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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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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위원장 박희진 잠깐만, 본인은 선서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다시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생태하천과장 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 서정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유승병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몇 가지 지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많은 양의 보고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셨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했고 대기질 청정도시 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미세먼지 줄이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된 것, 친환경 그리고 깨끗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살아나는 녹색도시를 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좋은 어구를, 좋은 문구, 좋은 단어를 나열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시정으로, 우리 시민의 또는 시 공직자의 또는 우리 시 예산으로 또는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인위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한계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자정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정능력이 안 될 때는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자정능력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얼마 전에 청렴토크콘서트도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는 참석을,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대전시에서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은 누가 외부에서 청렴하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청렴한 생활을 하겠다, 청렴한 행정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하고 스스로 어떤 개선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정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공작물이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행정력 또는 인위적인 인간의 작위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나열한 것들이 과연 얼마까지 이게 복원되고 실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환경보존과 개발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저는 개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은 개발이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신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말은 저는 쓴 적이 없고 자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좀 쉬면 나아요.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제때 먹고 쉬고 그러면 자정능력이 생겨요, 복원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처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들도 아마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몇몇 시정의 대형시책들이 그런 자정능력을 도외시하고 먼저 작위적인,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작위적인 그런 행태를 취해서 대기질을 더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쾌적한 친환경을 더 친환경적이지 않은 쪽으로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순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미세먼지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렇다고 꼭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이라는 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훼손시키고 그러는 행정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는 안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자정, 스스로가 다 하게끔 행정력이 집중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몇몇 시책, 몇몇 시의 정책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역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작불은 건들면 건들수록 꺼집니다.

내버려두면 잘 타요, 아시지요?

우리 도랑, 도랑 있지요, 도랑, 실개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도랑 자꾸 건들면 오히려 그게 더 이끼가 많이 생기고 부유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면 그 물이 알아서 잘 흘러가요.

우리가 물길을 잡으려고 딱 막고서 다른 데로 틀어보세요.

나중에 폭우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면 결국은 그 둑이 터집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물길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흐름입니다, 뭐 국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를 제가 한 1년 남짓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요.

먼저, 도안크린넷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 크린넷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알기로는 2개 지역 아파트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크린넷은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설치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악취라든가 투입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까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도안크린넷 관리주체는 어느 기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크린넷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면 도시공사는 대전시의 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안동에 계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공기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가 만든 공기관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가 관리주체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대전시가 관리주체인데,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민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도안크린넷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문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것은 당연히 관리주체인 대전시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파트 내에 있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린넷을 만들 때는 설치자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자가 관리까지 하도록 규정화돼 있거든요.

김동섭 위원 이것 아시잖아요 이 내용, 관련 근거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도안크린넷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142조에 의해서 분양자가 시공주체인 시설물을 분양자가 비용부담하여 설치하고 향후 유지관리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크린넷이 배출시설입니까, 처리시설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배출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크린넷이 배출시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처리시설이라고 보는데 배출시설이라고 생각하신단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배출시설도 아니고 처리시설도 아닌 수거시설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건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언어도단,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자성어로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정확히 하실 건 하시고 해야지요, 처리시설로 봐야지요.

왜 그러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수집, 운반 그러면 당연히 처리시설이지요.

처리시설이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대전광역시가 관리주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안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지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하고 청소 관련된 업무는 시장 소관은 아니고 자치구청장 소관인데요.

김동섭 위원 아직, 본 위원이 청소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한 건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것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벌써 나오시면 안 되는데, 너무 빠르세요, 공부를 너무 앞서서 하시는데, 선행학습이 잘되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 질의한 것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처리주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처리할 업무를 다, 예컨대 유성구 서구에 걸쳐있는 도안신도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 2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결부돼 있지요,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해서 대전시가 관리주체가 돼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대전시지요.

왜 그것 자치구가 해야 될 것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데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판단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사실 이 업무가 자치구와 그러니까 서구와 유성이 도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협약을 해서 대전광역시가 그것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 운영을 대전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에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 처리시설로 돼 있다.

도안크린넷이 처리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또 있으니까.

김동섭 위원 도안크린넷의 경우는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잖아요, 시가 조성공사를 했잖아요?

국장님 이것 답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여기 속기록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대전시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섭 위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근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동섭 위원 판단되면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안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투입구 설치와 관리는 규정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해서 도안지구의 2개 아파트에 대한 그것을 좀 지원 요청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처리시설로 판단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김동섭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것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부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없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처리시설이라고 분명히 판단하셨다고 했으니까 처리시설이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한 것도 대전시가 책임지셔야지요.

왜 그것을, 그걸 사용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전시민들한테 전가합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도 있어요.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좀 크린넷처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김동섭 위원님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김동섭 위원 답변이 그렇게 저기 하세요,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것 생각 좀 더하셔서 말씀 좀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김동섭 위원 잠깐만이요, 마무리 하고.

○위원장 박희진 계속 하세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제가 도안크린넷 관련된 질의는 이걸로 끝낼 거예요, 끝날 건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여쭤본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처리시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에 맞는 대전시의 정책이 수립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지요?

아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주체를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투입구까지가 아파트에서 관리할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시나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투입된 쓰레기나 흡입시설로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는 관리주체가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섭 위원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도안크린넷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왜 그러면 입주민들이 알아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 쓰레기봉투를 규격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하면서 쓰레기봉투 왜 팝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출을 유도하는 것부터 벌써 행정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배출을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행정행위가 출발되는 건데 관리주체가 당연히 대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친환경, 모든 것들이 다 국장님 생각을 바꿔야지요.

지금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방향도 바뀌고 있고, 이제는 예전에 생각했던 행정의 방향이나 행정의 절차라든가 그런 취지를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의식수준에 맞춰서 수정해야 됩니다.

답습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그전에 했던 것이 잘못되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애초부터 팔지 말고 크린넷 전용 규격 같은 것 하지 말았어야지요.

알아서 배출하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희 생각이다, 왜, 너희가 알아서 버렸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그 대신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만 우리 대전시 책임이다 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쓰레기봉투를 정해주고 돈받고 팔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배출에 대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거하기 위해서 행정행위가 벌써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뀌어야지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요, 생각이.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제일 자신하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자신하는 분야,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자신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관계상 월평공원 하나만 줄여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많이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시의회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총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까울 때도 있어요.

또 그 직원이 임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아줌마는 청소만 열심히 해주면 돼요.

이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도 문화가 있고 녹지가 있고 환경이 있고 경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줘야 된다, 그게 행정의 공론화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은, 환경과 녹지를 지키는 업무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요?

경제와 문화는 벌이는 일이고, 그래서 환경녹지라고 하는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것들이 대전시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굳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시 안건이 올라오냐면 시 상임위원회로 올라옵니다.

“우리 행정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 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좀 안건심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또 전달을 해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 가지고 시의회 장단점 지적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공론화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을 거치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의 순기능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필응 위원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정치적폐라고 했던 거예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이걸 흔들려고 했어요.

이 순기능이, 국가정책도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정치집단이나 일개 개인의 정치인이 그걸 개입하려고 하니까 정치적폐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적폐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정치적폐라고 그래요.

그걸 해소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순기능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이 안 되면 행정적폐예요.

공론화 과정이 우리 시의회에서 월평공원에 관련해서 수많은 질의를 드렸고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개선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그냥 떠들고 지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그점을 보완한 점이 없어요.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입장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행정부의 안대로 그냥 올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시 상임위원회가 정말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을 느껴서 정리를 했어요, 아주 정리를 했어요.

(10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게 월평공원 하나만, 너무 넓으니까, 월평공원 하나만 했어요.

제일 왼쪽에 보는 건 시의 입장이에요 그동안.

우선제안을 월평, 갈마 이렇게 됐고요.

정림지구, 용전, 매봉, 문화가 우선제안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는 재정투자를 못하니까 2조 원에 달하는 경비를 특례사업으로 하겠다, 이게 시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면 난개발이 예상이 된다.

또 월평공원 조성은 2020년까지 시간적 한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의 역할은 뭐였지요?

우리가 결국 월평공원의 최초 제안자예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 제안자예요, 민간사업자 최초 제안자예요.

그 제안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에서 이 공원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월평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15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환경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고 또 공원용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오히려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보면, 제가 공평하게 이것을 해봤어요.

반대 입장은 역시 2,73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많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찬성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2,730세대만 4인 가구로 따졌을 때도 한 1만 명 이상이 그 지역에 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입장만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지역경제 단체는 침체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과 시민단체도 찬반으로 구분했을 때 찬반은 분명히 존재가 돼요.

그래서 시의회 역할이 이 시민의 뜻을 받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이나 각, 김동섭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를 했어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데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공원 문제는 이게 우리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린벨트나 자연보전지역을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치 못하고 30년, 40년 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문제까지도 국가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평공원 공론화 촉구 결의안도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아마 대표발의하셨지요?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이 반반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 반대하는 사람은 환경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지요?

반대하는 사람은 환경적 보전가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저는 환경국의 임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국은 설사 이것이 환경국 자체에서 시장님한테 핀잔을 들어도 정책적 하자로 국장님께서 우리 환경국이 설사 퇴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국은 지켜야 되는 문제로 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공론화 과정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녹지국의 업무는 위원님의 말씀에 보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통해서 보전하는 길도 보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이면 자동해제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제약과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 문제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동안 뭐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한 공직자의 입장에 잘못된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99년도 헌법불합치 이후에 그 과정을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많은 일들도 했지만 그에 부합되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130여 개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사무가 받아줄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는 아무 손도 안 댔어요, 우리 대전시가 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자가 최초로 월평공원을 우선제안 신청을 했어요.

불을 당기게 된 원인이 그 원인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건 이제까지 나온 현실이니까요.

국장님, 돈을 빌릴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돈을 꿔줄 사람이 더 많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안필응 위원 이건, 그렇지요, 제가 답변할게요.

빌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릴 사람이 많아서 이자수익이 발생돼야 은행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제 아버님이 옛날에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오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둘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떨어져 있다가 장가간다고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혹시 보험, 오랜만에 오는 전화는.

우선제안자가 월평공원을 지정했다는 것은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논리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우선제안자가 월평공원을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는 분양률이 90% 이상은 된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률이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병풍처럼 펼쳐진 월평공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시 역설적으로, 그럼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2조 원이 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쪽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전시 전체, 아까 환경국의 입장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두 번째 대전시 전체의 그림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행정환경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와 같이 공조하고 대전시민들과 같이 숙의하다 보면 공론화의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바로 이 점에 유리하다고 보고 대전시의회도 이점을 좀 같이 지켜가면서 가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나온 게 달랑 29층에서 21층으로 내리는 거, 이건 우리 아직 이것 얘기할 때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그들이 뭘 알아서 29층을 21층으로 용적률 봐서, 이건 용적률 봐서 그때 가서 따질 문제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했는데 재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재의 요구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유효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한 장짜리 재의 요구 사유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의회에 다니던데 이것.

재의 요구 사유 구비부담액 비교 해서 한 장짜리 이것.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가까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이것 어디서 만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것은 내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접수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그 자료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 가서 만나서 자료 드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자료 주시고요.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환경녹지국 실력이 참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의회 22명의 의원분들은 아직까지 진짜 뭘 모르고 앉아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보면요, 재의 요구 사유 첫째, 시장의 재량권 축소 제한에 따른 집행권 침해,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침해, 공익을 현저히 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든지 수의계약 무응찰 우려가 높다든지 또 관외 업체가 입찰하지 않으면 타 시·도의 음폐수를 처리하게 된다든지 이런 참 엉터리 자료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 사이에 설득하러 다닌다는 게 좀 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11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재의 요구에 대한 반박, 말로 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서로 같이 뭔가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제가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행은 폐기물의 반입제한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현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외조항을 두었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 등을 받아 반입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해서 기존에 있는 계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고요.

이게 12월 말까지가 유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권한을 제한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런 사례, 이게 꼭 폐기물조례로 제한하다기보다도 그런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거기를 적용해서 사유 하나를 넣었을 뿐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원천적으로 권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기보다도 그럴 우려가, 침해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시장의 재량권 축소 제한에 따른 집행권 침해 그리고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침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 이 부분을 세 가지 사유로 해서 재의 요구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장의 재량권 축소 제한에 대한 반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구청장이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둘 이상의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게 5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2개구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할 때 그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이냐 하면 2조의 용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을 처리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을 먼저 규정을 해야지 그 이외의 것은 생활폐기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는 하루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하는 폐기물 이렇게 됩니다.

조그마한 음식점들은 해당이 안 되고 대규모가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이 폐기물들은 어떻게 수거 처리되는가 보면 지금 발생하는 것은, 이것 의회 검토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발생은 대전지역에 지금 각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357.5톤 하루에 나옵니다, 평균.

그러면 수거 운반은 대전도시공사에서 100% 수거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해서 공공 부분, 공공 부분에서 지금 60% 정도 처리하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40% 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민간 부분에서 한 80% 이상 처리하다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공공처리를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 부분 위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음폐수는 뭐냐 하는 겁니다.

음폐수는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협잡물은, 이게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서로 공유해야 돼요.

협잡물은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재활용폐기물은 재활용사업장에서 재활용 후에 남은 폐기물, 이것도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사업장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음폐수, 협잡물, 재활용폐기물 모두 사업장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음폐수가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아울러, 음식물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폐수 이것도 우리 지역 폐기물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정기현 위원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장폐기물인데 우리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사업장폐기물의 관할구역은 어디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군·구입니다,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은 종류와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후에 처리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처리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장은 우리 지역 구청장에게 하고 다른 시나 군에 있는 사업장은 그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처리하겠지요?

광역처리시설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관할구역 2개구 이상 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인 음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럼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재의 요구 사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전지역 음식물폐기물을 수거 운반해서 청주에서 처리한 후에 나오는 음폐수는 어디 폐기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장폐기물인데 어느 지역 폐기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청주지역 폐기물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청주시 사업장폐기물이고 청주시에 신고한 후에 처리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충북지역 음식물폐기물을 수거 운반해서 대전 서구에서 처리한 후의 음폐수는 어디 폐기물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도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장폐기물인데 어느 지역 폐기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전지역 폐기물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 대전시 서구사업장의 폐기물이고 대전시 서구에 신고한 후 처리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겁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계속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구청에서 수거해서 청주로 가서 음식물 폐기하고 나온 음폐수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음식물폐기물 가져가면 그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게 10월 23일 답변 받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A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B지역에서 처리했는데 자치단체를 달리 한다, 그 경우에 처리하고 남은 음폐수는 어느 지역 폐기물인가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B지역, 처리한 사업장이 있는 곳의 폐기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처리과정 중에 발생한 음폐수는 새로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처리해라, 이게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10월 23일.

즉, 우리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 그게 광역처리시설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지요.

이것은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재량권 제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부분은…….

정기현 위원 전국 모든 공공처리시설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전시에서 보낸.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정기현 위원 하지요, 그리고 대전에도 이 음폐수 이외에 다른 폐기물도 있지요?

재활용폐기물, 쓰레기 매립 이런 등등이 사업장폐기물 아닙니까?

이런 사업장폐기물 외지의 것 반입합니까, 우리 지역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우리…….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 폐기물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 매립장에 외지의 폐기물 받아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신 자료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달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받아주는 것 없어요.

뒤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자원순환과장 송치현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음폐수 이외에 외지에서 폐기물 반입하는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지금 현재 푸른자원하고 저희들이 우리 음식물을 외지업체에서 구하고 계약한 업체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지금 푸른환경 이외에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또 종전에 그간 여태까지, 지금 현재로는 푸른자원만 있지만요, 종전에는 중부자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이 필요할 경우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재량권을 제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전부 외지 폐기물 반입을 제한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 문제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지금 전국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있는 내용은 저희들하고 울산만 그런 내용이 있지 타 시·도에는.

정기현 위원 대전하고 울산은 외지 반입을 제한한다, 할 수 있다를.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항을 넣었을 뿐이지.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타 지역에는 아예 그것은 당연히 안 받는 것으로 하고 포함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아니,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정기현 위원 실제로 반입을 안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그런 제한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한, 다 반입 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만 그런, 저희하고 울산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것은 대전시에서 만들어서 국장님,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시설계보고서 2014년에 대전시에서 용역을 줘서 나왔어요, 도시공사에서 나왔지요?

여기에 보면 내용, 이 화면 보세요, 국장님.

이 내용 보셨어요?

실시설계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이렇게 큰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실시설계보고서도 아직 안 보셨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감에서 나올 것을 충분히 예견하실 분이 아직까지 안 보시고 앞으로 보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인사발령나서 가시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3편 폐기물 및 기계분야, 3-7쪽입니다.

“음폐수는 대전광역시 내에 민간처리시설인 화성그린, 대청자원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상시에는 기존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에서 전용배관을 통해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것 거짓말 아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표기가.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면, 실시설계보고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음폐수는 우리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침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재량권 제한이라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이미 외지업체 반입을 제한하고 우리 지역 업체의 음폐수를 반입하는 것을 설계했고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에서는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침해에 대해서요.

대전 외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면 사실상 외지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게 되므로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 이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일반입찰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지요,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입찰은 일반입찰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한이 없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법률침해 아닙니다.

관할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설치한 광역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제한은 목적에 비추어서 합당합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전부 지방계약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겠네요, 타 지역에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행안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제한입찰제도와 지역제한입찰제도가 침해가 된다면.

정기현 위원 “된다면”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입법취지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발생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 음폐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정해야 된다.

정기현 위원 당연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런 개정안을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지역 업체의 폐기물 반입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금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법률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지금 다 문제겠네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재의 요구를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 주장이 뭐냐면 관내업체의 음폐수만 반입하게 될 경우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 이런 주장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이게 주민편익시설입니까, 님비시설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편의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편의시설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편익시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구청장들이 다 설치해야지요.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광역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편익시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

정기현 위원 지금 구즉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편익시설이면 환영해야 되겠지요.

현장방문 갔지만 냄새납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발생과 집단민원으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이주보상도 해야 되고 주민지원하고 환경오염방지 등 시의 세금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외지폐기물을 받아요?

외지폐기물 받기 위해서 이것 설치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로 요구를 해서 그 에너지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그로 인한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외지업체가 관외에서 처리한 음폐수는 일정량만큼은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져간 양의 일정량만큼.

정기현 위원 외지폐기물인데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설치목적에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이에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사업장폐기물이에요.

우리 지역 사업장에서 나오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대전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공익이 더 큰가를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업체들이.

업자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외지에서 농수산물 다 받아와서 판매하고 남는 쓰레기 그것 농수산물 사업장쓰레기지요, 사업장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도로 왔던 길로, 공익을 위해서 왔던 시·도로 또 보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오정시장이든 노은시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유통과정, 판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폐기물하고 이 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축산도 마찬가지지요, 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은 가공도 합니다, 가공 유통 판매해요.

음식물폐기물도 업체에서는 이것은 상품이요, 상품을 사와서 가공을 해서 퇴비로 만들고 남는 폐수 이게 폐기물이에요, 사업장에서는.

재활용품 우리 가정에서는 못 쓰는 것 내버렸지만 사업장에 가면 그게 상품이에요.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다 건져내고 정말 못 쓰는 폐기물 이게 사업장폐기물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현 위원 그것은 억지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왜 그것을 설치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 법에서 나온 게, 우리 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하잖아요, 60%를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기현 위원 음폐수는 그 사업장이,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고 남는 나머지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그것은 그 지역에서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법에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사실 또 거꾸로 해석을 드린다면.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정기현 위원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관내업체에서 발생.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잠깐만요.

사업장이냐 음폐수냐, 외지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관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숨 좀 고르고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11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세요.

정기현 위원 화면 봐주세요.

(11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계속하겠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시설을 설치했어요.

대전업체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충북도지사는 충북에 시설을 설치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전에 있는 업체가 법적 이익 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걸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문제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의 요구 사유에 나오는 이야기, 구청음식물 위탁처리 입찰 시 수익을 챙기려고 무응찰, 단독입찰로 유찰시키고, 수의계약 유도, 구청 하면 구청 비용이 증가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저께 화요일날 동구청 입찰결과 아시나요?

2개 업체가 응찰해서 81% 낙찰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수익을 챙기려고 무응찰, 단독입찰 이것은 거짓주장이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거짓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아주 단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드린다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적용을 할 경우에 실제 관내에는 2개 업체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에 의한 우려가 농후하다.

정기현 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구청 비용증가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관외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낙찰돼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처리하는 과정에 음폐수하고 협잡물 처리비가 반입이 안 되면 증가할 가능성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올라가더라도 이미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추가비용 부담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비용증가가 우려된다고 그러세요?

또 한 가지, 단독입찰로 유찰시키고 수의계약 유도 관련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 공공처리시설 하기 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60% 이상 공공처리하라고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공공처리시설 우리 하기 전까지는 한 80% 이상을 민간에서 처리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민간에서는 현재 40%, 지역에서 생기는 40%가 채 안 되는 부분인데 한 14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찰해서 처리를 어쨌든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60%는 공공처리해버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입찰에 붙이는 거예요.

민간 처리능력은 지금 33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받는다 해도 가동률이 50%가 안 돼요, 그렇겠지요?

현대자동차가 직원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입찰해서 따려고 하겠지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민간 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처리용량에 비해서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한 명 덜 자르고 있는 시설 가동률 높이려면 하나라도 더 따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나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대전에 세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집중 좀 하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우리 대전에 세금을 내고 시민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어딥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관내업체겠지요.

정기현 위원 관내업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기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설치했고요.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님비시설인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광역처리시설의 목적 이것은 실시설계보고서 보면 알 테고요.

이걸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시민이…….

정기현 위원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도의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법적으로 지금 제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앞서도 반복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에너지센터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왜 관에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기현 위원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안 하고 계시고, 계획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바이오에너지센터의 목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구의 재정적인 여건은 없고 구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된 국비, 시비를 받아서 566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시설에 외부업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저는 목적에 반해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대전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음폐수는 대전의 폐기물이라고도 봐야 된다는 행안부의 질의 회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록, A라고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업체가 관외업체로서 외지에서 처리해서 들어오는 일정량의 음폐수는 대전의 음폐수폐기물로 보고 받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관내의 2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사실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관외, 관내를 떠나서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2개 업체만을 대전 5개구를 전담한다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구 재정부담이 되고 또 무응찰이 될 수 있고 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앞에서 계속 우리 지역 폐기물을 얘기할 때 음식물폐기물과 우리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얘기했는데 다 지금 법적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금 우리의 음식물폐기물을 외지에 가서 처리해서 다시 들어오는 걸 우리 폐기물로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환경부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폐기물로써 그 지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 답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거지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거지보다도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이 됩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정기현 위원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민을 위해서 이익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를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동구 입찰에서 시민들한테 피해 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건 단순하게 판단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에는 저는 이르다고 판단하고요.

정기현 위원 이르지요?

지켜봐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벌써 미리 그렇게 합니까?

외지도 다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생겨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시 공무원만 그래요, 대전시 공무원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대전시 공무원이 좀 무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도 시민을 위해서.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행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떤 과장님?

정기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건축입니다.

정기현 위원 계장님 무슨 직렬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토목입니다.

정기현 위원 환경은 안 계시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직렬을 질의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운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기현 위원 국장님, 이 환경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과 갈등도 많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계획해서 가야 될 녹색도시 만들려고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은 6개월마다 스쳐지나가는 자리예요.

연찬도 안 되고 사인만 하다가 그냥 가시는 자리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정기현 위원 지금도 실시설계보고서 그것 한번 안 들여다보시고, 지난번 회기 때도 기본계획 실시설계보고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것 안 보고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희진 자, 여기서…….

정기현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잠시 줄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아까 하다 만 것 있으니까 한 5분 만.

국장님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요지는 아마 국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까지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공원심의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는 건 어떤 종류를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뭐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자료를 데이터를 줬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위원들한테 뭔가 자료를 줘야 그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난 1, 2차 때 보완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안필응 위원 아니, 1차 때, 처음에.

처음에 도시공원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어떤 자료들을 배포했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건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의회에 반영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들은 아마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결론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결론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작 전에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안필응 위원 아니,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1차 때 요구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자료 받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좀 지루하셨지요, 괜찮아요?

오전에 질의 답변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인사에 자리에 전문직이 좀 계셔야 원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악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악취에 대한 대책을 국비용역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 부분은 음식점이라든가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의 악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자치구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2017년 금년부터 우리 환경부에서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용역비로 100억을 4년간 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박희진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은 금강환경청에서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시·도에 시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우리 시에서는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계획이 전무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생활악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앞으로 환경부에서…….

○위원장 박희진 우리 시에서만큼은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 진행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악취하면 무슨 한국타이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수산물시장 이 집중화돼 있는 곳에서만 악취를 생각해왔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환경 주변에 그리고 골목에 하수관으로 인해서 기타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검토가 없단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수관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 한 1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환경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생활악취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생활악취 개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이 우리 대전시에서도 당차게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지금 하수관거 개선, 노후관거 개선사업이 대전시 몇 퍼센트 진행됐고 몇 퍼센트가 안 됐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금년 2월까지 2단계로 나눠서 추진 중인 것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8차 연도에 걸쳐서 한 2,058억 원 투입을 해서 161㎞를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공사는 실시한 바는 없고요, 1단계는 설계를 하는 중이고, 2단계는 국비확보를 한 5억 정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 25%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생활악취 개선대책에 있어서 하수관거 노후관거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그 노후관거 개선사업, 노후관으로 인해서 노후관 누수로 인해서 각종 악취 및 싱크홀 내지는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 인근 도시에서도 근래에도 지진의 위험성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 관거 개선사업에 내진설계 확인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난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6년도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시설물에 포함돼 있고, 그런데 단지 하수관로는 내진설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또 교체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내진설계하는 것을 적극 검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싱크홀에 대한 위험성도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생활하수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것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주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요, 로드맵을 정리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진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원순환단지 지진대책을 세워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원순환단지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반영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반영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이곳에도 바이오가스 등 굉장한 위험물질들이 있어서 아마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전번 회기에.

○위원장 박희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기까지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거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전번 조례 시행되고서 자치구나 사업소에 의무사용계획서나 순환골재 공급현황 등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에서 순환골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자치구에서 그 계획서 신고철이라든가 실적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는 답이 다른 것 같은데요.

조례를 제정을 의회에서 하면 행안부의 절차를 밟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리고 대전시에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공보가 되면 시행은…….

○위원장 박희진 행안부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대전시로 다시 보내고 대전시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날부터 공포를 바로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20일 이내에 공포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20일 이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조례는 10월 18일부터 시행을 공포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건설폐기물 촉진조례에 대한 효과를 알고 계시나요?

폐아스콘을 재이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환경 부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쌓여있고, 쌓인 곳에서는 상당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 극미세 먼지들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다, 뿐만 아니라 악취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좀 알아야 할 게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하면, 건설폐기물 아스콘 재활용하면 신생 아스콘보다 더 단단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선진국에서는 폐아스콘이라는 건 100% 활용을 하게 돼 있답니다.

우리 인근 도시에서도 잔량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 대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공장마다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인데, 10월 18일 조례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홍보계획은 홍보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각 부처에서 모른다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각 부서로 공문으로 이미 시행을 나갔고요, 저희들이 더, 홍보가 덜 되었다면 다시 한번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홍보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경우에 홍보 책임은 환경국에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진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이게 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홍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순환골재 및 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 번 걸리면 1차에 500만 원이에요.

두 번째는 700만 원, 3차째는 1,000만 원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받은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면 누가 받아야 되나요, 이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치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진 우리 시는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는 총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재활용이라면 그 실적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희진 그런 내용들을 차질없이 한번 더 짚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불미스러운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없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산하고 도시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며칠 사이인데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둔산동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제 고향 산성동 쪽으로 가니까 떨어지기 시작하고, 산소 가니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저렇게 빨리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우리 신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중단하고 등산을 가십시오, 하느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하루이틀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많은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실 것이지만 이것 끝나고 나면 조금 한가해지니까 내일, 내일이 토요일인가요?

일부러라도 한번 꼭 갔다 오시고, 본 위원 청원휴가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이걸 과연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또 추가로 하고 싶었는데 상중에 자료요청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산성동, 문화동지역, 유천동지역 시민들, 유권자들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준비한 것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20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천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곳이 보기가 안 좋지요?

사실 이것 1건이고요, 2건입니다.

천변관리, 하천관리 못하는 곳 사실 많이 찍었는데요, 다 없앴습니다.

2건만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한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변에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관리 잘하고 계세요.

하나, 분수대도 있고, 운동기구, 분수대도 있고 그리고 바비큐장이 있더라고요, 저쪽 삼천교 옆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천변에다가 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천변에 있는 꽃단지인데요, 코스모스 꽃단지 제가 사진을 한 서너 장 찍었는데 이것을 골랐습니다.

노부부가 자기 처를 등에다 태우고 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꽃이 있는 것도 많았었는데 이게 더 좋아보여서.

그런데 집사람이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줄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단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전천 쪽에 있는 색깔이 다른 꽃단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다른 것 이용하고 계시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경사지에 있는 뚝방에 있는 꽃단지 조성된 곳 중의 한 군데를 가서 본 위원이 사진촬영했던 부분입니다.

장미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장미꽃을 해놨고.

지금 가을인데도 이렇게 몇 송이가 피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찍었습니다.

있는 시설물 말씀드렸고, 잘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있는 시설물을 먼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못한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이것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안 써 놓으면 모르지요, 알기 쉽게.

재작년에 하천에서 불법행사를 하니까 경찰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예측가능하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뚝방공사해야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그라운드골프장인데 재작년으로 기억되거든요, 작년인가요, 이 위치조정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천동에 계신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전거도로 옆에 인도, 걷는 보행자도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건너는 길을 제가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물을 참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레탄트랙이 문제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주신 거고, 잘 만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의자, 천변에 있는 의자 밑에 풀이 올라와서 앉기 불편해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 견고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편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닥도 중요하지만 의자 자체에도 손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 좀 들었고요.

화장실 몇 군데 열어봤는데 잘돼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우리 하천소장님 그냥 우연히 봤습니다, 저도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만나 봬서.

이게 어디냐면 안영교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자전거도로에서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장애인도로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하천관리소장님은 본인도 모르게 사진 찍힌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잘 다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기관 방문을 저는 예고 없이 갑니다, 예고 없이 가서 현 상태를 보고 싶어서 불쑥불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면 열심히 일 잘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전거와 보행자도로 구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 소장님이 와서 내려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저 멀리서 찍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지금 처음 보는 사진일 겁니다.

이 자전거와 보행자도로가 3대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사정교부터 뿌리공원까지만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워주셔서 7억으로 해서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쉽게 표현하면 대청댐부터 뿌리공원까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완전히 다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타슈의 이용률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타슈를 가장 많이 타는 데는 놀이공원, 대학가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 인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요.

그리고 타슈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사정동까지 타슈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뿌리공원까지 타슈가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천변에 있는 운동 체육시설물을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이게 우드볼이지요, 파크골프, 게이트볼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그리고 수상스포츠체험관, 기타 등등해서 많은 시설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14시 27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본 위원이 이틀 동안, 평소에 잘 다니기도 하지만 보고 있던 부분을 자전거를 타고 이틀 동안 다니면서 있는 시설물을 다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이 한 2백여 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 참 많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90% 정도는 잘한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수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 검토를 하고 현장을 다녔던 부분인데요.

3대 하천 시설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표를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천변에 꽃단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지, 하천 법면에 꽃단지 조성되어 있고 바비큐장이 있고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있고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수상스키장, 공연장, 관람소, 하천분수대, 화장실 이런 수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배치가 다 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유지관리를 주로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집적화, 한 군데 모아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있음으로써 하려는 것도 있지만 좀 모아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그다음에 바비큐장 그리고 꽃단지, 천변 꽃단지, 경사지 꽃단지 이런 것을, 본 위원 지역구인 뿌리공원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시민들이,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전시민 외의 분들이 관광지의 형태로 해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기본적인, 제가 현장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뿌리공원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이시지요, 그런데 거기를 욕심 같아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정교 위부터 뿌리공원까지는 자연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의 어떤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대전의 서너 곳 정도를 모아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천관리사업소까지 이렇게 칭찬도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하천시설물과 관련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바비큐장 내지는 꽃단지 관련해서는 한번 시민들의 이용빈도를 감안 적격장소를 검토해서 한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말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둔산지구가 개발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우리 둔산지구가 애초에 개발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막연하게 시설물이라고 해서 어떤 종류의 시설물인지.

김동섭 위원 삼청사도 있고 대전시의 핵심적인 행정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유사시에 또는 필요한 기관망을 갖춘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게.

김동섭 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김동섭 위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대피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지휘소도 있고.

그런데 지하공동구라고 들어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확한 위치는 정부청사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 지하공동구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같이 관여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관리는 안 하는데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된 시설이 그쪽에 같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희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거기에 편입되어 있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희들하고 관련된 것은.

김동섭 위원 아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있나 없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관계된 것은 없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성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잠깐 답변자로.

○위원장 박희진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성규 생태하천과장 임성규입니다.

공동구에는 전기시설하고 상수도하고 통신시설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그게 상수도 때문에 말씀 많이 들었구나.

○생태하천과장 임성규 예, 상수도.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관련되어서 그 시설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하공동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바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수도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환경녹지국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예고해드렸듯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이전에 업무보고상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환경녹지국의 업무추진 업적과 앞으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정화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에 흔히 말하는 도솔산, 월평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자연환경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자연환경이 스스로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공원시설이 들어가고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자연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자연정화, 자정정화.

김동섭 위원 자정능력.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동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적절한가 아닌가 왜, 적절하고 안 하고 명확히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제 생각은 자정.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 건가를 미리 예단하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미리 제가 어디 뭐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예단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챙겨드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예, 말씀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조례에 깃대종 보호조례라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깃대종은 무엇을 깃대종이라고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것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대적이라기보다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공중파에다가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지면이라든가 여러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라 볼 수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월평공원, 갑천에 깃대종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서식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직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동섭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섭 위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박희진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환경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대전에 깃대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산에 사는 하늘다람쥐가 있고요, 그리고 계곡에 사는 이끼도롱뇽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에 사는 감돌고기가 있습니다.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문산, 식장산 등 대전 외곽에 있는 산림 대부분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끼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장태산하고, 기존에는 장태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빈계산, 갑하산 계곡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돌고기인데요, 하천에 사는 감돌고기는 일급수 맑은 물에 서식하는데 유등천 상류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깃대종이 갑천 그리고 갑천변에 서식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예, 감돌고기는 유등천에 서식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끼도롱뇽은 갑천변보다는 장태산, 빈계산, 갑하산 쪽에 서식하고요.

김동섭 위원 월평공원에 서식 안 합니까, 월평공원은?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하늘다람쥐가 산림에 서식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월평공원은 도솔산 쪽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서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못 발견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조사할 때는 마실 갔나, 어쨌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희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깃대종을 보호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깃대종이 서식하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지금 방금 전에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월평공원에는 어떻게 다행히,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김동섭 위원 어떻게 또 다행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저희들이 생물이고 일반 자연이고 보호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해야지요.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월평공원하고 갑천에 깃대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서 있으셨다시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있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깃대종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런 서식지가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깃대종들이, 보호해야 될 깃대종들이 서식지를 파괴당하고 그 깃대종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크나큰 우리 인류의 손실, 우리 대전시민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 생물이라든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보호해야 될 공원, 녹지, 산림을,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파괴를 하려고 하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월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월평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민간특례제도라고 하는 법적 예외조항을 가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민간특례 추진에 의해서 지금 총 우리 대전시에 몇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지요, 아파트, 비공원시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전체…….

김동섭 위원 과장님 자료 드리세요, 그건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담당과장 나와서 하시도록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월평공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한된 중이기 때문에 몇 세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월평공원은 한 2,700여 세대가 되고요.

나머지 지금 제한된 것은 한 6천 세대 정도.

김동섭 위원 월평공원 갈마지구입니까, 정림지구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갈마지구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도시공원위원회에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계신 거예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분명히 비공원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는 것.

2,302세대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전체를 지금 말씀.

김동섭 위원 2,302세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갈마지구는 그렇고 나머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722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2700.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2세대요.

김동섭 위원 22세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처음에는 2,730세대에서 8세대가 줄어든,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8세대하고 층고 낮춘 거로 그렇게.

김동섭 위원 층고 낮추고 동수를 더 늘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동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시공원위원이시지요,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내용을 모르시고 도시공원위원회 들어오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5개동이.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9층의 층고를 21층으로 다 동일시하면서 도시공원계획시설의 아파트 즉 아파트의 호수를 8개 세대만 줄인 것은 그만큼 다른 데에서 보충한 겁니다.

다른 데서 보충한 것이 다른 동을 더 늘린 거예요, 21층짜리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지금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해하셨어야지요.

그때 이해하셨으면 그것 부결시켰을 텐데.

그것은 이제 지엽적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애초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보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월평, 용전, 매봉, 문화, 행평까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 안 계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자리로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답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민간공원이 전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곳은 총 8개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선제안으로 한 곳이 당초에 다섯 군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선제안 이외에 다수공고로 해서 한 곳이 세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한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하고 정림지구 그다음에 매봉공원하고 용전공원, 문화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공고한 데는 행평.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애초에 행평도 있었지요, 행평도 있다가 철회시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은 우선제안 받았을 때 여덟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김동섭 위원 행평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평공원은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홉 군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아니, 여덟 군데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홉 군데에서 행평이 사업자가 포기한 것,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게 왜 철회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뿌리공원 주변으로써 앞으로 다른 어떤 뿌리공원 방전방안과 연계해서.

김동섭 위원 잠깐만, 거기에서 끝, 바로 그겁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상충되니까, 그 사업이 상충되니까 결국은 우리 대전시에서 철회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아니요,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그렇고요.

또 설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덟 군데 중에서 복용공원하고 그다음에 복수공원, 복수가 아니라 도안공원입니다, 도안공원하고 복용공원은 저희들이 불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총 여덟 군데 들어온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평공원은 그렇게 사업자가 포기를 했고요.

두 군데는 저희들이, 도안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승인해준 겁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이전에 승인했던 용전, 문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거쳐서 3차에 조건부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교통이라든가 모든 어떤 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총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에는 용전, 문화공원 추진내역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신지 몰라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5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통과가 됐으니까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선제안, 공모에 의한 것 제외하고 우선제안해서 들어왔던 5개 지구 있지요?

전체 아파트를 지으면 몇 세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저희 분석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마지구가 2,700세대가 되고요, 1, 2단지 포함해서.

그리고 정림지구 한 1,600세대, 그다음에 매봉도 한 천여 세대 좀 안 되고요, 해서 총체적으로는 한 7천 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왜 7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요?

7천 세대 정도라고 하면 7,001세대부터 7,999세대까지 7천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대수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고나 용적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럼 계획된 것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제안서는 일단 제안서고 또 입안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총 그것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통계수치는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했던 내용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타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건도 애당초 본 위원한테 보고했던 면적, 세대수 그런 것들이 다 변동이 있어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세대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한테 보고했던 그 예정,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우선제안자들이 계획했던 세대수하고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자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는 어떤 그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 세대수는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그건 결정됐을 경우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픽스가 되겠지요, 확정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기점으로 또는 우선제안을 받았던 그 시점으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과 안 됐으면 그 시점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갈마지구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 심의 끝에 조건부 의결돼서 세대수는 잠정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여타 공원들에 대해서는 불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정림지구는 몇 세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현재는 한 1,600세대 정도 됩니다.

김동섭 위원 “한 1,600세대”가 아니라 1,600 몇 세대예요, 제안 들어온 것?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제안 들어온 것하고 입안한 것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대수 말씀하시는 사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정림지구 같은 경우는 제안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649세대고요, 그다음에 입안서 기준으로는 1,605세대가 정확히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용전은?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용전공원은 1,079세대입니다.

김동섭 위원 매봉은?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매봉공원은 현재 445세대입니다.

김동섭 위원 문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문화공원은 1,112세대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제안받은, 공모에 의해서 제안받은 데는 몇 세대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행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499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정공원 같은 경우는 890세대입니다.

목상은 814세대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814.

김동섭 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온,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제안된 세 군데는 지금 제안한 세대수고요.

그리고 정림지구와 매봉지구는 마찬가지로 제안한 상태고요,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제안서 들어왔을 때의 세대수하고 현재는 조정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김동섭 위원 정림은 좀 바뀌었겠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좀 바뀌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매봉은?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매봉공원 같은 경우도 좀 바뀌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바뀐 이후의 세대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입안서 기준으로 해서 445세대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김동섭 위원 입안서?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안했을 때는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제안은 492세대입니다.

김동섭 위원 492세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애당초 처음에 제안한 세대수 그리고 자꾸 변동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김동섭 위원 비공원시설, 도시계획상의 비공원시설 그것을 지금 말하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면적수를 줄이면,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줄이면 그 도시공원을 훼손하는 면적이 줄어들겠지요?

나머지 70%를 가정했을 때, 30 대 70으로 했을 때 30%가 적어지니까 70% 적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비공원 시설 면적을 가령 세대수를 줄이면 공원시설 면적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동섭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것이 월평공원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30일 자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2년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대수를 줄이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공람이라든가 모든 입안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앞서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전시의 공원 환경 실태를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명색이 도시공원위원이니까요, 환경 실태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나 기본안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고 피치 못할 사정이고 일몰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것을 했어야 되고 우리의 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반 사업자가, 제안 사업자가 제시한 안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조금 미세하게 도시공원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고 재상정하고 하니까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사례처럼 1차 재심의, 2차 재심의, 3차 표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대전시 공무원, 당연직 대전시 공무원 다섯 분 빼면 거의 반대하는 민간 쪽 위원들이 많은 것처럼 조건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걸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제시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치 못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 피치 못하게 공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례를 보셨듯이 절개지도 포함이 되고 막 굳이 그렇게 포함을 안 시켜야 될 부분까지 넓게 30 몇만 평을 다 해서 넣어서 비공원시설의 포지션을 더 크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섭 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여기 이것 켜주세요, 전문위원님 모니터 좀 켜주세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동섭 위원 하나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집행기관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섭 위원 당부의 말씀이니까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아니, 왜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공원위원님 문제도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시민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김동섭 위원 이것 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김동섭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라고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제게 답변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부 말씀이라고 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당부 말씀만 주시면 일반 시민적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시면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답변기회를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제가 질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답변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걸 좀 보세요.

이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에 나와 있는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넓이예요.

지금 대전시 보십시오, 대전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 가슴팍 가운데, 한가운데 대전시 한가운데 있는 도솔산 월평공원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매봉공원도 마찬가지로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셨지요?

선진국과의 차이는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우리나라니까, 선진국하고 차이도 사실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가 매우 유감스럽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위원님, 답변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위원장님 답변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안 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은…….

김동섭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더 써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언론이라든가 신문사나 방송사가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김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김동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했으면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설명을 드려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시라면 들어가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다 옳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들어가라고, 다른 방법도 다 동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의 말씀이라고 했고 답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과 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의 이해관계 또는 관계자들과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의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 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것, 무슨 질의하는 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다 아는 처지에 그것을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간 수개월 동안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월평공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가 그런 논의가 항상 있을 때마다 환경국하고 결론이 뭐였냐 하면 “공론화과정을 더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의회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겠다는 게 사실은 그간에 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원위에서 월평공원이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도시공원 우려했던 부분, 물론 필요하게 도시공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자연환경 문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거냐, 거기 공원 문제도 들어가는 경우가 될 테고요.

또 난개발을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균형발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게 복합적 문제로 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저는 태동이 됐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시발점이.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아니면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청취 내용을 자료를 주신 것 갖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선 의견청취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 하나하고 또 도솔산 보루 56호 또 시문화재자료 제56호, 뭐 마봉재 보루 이런 문제에 대한 문화재종무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조치계획 및 결과는 조치하겠다, 행정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외에 제가 다 보니까 이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의견 청취할만한 건 없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관련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좀 집중할만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제국이나 대전 전체를 기획하는 기획실이라든지 대전경제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주택과밀화 문제, 도시주택국 이런 데는 의견청취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건 도시공원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심의위원회 구성이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시공원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분을 제외한 공원시설을 위주로 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것은 문화재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가 됐는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 내지는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할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문화재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담아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필응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앞으로 그런 절차나 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한 49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많은 과정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더 많은 의견을, 반대 측 의견을 더 귀담아서 그 공원조성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도시공원위원 문제만큼 심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아요.

그런데 향후 이런 것처럼 위원회를 거치는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하고 또 일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일부 찬성의견을 갖는 분들의 의견은 이 안에 현재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향후 또 이런 방법으로 입맛대로 운영을 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사회 문제로 공론화 하자는 것에 대해서 결의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전체의 공론화 문제는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가 왜 부결되고 찬성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공론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공론화과정의 논의는 항상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오전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는 공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여기 김동섭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만 공개됐었어요.

나머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밑의 정도까지의 수위조절이 가능한 공론화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조치계획을 보니까 1번, 2번, 3번, 국장님 자료를 주신 거니까, 제가 집행기관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심의의견 조건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자료 한번 국장님 줘보세요.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차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5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5회.

안필응 위원 예, 이거요, 이 자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이건 공개하면 안돼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 부분은 공개해도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개해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건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건사항을 보면 반대해요 이분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세요?

두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요?」하는 직원 있음)

예, 이 자리에?

(「예」하는 직원 있음)

자, 2차 보세요 2차, 지금 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조건을 붙인 사람은 반대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보세요, “시설물 유지의 공원계획을 지양하고 공원 전체의 숲 보전계획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이건 의견청취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또 두 번째, “불필요한 공원시설 축소 등 조성사업비를 줄여 개발밀도를 낮추고 사유토지 확보에 초점을 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자” 이것도 어귀를 따지면 반대예요.

다음 세 번째, “월평공원에 적합한 자연형 공원으로 공원시설계획을 검토하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네 번째, 하나만 더할게요.

“공원시설은 공공성을 최우선하여 인근 주민이 아닌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공원시설로 계획하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의견이.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이 조건부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건 사항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것을 반영해서 3차 심의 때 의견이 반영된, 조건이 반영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습니다.

1차, 2차 때 지적된 보완요구사항을 반영된 게 3차 심의거든요.

그래서 김동섭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도 1차도 보고 2차도 보고 3차도 봤는데, 사실 2차 때 이런 조건 사항들은 이게 사실은 충족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보는 관점이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보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 문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사항을 충족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지적된 보완사항을 3차 때 공원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는 심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만한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 평가는 자제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정도의 조건사항이 있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제가 그 뒷말은 보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균형이에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균형, 그래서 분권율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균형, 좌우 간의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이 원하는 혁신방향입니다.

균형을 잘못 이루면 반드시 다른 쪽에 예산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동서 불균형의 문제, 이미 동쪽에 있는 인구가 서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렇지요?

유성은 계속 늘어나고, 서구는 계속 늘어나고 세종은 계속 늘어나요.

원도심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잠깐 이익보자고 하는, 손해를 덜 보겠다고 하는 그 돈이 원도심 개발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현 정부의 균형정책 발전과도 사실은 심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문제, 난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지금 현재 또 난개발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또 불균형 해소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됐고 또 조건 사항도 거기에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향후도 위원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쳐야 될 게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각종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의회는 공개된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공개돼서 모두가 다 합리적 방향을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15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잠시만요, 저게 지금 미세먼지입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미세먼지가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 혹시 국장님 아실 거예요.

60%는 우리 자체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아니다, 우리도 미세먼지 줄일 수 있다.” 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지금 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데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경보발령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오염경보발령시스템을 하는 데 4,500만 원, 대기오염경보발령시스템 1,50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1,800만 원, 미세먼지홍보물제작 1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7억 2,000만 원, 도로재비산 저감사업 5억 4,000,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그냥 측정하고, 그렇지요?

측정하고 전광판 뭐 이런 류의 예산이에요, 도로에서 비산 저감사업은 아마 우리만의 문제로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도로를 “이 도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넣은 걸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것은 진공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서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만을 위해서 정리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러면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정했어요, “아, 이것 미세먼지는 국가도 해결 못 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결하지 못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됨으로써 예방하거나 내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좀 민감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하자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좀 쓰자 그리고 사업장은 조기단축을 권할 수 있는 주의보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경보를 한번 보면 경보는 활동 금지, 과격한 야외활동 금지, 중지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보 발령상태는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보가 발생되었을 때 경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문자 있잖아요, 재난문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문자가 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아, 지금 미세먼지가 경보수준에 다다랐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주의인 경우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건강이 민감한 사람들은 주의보 때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의보 때 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5만 원이에요.

시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탈출시키겠다고 거창한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결국 시민들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15만 원 예산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문자발송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주의보가 발령될 때는 한 4,541개소에 발송을 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제할 때 한 15만 원 내지 30만 원.

안필응 위원 해제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발령만 보는 거니까요, 해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여덟 번 발송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덟 번 발송을 했는데, 제가 자료 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4,541개 단체한테 보냈어요, 그렇지요?

이것 개인도 아니고 단체한테 보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시민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4,541명 중에 시민이 들어가 봐야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 1,893명 정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4,500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적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주의보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미세먼지대책이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는 어느 정도야, 내일은 어느 정도야, 1년 치 통계를 뽑아보기에 좋은 예산들이긴 하나, 이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향후 우리 시나 국가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향후.

그러나 그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될 정도라고 한다면 시민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는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런 경보라든가 주의보 발령 시에 너무 적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희망하시는 시민들 위주로 우선 받아서 더 많이 발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단지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그렇게 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만시민운동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하면서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발령이 되고 또 많은 시민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제가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이제까지는 다른 곳에 시선을 뒀다가 지금 이게 미세먼지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측정에 투자를 했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것까지 끝내는 데.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과정에라도 주의보 정도면 저런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행정감사의 질의 요지는 주의보를 시민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에는 주의보가 심각한 단계이니 경보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문자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것을 주의보도 경보발령 때 할 수 있는 재난시스템에 맞춰줘라 이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재는 예방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부하고 행안부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돼서 재난경보처럼 전 시민이나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재난문자를 받을 때요, 이렇게 보통 몇 명이 있으면 어떨 때는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면 어디 서산에서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혼자 흐뭇해요, ‘아, 이것 시의원이라 나만 보내주는가 보다.’.

그런데 보면 삐리삐리삐리 다 울려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잘되어 있구나, 그래서 대전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최종적인 방법은 재난문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환경부가 안 돼도 대전만큼은 하자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이게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 소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발령을 하다 보니까 재난 같은 경우에는 좀 미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로 합쳐지면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처럼 이런 미세먼지 주의보 내지는 경보도 같이 발령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경보발령시스템도 구축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건의 안 돼도 해주십시오.

대전시만이라도 하자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이게 시 자체로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요구해서 해보자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미세먼지 몇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미세먼지측정망 운영실적인데요, 183쪽부터 185쪽 이렇게 넘어갑니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료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지요.

월별로 죽 이어서, 2년 9개월 치를 죽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세먼지 PM10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측정이 되다가 PM2.5는 네 군데만, 세 군데 네 군데 운영되다가 이제 여덟 군데까지는 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PM10이 여덟 군데가 다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덟 군데가 다 측정이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읍내동, 문평동, 문창동, 구성동, 노은동, 성남동, 정림동, 둔산동입니다.

이게 몇 개인가요, 여덟 군데지요.

여덟 군데를 이렇게 측정한 추이를 한번 보면, 일단 PM10하고 PM2.5하고 어느 정도로 연관성 있게 가는가를 그래프로 한번 봤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월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2015년부터, 그래서 PM10이 미세먼지가 증감을 따라서 가는 그래프와 PM2.5가 움직이는 그래프가 수치로는 차이가 있지만 추이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따라가요.

따라가고 있는데, 그 밑에 것이 PM2.5입니다.

죽 가다가 작년 2016년에 와서 3월, 4월 와서 4월, 5월에서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올라가는데, PM10은 올라가는데 PM2.5는 떨어지고요.

그리고는 같이 또 그래프 추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와서는 또 PM10이 증가하는데 PM2.5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지금, 이것은 대전 월 평균들의 추이인데요.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4월, 5월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같이 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추이해봐야 되겠지만, 초미세먼지도 지금 여전히 미세먼지와 함께 거의 같이 움직이고, 대부분 움직이고 있다.

4월, 5월에만 조금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날씨의 문제인지 기압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추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동별 추이입니다.

여기 위에 것은 대전의 PM10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대전 전체 평균을 한 거고요.

밑에 그래프는 미세먼지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미세먼지의 동별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 게 이 피크가, 아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대덕구 읍내동 이렇게 나옵니다.

대덕구 읍내동 2월 값 8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읍내동이 자주색 그래프인데 이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계속가고 있다가요,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꺾입니다.

읍내동이 조금 꺾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그래프가 올라오느냐면 작년도부터 이 위에 피크되는 게 대덕구 문평동입니다.

문평동의 그래프가 계속 주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읍내동과 문평동은 우리 1, 2산업단지, 1, 2공단 그리고 3, 4공단의 중심지역인데 읍내동은 중심지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어쨌든 주거지역이라서 여기 아마 측정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요.

문평동은 주거지역이 아니지만 산업단지 내 한복판이라서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로 보면 읍내동은 조금 누그러지고 대신에 문평동이 올해에 와서, 작년부터 올해에 와서 미세먼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어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인트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그래프에서 의미를 둘만한 게 여기 주황색 그래프 보면 주황색 그래프가 어정쩡하게 있다가 작년부터 이게, 작년부터 주황색 그래프 이게 노은동입니다, 유성구 노은동.

주황색이 죽 2위권을 유지다가, 2, 3위권을 유지하다가 2위권으로 죽 올라옵니다, 이 주황색이.

이 노은동이 미세먼지의 우리 지역에서는 높은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만한 게 우리 대전지역의 미세먼지가 어떤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추이해볼 수 있습니다.

추이해 보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의 4.5배가 높아요,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런데 충남에서 분석한 거로는 화력발전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해서 산업요인을 가장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지금 충남에 비해서 아주 미세해요, 상당히 적은 수치이긴 한데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미세먼지 발생하는 요인으로 보면 첫째는 산업단지 인근, 인근 쪽에는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읍내동과 문평동이 높게 나온다는 거고, 둘째는 노은동, 산업단지가 없는 노은동에서도 지금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은동을 특징으로 잡는다면 세종시로 자동차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선거할 때 인사해보면 지역구에, 거의 자동차물결입니다, 물결인데 그 정도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데 그러면 둔산동에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자동차가 많은데 왜 노은동이 더 높게 나타날까, 도로도 넓고 이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 자동차속도가 빠른 것 같다,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황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도로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도로.

도로에는 타이어마모도 있고 배출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라고 도로 노면에 있는 먼지들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다시 떠오르는 비산먼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도로요인이 높은 곳, 그곳이 노은동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속도가 많고 통행량이 많고, 통행속도가 적으면 비산먼지가, 속도가 떨어지면 비산먼지는 덜 생깁니다, 자주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지를 안 하고 씽씽 달리면 비산먼지들이 계속 더 생기겠지요.

그리고 타이어마모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요인이 인근한 지역은 높게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도로 요인이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연구원에서는 그런 원인별, 주도하는 원인별로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부분으로 본다면 황사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려고 한다면 산업단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먼지집진장치를 한다든지 한국타이어처럼, 그런 투자를 좀 늘리고 열병합발전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미세먼지 집진장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로 원인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 대전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 원인은 사실은 이것은 환경대책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의 문제가 어느 특정한 한 정책으로 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약도 맺고 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오히려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정책들을 아예 강제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전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다른 산업정책 또는 교통정책을 뭔가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정기현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래서 지금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연말 정도면 미세먼지 발생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해주신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정기현 위원 12월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금년 말 정도면 나올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저감방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기현 위원 지금도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게,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단속,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여기 배출가스 단속 보니까 단속대수가 51만 7천 대를 단속해서 개선명령 권고한 게 461대, 0.01%입니다, 0.09%네요, 0.09%.

그러니까 1만 대해서 9대 정도 단속하니까 사실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꽤 효과가 적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이 지금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서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4% 정도, 철도까지 해서 버스까지 해서 24%고요.

대부분 승용차 위주로 수송분담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 대신에 또 도로율은 타 시·도보다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도로율은 높고 승용차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전,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이게 또 하나의 목표인데요.

트램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트램 해봐야 사실은 또 분담률 몇 퍼센트 안 올라갑니다.

그것은 지하철보다 더 분담률이 떨어져요,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정기현 위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속도가 낮기 때문에 트램으로써 분담률은 지금 현재 지하철보다는 아마 분담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해봐야 사실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 위주로 가야지요, 버스.

버스 위주로 가려면 승용차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고 유인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환경국 쪽에서 교통정책 그렇게, 파리기후협약에서 에너지정책, 산업정책을 바꿔내듯이 우리 환경국에서 대중교통정책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 쪽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 측면에서 바라봐서도 대중교통 지금 전환할 때다,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늘려야 될 때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국에서도.

정기현 위원 6개월 계시다 가실 거니까 그 생각도 못 하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에서도 교통 부문에 있어서 친환경버스를 LPG로 교체한다든가, 앞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을 내년도에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통과 연관해서 많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요.

이 미세먼지나 황사는 대전시만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지요, 아닌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래서 충청권과 연계해서 같이 협의체도 구성하고.

정기현 위원 예,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TF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말로 이게 넘어갈 부분, 여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측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보면 전체 전 세계 180개국 중에, 2015년도에 180개국 중에 172위를 기록했어요, 172위.

2014년에는 171위, 그런데 1년 만에 세 계단 더 내려갔어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증가할수록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하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들 평균 이용률을, 월 평균 이용률을 분석해서 월평균 이용률에 해당하는 패스권을 주면 대중교통은 늘 돌아가니까, 시간별로 비어도 돌아가고 사람 없어도 돌아가고 많아도 돌아가니까 거기에 무한리필 환승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승용차 놓고 갈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한 5%, 10%만 올려도, 전기자동차 1,000대 해봐야 이게 0.01%인가요?

그 정도 해서 100년 가도 사실은, 100년 해도 10만 대인데, 그것 되겠습니까, 전기자동차로, 100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시내에는 주차료 대폭 올리고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주차 늘려주고, 대중교통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주고, 버스가 지금 10년째 거의 한 대도 증차를 안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51대를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올해, 내년엔가 올해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중교통 문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교통국과 협의도 한번 해보겠고요.

정기현 위원 그냥 단순협의가 아니고 연구해서 던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압박해 나가고 변화시키도록 하자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업무에 나름대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참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충남에서도 지금 얘기하는데요, 충남연구원에서.

지금은 미세먼지가 확산되고 나서, 지금 참 그 미세먼지 측정 포인트가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측정소 말씀하시는?

정기현 위원 측정 포인트.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측정소가 지금 도시대기는 8개, 도로가 세 군데 그래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높이는 어느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상 15m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10m에서 20m 사이에서 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 우리 사람들의 생활권은 좀 벗어나잖아요?

물론 아파트면 한 10층, 5층, 7층 되겠지만 일반 도로나 이쪽에서는 우리 생활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확산되고 난 이후에 측정을 하면 발생원을 추적해서 발생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지금 하는 게 발생원에서 측정하라, 발생원에서.

이 국가망을 확산해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발생원에서 측정해서 이 발생원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발생원…….

정기현 위원 발생원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도 봤지만 산업지역 있잖아요?

인근에서 하지 말고 그 단지 안에서 하고 또 도로,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는 도로 원인율이 높다고 추측 가능하니까, 노은동 도로도 있지만 계룡로라든지 계백로 이런 도로 쪽에서도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높이도 좀 낮춰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환경연구원하고 협의 한번 해서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돌아가서 민간특례공원에서 저도 한 말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선사업자, 우리 사업제한방식으로 한 게 다섯 군데 이게 어느 시점에 시작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15년도.

정기현 위원 2015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평하고 매봉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용전이나 문화는 진척이 없습니까?

진척 없습니까, 진척 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용전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계속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용전 같은 경우는.

정기현 위원 사업은 수용은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수용은 됐어요?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연말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정기현 위원 주민설명회 연말에 검토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연말에 해서 언제 진도 나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용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도시공원위원회, 그렇게 하고 3월 정도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약 체결해서 6월 정도에.

정기현 위원 문화공원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문화공원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9월에.

앞으로 내년 2월에 각종 영향평가를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도 내년 2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같이 심의를 거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직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도시공원위원으로 계시는 김동섭 위원께서 그동안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곳, 반대가 특별히 없는 곳 이런 곳부터 굳이 한다면, 사실 거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공원을 없애는 자체가.

공원율이 높지도 않은 곳에서, 굳이 한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해서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이후에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가 극심한 데서부터 하려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공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다섯 군데 빼고는 나머지 계획은 202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예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업체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보지를 못했는데.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매봉공원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도 “그 많은 데 놔두고 왜 여기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다른 데는 사업성이 없어서 업체가 잘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쨌거나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그쪽 교수아파트 측이나 현대아파트 측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다수가 아니고요,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다 갈라졌고 또 새로 짓고 있는 SK뷰아파트 있어요, 여기가 타운하우스 주민들인데 거기서 지금 반대운동하고 나섰어요.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거기까지는, SK는 못 들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오늘내일 현수막 뽑고 이제 나올 겁니다, 서명운동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룡동 주민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월평공원도 저는 결국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589억이라는 돈 재정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왜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곳 이런 곳을 그냥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투입을 안 하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냐 이겁니다.

결국 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그리고 시에서는 돈 안 들이고 공원조성하기 위한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서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아시다시피 공원시설 26개소하고 시설녹지 16개소 해서 총 42군데 그리고 광장 하나 해서 43군데 지금 조성을 해야 될 사업지구인데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재정을 투입한다면 한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정기현 위원 2조 원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그건 아파트 짓는 것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원을 뭔가 인위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서 몇백억짜리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구청에서 관리비만 해도 적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산책로에다가 쉼터를 두고 운동시설 좀 두고 해서,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둘레길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공원은 관리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시설을 해서 설치하고, 정상 공원이니 뭐니 해서 해놓으면 이후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래서 월평공원을 비롯한 앞으로 조성될 특례사업지구가 아니라도 그것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산림복원, 보전을 위한 공원시설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도, 더더욱이나 아파트도 자제해야 한다.

그 계획이 자연스럽게 보전이 되려면, 아파트 이것 한번 지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특히 환경국에서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온 몸으로 저항해야지요.

‘시장님 저를 밟고 가십시오.’라는 정도의 의지가 있고 해야지 될 문제인데 환경국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1분 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해도 거의 대부분은 난개발 안 됩니다, 난개발이 안 됩니다.

왜, 업자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달려들거든요.

안 달려든다는 것은 해제하더라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용적률 80% 정도 되는 자그마한 개인주택 몇 개 들어가요, 진입로 있는.

그리고 나머지 4,589억,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곳 그런 쪽으로 재정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추경 예산에 고밀도 정밀조사용역이 아쉽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그 4억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투입하는 문제는 말씀 그대로 고밀도, 지목별 각종 형태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정기현 위원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시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할 필요 없고요.

○위원장 박희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집행기관 공무원이 있고 또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볼 때 시의원은 참 불편한 존재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그 불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참 불편해요.

그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의원과의 관계 중에 또 불편한 점 하나가 어떤 정책을 할 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걸 의원들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정책으로도 접근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의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볼 때 안 좋은 답변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공직자로서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답변 중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의원인 저도 시의원으로서의 공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야 되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드리고 또 공인으로서의 의견을 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공인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앞으로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환경녹지국 공무원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2009년도에?

여기에 이 자리에, 대전시 공무원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꽤 되시네요, 네 분, 다섯 분,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린넷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크린넷이 도입시기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됐고 운영은 2012년부터 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크린넷은 도입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아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넣고 분리수거하고, 대형폐기물 별도로 내놓고, 그런데 이것을 도입해서 크린넷을 도입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깨끗해졌지 않느냐?

그렇지요, 깨끗해졌지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썩 깨끗해지진 않고 일정 부분 깨끗해진 것 같고요.

이걸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청소방법이,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이 아주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근무하신 분들이 누구냐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정했겠습니까?

이 결정은 대한민국 16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러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어떤 분이 정책을 짰겠지요.

그런데 잘못 짠 거지 이걸, 잘못 짜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다른 비용으로, 기회비용으로 다른 시설을 했다든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크린넷은 도입이 됐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한 번은 마저 못 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준비된 걸 가지고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구조는 이렇지요?

본 위원이 띄워놓은 것 같이, 청소기와 같이 투입을 하면 집하시설에 모여서 반출컨테이너에 들어오고, 반출컨테이너는 밀봉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다.

밀봉을 해서 이걸 자원순환단지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탈취기에서 대기를 방출하는데 그 주변에, 이 탈취기가 잘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 탈취기 기계 안은 어차피 현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공장 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이, 처리방법이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검토했고, 총 사업비가 920억 정도 들어갔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유성구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요?

궁금한 것이 무엇이 궁금했냐 하면 대전시에서 왜 유성구로 돈을 지급하느냐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일단 시민이, 도안동에 사시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면 사서, 사지요, 쓰레기봉투를 사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사면 이 크린넷이 없다고 하면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지요, 만약에 크린넷이 없다고 하면?

없었다고 하면 유성구 시민이 크린넷 쓰레기봉투를 사고 유성구청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기초단체의 당연한 업무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워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봉투를 시민이 사면 쓰레기를 누가 치워주냐 하면 도시공사, 시에서 치워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아니, 유성 쓰레기를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에서 치워주는데 왜 대전시에서 유성구에다 돈을 줄까?

그렇다고 하면 서구, 유성구는 재정자립도도 좋고 그나마 잘 사는 분들인데 중구에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중구민들은 중구청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값을 받고 또 대전시에서 받고 이렇게 돼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자기들이 가지도 않는데도 치워주고 돈도 받고 시에서 치워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1차적으로 쓰레기를 유성구청에서 치운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있는데 그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이고요, 지원금이고, 서구와 유성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고, 이 금액이 점차 늘어나다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중구 걸 받았습니다.

중구에 2016년도 청소 재정자립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봉투 등 판매수익금액, 구민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50 몇억이에요, 50 몇억.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16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재정자립도는 중구의 경우에는 31.9%예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대략 한 68% 정도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고 하면 이건 중구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르게 본다고 하면 수익자부담금, 시민 입장에서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은 자기가 일정 부분 부담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낮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정할 부분이 아니고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정할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이걸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지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크린넷이 없다고 하면 서구, 유성구에 지원해주는 크린넷이 없다고 하면 서구, 유성구는 어차피 적자거든요.

한 68%는 서구, 유성구에서 도안동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반영이 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한 숫자를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상 중에 요청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을 갖고 1주일 동안 걸쳐서 한번 같이 이 서구와 유성구에 크린넷 추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맞는지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본 위원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 40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도안동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여기 도안동 아파트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 부분이요.

도안동 수목토아파트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느냐면 크린넷 기반시설을 하기 이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입주자들이 크린넷 투입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크린넷 운영이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하면 벌써 했겠지요.

시민, 아파트주민들이 “우리도 하자!”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 해봤자 돈만 더 들고 실익도 없고 불편하고 그래서 안 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시설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소한 것 죽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옆에 투입구이지 않습니까?

투입구 옆에 재활용수집처가 없는 것 같아요, 재활용수집처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 시·도는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활용물품과 버릴 쓰레기를 가지고 왔어, 왔더니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 같은 곳, 가지고 왔더니 재활용수집처가 없으니까 놓고 가지요.

놓고 가면 깨진 창문의 효과처럼 한 사람이 놓고 갔는데, 그 사람은 재활용품을 놓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이것 쓰레기 막 버려도 되는가보다.’ 해서 막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에 관련된 시설물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사소하게 본다고 하면.

또 여기에 유심히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여기 붙어 있지요, 이 부분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이 카메라 CCTV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미리 규정속도를 가르쳐주고 카메라 있는 지역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담당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용방법을 써 붙여야 돼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써 붙이고 CCTV도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써 붙여 놓으면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하천관리사업소 이야기하면서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놓으면 ‘아, 여기 카메라가 붙어있구나.’ 하는 위기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용방법도, 알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왜 고장나는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주고받은 내용이고 그중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국장님, 도안동 크린넷에 대해서 느낀 소감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저도 유성지역에 살면서 저것을 직접 사용하는 시민인데요.

저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안 할 때, 토요일 대부분 제가 직접 조그마한 스티커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재활용은 별도보관함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단독주택 내에, 내가 아니라 옆에 재활용물품보관함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함을 느꼈고요.

그렇게 하고 크린넷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은 사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좀 작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해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크린넷 이런 시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은 내 생각이 현실로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도입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잘 고쳐야 되거든요,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가 시민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식.

시민의식이 깨어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탓을 시민으로 돌리느냐 그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책을 도입한 것.

그런데 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투입구에다, 고장원인이 재활용품이라든가 고체형 의자 같은 것, 조그마한 의자 같은 것을 넣으면 파이프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걸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구에 넣어야 될 것, 대형투입구에 넣어야 될 것, 대형폐기물로 버려야 될 것,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쌓아두어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렸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는지,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벌써 2012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했으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조금 줄일 게 있으면 좋겠다,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지금 지적해주신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시민의식과 관련되어서 관련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 시민의식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11월 6일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11월 6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아쉽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한국환경기자협회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하는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여덟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세한 것은 몰라도 월평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월평공원이 당일 11월 6일에 공교롭게도 한쪽에서는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의결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월평공원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취지의 선정이 발표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즉 우리는, 당사자인 우리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결의를, 그냥 진행하자는 쪽의 취지의 결의를 했고요.

또 외부에서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월평공원만은 꼭 지키자고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 월평공원의 현재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단체 그리고 한국환경기자클럽, 적어도 환경 분야만큼은 어느 기자들보다, 어느 기자들보다 환경 문제에 관한 만큼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고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환경기자클럽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공동주최한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사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 환경부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 문화재발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서 월평공원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선정 내역을 보면 이 월평공원은 정말 우리 대전시의 허파 같은 곳이고 거기에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동식물이 현재 상존해 있고 멸종위기종인 삵이 돌아다니는 그런 천혜의 자원이다.

때문에 대전시의 허파이고 보존해야 될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월평산성을 비롯한 선사유적까지 발굴되는 그런 아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평공원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대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될 공원이다, 자연유산이라고 선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안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월평공원을 비롯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토론회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의견수렴과 반대 측에 있으신 분들의 생각을 더 담아서 조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칫 시간에 쫓겨서, 자칫 어떤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자칫 행정행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컨베이어벨트가 올라간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착착착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 다음 순서 거기에 쫓겨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우리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때문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주관하는 주관국으로서, 주관과로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수렴 등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찬반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게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절차절차마다 그런 과정들을 서서히 천천히 하나하나 밟고 나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외부에서 보듯이, 내외부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려 섞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진행은 더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또 환경보전가치가 높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문화재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반적인 환경도 환경영향평가라는 협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점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러면 이 월평공원 또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것은 이제 그만하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견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제안사가 처음에 제출했던 제안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KDI 피맥(PIMAC)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는 아직 모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현재 피맥에 접수되어 있고요.

담당 전문위원까지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배정되고서 저희들이 가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아마 당초에 제안했던 그런 이전계획, 민간투자사업 이전제안서보다 조금 사업계획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다른 것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사업비하고 총 공사비하고 운영비를 한 1,146억 원 정도를 낮춰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게 피맥이 통과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처리하기 전에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하고 또 연구단지 내의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개발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개발비율을, 특구해제를 저희들은 원했지만 특구해제는 지금 어렵다고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특구개발변경계획을 통해서 아마 BC는 시뮬레이션 돌려볼 때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도 이전을 빨리 하라고 하는 민원과 또 이전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민민갈등, 찬반은 아니고요, 민민갈등 서로 떠넘기는 그런 기피시설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청에 와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더 시민들 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제는 향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전하면 거기에 설치되었던 하수슬러지감량화시설은 어떡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같이, 그것은 어차피 이전하면서 거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수슬러지감량화시설공사가 폐지가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25년에 어차피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감량화시설은 어떻게, 이전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김동섭 위원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입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감량화시설은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요.

현재 원촌동에 있는 시설 전체는 다 철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소송 중에 있는 거하고 철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송은 소송이고.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이게 완전이전이기 때문에 금고동에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로 다 설치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2025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하수슬러지감량화시설 설치공사 사업기간이.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사업기간은 지났는데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였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잠깐 자료를 지금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보세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24일부터 2015년 5월까지였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사업이 다 끝났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완료는 되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가동은 했어요, 안 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시험가동 중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고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시설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할 때 다른 설비는 이전하겠지만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감량화시설은 뜯어낸다, 폐기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좀 전에 답변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시설 자체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가동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하고 저희 대전시하고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정상적인 시설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8일 2차 변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하면 그 금액까지 다 회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피고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고회사 3개 중에서,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중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당초에 기계를 납품했던 팬아시아워터 회사는 일단 소송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이고요.

동일캔바스하고 도화를 상대로 해서 지금 대전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3개에서 하나 빠지고 2개만 하고 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은 왜 피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거기에서 당초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김동섭 위원 사업을 제안하고 설계도 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성능보증까지 거기에서 같이.

김동섭 위원 다 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왜 이 소송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미루는 상태는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미루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법원행정이라는 것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절차상의, 그렇게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제, 11월 9일, 8일에 있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11월 8일.

김동섭 위원 8일에 있었지요?

변론기일이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2차 변론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2차 변론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또 다음 변론기일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자, 이 부분은 설치하지 않아야 될 시설물이 설치가 된 거였고요.

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고 예전부터 계획이 잡혀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량화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83억 7천인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사업제안자지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설계부터 모든 것을 다,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성에 대한 소송이 있는 관계로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페널티는 안 주고 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소송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김동섭 위원 아니, 결론이 꼭 나야 아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을 보면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46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00억 이상이 슬러지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을 받을 때는 1년에 슬러지 처리비만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량화시설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이 시설 자체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능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업체한테 제안을 해서 만약에 성능이 안 나왔을 때는 철거라든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받은 상태인데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자꾸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소송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못 졌잖아요.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그렇게 제안하면서 흔히 말하는 단정을 했던, 담보를 했던 그 업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소송을 할 이유가 뭐지요?

통보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당장 하고 싶지요, 저희들 마음도.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회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애초에 시설물이 목적한 바를 못 이루고 있잖아요.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가동이 안 되는데, 당연히 목적물이 가동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가동이 되면서 미세하게 내부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 사람이 죽은 사람에 니가 살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상대방을 먼저 위해를 가했으면 귀책사유가 가해자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김동섭 위원 그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시공을 한 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툼을 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다툰다 하더라도 다툼은 이 근거 자체가 다 명확화되어 있는데 굳이 소송을 하면서까지 그 소송이 나와서 나온 다음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도화엔지니어링 때문에 대전시의 상하수도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페널티를 줘서 이런 업체는 대전시에서 절대 이런 우리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라든가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말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계속 소송한답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핑퐁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사업제안자가 있고 또 시공한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아시아워터하고 동일캔바스가 있는데 동일캔바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초 제안자는 제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서 통보를 하고 다들 그 관련된 기관들에다가 통보를 하세요, 왜 통보를 안 하십니까?

통보를 하세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고.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쪽은 하자가 없다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시라니까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했고요.

김동섭 위원 환경부라든가 저기 국토부라든가 조달청에다가 다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하셔서 이 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전시에 이런 것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하고 해서 보내주세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소송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애초부터 태생 자체부터 잘못된 이 공사 아니겠어요, 이 시설이.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조금만 쉬고 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채근하시는 바람에 또 질의하다가 끊어야 하는 애석한 상황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으레 그런 컨베이어시스템처럼 딱 올려놓으면 척척척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다가 아닌 것은 고치고 불량은 빼내고 수정을 하면서 가고, 다시 안 되면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행정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담당 주무관님 선에서 계장님 올라가면 계장님이 면밀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 올라가면 과장님 면밀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면밀하게 파악해주시고, 그 결재라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꾸 크로스체크, 교차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오탈자뿐이 아니라 그 사업의 타당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속 점검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이 제안하고 설계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 또 그 사업을 했던 회사에 대해서 속칭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 문제성 있다고 분개하지 않는 결재라인이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대청호 오염원은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청호요?

안필응 위원 예, 대청호 오염원?

맑은물정책과장님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료 제가 어차피 금강유역환경청 것 소옥천 것 그 자료 가지고 올라가세요.

제가 짧게 빨리 할게요.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대청호 오염원 문제에 대해서 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무과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었어요.

대청호 상류원에서 축사폐수로 인한 오염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 환경국의 답변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협약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언론에서 한번 크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대청호에 하천 유입될 수 있는 게 9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하천이 아닌 농로에서도 나오는 오염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우리 작년에 또 한창 시끄러웠던,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벌써, 시끄러웠던 수돗물 고도화사업,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 그 원인도 없이 상수도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장 큰 소옥천을 정밀진단 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했지요, 소옥천만 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금강청에서 파악한 것은 금년 5월에 소옥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파악한 것은 대청호 상류지역에 소옥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약 72%의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도 녹조라든가 대청호에 오염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금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소옥천 외에 천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천까지 해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2022년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금강청에서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드린 소옥천 외에 2개 하천을 포함한 3개 하천에 대해서 전량 어떤 축산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퇴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는 농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어떤 주민지원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샅샅이 조사하기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안필응 위원 한 2.6톤 소옥천만, 방치된 걸 확인한 게 2017년 5월하고 7월 사이에 2.6톤 방치된 것 확인됐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용역하고 또 재발방지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수십 년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옥천이나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오염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지역은 대전이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은 뭐하지요?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데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또 그 이용을 대전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상류지역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전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오염원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이 됐고 또 TF팀까지 구성이 돼서 그 TF팀에는 저희 담당 계장이 거기 TF 팀원으로 같이 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대전시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다 피동적인 거예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대전시가 주축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의 강력한 힘이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상류 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염원이 대청호까지 나오는 최종 목적지 있잖아요, 간이측정장치라도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우리 환경국도 공익요원을 배치받잖아요, 산불감시요원처럼?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이 부분에 공익을 투입하면 어때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대청호에 동구하고 대덕구가 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필응 위원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공익요원 배치는 없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공익요원이 아니고 전문 거기에 관리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측정장치는 전문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감시인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더 추가로 이렇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감시인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중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우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육성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그쪽 상류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돼야 조기에 상류를 맑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제안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시민단체는 대청호운동본부가 활동을 일부 하고 있고 공익요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옥천만 이런데, 소옥천이 지금 하천이 전체 면적의 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6%예요.

94% 중에서 이것 대책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매봉공원 건인데요, 매봉공원에 환경영향평가를 봤어요, 국장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보고, 10월 17일에 봤는데요, 10월 19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변경된 설계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당초안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된 것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재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설계된 것 갖고 환경평가한 게 아닌데도 그렇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제가 좀 이 부분은 연찬이 좀 덜됐는데요.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괜찮으시겠어요?

정기현 위원 예, 이범주 과장님.

국장님 뭐 답변 제대로 하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봉공원의 이쪽 동편 쪽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저쪽 서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는 재협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초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과정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본안이 남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안에서 다뤄져서 또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기현 위원 본안 갖고 환경영향평가 새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어떤 환경영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초안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의견이 개진된 사항을 보완해서 본안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본안을 가지고 또 다시 환경청과 협의하는 사안입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달라진 내용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주변 지역 예측한 결과도 측정시기가 5월, 7월에 두 번 했어요.

위치도 동쪽 사면을 기준으로 했고요.

원래 서쪽 사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에트리, 조폐공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지식재산연수원 등을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 동측 사면에 있는 한전 원자력연료아파트, 현대아파트, 대덕중학교, 유성도서관 이쪽으로 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할 때 그 기초목록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라든지.

정기현 위원 목록도 그전에 본안 가지고, 당초안 가지고 목록을 작성한 게 언제냐, 그게 2016년 11월 4일에서 11월 9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를 하고, 이것도 모인 것도 아니고요.

항목 결정한 것도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6일에 평가항목 결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건 본안 가지고 한 거지 설계변경된 것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기초적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공원에 대한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소음측정하는 데도 동쪽 사면에 설계한 것 갖고, 동쪽에서 측정했는데 서쪽 사면에 하면 소음은 서쪽에서 측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 넘어서 반대편에서 하면 나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절차는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거든요, 각종 행정절차가.

정기현 위원 무수하게 많은 그 절차가 정확해야지 그나마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크기와 영역을 볼 때 대규모 공원은 아니고 어떤 중규모 정도의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목록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어떤 영향성이…….

정기현 위원 과장님, 산 반대 측입니다, 산 반대 측.

그냥 근처 옆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소방도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를 건너편에 서로 이게 설계변경한 거예요.

소음이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방음벽 설치도 저쪽에 지금 공사하는 쪽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하게 산 건너편에 방음벽 설치해서 측정하면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이라든가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행정절차는 보완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절차지만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변경된 것 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서쪽에 설계변경한 것 갖고 영향평가한 것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현 위원 답변 좀 정확하게 하세요!

당초 초안 갖고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설계변경한 것 갖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정기현 위원 위증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보완이 아니고 어쨌든 답변부터 하세요.

당초안 갖고 환경영향평가 한 겁니까, 설계변경한 것 갖고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죽 보니까 측정한 위치가, 측정한 항목도 그렇고 측정한 위치도 그렇고 전부 1년 전에 설정한 항목이고 위치도 거기에 설정한 위치고, 당초안대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들어서 서쪽 사면으로 변경을 검토했고 이미 측정은 5월, 7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환경영향평가는 당초안 갖고 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초안은 항목만 결정을 하고요, 초안에 대해서는 항목만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본안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 영향평가서가 원안대로 한 거예요, 설계변경한 것 갖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항목만 결정하기 때문에 했고요.

정기현 위원 항목만 결정하다니요, 지금?

측정위치가 있는데.

김동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공직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38년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38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초안 과정에서 측정위치가 잘못됐다면 그건 보완해서 본안 협의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책 한번 보셨습니까, 보고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이 공람이 10월에 공람했는데 주무부서 국장께서 그러면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부분은 하여튼 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안 때.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하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조정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부처에서 협의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생각하실 기회에 잠시 마이크를 정기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돌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아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집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완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바꿔서 하면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냥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보완이라는 말씀이.

김동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잘못돼서 측정이 됐다면 바로잡아서 보완해서 측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동섭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환경영향평가는 측정시기가 설계변경 이전의 원안 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는 잘못된 거고 주민들한테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반려대상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측정위치가 바뀌었다면 재측정.

정기현 위원 바뀐 게 아니고 원안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재측정해서.

정기현 위원 새로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정기현 위원 예,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냥 요즘, 이제는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지고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우리 대전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부분인데요.

갑천습지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지난해에 민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포럼을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민간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금년은.

정기현 위원 2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원회라는 것은 관에서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자는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2016년에 한 번 하고는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갑천의 습지보호구역 설정도 아마 지지부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신재생.

정기현 위원 26쪽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예, 감사자료 26쪽에 있는데요.

이미 그전에 나왔던 건데 점검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학경제국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과학경제국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에너지산업과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에너지산업과가 과학경제국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환경 쪽에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 줄여나가고 있지요?

노후화된 것 지금 정지시켰고 그리고 탈원전 해서 원전도 지금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친환경적인 대안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었어요.

2016년에는 17억 5,000인데 2017년에는 11억 5,000입니다.

그래서 6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탈원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무조건 탈원전하고 보자 해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설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이게 장기적으로 20%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20%까지 할 목표인데 우리 대전시가 현재 수준은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맞춰간다든지 이런 중장기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에너지 쪽에서 하겠지만 환경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과학경제국과 협의해서 우리 국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환경 쪽에서 산업이나 교통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이 서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관련 부서로 통보하면서 저희들 소관도 같이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마무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감사했습니다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무부서의 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인사발령 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건데, 행정이면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도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열심히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수준에 충분히 설명 가능하도록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갈등조정도 안 되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 국장님의 업무연찬과 시민들의 갈등조정역할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바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제 환경녹지국 관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시의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비상급수시설은 비상대비과,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닙니다, 여기 갖다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양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양 부서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1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18개소, 그 118개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분기 1회 이상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혹시 측정치에 미달되어서 폐쇄조치된, 사용중지된 비상급수시설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폐쇄조치보다도요, 음용 중지된 곳이 13개소 있는데요.

유성 8개, 서구 3개소, 대덕 2개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기본적인 게 다 준비가, 알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냥 위치만 되어 있지요?

위치만 어느 어린이공원, 어디 어느 단지 내, 어느 학교 거기를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수를 지하공을 뚫어서 지하수로 해서 설치되었다, 그 활자어만 알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 같고 대전시 전체의 지도를 보고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지도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파악해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 중지된 13곳에 대해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하나 더 체크 좀 하겠습니다.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시설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샘머리요?

김동섭 위원 둔산대공원이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둔산저류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과장님 나오시라고.

김동섭 위원 예, 저기하시면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희진 이범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다시 한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샘머리공원 저류지, 샘머리공원 저류지, 저류공원, 저류시설을 조성.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당초에는 샘머리공원에다가 저류공원을 설치하려고 그 당시 국민안전처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저류시설 기능하고는 동떨어진다 해서 지적사항대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무산되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름대로 환경부라든가 예산을 받아서 어떤 포장된 부분이라든가 전체 샘머리공원 그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려고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질의사항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만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김동섭 위원 지금 그래서 국비 얼마 반납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로 해서 국비 50% 해서 반, 25억 정도를,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50%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주무계장님.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액이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비보조금 원금 24억 2,573만 4,250원을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반납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김동섭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게 왜 했느냐,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있었듯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한 것이 그냥 지적한 게 아니고 이 조성사업과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상충되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지적되어서 반납하였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답변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체 예산을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동섭 위원 아니, 시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산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김동섭 위원 시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환경부에 의해서.

김동섭 위원 국비 확보.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국비.

김동섭 위원 국비 확보, 국비가 되면 시비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 테고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를 어느 부처에서 어느 항목으로 추진할 것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대전청사 그 앞에 보면 자연마당을 엊그제 준공식을 했거든요, 개장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국비를 저희들이 한 50억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샘머리공원도 국비 어떤 환경보전, 환경부의 환경보전.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예산을 받아서.

김동섭 위원 과장님 제 질의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어느 부처의 어떤 항목으로 국비를 받으실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환경부 환경보전국에 생태보전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등등 그런 어떤 환경부의 국비예산을.

김동섭 위원 아니, 거기에서 등등이 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환경부의 여러 가지 국비 예산이, 항목이 있거든요.

김동섭 위원 과장님, 이 건은 국민안전처, 환경부 두 부처가 지금 국책사업이, 국비사업이 상충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그래서 국비 반납한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 저류시설을 할 공사 국비를 받으실 거냐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환경부 예산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의 어떤 항목으로 받으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환경부 예산도 자연마당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환경보전협력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어느 국 어느 항목으로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을 하는 그런 과정들, 본 위원이 예전부터 벌써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 어느 국 어느 소관 업무 어느 시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올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필히 이것 꼭 필요해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국비 따오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납이 되었으면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환경부의 어떤 항목을, 어느 주무부서 그쪽의 항목을 선택하더라도 해서 추진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물론 민간특례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 여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셨어야지요, 꼭 필요한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제 당부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당부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석면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석면관리, 석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직도 도처에 혼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지역에 있는 소류지라든가 습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연꽃, 조그마하게 연꽃연못이라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시민친화적인 것 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주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못하면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데를 한번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조성하고 꾸밀 것인가를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를 개발, 등산로를 개선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데크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등산로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데크 설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재체험관 아시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그 지역업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으로 바로 넘겼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목재문화체험장은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추경으로 11억 3,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전시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된 것은 우리 자체 평가로 심의하기에는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9월 말에 의회가 종료되고 10월 27일까지는 조달로 이렇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뢰가 되었는데 제 생각이나 시 입장은 지역업체를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3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달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뭐 금액 때문에 조달로 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 변명이라고밖에 되지 않고요.

본 위원이 민원인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들어보고 이것을 취재했던 기자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시간적인 촉박함 그런 것 때문에 또는 우리 지역업체가 그것을 마땅히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조달로 할 것은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역업체한테 충분히 이런 공간, 공간을 열어두는 것도 우리가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업체를 딱 지칭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만을 경쟁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조달로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지역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또는 그런 업체의 기관 협회 그런 데하고 한번씩 충분히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짧게 국장님한테 그냥 제가 준비해놓은 것을 잠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지원금도 주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충전소 설치된 것을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이 열다섯 번째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충전소가 늘어나야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또 두 번째로 전기차 구매현황도 보면 대전이 17개 시·도 중에서 열세 번째, 열세 번째 구매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시가 좀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시, 5개구까지 다 합쳐서 관용차 비율을 보니까 총 224대 중에서 46대가 관용차 비율이더라고요, 20.5%, 평균 20.5%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85대의 관용차가 있는데 8대, 9.4% 그러니까 각 구보다도 모자라요.

참고로 동구는 19%, 중구는 21.8%, 서구는 30%, 유성구는 20.4%, 대덕구는 35.2%예요, 대전시가 제일 저조하거든요.

우선 대전시가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앞으로 신규를 구입하거나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반드시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차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대전시가 향후 더 많은 비중을 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시가 80개동입니까, 79개동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79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환경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디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 주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산업단지 주변이 제일 안 좋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운영되어 온 대화동이 있고 목상동지역이 있고요, 신일동, 목상동지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대동지역에 매립장이 있어서 그쪽에도 환경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매립장이 있는 대동지역의 지원금을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동.

○위원장 박희진 환경발생으로 인한 지원금액을 환경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매립장의 경우에는, 거기하고 소각장 주변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반입액의 10%인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래요, 그런데 가장 그중, 셋 중에 가장 안 좋은 지역은 대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체 옛날부터 만들어져온 산업단지 지역이라 소음공해, 악취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상동, 대동지역은 상당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립장과 소각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상당한 분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대책.

○위원장 박희진 연구해 보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원체 옛날부터 만들어진 도시이고 주민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살던 그대로 살아왔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순박한 분들만 계셔요.

우리는 방치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대화동 산업단지로 인해서 대전시민이 살아왔었던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길도 없다, 다리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런데 환경은 가장 열악하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방치하시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오늘 감사 진행내용에서 중점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체 복지환경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련 토론자료 주실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시공원 토론자료요?

○위원장 박희진 예, 회의록.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진 위원님들한테도 못 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아까 내용했던 것 외까지는 못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결과물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으나 회의록은.

○위원장 박희진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회의록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회의록은 못 드리고 알고 계신 내용까지는 다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예, 주시고.

미세먼지 측정 결과에 따른, 측정장치가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미세먼지 측정장치 2대하고 간이측정장치 2대 설치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미세먼지 측정은 지난 회기 때 주신.

○위원장 박희진 아니, 이게 측정장치에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측정만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로드맵을 현재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동차 매연 및 사전 시동걸지 않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우리가 발표를 지금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있어요,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주시고요.

하수관로 내진화 추진에 따른 계획 그리고 덧붙여서 자원순환단지 내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원순환단지는 내진설계해서 운영했다고.

○위원장 박희진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겠고,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생활악취 민원파악에 따른 로드맵 좀 정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매봉공원 용역방식에 대한 문제, 이 대책을 즉시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용역방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박희진 용역방식이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진행절차 말씀.

○위원장 박희진 그렇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앞서 지적해주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그리고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원장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 차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긴가민가하다고 조달로 해서 외지업체 준다면 지역업체는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업체 보호조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조례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지역업체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상임 국에서는 긴가민가하다고 외지에 다 줘버리고 나면 지역업체는 전부 도산하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장 박희진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평가 우수,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은상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 감사는 월요일인 11월 13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유승병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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