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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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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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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겨울마냥 눈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모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으로부터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함에도 현재 2년의 임기 중 8개월만 추천 상임위원회와 일치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임위원과 의정자문위원 간의 재임기간 통일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정자문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임위원과 재임기간 통일을 위하여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여 정확한 심사를 하고자 긴급한 의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중 일부 변경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의안 등과 같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4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6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경희 수석전문위원 한경희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8일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8년 3월 16일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과 재임기간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문위원님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30명.

박혜련 위원 25명 정도 본 위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자문위원을 자주 위촉하고 그 위원수도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문위원님들이 많고 또 자문위원님들의 위촉기간도 1년 정도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문위원님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의 활동하는 모습도 외부에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의회 홍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셨고, 박상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요, 현재로 위원님들을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운영 실태를 보면 5, 6회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일단 임기를 같이 하도록 했고요, 인원수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 임기를 1년으로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전 6대나 5대 때, 자문위원님들 말씀이 위원님들이 정말 의회 활동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2년으로 하지 말고 한번 1년으로 자문위원 임기를 바꿔서 여러 자문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 임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회의규칙,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제68조제4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20조 내용에 긴급의안에 관한 사항이네요, 20조가.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우리가 의원 발의할 때 며칠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10일 전까지입니다.

박혜련 위원 10일 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이 내용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를 정해놓은 것 같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안 자체가 좀 불성실하게 검토되거나 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규정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긴급한 건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경우도 못 하는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의원 발의 같은 경우 제한 같기도 한데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하게 된다는 사항은 여기 명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10일 전에 제출해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박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신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대 의회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무리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병철전문학박상숙
○청가위원(2명)
박희진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경희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지송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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