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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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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오전 11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6.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6.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은 일괄로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까지 마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기금운용계획안도 일괄로 상정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그리고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에 대해서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물환경 보전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그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이 안건 관련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민원간소화를 위한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6.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2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유승병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입니다.

도시 물순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버려지는 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도시의 물순환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순환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개발행위에 따른 물순환 왜곡에 대한 원인자 책임원칙의 규정과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 등에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축물 설치·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함과 아울러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순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물순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개발의 촉진과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017년 6월 준공 및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경영합리화와 체계적인 근린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관리·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드랜드 부지를 포함한 중구 사정동 662번지 외 2필지의 공원부지 6만 9,834㎡의 토지와 버드랜드 및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4,256㎡를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총 269억 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행평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9일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해 하천지역의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명예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 수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자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과 지원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으로 대전 서구 하천구역인 갑천과 유등천 약 10㎞ 구간에 대하여 환경정화를 실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각각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물순환 개선 조례안인데요.

정부에서는 “물순환 회복”이라는 용어도 쓰고 해서 “물순환 개선”과 “회복”이 조례안에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뭐 규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는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의를 두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건데, 우리는 지금 물순환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조례명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용에 들어가면 또 물순환 회복이라고 계속 정의하고 있는데, 물순환 개선하고 물순환 회복하고 번갈아 쓰니까 이것 각각의 용어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큰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순환 개선 조례 목적이 원래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서 유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개선이나 회복의 의미는 크게 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기현 위원 조례 내용의 핵심은 저영향개발이잖아요?

저영향개발을 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물순환 개선, 물순환 회복 이렇게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큰 틀에서는 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빗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생활용도에 쓰고 또는 우리 상수도를 쓰고 버려지는 물을 다시 한번 중수도로 활용하고 이런 생각이 우선 들 수 있어요.

저도 제목 보고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개발할 때 저영향개발을 하자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불투수층을 줄이고 투수면적을 늘려서 땅에서 한번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개발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제목 자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저영향개발을 위한 조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게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보내준 제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회복이나 개선에는 큰 틀의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법안이나 조례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이게 표준조례지만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요?

법률로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법률로 위임한 것을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정기현 위원 법률에 물순환 회복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는 아니고요, 물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바뀝니다.

그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관련 우리 개발과정에서 저영향개발을 하자는 것인데, 물순환 개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실제로는 저영향개발을 위한 건데, 핵심은 그것 하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서…….

정기현 위원 그것 하자는 건데, 물순환 개선, 물순환 회복 하니까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 같은데, 제목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원인자 부담, 원인자 책임 이런 부분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원인자 책임으로 한다 이러면 나중에 부담을 시켜서 할 계획인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둔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별도의 조례는 이 조례로써 하는 거고요.

시장 방침을 받아서 지침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의 위원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보통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여기만 배제된 것 같아요, 다른 뜻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나 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 또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이나 평가하는 것,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을 뺐는데, 이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이런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기술적인 것 이야기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부분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들이 더 전문성이 없던데 국장님 다 들어가시고, 6개월 근무하면서 무슨 전문성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는 2년씩 근무해요,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배제하고 그러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본적인 조례제정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녹지국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물순환 개선 조례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랑 관련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 총량제 갑천 측정지점이 어느 지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

권중순 위원 한 군데서 하잖아요?

한 군데서 해서 그걸 데이터 삼아서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갑천 A지점인데요.

갑천하고 금강 본류의 합류점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장 밑에 있던가요, 본 위원이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위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불무교, 봉산동 그 아래쪽인데요.

금강이 내려가고 갑천이 내려가는 그 합류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권중순 위원 이게 빗물이, 비점오염원인 빗물이 쏟아져서 하천으로 가면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넣어서 빗물을 한번 거르자는, 비점오염원을 거르자는 차원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이 시범사업으로 둔산 월평지역에다 저영향개발기법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례를 일곱 개인가 그렇고 해놨어요, 설치하는 방법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개발사업할 때마다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 조례의 목적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둔산 월평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 주체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19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둔산동 월평지구에다 도랑, 침투통, 투수성포장 등을 한번 시공을 해보고 그리고 개발사업할 때마다 그 주변에다 저영향개발시설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이런 사업을 하라는 권고를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이 거기 멤버로,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미리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물순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으로 내부공무원 3명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배제한 것은 집행기관의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1호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월드 버드랜드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월드 버드랜드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사업번호 18, 19번 대기오염측정망, 63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 봅니다.

이게 읍내동에 1개소를 설치한다는 건데 기존에 읍내동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읍내동에 설치된 것은 2008년도에 설치된 거라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가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체하는 거고요, 19번에는 또 두 군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도안지구하고 가오지구.

정기현 위원 도안하고 가오지구 하는데 여기 18번에는 1억 5,000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두 군데 하는 데 4,400이 드네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안지구나 가오지구는 보시다시피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측정망…….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하는 사업비만 4,400만 원 섰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경에 반영되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어떤 추경에, 언제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회 추경에.

정기현 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얼마 반영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5억 7,000만 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 5억 7,000인데, 2개 했는데 5억 7,000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도안지구, 가오지구 두 군데 설치하는 데 5억 7,000이 들어요?

국가측정망 하는 데도 1억 5,000 드는데, 자체로 추진하는 데 5억 7,000이 듭니까, 두 군데?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과장 나오셔서, 지금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 과장님 발언대로 모실까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요, 금년도 추경 확보된 측정망에 대한 전기공사하고 부대시설비가 되겠고요.

금년 추경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2개 설치하는 데?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 18번에는 1억 5,000.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그것은 대기질 측정망이 측정항목이 총 7개입니다.

이 중에 PM10만 측정장비 교체하는 데 1억 5,000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그런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7개를 다 측정하는 데 5억 7,000에서 4,400 더하면 6억 1,000만 원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전체적으로 부대비 그것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측정망 하나 구축하는 데 3억 정도가 드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번호 37, 39번 보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39번에 수질오염총량관리4단계 기본계획수립용역.

37번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도 지금 이게 용역사업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본실시설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한 위탁사업인데요.

굉장히 많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용역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4억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이 2020년까지 28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듭니까, 사업비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정기현 위원 뭐 한 7, 8%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요, 용역비가.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이 나오면 이거대로 실시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실시설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정기현 위원 기본계획과.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이 실시설계, 기본계획 범주 내에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안 할 경우라면 어떤 전제를 놓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거의.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하여튼 물순환 선도도시사업과 관련되어서 한정짓는다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만일에 기본계획대로 지키지 않고 실시설계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실시설계라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고시공고하고 난 이후에 변경할 때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내부방침을 거치든가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나 보고도 아마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바이오가스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바이오에너지화센터의 경우에는 이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7∼8%니까 526억의 7∼8%면 한 40억 가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용역비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용역비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7∼8%라면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비를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용역비 날리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날렸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시설계보고서가 표기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 분야가 있었겠지만 입찰 안내서에 당초에 어느 특정 업체나 그것을 넣었다는 것은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참고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용량 산정하기 위해서 해당 관내 2개 업체의 기준을.

정기현 위원 임의로 책도 안 읽어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도.

정기현 위원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두 번씩이나 전에 있어서 저도,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 확인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실시설계보고서라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공자가 턴키방식에 의해서 일괄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기현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국장님 임의로 그러면, 임의로 보고서를 만들고 임의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세울 때 초안 작성하고 중간보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사항을 변경해서 최종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거쳐서 최종 채택하고 그래서 지정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하고 이 실시설계보고서의 경우는.

정기현 위원 그것을 턴키로 해서 그냥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 방침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사업비 반영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만일에 그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서 또 의견수렴한 후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임의로 바꾸거나 안 지킬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임의로 바꾸거나 안 지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이 실시설계보고서가 아마 전번 회기 때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아마 인정해드렸을 겁니다.

비록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어도.

정기현 위원 그래서 뭐 거기 아직 인정 안 하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부분은 좀 더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시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행과 운영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서 공무원이 임의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 부분을 연결해서, 다시 계속하기도 그렇고 연결해서 할 생각인데요.

사업번호 122번입니다, 736쪽.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무운전 1년 연장하기 위한 사업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무운전 1년 연장도 사실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따라서 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지요.

기본 실시설계할 경우에 반입되는 음폐수의 수질기준을 우리 지역업체의 수질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외지업체의 음폐수를 반입하면서 실시설계 당시에 측정하지 않았던 외지업체의 음폐수 수질을 받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폐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점들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고 1년 의무연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런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운전을 2년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처리설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정기현 위원 됐고요,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그러면 1년 연장하는 것 계룡건설하고 협의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지난 추경 때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논의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진단비, 진단비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조직진단비.

정기현 위원 조직진단비 2,970만 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이 저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1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1년 연장에 의한 운영비 54억을 45억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서 진단비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 금액적으로는 딱 어느 금액을 절감한다 그런 표현보다도.

정기현 위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정기현 위원 그렇게 이미 도시공사에서는 46억 원대로 협의가 되었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45억까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조직진단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진단비 결과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직 진단은 지금, 2월 정도.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협의는 다 끝났어요?

계룡건설과 협의는 다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끝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러니까 1년 연장한다는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사업비는 51억 7천 이렇게 올라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45억 수준으로 할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51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이고요.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조직진단의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그 절감이 될 수…….

정기현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미 46억 원대 네고가 됐잖아요.

도시공사로 넘기면 46억 원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을 초과로 이렇게 잡아놔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51억이라는 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 도시공사에 주는 위탁수수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참, 말씀.

그게 다 포함해서 지금 54억 아닙니까, 현재.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현재는 그렇고 내년에는 그렇게 절감될 수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내년에 그것을 10억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지난 추경 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사람이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정기현 위원 그때그때 말 다르면 곤란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억을 딱 단정지어서 절감한다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 정도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감해야지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공사에 46억 원대 운영비 협의가 끝난 거예요, 끝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보다 더 한다기보다도 현재의 54억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었지요.

정기현 위원 더 절감하는데 저는 그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도시공사하고 이미 46억 원대, 9억여 원 가까이 이미 절감하는 내용이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협의가 필요 없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 있어서도 같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조직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고요.

3급으로 하느냐 2급으로 하느냐 4급으로 하느냐 최고 총괄책임자를, 그런 문제부터 해서 어떤 고급 기술자가 필요한지 이 부분들이 이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검증차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기현 위원 검증을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용역비도 아니고 위탁운영비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늘 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뭐 위원님들이 하시자는 대로 해야지요.

김동섭 위원 하시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필요하면 자료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앞으로 2018년도에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궁금한 것 그리고 2017년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2018년도에 과연 계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나 설명을 해서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지요?

632쪽.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금년도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안지구하고 가오지구에 5억 7,000만 원을 이미 세웠어요.

그 추경을 빼다보면 이렇게 5억 7,000이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2018년도 예산에도 부족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 대기오염측정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2개 지역 이외에 더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2, 3개 정도는 더 하셔야 될 텐데 왜 2017년도에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의지에 반해서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시된 게 이것밖에 없었고요.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1개소에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측정망 측정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1억 5,000짜리가 있고.

김동섭 위원 1억 5,000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1억 5,000짜리, 그러니까 PM10 하나의 작은 것 하나고 다른 여러 항목이 있는 것은 좀,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2억 5천.

김동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1억 5,000이라고 분명히 하셨었고, 물론 거기에 다른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측정망을 더 가미를 하면 설치비가 더 가중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그런데요, 내년에 하여튼.

김동섭 위원 1억 5,000 그것, 거대한 예산을 다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월평공원만 해도 8천억짜리인데, 그렇잖아요?

세게 좀 나가세요.

다음은요, 645쪽 설명자료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지금 자부담이 40%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는 사업장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원사업이었는데 향후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서 2008년도에는 흔히 말하는 기본사업 산출비가 적어졌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해당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동양환경하고 대전열병합발전 두 군데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할 해당 사업장이 두 군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군데였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동양환경 한 군데였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양환경은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하고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굴뚝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그 몇 군데 중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몇 개, 어디어디 몇 개, 얼마얼마 그게 안 나오나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곳이 총 5개소입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서 LH에너지사업단까지 다섯 군데인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양환경하고 열병합발전을 지원해주고 있고,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가 돼서 내년부터, 2018년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사업장이 몇 개가 있냐는 거고, 총?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이외의 사업장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대상 사업장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지원토록 돼 있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법정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체고 앞으로 안 된 데가 몇 개 업체다 그게 데이터 나오지 않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지원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매출이 좀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시간 막히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법이든 폐기물관리법이든 해당 법률에 의해서 관여돼 있든지 간에 어쨌든 굴뚝을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매연, 분진 그런 것 때문에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통칭?

그렇지요?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는 그 법이든 어느 법이든 간에 그렇게 굴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몇 개가 있고, 어느 규모의 몇 개가 있겠지요.

그중에서 이러저러한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애초에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대상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에는 몇 개, 2016년도에는 몇 개, 2017년도 이것 했다는 것이 딱 도표로 안 나오나요?

그것 좀 자료 좀 해주세요, 그냥.

가능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가능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다음은 재이용시설 설치비 관련입니다.

이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원기준 말씀하시나요?

김동섭 위원 지원기준은 알겠고, 이 예산을 수립한 산출기초,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21개소도 될 수가 있고 19개소도 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20개소를 했을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몇 쪽이지요?

김동섭 위원 646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동안 지원 신청 규모를 감안해서 20개소를 산출한 것으로…….

김동섭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이것은 여기 지원대상에 나와 있어요.

1만 제곱미터 미만,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면 5개 구에 건축 신청 그것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기공신청 뭐 있잖아요, 착공신청, 착공계 또는 그런 허가 그것 보면 다 나와요, 기본 데이터가.

이건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개 구 건축과 담당부서에 전화 한 통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며 그 신고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공예정이다 하면 다 나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즉, 만약에 이게 지금 20개소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결국은 20개소 이상이 되면 재원이 부족할 테고, 20개소 미만이 되면 재원이 남겠지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그렇게 1만 제곱미터 미만,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또는 건축물,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을 짓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신축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다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금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금년에도 예산이 1억 8백이었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 정도의 신청규모가 들어왔고 또 한 3,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지원신청 받아서 연말 안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규모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 건축 인허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널리 홍보해서 좀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강행성을 띠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강행성을 띠어야 한다는 거지요.

강행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행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좀 더 가미해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가미해서 흡인을 해야겠지요, 유인을 해야겠지요 사업자한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더불어서 지금 그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 제조업체가 대전에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시설을 하는 업체가, 제조하는 업체가 한 30여 군데 있대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대전에 있는 업체 딱 한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활용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전체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 중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후의 AS까지도 충분히 더 잘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데이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녹색도시 조성에 관련돼서요.

656쪽, 찾으셨지요?

이건 제가 알겠는데, 민간공원검증자문단 앞으로 2018년도에는 다섯 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출기초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다섯 번을 할지 열 번을 할지 알 수 없는데 다섯 번만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부족하면 추경에도 계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이 중에 검증단 제가 구성 면면을 봤어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도 들어가 계세요, 몇 분들이.

그러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그…….

김동섭 위원 “글쎄요, 글쎄요”란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도시공원위원이시라고 해서 이 검증단이 잘못 구성됐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정말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국장님.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결정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검증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3의 인물, 제3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 옆쪽 도시숲길 조성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유실수거리 조성 같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 바와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 가로수 수종변경하고 있지요, 사업?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둔산도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도 은행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수종변경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로변에 활엽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낙엽들이 떨어지는 그런 낭만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수종변경할 때 좀 더 대전시를 연상시키고, 대전시의 면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수종변경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659쪽 푸른도시가꾸기인데, 푸른교정, 푸른숲 조성, 여기서 푸른교정이라는 것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열린교정 말씀하시나요?

김동섭 위원 예, 열린교정 푸른숲,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이게 15개 사업이 어디어디가 돼 있는가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667쪽,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보통 통상적인 용역비가 딱 끊어져요, 4억, 5억, 7억, 10억, 1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왔어요.

8,688만 1,000원,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아직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인건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료 뭐 보고서 작성…….

김동섭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답을.

다른 용역비는 10억, 5억, 3억, 1억, 하다못해 5,000만 원 딱 떨어지는데 왜 이 용역비는 정확히 8,688만 1,000원 딱 떨어지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용역비도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앞으로 그런 다른 용역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685쪽이요, 보호수 정비공사, 이것 성북동에 있는, 성북2통에 있는 교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성황당 있고 교회 거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0쪽, 숲길조성관리 이게 갑자기 100%가 업됐어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둘레산길 안내도 6,000부, 둘레산길 손수건 등 5,000매, 대전시민이 몇이지요?

151만 명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기에서 6,000부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부족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네요.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올해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저는요.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 둘레산길 안내도 없다고 해서 둘레산길 못 가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이 손수건 없다고 해서 둘레산길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도 안 나고 사업의 효과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세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효과를 훨씬 크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 표도 안 나요 이것, 이것 한 이틀, 수통골이나 계족산 같은 데 한 이틀만 주말 토요일 하면 다 소진될 걸요, 이거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96쪽, 목재문화체험장,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업체들의 어떤 사업의 성숙도, 숙련도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이나 지역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입찰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3억 2,000만 원 이상이면 전국을 열어야 할 입장이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김동섭 위원 이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업비, 일반적인 그 입찰, 공공입찰에 대한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보셔서 지역업체들한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704쪽이요.

도시공원조성 사무관리비, 이게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홍보책자 리플릿, 홍보물품, 배너광고, 동영상제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물품을 만들고 어떻게 배너광고로 하고 어떻게 동영상을 제작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7,500 갖고 부족할 텐데, 7억 5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항목대로 다 하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홍보물을 제대로 제작을 하려면 사실은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극대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 책자라든가 리플릿, 동영상을 제작해서…….

김동섭 위원 부족하다고 느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럼 이것 삭감하셔요, 부족하니까.

어차피 부족할 것 하나마나예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하세요?

부족한데 뭐하러 하세요?

어차피 부족한 것 가지고 충분히,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정된 재원으로 극대화를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잠깐 정회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주차관리는 어디서 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관리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가 해요,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위탁주지요?

우리 마케팅공사로 넘기면 어때요, 그런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 빗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빗대서 그러는 건데, 우리 수목원 옆에 있는 둔산대공원 주차장.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821쪽이요.

이것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왜 주차장 관리조례, 주차장 만든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저 마케팅공사로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결국 마케팅공사에서 제안이 왔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마케팅공사에서 제안 왔지요, 이것?

주차장 만들자고 제안 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안이.

안필응 위원 왔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안필응 위원 뭐, 하여튼 제안 왔을 거예요, 유추합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공사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관을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자고 해서 줄여서, 또 우리가 공사·공단을 만들고 또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기관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처음일 거예요, 주차장관리사업이, 그렇지요?

처음이지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공사에서 주차장관리사업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마케팅공사가, 이것 우리가 마케팅공사가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뜻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전이 주차장사업이 안 된대요, 대전이.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우선 불법주차할 데가 많대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내권으로 주차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산동 같은 경우만 해도 둔산대공원 근방 가면요, 맨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네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목원이 있는 데 그 근방까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거기 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정말 저는 그때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장기주차로 인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못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로 자동화하려나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마케팅공사 주려고 한 것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청주차장에 CCTV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시청 주차장에 몇 개, 서로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다녀봤을 때 시청주차장이 CCTV가 몇 개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뭐 한 30개 되지 않을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50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런데 둔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봐도 구역이 넓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CCTV 50대 또 시설비까지 다 들이고, 그렇지요?

아마 우리 중앙대공원 주차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차장이 될 거예요.

혹시 국장님이나 저나 전국 다닐 만큼 다녀봤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제가 볼 때는 둔산대공원주차장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 하여튼 최고라고 판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필응 위원 자료 한번 그러면 주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전국 사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전국 사례에서 시 유관기관 그러니까 공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리고 시설비 투자한 것 또 CCTV가 50대씩이나 과연 필요한지.

아마 전국 사례 보면, 주차장 사례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한번 그것 보고 판단하자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밭수목원도 다 교체하는 거예요?

824쪽이에요.

한밭수목원도 48대를 설치하고 28대를 교체하면 합계가 76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지 않습니다.

48대 중에 신규가 20대고요, 교체를 28대를 한다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아, 그래서 합쳐서 48대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합쳐서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화소수가 왜 다 달라요?

아, 그동안에는 40만 화소였는데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장님 제가 또 봬야 되겠네요.

과장님 자리로 잠깐,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희진 맑은물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필응 위원님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53쪽이에요.

내내 하수관로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안필응 위원 하수관로인데요.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하수관로 왜 전부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노후관로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필응 위원 예, 아직 안 끝났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2단계까지, 금년 2월에 2단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가 어디까지예요?

그때 제가 늘 지적했던 게 뭐냐면 노후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악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을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보고 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관계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환경부에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로 조사한 것은 저희 대전에 3,500km 정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CCTV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안필응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것은 악취하고는 무관하게 이음새가 깨졌다거나 나무뿌리가 침입되었다든가 물이 잘 원활하게 안 흐르는 곳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원활하게 안 흐르니까 적체되니까 냄새나는 것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로가 너무 누수가 생기면 또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을 때 일단 그 결과를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아직, 데이터로 볼 만한 결과는 아직 없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이제 CCTV로 다 구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긴급보수구간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보수구간이 있고 해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8차연도에 걸쳐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 가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과장님 혹시 어디 사세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저 둔산 서구 삽니다.

안필응 위원 둔산 서구 사세요?

아, 좋은 데 사네요.

과장님 저랑 언제 동구 한번 하루만 나가볼까요?

냄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지적을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 우선 이것을 좀 보자, 봐서 우선 냄새가 나는 곳부터 우선 처리를 하자.” 그래서 냄새나는 것 하수 이른바 유지관리라고 할까요,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긴급예산하고 혹시 퇴적물 나오면 걷어내는 인력 몇 명.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뚜껑 가끔 바꿔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한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에 시범단지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는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광역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일부는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있는데 예산이 확보될지 여부는 그 쪽지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쪽지예산이 되었어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되겠지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 악취 방법이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계부터 해야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방법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식의 방법이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우선은 뚜껑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안필응 위원 아, 그것은 안 되고요, 해봤잖아요 몇 년 동안.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수하고 분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냄새가 나는 곳은 분리할 수 없는 곳에서 냄새가 나요.

또 방법이 뭐 있으려나요, 저는 퇴적물이라고 보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적물이 사실 원활하지 않게, 남아 있지 않고 다 오수가 흐른다고 하면 악취가 저감이 될 것인데 물론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퇴적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준설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필응 위원 그런데 준설예산은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구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다 합쳐봐야, 대전시 합쳐봐야 몇 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준설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긴급보수예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전녹색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어요, 충남대학교 안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3,000만 원 용역범위 내에서 하수관로 악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용역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학술용역을 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연구책임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사업방식을 정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신도시는요, 제가 볼 때는 하수관로부터 다 지하에 매설해놓고 신도시가 일어났잖아요,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동구, 중구, 대덕구 이쪽은 복개가 많아요, 아시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을 위한 하수관이 아니고 복개를 하다가 생긴 하수관이 많아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맞습니다, 전에 하수관을 도로로 쓰기 위해서 복개해서 지금 쓰는 부분이 원도심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도로관리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결과에서도 이 문제 해결 안 됐고 뾰족한 수 없고, 그렇지요?

설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충대에 3,000만 원 주고 용역해야 되고.

없네요, 뾰족한 수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하고 뚜껑교체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좀 더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내년에 학술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그때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악취가 심해요, 악취가 심한 데는.

만약에 악취 심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시한테 하소연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그런 악취를 유발시켜서 삶에 불편을 줬다고 한다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도 소송대상자예요, 관도.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어때요?

지금 손익이 어때요,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세입으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한 920억 정도 하수도요금이 들어오고요.

전체 규모로 하면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 340억 정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때부터 조성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특별회계 만들어졌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필응 위원 예, 대충 몇 십 년 정도?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1987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1990년도에, 그러니까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1990년도에 적자는 아니었지요, 그때도 얼마 있었지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안필응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둔산이 한 2000년도에 개발, 1997년도, 1995년도부터 둔산이 아마 개발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지요, 1993년도.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엑스포 생기기 전에.

안필응 위원 그러네요, 한 1990년 정도,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1990년도경에.

안필응 위원 둔산.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하수도특별회계의 어떤 규모를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연도별로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연도별로 보여주시고 현재 한번 통계치를 줘보세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손을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것 너무 어마어마해요.

혹시 대전이 하천의 도시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가 옛날 다 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알아요, 이 동네가 복개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퇴적물이 아마 40년 된 퇴적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수가 많이 나서 확 쓸려 나가면 되는데 그럴 만한 우수도 유입이 안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뚜껑만 갖고, 용역만 갖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준설밖에 없을 거예요, 청소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처리분구별로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2036년까지는 완전히 100% 분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준설.

다 좋은데 준설도 급한 데부터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다 별도 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구도 손 놨잖아요, 지금.

준설에 대해서 손 놨잖아요, 그렇지요?

구도 이 예산 가지고는 준설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준설된 퇴적물을 가지고 또 어디다 버릴 거며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차량은 어떻게 하고, 구도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청소를,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안필응 위원 지금 기후대기과에서요,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날 수 있는 데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포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청호 상류원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도입하면 안 돼요?

몇 군데 하천 유입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하는 것은 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것을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생활악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악취라는 것이 어느 일정공간에 중점적으로 악취가 발생을 해야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한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모니터링을 설치한다고 해서.

안필응 위원 그래서 하천, 소하천 있잖아요 유입되는 데, 거기만이라도 안 되나, 불가능한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조금,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안필응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좀 확보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언뜻 과장님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글쎄,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예산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2단계, 우리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2017년도 2월 27일에 종료를 했더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권중순 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20년 이상, 만든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조사했다는 소리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20년 이상은 매년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 전체 하수관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조사했는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아까 대전시 전체가 약 3,50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60% 정도는 조사한 거고 분류식, 합류식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권중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안필응 위원님 이야기한 악취는 궁극적으로는, 뭐 과장님도 다 아시는 이야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하수관로 다 열고 다녔잖아요.

분류식하고 합류식 다 열고 다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천변에 있는 토구 한 30개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류식이지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접합 해결하는 거고, 그렇지요?

크게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청소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류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게 2030년도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2036년 정도로 계획을.

권중순 위원 2036년?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권중순 위원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과장님 모르실까봐 지금, 그런데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6년에 분류식으로 다 되면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된다는 거고 지금 보면 가끔 악취 원인이 청소, 준설 덜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구배라고 표현하시든가 하여튼 구배가 조금 높낮이가 달라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것 반듯이 펴는 작업도 해주시고 지금 그러시고 계신 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권중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보시면 이 뒤쪽에,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나온 게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 대덕구 오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것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아, 이건 별개이고.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지금 노후관로 정밀조사한 것은 기존에 관이 깔려 있는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것을 다 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처리분구별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잖아요.

권중순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거기에 처리분구별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면 저희들이 재원 같은 모든 것을.

권중순 위원 그중에 노후관로 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 하수관로를 정비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처리, 지금 내동하고 오정동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처리분구별로 해서 별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분류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노후관로 20년 된 것은 실시설계로 해서 2월에 마친 것은 20년 이상 된 것을 가지고 긴급하고 일반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보수를 점차 2026년까지 8차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분류식 작업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정비하는 예산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이고.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존 정비하는 예산은 총 정밀조사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 중에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용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해서 건설폐기물 1,896톤을 없앴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건설폐기물이 있으면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 뜻인가요?

그 뜻이었던가요?

용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처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남아있다는 건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남아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왜 한 해, 올해는 쉬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올해는 왜 쉬시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예산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18년도, 일시 금년도에 정지되었던 것이고요.

3차연도에 관련되어서는 내년 5월부터 한 1만 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케이, 그리고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폐기물처리용역 해서 또 얼마 있었냐면, 많지는 않네요, 1,100만 원 있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폐기물처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폐기물이 생기면 그때만 하고, 일시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시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발생한 시점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이 종결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요, 그것은 10억 정도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17년 2월 6일에 종료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것도 마무리는 이미 되었고요, 폐콘크리트하고 아스콘.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더 손볼 일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한밭수목원에 보면 연구관리동 리모델링 및 온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2017년도 7월에 끝났어요.

금액은 4,900만 원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다?

이게 끝났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한밭수목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한밭수목원 연구관리동 리모델링 및 온실 신축.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이것은 내년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은 공사를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용역비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든가 짓든가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권중순 위원 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738쪽에 보면요.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해서 금고동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다가, 그 기금에 돈을 보낸다는 소리지요, 기금에?

그리고 1,191쪽을 보세요, 1,191쪽.

일단은 738쪽하고요, 1,191쪽 두 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1,19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세요, 738, 1,191.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738쪽에 있는 기금으로 보내는 금액이 16억 1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기금에서 실제로 지원사업을 했어요, 12억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그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4억을 왜 더 보냈지?

4억을 더 보낸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기금, 더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금사업은 누적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이 누적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폐기물,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지역주민한테 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축산지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무슨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세대한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동으로 소를 키우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공동축산 개념이지요.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분들이 우사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소를 키우는구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공동으로 사육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소값 많이 올라서, 몇 년 사이에 소값 많이 올랐잖아요?

수익이 좀 괜찮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아무래도 냄새도 있고 차도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735쪽이요.

이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사업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진행하고 있는데 중구가 없다.

그 부분은 중구에서 신청을 안 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711쪽에 보면요, ‘뿌리공원 캠핑장 환경개선사업(시민공모)(신규)’인데, 이게 캠핑장을 지금, 캠핑장 환경조성?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공원 내에 관리사 위쪽으로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한 데 있어요.

그런 난간 같은 경우를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무슨 캠핑장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차는 아래쪽에다 세워놓고 만성교라는 데를 걸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족보박물관 위쪽 말씀하시는…….

권중순 위원 예, 가서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701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행정소송(매수대금) 공탁금’ 해서 551억인데, 이게 예산은 이미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550억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새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형태를 매입비용에서, 매입비용은 반납, 공탁금으로 돌린 모양이구나, 그 소리 같네요.

밑에 보면 우리 시의 생각은 주거지역이고 광장으로 아닌 걸로 봐도 551억을 주겠다는 소리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최대 맥시멈을 일단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주거지역이나 광장지정으로 봐서 467억 원으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졌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공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551억 원을 공탁하려는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원고 측에서는 상업지역을 광장 미지정을 주장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2종 주거지역의 광장이거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2020년 되면 풀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2종 주거지역의 광장이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건 묶으면 계속 묶을 거고, 그대로 둘 거고, 그러나 광장은 법률적으로 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거지역의 광장 미지정으로 봐서 최대 551억을 주겠다, 그 표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695쪽에요, 치유의 숲을 기반시설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년 9월 이후 이게 준공, 공사기간은 ’18년도 마감으로 돼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201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내년까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예전에는 다 믿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됐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일이 생각보다 조금씩 늦더라고, 본 위원은 ’18년이라고 생각하지만 ’19년 정도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조속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표적인 것이 광역철도망도 벌써, 충청권광역철도망도 ’18년도에 준공,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 됐을 때 2018년도에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고 했었고요, 도시철도는 2019년도에 완성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여간 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많이 있겠지요.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된 건 계획된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650쪽에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필요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화장실 단가가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분은 있으시겠지요.

어떤 경우는 설치하기가 쉽다, 그런 경우는 설치하기가 악조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8,000만 원짜리는, 이것도 수세식 화장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수세식 화장실인가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수세식입니다.

권중순 위원 제일 싼 것 제가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이 화장실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치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 삼정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635쪽이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대전시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이것도 우리 대수를?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부로 신청해서 이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 것은 다 나갔습니까?

2017년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17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대 목표에 222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차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신청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619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2억 원을 운영비로 주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문 열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권중순 위원 1주일에 며칠간 문 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5일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하상가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5일간 엽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이게 거기 수입과 지출을 자료 보고받으시던가요?

그런 것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거기는 전시만 위주로 하고 홍보위주로 하고 판매는 않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판매 뭐 쉽지 않겠지요,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미세먼지측정기 대기오염 측정망을 보니까 5억 7,000이라고 했는데요, 2추에.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2개소 해서 3억 9,000 돼 있네요, 추경 예산 보니까.

3억 9,000 돼 있고요.

그러면 3억 9,000에다가 4,40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4억 3,4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대기오염측정망 도안하고 두 군데 이미 추경에 5억 7,000만 원 반영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앞서는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도안하고 가오가 3억 9,000, 그렇게 하고 월평동, 성남동 1억 5,000, 3,000 해서 합계가 5억 7,000입니다.

정기현 위원 교체하는 거가, 신설하는 것은 3억 9,000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3억 9,000이고, 그러면 이게 PM10 측정하는 것만 교체하는 데 1억 5,000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PM2.5 하는 데는 3,000만 원 들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것 정정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24번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이라고 하지요?

이 법에 따라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 전출하는 거고 또 기금운용의 수익금 설치기관의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21조를 보니까, 21조를 찾아보니까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조 주민지원기금 조성, 저기 화면 좀 열어주세요.

(15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폐기물시설촉진법 보면 제21조 주민기원기금의 조성 보면 여기에는 설치기관은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무지요?

그중에 재원은 설치기관의 출연금, 대전시의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 중에 10% 정해놨고요.

8조에 따른 가산금은 자치구 이외에, 설치된 자치구 이외에 다른 구에서 반입되는 것은 10% 또 할증하게 돼있는 가산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호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음식물 음폐수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북 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충북 폐기물을 떠나서 사업장 폐기물이겠지요.

정기현 위원 충북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것은 그 지역의 폐기물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반입하려면, 반입처리하려면 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어야 되지요?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되겠지요?

이것 받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저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검토가 안 된 상태라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조항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우리 조례가, 현 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상 외지의 폐기물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열어놔서 지금 반입하고 있어요.

문제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시키지 않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타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것.

이 폐촉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본계획서,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른 사항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법률 위반과 우리 계획서 위반, 계획서 위반이란 공무원의 법률을 지켜야 될 복무규정도 어기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법률위반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1조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걸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것으로 보면 출연금 받아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것으로 봐서는 현재적인 판단입니다.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되는데 다른 법과 다른 조항과의 비교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설치기관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의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의무사항으로 나왔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지원을 지금 7억 원 하다가 지난해 9억 5,000 지원하다가 지금은 내년에는 12억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한 기관은 우리 세금으로 설치를 했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추가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외지 폐기물인 충북에서는 손 안 대고 코풀고 있는 겁니다.

이익은 충북업체만 보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글쎄요, 저 조항 가지고 단순하게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더.

정기현 위원 이것도 판단 못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음폐수와 저것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조항이 또 다른 법에 관련돼 있는 조항이 또 있는지 더 검토…….

정기현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폐기물 반입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여기도 보면 작년에 11억 했다가 지금 16억으로 늘린 이유가 폐기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폐기물 반입되는 양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북업체가 들어오는 것 반입수수료 중의 10% 여기 들어오겠지요?

반입수수료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반입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가산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수익금도 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폐기물 반입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시정하실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정하실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개선할 생각 없으시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

정기현 위원 아직까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충북업체…….

정기현 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 가서 충북에서 처리하면 충북사업장 폐기물이다 환경부에서 답변 왔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도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장 폐기물,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우리가 처리해야지요.

남한테 처리시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리고 충북에서 생산되는 음폐수는 사업장 폐기물에는 틀림이 없으나 대전시에서 가져간 2차적인 음폐수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게 폐기물이 아니고 그 업체는 이게 원료입니다, 원료.

원료를 사가는 거예요 업체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행안부에도 저희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2차적인 발생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라면 그 조항을 신설, 개선해야 한다는 회시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주관 부처가 어딥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환경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환경부 답변이 있는데, 법률위반에 대해서 제가 고발조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와 고발까지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번호 107번인데요,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용역비를 다시 편성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논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떤?

정기현 위원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계획이 변경된 건 없고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의견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질의가 된 상태고요 아직.

정기현 위원 답변 아직 안 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답변 오지 않은 상태인데, 답변 곧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답변 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답변 안 왔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답변은…….

금강청에서의 구두답변은 본안 때 재협의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답니다.

정기현 위원 의견 안 왔습니까?

다시 한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 회신이 오면.

정기현 위원 문서로 안 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어떻게, 구두회신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행위가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 질의한 부분은 왔는데 본안 제출할 때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답니다.

정기현 위원 아 참 정말, 이것 며칠 안 됐지요?

며칠 안 돼서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받았는데 좀 착각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금강청에서 의견 온 것,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금강청에 의견 온 것, 문서로 왔을 겁니다.

행정행위가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회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새로 해야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새로 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예, 이것 새로 해주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번호 91, 테미근린공원조성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공원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거기가 수도산이라고 해서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저도 보고는 일단 사업설명은 먼저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일부 정비하는 것 같은데, 주로 철거 위주하고 산책로에 파고라 정도 설치하는 건데 이게 1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인데 펜스 철거하고 창고 철거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 하고 거기 산책로 조성, 정자, 파고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수도산 옆에 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209번 사업, 210번 사업, CCTV 교체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9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업번호, 822쪽, 823쪽, 824쪽이네요.

아까도 우리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둔산대공원에 50대 그리고 한밭수목원에는 48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교체 설치하고.

그런데 금액이 2대가 차이 나는데 금액은 거의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비슷합니다.

정기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부대비 때문에.

정기현 위원 100만 원 차이 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차이 나는 거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부대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부대비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설계비에서 차이 납니다, 설계비.

실시설계비.

정기현 위원 설계비에서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나는데 공사비가 똑같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공사비 똑같은데 한 군데는 50대 하고 한 군데는 48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사비가 똑같냐 이거예요, 2대 차이 나는데.

1대 하는 데 2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200만 원인가요?

50대 4억 6,500이면 900만 원이 넘네요.

1대에 903만 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1천만 원 가까이, 대당.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왜 2대 차이 나는데 금액이 같냐 이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현장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목원하고 주차장하고는.

그렇다고 보니까 설계할 때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설계비 100만 원 차이 나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러니까 공원 전체로 봐서 CCTV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설계는 아직…….

정기현 위원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단가기준으로 맞춰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예산은 단가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미 뭔가 네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가안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기현 위원 보통 단가기준으로 예산 잡아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입찰하면 차액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단가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우리 위원들도 이해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뭐 단가, 가격 차이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얼마 안 됩니까, 1,800만 원이 더 차이 나는데.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4억 9,700하고 4억 9,800인데요.

정기현 위원 대당 설치비가 903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2대 차이 나니까 그게 1,800만 원 넘는 돈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2대 차이 나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단가기준으로 설치를 잡아놔야지 예산은, 나중에 설계해서 나오면 그때 추경에 더 반영하든지 낙찰하면서 또 차익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예산은 단가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단가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뭔가 업체하고 이미 협의된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이미 업체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대 차이 나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사업번호 222, 중형화물트럭 대체구입.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24번 말씀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222번, 836쪽.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03년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사용기간이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운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운행거리는 15만 4,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운행연한인가요, 이것은 몇 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내구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9년에 주행거리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15만 4,000km.

정기현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주행거리 기준으로 없어요, 따로?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주행거리 내구킬로 수는 지금 12만 킬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12만 킬로미터.

정기현 위원 12만 킬로미터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정기현 위원 뭐 지금 고장이 잦아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다는.

정기현 위원 고장이야 뭐 늘 있겠지요, 저도 지금 13년째 운행하고 지금 31만 킬로미터 운행하고 있거든요, 31만 킬로 탔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수리비 많이 안 나오던데, 수리비 내역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수리비가 지금 최근 3년 내에 500여만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5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아니, 유지비 말고 수리비.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481만 9,000원.

정기현 위원 오일 넣고 뭐 이런 기본 정비하는 거야 기본정비는 새 차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빼고.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수리한 내역.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수리비 내역 말씀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835쪽이요, 꽃묘 생산 및 수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생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고 적고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꽃묘 생산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한 꽃묘를 잘 배양해서, 양묘장을 잘 배양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나누어 준다거나 그런 것 잘하고 있는데 이게 화훼농가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군요, 저는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잘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답니다.

다만, 이 꽃묘를 배양을 잘해서 양묘를 잘해서 해당기관에 잘 배분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이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남은 것을 무료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아마 있는 것으로 몇 번 제가 언론이라든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래서 그 화훼농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격양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굳이 농사가 잘되어서 양이 많아진 것을, 계획 대비 양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것을 너무 계획성 없게 아니면 또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잡아서 화훼농가들이 그런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다 수혜를 시민들한테 베풀어주고 싶고 무료로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국장님이라든가 모든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이 경제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료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827쪽이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이게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약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추진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액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것인지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김동섭 위원 이것을 이렇게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이것을 하려고 했던 동기는 지난 8월에 대전 KBS에서 무료공영물놀이장 대전은 왜 없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수목원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것은 워터슬라이드라고 해서 과학공원에 설치가 되었어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들 모르시나요?

왜 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는데.

김동섭 위원 예전에도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마케팅공사에서 했던 것 말씀.

김동섭 위원 두 번 했고 그 이전에는 애초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들은 목원대 앞에 저쪽 서남부 쪽으로 가는 도안대로 그쪽에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아주 좋아요 정말, 그것 하기에는.

거기다가 길게 하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돌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 물 그다음에 위험, 전기콘센트가 막 위험하고 그런 것이 아주 참, 애초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 시설하고 관여했던 나머지 업체들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지금 해결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난잡합니다, 막말로.

마케팅공사에서는 해당 위원들이 하겠지만 마케팅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갖다가 그냥 한 사업자한테 준 겁니다.

준 것도 아니지요, 마케팅공사 이름만 빌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주 흙탕물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해요.

해서 KBS에서 방송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 한강고수부지 가보시면 아이들 놀이터가 있지요, 물놀이장이, 수영장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대전시가 고착화된 그런 물놀이장 또는 겨울에는 엑스포장에다 3억인가 얼마 들여서 야외스케이트장 만들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느니 우리 적당한 장소를 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쓸 수가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쓸 수가 있는 그렇게 상설화된 고착화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여름에 잠깐 한두 달 정도 딱 해서 이런 것 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잡았어요, 기본방향을.

이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고요.

또 이것 외적으로 3대 하천에 말씀하신 고정화된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희진 잠깐만요, 이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고착화된 시설과 한밭수목원 계획하고 있는 두 개가 다른 겁니까?

김동섭 위원 다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731쪽이요.

도안지구 크린넷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참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일정 부분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좀 근원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파트 2개 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뭐 고충이야 이해하지만 어쨌든 대전시가 그 시설을 하고 현재 대전시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대전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아파트뿐이 아니라 또 단독주택 그쪽 관련된 일반 주택가도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도안지역에 있는 크린넷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서 아주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그쪽 지역을 한번 가서 현장도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따로 예산 좀 잘 세워서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721쪽, 도시공원·녹지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설명을 계장님한테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일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산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어떤 설명을.

김동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다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지금 해보시라고요.

말씀올린다고 했으면 지금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때 충분히 들었다고.

김동섭 위원 개별적으로는 담당계장님한테서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김동섭 위원 이해는 하고 있지만 또 국장님께서 본 회의장에서,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2회 추경 때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미집행 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26개소, 녹지시설이 16개소 있는데 2020년까지 재정투자로 할 게 한 4,589억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었고요.

우선 내년에는 65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할 것은 민간으로 하고 재정투자할 것은 재정투자를 해서 2020년 7월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재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연차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공원녹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추진해 나가면서 협의가 잘 안 될 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도서 등을 작성하는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꼭 반영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부지, 도시공원구역에 대한 해제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김동섭 위원 아니, 그것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라는 제도가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그 기한이.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2020년 7월 1일.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시공원사업, 공원녹지사업의 해답은 아닙니다, 그게 근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7월 1일이 되더라도,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도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 또는 공원부지 매입, 사유지 매입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2020년 7월 1일에 일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공원, 공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들께서 거기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사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거기에 모든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다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하여튼 그…….

김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7월 1일 된다고 해서 월평공원 날맹이에다가 아파트 짓겠어요?

무슨 요양병원 짓겠어요, 교회 짓겠습니까?

나머지,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도시계획법상 그리고 주택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많고 또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 다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전가의 보도처럼 2020년 7월 1일에 맞춰서 말씀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억 원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다 맞추지 마시고 좀 더 타당성 있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020년 7월 1일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등급을 위해서, 기타 등등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는 드론도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지적 전산망, 토지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2020년 7월 1일이니까 해제해야 되니까 이것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 되면 바로 이게 난개발이 되고 무슨 훼손이 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바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5년, 10년, 30년 지나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5년, 1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대전시의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200%, 300%가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도시공원부지, 구역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막 절실하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 과도기의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벗어나느냐, 격동을 겪느냐, 잘 지혜를 모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도기 시기만 잘 해서 우리 행정방향을 잡고 옥석을 잘 가려서 공원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개발할 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질의에 답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매봉공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안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첫 번째 질의하니까 안 왔다고 그러시고 두 번째 거듭 질의하니까 사무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두로 왔다고 그러고 세 번째 거듭 질의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불과 어제오늘 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왔어요.

이게 쟁점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의 현안사업으로 늘 긴장하고 챙겨야 될 사업인데 어찌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저 현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 위반을 이야기하는데 도의적으로 처리해줘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실망하십시오.

정기현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저도 나름대로.

정기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나름대로 노력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망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실망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아니, 그런 식으로 유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답변의 시작은 누가 됐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박혜련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유승병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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