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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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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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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복지재단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복지재단

○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대표이사께서는 부임인사를 먼저 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직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대전복지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대전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관성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정관성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오늘이 두 달 하루입니다.

김동섭 위원 두 달 하루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임기 동안 대전복지재단의 역할 또 기능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재 복지재단에 입주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봤어요.

원도심 중구 대흥동에 소재해 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입주해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지요 그 임차료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15억 9,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15억 9,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관리비가 4억 6,800 그리고 임대료가 2억 7,700 해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임차현황이 4개 층에 임대보증금이 약 16억 원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 연월세가 약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해 있는 그 빌딩의 임차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금년도에 제가 와서 내년도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인건비 상승과 환경미화원과 경비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을 6%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조건을 4% 제시를 해서 4.4%대의 계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죽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빌딩들, 건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빌딩이 유난히도 공유면적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공유면적이 보편적으로 우리 공유면적이 여기 전체의 임대 면적 중에서 40%, 더 많아도 50%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지금 공용면적이.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거의 한 4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매우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대한 관리비를 6% 인상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정말 부당합니다.

2016년에 누가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공실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 관련 유관 단체 기관과 함께 우리 복지재단을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과다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이 임대차계약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 3년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또 3년 동안 재계약을 했어요, 동일 조건에.

그런데 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또 6%, 매년 아마 관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인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임차료에 대한 것도 다른 층, 다른 호실들이 잘 모른답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부장인가 그분만이 알고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대전시를 봉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딱 보면서 보증금 16억 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근거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연월세가 7억 5,000, 2019년 10월까지 약 8년 동안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들어가 있는 계약기간이 8년 동안 연 7억 5,000씩 곱하기 8년 하니까 60억 원이 나와요, 대략 60억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 60억 원은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재단에서 볼 때는 회수 불가능한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초창기에는 7억이 안 돼서 현재까지 4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 하면 대략 60억 원 맞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성 있게 보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무실을,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그렇게 썩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에 옹기종기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되는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기관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다 밀집돼 있는데,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괜찮은 데가.

그런 데 매입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이 돈 절반도 안 되는 거의 3분의 1일면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그 건물은 결국은 우리 복지재단 또는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가액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대표님 이 심각성을 인정하실 수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것 심각성 인정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기에 이 부분도 꼭 가미하셔서, 우리 복지재단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이 많은 좋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 건물을 자체 매입을 하든 해서 그것을 한다면 이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4개 층을 쓰는 전체 면적 대비 본다고 하면,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해야 하는 업무 분야가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이 위탁받은 것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것은 우리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사무처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무처와 들어오는 부서를 양립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볼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전복지재단, 대전복지효재단 또 대전복지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했었고요.

기본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취지 그 근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면 다른 것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과연 대전시교통약자지원센터가 복지재단에서 위탁 수행해야 할 사업 분야인지 매우 의문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위탁을 받았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유관기관 또 관련자들과 관련단체들과 잘 협의를 하고 필요할 시는 대전시와 잘 협업을 하셔서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자활분야의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김동섭 위원 일부분 회수도 하고 하던데, 보니까 유성구와 동구에 편중이 돼 있어요.

중구는 하나도 없던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자활기금이 구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단에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다음에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자활사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유성구나 동구는 활성화돼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그게 미흡하다.

가능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좋은 아이템의 자활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유도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들 잘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증금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좀 주저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인가 있더라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적립이 111%인가로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용처를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노인복지기금의 당초의 적립하는 취지 또 사용해야 할 분야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다 좋지만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기금사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것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하면 인사위원들 수당 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수당지급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마 그게 서면심의를…….

김동섭 위원 서면심의 이외에, 서면심의 이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석한 횟수에 비해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직접 와서 회의참석 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됐다, 이것은 업무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급 안한 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위원들에게만 지급하고요.

내부 인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22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총 9건 했지요, 2015년도에?

맞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15년도에 7건입니다, 7건.

김동섭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일곱 번인데 수당지급이 두 번 됐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6쪽 각종 위원회 심의 적정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지적했던 데 거기에 2015년도에 9건 중에서 서면심의가 2건 있어요.

그렇지요, 2015년도.

총 9건 중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거고,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서면심의를 두 번 했는데 여기는 서면심의가 다섯 번 돼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지금 자료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게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또는 혹여나 그럴 일 없겠지만 인사위원회 운영에 잘못된 운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성 대표이사님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복지 쪽에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동에 있을 때 사회복지 업무를 2년 정도 봤고요, 사무관 때 아동보육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가기 직전에 직무대리로 노인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일천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복지 분야 업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아주 보편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의 복지전달체계나 새로운 복지서비스 개발이나 등등을 많이 발굴해서 시에다 제시해주고 또 시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런 하나의 협력체계를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시에서 근무하셨던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새롭게 변화돼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를 상당 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복지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시에다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시점에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가 상당히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100대 과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부에서는 그것도 연구대상이고 또 거기 플러스 또 다른 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우리 지역복지에 대해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와 중앙정부의 복지부의 흐름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3위 그리고 평균의 1.5배가 되는 그런 높은 청소년 위기상황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심각한데 이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들의 촘촘한 위기 청소년 관리망을 구축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차제에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지재단에서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위탁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태가 되는, 실태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또 시에서는 이게 노크하는 청소년들만 받아서 보호하는 정도인데, 찾아가서 위기 청소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 실태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위기만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실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청소년 문제도 있지만 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4쪽에, 행감자료 14쪽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추진방향 부분인데요.

지난해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동복지허브화 사업과 희망키움서비스하고 방향이 맞지 않다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복지 중심의 체계가 정립이 된 이후에 사업을 확장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결국은 예산을 더 추가해달라 해서 동구 쪽까지 또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일몰제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거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법적으로는 끝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새로운 실험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뽑아놓고 갈 곳도 없이, 대책도 없이 지금 1회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이런 사태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복지재단이 사실은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2017년도 했어요.

물론 지금 계시는 대표이사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조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다 사라지는 그런 사장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통합사례관리사는 대전형 브랜드사업이었습니다.

3.0대전시 브랜드사업 과제로 선정될 만큼 좋은 시책의 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동복지허브화의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성격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의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 맞춰서 하나로 통합이 돼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데로 전환되는 데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예고돼서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고 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이 29명 통합사례관리사의 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현재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16명, 각 구별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구 전체, 우리 대전시 전체.

정기현 위원 구청 소속인가요, 이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9명 중에, 29명이 복지재단 소속이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재단 소속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정기현 위원 구청 소속 통합관리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구청의 무기계약직으로 됐지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소속의 29명은 한 명도 지금 진로가 결정된 사람이 없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구청에만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29명 우리 복지재단 소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 지나야 내년부터 진로가 결정될 텐데 그 진로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권한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정보도 공유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구청별로 2명, 시청에 2명 해서 12명 정도를 또 전일제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체인력, 사회복지 대체인력사업을 확대하든지 기타 이후에 우리 복지서비스가 확장되는 시점에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 복지재단에서 방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해 주고 시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고용관계는 종료가 됩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도 채용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전국적으로 우수한 브랜드사업이라고 좋은 평가받을 만큼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그나마 또 유지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대한 개선 연구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달인가요, 보고서 나왔지요?

나왔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차 처우개선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작 내년도 본예산에 이 처우개선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연구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그 생각입니다.

최소한 올 봄에, 상반기에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시에서 3년간 연차별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9월 이렇게 나오니까 본예산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 시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시기를 1년 앞당기든지 최소한 6개월 앞당겨서 해야지 당 3개년 처우개선기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 연구하는 시기를 2021년부터 차기 계획되는 연구가 앞당겨져서 적기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표님, 복지재단하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저는 헷갈려요.

업무분장이 확실한가요, 지금?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시 복지정책과는 공적복지, 그것은 구와 동을 통해서 하는 흐름이고요.

저희들은 시와 구와 동에서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틈새의 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지원이라든지 컨설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틈새업무를 해서.

안필응 위원 하기 어려운 것만 복지재단에 주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하기 어렵고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자꾸만 복지재단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만 복지재단이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는 복지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수행하려는 거였잖아요,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뺏어가요.

좋은 것 복지정책과에서 뺏어가지요, 또 할 만한 건 복지사협회에서 뺏어가지요, 또 좀 괜찮은 건 복지협의회에서 뺏어가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자꾸만 위축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니요, 지금 복지재단이 협회에서는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그렇게 불평이고요.

또 시에서는 적절하게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고 과업을 줘서 복지재단이 훨씬 몸집이 커진 상태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궁여지책으로, 제 판단이에요, 복지만두레로 틀고 있잖아요 방향을, 그렇지요?

복지만두레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튼 것은 없고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인생이모작센터가 복지재단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수용할 수 있겠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럴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시겠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것은 조직과 같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조직이 몇 명 갑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지금 3명 정도.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런데 그게 이제.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센터 배재대 센터에서 할 때, 배재대학교에서 할 때 3명이라고 하는 직원은 행정직이었고 연구기능을 배재대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3명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재대에서 연구기능은 복지재단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태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지요, 증원되어야 되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증원이 필요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재단 내부의 인생이모작센터에 전문가가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는 일은 교육도 있지만 사회공헌 문제, 취직 문제, 취업 문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다양성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육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사회공헌 쪽에 중점을 두느냐 직장 취직, 취업에 중점을 두느냐 시각에 따라 달랐었는데 그것을 균형 있게 노력을 해서.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은요, 우리가 왜 동남아에서 삼모작 사모작 있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일모작은 풍성하고 이모작은 싸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모작은 똑같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모작에서 100%를 수확했으면 이모작 때는 최소한 90%는 수확을 해야 이모작이 되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또 삼모작 때는 쌀의 생산량이 70%는 되어야 삼모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인생이모작센터는요,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전직지원제도를 말을 바꾼 게 인생이모작이에요, 대전시가 만든 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포커스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느냐면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해요.

그래서 경영자총연합회는 뭐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에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해고당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체력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즉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은 아니지만 내가 50살까지 근무했던 경험과 능력을 두 번째에서는 약 90%, 80%는 발휘할 수 있어야 이 인생이모작이 성공하는 겁니다.

복지랑 교육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은 이미 일모작일 때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모작 때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인력 지원해야 돼요, 만약에 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됐다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결론, 인생이모작은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복지자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왜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인생이모작센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좋은 고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수탁을 하더라도 주신 말씀대로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쪽과도 연계를 해서 이모작센터가 위원님이 지향하는 옳으신 지적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전문가 계세요, 제가 많이 자문 구했어요.

인생이모작센터 조례도 제가 만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어요.

한번 내부에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갑자기 위기가 발생된 가정들을 우리가 위기가정이라고 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133건이 발굴이 되었고 또 2016년에는 147건, 현재 9월 말까지 33건이에요.

급감된 이유가 뭘까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기가정은 처음에 발굴될 때만 해도 좀 어려운 시기였고 또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시가.

안필응 위원 안정돼 가고 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안정돼 가고.

안필응 위원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2015년도에는 복지만두레팀에서 운영을 했어요, 2015년에는.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안정돼 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통하는 우환이니까 우환이 없다는 이야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2016년도는 통합사례관리지원팀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공교롭게도 통합사례관리팀하고 복지만두레팀에서 통합운영을 해요, 그래서 동복지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시스템에서 발굴이 덜 된 것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조직시스템이 어떤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항상 주민센터가 발굴을 하면 우리가 협력관계 차원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정된 측면으로 그렇게, 안정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대표이사님, 안정화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 제 의구심은 잦은 부서이관으로 인해서 발굴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런 부분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잦은 부서이동은, 아무래도 이것들은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위기가정이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발굴해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현미경으로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33건으로 완전히 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근 80%는 준 거예요.

이것은 혹시 잦은 부서이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하여튼 동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동과 협조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특히 2017년은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잦은 변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두 번째예요,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사회지표조사를 활용해서 대전시 출산율을 파악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한 지가 2개월 조금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의 저소득층 아니면 복지대상자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들의 사회참여도 독려하는 부서의 기능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히 저출산에 관련된 직접부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 주문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요, 기부금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왜 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그 전에 기부를 할 때 과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물음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다른 급식 차원의, 전화로 한다든지 월 회의를 하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대전 내 가까운 곳에도 내가 기부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떡하지?”라는 물음을 제가 몇 명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기부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대표님은 어디다가 기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기부금이 있어요.

아마 잘 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기부금 접수는 복지재단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접수는.

그 대신 우리가 모금은 현장에 찾아가면서 권유하는 그런 모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수는 복지재단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는 그냥 터미널이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그런 데도 있고요.

안필응 위원 터미널이에요, 그냥 우리는 터미널이에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터미널이고 다만 집행처는 우리가 아니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부를 받아서 복지가 행해져야 되는 것도 저는 복지재단의 목표라고 봐요.

서울 같은 경우 모금하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합니다.

안필응 위원 해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재단에서 하는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전은 왜 못할까, 제가 조항을 찾아봤어요.

조항을 찾아봤더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이 모금을 할 경우에 각 호의 하나만 해당되어도 된대요.

제가 세 가지를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음 두 번째,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아마 우리가 3번 항이 가장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공유경제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안필응 위원 주차도 공유하자는 거예요, 차도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복지도 공유 안 하면 이 복지기금을 담당할 재간이 없어요.

저는 복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운용했을 때 저는 공유복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것은 복지재단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연구원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두하고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제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하고자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결국 인생이모작센터를 떠맡는 결과가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공유복지가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선도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명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논문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사자료 65쪽에 있습니다.

(12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1년에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7건 해서 매년 6건 내지 7건의 조사도 하고 연구하는 실적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면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잘 활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끝에 보면 2016년까지 지금 거의 보고서가 나왔고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2017년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더 많고.

그런데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것이요, 처음 2015년도에는 사업기간을 1월부터 7월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3월부터 7월, 3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2015년도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앞 쪽을 주고 있었는데도 연구기간을,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전부 연구기간이 끝나는 달이 12월로 획일화되어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구의 결과물을 소기에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필요한 연구가 적재적소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간조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요,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추진 분야가 3개 분야인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동안에는 회계와 비전설계 2개 분야 했었는데요, 조직관리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3개 분야로 이렇게.

권중순 위원 조직관리 분야가 올해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니, 금년도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직관리가요.

권중순 위원 2017년부터 시작이 됐던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권중순 위원 이번 예산을 추경에서 들어와서 했던가요, 아니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금년도에 한 것은 시범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했고 예산은 자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 세웠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권중순 위원 2018년도에 세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기억에 회계와 비전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조직관리는 아직까지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컨설팅을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직접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참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조직관리 분야가 들어오면 또 처음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 구에서 또 한번 예행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예산 배정받아서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 목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복지재단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박희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 이번에 운영하기로 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것을 재단에서 요구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접근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글쎄요, 성격상 저희들이 접근해서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있나요?

없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박희진 결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 자원이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기 때문에요,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리고 운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노하우라든지 이사진들의 노하우라든지 좀 있어야 이것도, 장애인들과 직접 사업을 해보거나 협상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단계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희진 또 한 가지, 배재대학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인수하실 준비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그것이 최근에 나온,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순기능의 목적,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기준의 가치가 자꾸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습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뚜렷한 재단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지금처럼 갖다 맡기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순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이사님의 경영능력만큼은 아주 출중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발표는 분명히 하셔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유일하게 기관장 및 기관평가 2개 부분 모두 S등급을 획득하여 복지재단의 위상을 높인 점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정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대전복지재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시정과 건의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오는 12월 1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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