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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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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7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금년 9월 제2회 추경 예산에 포함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지원센터를 구 동부교육청 부지로 통합·이전시키는 사업이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시이월사업에 누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떠나 우리 교육청의 명백한 행정착오였습니다.

이런 일을 교훈 삼아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학부모,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대전교육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가로부터 지원된 각종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사업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내용을 최종 반영하여 과부족 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누락된 사업비가 있어 추가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기이 제출한 1,169억 6,593만 원에서 1,199억 9,471만 원으로 30억 2,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예산 시 편성된 특수교육관련 부서통합이전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2017년 12월 15일에 완료 예정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 불용처리되어야 하며, 2018년 9월 특수교육 부서 통합이전은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어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수교육관련 부서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대전의 특수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대비 0.2%에 해당하는 47억 3,722만 원을 증액한 2조 269억 3,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9억 33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1억 7,294만 원 감액,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36억 350만 원 증액으로 총 93억 3,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311억 6,428만 원 감액,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따른 비법정 이전수입 16억 3,500만 원 증액으로 총 295억 2,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4,965만 원, 자체수입은 31억 121만 원, 지방교육채는 212억 8,1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8억 8,576만 원 감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5억 3,536만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억 3,887만 원 증액, 교육복지 지원에 5억 7,999만 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억 1,080만 원 증액,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5억 5,342만 원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억 2,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에 2,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55억 9,723만 원 증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7억 6,051만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에 713만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억 1,795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4,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1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명시이월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하면 안 될까요?

공기에 뭐 차질이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추경이 언제 실시가 될지 아직 예측이 불가한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2018년 1월에는 수선공사도 하고 입찰공고 및 계약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8년 9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각별히 챙겼어야지,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보고 또 한 번 체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한 직원 교육도 바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실·국하고 실·과에서 전부 하잖아요?

계획을 짜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들 한 번 더 쳐다보면 맞는 거예요.

확인 더 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번에 감사 때 숫자도 그렇고, 단위의 숫자도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더 담당자들이 챙겨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 패소로 지방채 212억 원을 발행했는데, 발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않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관련한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반환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내년에 발행예정인 지방채를 한 해 앞당겨 발행해도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이미 올해 발행하도록 승인받았었는데요, 올해 큰 예산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한 해 앞당겨서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봐주시고요.

평생학습 수입을 2,0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매년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학습관에서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려도…….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평생학습관장 장흥근입니다.

저희는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어른들이 많이 수강을 합니다.

65세 넘은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료강좌인 여가문화라든가 인문소양 강좌를 축소하고 전액 무료인 기초문해 과정을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데 기인해서 수강료가, 세입이 좀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65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면제해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감면규정을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65세에서 조금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여성가족원이라든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이런 데도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평생교육진흥원 이쪽에서는 65세 감면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해가 갈수록 수입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65세를 일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서 65세 되신 분들은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12명이 명예퇴직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2명인가요, 그러면 올해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2차 추경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2차 추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후에 명퇴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연초에 명퇴신청을 받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명퇴신청은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그 후에 분기별로 명퇴를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추에서는 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도 이것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12명 했는데, 절반 정도 명퇴신청을 해서 예산이 지급됐다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2명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 10명은 안 돼 있는 건데, 사전에 좀 점검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이번에 많네요?

예산이 없다고 늘 그러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부분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9쪽,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모델을 만들어보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구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교육청에 위탁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전국이 위탁금으로 이것을 특교를 전부 내려주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으로.

박정현 위원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다?

○교육국장 김상규 모아서 거기서.

박정현 위원 모델을 여기서 만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구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어쨌든 2020년까지는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시도 연구학교 운영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내년 예정은 일반고 한 개, 특성화고 한 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연구학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학교 수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2개교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은 뭐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학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니까 초기에 세팅을 잘하시면 좋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32쪽, 33쪽,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연수위탁금하고 현장실습교육 과정운영 및 학생지원인데요.

최근에 고 이민호 군 사망사건 관련해서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행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 사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없었고요.

저희가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고 이후에도 학교와 저희 교육청 또 지방고용노동부에도 같이 의뢰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취업계약서라든지 실습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민호 군 사건을 보더라도 학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은 이 학생들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노동자로 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부도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 해당 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서 1년간 TF를 운영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고가, 하여간 마련될 때까지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아이들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육청 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올해 너무 많아요.

지금 204건에 1,169억 6,600만 원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 본예산 대비 85.4%가 명시이월이에요.

2016년도에 72건 503억, 2015년도에 61건 464억, 한 30%대였는데 명시이월이 85%예요.

일단, 왜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정부차원의 추경이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이 또 그만큼 늦어졌어요.

그 바람에 그때도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꼭 집행이 가능한 금년 안에 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 명시이월사업비가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부 추경이 늦어진 것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 288쪽 한번 봐요.

여기 288쪽 대전여고 샌드위치판넬 철거 본예산에 14억 4,455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추경과 관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자세한 설명 말씀은 시설과장에게 들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박진규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14억 원은 샌드위치판넬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돼서 전국의 안전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온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9월, 지진이 경주지방에서 일어나서 유독 대전여고 2동, 3동 교사가 많이 충격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결과 개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축을 추진하게 됨으로 그 샌드위치판넬 건물이 네 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실습실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철거만 하면 그 자리에 다시 그것을 지으면 마스터플랜상 계획에 안 맞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289쪽부터 죽 보면 다 명시이월 중에서 설계용역 추진 중, 299쪽 보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다 명시이월 사유 중 많은 부분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 완료시점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이걸 보면서 앞으로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는 설계용역이 언제 끝날 건지, 언제 끝날 걸로 예상하는지 확인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요, 설명자료는 47쪽이고 예산안은 197쪽인데요.

2018 평창올림픽 학생들 경기하는 데 참관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이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8년도에?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원휘 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예산안 보면 학교, 공립 초등학교 2개, 공립 중학교 6개 학교, 사립 중학교 2개 학교, 공립 고등학교 5개, 사립 고등학교 5개 이렇게 학교별로 참관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공·사립을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에 공립 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상규 고등학교가 62개가 있는데요, 사립이 28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립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34교.

조원휘 위원 사립 고등학교는요?

○교육국장 김상규 28교.

조원휘 위원 사립 고등학교 28교, 공립 고등학교는 34개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 고등학교 예를 들면 34개 학교 중에서 5개교만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받아서 원하는 학교를 우선해서 하고자 합니다.

조원휘 위원 신청을 34개 학교가 다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요, 이것을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 신청 학교가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신청학교 수가 많으면 추가로 우리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조원휘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고요.

이게 정말, 이건 무슨 전국체전도 아니고 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한 번 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건 뭐 많은 학생들이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이 선정과정에도 학교별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신청하는 대로 더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조금,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약 30%에 가까운 10억 원 정도를 다시 삭감하는 것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예퇴직하려고 했던 사립학교 교원께서 안 하시기도 하고 또 명예퇴직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께서는 수당이 적은, 예컨대 근무연수가 적다든가 젊은 사립학교 교원께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2017년도에 세웠던 수당 예산이 30% 가까이나, 30%가 넘지요, 30%가 넘게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쪽에 공립 그다음에 49쪽에 사립, 비슷한 10억, 10억 정도가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10억이면 평균 한 10명 정도의 명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사립 합쳐서 140명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에 희망자를 받았는데 약 1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공립에서 71명, 사립에서 25명 해서 96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측컨대 연금법 이런 등등이 불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김동섭 위원 명예퇴직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더 좋은 거지요, 경륜과 연륜을 잘 활용해서 학교가 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 예산에 대한 포션을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예측불허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좀 면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학교안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이고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요, 과연 이게 학교안전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가?

뭐 100, 400, 200, 400, 100 뭐 그래요, 학교당.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학교안전 개선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약간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돈에 대한 포션이, 금액이 과연 그 단위 학교에 이 정도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학교안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학교안전개선교부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하고 컨설팅 실시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비용으로써, 물론 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내려온 금액으로 보완을 하고…….

김동섭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찢어주기 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찢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통신망 개선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과연 100만 원 갖고 되겠냐는 말이지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100만 원을 준 것은 그냥 온 거기 때문에 찢어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약간 의아스럽고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딱 두 가지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명시이월 항목 중에서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286쪽입니다,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안 286쪽 명시이월 칸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동섭 위원 찾으셨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위기학생들에게 해외봉사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존감과 어떤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노려서 하는 건데요.

잠비아에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잠비아가 끝났고요, 베트남에 해외봉사체험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1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월에, 그래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은 올 연말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미뤄지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이것 볼 때 설명, 왜 명이시월하나에 대한 설명 사유를 보면 기후를 고려해서 1월 초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 대한 지리적 위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동섭 위원 거의 다, 다 알고 있는 정보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월을 시켜야 되는가, 좀 답변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입찰이나 이런 쪽은 11월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가는 것이 1월에, 저희가 면밀하게 그것을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솔교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월에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다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의 시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어느 단체가 아마 주관을 해서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시기를 조절하고 정한 다음에 민간이전을 하든 민간 협력기관, 산하기관에다 이전을 하든 해야 되는데 민간 협회나 기관이나 단체의 스케줄이나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조절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월시키지 않고 하려면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학교가 대개 방학이, 12월 말까지 하고 방학이 1월에 대개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1월에 하는 것이 사실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전에 컨택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다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1월에 집행할 것 같으면 2018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셨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사실 8월에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8월이 베트남의 기후가 너무 더워서, 거기도 겨울은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덥기는 하지만 1월이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김동섭 위원 국장님 설명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시기와 장소와 대상을 명확히 적시하시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셔야 되지 민간이전에 대한 대상기관이나 협회나 그런 단체에서 하는 스케줄대로 교육청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여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잠비아 가서 쓰고 남은 5,000만 원은 베트남에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잠비아 것은 제가 아까 혼동을 했는데요, 잠비아는 별도 사업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해서 갔던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계약할 때 선급금으로 준 겁니다, 1,000만 원.

김동섭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러면 계약금 주고 나중에 이 5,000만 원은 갔다 온 다음에 정산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미리 민간한테 이전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온 뒤에 주게 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나 협회는 자비로 일단 쓴 다음에 정산받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니까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상 국가를 세우고, 대상자를 선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민간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단체, 협회에서, 기관에서의 스케줄대로, 그쪽 편의대로만 움직이면 교육청이 후달리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요.

입찰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94쪽이요.

몽골 스마트교실 기자재 지원사업 유지보수 건인데, 정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가.

유지보수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지보수까지 꼭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되느냐, 몽골에 기자재 지원해준 것만도, 예산은 미리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거기를 가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에 그것은 일단 이월을 해놨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삭감하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이제는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또는 상환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BTL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중앙정부나 세수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교육시설 신·개축, 증설에 대한 예산은 거의 BTL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한동안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없어졌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2010년도까지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할 BTL 사업장의 계약에 의한 연간 상환액이 약 2,01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지요, 2018년 이후부터?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BTL이 민간사업자한테 학교 교사라든가 증·개축, 신축에 대한 비용을 다 전담시키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 개념 또는 건축비 개념 플러스해서 연간 받는 거잖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41억 원은 올해 말까지 다 상환이 된다고 하고 2,085억 원은 앞으로 2018년 이후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상환기간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각 단위사업별로 다르니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가장 늦게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2032년입니다.

김동섭 위원 2032년?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동섭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교육청 BTL사업 중에 상환액이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그 구간이, 보통 몇 년부터 몇 년 사이가 제일 많다?

○행정국장 조은상 내년부터 그 금액이 183억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2021년까지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118억 정도?

○행정국장 조은상 183억입니다.

김동섭 위원 183억 정도로 매년 똑같고 그다음에는 또 내려가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왜냐하면 중단됐으니까 죽 내려가는 순서겠지요.

그러면 결국 183억 정도가 2021년까지?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동섭 위원 2021년까지 약 4년 정도는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이 이쪽에 좀 많이 투입되겠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질의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계속 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발행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가능하면 안 발행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운용하셔서 이 부분은, BTL사업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따져보면.

당장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더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하는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것을 잘, 재정운용을 잘하셔서 대전교육의 예산운용이 학생들을 위한, 정말 학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관련 부서통합이전사업, 명시이월 추가로 올라온 건데요.

이게 1차 추경에 설계비 반영됐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예,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8,200만 원 반영됐는데요, 이것 지금 설계 완료된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아직, 설계가 12월 15일까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2차 추경에는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올라왔어요.

내외부수선에다 화장실수선, 물탱크, 천장형냉난방, 옥외배관, 옥내전력간선, 조명 LED교체,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U형측구, 펜스담장.

이거 설계 거의 완료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설계 완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빠진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설계되더라도 나머지 사업잔액은 명시이월 될 수 있는데, 7월에 이게 예산 반영된 건데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아직 설계비 집행이 안 됐겠네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난번 2추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으로 확정을, 예산을 할 당시에 특수교육법이 또 바뀌었어요.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기왕이면 제대로 된 특수교육전환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교육감님 의지이고 맡은 담당부서에서도 특수교육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옛날 동부교육지원청 자리거든요, 홍도동에 위치한.

그 전체를 그러면 대수선 쪽으로 가자, 전체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2추에 반영할 당시에도 정부 추경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특수교육법도 바뀌었고 제대로 된 특수교육전환센터를 만들어서 가원학교에 있는 과밀도, 이쪽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정기현 위원장님도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 했기 때문에 총예산을 한 32억 정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도 교육위원 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도 가졌었고요.

구미경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도 같이 했었는데요.

작년에 벌써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대수선하는 것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했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동부교육청 부지로 촉구를 해서 간 거거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것도 1차 추경이 7월이 한참 지나서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다고 했던 사업이 또 해를 넘기게 됐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사업 전체가 좀 너무 이 사업을 안일하게 접근하신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구 동부교육청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렇게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8억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특수교육전환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30억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제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초에 원래 3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일부분 수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도 급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다가 부지 문제를,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논의해보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은 게 대수선으로 32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가 났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2017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대수선 가려고 한 건 이미 작년에, 작년에 교육감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업비가 반영 안 됐고.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 급하다고 하셨는데 대수선하기로 한 것은 이미 작년에 교육감님 결재 난 사항인데 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1년 더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1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개원하는 것은 2019년도나 이전할 것 같네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2017년 3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요, 그 전까지의 상황은 32억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32억을 반영한 거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작년에 교육감님 결재는 이미 났었어요, 대수선하는 것으로.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사업비가 그러니까 3억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교육국장님 책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인…….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금년 본예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32억을 반영했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2017년 1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그렇게 가기로 교육감님 결재가 났다고 하니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이미 2016년도에 2017년 본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32억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법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전체를 다 가자 했을 때 3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전액을 다 반영해서 32억으로 제대로 된 특수교육전환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어쨌든 그렇고요, 이 부분은 특수교육전환센터 두 개 부서가, 전환교육센터하고 두 가지가 지금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급하다는 것이었고 가원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교육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실 했어야 될 사업 아니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지방교육채가 예산의 여유가 생겨서 많이 줄었지요?

준 상황이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여유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후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한 가지는 지방교육채와 예비비인데요.

지금 예산도 보면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 74억 원 정도 예비비 했다가 1차 추경에 40억 가까이 늘어서 111억 원 됐다가 2추에 또 51억 원 늘어서 162억 원까지 왔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9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보면 이게 1차 추경에 384억 원 줄었다가, 예산이 여유가 생겨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212억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증액이 될 정도의 상황인데 지방채를 추가로 이렇게 212억 원씩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일부 줄여서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고 예비비는 증액 안 하는 상황으로 예산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위원장님, 이것이 예비비가 저희들 자체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남선중학교 수영장에 대한 30억, 그다음에 2추에서 목적예비비로 내려온 현안 사업비가 한 60억이 돼요.

그래서 90억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그런 어떤 목적예비비로 내려온, 특교로 내려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목적예비비입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위원장 정기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본예산에?

○기획조정관 김영섭 내년 본예산에 90억은 그대로 편성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 90억 예비비는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특교로 내려온 거라면서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특교로 내려오면 사업비를 반영해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설계비만 명시이월을 하고요, 사업비는 예비비로 돌렸다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여기에 51억 증액된 게 어떤 사업입니까?

목적예비비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다목적강당 7개 학교 겁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은 돈이 강당 7개 예산입니다, 급식실, 강당.

○위원장 정기현 다목적체육관 특교가 목적예비비로 들어갔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282쪽을 보시면요, 하반기 지역현안 및 강당전입금 해서 목적예비비가 60억 4,9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하고요.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특수교육 부서통합이전 부분, 이게 지금 전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분이?

구 동부교육청 부지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1,500㎡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500평이 채 안 되네요, 채 안 되는데 30억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평당 대수선비가 600만 원이 넘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처음에는 사실 개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새로 짓는 게 지금 안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거의 그런데요, 건물이 C등급이라서 개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개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원장 정기현 건물 옆에 새로 짓고 해도 되지 않나요?

기존 건물은 또 쓰고.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게 부술 수가 없는 상황이라요.

○위원장 정기현 안 부수고 그냥 쓰고 새로 옆에.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게 면적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정기현 면적이 안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주차장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주차장 쪽이 기역자로 꺾으면 될 텐데,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대수선하는 데 평당 600만 원이 초과되는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골조만 남기고 거의 다 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도가 좁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복도가 좁기 때문에 2층, 3층 가면 아이들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도 설계에 좀 반영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설계도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복도가 좁은 것은 좁은 대로 사용하고, 지금 계획을 보면 복도 출입 동선상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냥 사용하고요, 마지막 복도 끝나는 곳은 복도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넓혀서 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골조만 남기고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복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골조는 기둥하고 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도가 근본적으로 좁은 것은 기둥 간격이 좁아서, 기둥을 철거하기 전까지 근본적으로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가운데 장벽 아닌가요, 가운데에?

교실 쪽하고 복도 그 부분은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은 설계도면을 제가 확실히 본 다음에…….

○위원장 정기현 이 문제는 제가 한참 동안, 한 2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부지가 장애인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좀 더 좋은 장소로 옮기자고 계속 제가 교육위원 때 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또 3억 들여서 부분수선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도 시급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장애아 부모들 동원시켜서까지 했는데, 결국 대수선으로 가면서 그러면 안전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안전부분이요?

○위원장 정기현 복도가 좁으니까, 계단 쪽으로 해서 좁으니까, 1층이야 괜찮습니다만 2층, 3층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훨체어 2개가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2층, 3층은.

○시설과장 박진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옹벽 기둥 위치 때문에 넓히기가 힘든데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진짜 한번 해보시고요.

훨체어 2개가 서로 교행은 할 정도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부딪쳐도 덜 위험하지, 그런 정도로 복도가 좁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시설과장 박진규 좁기는 좁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좁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도 시급하다고 해서 3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만 넣고 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더니 결국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2년이나 끌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확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처음에는 필요한 최소한 실만 수선해서 하려고 예산이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 정기현 기왕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복도를 넓히는 것까지 검토를 좀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둥이 나와 있어서, 기둥 외적 부분은 넓힐 수가 있는데 기둥을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평당 6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아이들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큰 공사비가 드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9억 3,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대비 132건 183%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기 및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시기 부적정,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한 사례가 많은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고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 및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발전방안과 과제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21만 대전의 초·중·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유념하시어 이번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기현김동섭윤진근김경시
박정현조원휘박병철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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