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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08.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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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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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16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敎育委員選出方法및節次에關한動議(案)


審査된 案件

1. 敎育委員選出方法및節次에關한動議(案)


(11시 53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료위원인 이병찬의원외 1인 의원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교육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敎育委員選出方法및節次에關한動議(案)

(11시 55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투표 및 개표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육위원을 선출하므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서 각 구별로 2명의 추천자중 1명씩 5명을 선출하고 시의회 등록 후보자 16명중 2명을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선 예정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당선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세부적으로 투ㆍ개표의 진행순서별로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구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연기명식으로 투표하고 행정구역순에 의하여 개표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두번째로 시등록 후보자에 대하여 2명 동시 기표방법으로 투표한 후 개표합니다.

이때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 예정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할 인원의 2배수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 결정입니다.

당선자 결정은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에 미달될 때에는 경력자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로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 그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으로 하고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이병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李殷奎 委員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투표는 동시에 하지요, 구하고시하고?

○委員長 金光熙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거로 하면은 구에서 추천된 열 분에 대해서 다섯 분을 당선 예정자로 확정을 하고 그 뒤에 시에 접수된 후보자를 투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지요.

李丙贊 議員 지금 제안설명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연기명식으로 투표하고, 행정구역순으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를 먼저 하고 또 개표를 합니까?

○委員長 金光熙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예정자 후보를 해 놓고 나머지 시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잖아!

朴幸子 委員 여기는 개표 한다고…….

李丙贊 議員 여기는요, '행정구역 순에 의해서 개표한다.'로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예, 개표한다로 돼 있어요.

○委員長 金光熙 맞지!

예,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를 먼저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서 당선예정자를 확정을 하는 거지요.

○專門委員 朴商道 전문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하고 개표하는 방법은요, 일단 구를 다섯 분을 찍지 않습니까? 찍어서 함에다 넣어 놓습니다, 순서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으로 개표를 한 다음에 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도 한 다음에 개표할 것이냐 하는데 개함을 구부터 해 놓고 개표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委員長 金光熙 아니, 전문위원이 그건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구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연기명식으로 투표를 하고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개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이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해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구 추천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해서 개표를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섯 개 구를 모두해서 투표함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시도 해서 넣어 놓고 시부터 개표를 하면서 시는 2차, 3차까지 분명히 갑니다. 구는 그냥 까면 되는거고.

그래서 시를 먼저 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확정이 안됐을 때는 2차, 3차까지 해 놓고 시가결정이 되면서 구를 차근차근 까 내려가야 마음의 변동이 없다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야 공정성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초대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委員長 金光熙 지금 이병찬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은 구추천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이 나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묻는 거지.

왜냐하면은 구에서 비경력자, 경력자가 다 확정이 됐으면은 이미 시 할 때는 거기 영향력이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시에서 볼 때 구에서 다섯 사람이 선정이 됐으니까 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간다는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방법을 그렇게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李丙贊 議員 그럼 이은규위원님 말씀은 구를 개표를 먼저 했을 경우에, 아까 반복되는 얘긴데 비경력자가 셋이 됐을 때는 시로 나오신 분들을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게 있다, 그래서 시를 투표를 같이 해서 넣고, 묶어 놓고 시 거를 먼저 개표를 하면서, 시는 분명히 2차, 3차까지 가야 돼요, 3차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해 내고 그 다음에 구 것을 까서 맞춰 나가야 된다고요.

李丙贊 議員 그러면 이 제안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의 아니야, 그런 식이라면?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토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熙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병찬의원께서 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委員長 金光熙 예.

李殷奎 委員 첫번째로 구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연기명식으로 투표하고 시등륵 후보자에 대하여 두 명 동시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두번째로 시등록 후보자에 대하여 먼저 개표합니다.

이때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예정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할 인원의 2배수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합니다.

세번째, 구추천 후보에 대하여 개표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합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방금 이은규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추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의회에 접수된 후보자들을 추천해서,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金光熙 추천된 후보자들을 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개함은 먼저 시의회에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개표를 실시해서 1차에 과반수가 안됐을 때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를 해서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차 투표에 들어가는데 3차 투표 때는 소위 다득표자의 2배수에서 결선투표를 하는거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의회에 접수된 후보자를 당선예정자로 확정을 하고 그 뒤에 구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한 개표를 하는데 개표 방법은 전과 똑같이 하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이은규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熙李丙贊金東瑾李殷奎
金成九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朴商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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