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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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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행복 대전교육의 초석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간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대전교육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에도 생생한 교육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인사)

신경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인사)

한병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한병국 인사)

조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영수 인사)

정종관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정종관 인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성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성기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임태수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임태수 인사)

황선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황선혁 인사)

정규남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 인사)

이용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정책연구용역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연구용역은 소중한 우리 대전시민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정으로써 본 조례안은 그동안 총괄부서나 별도의 심의 절차도 없이 부서별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간위탁과 용역이 혼동되어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민간위탁사무를 노무만을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 위탁사무로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현행 민원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 중 단순노무로써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에 포함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157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구미경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2018년 1월 4일 발의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 학생이라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별 미세먼지 조치사항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다르게 정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신체적 환경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이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결정이 보건전문가가 아닌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던 점을 보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교별 조치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고 용역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직종에 대하여는 용역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용역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용역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2배에서 많게는 9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학교별 재량에 따라 용역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용역근로계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16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은 각각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2018년 1월 4일 발의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의 및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습권자)의 개정 및 교육부 규칙인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임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으로 하고, 입학전형 실시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2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상위법이 2011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면 조속히 조례를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우리 대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전 지역이 적용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시·도가 비적용지역을 적용지역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첨예한 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적용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 같고요.

교육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거기에 따라 왔는데요, 상위법인 교육규칙이 폐지된다고 공고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이번에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타 시·도교육청도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지금 이런 작업을.

구미경 위원 교육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례안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 개정조건을 3분의 2로 지정하셨는데 3분의 2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시·도별로 3분의 2로 하는 시·도가 있고 60%로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이미 대전 모든 지역이 일반고의 경우에 적용지역이라고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염려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이 조례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조사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격무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에 대한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인 대전도솔유치원은 2014년 9월에 3학급으로 개원하여 2015년 3월에 2학급, 2017년 3월에 특수 1학급이 증설되어 현재 6학급 11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도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대전도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대전도솔유치원”란을 신설하여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장흥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2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하여 총액인건비에 증액 반영된 31명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교학점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강화 등 8개 사업을 위해 교육전문직 15명을 증원하고, 온종일 돌봄 전담인력, 학교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을 위해 일반직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에 따른 연수원장 관장업무와 분원 설치근거 및 분원 주소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수원장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제5호의 “부속시설 운영”을 “분원 및 부속시설 운영”으로 개정하고, 제13조의2(분원) 조항을 신설하여 분원 설치의 목적과 분원 주소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2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가 왜 지금에서야 올라왔지요?

이것이 2017년도 10월 20일에 교육부에서 예비산정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받았는데 왜,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이것이 10월 20일에 통보는 되었는데 개정조례안 행정예고나 입법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난 회기에 안건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0월에 왔으면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개정조례안 작성이 최소 30일 정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입법예고나 이런 기일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어서 올라온 것이 12월 29일에 끝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3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게 언제쯤 발령이 날 것 같아요,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발령은…….

윤진근 위원 배치되는, 발령이 배치지요, 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31명이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발령 낸 것이 없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일반직 일부가 1월 1일 자로…….

윤진근 위원 1월 1일 자로 났지요, 그것이 10명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발령이 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유보정원 내에서 인력배치를 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31명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미리 발령을 냈으면 20명만 해줄까요, 10명 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조례도 법이에요, 법.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발령이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사전 양해를 얻는다면 위원님들하고 한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국가교육정책 및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기본 운영 중인 정원 내에서 조정해서 일부 이렇게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것 인정 못해요, 본 위원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해주는 것은 다 좋지만,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

윤진근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확정해주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미리 내고 뭐 3월 1일을 찾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가 미리 낸 것은 유보정원 내에서 일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마요, 10명을 뺍시다.

10명 빼면 되잖아요.

20명만 해주면 되잖아요, 21명.

○기획조정관 신경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인건비에 증액 반영된 인원이 31명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올라온 것 10명을 미리 발령을 냈으니까, 우리 승인 없이 발령을 냈으면 우리는 21명만 승인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괘씸하면 이것 3월에 해주고 싶어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명만 해주고 10명 감원시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안 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좀 상의를 하면 되잖아요.

회의할 때 인사는 일찍 와서 다 잘하시데, 그 안에 시간을 내서 상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발령은 누가 내는 거예요, 교육감이 내지요?

발령은 누가 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교육감 명령인데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을…….

윤진근 위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부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발령을 내주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정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유보정원이라도 10명을 발령 낸다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올려달라고?

이거 3월에 합시다, 3월에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기획조정관님, 3월에.

○기획조정관 신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해주셔야 3월 인사에…….

윤진근 위원 아니, 연기하면 되잖아요, 연기.

3월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발령 내면 끝나지.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선집행 할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예산이 그럴 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하기 전에 중앙에서 조기집행 해라,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서 나중에 예산 세워서 선집행했다고 기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성해서, 10월 20일에 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요, 2018년도 총액인건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인건비 관계가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미리, 의회가 안 열리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교원들의 편리한 연수 목적과 다양한 연수교육 제공을 위해서 연수원 분원을 문화동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분원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수립을 하셨는지 또 교육전문직 1명과 일반직 1명만 배치한다고 비용추계서를 내셨는데 분원 연수운영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2018년 교육연수원의 교원 대상 연수는 73개 과정 중에 단기연수와 직무연수 중심의 2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3∼5일짜리 단기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최소 인력만 우선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병철구미경윤진근김인식
○청가위원(1명)
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조영수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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