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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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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6.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7.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6.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7.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제23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주체에 상임위원회를 규정하였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9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으로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11월 27일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병철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실 인력 보강,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의정활동 홍보 강화, 청소년 의회교실 및 대학생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총무담당관 지송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액 93억 8,819만 원보다 0.27%인 2,541만 원이 감액된 93억 6,27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외빈초청여비, 의회청사 1층 경사로 설치공사, 의정소식지 발간업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열린의정 운영 정책분야 기정예산액 34억 2,441만 원에서 2,541만 원 감액된 3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0억 2,713만 원보다 13.1% 증가한 102억 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은 금년도 31억 1,289만 원보다 26.32% 증가한 39억 3,21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8억 8,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원실 용품 구입,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대형버스 대체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보다 6억 9,422만 원이 증액된 35억 3,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보다 1억 858만 원이 증액된 2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음향장비 유지보수, 의회인터넷 회선 사용료,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및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설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1,651만 원이 증액된 6,153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59억 1,424만 원보다 3억 6,334만 원이 증액된 62억 7,758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60억 5,617만 원과 기본경비 2억 2,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1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한 건데요.

2016년 1월부터 제가 장애인이라서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1,700만 원이었는데 1,500으로 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증가됐다고 이렇게, 감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설명자료…….

구미경 위원 11쪽, 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요, 당초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수정된 자료를 드렸는데…….

구미경 위원 수정된 자료?

설명자료 이것 보고 있는데요, 수정된 자료 따로 보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1,1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가 다르군요, 제가 받은 것하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정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 것은 정정을 안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1,500으로 1,1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제가 비서를 써보니까 1,500만 원 정도 가지고서는 역량 있는 비서를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 저하고 상의도 없이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 금액은 공무직 1호봉 단가로 일단 편성이 된 겁니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소요되면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미경 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공무직인건비가 지금 일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직인건비 추경 반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믿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차질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7대 마지막 본예산 심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처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있네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의정활동을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처음 의회 회기 시에는 질의방향을 설정하는 데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요, 다음에는 소관 분야별 전문지식 부족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등을 통해서 교육은 받고 있지만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방식의 전환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2017년도 연찬회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분명히 지급했을 텐데 신규 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편성목이 달라졌다면 어디엔가 표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위탁교육과 직접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는 역량개발비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년도에는 의회공통경비로 지출이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이제 내년에는 8대 의회가 다시 개원을 하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개원하게 되면 교육의 필요성은 또, 초선으로 들어오는 특히 그런 의원들한테는 커질 거라,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합교육 또 소규모의 집중교육 같은 것도 처장님, 효율성 높은 교육방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위탁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필요한 교육, 꼭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6인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8인 아닌가요?

위원회 개요, 구성.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구성 자체는 8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요.

최선희 위원 8명 이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6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최선희 위원 구성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산출기초 보면 6인에 6회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의원을 뺀다고 해도 5명인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현재 인원하고 산출기초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명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은 금년에도 이 정도 경비로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6회, 6명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꼭 8명으로, 산출기초가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운영경비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구성에 보면 8명이고 또 산출기초는 6명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이해됐고요.

18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버스 구입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노후화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버스 1억 2천, 3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 2억 2천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이것 대형버스 로얄크루저라는 일반 대형버스가 아닌 약간 고급형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안락한.

그런 정도, 견적 내용을 보고 했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과다소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예산과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30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입법 및 정책자문료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2010년도 6건 이후에 7년간 집행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더 이상, 2010년 6건 이후에 7년간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더 예산 존치가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내용상으로 보면 일정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정책자문을 활발히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을 충실히 하고 정책자문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입법정책실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무처에서는 혹시나 하는 염려로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어요?

주말 갔다 오면 월요일이 월요병이라 출근하기 싫어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괜찮으신가요?

먼저, 14쪽입니다.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2017년도 1월 23일부터 구성한 건가요, 이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 자문위원회 활동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자문위원회, 2017년도에는 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박상숙 위원 아,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활동내역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어떻게 보면 사안 발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자문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자문회의 정도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난번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위원회로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보니까 기본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수당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올랐습니다.

박상숙 위원 책자에 보니까 몇 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책자에 보이는 게 제일 많이 안 오른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처음에 와서 뭣 모르고 나름대로 의원생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월정수당이라든가 여러모로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은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4년 동안 동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라든가 물가상승비에 비하면 나름대로 오르는 부분이 참 미세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저도 위원님 걱정도 하시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4년분을 의회가 바로 구성이 되면 그 해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의회의정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 8대 의원님들 구성이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 역량을 집주해서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미세한 부분에, 의원님들이 하는 역량, 일하시는 부분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이라든가 언론 부분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약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부분은 보면 다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보다 활동량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의원들이 활동량이 적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자리에 와보니까 생각 외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저기하셨는데, 17쪽입니다.

먼저 회의 때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1층 끝자락에 송대윤 의원님 방, 구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해서 방이 지금 의원 방이 3개 있습니다.

여름 되면 뒤에 팬 돌아가는 소리에 완전 진짜 이게 어디에 와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특히 기자님들이 옆에, 저는 기자분들이 옆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 자리에도 아마 몇 분 와계셨지만 나름대로 그 불편한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그 부분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냥 의원들도 계시고 또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실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관상 그렇게 넉넉하게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큰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의원님들의, 목소리 작다고 해서 그 의원님들의 생각을 접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나름대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실에 도와주는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저희를 개인적으로 보좌해 주는 그 부분,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실이든 부의장실이든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의원실, 지금 총 스물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나 먼저 체크하셨어야 되지 않나, 우리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있으셨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별도 계상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할 겁니다.

다만, 그쪽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칸막이 현재 상태에서 소음이 나는 게 아니고 천장을 통해서 나는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상숙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체크는 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오죽하면 스피커 달려있는 음악으로 해서 약간 반동을 줘서 목소리 자체를 덜 들리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주문을 했었어요.

왜, 직원분들이 워낙 다녀가시면서, 제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너무 불편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내부에서 만나는 손님들도 외부에서, 민원인들도 외부에서 보자는 말씀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본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생각 외로, 리모델링 공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먼저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행감에 지적을 해주셨고 또 현장에 가보고, 또 금년도 예산이 1,600 정도 추경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시행여부를 검토했었는데, 당장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8대 때 배치를 할 때 방 위치를 바꾸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스물두 분 의원님들은 그 누구도, 똑같이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목소리, 큰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보다도 스물두 분 모든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해주시는 게 우리 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 위원장도 100%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쉽게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및 재배치라고 하셨잖아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장실 조금 넓히고요.

부의장실 중간에 회의실, 간이회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위원장실 옆 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의장실은 확장을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부의장실도 약간 변동…….

전문학 위원 현재 예결위 간담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간담회의장을 운영위원장실 옆에 있는 빈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부의장실 재배치를 이쪽으로 더 하겠다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굳이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 의회 사무실이 한 20여 년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전체 시·도 평균으로 봐도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8대 의회의 개시 전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금년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불편한 것은 누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17개 시·도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현황을 봐도 현재 우리 시 규모 정도로 보면 열세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집기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딪히고 하는 옛날집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들을 여러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집기, 집기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장실만 이번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4억 6,000이면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크게 불편,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불편을 이유로 실제로 의정활동여건 개선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의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장실에 지금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치러야 되고 내년에 다시 시의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하필 이 시점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사자도 모르는 세비 인상이 되었어요.

국회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편성했겠지요, 세비 인상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는 모르는 세비 인상이 되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비서가 지금 총 7명이 있는데 이번에 또 8급비서가 추가되었어요, 그렇지요?

본인들의 의지는 좋은 의정활동, 국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시선과 눈높이는 국민들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여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한다고 하면 다음 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 사무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7대든 8대든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공사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보면 8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두 달여 정도, 적게는 한 달 반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들, 의장님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4월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면 사실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기가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밖에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데 위원님, 또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또 못하게 될 겁니다, 공간 활용시간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온전히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게 더 먼저 선행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의장실에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집행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의장실 개선사업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도 대략 봐서는 한 달 반 정도, 많게는 두 달 정도.

박희진 위원 한 달 반 정도?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걸릴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물론 저는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동의하는 편인데 아마 오해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원들의 모습도 중요하고, 물론 의장실 위상도 중요합니다, 이게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필요하다면 하시되 의원실도 같이 하는 방법도, 이 예산 4억 6,000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정도라면 좀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같이 연구 한번 해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안 했던 것은 반영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었고요.

다만, 이 금액예산이 반영이 되면 의원님들 방도 조금 손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이 목적사업을 의장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의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는 거로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인적인 역량 플러스 사무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반 이상은 사무처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인데 역할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경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연구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발언에 모 국장께서 아주 거짓스러운 답변을 했고 그로 인해서 본회의에서도 질타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유사한 건이 2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우리 사무처가 아니고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혹시 어떠한 교육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이 주의를 당부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의장님께서 관련 상임위 출석하시는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당부를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처장님 어차피 소속이 집행기관이시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 사견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개인의 소양 문제이지 교육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교육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 그것을 별도로.

박희진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물론 그게.

박희진 위원 일정 부분 간부교육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필요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박희진 위원 의장께서는 의원을 대표해서 이번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경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께서는 별도의 어떤 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한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장의 권한 내에서는 저도 하겠습니다만 다만,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게 사무처장이 아니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고요.

저희들 사무처 내부에서도 각 수석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번 사태를 보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집행기관에서 의원들 말씀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서 대응을 하면 무슨 방법으로 제재를 할까요?

예산 깎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의원님들이 당연한 것 깎지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코커스 미팅을 좀 하셔서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버스 구입이 있는데요.

버스 구입이 내용연한은 11년이 지났네요.

주행거리 6만 2천 킬로미터 했는데 주행거리상으로 보면 교체시기는 아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반적으로 교체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운행과정에서 몇 번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고장이, 운행 중간에 고장이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몇 번 잦은 고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안전성 문제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11년 동안 6만 2천 킬로미터 정도니까 1년에 한 5천 킬로미터 좀 더 운행했는데요.

버스활용도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너무 이게 운행 안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 이게 계속 놀고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활용이라도 해서,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이게 1년에 몇 천만 원 사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든지 해서, 이게 6만 킬로미터 지났는데 차량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차량 교체에 대해서 늘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31만 킬로미터를 뛰고 있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6만 킬로미터 뛰고 교체했다,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의회에 우리 차량 제공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교육청에서 하고.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한 80여 명 오고 할 때는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모색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뒤에 보면 이번에 난청 시민들을 위해서 청각장애인 보청기기도 설치하는 예산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부분 어르신들도 의회에 견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르신들 좀 하는 데 차량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차량운행 제공한다든지 해서 차량을 적극적으로 운행해야지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1년에 몇 천만 원씩 날리면 사실 너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내년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확대한다면 그런 예산들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왜냐하면 시민들이 방청을 하면 홍보물이라도, 홍보 아니고 뭐 기념품이라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든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기념품…….

정기현 위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기념품은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내용 검토해서 그 방법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획들 좀 세워야지 이게 6만 킬로미터 뛰고는 차량 교체했다, 이것 참 그러할 텐데요.

자기들 것은 잘도 바꾼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 잘한다고.

얼마나 이게 정비, 일상적인 정비 말고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최근 한 2년간 정비를 위해서 집행했던 것 좀 주십시오.

정회기간 중에라도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햇수만 지났다고 바꾸는 게 바람직한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설치,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설치만 해놓고 이게 또 시민들한테 이용이 안 되면 그냥 사장되는 거니까 장애인들이나 난청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기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계획들을 별도로 세워서 1월 우리 임시회기 업무보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말씀 처장님께 올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진 것은 언론이나 기정의 사태로 인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런,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기강도 가끔 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교육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마 사무처장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의결기관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협의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 되든 뭐가 되든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예산안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본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대비 13.1%인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운영상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가 필요한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6,0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7.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총 5회 103일이며 정례회는 2회 58일, 임시회는 3회 4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으로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 제235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제23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천최선희정기현박희진
박병철전문학구미경박상숙
○청가위원(1명)
박혜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지송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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