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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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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5. 2017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5. 2017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4건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번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찬섭 노인보육과장입니다.

(노인보육과장 오찬섭 인사)

박종민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박종민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인용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보건법」제3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대상을 추가하고,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금강일보의 강선영 기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5. 2017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6.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계획·사업 3개 분야에 대하여 총 957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는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 369건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 4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서성과관리 가점지표를 선정 추진하고, 일자리 돌봄, 안전 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584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작성된 1,072건 중 안전 분야로 분류된 60건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성인지력 제고를 위하여 27회 2,240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802회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분석평가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5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17년 5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전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개최결과입니다

6월 14일 개최한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과 설립 타당성 추가 보완 연구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 개최한 대전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2017년 9월 27일 대전의료원 설립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선 6기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14건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복원사업 운영 등 6건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건강한 가정지원 시-가정법원 MOU 체결 등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행상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 2017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업무 준비하시느라 김동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경험 그리고 2018년의 새로운 전망을 준비 잘하셔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본 위원이 여가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영화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보다 보니까 흠뻑 빠져서 몇 편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맨날 같은 환경에만 빠져서 같은 생각만 하다가 영화는 가상현실을 잘 만들었고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영화 대사 중에 하나 좋은 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살아있을 때 못한 일을 왜 죽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대사가 제 머리에는 쏙 들어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사무관님들, 관계공무원들은 현직에 계실 때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정확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퇴직하고 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일을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살 날이, 욕심 같아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죽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효문화 가치 확산, 장애인 복지 향상,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기타 등등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좀 반대편에 있는, 일반인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보다도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대전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참여를 꼭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제도의 효과가 일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120% 나타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발굴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그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권중순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하동문으로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27일 자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업무보고에도, 2018년도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40%까지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마 위원님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저보다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셔서.

저희도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40%까지 높이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 목표는 똑같이, 정부와 같이 기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롭게 확충하는 게 쉽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그러한, 수요가 많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 기존에 어려워서 정말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최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전국 꼴찌인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공적인 공간이라든가 사적인 대화 속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편중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책기조는 있지만 3·4·5세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6년째 동결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또 흔히 말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구도심 쪽의 원아 충원율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냥 아파트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가인증시스템에 잘 부합되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또는 점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고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게 잘 운영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부터 구역조정을, 위치조정을, 다시 배정하면서 조율한다면 어린이집 숫자는 더 늘리지 않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한번 다각도로 점검해보시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도입하기를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점 하여튼 자치구, 이게 구에서 하는데, 자치구 실무자와 심도 있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린이집 그것도 평가인증이라든가 우리 관리감독 시스템에 잘 부합되고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그렇게 명망이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입증된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그것을 전환시킨다고 하면,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구축하는 데 근 몇십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세금 투입 안 하더라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또 현재 원아들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재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그렇게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제안하고 싶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그와 연장선에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해당 부서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1인 3역, 4역까지 합니다.

운행도 해야 되지요, 밥도 해야 되지요 또 선생님도 해야 되지요, 원장님도 해야 되지요.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항목이나 프로그램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들이 가짓수는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예산항목 이외에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올해부터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사업에 맞는 예산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수당 부분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내시가 늦게 돼서, 대전시 예산 결정보다 늦게 돼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것 대책 어떻게 세우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문제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는 문제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가부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산 담당부서와 얘기했는데 그게 안행부하고 관련되어서 안행부 쪽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 프로세스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벌써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인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부서로 먼저 넘겨야 되고 또 그것이 행안부로 가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성립전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프러포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 해주셔야 이게 정리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사용을 해야 됩니다, 국비 먼저.

그다음에 후반기에 차기 시의회 구성되면 거기서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교육센터 관련된 것, 대전시 각 도처에서, 교회에서, 협회에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문화센터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업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자료는 지금 다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구별로 다 파악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꽤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일단 저는 몇 개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리스트업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데이터가 있다는 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면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새일센터, 충남대 새일센터가 지적사항에 의해서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추후에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 어떻게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금년에 중앙부처에서 6군데를 새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 2월에 신청을 하고 3, 4월경에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한 7월경에, 하여튼 중앙정부 일정은 그렇습니다.

7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것 꼭 좀 해주세요.

그 센터 하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또는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잃은 것은 뼈아프지만 이제라도 다시 복구를 시켜서 다시 반열에 올려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기획 좀 잘해서 다시 한번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복지, 시민보건에 대해서, 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017년도 을지병원의 파업사태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안은 아무리 개인병원,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개입해서 조정하고 원만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타결이 돼서 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지금 유성 리베라호텔 사례도 아무리 그건 사기업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연관돼 있고 대전시민들의 직장이고 대전시가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다 연동돼서 연관돼 있는 그런 숙박·위락시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적 기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상태에다 어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폐업을 하고 지금 다 내몰리고 이 엄동설한에 또 그 지역 주변 상권은 황폐화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유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리베라호텔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료체계든 간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개입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좀 우려섞인 말씀이라 앞으로 올해는 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권한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피해는 어차피 우리 시민이 보는 거니까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국장님 성은 김 이름은 DS, 저하고 이니셜이 같아서 국장님 하시는 일이 곧 본 위원이 하는 일과 같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이니셜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국장님 하시는 것과 부합되도록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군분투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김동섭 위원님이 하시는 일이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이니셜은 다르지만 같은 충청도인으로서 저도 격려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지금 시립의료원 예타 신청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많이 보완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빠진 것 중에서, 수정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특별히 수정한 것, 가장 큰 거 수정한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공공성 강화하고 특성화, 사업성 확보 이런 건데.

안필응 위원 가장 큰 것,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모듈을 건드린 건 뭐예요?

수정을 이번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특성화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안필응 위원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공성이 더 크려나요?

특성화 말고, 특성화야 뭐 서술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공공성의 문제는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대안 구축 그리고 이게 감염병 대응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든가 신종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한 대응체계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건 뭐 그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리고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기관하고 대전의료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안필응 위원 보건복지부가 넣으래요, 그대로?

우리가 수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랬더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15일에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필응 위원 아직 제출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안필응 위원 제출에 대한 가부를 다시 신청할 건가 말 건가를 15일에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15일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필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허락했어요, 넣는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 같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9월 27일부터 우리가 이런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 들은 것에 의하면 핵심적으로 변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특별재난법, 특성화, 공공성 강화 그건 이미 그전에도 넣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만 그 내용 콘텐츠는 좀 다릅니다.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간략하게 해서 그런 거고요.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통과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확신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우리가 정무적인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되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 4분 30초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요.

아까 우리 DS가 질의를 하신 건데, DS가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중앙정부는 공을 뻥 차고 광역단체도 뻥 차요, 그런데 공이 어디 떨어지냐 하면 자치단체에 떨어져요, 그렇지요?

이게 어린이집이 같은 경우예요.

자, 정치적인 문제로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확대해요.

그러면 우리 광역단체는 또 우리 공공성은 시 관할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늘려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여기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을 이상한 방법으로 늘리면 피해를 보는 쪽은 어디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환시킨다거나 이렇게.

안필응 위원 국장님,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늘리면 어느 쪽에서는 결손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김동섭 위원님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가는 구멍도 막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 정책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가 그런 정책을 펴는 건 못 봤어요.

이것 고민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다 아우성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져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수요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정한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 또 공정하게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일환으로 국공립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육성하자.

다만, 그게 수요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새롭게 증설은 어렵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장기임대라든가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중소강농을 농업은 중앙정부가 펼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농사 안 짓는 땅을 임대를 받아준다든지 매입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퇴출의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반드시 공공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걸 원해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퇴출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나 국가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데 퇴출방안이…….

안필응 위원 무턱대고 경제논리로 받아준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나 국가의 세금 주는 것은 다 내잖아요, 전부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러니까 퇴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건의하세요.

이게 국장님 선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정책처럼, 기업정책처럼 반드시 퇴출방법을 놓고 우리가 국가정책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린이집 서로 손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느끼는 걸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일부러 손 안 대요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4분 30초 됐어요.

다음에 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는 5분 30초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1위 수고 많으셨고, 노인일자리평가 우수평가도 감사드리고, 그 뒤로는 주로 의료 쪽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네요?

충청의료대상, 의료급여 제도개선, 해외환자유치, 감염병관리,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의료, 식품안전에 이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의료하고 식품 쪽에 우수한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 쪽이 조금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현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의료 쪽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금 우리 시 계획이 나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중에 중식비 신설하는 과정이 있는데, 올해는 중식비 2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3단계에 걸쳐서 개선할 예정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중식비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는 게 늘 이게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2만 원 인상해주고 생색내기 아니냐는 이야기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이긴 하더라도 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하든지 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한번,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뭐 이게 사실 위원님 사람이 좀 많아서,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정기현 위원 2,600명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예결위 할 때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의 버스구입 문제 예결위에서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조기집행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건 특교세로 내려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기에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건 구에서, 예산실에서 내려보내주면 그냥 집행만 하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기왕에 하는 것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늦춰서 하는 것보다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일찍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민간 어린이집 문제 이 부분 계속 우리 김동섭 위원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셔서 여론이나 당위성이나 이 부분 많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분 미반영된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정말 저는 우리 김동섭 위원님.

정기현 위원 DS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또 우리 정기현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것을 아시고 배려해 주셔서 사실 일반 어린이들한테까지 차액 보육료를 3·4세 1만 5,000원, 4·5세 1만 원씩 주는 이런 것도 사실 전국에서.

정기현 위원 1만 원, 1만 5,000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1만 5,000원, 1만 원.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셔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경기도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예비비 쪽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비비는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국가가 지금 그 부분을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전 정부에서 계속 교육청으로 미루는 바람에 교육청은 빚을 내서 했고,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 부분만큼 책임지는 예산이 2조 원이 좀 넘어서 그것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정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퉁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된 교사들의 여건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에서 해결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를 쓰든지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예비비가 곤란하면 원샷 추경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안 되면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소급적용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주면 그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버텨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지금 시·도 상황을 보니까 시교육청 교육감들 시·도협의회 회의 시에 이것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 8일 실무협의회, 3월 15일 광주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약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한테도 면담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같이 좀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그건 서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해봐야 26억 정도인데, 260억도 아니고 26억 정도인데, 이것도 정부가,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혹시 선례가 될까봐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으로서는 비상사태니까 그 부분은 좀 지방에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만 시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논의되는 것 같이 봐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같이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명한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는 책임지는 게 현명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해결해주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결해주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믿고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30초 됐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아직 안 됐어요.

정기현 위원 맞춤형복지팀 확대 부분인데요.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례관리사 어떻게 됐습니까, 29명?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분들에…….

정기현 위원 12명은 각 구별로 2명씩 해서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분들에 대한 계약은 지난해 연말로 끝났고, 금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구와 복지재단에서 12명 이분들에 대한 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관리사들 마을 간사로 활용되는 문제도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 또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과정에도, 지금 사회복지사 확충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확충하면 그분들도 그냥 일반경쟁 영역에 나가버렸지요, 나가버렸는데, 안타깝습니다, 경력이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그건 이렇게, 동에서 사례관리를 한 사람들은 시설에서도 사실은 경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늘,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책임문제거든요.

사람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좀 덜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방향의 수정도 용이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도 우리 복지 대전을 위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준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9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오찬섭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박종민
○그 밖의 출석자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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