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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8.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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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21.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4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16.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19명 발의)

21.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송대윤 의원, 박병철 의원, 황인호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7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3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근본적인 대책 강화를 위해 주요 방폐물 처리시설 보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등 4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인구증가방안마련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의 건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1건과 복지환경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 교육위원회 8건 모두 1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활동공간을 도시철도 대전역사 등 3곳에 마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해촉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상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기관의 유치·지원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기능과 명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적용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불합리하거나 법령문장 작성원칙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보건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4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16.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교육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화하여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입안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에 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할 예정인 대전도솔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인력과 지역현안 수요인력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3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에 따른 분원 설치 근거와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3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육발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님들 그리고 보육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 3세∼5세의 취학 이전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기본보육료는 21.4%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유아반 만 3세∼5세 보육료는 전혀 인상하지 않은 채 6년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과 물가 등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너무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2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료를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또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를 23% 인상하고, 어린이집 운영비과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돼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23% 인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3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본회의장에서 첫 발언을 함에 따라서 대전시민 여러분과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같이 동병상련해 온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큰절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큰절)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발언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 중에,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한글 이해능력이 30% 남짓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결국 시력은 있으나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은 언제쯤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선거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후보의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유권자들은 투표 전 정보제공 단계부터 가로막혀 소중한 참정권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방송과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정당한 편의는 투표과정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의 경우 QR코드가 없으면 수화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모든 선거공보물, 벽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유권자들은 동등한 참정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권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반영되는 정책과 제도 등 선거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장애인복지관계자 님과 장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권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반영되는 정책과 제도 등 선거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없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송대윤 의원, 박병철 의원, 황인호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최저임금에 따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대책 마련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만 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 정부에서 적지만 누리과정 유아반 인건비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보육료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됨에 따라서 너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이용자 수에 따라 보육료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료 동결 상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료에는 2회 간식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보육에 꼭 필요한 이런 지출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에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모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워지니까 반을 줄여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보육인들은 보육의 질과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음에도 지갑을 쥐어짜면서 어린이집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재 좋은 보육교사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행 2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인상분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2018년 추경 예산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2월 말입니다.

2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관 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지부진한 현안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그동안 소통과정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불신을 키워왔던 월평공원사업이 대전시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례를 살펴보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90인 중 30인을 선별하여 시민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 외에도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소통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 대전시는 사업추진 방식을 공모방식이 아닌 우선제안방식으로 추진하여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시민과의 소통이 전무한 상태에서 강경 일변도의 방침을 고수하여 갈등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번 민관협의기구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업절차와 공론화 등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많은 난관으로 표류되었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비와 보상비 등을 합쳐 5,384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을 위해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3년 동안 대략 1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당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완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결국 대전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결과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관 권한대행께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트램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트램사업을 정치쟁점화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트램사업이야말로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핵심 정치이슈로 부각시켜 트램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결정된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을 통해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는 등 당초보다 1조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상 문제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그동안 대전시와 소송을 벌인 업체가 새 법인을 만든 뒤 공동대표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입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이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의혹들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우선협상과정에서 철저한 기준과 규칙을 정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공영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권한대행님!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실타래처럼 꼬여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대전시 현안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관 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덕구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덕구는 대전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위치한 환경혐오시설로는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공단 내의 공해배출업체를 포함하여 열병합발전소,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덕구민에게 전가되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고형연료 소각업체 입주 시도로 환경혐오시설이 왜 이렇게 대덕구에만 집중되느냐는 성토와 함께 주민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시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미세먼지,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와 함께 대전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법적인 기준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도 대전광역시이며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최소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대전시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괜찮은 안락한 세상은 없습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 대덕구민들이 하루빨리 대기오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사항들부터 즉각 실천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민원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를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대기오염물질로부터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이재관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고해야 할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 대규모 점포가 18군데가 있습니다.

백화점 4곳 그리고 대형마트 14곳입니다.

구랍 30일 전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대규모 점포 5개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18개 대규모 점포를 어느 정도 관리해 가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한, 그리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한 대규모 점포가 무려 세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집해 있는 대규모 점포를 보면 동구에 세 군데, 중구에 네 군데, 유성구 다섯 군데, 서구에 여섯 군데, 대덕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행복지수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균형과 상생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불균형 개발, 다시 말해서 인구이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과 그리고 상권의 쏠림을 부추기는 대규모 점포를 남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권 이동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5개 자치구역마다 균형상생은커녕 이제 지방자치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18개로 묶어두려고 했던 대규모 점포가 내년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세 군데까지 포함한다면 21개,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성복합환승센터 여기의 대규모 점포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앞으로 신생할 대규모 점포가 4개로 늘어납니다.

그 4개 중에서 3개가 바로 유성구로 다 집중하게 됩니다.

현대와 신세계, 롯데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군데로 집중해서 대전이 상생균형발전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유성 한 군데로 운집했을 때 유성복합환승센터에 투자성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유성구에서도 사업성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에도 민자역사를 30년 넘도록 추진했지만 웬일인지 대전시에서 반대해서 결국 역무기능만 하는 KTX역사 증축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안에 따른다면 역세권과 터미널에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엑스포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곳까지 미리 다 선점시켜놓고 나서 유성복합환승센터에 이제 안 넣을 수 없게 됐다고 하니 이런 엇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교통건설국과 과학경제국 그리고 대전시와 유성구 및 대규모 점포가 전혀 없는 대덕구, 5개 구 간에 협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상생발전을 해야 합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는 역무기능만 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무기능만 할 수 있는 공영개발식을 통해서 급조된 사설업체들이 난립해서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방식의 민영건설 개발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이라도 균형 개발을 꾀해서 대전시가 행복지수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을 효율적인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전문학
송대윤김동섭정기현박희진
박병철최선희구미경박상숙
○청가의원(2명)
김종천심현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신성호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유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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