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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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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가 춘분이었는데도 눈이 내렸으며 오늘도 겨울의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을 가득 받아 더욱 활력이 넘쳐나는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상 제7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큰 대과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 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변화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5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대전광역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에 기관·단체 간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하도록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월평공원사업도 그렇고 매봉공원사업도 그렇고 갑천호수공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앞에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현수막에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서로 집회들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조례에는 그동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은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운영을 못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갈등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가 이거 타이밍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지금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등관리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네 분인가가 저희 당연직으로 국장들이 참여하는데 사실상은 그냥 심의 내지 자문 정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공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문제되는 것처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절차나 이런 것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하다가 꼭 필요한 경우는 여기다 한번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잘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해서 지금 얽혀 있는 사업현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예를 들면 지하상가에 관련되는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문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분들이 갈등관리전문가들을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심의 자문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이게 조금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에 공원위원회 할 때도 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비공개되는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로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여 적용·해석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족한 소방현장 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소방의 업무 연계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소방서 표준모델을 적용한 현장인력을 증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이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책정 소방직 108명을 증원하여 소방공무원을 1,342명에서 1,450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3,562명에서 3,670명으로 증원하며 기이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다른 조례의 명칭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해제된 공원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연축·읍내·산디 도시공원을 공원 해제함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2018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이번에 증원을 시켜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108명이 증원이 되네요.

그러면 소방본부에 106명 그리고 동구에 2명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소방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증원된 인력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요즘 여러 화재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열악했었는데 잘 된 조치라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소방인력이 확충되고 있고요.

현재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도 2022년 정도까지 다 채용될 것으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방 구조·구급까지 상당히 도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시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도시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축·읍내·산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디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덕구 계족산 쪽에 산디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마을 이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그쪽에 산디라고 불리는 산디공원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너무 생소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소관 부서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제가 되니까, 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냥 일반적인 관련 어떤 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한, 뺀다…….

김종천 위원 공원이 해제돼야 되니까 관리부서로 사무를 위임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번에 108명이 증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보니까 명칭을 보면 팀제로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팀제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효율적인 표준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소방인력이 확충되도록 해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인력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임사무 소관 부서 정비와 위임사무 폐지 및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제안설명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공원 중에서 공원관리계획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들은 우선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은 실효가 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사실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2020년 가기 전이라도 미리 해제시켜 버리는 게…….

김경시 위원 그 기간이 보통 한 20년입니까,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도 조금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공원이 지정이 되면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은 얼마 지나면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효에 대한 것은 2020년이면 아예 자동으로 그냥 소멸이 되는, 실효가 되는 것이고 그전이라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은 어차피 실효될 거니까 미리 해제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시 위원 사전에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공원부지 내에 갖고 있던 자기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문산 쪽에 공원관리지역이라도 그동안에 이런 계획이 없던 것이 거의 다, 2020년까지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20년까지 집행계획 수립되어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은 다 실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 소유자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재산권행사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많이 줄어드는 면은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공원으로 알고서 누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공원 산책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등산로가 폐쇄가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서 공원해지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자들은 아마 나름대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해지되어서 좋아하시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많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하부기관에서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본 조례안에 보면 주로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사전예방활동을 하는 인력, 증원되는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기에.

그런데 금년에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채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올해에 배치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거쳐서 소방인력 확충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대응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구급 중심의 그런 인력은 지금 이번에 하면 94%, 정원이 94% 정도 확충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이 인력이 배치되고 나머지 부족인력이 한 58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 계획은 정부에서 하는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까지 다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인원은 많지만 소방법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조금 위험에 빠져있는 부분,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번에 소방직 국가직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큰 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현재 다른 인력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숙 위원 대폭 확충된다면 그동안에 부족했다는 부분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명칭 혹시 작년에 변경된 사항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작년에 변경된 것을 반영을 이번에 시키는 것으로.

박상숙 위원 예, 그러면 부칙의 명칭변경을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나름대로 개정하지 않고 소급해서 일괄 정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으로 명칭변경이 있으면 관련 사항도 일괄해서 정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게 바뀌면 그게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1차 바꿀 것 바꾸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명칭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부분도 생각하셔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 보고

(10시 42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배경으로 새 정부의 공기업 열린혁신 추진방향에 따라서 열린혁신 평가를 시행하고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혁신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2017년 협약체결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공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부터 경영전략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열린혁신의 공감대 형성, 전파 등 지속적 협업추진으로 대전광역시의 열린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공사‧공단 열린혁신 네트워크 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공공부문 열린혁신 정책에 동행하기 위하여 대전시와 공사·공단이 열린혁신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린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뜻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요내용은 협약 체결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협약 체결 내용을 그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뒤에 보면 협약 내용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부문 열린혁신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세 번째는 공기업 책임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네 번째는 기타 열린혁신 성과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협약 체결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약 체결 이후 나름대로 어떤 협약이 강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기업들의 성과나 경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각 조직이 그동안 죽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라든가 그리고 개별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기관과 또 우리 지역사회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열린혁신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조직의 어떤 개별방향에 매몰되기 쉬운 그런 상태에서 좀 같이 주위의 다른 기관이나 지역사회나 이런 것을 폭넓게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 정부 들어서서, 과거 지난 정부의 정부3.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내 주장하는 어떤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 공기업팀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또 체크하고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업무협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가 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숙 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체결한 협약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다 그러면 도시철도 안전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잘 운영하면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가 다른 공사·공단과의 협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거나 이런 서로 그런 틀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계획 세우고 밀고 나가야지요, 이제.

박상숙 위원 틀을 넓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언제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시와 많은 기관이 협약 체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수의 협약 체결에 그치고 기관장과 단체장과 사진 한 장 찍고 홍보하는 것으로 약간의 흐지부지한 그런 협약 체결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결기관을 보면 대전시와 4개 시 공기업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공사·공단.

박상숙 위원 공기업이니만큼 긴밀한 업무협약으로 열린혁신 경영 및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협약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협약 그냥 세레모니 한번 하고 끝나는 건데 왜 할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협약을 왜 하느냐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딱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협약을 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협약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일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는 만큼 나름대로 공기업과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항상 서로 생각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성기문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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