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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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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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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18日 (水) 午前 9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特許法院大田誘致를위한建議(案)


審査된 案件

1. 特許法院大田誘致를위한建議(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代理 李丙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회의는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6일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특허법원 대전유치에 필요한 타당성과 효과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17일 김동근위원외 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관한 서면동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 대전유치 추진에 있어서 이해관련단체의 정부정책의 개입등으로 이전 반대 움직임이 있는바 특허행정과 특허소송을 담당한 양 기관은 상호 밀접한 업무 연계성과 민원인의 편익도모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 지역의 위치가 바람직하므로 관계법령 개정등을 함에 있어 더 늦기 전에 본 건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의회에 상정처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서울에서 대전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의중 당 위원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特許法院大田誘致를위한建議(案)

(10시 22분)

○委員長代理 李丙贊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서면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70년대부터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단체를 신설하거나 대전으로 이전시켜 한국과학기술의 산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수도기능의 지방분산을 꾀하고 지방화 분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 제3청사를 대전에 입주시켜 '98년초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법원은 '94년 7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면서 특별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하였으며 '98년 업무개시를 위하여 현재 서초동 법조「타운」내에 설치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에 대하여 본 위원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허법원 대전유치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정부의 기능분산을 위하여 대전 정부 제3청사에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입주시키고 그 가운데 특허청이 가장 먼저 이전 업무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행정에 관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특허 출원을 한 일반시민과 과학기술자 그리고 특허행정담당기관인 특허청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과학기술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에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써 제 구실을 다하도록 과학기술연구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심사등록하고 법적보호를 부여하는 특허행정 기능과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사법 기능까지 갖추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특허「타운」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민원인의 편리성과 특허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특허소송의 양 당사자가 되는 바 이들의 편익도모를 위하고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자료, 특허정부자료에 대한 특허법원과의 정보 공유하며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특허법원이 대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일부 특수계층에서는 특허법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을 구실로 특허청의 대전 이전 반대 움직임이 있음을 직시하시고 우리 대전시민의 단합된 의지로 특허청등 정부기능의 대전 이전과 함께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를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어 대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박행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다른 질의가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은 일부 계층에서 특허법원 소제지가 서울임을 구실로 특허청의 대전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층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丙贊 제안설명하신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근무를 꺼리는 일부 법조인과 특허청주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일부 변리사 계층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다른 위원?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丙贊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법원에서 '98년 특허법원 업무개시를 위하여 부지매입 또는 건축신축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丙贊 박행자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만으로 대전유치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다른 위원, 예,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특허청이 정부 제3청사에 입주하여 업무개시를 하는 시점이 '98년초임을 감안할 때 '98년부터 업무개시 예정인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는 경제적인 손실없이도 법률개정을 통하여 대전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김동근위원외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최진문위원께서 특허법원 대전유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김동근위원외 1인이 제출한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李丙贊金東瑾李殷奎金成九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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