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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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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안필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주택건립 세대수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경사항을 제외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 중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8일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8일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필응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필응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위원장의 업무 및 회의를 규정하며 지하안전위원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대전광역시장이 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중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과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감사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8일 김인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인식 의원님이나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인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상 공용청사부지를 유성구청장에게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편익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하지구 내 공용청사부지인 유성구 복용동 557-4번지(1,405.9㎡)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해 매수 신청된 토지로써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정비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2차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과 부합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 조정하였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를 국토의 계획 법령에 의한 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중복 또는 이격된 미관지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구암근린공원 등 3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복용체육공원 등 4개소의 공원시설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공원을 확장하였으며, 우정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원 3개소에 대하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유형을 변경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우리 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과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학하지구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전문학최선희윤기식송대윤
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안필응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강규창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김윤기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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