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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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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0.2%에 해당하는 47억 3,722만 원을 증액한 2조 269억 3,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9억 33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1억 7,294만 원 감액,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36억 350만 원 증액으로 총 93억 3,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311억 6,428만 원 감액,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16억 3,500만 원 증액으로 총 295억 2,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4,965만 원, 자체 수입은 31억 121만 원, 지방교육채는 212억 8,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8억 8,576만 원 감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5억 3,536만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억 3,887만 원 증액, 교육복지 지원에 5억 7,999만 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억 1,080만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억 5,342만 원 증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억 2,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에 2,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55억 9,72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7억 6,051만 원 증액, 기관운영 관리에 713만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억 1,795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4,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15쪽 한번 봐주세요.

위약금 문제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위약금은 공사에 이어 기간을 두는 것 아녀요, 업자끼리?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사를 줬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라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약금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약금이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변동중학교에 우레탄공사와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은 손해배상금하고요.

그다음에 송촌중학교에 공사계약 지연배상금 그리고 선암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등 세 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지연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많이 주잖아요, 대개.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줬을 텐데 왜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거요.

무슨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받은 거예요.

윤진근 위원 위약금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기한 내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나는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조은상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거 수입이지요, 수입?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위약금이 5천만 원까지 물어야 되나,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이, 업자가 뭐가 남겠어요?

안 남으면 또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다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업체의 어떠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위약금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공사를, 공사가 이것을 보니까 크네요, 큰 공사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청에서 하청을 줄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에는 자기 퍼센티지를 떼놓고 주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윤진근 위원 그래 놓고서 하청업자가 위약금을 물을 때는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해요.

이것이 위약금 물을 때는, 자기가 적자나고서는 안 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설업자가 위약금 문다는 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철저히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는 예산서 307쪽을 한번 보세요.

3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탄방중학교 수영장, 급식실,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말이에요.

전체 68억 원 규모인데 지금까지 설계용역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우리 박진규 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윤진근 위원 탄방중학교 수영장하고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 증축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68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설계용역 중이라면,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이 설계용역이 길어진 이유가요, 아마 원래는 급식실만 지으려고 했는데 예술체육건강과에서, 문체부에서 수영장 그것이 또 내려왔어요.

그것이 내려 온데다가 또 뭔가 또 생겼는데,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려고 세 가지가 복합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길어지고 예산편성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이 같이 복합, 지하에서부터 지상으로 복합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설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층이에요?

수영장, 급식실, 강당까지 지으려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 자리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지하는 수영장?

○시설과장 박진규 수영장.

윤진근 위원 1층에는 급식?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위에는 강당?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한 자리에?

○시설과장 박진규 지하 1층은 수영장이고요, 지상 1층에는 조리실 및 주차장, 2층이 식당, 3층 다목적강당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준공을 하려면 아직 멀었겠네?

○시설과장 박진규 공사 추진은 금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2019년, 그러니까 내년 꼭 해서 내후년 2월 완공예정으로 지금.

윤진근 위원 2019년에?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

윤진근 위원 명시 못하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재명시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은 안 되고.

윤진근 위원 재명시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명시부분은 내년도 완성을 하고요.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 한 것은 설계비?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68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러니까 여기…….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2018년도에 예산 잡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다 못 끝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2019년도 가면 사고이월로 쳐야지요, 그 예산은,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사고이월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다 못 끝난다면서요?

○시설과장 박진규 여기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내년에 다 끝나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끝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튼튼하게 잘 좀 해주세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 288쪽을 봅시다.

찾으셨어요?

이 샌드위치판넬 있지요, 예산서 288쪽?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샌드위치판넬을 건축법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어가?

○행정국장 조은상 정식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진근 위원 예, 건축법상.

○위원장 박병철 우리 박진규 과장님, 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우리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조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철골조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샌드위치판넬에 경량철골조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압축에 대해서 50mm입니까, 그냥 보통 50mm입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압축에 대해서 50mm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냥 50mm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냥 50mm인가요?

위원님한테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장내웃음)

윤진근 위원 판넬을 양쪽에 놓고 스티로폼 하나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판넬이에요.

지금 현재 판넬을 지금 철거하는데 14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철거하고 재건축까지 포함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 14억 원이?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판넬이 몇 년 되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이 학교급식이 초창기 때 조리실 짓느라고 한 것이 있고요.

윤진근 위원 대략 몇 년 되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4동인데요, 1981년도에 2동, 1995년도에 1개, 1999년도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981년도, 1995년도 상태가 아주 안 좋겠네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상태도 낡아있지만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일제 전국에 있는 샌드위치판넬을 일제 정비하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따로요.

윤진근 위원 지원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판넬이 조립식 아녀요, 대개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쓸 만한 것도 있을 거라고요, 어디 가성물 건축을 할 데 있는 데가 없는가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은 너무 노후 되어서요, 재사용은 어렵고 철판은 고철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철거를 한다고 1년도 안 돼서 98억 원이라는 개축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98억 원이라는 돈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공사시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게 되어서 그런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사업으로다가 샌드위치판넬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개축을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으면 무질서한 건축물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개축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타당성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개축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 샌드위치판넬만 다시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진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판넬이 낡았으니까 도저히 안 되고 다시 개축을 하자, 그 뜻이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판넬은 개축과 상관없이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되는데요. 2동, 3동도 개축하니까 그럴 바에는 같이 마스터플랜을 하고 배치계획을…….

윤진근 위원 그러면 98억 원이라는 돈이 14억 원 철거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철거를 14억 원을 2017년도에 해놓고서 98억 원은 올해 예산 세운 것 아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올해는 설계비 3억 원만 세웠고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98억에 대한 개축비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연차적으로 세운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지장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도 잘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의 목적이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최근에 생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 한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위원회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우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요.

여기에 과연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성과금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최종결정은 2차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다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올해 한 차례 있었지요, 심사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개나 올라왔던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3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것이 대개.

○기획조정관 김영섭 우선 전기요금 과다청구액 발견 및 반환처리로 학교회계 수입증대라고 하는 쪽으로 하나가 있었고요.

학교문서수발대행 서비스를 통한 학교회계 예산절감 그다음에 대전정림중, 수미초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통한 수입증대라는 것으로 3건이 저희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되었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심사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이 성과금은 못 주더라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원에서 과거에는 일부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문턱이 높아 가지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래도 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될…….

심현영 위원 그것 좀 완화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심현영 위원 나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심사기준이 강해서 우리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데에다 써야 돼요, 이런 데 다른 쪽 아끼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자꾸 사기를 꺾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 14쪽인가요.

여기 4년간 예금이자수입 편성 및 결산 상황이 나오는데 4년간요, 2014년과 2015년은 예산편성액의 반절도 못 미치게 결산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는 반대로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는 또 예산보다도 결산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차이가 배씩 나오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적었던 이유는요, 정기예금하고 저축성예금 이자 때문에, 하락이 되는 바람에 예치금은 높았었는데 이자수입이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어느 정도 빗나가면 모르는데 배 이상씩 차이가 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2016년도에는 10월에 0.2%라는 이율이 상당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교육청예산도 2조원 대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냥 한 몇 십 퍼센트면 모르는데 배씩 차이가 난다, 또 2014년과 2015년은 편성한 것보다는 결산이 반절, 2016년과 2017년은 또 예산편성액의 결산이 또 배, 너무 확확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하반기에는 예금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을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 또는 행정을 기획하여 선진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할 이런 문제가 있다, 꼭 이것 틀려서 문제되는 건 없지만, 새벽이 오면 동이 트고 아침이 오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해가 뜨고 아침이 왔다고 해서 아침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산을 해보면 다 맞는 거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 봄인데 여름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어요?

이자결산이 꼭 빗나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빗나가도 많이 빗나갔어요.

매사에 심사숙고하셔서 착오를 줄이는 예산이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조금 뭐 한 20, 30% 차이 나는 건 그렇지만 배 이상 전부, 바꿔서 줄였는데 거기도 또 배 이상 나와, 그렇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2개년도가 반절, 배가 됐는데 바꿨는데 또 배가 반대로 차이가 나는, 너무 예측이 빗나갔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하시겠지만 이것 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매사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대전교육이 정말 살아있는 교육, 신바람 나는 교육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교육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아까 성과금 이런 것도 완화시켜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교육을 해야 애들이 신바람 나고, 애들이 신바람 나면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45쪽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증액사유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또 맞춤형복지비가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증액된 인건비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는 교육복지사님들이 45개 학교에 45명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5명 해서 50명입니다.

50명에 대한 근속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인상분을 이번에 약 2,054만 원.

구미경 위원 6천?

○교육국장 김상규 2천.

구미경 위원 예, 2천.

○교육국장 김상규 2,054만 원 이번에 증액해서 총예산이 36억 4,789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36억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다 쓰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교육복지사만.

구미경 위원 교육복지사?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복지사에 대한 총인건비, 36억 4,700이 인건비 포함한 교육복지 전체에 대한 운영비 포함해서.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이지요, 운영비 포함.

○교육국장 김상규 인건비로는 16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미경 위원 16억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인건비는 16억 정도.

○교육국장 김상규 16억은 교육복지사 전체 예산이라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인건비.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올해 전체 예산이 16억 3,800만 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11월 14일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11월 14일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이것은 각 교육청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합의해서 내려온 건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교섭해서 단체로 하는 교섭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개별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섭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요구하는 것만큼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처우개선비가 16억 정도가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정부차원의 처우개선은 따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기침이 나서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축하할 일이 있네요.

제가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대전시교육청은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2017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3개 영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중에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년 11월 4일 대전시와 KT&G 간에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우리 대전시가 패소를 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방세 328억 원과 함께 가산금 25억도 추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는데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1심 판결 시부터 KT&G에 환급하기 전까지의 이자를 25억 원 그 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만약에 1심 판결 후 바로 환급을 했다면 환급 가산금 25억 원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아마 그전까지는 환급 가산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1심 판결 후 바로 환급했으면 25억 원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살펴봤는데.

우리 대전시는 25억 원의 가산금까지 지금 우리 교육청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시청과 협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법과 관련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법적인 자문은 받으셨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의뢰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제 의뢰하셨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니, 의뢰를…….

김인식 위원 지금 이 사안이 201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소송이.

그런데 이제서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송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처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문득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전시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6일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기에 대처하셨어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하고 있는 환급 가산금이 발생한 이유가 이미 올 1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KT&G에게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선행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게 대전시가 항소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발생한 이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동안에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이제서 법적 자문을 했다는 것 보니까 잘 모르셨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행정국장 조은상 소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웠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직접 관련이 왜 없습니까?

담배소비세는 거의 다 교육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후에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이자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시와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려가 들어서, 교육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이 건과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시가 감액 통지한 328억 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금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있다가 금년에는.

김인식 위원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내년 정도에 다시 승인 얻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행예정인 지방채를 1년 앞당겨서 먼저 발행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내년도 교육재원을 미리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교육부…….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내년 것을 먼저 2018년도 승인 분을 미리 1년 앞당겨서 변경 승인받은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재원 추계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보류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깊숙하게 문책하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피고가 대전시이긴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상당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재정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이 소송을 처음부터 예의 주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상당히 이것은 난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에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도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사항들은 없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시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대전시와 잘 협의하셔서 어려운 우리 교육재정 여건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대전시와 협의 과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1년 일찍 2016년도 정산분 지방세 241억이 전입됐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 대전시에 조기전입을 요청하신 적은 없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조기 전입을 해서 교육재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인식 위원 요청을 하셨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재원은 원래 2년차까지 정산토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9월에 정부의 일자리추경으로 2회 추경에 무려 524억 원이 전입돼서 가용재원이 아주 무척 많았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여기에다 대전시의 내년도 전입금 240억 원까지 금년에 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님이 답변.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대로 2차 추경이 늦어진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전입금도 조기 전입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2차 추경이 정부에서 늦게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아까 앞에서도 윤진근 위원님이나 몇 분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정부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2차 추경에 시설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액수가 덜어졌을 텐데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241억 원이 조기 전입되었는데 대전시와 전입금을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방채 전입금은…….

김인식 위원 조기 전입한 241억 원.

○기획조정관 김영섭 자치단체 전입금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일찍 조기에 전입해준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은 협의과정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체 전입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명시이월이 1,196억 원이고, 대부분 이게 시설비라고 보고를 아까 하던데 종합해 보면 정부 추경에다 대전시의 조기 전입금까지 과도한 재원이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시설사업에 과다편성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아까 1,190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대전시가 자기 기관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조기에 전입한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김인식 위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시에서 전입금이라도 조기에 전입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전입해주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전입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교육사업이 직접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사업에 대한 과다편성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사업에 금년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김인식 위원 조기 전입을 해줬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관 김영섭 명시이월 부분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조기 전입을 해주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미뤄서 전입해주는 것보다는 가급적 빨리 전입해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부 추경에다 대전시의 조기 전입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과도한 재원이 특정시기에 몰리다보니까 아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 시설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사실 조기 전입금 자체를 아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부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걱정해주신 시의 전입금 시기는 저희들이 일방적인 전입금을 받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김인식 위원 알았어요, 만약에 조기 전입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획조정관 말마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정부 추경과 소송 패소가 예상되었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조기 전입금 240억 원을 굳이, 이게 시설비에 예측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에 다 쓰지 않고 지방교육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냥 이렇게 무계획하게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소송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김인식 위원 인지를 못했다는 건 문제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시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협의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사전에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예측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 추경할 때 감안을 하고 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항도 없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는 협의체가 조금 부족했다.

김인식 위원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대전시교육청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 불가한 사항이네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하여튼 저희들 입장,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하여튼 양 기관이 법정 전입금 전입시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정규적인 소통 창구가 있나요?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 저희들이 시에서 전입해주는 전입금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대전시와의 전입금 관계를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이 시하고 전입금 문제를 협의할 때 어떤 소통의 창구가 원활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한테 일단 내용사항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협조 요청하고 협의하고 이래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전입금 전입시기를 양 기관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방안에 대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여고, 검토의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인식 위원님이나 좀 전에 윤진근 위원님이나 명시이월 부분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나서 거의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개축을 하면서 98억 원이 또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그전에 학교와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니까, 2016년도에는 학교 측과 이런 관계 속에서 협의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2017년도 되다보니까 개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201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측과 미리 그런 부분은 논의를 안 하셨나요, 혹시?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재원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얘기는 계속 개축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철 애초에는 개축의 필요성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14억 원을 필요성에 의해서, 당위성에 의해 세워놓았고, 그다음에 개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사업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학교 측에 로드맵이라든가 이러한 매뉴얼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학교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연수나 이런 것은 다 보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14억 원을 편성한 것 자체가 개축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편성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 세입이 있으면 그 해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런 학교현장에 있어서 시설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살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11쪽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가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사유를 보면 면제자인 65세 이상 수강생 증가가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감소하는 원인이 감면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평생학습관장 장흥근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65세 무료 감면자가 늘어난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평생학습관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차별성 이런 것들을 많이, 차별성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평생교육강좌가 여섯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력보완기능과 성인 기초문해교육, 이런 쪽에 집중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여가문화라든가 인문소양,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강좌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 강좌는 유료강좌인데 유료강좌를 줄이고 무료강좌인 기초문해과정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시민대학 수강료 감면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전시민대학은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감면은 있는데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감면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거의 여기에 공부하시러 오신 분들이 거의 연세들이 많습니다, 70세, 80세 이런 분들이신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65세 이상자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월 1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여성가족원도 그렇고요.

무슨 수강생이 감소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큰 폭으로 증가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문해과정 이런 쪽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료과정인 시민참여, 문화예술, 인문소양, 이런 쪽 분야는 일반 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기초문해과정 쪽을 뭔가 강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미경 위원 관장님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고, 저도 그런 내용을 우리 관장님께 여러 번 주문을 해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든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려야 되지만 굳이 수강료를 낼 수 있는 분들한테 조차도 65세라고 해서 감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문 조사해 보셔서…….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원이 많지 않다면 별 유효성이 없겠지만 인원이 꽤 된다면 돈을 받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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