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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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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 오전 9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1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1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안 1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8분)

○위원장 박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흠결이 있던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의 설치·운영 부서 및 기록관장 직무, 기록관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주요기록물의 신속한 검색과 활용을 위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등을 소집하여 교육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을 위해 보존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근거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9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우리 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교육지원청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의 종류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고, 수시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놀이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은 각각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 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통일교육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여 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역사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여 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교육이 강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은 학생의 경각심이 낮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공간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학교 내라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대전의 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1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44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사후에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부실공사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부실공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 등을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부실공사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부실공사 신고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 사용허가, 시설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소속직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대상을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생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학생은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미리 받을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전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31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0호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7년 8월 31일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과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심의·의결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가 기대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각 호의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되, 수강료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수당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 1건당 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고문변호사 1명당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월 10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 등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사립학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와 같게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보조금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9호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6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각각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아흡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사태 등으로 촉발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센터 설치를 위한 구체화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센터 설치를 가시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아동관련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학원의 설치·운영자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이 이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이들을 직접 채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15시간 미만자의 채용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장의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전교육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있어서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0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두 조례안은 각각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김영섭 기획조정관님과 조은상 행정국장님, 박노일 원장님, 곽석환 관장님, 이동섭 원장님, 이병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다들.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많이 헌신하시고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훌륭하신 간부님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김영섭 기획조정관님의 자작시 한 구절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지워졌나요.

민들레꽃 풀씨 되어 바람에 흩어지면 바람이 끝나는 곳에서도 꽃이 되는 혼이요 생명이요 그리움이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오로지 시민과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무술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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