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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3차 본회의(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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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

9.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36.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46.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5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5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

52.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53.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54.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5.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56.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57.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58.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5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6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7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7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5.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76.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7.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7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80.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8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6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3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43.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54.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55.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56.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57.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58.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5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6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6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6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6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6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7.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6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69.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7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6.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7.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7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80.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8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 5분 자유발언(박상숙 의원, 심현영 의원, 조원휘 의원, 김동섭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사단법인 토닥토닥 회원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마케팅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서 채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5건, 복지환경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16건과 교육위원회 1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건 등 모두 7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외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3건, 규칙안 1건, 예산안 7건, 동의안 5건, 건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8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주체에 상임위원회를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양 기관 간의 중복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의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물적손실의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자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학습관이 전시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작가의 입주 자격요건 중 연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자료 사용료 면제 대상에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및 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과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지역간 교육격차”란 용어를 “학교간 격차”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대전문학관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 문학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 모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업무 수당과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 대중교통 확대 등의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연주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10개의 관련 조례 정부부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감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오존 예보 및 경고 내용을 알리고 행동요령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위험자를 지원 대상에 확대하는 것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로수 사업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하도록 사전협의제와 물순환 왜곡에 대한 원인자 책임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물순환위원회 구성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신·구 수도사용자 등 간의 요금정산 규정은 법적 실익이 없어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월드 버드랜드 현물출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성된 버드랜드 및 부대시설의 토지와 건물을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월드 버드랜드(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현물출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6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6명 발의)

3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4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43.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과학기술 고도화와 지역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시 39분 권중순 의원 퇴장)

본 개정조례안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육성기금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과 여건 조성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효율적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출전용 수입 전기용품에 생활용품을 추가하여 안전인증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출연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공영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산업단지 내 시 소유 산업시설용지를 공장용지가 부족한 기업체에게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매각대금은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및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건설 중인 오류동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건물 내 판매시설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 내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54.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55.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56.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57.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58.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59.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6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1.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6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6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6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6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9명 발의)

67.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6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69.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통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학생들에게 함양시키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역사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역사 이해력과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 사용허가, 시설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54분 전문학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근거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관련 범죄자료 비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사립학교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가칭 행복학교 교사 등 5건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김종천, 박희진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박병철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 0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 91건, 촉구 165건, 건의 177건, 검토 93건 등 총 5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11시 06분 권중순 의원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6.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7.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가한 4조 3,164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구축사업 등 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감소한 9,629억 8,3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1시 08분 김경시 의원 퇴장)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2% 증가한 4조 3,128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한밭수목원 CCTV 교체 및 확충 등 총 22억 7,34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예품대전 개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6% 증가한 8,240억 9,6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공부문 용역비 관련 대전시티즌 지원, 가로등 정비사업 및 상수도특별회계 사택 매각 수입 등 총 4건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11시 09분 박병철 의원 입장)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2.2% 증가한 9,330억 5,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2조 269억 3,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1조 9,03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등 총 16억 8,5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과 사업내역 변경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과 사업내역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의 40여 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국내외 경기의 침체와 국정혼란 사태까지 주변 여건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대중교통혁신, 안전한 대전 등 우리 시 5대 역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안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5대 역점사업의 성과가시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 청년활동 지원 등 대전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 시정이 마무리 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1시 18분 김경시, 김종천, 박희진 의원 입장)

특히 이번 234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핵심역량, 창의융합,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무늬뿐인 지방자치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 대 24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의 중앙의존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확충 등 지방재정 분권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세의 지방이양이 자칫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도 교부대상 단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되도록 수도권의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 중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대는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으므로 기초복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포괄보조의 전면 도입과 국비 기준보조율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재정 분권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4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입법 실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무늬뿐인 자치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입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빨리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뿌리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의 걸림돌인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위임행정규칙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진입장벽 및 승자독식, 기득권 보장수단인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혁신하고, 기술개발 및 최우수 제품의 판로 보장 및 촉진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최대화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공약에 따라 평가기준 제정 등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등에 다음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라.

하나, 발주계획 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의 공개 또는 공고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제안서 평가 및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①정량적 평가분야를 경영능력평가로 분리 및 신설하고, 배점한도를 10점으로 축소하고, ②기술능력평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통한 정량평가를 신설하고, ③정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등의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의 ①업무 구분에 물품을 추가하고, ②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지향하는 대전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4차산업혁명의 뿌리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판로 촉진 및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의 일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김인식 의원 퇴장)


80.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4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 대를 초과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로 주요 간선도로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 혼잡은 단순한 통행시간의 지체뿐 아니라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 환경문제로 연결되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인 대전시의 내부순환도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면서 고속도로가 도심을 둘러싼 외곽순환도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도심교통 혼잡 해결은 물론 인근 지자체 간 상생 도모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전시민들의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에 공감하여 지난 대선공약에 대전 외곽순환도로 구축에 대해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하며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세종, 충남, 충북을 잇는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순환도로 건설은 시비 6,700억 원과 국비 4,600억 원을 포함하여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심교통의 혼잡 해결과 인근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5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가 재가동 6일 만에 다시 정지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내진설계 보강과 전력계통 이상으로 가동 중지됐다가 3년 5개월 만 에 재가동되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가동된 것은 아니었는지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한국표준형 원전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 생산 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원자력 연구와 핵연료 생산으로 대전은 하나로 원자로의 불안전성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쌓이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영구보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법에 따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검증단을 운영하는 등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핵연료공장이 들어와 있고, 방사능누출과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위험 속에서 재정 부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하며, 대전지역에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자력시설들은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고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원자력안전 대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시스템, 감시단 운영, 비상대피로 확보, 주민지원비 등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배출,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재난 예방, 안전관리사업 시행 등 안전대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숙 의원, 심현영 의원, 조원휘 의원, 김동섭 의원)

(11시 5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박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CCTV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조례 제정,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9긴급출동 지원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와 더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대전시는 향후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의료, 교육, 민원,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원 이상 달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만큼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전시는 도입 여부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자가통신망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면 대구시처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고, 부산시처럼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우리 시는 비용부담을 핑계로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 엇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대전시는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검토단계에서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4년 전에 추진이 되었다면 대전시는 그동안 1년에 40억씩 160억 원을 임대비용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107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했다면 매년 사라지는 임대비용 160억 원은 자가망 구축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4년이란 시간의 지체성과 임대비용 지출 등 대전시가 이와 같은 추진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시에 맞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전시는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부터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세워 정말로 이 사업이 대전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시의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비용 투자로 최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연계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 환경을 대비하여 기술적 통신망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설계를 통하여 시 재정사업이 경제적일지 아니면 BTL방식이 경제적일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성이 충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설계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CCTV의 전체적인 연계성,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타 기관과의 협력,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등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대민 안전서비스는 확대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타당성조사라도 먼저 시작하여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대전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느냐는 대전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점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7월로 벌써 세종시가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10년 그리고 출범 5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약 1만 9천여 명의 중앙공무원들이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 약 10만여 명의 인구도 현재 2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인구 유입률이 7년째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30년 당초의 목표인 50만 명을 넘어 80여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대표도시가 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대전, 충남·북 주민들은 세종시의 건설이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의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 충청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면서 쇠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로 이전한 주민 중 수도권 인구는 30%에 불과하고, 충청권의 이주 주민들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대전과 공주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의 미래가 걱정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세종시의 블랙홀현상이 나타나면서 충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자족기능의 확보에만 너무 몰두해서 지역주민의 경계심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분야별, 단계별,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실익은 있는지 손익계산을 따지기보다는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 수립으로 경계 행정을 넘어선 광역 행정으로 상생 발전을 통해 제2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2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특허청,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 모두 대덕특구 내에 있어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막강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bal+Local)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결국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의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권역 간의 경쟁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기와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와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천형(天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야말로 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차별의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언어·심리·행동·감각장애 등 2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장애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2015년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이고, 진단 이후 재활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53.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동의 장애진단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과 이동 및 접근성의 제약 때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한 사람 등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장애인 1급과 2급,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3급 이하 장애아동과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아동은 교통약자임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 이동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등급 등에 따른 행정 편의적인 정책의 현주소를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하였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이동권 차별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더구나 대전시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 정부 예산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2시 1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장애아동과 부모가 교통 이동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어 장애아동의 빠른 장애 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와 일상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공직자들은 대전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의 마지막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돼서 감회도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학생탐구활동 활성화 지원, 여학생 탈의실 설치사업, 대안교육운영지원, 다문화교육 강화의 4개 사업은 예결특위의 조정 결과 내년도 1회 추경 시 증액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이 4개 사업이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미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 내년 하반기일 경우 2019년도에나 사업이 가능한데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중 특히 본 의원은 여학생 탈의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사업추진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 시 관내 303개 초·중·고 학교 중 153개 학교에는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50개 학교에는 아직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탈의실은 체육수업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써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학교 탈의실 설치 관련 예산은 매년 똑같은 7억 5,000만 원도 아니고 7,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매년 15개 학교 정도밖에 탈의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대전시교육청 사업예산과 사업 추진 속도로 본다면 탈의실이 없는 150개 학교는 10년 후에나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인권보장 및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들은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학교 탈의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탈의실 설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탈의실 설치사업은 학교급별로 지원 학교 수를 정해놓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여부, 학교급, 학교시설 증·개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탈의실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도 양끝을 활용해 탈의실을 설치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미 탈의실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불편하고 미비한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 50%의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탈의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실제 활용도가 낮은 건 아닌지, 학생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6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 결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라고 답한 1위는 머리모양 규제도 강제 자율학습도 아닌 탈의실이 없어서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17년 현재도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현실에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우리 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부족한 탈의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242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정부정책 등 우리 시 현안과 관련된 49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유승병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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