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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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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5.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5.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7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 의회에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상수도, 환경녹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별로 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3월 28일부터 3일 동안 송촌정수장 등 네 곳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보조계량기의 설치신청 대상에 수도사용자 등을 추가하고 보조계량기를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포의 경우에도 각 점포의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계량기의 설치대수를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영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악취 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사업과 지원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생활악취 방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휴장일 및 운영시간, 체험료 징수, 사용허가, 체험료 등의 감면·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의 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추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미리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의 과도한 재량권과 타 조례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는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과 용어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에서 “등”과 안 제12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아이돌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이돌봄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현재 아동돌봄지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또 우리 양성평등관련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필응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가 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좀 더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필응 의원 이것 관련돼서 국장님께 잠깐 보충해서?

○위원장 박희진 예.

안필응 의원 국장님, 이번 자료를 보니까 2018년 시·도별 국비 가내시 내역을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이 국비 배분기준이 아동인구수 기준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의원 그런데 대전하고 충북을 비교해보니까 인구수는 거의 같아요, 인구수는요, 비율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국비는 한 10억 원가량 차이가 나요.

혹시 자료, 제가 그럼 회의 끝나고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뭐 이유가 있을 테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의원 한 10억 원 차이가 나더라고, 인구수 똑같고 비율도 똑같은데 집행된 국비 내역이 한 10억 원 차이가 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좀 보강하시는 데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전시체험관을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이 증가되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전시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은 전시관 위주로 제작되어 흥미요소와 홍보가 부족하여 관람인원이 2017년 4월에 2,423명에서 12월 297명으로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위치적으로 시민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 층의 패러다임에 관심이 없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료로 전시체험관을 개방하여 전 국민이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이용객을 증가시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조성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작년 3월에 이게 오픈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1년쯤 됐는데요, 지금 이용자 수가 월평균 1,670명 정도이고 기대보다 많이 저조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우선 1년 가까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람객이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고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한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료화와 무료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작년 복지재단에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홍보와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원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람객이 적다고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우리 지역의 효문화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험이기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 어르신들부터 먼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 부분 당연히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효문화진흥재단과 교육청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상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체결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이용해서 뭔가 반응이 좋다면 타 지역, 인근 충청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국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때도 우리 지역에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등등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중의 일부가 사용료라면 우리가 그때그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의 선생님들, 간부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회의 같은 것을 효문화진흥재단의 강의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 시설도 둘러보시게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심으로써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 구 충남교육청 부지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연수원 분원이 또 그쪽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효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쪽 분원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에 효문화진흥원을, 교원연수도 우리 측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서로 계속 확대 발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장님 제가 이 무료화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는 이것을 무료화함으로써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료로 하지 않더라도 유료로 해가면서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무료화하면, 지금 현재도 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60∼70% 정도가 어르신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효문화진흥원을 관람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좀 위축되고 그렇지는 않을까 이런 하나의 걱정과 또 우리가 어느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를 방문해볼 때 무료로 하는 곳을 돌고 유료로 실제 운영하는 곳을 들르지 않게 되면 무료로 구경하는 곳이 전부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예단해 버리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문화진흥원 체험관을 돎으로써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널리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효문화진흥원 가보니까 전시실하고 패널하고 이런 것 해놓고 체험관하고 그렇던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기능도 걱정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료로 하되 그것을 유가증권마냥 돈으로 쓸 수 있게 해서 그 안에 공예품판매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니 그것을 할인권이라든지 돈처럼 사용해서, 예를 들면 공예품전시장이나 이런 데다 효와 관련된 마스코트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그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것을 유가증권마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식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결국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효문화진흥원이 공짜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유료로 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깝지 않다, 이런 사례가 화천군이나 강원도 춘천에 가면 짚라인 이런 것을 타면서 8천 원 내지 1만 원을 주고 탑니다.

그것 타는 것 사실 저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직접 이용하면 그 돈은 값어치를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번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유료로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잘 집행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우리가 좀 더 이런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집행기관에서 다만 이견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국장님 저희가 최초 이 안을 발의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대전으로 왜 하느냐, 한국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포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착안해 내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제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대전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함으로써 우리 대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대전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같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렇게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문화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착안해 내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적운영부터도 사실은 안 돼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 생각은 대전효문화진흥원도 약하다,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효문화진흥원을 한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개념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대전지역 인근의 어르신만 간신히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금은 비싸지, 지역 어른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경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시 의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전효문화원 또 한국효문화원까지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지역을 알리고 나름대로는 뭔가 이 지역에 맞는 여기에 그런 효문화원을 명칭부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동안 노력한 게, 전혀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큰 꿈을 가지고 관람을 왔습니다만 갈수록 계속 인원이 저조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오죽했으면 3월 초에 저한테 이 민원이 서너 번 전화가 와서 제가 직접 3월 초에 현장을 가서 체험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거기에 시니어도우미들이, 그분들이 대개 교장선생님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도 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거 복지, 복지하면서 전국에 나라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어째 이것만은 이렇게 이용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왔다가 이용료 때문에 그냥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 이것이 정말 아쉽다, 이런 말씀을 그분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앉아서 이것저것 구상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써 1년 정도가 됐으면 저한테 그런 말씀, 제가 이 조례안 발의한다고 했을 때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자 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충분히 그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한 적도 없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을 참아달라, 거의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안필응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죽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애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옛날 물건 보기 싫어해요, 그렇지요?

우선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정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체험을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폐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옛날 물건, 좀 정서적인 것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효문화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이번 무료화는 아주 시기적절한 편이었다,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은 또 국장님이 고민하실 문제고요.

우선 시민들이 많이 와줘야 우리가 거기에서 힘이 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성공했을 때 다시 유료화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재는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라도 입장료 무료화는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지요, 시기적절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프로그램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동적인 것을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호기심을 뭘로 불러일으킬까, 아까도 공예품매장 이런 데 이야기했지만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려서 책자로, 효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을 해서 입장권하고 바꾸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무료로 할 경우에는 다시 유료로 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야 뭐, 집행기관이야…….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료화로 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콘텐츠가 성공되면 그때는 유료화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입장료를 내야 그것을 유가증권으로 바꿔서 책자로 바꿀 수…….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왜 꼭 그것만 있습니까?

우선 많은 소비층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중에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성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유료화냐, 무료화냐라는 건 뭐냐면 관람객이 지금 적잖아요.

일단 그들이 많이 와줘야, 오고 난 상태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시기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지요?

이제 콘텐츠 개발하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많은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분들이 많이 오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 저도 마케팅 30년인데요, 효를 가지고 콘텐츠를 성공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힘듭니다, 효 자체가.

왜냐하면 효 자체는 콘텐츠를 억지로 성공하려는 목적보다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를,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고 하는 교육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마케팅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방과후학교도요, 방과후학습 있잖아요, 선택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애들이 뭘 신청하나,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보충발언을 좀 드리면요, 효문화진흥원은 지금 돈 받을 수 없을 만큼 프로그램이 작은 겁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면 당연히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좀 관여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우선 남북관계가 이렇게 엄중한 가운데 보훈단체에 대한 이런 예우수당을 신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다만 지금 8개 도의 43개 시·군에서 다 이게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8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 시는 광역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필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김동섭 의원님 존경합니다.

역시 DS는 DS예요.

제가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복지과장님하실 때 1년 동안 싸웠어요.

저는 그 벽을 못 넘었어요.

하여튼 의정활동 잘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박희진 위원장님과 정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필응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열심히 의정활동한 결과라 생각하고요.

특히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고 잘 보좌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자긍심과 우리 대한민국의 수호, 대한민국의 호국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정말로 재조명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후세에도 뿌리 내리도록 그런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조례 건에 대한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11시 30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과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개정된 사회보장사업법이 2018년 4월 시행되어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체감하는 복지, 행복한 대전을 목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 건강한 사회,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구석구석 보살핌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8개 중점추진 분야 71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5개 사업은 2017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며, 6개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기존 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 등 1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변화에 맞게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계획수립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복지재단의 수탁사업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라 정관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고 대전복지재단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사업에 수탁사업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제11조 임원의 선임제한 규정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임제한 대상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보고 건에 대한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3일 동안 송촌정수장, 대전청소년수련마을, 한밭누리청소년회복센터,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오찬섭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박종민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영부장박옥준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지웅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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