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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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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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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수설비의 권리 의무 변동 시 요금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요금분쟁을 차단하고, 상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이체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주며, 요금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구 수도사용자 간 상수도요금에 대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 신 소유자에게 체납처분의 불가함을 명시하고 금융기관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용가의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이메일 수신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권리 의무 변동 시 상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요금분쟁을 차단하고 요금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스스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미리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안 제22조제2항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구 수도사용자 등 간의 요금정산을 규정한 것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실익이 없고, 또한 정산 주체와 정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미 2011년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동 조항을 표준조례안에서 삭제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명확한 법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895쪽, 사업번호 4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895쪽이요?

정기현 위원 895쪽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정기현 위원 이게 요금 고지서 인쇄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인쇄조합 측에서 개선요구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이게 이미 내년도 분은 사업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고 있어요, 나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로 해서 이 발주가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정보처리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용역은 고지서 인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쇄한 고지서를 각 가정별로 우편발송하는 발송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실제 중소기업이나 관련 업체들이 실제 생산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중소기업 증명서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쇄업 쪽에서는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보처리 그러니까 우편발송업무를 하는 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발주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타 시·도 사례들도 보니까, 서울이나 타 시·도를 보니까 인쇄업 쪽에서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용역 발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전만 유독 정보처리하는 그러니까 우편발송업무하는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업무는 인쇄기를 갖추지 않은 업체가 참여해서 인쇄업체에다가 하청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인쇄업 자체는 시장가격이 왜곡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도처럼 인쇄업을 하는,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몰랐는데 현재는 정보처리를 가진 그러니까 전산 쪽에 위주로 용역을 줬다면, 고지서니까 인쇄를 하는 데다 줘라 이런 말씀 같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정기현 위원 그게 발송업무도 있고 인쇄업무도 있으니까 이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쇄업무가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니까 실제 생산하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전산, 요금고지는 다 전산처리되거든요.

전산처리되어서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에 따라서 출력하는 출력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고지서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정보처리자격을 갖춘 업체에다 줬다,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그런데 인쇄업자까지 확대해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정기현 위원 인쇄업자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참여할 수 있게.

정기현 위원 참여할 수는 지금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있는데, 인쇄업자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데 정보처리업체에서 참여를 하면서 최저가입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쇄업 쪽에서 하면 적정가격입찰로 접근해야 될 상황인데 최저가로 하니까 사실은 인쇄업자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하고 자기들은 생산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이 사업을 발주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 발주한 업체의 하청으로 납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쇄업의 가격시장 자체가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입찰하면 낙찰가액이 있어서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쇄업에다 무슨 인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현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부분은 여기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나긴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관련 업계의 가격시장을 왜곡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 생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실 생산증명을 동시에 같이 갖춘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실 생산증명이요.

정기현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번호 12번,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분담금입니다.

이것 내년에 발주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이것 혹시 검토 안 했습니까?

사업비 반영 안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본예산인가요?

글쎄, 한번 본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연차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현 위원 아니, 내년에 발주한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도 2017년도에 발족해서 사업하기로 했었는데 시민네트워크 측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금년도 사업은 못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은 불용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전액 추경에 반납처리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반납되었군요, 그게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사업번호 18번 국제화여비, 90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인데 20년 이상 분들이 32명에서 55명으로 증가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현재 그러면 55명입니까, 내년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현재 저희들이 대상을 잡고 있는 1960년생부터 1962년생이 현재는 55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이게 3개 연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그 전년도에는, 올해는?

32명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금년도는 32명이고요.

정기현 위원 32명은 몇 년생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1959, 1960, 1961년.

정기현 위원 그러면 1960년, 1961년생은 작년에도 가고 올해 또 갑니까?

내년에 또 갑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못 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못 간 분들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금년에 못 간 사람은 내년에 가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한 번 간 분들 또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교육기관여비 19번하고요, 26번 위탁교육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26번이요?

정기현 위원 예, 918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이게 교육기간은 동일하고 인원도 동일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하나는 직원한테 주는 여비고요, 뒤쪽은 기관한테 주는 교육비입니다.

정기현 위원 기관에 교육비를 주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여비로 해놨길래 다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앞에 것은 여비고 뒤에 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정기현 위원 위탁교육비, 그러면 이 표기가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라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표기를 여비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좀 표기해서, 꼭 다른 사업처럼 돼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과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달랑 하나 있는 데, 설명자료 1,074쪽,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안필응 위원 염소가스안전장비 이게 충전기가 무슨 뜻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냥 말로만 봐서는요,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용 공기충전, 죄송합니다.

공기호흡기 사용을 하면 그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전거 바람 넣듯이 충전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송촌, 월평에다 한 대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짝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안필응 위원 이것 대책 이제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안필응 위원 이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얘기 전에 이 얘기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종합적으로 안전 다시 한번 보시고 짝 맞추고 또 만약 무슨 일 됐을 때 매뉴얼 만들고 또 아니면 장비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돈은 많이 안 들잖아요, 예방장비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수도관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조회를 해봐도 잘 안 나타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철관, 강관, PE관.

권중순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배수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급·배수관, 도수관.

권중순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 원수가 나갈 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도수관, 맨 처음에 도수관로를 통해서 오고 그다음에 급수관…….

죄송합니다, 저도.

권중순 위원 저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도수관 그다음에 송수관 그다음에 배수관, 급수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권중순 위원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수관은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송수관은 1,000㎜ 이상 가까이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1,000㎜도 배수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송수관은 정수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취수해서 중리취수장에서 정수관, 그러니까 2,400㎜도 있겠고 1,000㎜도 있겠고.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때 한 건 주셨거든요.

계백로 관저지하차도 일원 갱생공사에서 배수관 갱생해서 1,000㎜ 그러니까 1m짜리를 갱생이니까 교체한 건가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현재 있는 관을 그대로 두고 내부 정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안에 코팅막을 설치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빼냈다가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그냥.

권중순 위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물만 중단시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1,038쪽이요, 1,038쪽에 보면 노후관개량공사에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1,083쪽에 보면 이것은 사업소별로 했어요.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400㎜ 기준으로 해서 큰 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작은 건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작은 것 명칭도 배수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관의 크기에 따라 급수관, 배수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급수관, 배수관을 나눕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가 모르겠는데, 노후관을 개량하면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굵은 것 다음에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1,038쪽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굵은 관을 40㎝짜리를 교체를 했어요, 지금.

개량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걸 이어서 연결되는 수도사업소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도사업소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지역사업소 거요?

권중순 위원 예, 대덕사업소, 동부사업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그게 단순하게 한 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묻은 연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거미줄, 바둑판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구조가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이게 경영대학 출신 의원의 한계입니다.

사고방식은 접근방법이 다르잖아요, 접근방법이.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닌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기왕이면 굵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에 정비를 해놓으면 다음에 손 볼 때도 그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럴 수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곳에서 다른 업종이라든가 시설물에서는 그런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919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관이.

집으로 들어와서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있고 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해서 면적제한 해제했다.

공동주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는 대상이 되고 어디는 대상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공동주택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해줍니다.

권중순 위원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 기준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문화동, 유천동, 산성동인데 지역이, 문화동은 그나마 옛날 일찍 개발된 도시고 산성동이 늦게 개발된 도시기 때문에 아파트는, 규모 있는 아파트는 어차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노후됐어도 깨끗하고, 그런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산성동 가면 새로 지은 연립과 다세대가 많아서 그나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문화2동 쪽에 유천동 쪽에 가보면 그게 지은 지 30년씩 되는 다세대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문도 안 열리고, 출입문 자체도 안 열리고 그리고 전기도 밤에 제가 다녀보거든요, 의정보고서 배부할 겸 해서, 밤에 죽 다녀보면 출입문도 안 닫히고 엉망입니다, 대책이 안 설 정도로.

그래서 이게 규모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어서 수리를 하는데 소규모는 관리비를 걷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30년 전 시설을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더 많아서, 이게 생각하고 현실은 다르겠지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영향력이 있으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출입문, 처음에 베란다 거기에 등이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등이라도.

그걸 안 달아놓으니까 컴컴할 때 어두운 데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등 하나 못 고치고 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면적제한 폐지했다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 개량해주는 부분은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1,031쪽, 상수도요금 문자알림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9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얘기할 때는 관 얘기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사업 용역 계속비가 있고 또 23번에 2단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은 보면 대략 알겠는데, 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보통 3, 4년 정도, 한 번 계약하면 3년 정도 하거든요.

앞에 것은 22번은 3년간 계약 기간이 올여름이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나머지는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여름이라 이렇게 50% 준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2단계는 이쪽에 옆쪽에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유지관리하시겠다 그런 뜻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아까 상수도요금 문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핸드폰으로 금월 사용한 수도량이 어느 정도 되고 요금은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수용가한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핸드폰번호가 확보되는 순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전 세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미리 알려주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현재 한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는, 금년도에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사용량은 얼마고 이런 것이 사전에 고지를 해주면 납부율이 많이 올라가고…….

권중순 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파트는 그런 게 없겠지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문자가 꼬박꼬박 옵니다.

권중순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같이 안내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만 생각하시는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점만 생각하시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넣으신다는 거예요,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문자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야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마케팅활동의 최고의 수단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지금도 수도계량기, 수도요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긴급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수가 된다 무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 웬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당연한 의무시겠지만 전화번호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901쪽을 보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관리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예측을 하고 계셔요 보니까, 5건 정도 소송을 예측을 하고 계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소송을 해서 들어갈 소송료가 수임료가 이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신데, 그 예측하는 소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그러실 거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 한두 개 정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체납이요?

권중순 위원 소송을 왜 소송을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앞의 3건은 LH에서 자기들이 낸 시설분담금을 환수해달라고 낸 소송이고요.

또 1건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손실을 준 것 환수해달라는 사업이고요.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은 앞에 3건, 뒤에 2건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 9월 말 현재 소송진행 총 5건.

권중순 위원 아니, 그건 실적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아니, 실적이고, ’17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얼마 증액됐나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예산 액수가 비슷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이 지금 200%씩 이렇게 증액돼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게…….

권중순 위원 어떤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을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설명 못해드릴 것 같아요.

직원 말로는 금년도에…….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셔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만 여기다 적은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그건 지난 얘기고, 지금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2배를 더 증액시켜놨으니까 2배를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을 답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896쪽,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대중교통을 활용한 수돗물 홍보 기간 2개월 연장했다는 게 있고요,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있고, 수돗물 광고 및 홍보에 300만 원이 더 업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일간지 및 각종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홍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홍보할지 모르지만 홍보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3쪽,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2018년도에 발족예정이 아니라 2017년도에 발족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발족을 못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못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못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기관참여해서 이렇게 한다고 협의회까지 했는데 그것 가지고 사단법인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하는데, 사단법인 신청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서류상 발족이 안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법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7월 20일에 창립식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답변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히 “7월 20일에 창립식은 가졌으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에 법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안 됐다고 하고 2018년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다음, 909쪽, 911쪽 그다음에 918쪽 세 가지가 교육비, 위탁교육비 뭐 국제화여비 관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선진 상수도기술, 상수도기술, 상수도 물산업 관련된 동향파악이나 시책추진에 대한 것, 정책연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전문기관 여비에 위탁여비가 있어요.

위탁여비 중에서 인원이 480명이거든요, 연인원, 산출기초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460명이 아니라 480명?

김동섭 위원 460명, 그다음에 이 위탁교육비 마찬가지로 460명, 이게 다른 게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같은 거예요.

김동섭 위원 같은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직원한테 주는 여비냐, 위탁기관에 주는 교육비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김동섭 위원 위탁기관에서도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물산업 관련 동향파악과 선진 상수도정책 시설개선에 대한 여비가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프로그램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교육은 상수도 전 직원이 가는 교육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수도의 전문화교육도 있겠고 일반 공무원으로서 갖는 소양교육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3개년간의 연수에 대한 것 받잖아요.

그게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협회나 이런 위탁교육한 기관에서 같이 가는 게 있어서 그게 프로그램상에 있는 건지 따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별개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가는 거고 프로그램에 없는 데 가는 거면 다른 국의 국제화여비라든가 그것으로 가시겠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920쪽이요.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비용 지원, 이것 매우 잘 세운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반응이 좋든 안 좋든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김동섭 위원 목적이 수돗물 오염의 주원인인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 30세대 이상의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이거든요.

또는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하는 건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막 해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고 물순환정책에도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원래 이게 개인이 하던 것을 관에서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 좀 해주세요.

이것 5개 사업소당, 한 사업소당 13개 지역인데, 5개 사업소가 5개 구를 기준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한 구당 13개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약 151만 되거든요.

다음은 1,015쪽,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계속비인데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잘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장 약 2시간 남짓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이 질의에 답변도 하셨었고 또 본부장님의 업무숙지가 미숙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서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발언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거짓에 상응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다음 다음날인가 녹취한 음성을 제가 받아서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록 열람복사본을 급하게 제가 요청을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거짓 답변이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집고자 합니다.

지금 제1구간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묵인하고 납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그 질의에서 시험터파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시험터파기 후에 알았고, 설계 당시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시험터파기 이후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이 협의한 내용이 국토관리청에서 요청한 대로 했다, 결국은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

김동섭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하셨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답변드립니까?

김동섭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하고 어느 정도 인접했는지 그건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이번에 세종 2단계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또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그나마 공사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 현장감독 이런 것도 더 철두철미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국토관리청과 어떤 협의를 했냐니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뭐 보면 시설부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다.

협의했으면 협의한 근거 내놓으라니까요, 누구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위원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과, 뭐 물론 사과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자께서 사과하는 것은 좋은데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본질을 알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시민들의 생각일 텐데 본질은 다 어디가고 흐지부지 흐지부지해서 덮으려고만 하십니까?

환부가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도려내고 그렇게 해야 새살이 돋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 업무추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할 게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차곡차곡해나가서 향후에는 이렇게 공사 가지고 시민들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향후에 이러지 말라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하여튼 저희, 위원님께서.

김동섭 위원 협의한 내용 달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세종 2단계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기 내에 준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김동섭 위원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요.

누구하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협의했는가, 협의했다고 분명 했잖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제가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짓 증언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관사가 건화 그리고 도화 그리고 신화지요, 주관 설계사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 지분, 참여 컨소시엄 지분구조 모르신다고 했었지요?

정말 모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때 제가 모른다고…….

김동섭 위원 시설부장님이 아마 답변했어요, 그것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건화가 36%, 도화 34%, 신화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동섭 위원 시설부장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때 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김동섭 위원 참,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왜 거짓 증언을 하세요, 거짓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녹취록을 다 들었다니까요, 몇 번씩 다 듣고 지금 또 확인했다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기술부장이 오자마자 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서 물론 기억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위원님께 모른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3구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둔곡지구 나대지에다가 흙막이공사를 하도록 설계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설계 당시에는 둔곡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이 빨라서 포장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여 흙막이공사 설계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 감사에 적발이 된 거예요,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한번 다시 다 자료검색하고 다 협의해봤어요, 알아봤어요, LH에도 알아보고.

2016년 2월에 LH와 이 둔곡지구에 대한 노선을 협의가 다 되었어요, 협의했고 2016년 8월에 둔곡지구 조성공사가 착공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2016년 8월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2017년 5월에 세종시 2단계 용수공사가 착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둔곡지구 조성공사가 통칭 약 54만 평 정도 되거든요, 통칭.

그 공사현장에 포장공사라든가 기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답변이었고 LH측에 전화 한 통을 했다든가, 거기 과학벨트구축사업단 있잖아요, 했다든가 현장 한 번만 갔다 왔어도, 갔다 오고 설계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조성공사가 다 완료됐다는 가정 하에 설계에 반영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럼에도 그 설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행정직으로서 이번 설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좀 더 저희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에 일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섭 위원 앞으로 당연히 그러지 마셔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문제가 불거졌으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딱 있으면 바로 다 오픈을 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꿰맞추기 시작해야 그게 빠르고 확실해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막다보면 나중에 더 커져요 그게,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치유책을 빨리 강구하라고 채근하는 것이고 방안을 강구해 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이, 여기 공직자 어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새겨들어서 향후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또 향후에, 그러면 지금 이번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번 것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업자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 진짜 세종 2단계 공사발주하면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돼서 위원님도 걱정 안 하고 시민들도 걱정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있어서 죄송하고요.

설계변경도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글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김동섭 위원 그 전에부터 이야기가 불거진 건데 이제 뭐 어떻게.

이러지 마십시오, 참 정말 다들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 말씀하셔서 수자원공사도 본 위원이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다시 또 다른 것 통해서 만나겠지만 벌써 다해서 좀 곤란하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로 뜯어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백날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4구간 5구간 흙막이공사에서 SK판넬 설계 적용해서 문제 있나 없나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세종시 1단계에서도 SK판넬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시지요?

제가 그래서 그것 언제적 일인데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10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녹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세종시 1단계는 그 관이 얼마짜리였어요, 관 크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1,100이요.

김동섭 위원 1,100, 직경 1,10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직경 1,000이였지요, 직경 1,00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하여튼 1,100인가…….

김동섭 위원 직경 1,000이었습니다, 1,000mm.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1,000mm 맞답니다.

김동섭 위원 직경 1,000mm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SK판넬로 하긴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버팀목, SK판넬이 버팀목이 위에 있고 밑에 두 개 있잖아요?

밑에 것 두 개, 밑에 있는 버팀목을 제거한 상태로 했어요.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공사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고 있는데 증언이 있어요, 증언은 있습니다.

즉 직경 1,000mm 관로를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종시 2단계는 직경 얼마짜리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것보다 좀 더.

김동섭 위원 1,350입니다, 1,350.

3분의 1이 더 플러스되어야 돼요, 3분의 1만큼이.

그런데 그 공사도 SK판넬로 할 경우에 이것 1단계 버팀목을 제거한 상태로 해도 버겁고 또 제거하게 되면 흙막이가 무너질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고발하랍니다, 그렇게라도 하게끔 공사를 하라고 묵인하면 그 감리단 발주처를 고발하랍니다.

그래서 세종시 1단계 공법 적용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좀 저도,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문사회계열 출신이에요.

그래서 토목, 건축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건 때문에, 고맙게도 이 건 때문에 토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또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음에도 그렇게 계속 답변이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시의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업무에 충실한 겁니다, 하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하면 정말로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 문제의식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 위원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할 텐데 그냥 그 질의가 나오는 것을 덮기 바쁘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계속비를 예산에 올려왔어요, 공사도 안 했는데 계속비를 줘야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공사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지하셨지요?

지금 지적했잖아요, 제가 몇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거짓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모호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모호하게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러면 어떻게 답변드립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답변사항까지 메모해드릴까요?

여기 선서도 하셨어요, 선서도, 선서한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질의할 때도 분명히 엄중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엄중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고 거짓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정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정회 좀.

○위원장 박희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입장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여러 가지로 애착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못 쫓아가서 위원님 말씀에 충족드리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사과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세종시 2단계 공급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종시 2단계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향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지금 답변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의회의 권위에 먹칠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919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각 가정이나 학교 등등에 정수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게 그런 것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신청만 하면?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해줘서요, 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이고요, 학교는 오래된 학교, 그런데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음수대를 설치해 줍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정수기 설치비를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가정에는 개인들이 정수기 설치하는데 그것 여러 가지 사정상 하겠지만 정수기도 설치하지 않고 대전시의 수돗물을 그대로 믿고 마시는 그런 가정들, 설치 안 된 학교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개량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그런, 이제 옥내급수관 개량은 소규모 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곳을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신청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정기현 위원 신청하는데 집에, 가정이나 학교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정수기 설치 안 하는 쪽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상수도본부를 믿고 이렇게 수도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지금 이 정수기로 다 덮어버리면 개량은 개량대로 하고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다 설치하고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수질은, 수돗물의 수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정수된 것은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1등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이런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지난해 고도정수처리사업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말들이 수질이 자꾸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임 본부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때는 원수가 좋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하셨는데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홍보비는, 시민네트워크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서 수돗물 홍보하는 홍보비도 많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도에 대해 평가하는 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공직자 한 마디에 그동안 몇 억씩 투입했던 홍보비가 사실 다 날아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운영하는 담당책임자분들이 수질 악화되고 있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수돗물 좋다는 홍보가 사실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웅식 부장님.

(○경영부장 인웅식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마치시면서 우리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한말씀 남기시고 가셔야지요.

한말씀해 주시지요.

○경영부장 인웅식 경영부장 인웅식입니다.

그동안 만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금년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청에서만 거의 근무를 하다가 상수도, 사업소에는 상수도에 처음 나가서 한 1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근무하면서 정말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고생하는 현장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이쪽 본청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에서 보는 것보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수고가 남달리 많다, 그러니 잘 좀 보살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영부장 인웅식 예.

○위원장 박희진 인웅식 부장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지웅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편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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