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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4차 본회의(2017.09.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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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8.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0.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2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22.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2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24.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25.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32.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4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46.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0.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4.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55.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

5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57.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

58.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4.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40.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5명 발의)

46.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5명 발의)

55.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9명 발의)

5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5명 발의)

57.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58.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김동섭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1시 01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방안마련특별위원회는 1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채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청넷 위원의 제안사항 처리결과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자원순환단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공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테크노파크와 스튜디오큐브, 도시철도 판암차량기지, 대전오월드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당면 현황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내동중학교, 매봉중학교, 가원학교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교육시설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과 건의안 3건, 결의안 2건, 예산안 3건, 동의안 12건과 승인안, 규약안, 의견청취 등 모두 58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4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 04분 김종천 의원, 김인식 의원 퇴장)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시 05분 구미경 의원 퇴장)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49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반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4.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규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및 통합관제 센터의 운영 근거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취지를 명확히 하여 대학생들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 체험을 통한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취업희망카드 발급 신청자의 편의증대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인의 언어권 신장을 위해 수화언어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농인의 한글 이해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농인들이 정보습득을 위해 활용하는 각종 매체에 QR코드를 삽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의 위치와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 청구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척·기피·회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을 건설관리본부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근거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명예퇴직제 도입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의 기본 및 정책과제 수행비 등 20개의 사업에 161억 9,7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운영비 1억 8,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고암미술 문화재단 등 2개 출연기관의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사업 등 29개 사업에 84억 8,4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동구 판암동 일원에 부지면적 1,472㎡, 60실 규모의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 2017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문사지권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에 활용할 중구 무수동 일원 1만 2,333㎡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이사동 유교 민속마을에 부지면적 9,900㎡ 지상 1층 규모의 전통의례관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화상태에 달한 현 시립미술관 수장고 문제 해결 및 고 백남준의 대표작품 프랙탈 거북선을 보관·전시할 개방형 수장고를 현 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지하에 연면적 2,280㎡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심사보고서

·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김종천 의원 입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윤기식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구미경 의원 입장)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근 발생한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자살사건 등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긴급 사례개입과 지원 등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1시 28분 송대윤 의원, 박병철 의원 퇴장)

다음,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량을 50% 이상, 또한 제품 수급 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를 권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역시설의 폐기물 반입제한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정수원 이용 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군인 예우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출자·출연 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금으로 대전 복지재단은 운영비 34억 2,100만 원 등 총 75억 8,200만 원을, 대전 효문화진흥원은 운영비 24억 200만 원 등 총 30억 1,200만 원을, 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비 2억 원 등 3개 기관에 총 사업비 107억 9,400만 원의 출연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40.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인항공기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재생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1시 38분 박상숙 의원 퇴장)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인 산림복지 종합교육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추가 입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1분 박병철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5명 발의)

46.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여학생의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복지 향상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시 45분 박정현 의원 퇴장)

본 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놀이통합교육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정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시 47분 박상숙 의원 입장)

본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절차를 명시하고,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11시 48분 박정현 의원 입장)

본 동의안은 대덕고등학교 급식실과 대전동문초등학교·대전대청중학교 다목적강당, 대전남선중학교 다목적강당과 수영장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박희진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박희진 의원 입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52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 증가한 4조 2,802억 200만 원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육성, 일자리 확대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촉진과 장기 재정부담에 대비한 녹지기금 적립, 국비 변경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집행 공원녹지 고밀도 정밀조사 용역 등 3건에 총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가한 9,770억 2,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2조 221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비 등 중앙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일부 증감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생교육 활동과 직결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정부추경과 연계해서 일자리 확충과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4.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5명 발의)

(12시 0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시 00분 김동섭 의원, 심현영 의원 퇴장)

지난달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은 소년법 폐지를 통하여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미성년 범죄를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바, 향후 정부의 검토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나이, 범죄 유형, 재범 여부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처벌 여부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12시 01분 김경시 의원 퇴장)

둘째, 관련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해온 바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전문인력 배치 및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교육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비대면·비공개 방식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사와 더불어 학교 차원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고 학교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지원이나 학교 내부의 해결방안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나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촉구 건의합니다.

(12시 02분 김동섭 의원 입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피해학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분짜리 UCC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3분 심현영 의원 입장)

(12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5분 영상자료 종료)


(참조)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년법 폐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가교육 등 미성년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적 검토와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12시 06분 조원휘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9명 발의)

(12시 0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청이 2013년 1월 2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옛 충남도청사 주변 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원도심 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12시 07분 박혜련 의원, 윤기식 의원 퇴장)

그동안 옛 충남도청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바라는 대전시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를 받아 원도심지역의 발전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편성예산에 옛 충남도청 부지매입비를 미반영함으로써 옛 충남도청사 주변 지역과 연계된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대구시도 부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내년 정부 예산에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802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52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도심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지매입비 802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5명 발의)

(12시 1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박혜련 의원 입장)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제233회 제4차 본회의가 왜 한 시간씩이나 지연되어서 이렇다 할 변명 한 마디 없이 많은 공무원들과 대다수의 의원들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기다리게 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위원이 상임위를 지체할 수 없고 한 개의 상임위가 본회의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본회의가 느닷없이 발생하는 상임위에 의해서 오늘과 같이 이러한, 무려 한 시간씩이나 지체되는 이런 상황을 빚습니까?

(12시 11분 김인식 의원 입장)

많은 의원님들이 영문도 까닭도 모른 체, 겨우 알아봤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후덕한 마음으로 넘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의사진행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본 의원은 쓴 소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항공기산업이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관련 기술의 축적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무인항공기산업을 적극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인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차산업특별시를 겨냥하는 우리 대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군 관할공역 내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들로 인해 드론성능시험을 위한 시험비행장 구축과 안전성 시험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152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군 관할공역 내 드론활동 제한 등과 같은 과도한 비행금지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완화해 줄 것을 대통령과 정치권, 관련 부처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우리 대전이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역량과 드론완성업체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완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12시 1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아이넷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입니다.

그린아이넷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구축했고, 대전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설치를 안내하고 그 이용주체가 학생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유효성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단 한 번도 공개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5월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요청한 사이버음란물 유효성 검증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억지 핑계로 묵살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언론에서 그린아이넷 무용지물을 비판해 왔고 그린아이넷 설치 건수는 2012년 대비해 2015년에는 82%나 급격히 감소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면서 ‘공짜니까 양잿물이라도 먹으라!’는 무소불위의 횡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결의안은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국회에 관련 사항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유효성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개 검증한 적이 없는 그린아이넷에 대하여 설치안내 중단과 품질성능에 대한 공개 검증 및 그 결과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12시 1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김인식 의원 퇴장)

심현영 의원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5.7이었으며 이전의 핵실험보다 10배 이상의 폭발력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핵실험이었습니다.

이어 북한은 9월 15일 비행거리 3,700㎞, 최대고도 770㎞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11회에 달하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4일과 28일 발사 성공한 미사일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급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거듭된 경고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실험, 괌도에 대한 포위사격을 암시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어, 이제는 위협을 넘어 실전배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그들의 셈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책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는 쉽게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적 도움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수동적인 대북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우리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1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억제할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대전시민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도록 본인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행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구축해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김동섭 의원)

(12시 2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진화하는 미사일을 잇달아 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력을 과시하고 무력시위 중이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한반도 안보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관련법과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21세기 들어 몇 번의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평화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억에서 희미해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종시 등 지자체들은 관내 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전시는 9월 정기점검을 통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과연 우리 시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민방위 물자·시설 등을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7년 3월 기준 소요량 대비 54.4%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년 전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무원의 방독면 구비현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독면 개수가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의 관리 실태도 문제였습니다.

이후 방독면 구비와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민방위 장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대전시가 민방위 물자·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량 확보와 더불어 보관 상태 점검을 통하여 민방위사태의 긴박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민방위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민방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민방위시설 위치와 대피 방법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사일이 통과하기 수분 전에 전 국민에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고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먼 남의 나라 일인 양 방관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등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께서 보여주신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동영상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 내용도 이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해피랜드 임대주택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해피랜드 화재사건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총 11세대로 이루어진 이 공공임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은 사업자인 LH공사에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LH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건물보상만 가능하여 입주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으로 다친 입주민에 대한 응급대처 및 임시거처 제공 등의 후속대처도 주민의 항의가 있은 후 겨우 마련되는 등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대전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무려 52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재가 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29명이 생명을 잃는 등 총 10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의 부실은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정부의 지원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매입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끼쳐서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기준단가로는 양호한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의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량한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 건물 수리비용을 매울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입대주택의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이 같은 피해가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매입임대주택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재원 문제보다 정책 실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함과 동시에 입주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발생에 대응한 체계적인 관리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피랜드 화재를 교훈 삼아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고 및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행복안심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이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확충 및 4차산업혁명특별시 선도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과 함께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의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유승병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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