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하게 업무에 전념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동섭 의원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9일 김동섭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법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기존 보조금에서 출연금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9일 최선희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최선희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 척도인 인구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외 유망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기업의 지원내용은 강화하고 지원요건은 완화하는 등 보조금 지원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상시고용인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보조금 재정지원 대상을 법인으로 하며 연구소기업 지원업종 추가와 투자금액 하향 등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투기성 투자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지원비율은 축소하고 설비 투자 지원비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비율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실효성 확보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기업의 의무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계산식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단체·공무원을 활용한 기업유치 채널 다변화를 위해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매시장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방법을 공모로 하고 생산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기존 법인 재지정 원칙에서 공모 지정으로 개선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7% 이내에서 6% 이내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제7대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따뜻하고 좋은 봄이 오나 싶더니 또 날이 차가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기업투자 촉진 등에 대한 유인책, 절대로 필요한 현재 대전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이번 촉진조례를 보니까 기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턱을 낮춰주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한테 좋은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대전광역시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제7조부터 “3년 이상” 하고 “상시고용인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라고 해놓으면 현재 본 취지하고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적어도 30명이라고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부서도 보면 30명 안 되는 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낮춰줘서 20여 명 정도로 하면 조금 더 기업유치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조례의 개정목적이 문턱을 낮추자, 기업유치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자는 건데 저희가 나름 기준을 30명으로 설정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높다.

그런데 너무 낮추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최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언론에 홍보되고 하면서 특히 오고는 싶은데 30명 기준에 걸리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스럽긴 한데 낮추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또 다른 것을 보면 제14조의2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특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산업특성을 감안해서 볼 때 우수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당초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 지원보조금을 현재 보면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7조 본사 이전보조금부터 제11조 고용보조금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과 부서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종전 조례가 연구소기업은 없었고 창업기업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 지원조항만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두 가지 사항만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입법예고 이후에 그런 의견,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창업기업이나 연구소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땅이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안에 낸 제8조, 제9조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은 주로 임대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만약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확대해야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촉진조례 개정안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제8조, 제9조만 해놓으면 오는 데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개정해서 올리는데 제8조, 제9조보다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집행기관한테 수정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 지원요건 중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7조 본사 이전보조금부터 제11조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더라도 상위법 위배 가능 등 반대의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글쎄요, 상위법 위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들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최고 중요한 것들은 현재 보면, 제안을 드려 보면 법인이라는 것은 농수산물시장 법인은 아주 특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꽤 많은 것들이 아마 일부 그 종사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트라든가 아니면 정육이라든가 혹은 다른 것들, 식당 운영이라든가 보면 지금 각종 대학교들도 공개입찰을 해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에서도 CJ푸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서도 입찰을 해서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등, 특히나 충남대학교 식당 운영은 그 옆에 있는 연래춘이라는 중국집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가 봐도 당위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보나 농수산물시장은 대부분 보면 엄청난 큰 규모의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금이 운용되고 있지요.

그런데다 또 개인들이 시설 투자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 지정을 잘못해서 대전시민들이 꽤 손해를 많이 봤지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노은시장에…….

송대윤 위원 지금도 재판 중에 있지요.

노은수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물품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현재 시도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경기도 지역에서.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은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와 법인들과의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특히 지금 오정이나 노은수산 같은 법인들이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느냐 하고 보면 큰 문제점은 있지 않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 문제점은 대전시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이나 노은이 농수산물을 운영하면서 대전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국장님께서 논리적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검토해 봤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볼 때는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인들과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법인들이 서로 같이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협의가 됐을 때 해야 최고 좋은 개정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면 계속 농림축산부, 저도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농림축산부 해석하고 대전시하고 다소 달라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송대윤 위원 저도 언론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고 있는데 농림축산부에서의 법해석을 두고 대전시는 문제점이 없다, 농림축산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조례 개정안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와 우리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 조례안 검토를 다 이미 했고 문제가 없다고 개정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금 승인 취소하라는 공문이라든가 다시 검토해라 이런 공문이 혹시 오거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구두적으로도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언론에 잘못, 저도 봤는데 그 언론을, 그것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언론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 나온 거라든가 사실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현재 보면 떠들썩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주로 해당 법인들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도 청취했고, 일부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안 했지만, 특히 공모지정 방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하는 법인들이 못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도매시장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자 그런 취지이지 지금 하고 있는 법인들이 크게 잘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걸 굳이 재공모 방법에 대한 걸 개정을 해서만 서비스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법인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시 시설을 위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저희가 공모방식을 바꿀 거냐 말 거냐를 상의하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도 오랜 시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오랜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것이 5년 동안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법인들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10년 동안 해왔는데 진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혹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면 그 또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15년도 지났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문제가 없어요.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정이나 노은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민에게 좀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한데 법인 공모를 통해서 해야만 그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진작에 대전시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으면, 진작에 바로 세웠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점과 서로 갈등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본 조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국장님, 저는 첫 번째, 제가 알기로 한선희 국장께서는 전에도 경제국장 한 번 하신 적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때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는 이 업무가 그쪽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경제국이 분리되어 있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나는 그때도 이 업무 소관인 줄 알고 왜 그러면 그때는 안 하고 했느냐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소관 업무가 아니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똑같은 업무를 하셨겠네요?

(「그 당시에 같은 과에는 근무를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같은 과에 있었지요.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먼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면 한선희 국장 전임 국장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시점에 와서 하느냐, 그 타이밍을 지적하고 싶고요.

첫 번째, 법리상 검토,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리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내용상, 절차상, 현실적 네 가지 부분에서 간략하게 문제점을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안법에서 도매법인 지정권자, 지정기간, 지정요건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농안법 시행령에서는 이 도매법인을 지정받으려는 자의 개별 지정신청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률우위원칙,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상위법과의 충돌성, 상위법과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개별 지정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고요.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하거나 고민을 한 적이 없고요.

내용상에 있어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영업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적정수의 도매시장을 지방정부에서 가져가야 되고요.

또 전국 어느 곳도 이렇게 공모제로 하는 곳이 없는데 대전이 유일하게 제일 먼저, 이건 대전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이거 혹시 심의사항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또 노은도매시장은 완전히 황무지 허허벌판 풀밭이었을 때 시의 권유로 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공모제로 바꾸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종전의 계속 지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 경쟁체제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사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 개설했던 법인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저희 생각은 이미 늦었다, 이거 오래전에 이렇게 경쟁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안법이나 자치법 상위법 위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저희 자문변호사에 대한 검토를 다 받아서 위배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서 이 조례 개정이 상위법 위배가 없다, 내용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난 1월에 저희 개정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공문서로.

그래서 그 부분도 상위법 위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 경과규정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인들이 5년 동안 지정되어 있는데 가장 빨리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게 내년 6월입니다, 오정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하고 2022년 6월입니다.

그래서 굳이 경과규정을 안 두어도 내년, 내후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시장관리위원회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이 공모냐, 지정이냐 하는 방식 지정에 대해서는 심사대상도 아니고, 다만 시장관리위원회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범위 내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를 7%에서 6%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6% 내에서 5.5%로 할지, 5.8%로 할지 그것이 시장관리위원회의 기능이지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는 내용 자체를, 시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오정관리사무소와 노은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소장.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거기는 조례나 집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뭘 정하는 사항이지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국에 사례는 현재 없는데 대전이 제일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 시·도에서도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공모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권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이것이 가야 될 방향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시장경제체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는 최근에 도입된 건 아니니까 그것은 답변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서비스 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공모를 하면 서비스 개선이 될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에 변호사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근거도 찾아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해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법적인 논리부터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과규정은 앞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시장관리위원회에 관리소장이 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공직자분들이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틈만 나면 경청, 소통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런 공식적인 기구 여기에서도 의견도 듣고 또 공론화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굳이 뭐 여기, 이것은 시장관리위원회에 조례를 정하는데 회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초선의원으로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집행기관 또 사무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와 또 한선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 두 가지네요, 공모방식 전환하고 또 7%에서 수수료 6%로 하향하는 것,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농림부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선희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나 농안법 제78조에 죽죽 이야기 있다가 도매시장 내 시장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장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모절차의 변경이나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수수료 또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내의 시장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두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와 한선희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수석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요.

그러나 농수산물의 특성상 도매시장 내의 안정적인 유통구조는 정말 꼭 필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오랫동안 거래했던 법인이 공모지정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뀐다면 출하자와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유통경로도 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왕이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룬 다음에 조례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청 내의 집행기관을 바라보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뭐 건축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대전시의 4년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오류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소통의 부재, 거기에다 합의되지 않는 시민들과의 많은 사항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상의 소통의 부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번에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소통을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시장관리위원회 개최와 또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룬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조례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보면서 ‘이야, 대전시에 훌륭한 공직자가 계시는구나!’, 앞으로 시장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표준하역비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표준하역비 부분을 삽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표준하역비라고 바꾸는 것도 이게 사실 농림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표준하역비로 바꾸는, 이게 표준하역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역비에 대한 부담주체가 지금은 생산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물론 일부 3% 정도는 법인이 부담을 하는데, 법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바꾸는데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 비용까지 법인에서 현재 갑자기 부담을 하면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모든 법인들이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이번에는 입법예고에 들어온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공모제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의견을 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표준하역비도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모제라든지 수수료 1%를 내리는 것은 경영상,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표준하역비 문제는 바로 몇 십억에 달하는 비용을 법인들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코스트를 발생시키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견을, 현실적인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다면 의견이 제출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단체와 의견들이 제출되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제출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유발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해당 법인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은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조례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 지난 이후에 이 안건을 심사할 의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린 건 없고, 저희 담당과장께서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하역비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반영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장기적으로는 농림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다시 발의하시는 건 어떠세요?

기왕에 하실 건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뭐…….

○위원장 전문학 아니, 지금 공모제하고 수수료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표준하역비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뺀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요,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그러고 싶었는데.

○위원장 전문학 그거 왜 빠졌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입법예고에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위원장 전문학 입법예고 의견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것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걸 판단해서 표준하역비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제외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걸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재인 프로세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렇지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인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그거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셨어야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월평공원 문제가 왜 발생하고 도안친수구역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습니까?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과정을 좀 비추어 보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쾌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런 많은 의견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 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렇게 의회에 그냥 공만 던져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이유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직원들 얘기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큰 조례안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꼭 통과되어야 될 조례안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 심의가 되고…….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위원님들도 작년에 이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들의 지정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당 법인들과 이걸 협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시설을 수탁받아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지정방식을 바꾸는 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는가, 그런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전문학 본 조례안에서 농수산물시장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법인밖에 없습니까?

생산자가 있을 것이고, 중도매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공청회 했습니까?

토론회 했습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셨어야지요.

지금 법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당사자 모두가 시민들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동료위원님들께 와서 이해를 구한 적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될 조례면 본인이 나서서 설득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쉽게 통과되겠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이 조례를 보신 겁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전문학최선희윤기식송대윤
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김영빈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동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석배치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