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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5.08.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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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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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22日 (火) 午後 4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5年度議會事務處所官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本會議長議席配定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5年度議會事務處所官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本會議長議席配定의件


(16시 29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을 선출하시고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해야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의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 30분)

○委員長 金光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남 기획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용어중에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과 시행령이 서로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직무로 인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무상해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망,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직무로 인한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의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정승남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골자는 정승남 기획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李丙贊 委員 현행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회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었으나 민선시장 이전의 부시장은 1명 이었지만은 현재는 행정 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2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중 한 분을 보상심의회에 위원장으로 명시하여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 제9조 2항중 부시장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지금 이병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그 대전시장이 제출한 그 원안에 대한 일종의 수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질의 시간이 종결된 뒤에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李殷奎 委員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하여 자치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박상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두번 지급되지 않게끔 지급하는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조례가 과연 이미 줬던 것을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준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이미 주었던 것을 또 공제를 하고 또 그 나머지를 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저 시행령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거를 고치는 결과가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그렇다고 이거를 자치법시행령을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뭐 더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일비를 의원수당으로 바꾸어 지는 거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건 뭐 글자만 바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큰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더이상 여기에 뭐 질의나 뭐 이런것 보다는 이대로 원안의결을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원안대로 하시자는 그러면은 그런데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에서 한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건 그 수정 동의를 내 주셔야 돼지요. 원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한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건가 행정부시장으로 하는건가 정무부시장으로 하는건가 또 우리 여기에서 그 두분중에 어떤분을 택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건가.

○專門委員 朴商道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專門委員 朴商道 지금 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다른건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공히 행정부시장님 이 위원장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부시장님이 맡아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委員長 金光熙 조금전에 이병찬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병찬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찬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찬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남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2. 1995年度議會事務處所官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6시 42분)

○委員長 金光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우리 의회의 한 식구로서 각종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실무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등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들과 사무처직원들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예산부족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총무담당관 김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운명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및 교육위원 선출등 당면한 의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폭염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44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직원 모두는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 사무처에서는 김현규처장님을 비롯한 2명의 담당관 5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50여명의 전직원이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은 '95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기정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필요경비와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필수 경비를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구성은 의사관리, 의정활동, 사무처운영의 3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관리 사항은 의사담당관실에 속하는 예산으로 속기관리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이며 사무처 운영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와 총무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에 속하는 경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1,216만 9,000원에 5,753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6,9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619만 2,000원, 물건비가 1,160만원 이전적경비가 3,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부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의사운영 세항에는 일용인부 노임 인상분 4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없게된 일비잔액 1억 902만원과 출석여비 4,187만 6,000원 의정활동비 3,120만원등 총 1억 8,20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제2대 의회부터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9,360만원 회의수당 1억 2,324만원 국내여비 500만원등 총 2억 2,18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3,874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무처 경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인상분 387만 9,000원 일반수용비 560만원 직급별 기관운영비 인상분 600만원을 계상하고 비품구입비중 집행잔액 7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정백서 발간비 부족분과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의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에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185만원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사무처 일용직원의 노임 인상분등 인건비와 기정예산으로 부족한 당면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앞서 예산개요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김완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번 그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보니까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는 5,753만 000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되는 내용은 뭐 일용인부의 인부 노임인상이라던가 우리의원의 숫자가 3명이 또 늘어나는 그러한 의정활동비를 계상하는 문제 이러한 것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묻고 싶은 것은 이것 이외에도 우리 사무처에서 꼭 필요하다든가 우리 사무처가 지금 계상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가지면은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1년도 처음 개원할 적에 의원님들의 그 서류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통일해서 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오늘 수용비 전체를 놓고 따져 보니까 저희가 아껴 쓰면은 의원님들 가방을 통일해서 준비될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지금 주문을 해서 맞춰서 해 드리고 만약 부족되면은 정리추경에서 한 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계상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부족함 없이 아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本會議長議席配定의件

(16시 55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본회의장 의석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

본 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하여서는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3조 1항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우리 회의규칙 3조 1항에 의해서 우리 의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와 절충해서 그 우리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다면 번거롭게 의석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의석에 대하여는 지역구 순으로 되어 있는 현재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방금 이은규위원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규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위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이은규위원이 제안한 현재의 지역구 순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熙李丙贊金東瑾李殷奎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企劃官鄭承南
總務擔當官 金完圭
議事擔當官李學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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