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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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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인사와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난 1월 1일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김추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윤구 인사)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조원관 인사)

노기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인사)

서정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정신 인사)

박인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인규 인사)

이석훈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갈마동 문성훈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생활악취 민원발생 시 배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향후 심의 예정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3항에 위원회의 공무원을 2인 이하가 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 안건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담당,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참여가 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참여공무원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든가 또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장 없이 즉시 이렇게 공포하면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 발언에 이의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공무원 위원 수가 많은 것은 확인된 사항이고 공감하신다니까.

임기 부분은, 공무원 위촉 위원들의 임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또 여러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동의 사유가 있는 게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조례 개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가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임기로 인해서 사람들 인사이동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동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14건으로 정상추진 12건, 완료 2건이며, 점검결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간만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긴 내용인데, 그렇지요?

국장님 오셔서 그래도 그동안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있던 현안문제에서 소통을 많이 강화하시려고 하고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부분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환경부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간투자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맥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경제성 분석 부분이 너무 경제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편익 부분이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피맥 적격성 심사에 주민편익 부분을 넣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게 포함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부에서 최종 용역이 나온 건 아니고요, 용역의 중간 진행상황을 기재부로 통보를 했다고만 저희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저희 제안된 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계속 기재부나 환경부 쪽에 이게 다른 민투사업처럼 경제성 분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걸 계속 의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중단됐던 피맥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적격성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상반기에 나올 것 같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화건설에서 경제성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 투자비가 많지 않느냐 해서 투자비를 좀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를 줄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5억 줄였습니다.

정기현 위원 5백억 이야기 있었는데 1,105억?

그러면 8,900여억 원에서 7,800여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8,434억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8,434억 그러면 한 5백억 정도 줄인 것 같네요, 8,900 몇 억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설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1,105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안서에는 시설비만 명시가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여러 대전시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민선 6기에 매듭을 못 지은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이 사업도 최소한 좋은 결과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3차 추경, 정리추경 때 현안문제, 민간특례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 3억 원 반영됐는데요.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민간특례조성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의견수렴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관협의체 5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여론수렴을 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민간특례공원사업을 했는데, 월평공원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월평공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민간특례공원사업에 대한 걸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월평공원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좀 더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민간특례공원 조성했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답변을, 제가 질의한 게 매봉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안문제이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한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같이 시민의견수렴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협의체 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매봉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그것도 시민의견수렴 이후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매봉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심의 의견을 준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재심의 됐고 또 찬성하는 쪽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는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 전에도 연구기관의 직원들이 1,500명, 전자통신연구원 직원들 1,500명 반대서명 해서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오히려 지금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수의 찬성의견으로 주민의견이 찬성한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밀어붙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그 결과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의견수렴 이후로 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민의견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계속 또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월평과 매봉이 쟁점이 많지요?

쟁점이 없는 곳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용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용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음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쟁점이 없는 공원을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실시 진행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진 쟁점이 없는 공원은 우선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모델화돼서 쟁점이 있는 장소까지, 사업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쟁점이 없는 공원은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우선 용전공원부터 보충질의할게요.

주민설명회 한 것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민설명회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우리 주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 정책에 동의합니다, 다.

그러나 이제 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실 용전동은 반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용전동에는 전혀 이익이 없다는 게 더 아마 개발하려는 분들이 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와전이 됐거나 아니면 진실이 전해졌든지,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가 많이 들어오냐 하면 ‘공원녹지심의위원회가 언제 하느냐, 안이 언제 나오냐.’라는 게 지금 사실은 제일 궁금해 해요.

그래서 그 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공표를 해서, 공지를 해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있는지 그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 저한테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한테 그 안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괜히 이런저런 소문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갖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가 반드시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때 절차를 겪는 데 대한 안이 나오면 그때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국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챙겨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같이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만 전체적인 플랜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평이나 매봉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용전공원의 민간공원사업이 낙후된 그쪽 지역의 원도심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그게 개발업체의 이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간다면 그건 또 다른 적폐를 낳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이 나오면, 혹시 그것이라도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방법이 바뀔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기왕이면 시너지가 나오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잠깐,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국장님 문체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것, 시민의 삶에 관련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우선 미세먼지 주의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주의도 사실은 우리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한 수준인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주의까지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의 경우도 우리가 경보문자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료 안 찾으셔도 돼요.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내공기질이에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실내공기질의 기준치가 있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주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만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단속이라고 하는 게 페널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문제를 근본적 해결은 물론 업장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시 관련된 지하철이라든지 시의 공공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었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더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서 자연통풍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체크를 계속 하고 시민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계속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그나마 청정기를 통해서 하는데 일반 사기업인 다중이용시설까지는 우리가 뭐를 설치하라는 법령 근거는 없어요.

다만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산, 우리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대전시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지하철역사라든가 우리 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공기질에 대한 것은 계속 체크가…….

안필응 위원 체크만 되지, 체크는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 시설에 대한 게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 결론은 우리가 먼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민간한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를 우리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실내공기질 어느 정도 되면 과태료 물릴 거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전국 시·도 사례, 세계적인 사례를 한번 보셔서 예를 들어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부터 좀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공사장 분진의 문제, 공사장으로 인한 분진도 많아요.

물론 건축법상 공사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나 뭐 다 치고는 하는데 혹시 이것도 미세먼지와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층간소음 있잖아요, 그것 매뉴얼 있잖아요, 우리?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문체국에서도 그런 운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매뉴얼 있잖아요, 층간소음에 대한 매뉴얼?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시국 쪽에서 그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문화운동, 우리 환경국 쪽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우리 환경국에서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29쪽.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필응 위원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건 층간소음을 환경적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층간소음에 정말 우리나라가, 양반, 상민이 하루아침에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갑오개혁 통해서 그다음 날부터 삭 바뀐대요.

그래서 양반, 상민이 그렇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게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저는 TV나 이런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 매뉴얼이 없어 사실은,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 범위를 넘었을 때 항의를 해야 되는 범위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금연지역이라고 표시됐다는 얘기는 표시되지 않은 다른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그런 시설에서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가 이건 범법자 취급을 해요, 이해 가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만약에, 다 아파트에 사실 텐데, 정말 저는 고층 산다는 게 불안해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낮에라도 쿵하면 분명히 밑에 층에서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주범자로 나를 몰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민원들, 항의성 전화가 많아요.

그건 법을 전달했을 때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준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는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이든 환경국이든 문화국이든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고 이런 데 광고비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페인도 좀 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층간소음 관련돼서는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적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흡연 얘기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쿵쿵쿵 해요.

밑에 층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니까요, 층간소음 유발이라고.

국장님 몇 층 사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는 일반주택 삽니다.

안필응 위원 아, 일반주택 사시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세요, 소리의 측정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쿵쿵쿵 했어요.

그러면 어느, 비시엘인가 뭐 데시벨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넘으면 층간소음이야.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이미 소리는 지나갔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음기를 사다놓을 수도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소음이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민들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국장님이 인문학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인문학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는 이런, 이런,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새벽에 청소기를 한다든지 새벽에 빨래를 해서 물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뛰어다녔을 때 이때까지는 좀 우리가 조심하자, 저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야 그게 생활매뉴얼이지, ‘소리 몇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 유성의 예를 들자면 제가 지하철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하철에 항의를 하니까 밑에 다, 그걸 피해봤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래요.

분명히 지하에서는 물이 새요.

제가 포기했어요.

그것 몇 푼 보상받으려고 그것 설계받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걸 입증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으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아마 이것 문제 심각할 걸요?

관리사무소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도시국하고 한번 회람하셔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어떤지?

우리는 준법정신이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완전히 그걸 조금만 유발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만화로도 잘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건 안 돼, 이것까지는 이해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걸 저희가 고민해서…….

안필응 위원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이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마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차량 2부제 운영을 종용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차량 2부제로 해서 대기환경이 개선됐다는 검증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가 되면 공공기관 차량을 2부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차량을 2부제로 운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것을 계속 수도권에서 실시를 해보고 지방까지 확산하는 게 필요한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부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설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직, 지방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가 무료승차 여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알겠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람은 가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를 항상 받아야 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4년 만에 드디어 큰 시험이 또 남았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년 하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제도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사무관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분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제도가 좀 불편하겠지만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도 4년에 한 번씩 큰 시험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대전공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대전공원이 결국 보니까 잘됐습니다.

570억 원에 2017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550억 정도 전에 주장을 한 것 같고 이 소유주는 8백 몇십억을 주장했는데 우리 대전시 의견이 거의 다 관철이 돼서 이렇게 서대전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질의지만 ’17년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아직도 잔금이 19억이 남아 있어요.

이게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등기를 먼저 한 것이 우리 측 생각인지 아니면 토지주의 생각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상호 합의가 돼서 소유권등기가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통상 거래를 하면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통상 상식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대전공원이 전에 비둘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조류원이 있었는데 비둘기가 30년 살잖아요, 닭도 20∼30년 산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찍 잡아먹어서 그렇지.

서대전공원에 비둘기가 30년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조류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변 건물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모 구청장님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또다시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7, 8억, 9억 정도 예산이 그냥 허공에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대전광장에 대한 추후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아직까지는 소송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서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서대전광장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갖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보문산 치유의 숲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사업비 최초 확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11년에 최초 시작이 됐었어요, 2011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었는데 당시 모 의원님이 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불필요성을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다른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없었던 일로 됐었지요.

2011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종 준공일이 언제라고 예측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남아 있는 행정상 절차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2011년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지요.

그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냐, 이 치유의 숲이 존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냐 행정적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치유의 숲 존재이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얽매여서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 부분에 보니까 업무보고서 34쪽과 35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35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재정투자) 해소 추진, 재정투자를 한다고 35쪽에 대사·사정·호동·행평공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좌측에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또, 맨 밑에 행평·사정·목상공원은 또 다수제안 3개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평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또 재정투자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행평하고 사정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하고 재정투자하고 두 가지 방안으로 하는데 한 가지 사업, 민간투자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사정공원과 행평공원의 일정 부분은, 사업성 있는 부분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성이 있고,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재정을 투자해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꼭 사업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역설정을 했습니다.

민간투자로 하는 부분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주신 행평근린공원 사진도면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행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2개 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저도 대기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0쪽, 31쪽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이 문제를 좀 다뤘었어요, 다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 지역별로 측정망이 있는데 그 측정망의 데이터를 죽 3년 동안 점검해 보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악화되는 게 1, 2월에는 높다가 3, 4월로 옮겨가다가 지금 4, 5월 쪽으로 가장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시기가 이렇게 봄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죽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 게 산업단지, 그러니까 읍내동하고 문평동, 문평동 맞습니까?

문평동이 아니고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3·4단지.

정기현 위원 3·4공단이 있는 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요.

또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디가 높게 나오느냐면, 새롭게 높게 나오는 데가 노은동 쪽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보면 둔산동에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최다 발령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물론 중국이나 충남의 노후 화력발전소 이런 등등의 외부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골고루, 외부환경에 의해서가 주된 원인이라면 우리 대전지역에 골고루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이한 지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산업단지이고 또 노은동, 둔산동 이 지역인데 여기가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요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요인, 그다음에는 교통에 의한 요인, 도로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에 노후 차량,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 노면 진공청소차량 추가구입·교체 이 부분도 지금 적절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요인들을 최대한 원인을 제거해 나가려면 이 조치가 사실 시급하고요.

전체 대중교통 이용을 급격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정기이용권, 패스권 도입해서 무한환승 제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시장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제거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서 하루 계속 이동하면서 물청소를 도로에다 계속 한다든지 해서 특정지역만 계속 해도 되고, 좀 꾸준히 이 부분을 해서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1년간이라도 꾸준히 해보면 데이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없다면 이 부분으로 뭔가 원인 제거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꾸준히 하나의 요인들을 없애나가려는 노력이라도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요인 중에 국외요인, 대전지역 외에서의 원인 빼고는 수송차량으로 인한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통행이 많은 이런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라든가 공단지역 쪽이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노면진공청소차량 보급을 구청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막 늘리기가 어려운데 조금 확대시키고 그리고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기차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기차 1년에 1,000대씩 해서 100년 지나봐야 10만 대 아닙니까?

전기차 이것은 기술적인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 급격히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유차도 일부분 합니다만 충남의 경우에서는 측정을 죽 해보니까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더라, 이것을 점검하고 여섯 군데인가 폐쇄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결과를 충남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도 그냥 군데군데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있는 지역, 그쪽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지요.

지역별로 하는 부분도 측정을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하늘로 붕 떠버렸는데 원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인이 많은 지역, 그쪽을 측정을 계속해서 그 원인을 자꾸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로 측정의 방법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작년에 한 부분인데요, 국장님께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검토할 때 그 부분도 좀 고려에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하나가 국가의 경제를 바꿀 만큼 관광효과가 큰데 우리 대전에는 전국의 가장 좋은, 제일가는 그런 브랜드가 하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봐도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초고층화 내지는 대전의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안으로는 한밭수목원을 전국 제일가는 모델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전면 부분에는 건물에 가려서 수목원 기능이 별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뒤쪽으로, 천변 쪽으로 보면 거의 잡목뿐이 없어요.

수목 갱신을 고급화해서 전국 제일가는 도심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한밭수목원과 둔산대공원을 연계해서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등 준비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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