올리고 조례 제정해서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년 넘도록 요금 인상을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20여 년을 안 올린 것도 있지만요.

부분적으로 2002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확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반영했던 건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래서 의회로부터 지적도 있었고요.

김종천 위원 단계별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했더라면 시민들이 와 닿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본 위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많이 오른 것은 무슨 137%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와 닿을 때는 엄청 부담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한 23년여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충분히…….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8개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용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8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대부분이 체육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김종천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다시 공단수입으로 잡혀서 사업에 재투자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우리 시 수입으로 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또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대전시로 다시 들어오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설 개선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네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어차피 체육시설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그 수입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정악화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대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평균인상률이 보니까 48.73%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43%가 인상되고 또 청소년은 2,000원에서 3,500원, 75%가 인상이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만 액수가 1만 원 이하짜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만 많이 올랐을 뿐이지 사실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요금인상이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점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들 일괄 질의 답변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김종천 위원님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한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요.

저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우리 시의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많지요?

얼마나 되나요, 그 조직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동호인조직 수요?

박상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지금 동호회 활동하는 것은 전체 동호인만 따져서는 19만 8,02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물론 생활체육 인구는 30만이 훨씬 넘습니다.

박상숙 위원 생활체육은 30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동호인들은요, 각 종목이 우리가 지금 현재 75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엘리트종목과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경기게임 말고 순수 생활체육종목은 한 30여 개 정도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은 각 종목단체에서 각종 대회라든지 아니면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협회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고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대회지원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된 문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도 일부 하고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들한테도 우리가 일부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경기에 대한 지원이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요, 저희가 각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박상숙 위원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종목단체하고 체육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그동안에 역사성으로 했던 것들을 죽 역사성을 지켜나가고 또 새로 생긴 것들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지만 필요하다고 볼 때는 새로운 신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으로 운영했던 것을 조례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가요, 이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은요, 지금 생활체육종목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있어요.

박상숙 위원 그럼 직장운동경기부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팀입니다.

박상숙 위원 아, 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런데 그게 운영규정으로 이 용어를 넣었다가 이번에 조례로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약간 민간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지금 이게 핵심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체육회에다가 관리운영을 하고 우리가 시에 선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해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전문체육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예, 타 자치단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데가 8개 정도 되고 민간위탁이 8개 중에서 6개 정도 그리고 우리 시 보조사업비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곳 규정으로 하고 뭐라고 할까, 근거를 마련해놓고 직접적으로 나름대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은 좀 분석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97년도까지는 직접 직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8개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마냥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관리운영을 맡겼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직할을 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체육전문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런 추세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마저도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근거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간접비용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 또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간접비용까지 들어가면 8개 시·도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장점은 전문체육단체라든가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수 스카우트라든가 감독을 뽑고 또 대회를 하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많지요.

박상숙 위원 선수 스카우트하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럼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박상숙 위원 아무리 전문가집단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관에서도 관여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손이 뻗고 있지요, 다양한 데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체육회가, 체육계·예술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4조의2항에 운동경기부 설치내용을 신설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기존에 있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계약은 전부 새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을 근거로 부칙 운영규정에 지금 뽑아서 운영하는 시청팀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이렇게 부칙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다시 뽑거나 다시 계약하게 되면 내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이중, 비효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칙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조례안을 봤는데 선수단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전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에 따를 것 같으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맞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약간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정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을 통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웰빙웰빙 해서 자기 몸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체육을 하면서, 이게 운동경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 각 팀별로 또 이런, 뭐라 그럴까 표현은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양성을 띠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각도에서, 어느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정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여러 가지 면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좋은 성적을 내셔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는 동안 체육계 동호인들 여럿이 또 합심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팀은, 직장운동경기부팀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뭐 신분이라든지 어떤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반규정을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등등 많은 복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 경제는 사실 어렵다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퍼센티지로 보면 40%, 75%까지 이렇게 인상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금 환경을 봐서라도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푼이라도 시민들이 부담하기 힘들지요, 어렵지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더 검토하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천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2 제2항 중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고 같은 부칙 “제2조(운동경기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른 운동경기부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인상하고 시설물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사용료 및 이용료 인상은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됨으로 인상으로 인한 세수확보 측면보다 시민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지역경제의 현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개정안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및 중계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인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현실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타 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자료나 물가상승률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작업을 해낸 이화섭 국장님, 전종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실무공무원들의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시민의 부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했습니다.

유보된 본 조례안은 제7대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 후임자들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대 후반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담당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다 주는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만족감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곧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주은영
지역공동체과장하을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김종삼
관광진흥과장이은학
한밭도서관장오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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