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7회 제4차 본회의(2018.04.0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동섭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박병철 의원)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16.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30.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38.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

39.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0.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 의사진행발언(김동섭 의원)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동섭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박병철 의원)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16.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4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39.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0.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3.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15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29일 청소년수련마을을 방문하여 대강당 증축현황 등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3월 28일과 29일 대전이문고등학교와 느리울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으로 정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9건 등 3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기타 보고, 선임, 사직 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김동섭 의원)

(10시 18분)

○의장 김경훈 방금 김동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연유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35회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기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여 우리 의회로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또 조례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광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가 당연직으로 공무원을 다섯 명까지 둔 조례가 없습니다.

많아봤자 두 분 아니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요구되어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집행기관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기 내에 마지막 회기인 제237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상정을 안 하고 계류시킨 상태에서 우리의 임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재의를 신청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회기 내에, 우리 임기 내의 마지막 회의장소인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할을, 또 우리 의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할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시고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27일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동섭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박병철 의원)

(10시 22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자로 김동섭 의원님과 박병철 의원님께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동섭 의원님과 박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재의신청 온 것은 의장께서 고유권한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미루신다면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쨌든 의장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종횡무진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속에서 열심히 달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타이를 골라주는데 파란색 타이를 매고 가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러고 사무실 도착하니까 7시 40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출근이 7시 40분이었습니다, 제 일터인 의회사무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출근하고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심야에 또는 아침 일찍 나온 공직자분들과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눴고요,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그날 하루에 할 일 검색하고 검토하고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9시가 되면 관련 일들에 대해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없는 날은 지역구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또 시 차원의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구 차원의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다녀왔다 갔다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약 4년 동안 열심히 달려 왔는데 이제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도사퇴 같은 이런 변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약 4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보좌해준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대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재관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매우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때문에 곤란함을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저로 인해서 함께 성과도 공유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이 아닌 또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공유물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공과가 아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민의 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의원 4년, 그 전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앞세워서 더 좋은 유성을 위해서 오늘 사직하고 이제는 유성으로 돌아갑니다.

대전시의원의 경험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활동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뛰었던 그 열정과 아이디어와 추진력과 모든 경험들을 바쳐서 유성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유성으로 갑니다.

사실은 아침에 구내식당 밥을 못 먹게 되어서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헤어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부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정들었던 대전시의회 의사당을 떠나는 작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들 그리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시민의 복지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년여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주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동안의 따뜻한 정과 관심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세계 일류도시 대전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8대 의회에 진출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우리 후배들과 함께 정말 대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역할,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는 이번 선거에서 뜻한 목표를 정해 오래 정들었던 시의회를 먼저 떠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뜻대로 이루시고, 특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의 발전과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승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동섭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박병철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김동섭 의원의 사퇴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김종천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천 의원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이 서로 달라 재임기간 통일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긴급한 의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성숙한 기부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갈등 관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 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학술용역 결과 및 활용상황의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08명 증원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해제된 공원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16.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시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화하고 이용이 저조한 타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경하여 대전효문화진흥원 이용 활성화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대한 확인 검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생활악취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금년 10월경에 개관 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타 조례 입장료 면제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보조계량기 수를 총 세대수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민원인 간의 요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체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4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법을 기존 보조금에서 출연금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주택건립 세대수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경사항을 제외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외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상향하는 등 보조금 지원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지원요건 및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하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매수신청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입안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심사보고서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 우수인재 양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고 자치법규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정책 및 기본인력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50% 상향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과 공무원신분증 발급·휴대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전판암초등학교 외 8개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방청석에는 시립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설립을 촉구하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론화된 바와 같이 최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전 재단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만학도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만학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대전광역시의 학생으로서 헌법에 보장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 550만 명의 대전·세종·충청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뿐입니다.

충청권지역 거점 평생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할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추가 설립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함께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대전지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면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성인 만학도들이 안심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생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으로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다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예지중·고 학사파행 등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 결의안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설로 우리 지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등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만학도들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추가 설립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1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6년 12월에 구성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률 증가, 주거빈곤, 생활고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12월 16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다섯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 채택, 업무보고 청취, 대청넷 위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실효적인 청년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지원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특화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의 주거·문화·교통·공간 등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일과 삶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현장인 청년허브, 청년청, 무중력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적인 문제로 확장하여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청년들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찾아내기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대청넷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3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3대 분야 46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 미래가 밝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위활동을 같이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님 모두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1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윤기식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장대리 윤기식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26일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전의료원설립추진을 위해 3년 6개월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4년 10월 7일 위원장 선임 등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대전의료원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예비타당성 통과 대비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1월 18일까지 여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전의료원설립의 타당성과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접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같이 협력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공공의료강화 10대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대전시민이 균등하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설립촉구건의안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등 대전의료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지만 앞으로도 집행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메르스 사태 등 신종 감염병과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인접 의료취약지구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 박정현 위원장님, 전 황인호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 동료의원님 모두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2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대리 박상숙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7년 7월 구성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대전이 다가올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핵심 거점지역으로 적극 육성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 7월 18일 제232회 임시회 시 일곱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 12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재난안전, 사물인터넷 활용방안 토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8년 2월 7일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스타트업,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노력을 기울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회의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섭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2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장대리 안필응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7월에 구성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7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론회 및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인구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업무보고청취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전형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비록 임기 후반에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효적인 인구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증가정책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대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위활동을 같이 해주신 최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동료의원님들 모두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2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궐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24회 소집되어 483일간의 회의 중 본회의를 73회 개최하고, 조례안·예산안·건의안·결의안 등 총 1,36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경훈김경시윤기식안필응
윤진근권중순박혜련김인식
김종천전문학김동섭정기현
박희진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심현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시민안전실장신성호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유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의원사직명단
김동섭(더불어민주당)
박병철(더불어민주당)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김동섭(시의원) → 김종천(시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